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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
  4. 3.  市政質問(答辯)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
  4. 3.  市政質問(答辯)
  5. 4.  休會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및 97년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동의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긴급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당초예산안 및 97년도당초수정예산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이용선 부시장은 12월17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4/4분기 정례 유관기관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12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1.  議事日程變更의件@1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일부변경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一部變更의件@2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특위 위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인 최돈한의원과 조세현의원께서 모친상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예결특위 위원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원희준의원과 김종필의원으로 각각 교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市政質問(答辯)@3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돈한의원 외 13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9일제97회 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돈한의원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43건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정사신축 등 15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한의원님과 김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본부와 건설사업단 직제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을 책임자로 한 건설사업단과 건설사업본부라는 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시·군 본청에서 본부라는 기구의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조직개편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건설도시국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전담할 부서 신설에 대하여 의원님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분석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99년까지 감축해야 할 본청의 한시기구는 1국 5과 16계이고 정원감축도 36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원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직만을 증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을 위해 배치된 기술직을 건설사업 전담부서에 배치할 경우 기존부서의 기술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으며 부서간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전담부서와 기존부서간의 업무한계에 대한 문제도 예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조직개편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설도시국 이외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일부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이 많고 적음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추진역량과 사업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정상추진 또는 부진사업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황영조기념체육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등을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어떤 부서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보다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돈한의원님과 김재일의원님꺼서 제의하신 건설사업 전담부서의 신설도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업의 소기 목적이 달성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신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현상공모한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부지 5,113평에 연면적 6,940평의 규모로 강릉시 용강동 58-1번지 외 8필지로 임영관터에 용역된 기존 시청사건축설계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현상공모 선정된 작품을 보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창작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설계작품은 설계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부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설계로 공모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바랍니다.
현 청사는 2000년대 행정업무전산화와 행정제도개선에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대민서비스제공과 토지이용율을 최대한 제고하고 각종 비용의 절감화, 사무의 첨단화에 대비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건축설계로 판단하여 지난 11월22일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당선된 작품으로 부대시설이나 내부의 보완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변형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도 건축법 및 관련 법에 가능하다면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수용하고 제한이 필요하면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청사의 현상공모 작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당선된 작품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창작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형은 불가하며 본 건물을 재공모하는 일은 설계공모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산낭비도 수반되므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작품 부대시설 내지는 내부시설에 대한 좋은 고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면 수용하여 보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경영사업 중 잔디육묘사업을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는 세외수입확보 및 산재된 세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최대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96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하천골재채취 등 5건에 대하여는 30억 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11월에 각 실·과·소·읍·면·동별로 1건 이상씩 총 141건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 검토한 바 그 중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안인지역의 안보사적지와 연계한 임해휴양림조성사업, 남대천고수부지 내 잔디포조성사업 등 10여 건이 현재 가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관련법규 및 투자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익성이 큰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잔디육묘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에서 3건이나 의견제시 된 바 있어 현재 타당성조사 및 수지분석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방법에 대하여는 잔디육묘생산에 대한 전문경영가로 하여금 심층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지의원님과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지구위락시설설치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촉구 및 행정적인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두산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지구민자유치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340억 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회원제골프장 18홀과 일반제골프장 9홀 등 총 27홀의 경포골프장시설과3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및 어린이유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경포골프장건설의 환경영향평가는 96년3월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면 재보완토록 지시되어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96년도 7월부터 추가된 재해영향평가는 현재 고려대학교 윤용남교수팀에서 조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작업은 최소 한 9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강원도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건설에 대한 토지매입은 총 341필지 중 249필지인 84%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미 매입된 65필지 29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지난 3월4일 강릉관광호텔에서 주요 사회단체장 23명을 초청하여 경포지구위락시설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한 바 있으며 3월7일에는 강릉상공회의소회장, 강릉시번영회장, 강릉시장 공동명의로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미 매입토지 소유주와 연고권이 있는 지역유지 20명 및 공무원 34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15필지 1만1,700㎡ 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콘도미니엄시설은 현재 서울의 종합건축사 시상에서 설계작업 중에 있으며 97년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은 현재 미국에서 조사결과를 접수하고 시설 및 기종배치안을 두산그룹과 상호 협의 중에 있는 한편 당초 배치계획지구인 경포초등학교 일대는 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바 대안으로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산림청소유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지난 10월29일 최종민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직접 산림청장을 방문하여 산림청소유 국유림과 강릉시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현재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러나 두산건설측의 민자유치의 확고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본 기업의 부사장을 면담하고 12월30일까지 90% 상당의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기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현 상황으로 보아 9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제3의 기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추후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공담대 속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자유치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안의원님과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정으로 시 관광산업 발전방향과 환동해권중심도시로 위상제고 계획 및 등산로를 이용한 산악관광개발계획과 안보사적지 개발과 연계한 정동·심곡지구해양관광개발, 대공산성부근의 대기업유치 등 지역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관광개발이 태백권과 설악권 그리고 용평을 축으로 한 평창권에 비해 규모나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금강, 경포대, 오죽헌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강과 경포지역은 각각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0여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주문진, 옥계, 연곡 등 해수욕장위주의 관광지개발로 하계 피서철 해수욕장개념의 계절관광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현대식 숙박시설부족으로 한여름 청정해역인 동해안을 찾아 쇄도하는 인파의 수용대책에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려한 산간계곡과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 기암절경의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4계절 장기 체류형관광지로 규모 있게 개발하여 지형 및 도로, 교통여건상 영동지역관광권의 중심지인 우리시에서 속초, 평창, 태백권의 관광 거점 확보를 위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현대 모델의 대단위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시 재정확충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년 7월18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을 맡겨 92년2월말을 시한으로 산간계곡, 호수와 하천, 해안과 바다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관광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로 그 골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을 시점으로 9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15년간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실행기간으로 설정하여 신규관광개발예정지 물색 및 현대적 관광모델의 구상과 또한 기존관광지를 정비 및 보완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의 기능 부여를 전제로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권역별개발계획을 입안하고자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연곡, 사천, 안인진, 심곡, 금진지역을 해안벨트화한 해양관광권과 소금강지역 및 사천·연곡 온천지구를 포함하는 소금강권, 경포대, 선교장, 오죽헌, 임영관, 문화예술관 등을 연계한 시가지 중심권, 성산면 일원과 왕산면 고단, 대기리를 연계한 대관령관광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독특하고 특색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과 관광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로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방안 모색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권역별 세부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연곡, 사천, 안인진, 심곡, 금진지역을 연결하는 해양관광권 개발계획 구상은 기존 해수욕장관광지를 규모 있게 재정비하고 주문진에서부터 안인진, 금진 해안지구를 관광벨트화 하여 임해휴양림지구, 심곡·금진지구, 대규모 관광레져타운, 안보사적지탐방지구, 해양박물관 및 수중탐방, 해상레크레이션 등 보고 즐기는 관광으로 수상스키, 요트, 유람선, 스킨스쿠버 등 각종 레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이벤트해양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금강지역과 사천, 연곡 등 소금강권의 개발구상은 소금강국립공원, 사천·연곡 온천지구, 퇴곡2리 거암동 농·어촌관광단지를 연계하는 레저 및 휴양을 겸한 4계절 종합관광타운 조성으로 하계에 편중된 계절관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경포대, 선교장, 오죽헌, 임영관 등을 연계한 시가지 중심권개발은 시청사 이전과 임영관복원 등을 전제로 시가지 내 산재한 전통문화유적지를 순환탐방코스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 왕산면, 옥계 산계를 연계한 대관령권의 개발구상은 왕산면 대기리 일원을 스키장 및 골프장 등 산악레저관광시설단지로 성산면 어흘리 박물관 입구에서 대관령 정상을 경유하여 제왕산을 연결하는 문학산책과 등반을 겸한 시민휴식공원으로 성산면 대공산성을 중심으로 한 자연학습수련 및 휴양단지로 조성하여 통나무를 이용한 산장 및 콘도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지형관광지로서 옥계면 산계에 분포되어 있는 석화동굴, 동대굴, 북대굴을 대상으로 동굴탐사코스로, 성산면 어흘리 대공산성, 사천면 사기막을 연결하는 자연학습등반코스로 개발하여 자연보존과 관광개발을 병행한 효율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연하여 산악관광개발을 위한 등반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대관령옛길, 제왕산, 석병산, 대공산성, 노인봉등반코스 등 수 많은 등산로가 산재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짜임새 있게 정비된 등반로는 극히 일부지역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인진리 안보사적지답사코스와 임해휴양지등산로의 신규개설과 아울러 기존 등반로에 대해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관광등반로개발로 정적관광에서 동적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객의 취향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대관령 정상에 등반타운을 조성하여 전망대와 산장, 콘도 등을 유치하여 오대산, 노인봉, 제왕산 등 백두대간 등반거점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금번 회기  중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계획에 의해 의회 보고와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과 보완절차를 거친 후 97년1월 중순경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관광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개진으로 본 개발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비지정관광지운영대책은 시의 비지정관광지는 94년까지 7개 소를 운영하였으나 95년도에 삼포암과 아래초시를 폐쇄하여 현재는 5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포암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과 마을 운영주체의 운영 포기로 아래초시는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관광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쇄되었습니다.
도내의 경우 비지정관광지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자치단체의 배상으로 판결이 나는 등 비지정관광지 운영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관령 중심과 주문진지역 등 관내의 비지정관광지의 추가 지정문제는 지형적 여건과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곳에 한하여 확대 운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련 비리 예방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최근 발생되었던 일부 공직자의 부도덕성과 사업장의 부실시공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실망과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산하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무장공비침투사전의 능동적 대응태세 등으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물거품이 되는 등 시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는 조직 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발견되고 문제시 된 것을 시정발전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분곡쇄신하는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정착되도록 부단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 자신부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취임 초 밝힌 시민들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강력한 지휘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비리 발생시도 공금횡·유용 등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처리 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은 관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설명회를 통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올해 7월18일 동해관광호텔에서 관련업체의 임직원과 시의 실국장이 참석한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8월13일에는 국내 113개 재벌그룹에 시장 서한문 및 민자유치사업추진현황, 민자유치가능사업현황, 우리시와 관련된 SOC계획 등 향후 발전전망 등을 소개한 책자를 송부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개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방문 또는 상담을 요청하여 왔으기 현재 나름대로 투자여건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으로는 경포지구 대단위위락단지조성, 사천·연곡온천개발,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내 기아봉고촌, 가족호텔건립, 사천면 진리 인근의 770실 규모와 정동지역 1,000실 규모의 콘도설립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지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우지역의 민간자본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현재 용역수행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을 분석하여 시 전역에 대한 지역별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추진 반영할 계획으로 안보사적지, 심곡·금진지구, 임해휴양림조성지구, 주문진 장덕리 농촌휴양단지지구 등  향후 개발에 적합한 준도시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앞으로의 민자유치개발에 대비한 여건을 조성하고기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유치개발에 따른 기업의 개발부담을 줄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영개발방안 또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97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시의 강동, 옥계면이 각종 개발 지원과 혜택을 받는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심곡·금진지구를 비롯 이 지역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의 비교우위를 홍보하여 개발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재정상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국과학기술원 분원의 유치는 지역경제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행정부와 의회 시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증폭하는 개발욕구에 비하여 넉넉지 못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민간자본의 유치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을 명심하고 그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사업성격상 단시일 내 가시화가 어려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가능한 분야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자료를 정립하여 적극적인 자체로 민자유치활동을 펼쳐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갖고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황의원님께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내 키스트분원 유치와 관련 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수용방안 및 범 시민 과학기술원분원유치위원회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계획에 의거 키스트와 여러 차례 분원유치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 11월27일 키스트 부위원장 외 2명이 현지까지 답사한 바 있으나 분원유치에는 키스트의 요구조건도 있는 반면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승인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1차적으로 키스트 실무진과 우리시가 분원유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 정립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쌍방간 현안사항을 정립한 후에 시행하겠으며 범 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강원도 인맥이 있는 정치, 경제, 기업인을 비롯한 행정가, 교수, 지역대표 및 키스트관계관과 함께 범 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원유치와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유인물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도록 그동안 여건변화와 환동해권 중심의 테크노벨트화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행정의 구상과 경포도립공원지구의 민속장터를 해제하고 바람직한 민속촌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조성과 도시행정의 구상에 대하여는 95년1월1일 도·농통합 강릉시 출범에 따라 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95년8월25일부터 착수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체심의 및 시의회 보고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장기 20년 계획으로 2016년을 목표년도로 도시인구 38만 명에 대한 계획이 되겠으며 우리시는 21세기 세계화에 부응한 환동해권 경제를 주도하는 동해안 국제관문의 중추도시로 또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코자 합니다.
이중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 중심체계에서 근교의 농촌지역과 연계되는 체계를 기본구상으로 하고 특히 신시가지조성과 구시가지 조화를 도모시키기 위하여 도시근교농촌 취락지구를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값싼 땅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여 고층의 상가 및 아파트 등이 건립될 경우 기존 농촌과의 위화감조성, 부동산투기, 도시경관 중 스카이라인의 훼손 등이 예상되므로 기본계획에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재정비시 고도제한지구 등의 중복지정으로 도·농통합시에 적합한 완화와 규제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조화로운 주택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지구 민속장터의 재검토사항은 경포도립공원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상민속장터는 선교장부근 2만3,250㎡ 와 경포대 정자부근 4만4,240㎡  2개소로서 94년6월 도립공원계획변경시 지정되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로 탐방객의 여가선용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토산품의 판매장, 전통음식촌, 민속놀이마당 조성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속장터 지정 후 2년이 지났으나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민속장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행계획수립의 장기화가 예상될 시에는 사유재산권행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에서 민속촌으로서의 변경 개발적정성여부 등도 동시에 검토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의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사다시피 개인택시면터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가족까지 동반하여 서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시에 집단으로 방문하여 수차례의 항의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개인택시면허규정 제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과 10여 차례 의견개진을 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제3자인 시민단체와 지역상공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친 후 96년8월29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요구사항이 흡족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공정과 객관성이 확보되었기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용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개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명시된 택시 및 버스노조 조합장과 임원의 택시운전경력 인정은 실지로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엄정히 조사하여 개인택시면허처분시 반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의 교통대책과 시내버스노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의 교통대책과 시내버스노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94년5월3일 교통부 산하 정부투자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에 95년12월에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94년5월3일 교통부 산하 정부투자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에 95년12월에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3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2013년을 목표연도로 한 장기 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993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2013년을 목표연도로 한 장기 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분별 개선방안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96년도 시행사업으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억7,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추진사업으로는 경포매표소에서 초당삼거리를 거쳐 동인병원 입구까지 6.4㎞를 투수콘포장을 22억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97년도 시행계획으로는 만성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월주조 입구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97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옥천오거리 와 강릉역 앞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97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분별 개선방안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96년도 시행사업으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억7,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추진사업으로는 경포매표소에서 초당삼거리를 거쳐 동인병원 입구까지 6.4㎞를 투수콘포장을 22억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97년도 시행계획으로는 만성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월주조 입구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97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옥천오거리 와 강릉역 앞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97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개선방안은 먼저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시내버스운행은 3개 사 동진, 동해, 강원여객에서 129대의 차량이 97개 노선에 1일 1,500여 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개선방안은 먼저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시내버스운행은 3개 사 동진, 동해, 강원여객에서 129대의 차량이 97개 노선에 1일 1,500여 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대로 상당량의 시내버스가 이용객이 많은 신영극장 앞 도로를 통하여 운행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대로 상당량의 시내버스가 이용객이 많은 신영극장 앞 도로를 통하여 운행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일부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다시 정체되거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며 3개 업체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일부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다시 정체되거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며 3개 업체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의거여객수송 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불합리한 노선은 모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의거여객수송 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불합리한 노선은 모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민을 위한 행정, 각종 사업의 정확한 검토분석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96년도 민원행정 최우수 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산하 전 공직자 1,400여 명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있어 왔던 행정의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자체 감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과에 따른 응과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있어 왔던 행정의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자체 감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과에 따른 응과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해결해 나감으로써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를 21세기를 향한 쾌적한 전원도시, 전통을 중요시하는 문화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 교류의 거점도시, 농·어촌지역을 강릉발전의 교두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본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정의 맡은 바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최친안 총무위원장님, 정선지의원님, 왕종배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우리 강릉시 행정 및 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인센티브제방안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년부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용 및 시책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이 제도를 신규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인력감축을 통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로 일반직 정원은 99년까지 단축계획에 의거 감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상용인부를 포함한 일용인부 퇴직시에는 충원을 금지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토록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며 둘째, 예산의 절감운영을 위하여 관행적인 낭비요인을 엄격히 심사, 통제하는 동시에 경상적경비는 절감운영토록하고 불필요한 행사의 폐지와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억제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서류, 업무보고서 등 특수인쇄물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반수용비 절감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원발굴 및 징세의욕 고취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 강화와 탈루 또는 탈세행위가 없도록 세무조사는 물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담당제를 실시하여 계장 1인당 10가구 체납액징수목표를 정하여 세금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책추진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역주민과 협의와 대화로 지역개발에 안정적 도모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절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면지 재활용, 수돗물은 조금 쓰고 빨리 잠그기, 전등은 먼저 본 사람이 끄기, 관용물품은 내것 같이 아껴 쓰기, 예산집행은 내 돈과 같이 따져보고 지급하는 등 다섯 가지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공직자스스로 소비절약의식을 대전환하고 비늘률 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97년도부터는 실·과·사업소·읍·면·동별 인센티브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로 재정력이 확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암공설운동장부지를 매각, 구정면금강평지역에 토지를 매입, 향후 역세권사업으로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될 시에 수익성사업으로 추진토록 제안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노암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1960년에 6,200평에 사업비 9억4,000만 원을 투자 5,000명 수용인원 규모로 건설하여 강릉지역 체육발전의 산실로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조기 축구활성화, 생활체육공간 활용을 비롯한 강릉단오제 등 연간 50여 회의 체육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0년11월 교동지역에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되어 종합경기강, 로울러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등이 건립되면서 노암공설운동장의 활용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노암동지역의 재건마을 정비와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운동장부지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체육 및 기타 행사시 많은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며 이 운동장은 강남의 상권 중심지역으로서 주민생활편익제공을 위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타 지역 이전요구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시민이 이용 편리한 장소 선정을 위하여 실·과와 합동으로 이전후보지를 기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단오제부대행사장확보문제, 소요재원확보문제, 체육동호인과 합의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 체육관계자, 단오제위원, 인근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7년 상반기 중 이전예정지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이전에 따른 시설용역비 6,700만 원을 97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산교개축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평의 토지매입문제에 대하여는 운동장부지  매각과 병행하여 예정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장소에 토지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용역결과의 정책반영현황과 적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추진한 용역사업 중 일반실시설계를 제외한 용역현황은 강릉시교통정비계획, 강릉시역사와 문화유적자료조사, 문화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설계,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연구,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의 일곱 가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용역사업은 대부분 관계법에 규정한 의무적 사항 또는 시민편의와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수행에 활용되었거나 연차적으로 향후 각종 계획수립에 적용될 사안들입니다.
