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2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年度當初豫算案및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7年度當初豫算案및修正豫算案
(09時52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시정운영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97년도당초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만 97년도당초수정예산안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여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도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받고 실․과․소별로 심사에 있어서는 실․국장님으로부터 또한 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에 실․과․소장에게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46억2,700만 원, 특별회계 929억6,200만 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96년 당초 대비 3.4%가 증액된 2,575억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지수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42.2%, 재정자주도는 73.8%, 투자비 비율은 50.9%,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는 1.8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02억7,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6.7%, 세외수입이 292억800만 원으로 2.1%, 지방교부세는 520억으로 9.4%가 각각 증액되고 보조금은 339억4,000만 원으로 16.1%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내시 미정으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2억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70억700만 원, 사회개발비 627억9,100만 원, 경제개발비 339억5,000만 원, 민방위비 3억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4억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로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4억3,200만 원과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 2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도시교통사업은 73.8%, 새마을소득운영사업은 4.3%가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70억1,000만 원, 재산세 26억2,300만 원, 자동차세 100억9,300만 원, 도축세 2억400만 원, 담배소비세 122억200만 원, 종합토지세 40억1,400만 원, 목적세 37억3,300만 원, 과년도 수입 4억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17억900만 원과 비교하여 26.7%인 88억8,900만 원이, 2회 추경까지 350억9,000만 원과는 14.9%인 51억8,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84억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7억8,100만 원으로 96년도 대비 2.1%인 6억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상적 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4,800만 원, 이자수입 26억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2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장 생산수입은 각각 3,700만 원과 7억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목별에 의한 성질별 비율은 인건비 19.1%, 물건비 15.4%, 이전경비 12.5%, 자본지출 46.6%, 기타 6.4%로서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보조금사업 및 양여금 사업비의 추가 내시가 수정예산에서 반영되면 투자비의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주요 사업비의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경상적 보조로 영동문제 연구소에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담당관실은 강원개발연구소에 출연금으로 2억4,000만 원, 특수시책사업시설비로 3억 원, 시책추진보상비로 1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 경영수익사업비 7억 원과 현안사항인 남대천 수질오염 및 화력발전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은 시보발간인쇄비 2,400만 원, 시책홍보비 6,0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주민배부용 신문 3,930부 구입예산 3억3,000만 원과 녹화기 등 공보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읍․면․동과의 근거리 통신망설치비 1억5,000만 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반상회건의사업비 4억 원, 초충도 모사 등 기념품 제작에 1억5,500만 원, 자산취득으로 문서 접합기 1억1,000만 원, 시범행정기관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과는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 5,200만 원, 노암공설운동장 부지조성용역 6,8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원, 지역숙원사업 11건 9억9,000만 원, 제17회 아시안 롤러스케이트대회 경비로 시설비 2억2,600만 원, 빙상실내경기장 시설비로 70억 원, 도민체전 참가비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 전산화로 컴퓨터 10대 구입비 1,200만 원, 징수과는 세정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4,400만 원, 회계과는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8억9,800만 원, 시청사 신축을 위한 수입비 694억3,500만 원 내곡동사무소 청사신축비 36억4,400만 원, 차량교체 4대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자재비 3,000만 원, 전자주민카드 업무보조인건비 9,80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비 4,200만 원 ,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비 2,000만 원, 지적과는 무번지 건축물 대장 현황측량 587건 5억8,700만 원, 문화예술과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4,600만 원, 시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4억 원, 단오장기반시설사업비 1억2,700만 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과는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1억3,000만 원, 주문진해수욕장 시설비 5억5,500만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육상보조경기장시설 2억 원, 승마장 이전비 2억5,000만 원, 오죽헌관리사무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700만 원, 시립박물관은 전시유물구입비 7,000만 원을 증축건물 시설보완 1억4,500만 원, 한송정 신라화장 다구복원 1,0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서고신축 1,500만 원,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 또는 소규모사업비로 2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에서 마을 및 가구별 융자금으로 30건 2억7,5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지원금 3,000만 원, 신호등 관련 시설사업비로 51억2,500만 원, 차선도색 31억7,500만 원, 버스승강장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반적 경기침체와 97년도에 실질 경제성장률을 7%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부담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므로 96년도보다 목표액이 대폭 상향된 지방세의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누수세원의 포착과 체납액의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인 공유재산매각으로 계상된 52억1,100만 원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심사 중인 공유지매각 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청사 신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매각 예상 수입을 계상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중요재산은 조속히 동의절차 이행이 요구되며 지방채에 있어 청사정비기금에서의 시청사신축을 위한기채 15억 원의 계상은 의회의 지방채발행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동의를 득한 후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연간 300일 이상 연중 고용하는 상용인부는 97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96년1월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피하며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상용관리인부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예산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원관리에 중원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상회사업 등 사업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비로 기획실 소관에 5억 원, 총무국 소관에 8억 원을 계상한 것은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의 요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선택과 예산의 배정에 신중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 보조금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단체 아닌 단체’ 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풀보조금과 개별적으로 계상된 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보조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본예산보다 174억7,200만 원이 증액된 총 규모 1,820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교부세 50억 원, 지방양여금사업 104억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8,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에서 15억 원을 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총무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97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물건비와 이전 경비는 96년 예산보다 19.5%와 10.5%가 각각 예산절약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수정예산 말이죠.
