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6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심사된 안건
- 1. 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0時08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정기회는 96년 한해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97년에 전개될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 재정의 건실한 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97년도 시정운영에 디딤돌이랄 수 있는 97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22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11월23일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23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실내빙상경기장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 승마경기장이 빙상경기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장 시설을 위하여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토지의 취득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사업 추진도모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으로는 두산 소유 공공용지 편입지와 구 건덕호텔부지인 경포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인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함과 동시 민자유치업체의 콘도미니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심 내에 소재한 군부대 소유대지 및 건물과 군사보호지역 내의 시유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코자하는 재산으로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을 매각해서 관동대학교 학교시설확충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2페이지부터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취득재산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빙상경기장 신축부지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빙상경기장부지는 8,347평 중에서 사유지가 편입된 강릉시 교동 414번지 외에 4필지로서 1,810평을 매입하여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빙상경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더 구입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승마경기장 부지의 취득입니다.
현 승마경기장이 빙상경기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전되어야 하며 성산면 산북리 582번지 외에 8필지 8,766평을 매입하여 새로운 경기장을 신설하여 시민생활 체육발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본 지역은 강동면 임곡리 산 10-3번지 외 9필지 22만5,300평으로서 관내 사용 중인 교2동 및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적인 간이시설이며 특히 사용기한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대단위 현대식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입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고자 편입된 용지를 취득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6페이지에 있는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취득입니다.
주문진읍 교항리 산224번지 외 1필지 임야 1,290평을 매입해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의 교환 건입니다.
시유지인 안현동 89-39번지 외 3필지 잡종지 268평은 콘도미니엄 부지로 편입되었고 두산건설 소유 안현동 89-36번지 298평은 공공용지인 도로에 편입되므로서 상호 토지 이용 가치가 증대되므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의 조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감정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기부체납으로 정산처리할 계획이며 시유재산이 가격이 많을 때는 차액을 세입 정산처리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시유지는 강동면 하시동리 산 130-1번지에 있는 임야 5만7,157평으로서 공군부대에 소재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의 토지이며 국방부 소재 토지는 옥천동 177번지 42평으로서 단독주택 1동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하여 시유지를 처분하여 교환할 계획입니다.
도면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할 대상지 2건입니다.
10페이지에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은 81년4월30일부터 주민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곡면 영진리 외 5개소 32필지 1,792평을 처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22페이지, 23, 24, 25,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의 처분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산 62-20번지 140평으로서 학교시설지구 내의 시유림을 처분하여 학교시설 확충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처분 건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실내빙상경기장 신축부지로 5필지 5,986㎡, 승마장 이전에 따른 시설부지로 9필지 2만8,979㎡,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용지로 10필지 74만4,794㎡,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로 2필지 4,262㎡을 취득하고 사기업체 및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의 교환으로 2건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 32필지 5,921.2㎡,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될 시유지 1필지 466㎡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취득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현 체육시설단지 내의 강릉시 교2동 414번지 등 5필지 5,989㎡를 경기장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의 체육단지조성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마경기장 부지 득은 종합체육시설단지 내에 있는 현 승마장의 이전이 요구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당한 유치에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강동면 임곡리 산 10-3번지 등 10필지 74만4,794㎡의 취득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단지 및 수산물 건조장 기반조성용지로 주문진읍 교항리 산 224번지 등 2필지 4,264㎡를 사업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의 토지취득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입니다.
강릉시 안현동 89-39번지 등 4필지 887㎡ 시유지와 안현동 89-36번지 984㎡ 사유지의 교환은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도로로 편입된 면적과 시유지로서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건립에 편입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환 시 차액을 기부체납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교환금액이 4분의3 미만이 될 경우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강동면 하시동리 산 130-1번지 등 3필지 18만9,008㎡ 시유지와 옥천동 177번지 139.2㎡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의 교환은 국가와의 교환으로 면적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므로 교환금액이 대등한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입니다.