96년도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강릉시하수도요율산정, 강릉시청사이전부지조성사업, 도시계획결정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강릉시건설종합계획, 강릉시도시기본계획,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경포호수질개선방안학술연구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은 모두 향후 각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건설종합계획 및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을 수렴하고 통합시의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침으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 수립 완료된 일부 용역 중에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대규모 예산소요사업에 대하여는 활용실적이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결과보고서가 사장됨이 없이 시정운영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주혁  총무국장 최주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돈한의원님을 비롯해서 최석경의원님, 최진안의원님, 이상욱의원님, 김재일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이경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시의 국책사업 대비와 민자유치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고 담당자 고유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있으므로 현행 직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경우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 입안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과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지난 9월23일 조직개편시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사무로 업무분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대비는 기획담당관실로 하여금 전담케 하고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일부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건축물까지 설치되어 시에서 필요시 보상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철거 및 반환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시에서는 2만1,901필지 7,417만㎡에 대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대한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단속망을 피하여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을 해소함과 동시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여 토지전산화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읍·면·동별로 1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216필지가 무단점유자로 잠정 집계되어 정밀조살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무단점유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5년간 소급적용하여 변상조치를 할 계획이며 불법점유자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치 않토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빈번한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중단과 행정낭비를 가져왔고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전보운동 심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해와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3조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4에 의한 보직관리의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성적, 전문성 및 적성, 그리고 해당직위의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전보임용의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최진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보직이동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보다는 5급 이상 간부직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91년부터 통합 이전인 94년까지 74명, 95년 시·군통합 이후 현재까지 32명 등 총 106명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5급 이상 간부직 80명 중 연평균 약 26%에 해당하는 21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도 빈번한 인사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급 1명 결원시 최소 3명은 이동이 불가피하며 직위의 특성과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감안한 순환전보까지 합하면 1명 결원시 평균 5명 정도는 인사를 하게 되므로 산술적으로 정확한 산출은 곤란하지만 한 해에 21명의 결원이 발생하면 최소한 63명, 평균 105명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에는 시·군통합인사가 있었고 그 이후 개인별 특성과 능력이 다소 무시된 채 2개 시·군의 인원을 물리적으로 합하여 단순배치식으로 이루어졌던 통합인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바로 잡는 조정인사를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이를 연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명의 결원이 발생에 따른 72명을 인사이동하게 되었으며 96년도에는 5급 이상 공로연수자 3명, 특별휴가자 5명에 따른 후속인사로 36명을 인사 조정하였고 4회에 걸친 행정, 환경, 토목직의 강원도인사 후속으로 9명, 9월23일에 1담당관이 신설되고 2개 과가 통·폐합되는 조직개편관련 인사로 10명이 전보하는 등 과장급 이상 총 55명의 인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빈번한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는 있으나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여야 하는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서쳐 임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근래의 정년을 맞이하는 간부직들이 많을 뿐 아니라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인사체계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연공서열위주의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소속 공무원 개인별 특성과 적성에 부합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능력자 우대의 인사원칙을 전제로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의 준수는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자치행정의 역량 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6년도12월17일  현재 공익근무요원 102명이 각 부서별로 경비, 감시, 보호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과에 61명, 수도과에 11명, 교통행정과에 10명, 환경보호과에 8명, 상수도사업소 6명, 경포도립공원에 6명이 각각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과 행정지도단속 및 주민계도업무추진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도 일부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인원이 15명이나 되며 모두다 복무기간을 5배수 연장복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2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이탈기간이 통산 7일 이내는 5배수 연장복무토록하고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11명이 형사입건 되었는데 대부분 입대 전 사건이고 일부는 일과 후에 음주폭행이나 교통사고에 의하여 입건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분사항을 살펴보면 학력이 총 102명 중에서 대학 이상 학력자는 25명, 고졸 3명이며 고퇴 이하가 74명으로 73%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저학력이고 가정환경도 절반이 넘는 57명이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등 일부 요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가출경험과 유흥업소 종사 등 불규칙한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는 자원으로 공익분야배치로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학력, 신체 등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예자원은 현역으로 이동토록 되어 있어 자질 우수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기 에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방위병제도 부활이라든가 또는 상근예비역을 공익근무요원에 배치하는 방향 등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중의 지휘감독에 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강확립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근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애로사항청취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복무기강확립은 물론 교양교육을 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휘감독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불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무불량한 자원에 대해서는 인간성회복교육을 강화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제대 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사시공시에 시공자의 성실성 결여로 부실공사를 시행하여 왔고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적당히 하자보수만 해 주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 부실공사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타성에 젖어있는 업체에게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줘서는 안 되며 다시는 이런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제재를 가해야 된다, 또한 그간문제가 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검토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납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비롯하여 근로자복지회관 등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의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며 건설업체 난립으로 부실업체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찰시에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토록 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함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실한 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도 형식적인 준공검사가 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검사가 되도록 검사장비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철저한 적용으로 현저하게 부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하자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부실공사를 하고는 건설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문제가 된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자를 규명하여 이에 상승하는 제재를 철저히 가하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청소년문제는 학교와 가정 등 교육의 제도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볼 때 행정의 개입이 절실히 있게 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청소년범죄 및 탈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방화, 민주화로 외래문화유입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에서 오는 갈등이 청소년탈선과 범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청소년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청소년과 관련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주요 시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중에 중·고교학생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9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중·고교 중퇴 학생은 관내에 총 5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에 복학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 230명, 취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100명, 행방불명된 학생이 75명, 직업훈련이 45명, 기타 1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복학희망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전원 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100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공동명의로 서한문 6만5,000부를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관심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청소년선도 홍보용표어와 스티커 5,000부를 제작해서 식당, 여관, 주점 등에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에는 기관, 단체, 주민, 피서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근절 및 청소년 성폭력예방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소년범죄는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학교, 사회와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문화사적지탐방, 청소년어울마당운영, 현장체험실시, 교육, 학교폭력근절시민대회개최, 간부공무원 1명의 교사제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 지원도 지금까지 1,100여 명에 대하여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알선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인사운영시에 직원들의 경험과 재능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향상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은 전보임용의 원칙은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운영의 기본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항에 의한 보직관리의원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경력과 능력, 전문분야 등 적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래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험과 재능이 있고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나 이는 자칫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개인이 원하는 특정 직위나 부서에 배치할 수 만은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전보임용의원칙규정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특수직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에서 정한 고충처리제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문제나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은 고충상담을 통하여 이를 적극 수렴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본인의 희망과 의사를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희범  문화관광국장 이희범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최진안 총무위원장님과 정선지의원님, 원희준의원님, 정석철의원님, 김종필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안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벤트행사의 국제화를 위한 대책과 향토상품의 개발 복안과 지적재산권보호문제, 대규모 고랭지화훼단지조성 및 전문인력육성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문화행사의 국제화를 위해서 우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주요무형문화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지난 14일 스페인에 본부를 둔 세계관광기구 현지조사단 일행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결과 국제적인 관광상품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평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와 자매결연 등 왕래가 있는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 등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우리 고유민속과 조화로운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차근차근 단오제행사준비에 임하는 한편 다양한 단오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국제여행사 등에 홍보를 위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강릉단오제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일본 사이따마현 지치부시가 현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국제교류행사를 정예화 하여 벚꽃축제 또는 경포대달맞이축제기간 등과 때를 맞춰 전통문화유적 견학과 아울러 이벤트행사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에서 관광지 및 이벤트홍보 등 국제 광상품개발에 의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97년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아시아 14개 국 2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여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를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전략의 계기로 십분 활용하여 대회기간동안 관내 사적지 등 관광유적지 답사는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개최로 관광강릉 이미지 부각과 국제관광이벤트 창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상품개발을 위한 복안과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향토상품개발을 위해 농·수산물품평회, 공산품 및 공예품경진대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품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과로서 갈골산자를 우리시 전통식품으로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또 감로차, 메밀차, 청정미, 청정콩, 상추 및 정동 돌김 외에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 시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전통 향토상품의 발굴과 개발을 위해 품평회의 확대와 보조 및 융자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의식 고취와 상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흔히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토산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와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생산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상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수취가격을 높이는 한편 일반적인 상품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업체인 향림약초원에서는 명일엽, 메밀차와 같은 일부 품목은 특허를 획득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식품과 전통공예 등 고유한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품에 적합한 상표등록으로 지적재산의 권리화를 도모하고 타 업체의 모방을 방지하여 생산업체의 권익증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공항 특산품코너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공항에 설치한 시 직영 특산품판매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특산품 생산업체와 도내 유명관광지 및 시중 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맞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을 대량 발굴하여 다양하게 취급하겠으며 장소로 인한 취약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알찬 판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대규모 화훼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벚꽃축제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키 위한 우리시의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산면 대기리 460번지 외 15필지  5만여 평 부지에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190억을 투자하여 3만 평 규모에 대단위 고원 관광백합화훼단지와 3,000여 평의 화훼식물원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아울러 특색 있는 화훼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은 19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9,000만 원, 도비가 26억9,200만 원, 시비 26억9,200만 원, 융자 61억7,900만 원, 43억4,700만원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처음 시도하는 대단위사업인 만큼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시설설치 및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초빙 등으로 기술보급과 지도 에 철저를 기해 관광화훼단지조성과 전문인력육성대책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과 온천지구를 연계한 조기개발계획촉구와 의회 의원님들과 국장급으로 관광개발위원회 또는 기획단 설치, 강릉시관광개발조례제정, 문화관광국 산하에 행정기술직 계장급으로 하는 관광기획실무진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에 대해 주식회사 승덕과의 임대를 조속히 끝내고 해수욕장서부터 온천개발까지 연계하여 묵어갈 수 있는 관광개발의 조기 실현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에 대한 주식회사 승덕과의 운영권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방향제시하신데 힘입어 우선 송림보호철조망설치와 계획해제 종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93년도에 수립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는 조성계획으로 내년도에 변경해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천 온천개발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연곡온천은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연내에는 지구지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조례 제정과 관광개발위원회, 관광기획 실무진구성에 대한 질문사항은 포괄적 의미에서 관광개발조례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모체로 하여 세부실행계획이 구체화 될 때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조례의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위원회설치와 관광기획실무단을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해수욕장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해수욕장운영은 96년도와 같이 우리시 관내 총 22개 소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하계 4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경포는 시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주문진, 연곡, 옥계는 국민관광지인 관계로 부득이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인력은 해수욕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아르바이트대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하기 시책추진과 민원사무처리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현실화하여 바가지 요금 시비의 요인 근절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이용시설물의 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첨이나 입찰 등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해수욕장을 단체 또는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해수욕장 1개 소를 선정하여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수욕장운영계획은 연초에 조기 수립하여 해수욕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학연구소설립과 관련하여 현 율곡학회를 흡수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율곡사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율곡사상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난 85년도에 설립하여 92년3월25일에 문체부에 등록한 율곡사상연구소가 60명의 연구원으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율곡학 연구 및 교육 보급기능을 갖춘 율곡사상 전문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율곡학 관련 단체와 학계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준비 중인 율곡회관준공 시기에 맞추어 설립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오죽헌개발과 관련하여 오죽헌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 영상관건립과 휴게소, 토속음식점 등을 개발하여 수익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오죽헌은 75년도 정화사업 이후 관광지로서 확장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에 따라 확장개발기본구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구상과 관련한 인근 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휴게소 등 수익성사업도 정화사업과 함께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께서 택시 증차요인 발생시 택시 부제를 조정하여 해소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제운행을 실시하는 목적은 승객의 안전수송확보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4부제 또는 6부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우리시와 비슷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는 모두가 우리시와 같은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차요인 발생시 부제조정을 통한 증차효과 거양에 대하여는 장기 무사고 택시운전기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엄청난 교통량 증가요인 발생시와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부제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송정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 1,230평을 시립도서관신축부지로 사용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립도서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재신축하고자 문화체육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서관건립부지로 요청하신 송정동 980-1번지는 현 공용의 청사부지이므로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비지원 등 건립 여건이 성숙되면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도 후보지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시책으로 받아들여 계속적인 관리와 연구검토로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석경의원님, 김재일의원님, 최총황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경의원님께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이 형성된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물으셨고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개설구간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미철거된 건축물의 정비와 도로폭 3m 이하의 골목길 포장시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보다 차도브럭으로 시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이수립된 강릉, 주문진, 옥계지역에 폭이 6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039개 노선에 총 연장 404㎞로서 면적은 6,316㎡ 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도로 연장은 184㎞로서 개설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585개 노선에 220㎞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조188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에 보상비가 7,640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총 19개 노선에 9.7㎞를 개설하는데 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형편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반영토록 하여 도로개설을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관련 사업시행시에 편입되는 토지 및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소유자별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에 편입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일부 또는 전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멸실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외의 잔여면적은 토지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로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별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갑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 중인 임당동 소방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1개 사업장의 건축물철거는 총 33동으로서 현재 27동의 건물을 철거했으며 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이사 등의 어려움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폭 3m이하의 골목길포장에 대하여는 차도브럭 등으로 시공해서 각종 도로굴착 또는 파손된 구간의 보수에 차도브럭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내 공사에서 발생하는 보도브럭은 읍·면·동 골목길 비포장 또는 파손된 구간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지고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주민생활불편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일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공사 추진시에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해서 수시로 공사의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감독공무원전임제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최종황의원님끼서도 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과 건축물의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실공사의 행정 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부실공사 예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사장 등 실명제를 실시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자재납품업체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위원장 또는 통·리장 21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한 설계심의와 검토를 위해서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일반토목공사에는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용역업체 1명, 총 9명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는 공무원 6명, 대학교수 3명, 건축사 1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추진시 해당지역의 읍·면·동장에게 명예감독관이 아닌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술직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 읍·면·동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감독수행 권한부여는 현행 법상 어려운 실정이나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을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해서 현장 감독공무원과 수시로 협의하는 2인 감독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대형공사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독공무원전임제실시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교체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감독수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 수행토록 하겠으며 불가피 신분변동 등으로 감독공무원을 교체할 때에는 공사현장에 비치된 서류,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정확하게 인계인수시켜 공사추진에 한 점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행정구현과 건축물의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부실공사의 행정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건설기술자의 사명감 부족과 설계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사례와 기능공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특히 건설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로 하도급업체에게 결손을 전가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추진대책은 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주요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각종 품질시험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부실설계, 부실시공 등으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여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 발주 건축공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감리중심의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리제도를 강화하여서 현장에 상주시키고 전 건축기계정비 등 점검반을 편성 주 1회 현장점검제를 실시하고 점검시에 돌출된 문제점을 즉시 보완 시정조치하여 부실시공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조세현의원, 김종필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현 의원    조세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상이한 답변이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도 설악산과 치악산 같은 국립공원도 그 지역 도시개발과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국립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구역은 경계조정을 하여 제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도립공원은 경포대와 호수주변과 해안지대는 공원으로 유치되어야 하겠지만 운정동지역은 하등의 공원으로 묶어놓을 필요성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만 줄 뿐 도립공원 경계조정을 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옛날 집산마을 주거지로 복원시켜 민속촌을 형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더욱이 민속장터는 마을과 시도로 사이가 너무 협소하여 이 지역 현실에 불합리한 위치선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정 계획하여 주실 것을 통합시 이전에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던 바 검토하여 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회신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경돼야지 이 지역 실정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무슨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는 이 지역 실정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참 보십시오.
대관령을 넘어서 좌측으로 오다 보면 성산면 금산리에 전원 집산촌이 되어서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대관령 넘어서서 강릉의 입문으로 들어서는 그 지역을 보면 정말보기도 놓고 훈훈한 인심이 풍겨져 나오는 이런 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운정동지역은 이런 민속마을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지로 10여년 전에 그때 강릉의 정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길을 마을주택가에다 바짝 들여서 시도를 냈던 길입니다.
꾸불꾸불 냈어요.
지금 실정에 맞지 않지요.
적어도 관광지인 경포로 가는 시도는 직선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걸 내 가지고 마을과 길이 너무 협소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님 정도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는 적어도 주거지 조성을 시켜서 민속마을을 형성케 하고 이 도로 값으로 값싼 땅에다가 민속촌이고 민속장터를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그때 심의할 때 지역주민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못하고 외지의 교수들과 인사들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이건 꼭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봐서 제가 그때 건의서도 냈고 그때 답변서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걸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김종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필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개인택시면허소유규정 제8조4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개인택시면허시에 버스, 택시 노동조합장 승무관계를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릉시가 96년8월29일 개인택시면허소유에 대한 공보규정의 내용상에 버스와 택시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 임원에 대하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규정이 수정 없이 시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개인택시면허처분시에 확인을 한다고 해서 같은 동일 지역에 동일 근로자 간에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필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세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촌마을에 대한 문제는 오죽헌과 어울리는 벨트화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한두 해 일어난 건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은 한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만은 좀 더 검토하시고 세밀히, 한 10분 동안 착상한 답변을 받으셔선 아니되지 아니 하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4.  休會의件@4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결위활동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우리시에서는수려한산간계곡과맑고깨끗한청정해역,기암절경의해안천혜의관광자원을활용하여4계절장기체류형관광지로규모있게개발하여지형도로,교통여건상영동지역관광권의중심지인우리시에서속초,평창,태백권의관광거점확보를위해국제화시대에걸맞는현대모델의대단위관광위락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방자치시대를맞이한우리시재정확충과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근년7월18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우리시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을맡겨92년2월말을시한으로산간계곡,호수와하천,해안과바다자연과조화를이루는특색있고짜임새있는관광지종합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번째로,우리시가구상하고있는관광종합개발계획을바로골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을시점으로97년부터2011년까지향후15년간을관광종합개발계획의실행기간으로설정하여신규관광개발예정지물색현대적관광모델의구상과또한기존관광지를정비보완하여특색있는관광지로서의기능부여를전제로다양하고짜임새있는권역별개발계획을입안하고자노력과정성을다하고있습니다.