수정예산이 깁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그걸 우선 설명해 주세요.
97년도당초예산 편성 후에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총괄적인 질의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 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9시30분에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그때까지 출석을 못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산업건설분과에 가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참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인 공약사항은 있는데 예산서상에 민자유치활동을 한다면 예산이 기본적인 예비비라든지 제반적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예산이 십 원도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확고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왕종배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국내여비 말이죠.
200만 원 세워가지고 5명이 4회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발전해서 요전에 감사 때도 대기업의 자료라든지 민자유치를 해서(청취불능) 상당한 돈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전화기 팩스 이런 것 사는 것뿐이지 우리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영동문제연구소 운영보조 이걸 해줘야 됩니까?
이걸 풀보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꼭 명시를 해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 영동문제이사장이신 조서환 씨가 개인부담으로 해오다가 지금 현재 본인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시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풀보조한 내역을 좀 보세요.
매 먹고 노는데다 돈을 몇 천만 원 씩 쓰면서 이 사람 내가 알기는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돈을 좀 보조했으면 이런 존폐위기까지 가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도 영동문제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전 의원이신 심승수의원 같은 분도 있고 만일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요청해 오면 다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수한 곳에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른 곳에 반발을 살 우려도 있는데
다른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인가가 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가가 나서 10여 년간 연구실적이 있는데 갑자기 폐쇄한다는 것도 아까운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지원해 주니까 떳떳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아마 연구소는 내무부 재단설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모든 재산권을 어디로 반납하라는 규정이 있을 텐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폐지된다고 하면 이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가 귀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권 귀속문제는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강릉시에 국한된 연구문제가 아니라 영동문제 전반에 걸쳐서 연관된 학술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62%가 강릉시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가 한 1,000만 원만 보조를 해 주면 다른 시․군에도 보조를 받아서 연간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십여년간 끌고 나온 영동문제연구소가 존폐위기에 빠지지는 않겠지 않느냐
지적재산권이 정말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자료라든지 (청취불능) 폐기가 되었을 때는 어차피 그 소재가 강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협 소재지가 되어 있다면 몇 천만 원을 들여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치발전담당관님께서 저도 이걸 봐서 풀보조 기획계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바른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죽 보고 곽기웅위원님 얘기를 들으니 그런 내용도 있는데 편성과정에서 자치발전담당관실 업무가 없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업무상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이 예산이 기획계에 가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안 세워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지적재산권이 강릉에 오는데 그건 당연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 이걸 자꾸 어떤 예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작은 쪽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문제성이 가지나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게 예산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풀보조 전부 소비성 그런 사업에다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인데다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먹고 노는데다 내버렸습니다.
더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종배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 말이죠.
정말 이 영동문제연구소가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참 인정을 합니다.
큰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원해주는 데는 반대하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뜻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왕종배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을 제시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인건비 비품 몇 개 뿐이고 특수한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영동문제연구소 뿐이니 실망이 커요.