연곡면 영진리 357-4번지 등 32필지의 시유지는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처분이 요구되고 있는 건이며 특히 영진리 일대의 시유지 처분 요구는 96년도에도 동의요구 되었으나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저촉여부로 부동의된 사실이 있으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의 매각은 앞으로 도시계획 등 사유로 환수되거나 특정개발계획에 의거 처분하는 것이 시에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의 요망에 부응하므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 집단화 또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투자하므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릉시 내곡동 산 62-20 임야 466㎡ 시유지는 관동대학교의 학교시설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에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현지확인을 먼저 선행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건은 아직 현지주민들과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이견입니다.
이견이 상존해 있으므로 자칫 잘못 우리가 현지를 여러 위원들이 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불편한 그런 관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현장에는 확인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곡리 소재인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의 건은 지난번에 두 번이나 상정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이께서 두 번이나 현지를 자세히 확인을 했으므로 그것도 역시 현지확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이건 문체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건 문체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의 건 이건 성산면에 있죠.
성산면 산북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취득 건입니다.
이건 주문진 교항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용지와 교환 물건이 있는 경포지역이고요,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 소재지에 있는 토지 여기는 강동면 하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편입토지 처분에 관한 토지입니다.
이건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6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순서는 우리가 편의상 승마장 이전 장소부터 시작해서 거기와 인접한 곳을 차례로 돌면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을 몇 년이나 사용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왜 계약을 안 하고 남의 땅을 그냥 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는 기 체육시설단지 안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으로 몇 연간을 썼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가서 현지확인 할 필요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몇 년간 매입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1년에 얼마씩 상환하는 돈이 명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을 여태까지 승마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년에 끝나요?
연차적으로 상환기간이 명년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처분이 올라오면…….
옛날 지난번에 다른 토지를 매입할 때 한꺼번에 매입을 했으면 싼값으로 해서 그때 당시 싼값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무상으로 그냥 뒀다가 가격이, 지가가 상당히 폭등한 이때에 하필이면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그 이유죠.
당사자가 매각을 불응을 해서 그렇다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다만 재정상 우리가 현금을 지불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93년도 이것을 전부다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지금 또 매각처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승마부지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현 승마장 부지는 시유지고 그게 좁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야합니다.
더 사는 부지는 체육시설단지가 아닙니다.
체육시설단지 외에 현 승마장 외에 더 추가로 사는 겁니다.
그것 가져오기 전에는 유보예요.
그러니 김창옥위원님이 요구한 관계서류를 가지고 현지를 나갑시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양돈단지하고 수산물단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매입을 해서 우리가 양돈업자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까?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알고 현장을 가야지…….
길 들어가는 게 100여 평 된다고…….
그러면 살 필요 없이 좋지 않으냐는 것인데 국장님…….
당초에 올라가는 도로…….
위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없고 현재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문화예술관건립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거기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관하고 우리가 거기 부지 매입을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체육시설단지로 지정을 해서 전부 다 시와 개인이 계약이 되었던 겁니다.
단지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준다는 것이지 융자받은 액수를 연차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필지에 지번이 없습니다.
왜 지번이 없느냐 하면 승마장 부지를 가지고 빙상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취득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면에도 정확한 번지가 없습니다.
여기 몇 번지라고 하는 번지가 그냥 사실상 신축부지 취득해 놓고 4필지 중에 이거거든요.
그런데 번지수는 체육시설승마장 안에 있는 번지지 이 땅 번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지목 지번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게
그 후에 그 옆에 큰 말 있는데 큰 게 서 있었다고 그 허가 낸 것은 누가 해서 허가 냈는지 그건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지 가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사회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집을 안 지어줘도 된다고, 일단 이 얘긴 이걸로 그치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언제든지 현황도만 가지고 하니 이게 도시계획이 걸려 있는 땅을 팔아 먹는지 뭘 팔아먹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예를 들어서 임곡이 어디 무슨 산림보존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역인지 알아야지 족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땅만 팔아먹겠다고 자꾸 올라오는데 족보 좀 붙이라고 해 주십시오.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우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떼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마사회는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93년도 전번 의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했다는 회의록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고 이 마사회 주위에 체육단지시설로 묶인 지번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해서 어느 단지까지 사용하면서 그쪽을 체육단지시설로 묶인 게 문화예술회관 그쪽 다 같이 있을 겁니다.
지적도를 확대해서 같이 지번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먼저 체육시설지구 지정한 단지 지번, 지금 추가로 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지번이 나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언제까지 될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회시간은 명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4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1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