권역별관광지개발계획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연곡,사천,안인진,심곡,금진지역을해안벨트화한해양관광권과소금강지역사천·연곡온천지구를포함하는소금강권,경포대,선교장,오죽헌,임영관,문화예술관등을연계한시가지중심권,성산면일원과왕산면고단,대기리를연계한대관령관광권크게4개권역으로구분하여지역별로독특하고특색있는조성계획을수립하여자연경관과관광개발이조화를이루고나아가지역주민의참여로실질적인소득증대의방안모색에각별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개발권역별세부조성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문진,연곡,사천,안인진,심곡,금진지역을연결하는해양관광권개발계획구상은기존해수욕장관광지를규모있게재정비하고주문진에서부터안인진,금진해안지구를관광벨트화하여임해휴양림지구,심곡·금진지구,대규모관광레져타운,안보사적지탐방지구,해양박물관수중탐방,해상레크레이션보고즐기는관광으로수상스키,요트,유람선,스킨스쿠버각종레포츠에적극참여할있는다양한패턴의이벤트해양관광지를조성할계획입니다.

소금강지역과사천,연곡소금강권의개발구상은소금강국립공원,사천·연곡온천지구,퇴곡2리거암동농·어촌관광단지를연계하는레저휴양을겸한4계절종합관광타운조성으로하계에편중된계절관광의한계점을극복하고자합니다.