자치발전담당관실 뭔가 좀 우리 강릉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가시화되면 거기 따른 풀예산이라든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심사 방법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 방법을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전과 같은 예를 따르지 말고 한 항 한 항 아주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오늘은 자치발전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까지만 오늘 심사를 하고 13일에는 총무국 전반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며, 14일 토요일에는 문화관광국, 16일 월요일에는 문체소, 사업소, 읍․면․동 순으로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활동여비가 10회로 돼 있는데 거의 매달 한번씩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 외 특수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되어야지만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 앞으로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술직이 우리가 몰라도 앞으로는 주로 현장감사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주어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의 입장에선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시면 좋지만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감사 활동하는 데는
예산이 계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여비를 쓰지 못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원만히 감사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실은 그러면 급량비가 2,160원인데 어떤 데 보면은 9,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루 2,000원짜리 먹고 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전체 28개 동하고 10여 개 사업소 여기의 3분의1에 해당되는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금년부터 본청감사도 3년에 한번 주기로 도에서 하는 것을 대행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한 20개 부서의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휘부에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작년도에 토목직이 한 분 배정을 받아가지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원만하게 감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기타 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이 앞으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그럴 것처럼 그런 쪽에도 원주가 춘천식으로 기술직 내에는 기술계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감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가보면 책상위에 중요서류들 같은 것을 그냥 놔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랍 같은 것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서류들을 거기다 놔두고, 물론 우리 1급 비밀이라든지 그런 건 더욱더 아닐 것이고 3급이라든지 이렇다 할 비밀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 자료를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창문 같은 것도 제대로 닫지 않고 책상은 잠그질 않고 심지어는 바깥에 다 서류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닌다든지, 중요한 메모 같은 것을 휴지통에다 그냥 버린다거나, 만일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기획실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출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부터 먼저 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참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하셨는데 세입에 3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보다도 작고, 우선 금년도 예산서가 지난해 예산을 넣지 않아서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표시가 돼서 증감의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안은 그렇게 안돼 있어 가지고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지 사용료 수입에도 전년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고 기타 사유도 무려 2억3,000만 원이나 금년에는 아주 작아요.
또 기타 사유를 보면 문화시설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오죽헌관리사무소주차료, 여성회관주차료 그런데 왜 이런 사용료를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또 47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라 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골재재취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상 줄었어요.
96년도 예산에는 13억 원이 계상돼 있고 95년도에도 10억이나 됐는데 왜 97년도 예산에는 6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도 무려 50% 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96년도 예산은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97년도 것은 52억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유지 매각 부분,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지방 양여금이 올라와 있나요?
당초예산에 보면은 지방 양여금이 전액 빠져 있어요.
그 이유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번에도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이라는 게 예산편성지침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뜻에서 전년도 예산기준이 없이 영에서 예산편성하라는 이런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매년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방행정이 또는 공무원의 속성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감을 하려고 하는 속성은 없고, 예산편성 속성상 전년도보다는 단 얼마라도 증액할 속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대한도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예를 들면은 경상적경비를 전년도에 기준하다 보면은 절감하는 여러 가지 복합,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서에다가 세입․세출 공히 전년도 기준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용료수입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 총체적으로 저희가 우선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세입재원을 많이 늘려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이런 예산부서에서는 있고 또 사업부서나 세입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익년도 세입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없다든지 월드컵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골재채취든지 기타 임시적 세입수입이라든지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 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과․소에서는 도저히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밖에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예산서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경포에 주차장수입이라든지 해수욕장 임대수입, 기타 임대수입을 예산을 계상했던 게 기술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한 사용료나 임대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도저히 이 정도 범위밖에 세입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도 이게 물론 최종적으로 금년 12월이 지나고 내년도 세입결산이 마무리가 되면은 총체적인 강릉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세입부서에서 도하고 강릉시 징수교부금을 협의한 바에 의해서 현재 이 정도밖에, 내년도 최종적 결산을 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해왔지만은 현 단계로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이때 가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확정적인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당초예산은 각 실과 세입부서와 도하고 협의한 그 숫자에 의한 징수교부금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하신 사업수입입니다.