경포대,선교장,오죽헌,임영관등을연계한시가지중심권개발은시청사이전과임영관복원등을전제로시가지산재한전통문화유적지를순환탐방코스로입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성산면,왕산면,옥계산계를연계한대관령권의개발구상은왕산면대기리일원을스키장골프장산악레저관광시설단지로성산면어흘리박물관입구에서대관령정상을경유하여제왕산을연결하는문학산책과등반을겸한시민휴식공원으로성산면대공산성을중심으로자연학습수련휴양단지로조성하여통나무를이용한산장콘도자연과조화를이루는산지형관광지로서옥계면산계에분포되어있는석화동굴,동대굴,북대굴을대상으로동굴탐사코스로,성산면어흘리대공산성,사천면사기막을연결하는자연학습등반코스로개발하여자연보존과관광개발을병행한효율적인관광지로조성할계획입니다.

부연하여산악관광개발을위한등반로정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면우리시관내에는대관령옛길,제왕산,석병산,대공산성,노인봉등반코스많은등산로가산재해있으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짜임새있게정비된등반로는극히일부지역에불과한실정으로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인진리안보사적지답사코스와임해휴양지등산로의신규개설과아울러기존등반로에대해연차적인정비계획을수립,관광등반로개발로정적관광에서동적관광으로변화하는관광객의취향에부합하는관광개발에초점을두고장기적으로대관령정상에등반타운을조성하여전망대와산장,콘도등을유치하여오대산,노인봉,제왕산백두대간등반거점확보에주력할계획입니다.

그리고금번회기중에우리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대해서금번회기중에의회에중간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계획에의해의회보고와아울러의원님들의고견을충분히반영하여수정과보완절차를거친97년1월중순경관광종합개발계획에대해관광분야전문가각계각층의저명인사를초빙공청회를개최하여폭넓은의견개진으로개발계획을보다구체적으로체계화시키겠습니다.

원희준의원님께서질문하신우리시비지정관광지운영대책은시의비지정관광지는94년까지7개소를운영하였으나95년도에삼포암과아래초시를폐쇄하여현재는5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삼포암의경우안전사고의위험과마을운영주체의운영포기로아래초시는하천개수공사로인하여관광지의기능이상실되어폐쇄되었습니다.

도내의경우비지정관광지내에서안전사고발생으로사고보상을요구하는소송이제기되어자치단체의배상으로판결이나는비지정관광지운영의어려움을더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대관령중심과주문진지역관내의비지정관광지의추가지정문제는지형적여건과운영상문제점을충분히검토한필요한곳에한하여확대운영토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무원관련비리예방대책은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과같이최근발생되었던일부공직자의부도덕성과사업장의부실시공문제로인하여시민들에게실망을안겨드리고의원님여러분들의실망과누를끼치게것을산하공직자를대표하여진심으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전국체전의성공적개최,무장공비침투사전의능동적대응태세등으로대다수열심히일하는선량한공무원들이고생한보람이물거품이되는시정발전의걸림돌이되는공직자는조직내에서배제시켜야한다는것으로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과맥락을같이하고있는것도부인할없는사실이며이러한사건들이발견되고문제시것을시정발전의전화위복계기로삼아분곡쇄신하는자세로겸허히수용하면서재발방지대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산하공직자를대상으로공직비리를사전에예방하고진정한시민의봉사자로서의자세가정착되도록부단한정신교육과직무교육을병행하여실시해나갈것입니다.

이를위하여자신부터주어진책무에최선을다하고열심히일하겠다고취임밝힌시민들과의약속을되새기며강력한지휘권의체계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비리발생시도공금횡·유용파렴치한행위에대하여는지위고하를막론하고책임한계를분명히하여일벌백계로엄단하고수사기관에고발처리하는동시에열심히일하는과정에서저지른사소한잘못은관용함으로써공무원들의무사안일과보신주의에빠지지않고열심히일하며의원님들과시민들의뜻에부응할있는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무종의원님께서질문하신민자유치설명회를통한추진상황과앞으로의계획에대하여는먼저추진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면시에서는올해7월18일동해관광호텔에서관련업체의임직원과시의실국장이참석한민자유치설명회를가진있으며8월13일에는국내113개재벌그룹에시장서한문민자유치사업추진현황,민자유치가능사업현황,우리시와관련된SOC계획향후발전전망등을소개한책자를송부하여우리지역에대한투자를권유한있습니다.

결과10개회사에서관심을갖고방문또는상담을요청하여왔으기현재나름대로투자여건을분석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관내에서추진중인민자유치사업으로는경포지구대단위위락단지조성,사천·연곡온천개발,주문진해수욕장국민관광지기아봉고촌,가족호텔건립,사천면진리인근의770실규모와정동지역1,000실규모의콘도설립등이있으며시에서는지원가능한모든행정력을동원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협조를아끼지않을것입니다.

앞으로의계획을말씀드리면시에서우지역의민간자본투자를용이하게하여지역개발에활력을불어넣고자현재용역수행중인관광종합개발계획과각종개발계획을분석하여전역에대한지역별국토이용계획변경도시정비기본계획의재수립을추진반영할계획으로안보사적지,심곡·금진지구,임해휴양림조성지구,주문진장덕리농촌휴양단지지구향후개발에적합한준도시농림지역으로용도를변경하여앞으로의민자유치개발에대비한여건을조성하고기추진하고있으며민자유치개발에따른기업의개발부담을줄여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있는다양한공영개발방안또한적극검토추진할계획입니다.