금년도에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세입에다가 한 10억씩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골재채취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금액보다는 훨씬 미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골재채취료를 도저히 작년도 수준보다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도 현재 실적하고 비슷한 금액을 세입부서하고 해방을 해서 수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임시적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중에는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토지매각세가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신청사 신축을 위해서토서매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한 50억을 계상을 하고 또 97년도에도 저희는 신청사에 들어가는 신축공사비 또는 기반조성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신차이사와 관련된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세입부서에서는 현재 금년도에도 예를 들면 옥천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의 부지매입 매수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에 전혀 또는 기타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매를 할 계획으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토지매매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임시적 세수입을 계상하다 보니까 토지매각대가 근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세입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저희 강릉시 경영수입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국유재산을 강릉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환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아니면 영림서가 필요한 이런 땅은 교환을 하는 이런 작업과 겸해서 강릉시에서 실태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총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다가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다가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청사 신축과 관련이 된 경비 또는 총 실태조사를 해서 작고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이런 땅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마 관리계획승인도 의회에 득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시적 세수입은 아마 당초예산보다는 증가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됐거나 하면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을 계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가 내시된 것만 일부 지방양여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4억8,600만 원인데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관계는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하시기 전에 해수욕장운영 같은 데는 삭감을 안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우고 지난 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것이 많이 줄었는데 문화시설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오죽헌관리사무소주차료 여성회관주차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다고 하면은 사업 부진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경포해수욕장 같은 것도 만일 입장료 같은 게 줄어든다고, 줄지 않고 똑같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경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관광도시로서,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사업을 안 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차료 같은 것도 차량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들 관광명소를 찾는 차량만은 똑같이 동결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직원들이 뭘 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으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입장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을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8월에 인상을 하고나서 상당한 입장료수입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경포에 주차장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누락이 돼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다시 세입에다가 촉구를 해서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 지금 현재 추상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주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세입에 계상을 한 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부서에다 강제로 자료를 내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추경에 가서 세입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은 아마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고 또 금년도 12월이 되면은 최종결산이 되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수욕장의 주차료수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해수욕장도 시범해수욕장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포해수욕장은 금년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은 어려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내동 광장에 주차장을 입찰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200만 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95년도에는 3,000여 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작년 말에 입찰돼서 하다 보니까 1억2,300만 원이 입찰이 됐고 오늘 내년도 성내동광장을 입찰을 했는데 1억3,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건 이제는 물론 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해수욕장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걸 사업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에다가 세입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문화시설사용료라든지 체육시설사용료 같은 것도 오히려 50% 감액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실무자들이 대개 예산을 세울 때 세출을 최대한으로 세우는 겁니다.
뭘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 올리는 것이 귀찮으니 넉넉하게 세워놓은 것이 세입은 아주 최소한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많이 세웠다가 실적이 나쁘다든지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온다든지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출은 최대한 세우고 세입은 최소한으로 세우는데 이것은 결국은 담당관님이 촉구를 해서 여기에 세출 쭉 세운 걸 보면은 유도리가 나와요.
이걸 세웠다 해 가지고 다 지출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걸 예산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입은 최소한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많이 세웠다가 나중에 실적이 나빠도 문제가 되겠고 예산절감에도 문제가 되겠고 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금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세입을 이렇게 축소시킨 것도 이해는 갑니다.
조금 세워 가지고 많이 얻어야 좋아하지 많이 세웠다 일정이 나쁘면 실적이 90% 아니냐 89% 아니냐 대개 줄여 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담당관님이 지출을 많이 세우면은 최소한의 절감계상이 되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세입을 최소화 시킨 걸 최대한으로 올리는 지도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을 떠나가지고 다음 1회 추경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수준 또는 세입요인이 발생하면은 제대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행정비가 한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행정비 예산에 증가된 것은 종전보다는 예를 들면 전산분야도 통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장비가 이제는 현대화하다 보니까 그 장비 현대화나 이런 사무장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증가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 제일큰 이유가 소규모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나 또는 건설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이런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사회진흥과로 예산편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방행정비 쪽에서 늘어난 게 사회진흥과로 오다 보니까 증가된 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도 조금 5% 수준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97년도가 한 12% 인상된 요인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김창옥위원님 질문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에서 왜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건 우리가 줄만한 이유가 없는데 40억이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금년 당초예산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고 보고 도비보조가 작년보다 약 4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도비보조가 준 것이 도비보조가 준 것은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작년보다 당초예산 40억 줄어든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데 실질적으로 재산매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 지금까지 세입재산을 매각할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했고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다가 재산매각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 감이된 중요내용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1회 추경에다가 저희가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비가 국비도 아직까지 거의 내시는 됐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강릉시에 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에 또는 기타 경비 이래 가지고 몇십억을 추가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만 도비는 아직까지 도의 당초예산이 조금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특히나 도비 예산이 금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종전에는 도비예산을 기준 없이 그냥 도비예산을 얼마주더라도 주고 그 다음에 시․군비 지방비를 얼마나 세우라 이렇게 명시를 안 했는데 97년도부터는 도비를 지원해 주되 강릉시에 비중이 더 큰 사업 또는 도 전체로 봐서 비중이 큰 것은 도비지원이 많아지고 또 강릉시에 비중이 큰 것은 지원비율이 적어졌습니다.