여기에97년부터향후5년간우리시의강동,옥계면이각종개발지원과혜택을받는개발촉진지구로선정되어심곡·금진지구를비롯지역에대한민간자본투자의비교우위를홍보하여개발유치에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또한재정상이유로답보상태에있는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에활력을불어넣을한국과학기술원분원의유치는지역경제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감안할행정부와의회시민이합심하여반드시성취시켜야과제라고생각합니다.

자치시대를맞아증폭하는개발욕구에비하여넉넉지못한재정을극복하기위하여는민간자본의유치는필수불가결한요건임을명심하고그동안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추진하여왔지만사업성격상단시일가시화가어려워시민의기대에미치는점에대하여는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개발가능한분야와지역에대한철저한연구와분석자료를정립하여적극적인자체로민자유치활동을펼쳐많은기업들이투자의욕을갖고지역개발에참여할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종황의원님께서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키스트분원유치와관련요구사항이무엇이며수용방안시민과학기술원분원유치위원회설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계획에의거키스트와여러차례분원유치문제를협의해왔으며지난11월27일키스트부위원장2명이현지까지답사한있으나분원유치에는키스트의요구조건도있는반면과학기술처를비롯한중앙정부의승인도있어야하는사항이므로1차적으로키스트실무진과우리시가분원유치에관계되는여러가지사항을실무적으로검토정립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쌍방간현안사항을정립한후에시행하겠으며시민추진위원회구성에대하여는강원도인맥이있는정치,경제,기업인을비롯한행정가,교수,지역대표키스트관계관과함께시민유치위원회를구성하여분원유치와유망기업유치에전력을다할계획입니다.

또한유망기업유치를위한홍보유인물도신선한충격을안겨줄있도록그동안여건변화와환동해권중심의테크노벨트화하도록유도해나가는방향으로홍보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시행정의구상과경포도립공원지구의민속장터를해제하고바람직한민속촌조성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주거공간조성과도시행정의구상에대하여는95년1월1일도·농통합강릉시출범에따라통합시의미래상을정립하고도시발전방향을제시코자하는도시기본계획을95년8월25일부터착수하여수차례에걸쳐자체심의시의회보고와시민공청회를개최한있습니다.

계획은장기20년계획으로2016년을목표년도로도시인구38만명에대한계획이되겠으며우리시는21세기세계화에부응한환동해권경제를주도하는동해안국제관문의중추도시로또한천혜의자연자원과문화유산을바탕으로전통과미래가공존하는환경친화적도시로개발코자합니다.

이중쾌적한주거공간조성을위한토지이용계획을말씀드리면기존시가지중심체계에서근교의농촌지역과연계되는체계를기본구상으로하고특히신시가지조성과구시가지조화를도모시키기위하여도시근교농촌취락지구를도시계획상의주거지역으로용도지정하여의원님이질문하신값싼땅에주택을신축할있는방안도금번도시기본계획에서다루고있습니다.

다만농촌지역에주택을신축할있는계획이수립되었다하여고층의상가아파트등이건립될경우기존농촌과의위화감조성,부동산투기,도시경관스카이라인의훼손등이예상되므로기본계획에서주택신축이가능한주거공간을제공하는계획을수립하고도시계획재정비시고도제한지구등의중복지정으로도·농통합시에적합한완화와규제가동시에시행될있는조화로운주택행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포지구민속장터의재검토사항은경포도립공원구역토지이용계획상민속장터는선교장부근2만3,250㎡경포대정자부근4만4,240㎡2개소로서94년6월도립공원계획변경시지정되었으며경제성장과함께국민소득증가로탐방객의여가선용양상이변화하고있어이에대응할있는토산품의판매장,전통음식촌,민속놀이마당조성볼거리와먹거리를동시에충족시킬있는장소로다양한관광자원을제공하려는목적으로지정하게되었습니다.

민속장터지정2년이지났으나세부시행계획수립개발사업이지연되고있어사유재산권제한으로일부민원이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하루속히민속장터에대한시행계획을수립하여적극적인개발이되도록하겠으며시행계획수립의장기화가예상될시에는사유재산권행사의피해가최소화되는방안에서민속촌으로서의변경개발적정성여부등도동시에검토하여강원도와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필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의운전경력산정발급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아사다시피개인택시면터규정제정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인택시,버스,화물자동차운전자가족까지동반하여서로자기들의요구사항을반영코자시에집단으로방문하여수차례의항의농성을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개인택시면허규정제정시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이해당사자들과10여차례의견개진을개정안을마련하여공정한제3자인시민단체와지역상공인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공청회를거친96년8월29일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규정의이해관계자모두의요구사항이흡족하게반영되지는못했어도어느정도공정과객관성이확보되었기에이해관계자모두가수용하고있으므로단계에서개정은어렵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제8조에명시된택시버스노조조합장과임원의택시운전경력인정은실지로노조업무를수행하면서운전을하고있는지를엄정히조사하여개인택시면허처분시반영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심지역의교통대책과시내버스노선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심지역의교통대책과시내버스노선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규정에의거94년5월3일교통부산하정부투자연구기관인교통개발연구원과용역계약을체결하여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를거친후에95년12월에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규정에의거94년5월3일교통부산하정부투자연구기관인교통개발연구원과용역계약을체결하여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를거친후에95년12월에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

계획은1993년도를기준으로연도별로2013년을목표연도로장기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은1993년도를기준으로연도별로2013년을목표연도로장기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본계획에서제시된부분별개선방안을연차별로시행계획을마련하여착실히추진해나가고있으며96년도시행사업으로재원확충을위하여교통유발부담금을1억7,000만원을부과징수하였고자전거전용도로시범추진사업으로는경포매표소에서초당삼거리를거쳐동인병원입구까지6.4㎞를투수콘포장을22억을투자하여준공하였으며97년도시행계획으로는만성적으로침체되고있는경월주조입구교차로를개선하고자도로공사와협의하여97년완공할계획이며또한도시교통체증해소방안으로옥천오거리강릉역교차로의기하구조를개선하고자필요한예산을97년당초예산에요구중에있음을알려드리고자합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본계획에서제시된부분별개선방안을연차별로시행계획을마련하여착실히추진해나가고있으며96년도시행사업으로재원확충을위하여교통유발부담금을1억7,000만원을부과징수하였고자전거전용도로시범추진사업으로는경포매표소에서초당삼거리를거쳐동인병원입구까지6.4㎞를투수콘포장을22억을투자하여준공하였으며97년도시행계획으로는만성적으로침체되고있는경월주조입구교차로를개선하고자도로공사와협의하여97년완공할계획이며또한도시교통체증해소방안으로옥천오거리강릉역교차로의기하구조를개선하고자필요한예산을97년당초예산에요구중에있음을알려드리고자합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개선방안은먼저시내버스운행실태에대하여말씀드리면강릉시의시내버스운행은3개동진,동해,강원여객에서129대의차량이97개노선에1일1,500여회가운행되고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개선방안은먼저시내버스운행실태에대하여말씀드리면강릉시의시내버스운행은3개동진,동해,강원여객에서129대의차량이97개노선에1일1,500여회가운행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질문하신대로상당량의시내버스가이용객이많은신영극장도로를통하여운행되므로일부지역에서는이용에다소불편이따르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질문하신대로상당량의시내버스가이용객이많은신영극장도로를통하여운행되므로일부지역에서는이용에다소불편이따르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시내버스의노선조정은일부구간을변경하게되면상대적으로다른곳이다시정체되거나불편이생길있으며3개업체의이해관계가연관되어상당한행정력이낭비되는어려움이따르고있습니다.

그러나시내버스의노선조정은일부구간을변경하게되면상대적으로다른곳이다시정체되거나불편이생길있으며3개업체의이해관계가연관되어상당한행정력이낭비되는어려움이따르고있습니다.

따라서이를해소하기위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의거여객수송수요수송력공급기준을판단하고자객관적이고공정한제3자에게용역을의뢰하여불합리한노선은모두추경예산에용역비를확보해시행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이를해소하기위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의거여객수송수요수송력공급기준을판단하고자객관적이고공정한제3자에게용역을의뢰하여불합리한노선은모두추경예산에용역비를확보해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이경래의원님께서질문하신시민을위한행정,각종사업의정확한검토분석으로신뢰받는행정구현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개막은시민을위한행정의시작이라있습니다.

우리시는96년도민원행정최우수시로대통령표창을받은있으며산하공직자1,400여모두가열심히일하여왔습니다마는일부공무원의잘못으로시민들로부터질타의말씀을듣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문제는오랜기간동안있어왔던행정의고정관념과타성에서비롯된것으로산하공무원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강화실시하고한편으로는자체감사기능을더욱활성화하여공과에따른응과의조치를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문제는오랜기간동안있어왔던행정의고정관념과타성에서비롯된것으로산하공무원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강화실시하고한편으로는자체감사기능을더욱활성화하여공과에따른응과의조치를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사업에대하여는정확한심사분석을통하여문제점을사전에파악,해결해나감으로써강릉시민모아희망찬미래창조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렸습니다.

답변에서밝힌바와같이우리강릉시를21세기를향한쾌적한전원도시,전통을중요시하는문화도시,보존과개발이조화된도시,교류의거점도시,농·어촌지역을강릉발전의교두보로육성할있도록본인을비롯한모든공직자는시정의맡은의무와책임감으로지역사회발전의선도적역할을다할것을자리에서약속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의원님은최친안총무위원장님,정선지의원님,왕종배의원님분이되겠습니다.

먼저최진안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방행정인센티브제도에대한우리강릉시행정재정운영과시책추진에인센티브제방안시행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는전면지방자치시대를맞아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과지역간균형발전지방자치단체간선의의경쟁을통한지방행정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서내년부터내무부가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운용시책추진우수자치단체에인센티브제를적용한다는방침아래제도를신규개발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인센티브제시행에따른불이익을받는사례가없도록하기위하여첫째,인력감축을통한자치단체의생산성제고로일반직정원은99년까지단축계획에의거감축될것으로사료됩니다마는단계에서상용인부를포함한일용인부퇴직시에는충원을금지함과동시에단계적으로감축운영토록운영의합리화를기하여나갈것이며둘째,예산의절감운영을위하여관행적인낭비요인을엄격히심사,통제하는동시에경상적경비는절감운영토록하고불필요한행사의폐지와유사한행사는가급적통폐합하고규모를축소하는최대한억제토록나갈것입니다.

또한각종회의서류,업무보고서특수인쇄물을제외한기타인쇄물은발간실운영의활성화를통하여일반수용비절감에도역점을두어추진하겠습니다.

셋째,세원발굴징세의욕고취를위하여법인세무조사강화와탈루또는탈세행위가없도록세무조사는물론체납액징수를위하여담당제를실시하여계장1인당10가구체납액징수목표를정하여세금징수활동에더욱박차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넷째,시책추진관리를위하여지역의균형발전은물론우리시가당면한각종현안사항을지역주민과협의와대화로지역개발에안정적도모를가져올있도록각종시책에인센티브제를적용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소비절약의내실있는추진을위하여종이장이라도함부로버리지말고이면지재활용,수돗물은조금쓰고빨리잠그기,전등은먼저사람이끄기,관용물품은내것같이아껴쓰기,예산집행은돈과같이따져보고지급하는다섯가지실천덕목을선정하여공직자스스로소비절약의식을대전환하고비늘률낭비요소를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에서설명드린내용을중심으로97년도부터는실·과·사업소·읍·면·동별인센티브제시행계획을수립하여부서별선의의경쟁력을유발하여행정의생산성을제고함은물론중앙정부로부터좋은평가로재정력이확출될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정선지의원님께서질문하신노암공설운동장부지를매각,구정면금강평지역에토지를매입,향후역세권사업으로새로운부도심으로개발될시에수익성사업으로추진토록제안하신데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암동에위치한공설운동장은1960년에6,200평에사업비9억4,000만원을투자5,000명수용인원규모로건설하여강릉지역체육발전의산실로활용하여왔으며특히조기축구활성화,생활체육공간활용을비롯한강릉단오제연간50여회의체육문화활동공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90년11월교동지역에종합체육시설단지로지정되어종합경기강,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체육관등이건립되면서노암공설운동장의활용이다소감소추세에있다고사료됩니다.

현재노암동지역의재건마을정비와대단위아파트건립으로운동장부지에대하여부가가치가높아지고한편으로는체육기타행사시많은차량으로교통혼잡과사고가우려되며운동장은강남의상권중심지역으로서주민생활편익제공을위하여인근주민들로부터수차에걸쳐지역이전요구가있었으며시에서는시민이이용편리한장소선정을위하여실·과와합동으로이전후보지를조사한있습니다.

다만이전에따른단오제부대행사장확보문제,소요재원확보문제,체육동호인과합의문제등으로현재까지추진이지연되어왔으나조속한시일내에시의회,체육관계자,단오제위원,인근지역주민등과충분한협의를거쳐97년상반기이전예정지를확보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운동장이전에따른시설용역비6,700만원을97당초예산에계상하였으며지역의교통체증해소를위하여남산교개축문제와연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금강평의토지매입문제에대하여는운동장부지매각과병행하여예정부지를다각적으로검토한최적의장소에토지매입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용역결과의정책반영현황과적용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95년도에추진한용역사업일반실시설계를제외한용역현황은강릉시교통정비계획,강릉시역사와문화유적자료조사,문화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설계,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관리운영연구,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변경등의일곱가지용역을완료한있습니다.

이상과같은용역사업은대부분관계법에규정한의무적사항또는시민편의와특정사업의추진을위하여반드시계획수립이필요한사업으로서분야별사업수행에활용되었거나연차적으로향후각종계획수립에적용될사안들입니다.

96년도에는강릉과학산업단지에너지사용계획,강릉시하수도요율산정,강릉시청사이전부지조성사업,도시계획결정수립용역을완료하였고현재강릉시건설종합계획,강릉시도시기본계획,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실시설계하수도정비기본계획,경포호수질개선방안학술연구등의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중특정사업추진을위한용역은모두향후각종업무추진에적극반영코자추진하고있으며강릉시건설종합계획강릉시도시기본계획은상위계획을수렴하고통합시의변화된여건을수용하여우리시의중장기적인발전방향과미래상을정립하는법정계획으로시정의종합적인지침으로서활용하게것입니다.

다만수립완료된일부용역중에는기본계획에의거세부시행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사업시행에따른대규모예산소요사업에대하여는활용실적이미흡한분야도있습니다마는최대한후보계획을수립하여연구결과보고서가사장됨이없이시정운영에소중한자료로활용될있도록재검토하여적극적으로시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실소관시정답변사항을마치겠습니다.

충분한답변이되리라믿습니다마는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은지금까지시의국책사업대비와민자유치를어느부서에서책임지고있고담당자고유업무에시간을뺏기고있으므로현행직제로도충분하다고생각하시는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경우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사업입안단계부터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다만계획을확정한사업시행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협의요청할경우에는국책사업과관련된부서에서업무를맡아추진하여오고있으며주요현안사업에대하여는기획담당관실과관계부서에서중앙부처에건의하고있습니다.

또한민자유치에대하여는지난9월23일조직개편시자치발전담당관실의사무로업무분장하여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다소의원님들의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국책사업에대한대비는기획담당관실로하여금전담케하고민자유치에대하여는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담당하여추진하도록업무분장이되어있습니다.

특히국책사업과민자유치사업은앞으로장기발전계획을수립적극추진토록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최석경의원님께서질문하신시에서관리하는국·공유지일부는임대계약도하지않고무단점유하고건축물까지설치되어시에서필요시보상철거해야실정에있으므로이에대한변상조치를반드시해야것이며시에서필요시에는즉시철거반환받을없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시에서는2만1,901필지7,417만㎡에대한국·공유지를관리하고있으며방대한국·공유지를관리하다보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일부몰지각한시민들이단속망을피하여국·공유지를무단점유하고있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러한불법사항을해소함과동시국·공유지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금년도하반기부터실태조사를하여토지전산화작업을12월말까지완료할계획이며현재까지읍·면·동별로1차조사결과에의하면216필지가무단점유자로잠정집계되어정밀조살하고있습니다.

정밀조사결과무단점유라고확인될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의규정에의하여변상금을부과하고특히점유기간이장기간인경우에는5년간소급적용하여변상조치를계획이며불법점유자무허가건축물이발생치않토록관계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국·공유지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진안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하신요지는91년이후부터현재까지5급이상간부공무원들에대한빈번한보직이동으로인하여업무수행의중단과행정낭비를가져왔고업무의전문성과숙련성을저해하고있으며좋은자리로옮기려는전보운동심화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빈번한인사이동으로인한폐해와행정의비능률을방지할있는앞으로의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3조에의하여직위분류제의적용을받는모든직위를어느하나의직급에배정하고있으며동법제30조의4에의한보직관리의원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종을고려하여직급에상응하는직위를부여하고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담당공무원의전공분야,훈련,근무성적,전문성적성,그리고해당직위의직무여건을고려하여임용하고있으며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에소속공무원이동일직위에서의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여창의적인업무수행을기하는한편과다하게빈번한전보로인한능률저하를방지하여안정적인직무수행을기하도록하는전보임용의원칙도있습니다마는최진안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과장급이상간부공무원에대한보직이동이잦았던것은사실이며이러한현상은하위직보다는5급이상간부직에서두드러졌다고있습니다.

이는91년부터통합이전인94년까지74명,95년시·군통합이후현재까지32명106명이전출또는퇴직하여5급이상간부직80명연평균26%에해당하는21명의결원이발생한것도빈번한인사요인으로있습니다.

예를들면과장급1명결원시최소3명은이동이불가피하며직위의특성과개개인의능력이나적성등을감안한순환전보까지합하면1명결원시평균5명정도는인사를하게되므로산술적으로정확한산출은곤란하지만해에21명의결원이발생하면최소한63명,평균105명은이동할수밖에없는실정임을널리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특히95년에는시·군통합인사가있었고이후개인별특성과능력이다소무시된2개시·군의인원을물리적으로합하여단순배치식으로이루어졌던통합인사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이를바로잡는조정인사를인사요인이있을때마다이를연계하여5급이상간부공무원21명의결원이발생에따른72명을인사이동하게되었으며96년도에는5급이상공로연수자3명,특별휴가자5명에따른후속인사로36명을인사조정하였고4회에걸친행정,환경,토목직의강원도인사후속으로9명,9월23일에1담당관이신설되고2개과가통·폐합되는조직개편관련인사로10명이전보하는과장급이상55명의인사조정이불가피하게되었던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전보전출의제한규정에의하여빈번한전보로인한업무능률저하를방지하고는있으나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하여야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에의하여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서쳐임용하고있음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와같은현상은근래의정년을맞이하는간부직들이많을아니라통합이후안정적인인사체계로가는과도기적현상이라고봅니다.

앞으로는연공서열위주의인사관행을탈피하여소속공무원개인별특성과적성에부합하고해당직위의직무여건을고려한능력자우대의인사원칙을전제로공무원의전문성제고와업무의연속성유지를위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보제한기간의준수는물론효율적이고합리적인인사운영을통해조직의안정성과자치행정의역량배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이상욱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익근무요원관리에따른문제점과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96년도12월17일현재공익근무요원102명이부서별로경비,감시,보호행정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산림과에61명,수도과에11명,교통행정과에10명,환경보호과에8명,상수도사업소6명,경포도립공원에6명이각각배치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서예산절감과행정지도단속주민계도업무추진에많은효과를거양하고는있으나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문제점도일부도출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실제로금년도공익근무요원이복무이탈로인하여복무기간이연장된인원이15명이나되며모두다복무기간을5배수연장복무토록조치하였습니다.

현행병역법제89조2규정에의하면정당한사유없이복무이탈기간이통산7일이내는5배수연장복무토록하고8일이상일경우에는사법기관에고발조치하여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각종사건사고로11명이형사입건되었는데대부분입대사건이고일부는일과후에음주폭행이나교통사고에의하여입건된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신분사항을살펴보면학력이102명중에서대학이상학력자는25명,고졸3명이며고퇴이하가74명으로73%에이르고있어대부분저학력이고가정환경도절반이넘는57명이결손가정에서자라나는일부요원들의열악한생활환경으로인하여가출경험과유흥업소종사불규칙한생활이습관화되어있는자원으로공익분야배치로는부적절한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현행병역법상학력,신체등위등을기준으로하여정예자원은현역으로이동토록되어있어자질우수자를공익근무요원으로배치하기에는개정이선행되어야하므로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폐지된방위병제도부활이라든가또는상근예비역을공익근무요원에배치하는방향등으로전환하여것을관계기관에건의한바도있으나앞으로계속개선방안을연구검토하여개선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근무기간중의지휘감독에관하여는소속기관장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현재기강확립을위하여1회이상근무실태를면밀히조사하고분기1회이상직무교육을실시하며애로사항청취면담등을통하여복무기강확립은물론교양교육을실하고있으나앞으로는보다강력한지휘감독과정신교육을통하여불미한일이없도록노력하겠으며근무불량한자원에대해서는인간성회복교육을강화하여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본분을다하고제대후에도사회적으로필요한요원이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어감독에철저를기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재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요지는공사시공시에시공자의성실성결여로부실공사를시행하여왔고준공검사도형식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공사하자가발생해도적당히하자보수만주면된다는타성에젖어부실공사를초래한원인이되고있다이러한타성에젖어있는업체에게는이제부터라도사업을줘서는되며다시는이런업체가발붙이지못하도록자체내규를제정하여제재를가해야된다,또한그간문제가모든공사에대하여검토기준을만들어엄격히심사하여기준에미달되는업체에대해서는시에서발주하는공사·용역·물품납품에참여하지못하도록제도를만들어시행할용의는없으신지하는데에대한질문을하셨습니다.