이 기준을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 건수는 상당하게 늘고 그리고 이랬다손 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은 도와 지방비 부담이 7대3, 5대5, 3대7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아직까지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도비 재원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줄었고 국고지원비는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자세한 요지는 빼고 아까는 예산편성기준을 전년도에 비해서 가지고 자꾸 증감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는 영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도 전년도에 준한 예산편성이지 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에 추경 같은 것,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대해서 담당관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11時56分 會議中止)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심의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실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총괄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오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욱위원 질문한 내용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저희 지원 및 기타경비가 82.3%가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실과나 도하고 협조를 해서 다만 도비보조가 한 63억 정도, 한 63억9,0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만 언지를 받고 지원 및 기타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지원 및 기타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 및 기타에다 63억9,000만 원을 계상하니까 결론은 82.3%정도 지원 및 기타가 증가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세입은 13억2,000만 원이었는데 3배 이상되는 40억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바로 적정선으로 잡아놨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징수과 감사 때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강릉시에 자금을 은행에다 예탁을 해 놓는데 대부분 CD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CD의 금리가 10.5%에서 11%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경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내 경우는 12.5%로 지금 CD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CD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가 그게 얼마되지 않는 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같이 몇십억씩 단위를 넘어가서 몇백억을 예치해 놓으면 0.1% 차이도 굉장한 금리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0.1%가 아니라 근 1%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계상해봤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잡아도 40억 이상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번에 징수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 안양시를 방문했었고 또 얘기 듣기로는 저희가 시금고 계약된 것을 보더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투신사에 예금한 이러한 실례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연말 정도되면 저희는 60억 정도로 세입부서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무리지 않느냐, 연말까지 총체적인 이자를 한번 보고 추가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40억을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든 가능하니까 일단 40억만 계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관리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금고계약이 그렇게 되었지만 타 시도 시․군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실례도 한번 더욱 연찬해서 이자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또 추가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CD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입니다만 총체적으로 몇% 이런 것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든 금년도 같은 이런 전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는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만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3개월 미만은 이자가 별로 없다고 하고 예치하는 게 말이죠.
3개월 이후라야지만 그나마 10% 이상이라든지 10% 가까운 고금리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춘천 같은 데서 어떤 금융기관은 1개월짜리도 13%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부분에서 높은 금리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강원은행이나 농협만 상대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금리를 좀 공동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30억 이상 이런 재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얼마만치 예를 들면 교부세 자금 같은 것이 저희 징수과 세입부서에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법은 종전에 저희가 업무를 취급한 예를 봐 가지고 교부세 같은 게 도에서 돈이 오면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도하고 잘 협조를 하면 그 재원이 다른 시․군에 5억이 갈 것을 강릉시에 10억을 배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일정 세출을 전제로 한 시급한 그러니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이런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보를 추가로 그리되면 현금이 시금고에 있게 되니까 장기예금을 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 늘려가야 되지만 제일 문제는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투신사는 이자가 조금 다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징수과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상공부 그러나 이건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 금고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는 건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은 포괄사업비가 아마 내년도 대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선임행정이나 선임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대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포괄사업비는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진흥과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23만 시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을 바꿔서라도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탁 틀어막으니 생활민원 사소한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이 되네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읍․면․동에다가 주민숙원사업에다 뭘 좀 계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게 또 저희가 전부다 예산편성내용이 중앙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저히 방향이나 지침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97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했습니다만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로서는 추경에도 그런 방법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해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사업이나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한 10억 정도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상 시민들의 바람이고 이게 나쁜 용도로 사용된다면 절대로 시민단체라도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소규모 이런 것을 시에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고쳐다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나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나 읍․면․동 단위로 얼마만이라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소관 예산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보고한 내용 이외에 기획담당관 예산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죠.