그간황영조기념체육관을비롯하여근로자복지회관등의부실공사로인하여물의를일으킨데에대하여우선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시에서도의원님의견에절대적으로동감하며건설업체난립으로부실업체낙찰로인한부실공사를우려하고있습니다.

입찰시에부실업체를배제하고건실한업체로하여금공사를시공토록자체내규를제정하여시행할있도록현행법으로는허용하지않고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시에서발주하는공사용역등의계약시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하여계약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되어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내규를제정하여업무를수행함은불가한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에서정한제한경쟁입찰제도의효율적인운영으로건실한업체선정에최선의노력을경주하는방법밖에없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공검사도형식적인준공검사가되지않도록법적테두리내에서체계적이고기술적인검사가되도록검사장비의현대화를비롯하여검사방법을개선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부실공사를유발한업체에대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규정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철저한적용으로현저하게부실공사를시행하였거나하자가발생한회사에대하여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부실공사를하고는건설업계에서살아남을없다는새로운인식을확립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간문제가공사에대해서는안전진단결과에따라서책임소재자를규명하여이에상승하는제재를철저히가하여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이무종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입니다.

청소년문제는학교와가정교육의제도권내에서우선적으로선도활동을전개하고있지만범죄의심각성을행정의개입이절실히있게되고있다,따라서강릉시에서는청소년범죄탈선예방을위하여어떠한시책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급속한경제성장과사회개방화,민주화로외래문화유입속도가가속화되면서청소년들의가치관혼란에서오는갈등이청소년탈선과범죄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시민들의동참없이는청소년문제해결이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청소년과관련해각종시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내용을보고를드리면은청소년문제와관련된주요시책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은지난8월중에중·고교학생의생활실태를조사한결과96년도1월부터7월까지중·고교중퇴학생은관내에557명으로나타났습니다.

이들청소년들이희망하고있는사항을조사를봤더니학교에복학을하고싶다하는학생이230명,취업을하고싶다는학생이100명,행방불명된학생이75명,직업훈련이45명,기타147명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이와같은학생들을중심으로해서저희시에서는특별히관리하고있으며복학희망자에대해서는97년도에전원복학이이루어질있도록지금조치를하고있고직업훈련을희망하고있는100명에대해서는연내에직업훈련을있도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시장,교육장,경찰서장공동명의로서한문6만5,000부를제작해서가정에배부하여청소년들에대한학부모들에관심을고취시킨있으며청소년선도홍보용표어와스티커5,000부를제작해서식당,여관,주점등에부착하는시민들의동참을호소해오고있습니다.

지난8월12일에는기관,단체,주민,피서객1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폭력근절청소년성폭력예방결의대회를가진바있으나현재까지도청소년범죄는현저하게줄어들지는않고있는실정입니다.

청소년문제는어느한쪽의노력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우며가정과학교,사회와행정기관모두가함께노력할만이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97년도부터청소년들의탈선을예방하고건전한가치관을가질있도록하기위해서지역청소년과의문화교류,문화사적지탐방,청소년어울마당운영,현장체험실시,교육,학교폭력근절시민대회개최,간부공무원1명의교사제운영청소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아울러고교생들을대상으로사회봉사활동지원도지금까지1,100여명에대하여환경정화봉사활동을알선해주었으나앞으로는중·고등학교학생들의실질적인봉사활동으로교육적인효과가극대화되도록적극적인행정지원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이경래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인사운영시에직원들의경험과재능에따라서본인이희망하는부서에배치함으로써행정업무를향상시켜나갈방안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에의하면은전보임용의원칙은소속공무원이동일직위에서의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여창의적인업무수행을기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으며특별한사정이없는정기적으로순환전보를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인사운영의기본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항에의한보직관리의원칙과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의전보임용의원칙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공무원의경력과능력,전문분야적성을감안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경래의원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경험과재능이있고업무추진능력이탁월한공무원은본인의희망을최대한반영하겠으나이는자칫인사질서를어지럽히는결과를초래할우려도있으므로개개인이원하는특정직위나부서에배치할만은없다는점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말씀드리면은본인의희망을참작하여전보할있는경우는전보임용의원칙규정제3항제4항에의한특수직에서계속하여2년이상근무한때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음을이해하여주시고앞으로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서정한고충처리제운영을활성화하여인사문제나근무조건,신상문제등은고충상담을통하여이를적극수렴하면서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가급적본인의희망과의사를적극수렴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국소관질문사항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최진안총무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이벤트행사의국제화를위한대책과향토상품의개발복안과지적재산권보호문제,대규모고랭지화훼단지조성전문인력육성대책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전통문화행사의국제화를위해서우선전국적으로알려진주요무형문화문화재제13호인강릉단오제에대해서세계적인축제로인정받기위하여한국관광공사와협조하여지난14일스페인에본부를세계관광기구현지조사단일행을초청하여우리시를방문한결과국제적인관광상품지정가능성에대해서높은평점을받은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우리시와자매결연왕래가있는인접국인일본과중국등의민속예술단을초청하여우리고유민속과조화로운공연을함께있도록연초부터차근차근단오제행사준비에임하는한편다양한단오제홍보물을제작하여한국관광공사와국제여행사등에홍보를위탁하는다각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여국내는물론국제적인강릉단오제의위상제고에힘쓰겠습니다.

또한우리시와일본사이따마현지치부시가현재연례적으로실시하는국제교류행사를정예화하여벚꽃축제또는경포대달맞이축제기간등과때를맞춰전통문화유적견학과아울러이벤트행사에동참을유도하는일상적인교류에서관광지이벤트홍보국제광상품개발에의식과발상을전환하고97년8월25일부터8월31일까지아시아14개200여명의선수단과임원진이참여하여우리시에서개최되는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를우리시관광자원홍보전략의계기로십분활용하여대회기간동안관내사적지관광유적지답사는물론다양한전통문화행사개최로관광강릉이미지부각과국제관광이벤트창설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향토상품개발을위한복안과지적재산권보호에대하여는그동안우리시를상징할있는향토상품개발을위해농·수산물품평회,공산품공예품경진대회등을매년정기적으로개최하여상품개발품질향상에노력하고있으며한과로서갈골산자를우리시전통식품으로등록을필하였습니다.

감로차,메밀차,청정미,청정콩,상추정동돌김외에다수의농·수산물에대해품질인증을받아생산시판하고있으며앞으로우리시의다양한전통향토상품의발굴과개발을위해품평회의확대와보조융자지원대책을확대하여주민참여의식고취와상품의품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흔히‘가장지방적인것이가장세계적이다’라는말이있듯이우리의전통문화와고유기술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우리시에서생산되는토산상품에대한지적재산권의권리화와활용방안에대해다시한번깊은관심을가지고우수농특산물에대하여농촌지도소와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생산과정을엄격히심사하여품질인증제를실시하고상표와포장디자인을개발하여수취가격을높이는한편일반적인상품과차별화를시도하고있으며우리관내업체인향림약초원에서는명일엽,메밀차와같은일부품목은특허를획득하여시중에유통하고있습니다.

우리고장의전통식품과전통공예고유한품목을발굴하고개발을촉진하여지역의특성과상품에적합한상표등록으로지적재산의권리화를도모하고업체의모방을방지하여생산업체의권익증진과부가가치창출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강릉공항특산품코너를가득메울있는상품개발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릉공항에설치한직영특산품판매장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관내특산품생산업체와도내유명관광지시중상가를대상으로일제조사를실시하여관광객의기호에맞고쉽게구입할있는저렴한상품을대량발굴하여다양하게취급하겠으며장소로인한취약성과운영상의문제점을최대한보완해서알찬판매장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고랭지대규모화훼단지를개발하여국제적인관광상품개발과대규모벚꽃축제를위한전문기술인력을양성키위한우리시의비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면대기리460번지15필지5만여부지에97년부터99년까지3개년간190억을투자하여3만규모에대단위고원관광백합화훼단지와3,000여평의화훼식물원을조성하여주민소득증대와아울러특색있는화훼관광지로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부담비율을보면은190억중에서국비가30억9,000만원,도비가26억9,200만원,시비26억9,200만원,융자61억7,900만원,43억4,700만원으로많은자본을투자하여처음시도하는대단위사업인만큼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시설설치생산에서출하에이르기까지전문가초빙등으로기술보급과지도철저를기해관광화훼단지조성과전문인력육성대책을차질없이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정선지의원님께서질문하신연곡해수욕장과온천지구를연계한조기개발계획촉구와의회의원님들과국장급으로관광개발위원회또는기획단설치,강릉시관광개발조례제정,문화관광국산하에행정기술직계장급으로하는관광기획실무진을구성할용의는없는가하는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연곡해수욕장에대해주식회사승덕과의임대를조속히끝내고해수욕장서부터온천개발까지연계하여묵어갈있는관광개발의조기실현촉구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에대한주식회사승덕과의운영권문제는의원님들께서방향제시하신데힘입어우선송림보호철조망설치와계획해제종용다각적인방법을모색하겠으며93년도에수립한조성계획을현실에맞는조성계획으로내년도에변경해서개발의기틀을마련하겠으며빠른시일내에약정내용대로이행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사천온천개발지구는현재국토이용계획변경을추진중에있고연곡온천은지구지정절차를밟고있는중이므로연내에는지구지정신청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이되며개발에박차를가하도록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관광개발조례제정과관광개발위원회,관광기획실무진구성에대한질문사항은포괄적의미에서관광개발조례의범주내에포함되는사항으로우리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모체로하여세부실행계획이구체화신중하게조례를제정함과아울러조례의범위내에서관광개발위원회설치와관광기획실무단을구성함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원희준의원님께서질문하신97년도해수욕장운영개선방안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97년도해수욕장운영은96년도와같이우리시관내22개소의해수욕장에대해서7월10일부터8월20일까지하계42일간운영할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경포는관광개발과에서하고주문진,연곡,옥계는국민관광지인관계로부득이해당읍·면에서관리하도록하되인력은해수욕장관리운영에필요한최소의인원만배치하고공익근무요원과아르바이트대학생,그리고자원봉사자등을충분히활용하여성하기시책추진과민원사무처리업무에공백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계획이며각종시설물의사용료등은현실화하여바가지요금시비의요인근절과세수증대에도기여할계획입니다.