보고해 주세요.
(예산서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열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는 안 되고
작년에 많은 부수를 공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과에는 주무과에는 한 질씩 배부가 되어 있는데 기타 법령집하고 법규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법령을 연찬하는 이런 부서에는 주무과가 아니라도 일부가 가있는 과도 있고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는 한 질씩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식이 이젠 법령집 가제를 종전처럼 잘 안 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실습 온 학생들에게 종전에는 가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지양이 되고 법령집 가제를 잘 못해서 활용을 못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제를 안 해 가지고 법령집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제를 안 해 가지고 구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이 있었고 지방행정법규 추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령집 추대록 대한민국법령집이 다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작년 96년도 걸 금년도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항과 목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법규록도 있고 인사행정법령집, 지방행정추록 그 다음에 법령집 추대록 대한민국법령집 똑같이 있는데 매년 해가지고 어디로 공급합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 우리 읍․면․동까지 똑같이 해 가지고 몇 부가 필요하면 똑같이 해가지고 발부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일부 해가지고 본청에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읍․면․동에 주다 보면 법령집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면 매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매년 추록분이 발간되어서 저희가 발간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법규집을 발간하는 데서 추록분을 인쇄를 해서 내려오면 그 돈을 지급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공급이 똑같이 하고 개정법령이 있다고하면 똑같이 배포가 되어야 거기에 법령을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기준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만 법령집을 비비치해 뒀다가 읍․면․동에서는 구 법령집이기 때문에 자칫 민원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안위원장, 이상욱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저희가 본청이나 어느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나 이런 게 전부다 강릉시 전부다 가제가 되어서 내려오면 매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노래라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심벌마크라든지 또는 강릉시에 서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이제 제작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물론 맥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경영수익사업은 순수하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체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자치발전담당관 예산 때 나온 얘기인데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없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예산담당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발전담당관이 엄연히 있는데 왜 이걸 예산담당관에서 이걸 합니까?
지당한데 다만 저희가 사무분장이라든지 직제규칙상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 분장된 사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승인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때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자치발전담당관실로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거기서 업무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자치발전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줬으면 승인해줄 당시의 의욕을 갖고 하던 방향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이 조례라면 제가 알기로는 직제 업무분장표하고 직제하고 말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저희가 무슨 과 무슨 과를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규정에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총무부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례하고 규정이나 부칙은 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업무분야라든지 권한의 범위라든지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총무과에 얘기 했더니까 거기서 답변을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기획실의 업무는 뭐, 뭐, 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나 사무분장도 되는 것인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기획실의 업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까지 그 다음에 전산분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왜 예산에다 저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도 좀 아주 자치발전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해 줬으면 하는 위원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저도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조례나 기타가 일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고 내년초에 가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 없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4,000하면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2억8,300 이게 작년도에는 96년도 집행은 2억4,300이었습니다.
4,000만 원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저희 꾸지람을 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욱간사, 최진안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 하나의 풀보조인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개인사업체로 놓고 얘기해봅시다.
지금 지난 작년에 2억4,300 내역보고할 때 감사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가 또 나왔는데 여기는 4,000만 원을 더 얹어줬는데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데 왜 자꾸 돈을는지 어줍니까?
이 돈을 10억 있어보세요.
돈이 남는가
이게 돈이 없어 가지고 읍․면․동에는 무 자르듯이 다 잘라놓고 지하실에 물이 새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도 몇백만 원도 다 잘라놓고 이런데, 이건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열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는 정책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도로포장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 4억이 배정된 줄 압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아까 얘기한대로 가로등해서 2억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포괄사업비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총 13억이면 20억 정도가 금년에 되었는데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고쳐야 하는데 오늘 고장이 났으면 내일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걸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가로등을 고치면 며칠이 걸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비는 사전에 읍․면․동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다시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이미 지난 회의 때도 시장지시사항으로 이미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선을 두면 이건 금방 없어집니다.
소규모라는 건 1,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예산상에서 움직여야지 소규모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돈이 얼마된다고, 한 10억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0만 원 미만으로 구석구석에 읍․면․동에 손볼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지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금액을 올려놓으면 이것 전반기에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만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법률상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공사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공사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생활법률상담원 수당이 어떻게 되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년에 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만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 일당이 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작년에 1만5,000원을 줘 가지고 상담에 지장이 있었는지 또(청취불능) 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하면서 예산을 일당 5만 원 주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거기에서 나온 직원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마다 꼭 시간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변호사사무실에다가 요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가서 봉사도 좋습니다만 1만5,000원씩 지불하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질당에 90만 원인데 금년에는 120만 원, 3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1년에 수십번씩 내려옵니다.
나중에 가제는 무슨 가제 그냥 넘어가 놓고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정액수당 중에 가족수당이 523명이고 97페이지에 대민활동 본청하고 486명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정액급식비에서 537명 인원이 이렇게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관서당보조 풀보조 1억2,000 중에 급량비가 2,500이 있는데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급량비 목에 시책추진급식비 추진 풀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 풀이 어떤 면으로 쓰여 지는지 각 실과에 급량비는 각 실과별로 다 있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 정액적으로 실과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시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느 한 과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 도립공원의 입장료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레 저희가 50명씩 지원이 되고 이럴 때는 저희가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별로 배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실과에서 요구를 할 때 집행을 해 주는 이런 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다만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는 저희가 총 예산액에 대한 관서당경비 강릉시 총체적인 이에 대한 10%을 기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를 급량비를 계상을 해서, 아까는 그런 명목으로 합니다만 관서당경비조로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사용을 하면서 모자라는 경비를 풀로 계산을 해서 충당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나 수용비조로 돼 있는데 이 경비가 관서당경비는 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급량비 쪽으로 지급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은 저희가 대민업무 중에도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나 또는 세무업무나 이런 업무를 분류해가지고 하여도 보니까 그 인원이 들어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이리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씩 좀 차이가 나는 건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일괄적으로 527명이면은 527명에 대한 수당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수당을 받으면 이쪽에서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이 추가로 어느 부서 혜택을 줬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줬으면 저게 빠지고 경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7억에 대한 근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좀
전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 경영수입자료를 받아봤더니 1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실․국장회의나 기타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우선 한번 거르고 그 다음 실․국장회의 때도 거르고 해서 나름대로 내년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한 1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을 뭐 예를 들면은 눈썰매장 하는데 한 3억4,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요구는 각 실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증도 안 해 보고 각 과에서 3억4,000만 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다 계상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추진 가능한 사업, 이것만 사업 요구한 것을 그래도 정리를 해서 그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자르고 이런 나머지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그걸 계산한 게 한 10여 건에 한 7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강릉시가 상당한 수입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공항에다가 그걸 판단시설 만들었다 여건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에 계속 적자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경영수익사업이 10건에 7억 정도 든다면은 이 경영수익사업을 이것만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아! 이건 정말 수익사업이 되겠구나’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까지 세워주면은 그대로 통과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해 가지고 공항판매시설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 어떻게 보냐면은 요전에 곽기웅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항에 판매시설을 그걸 민간인이 하면 돼요.
민간이 하면 되는데 관이 하기 때문에 인원 4명이 어쩌고저쩌고 가보면은, 전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공항에 자주 들러봅니다.
가 보면 절대로 저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왜 그런가하면 자세에서부터 모든 게 손님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요’ 답변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불친절해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라면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래 가지고 사업이 죽어도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영수익사업을 7억을 세워놓고 좋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 총무위원회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줘야지 예산지출도 금년부터 술술 빼서 뭐한다, 뭐한다, 나중에 이거 총무위원회에 다 보고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한번 꼭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업이란 게 한번 벌여 놓으면은, 지금도 공항시설 그걸 없애치울려고 하니까 이제는 본전이 아까운거야, 그렇게 한번 벌여놓으면 몇 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남대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요.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mbc에 가서 아나운서도 하고 이런 여직원인데 요즘 와 가지고 조금 좀 퇴색된 게 있고, 상당히 그때는 외국사람들이 와도 서로 대화가 되고 이럴 당시에는 적자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좀 퇴색이 됐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대단위사업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생길 때 그게 몇 100만 원, 몇 1,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몇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적자나 손해가 됐을 때 책임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몇 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전문인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했을 때 몇 건 가능하다고 할 것이냐 이런 검증과정을 거쳐서 의회에다가는 필히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하든 또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주관을 하든 필히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은 필히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썰매장을 왕산에다 하나 차린다, 그런데 그 옆에 개인이 눈썰매장을 또 하나 차렸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히 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요.