각종이용시설물의운영단체선정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발생하였기때문에내년도에는추첨이나입찰공개적으로선정하는방법을구상해서물의가없도록하겠으며앞으로해수욕장을단체또는업체에위탁운영하는방안도신중하게검토하고있으며우선해수욕장1개소를선정하여위탁해서운영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해수욕장운영계획은연초에조기수립하여해수욕장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정석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율곡학연구소설립과관련하여율곡학회를흡수확대하여명실상부한율곡사상연구를있는연구소설립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율곡사상전문연구기관으로지난85년도에설립하여92년3월25일에문체부에등록한율곡사상연구소가60명의연구원으로서울종로구율곡로에설립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마는우리지역에서도율곡학연구교육보급기능을갖춘율곡사상전문연구소를설립하는방안을율곡학관련단체와학계의자문과협의를통하여의원님께서제의하신내용대로이루어지도록대책을강구하겠으며현재준비중인율곡회관준공시기에맞추어설립운영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정선지의원님께서오죽헌개발과관련하여오죽헌인근토지를추가매입영상관건립과휴게소,토속음식점등을개발하여수익성사업에박차를가하여야한다는제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오죽헌은75년도정화사업이후관광지로서확장개발되어야한다는의견과필요에따라확장개발기본구상을있으며앞으로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기본구상과관련한인근토지를점진적으로매입하여휴게소수익성사업도정화사업과함께추진토록방침입니다.

다음은김종필의원님께서택시증차요인발생시택시부제를조정하여해소하여야한다는제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운행을실시하는목적은승객의안전수송확보와서비스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로시행되고있는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서울특별시를비롯한일부광역시에서는4부제또는6부제시행을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강원도우리시와비슷한춘천시,원주시,태백시,삼척시는모두가우리시와같은3부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증차요인발생시부제조정을통한증차효과거양에대하여는장기무사고택시운전기사의근무의욕고취와사기앙양을위하여단계에서는상당한연구가뒤따르고있습니다.

다만앞으로엄청난교통량증가요인발생시와시민교통편의증진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판단될때는부제조정을신중히검토할방침입니다.

다음은왕종배의원님께서시립도서관신축부지선정과관련하여질문하신송정택지개발지역내에공용의청사부지1,230평을시립도서관신축부지로사용할의향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과같이공공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어재신축하고자문화체육부에국비지원을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서관건립부지로요청하신송정동980-1번지는공용의청사부지이므로도서관을건립할경우도시계획시설변경이우선되어야합니다.

국비지원건립여건이성숙되면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공용의청사부지도후보지에포함하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섯분의의원님을질문에대한답변을드렸습니다.

만족스럽지못한부분도상당히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하지만의원님들의제안에대하여는우리시의시책으로받아들여계속적인관리와연구검토로우리시발전에밑거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순서는최석경의원님,김재일의원님,최총황의원님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차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석경의원님께서자연발생적으로도심이형성된열악한지역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소방도로개설앞으로의추진방향과계획을물으셨고각종건설공사를시행하면서도로개설구간에보상금을수령한미철거된건축물의정비와도로폭3m이하의골목길포장시에아스콘이나콘크리트포장보다차도브럭으로시공할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도시계획도로는도로의현황을말씀드리면은도시계획이수립된강릉,주문진,옥계지역에폭이6m이상도시계획도로는1,039개노선에연장404㎞로서면적은6,316㎡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전체면적의25%를차지하고있으며개설도로연장은184㎞로서개설율은45%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에미집행된도시계획도로는585개노선에220㎞로서이에소요되는예산은1조188억이라는막대한재원이필요하며중에보상비가7,640억원으로75%를차지하고있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금년도우리시에서시행한각종사업중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19개노선에9.7㎞를개설하는데80억원을투자했습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열악한재정형편으로는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할없는어려운실정에있어자체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시급한사업부터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추진해나가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러나앞으로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사업은다른사업보다우선반영토록하여도로개설을시행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이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에의원님께서아시겠습니다마는도로개설을비롯한각종건설공사관련사업시행시에편입되는토지및건축물에대한보상은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해서2개감정평가사의감정을받아가지고소유자별로보상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

편입되는토지에대해서는분할측량을실시한후에편입확정된면적에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후에보상을지급하고있으며건축물에대한보상도일부또는전체편입되는면적에대하여소유권멸실등기가이루어진후에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도로에편입되는면적외의잔여면적은토지본래목적이나용도에이용할없는경우와하나의대지로서이용할없게경우에토지소유자의매입요구에의해가지고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따른특별법제4조6항의규정에의해서보상금을지갑하고있습니다.

현재도로개설공사중인임당동소방도로개설사업을비롯한1개사업장의건축물철거는33동으로서현재27동의건물을철거했으며보상협의지연동절기이사등의어려움으로철거가지연되고있으나연말까지보상협의를완료하여철거될있도록계획입니다.

아울러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도로폭3m이하의골목길포장에대하여는차도브럭등으로시공해서각종도로굴착또는파손된구간의보수에차도브럭을활용하도록하겠으며시가지공사에서발생하는보도브럭은읍·면·동골목길비포장또는파손된구간에재활용될있도록하여가지고예산절감효과는물론주민생활불편해소에도적극대처할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재일의원님께서부실공사방지를위한각종공사추진시에해당지역읍면동장에게공사감시관으로임명해서수시로공사의현장의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할있는권한부여와규모가공사에대한착공에서준공까지의감독공무원전임제실시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최종황의원님끼서도각종공사에대한책임행정구현과건축물의설계심의위원회구성운영,부실공사의행정기피에대한근본적인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위한의원님의질문내용이동일하므로일괄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알고계시다시피우리시에서는부실공사로인한주민의생명과재산상의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부실공사방지대책의일환으로공사현장에대한확인점검부실공사예방에꾸준히노력하고있습니다.

부실공사예방을위해서공사비3억이상의사업장에는공사장실명제를실시참여업체,참여기술자,자재납품업체등을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책임있는시공이되도록하고있으며사업장이위치한지역의개발위원장또는통·리장21명의모니터요원을위촉해서부실공사가발견되면즉시신고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10억이상의건설공사에대하여는보다세밀한설계심의와검토를위해서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를구성일반토목공사에는공무원5명,대학교수3명,용역업체1명,9명을위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건축공사에는공무원6명,대학교수3명,건축사1명10명의위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재일의원께서질문하신각종공사추진시해당지역의읍·면·동장에게명예감독관이아닌공사감시관으로임명하여수시로현장을확인시정할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에대하여공사감독관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규정에의해서기술직공무원으로제한되어있으며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하여읍·면·동장을공사감독관으로임명하여공사전반에걸친감독수행권한부여는현행법상어려운실정이나부실공사방지대책의일환으로읍·면·동장을공사감시관으로임명해서현장감독공무원과수시로협의하는2인감독체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규모가대형공사에대한착공에서준공까지감독공무원전임제실시에대하여는지적하신바와같이완벽한공사를위하여교체하지않음이바람직하다고사료되나승진,전보인사이동으로장기간계속되는공사의감독수행은사실상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감독공무원으로임명된공무원을공사가준공될때까지계속수행토록하겠으며불가피신분변동등으로감독공무원을교체할때에는공사현장에비치된서류,공사에관한상세한사항을정확하게인계인수시켜공사추진에점의빈틈이없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최종황의원님께서질문하신각종공사에대한책임행정구현과건축물의설계심사위원회구성운영,부실공사의행정기피에대한근본적인대책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부실공사가발생되는원인으로는건설기술자의사명감부족과설계시방서대로시공하지않는사례와기능공의부족등이주요원인이되겠으며특히건설업체들간의과다경쟁으로인한저가낙찰로하도급업체에게결손을전가함으로써부실공사의원인이되기도하고있습니다.

부실공사근절을위한근본적인추진대책은공사설계에서부터시공,준공에이르기까지공정에대하여단계별로확인점검을강화하고주요구조물의품질관리를위해서각종품질시험을철저히하도록지도감독을하겠으며부실설계,부실시공등으로지적된현장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적확인하여서공사의질을향상시키는데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특히발주건축공사에대해서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하고있으며설계심사공사감독,감리중심의개선방안을수립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감리제도를강화하여서현장에상주시키고건축기계정비점검반을편성1회현장점검제를실시하고점검시에돌출된문제점을즉시보완시정조치하여부실시공이재현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소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듣는동안에조세현의원,김종필의원,이상분의의원으로부터보충질문요구가들어왔습니다.

그러면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보충질문주시기바랍니다.

신문보도에의하면내무부에서도설악산과치악산같은국립공원도지역도시개발과주민의민원을받아들여국립공원으로적합하지않은구역은경계조정을하여제척을한다고하였습니다.

하물며도립공원은경포대와호수주변과해안지대는공원으로유치되어야하겠지만운정동지역은하등의공원으로묶어놓을필요성이없으며주민의재산권과생활에막대한지장만도립공원경계조정을하여제척하여것을건의하며옛날집산마을주거지로복원시켜민속촌을형성하여주실것을강력히건의합니다.

더욱이민속장터는마을과시도로사이가너무협소하여지역현실에불합리한위치선정이되어있으므로수정계획하여주실것을통합시이전에시장에게건의서를제출하였던검토하여시정하겠다는회신을받은회신서도보관하고있습니다.

그렇게변경돼야지지역실정에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아까무슨고층건물이나아파트는지역실정에는건축할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게아니고정말보십시오.

대관령을넘어서좌측으로오다보면성산면금산리에전원집산촌이되어서얼마나보기좋습니까?

우리대관령넘어서서강릉의입문으로들어서는지역을보면정말보기도놓고훈훈한인심이풍겨져나오는이런감을받지않습니까?

이렇게운정동지역은이런민속마을이조성되어야된다말씀입니다.

실지로10여년전에그때강릉의정시장님께서지역에자연을그대로모방한다고길을마을주택가에다바짝들여서시도를냈던길입니다.

꾸불꾸불냈어요.

지금실정에맞지않지요.

적어도관광지인경포로가는시도는직선화가돼야되는데그때당시이걸가지고마을과길이너무협소한위치에있거든요.

그러면은시장님정도면은아시겠지만사이는적어도주거지조성을시켜서민속마을을형성케하고도로값으로값싼땅에다가민속촌이고민속장터를얼마든지조성할있거든요.

그런데지역에그때심의할지역주민이사람도동참하지못하고외지의교수들과인사들이이렇게놨단말이에요.

이것은시정돼야된다고봅니다.

앞으로우리미래지향적으로봐서도이건변경이돼야된다고봐서제가그때건의서도냈고그때답변서도받아가지고보관하고있습니다.

시장님아시겠지만앞으로이걸시정해주실것을바랍니다.

질문을간단히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현의원님의질문에대해서는의원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

민속촌마을에대한문제는오죽헌과어울리는벨트화돼야되겠다고하는것은한두일어난건이아닌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바로답변을하실수가있습니까?

바로답변을하실없으면은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을받으시고그리고문제만은검토하시고세밀히,10분동안착상한답변을받으셔선아니되지아니하겠는가이렇게사료가되기때문에서면으로답변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늘집행부의답변중에는여러가지여건상명료한답변을자리에서없는것도있는사실입니다.

그리고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취지에다소벗어났거나불충분한사항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러한사항들은다음기회에서면답변을하도록양해해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시정질문을마치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03분)

4.休會의件@4

이의없으므로12월18일부터12월20일까지3일간휴회가결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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