상수도특위 활동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그 다음에 비단 소송비용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쪽에 환경보호과에다가 남대천수질오염과 겸해서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뿐이 아니겠습니다만 강릉수력과 연계한 해양오염문제도 함께 같이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잘못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고 이래도 또는 아니다, 그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최소한의 저희가 소송비용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소송까지라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금액이 적고 많고는 저희담당을 확실하게 배부 검증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 가지고 체크를 하고 수질이 나쁘다 어떻게 그걸 전부 다 하면서 해양도 하면서 또 화력발전피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 업무를 정말 수행 하자면은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일 하자면은 적어도 2억 정도는 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잡아내고 어쩌고 해야지 소송비용 2,0만 원 해가지고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다고 보고 세우려면 왕창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십시오.
당초예산서 발간 130부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6만2,000원으로 돼 있지요.
기억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안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발간하는데 6만2,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추경예산은 권당 얼마나 돼 있는가 하면 3만5,0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지요
이런 분량하고 추경예산은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되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큰 게 6만2,000원인데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게 3만5,000원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얼마 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3만5,000원데 가격이 매겨졌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뭐 3만5,000원씩 합니까?
책도 한 권 일반소설책이나 이런 잡지책을 만들어내도 3만5,000원짜리는 없어요.
인쇄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없고 여러 곳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여분을 좀 다수 둬 가지고 근간에는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교수나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인해 놔도 최소한 저희가 배포를 해 올리고 나머지는 그런 분야로 활용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전에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예산서를 갖다 주고 말입니다.
95년도 예산결산서 일거예요.
하나는 집에다 배부를 해줬어요.
주고 난 다음 예산심의할 때 와서 보니까 또 갔다 배부를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좀 성의를 갖고 아침에 일찍이 출석하는 것도 독려할 겸 계장님이 전화를 하면서 오늘 예산서나 관계 서류 좀 가지고 출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걸 이중삼중으로 꼭 배부를 그거 갔다놔 봐야 나중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휴지에 불과해요.
처리하기만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을 내가 봤을 때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예산서 문제도 나왔지만은 전혀 절감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각 부서별로 세운 예산 봐도 나름대로 다 세워졌더라고, 거기다 뭐 풀풀 해 가지고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우선 농촌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우선 시에 행정 집행하는 최저예산은 세웠더라고, 특히 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요.
우선 서민이라 하게 되면 도시중심을 벗어나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서민들에 대한 사업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에 나가봐요.
시내 나가보면 어제 받은 것 오늘 드릴게, 내일 받으면 모레 드릴게, 이 지경을 쳐가면서 하더라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아주 급한 사업도 아닌데 한 개 이관을 하면 농․어촌의 급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해결될 건데 이건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같은 시장 산하사업이 이 지경을 치고 또 집행부의 업무추진예산도 풀 예산을 세우고 농․어촌에 나가 봐요!
비가 오면 장화신고 다닌다고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벗고 다녀요!
겨우 한 읍․면․동에다가 두서너 개 세워주고 이게 다 입니다하고 읍․면․동에 가면 싹싹 손을 흔들고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95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었잖아요.
이월사업이 많았다 그러고 300억이면 농․어촌문제 다 해결된다 이거야!
300억이면 서민층의 주거지역 해결이 다 됩니다.
다 돼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게 아니고 익년도에 또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환원투자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인여금을 많이 남긴 것도 고의성이 있고 각종 이월사업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사업을 올해 마칠 것도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깁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 업자에게 계속사업을 맡기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다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씩 남기는 것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대해서 의논한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서에 96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수록되지 않아서 예산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97년도 예산서에 96년도 예산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내역과 아울러 밤을 세워서라도 각 실국소별로 96년도 예산내역을 첨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대비표가 나오는 대로 97년도 예산심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4分 散會)
정회를선포합니다.
(10時19分繼續開議)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