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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6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0時08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정기회는 96년 한해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97년에 전개될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 재정의 건실한 운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97년도 시정운영에 디딤돌이랄 수 있는 97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22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11월23일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23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1 

(10時16分)

○委員長 崔鎭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柱爀  총무국장 최주혁입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실내빙상경기장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 승마경기장이 빙상경기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장 시설을 위하여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토지의 취득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사업 추진도모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으로는 두산 소유 공공용지 편입지와 구 건덕호텔부지인 경포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인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함과 동시 민자유치업체의 콘도미니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심 내에 소재한 군부대 소유대지 및 건물과 군사보호지역 내의 시유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코자하는 재산으로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을 매각해서 관동대학교 학교시설확충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2페이지부터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취득재산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빙상경기장 신축부지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빙상경기장부지는 8,347평 중에서 사유지가 편입된 강릉시 교동 414번지 외에 4필지로서 1,810평을 매입하여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빙상경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더 구입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승마경기장 부지의 취득입니다.
현 승마경기장이 빙상경기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전되어야 하며 성산면 산북리 582번지 외에 8필지 8,766평을 매입하여 새로운 경기장을 신설하여 시민생활 체육발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본 지역은 강동면 임곡리 산 10-3번지 외 9필지 22만5,300평으로서 관내 사용 중인 교2동 및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적인 간이시설이며 특히 사용기한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대단위 현대식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입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고자 편입된 용지를 취득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6페이지에 있는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취득입니다.
주문진읍 교항리 산224번지 외 1필지 임야 1,290평을 매입해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의 교환 건입니다.
시유지인 안현동 89-39번지 외 3필지 잡종지 268평은 콘도미니엄 부지로 편입되었고 두산건설 소유 안현동 89-36번지 298평은 공공용지인 도로에 편입되므로서 상호 토지 이용 가치가 증대되므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의 조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감정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기부체납으로 정산처리할 계획이며 시유재산이 가격이 많을 때는 차액을 세입 정산처리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시유지는 강동면 하시동리 산 130-1번지에 있는 임야 5만7,157평으로서 공군부대에 소재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의 토지이며 국방부 소재 토지는 옥천동 177번지 42평으로서 단독주택 1동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하여 시유지를 처분하여 교환할 계획입니다.
도면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할 대상지 2건입니다.
10페이지에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은 81년4월30일부터 주민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곡면 영진리 외 5개소 32필지 1,792평을 처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22페이지, 23, 24, 25,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의 처분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산 62-20번지 140평으로서 학교시설지구 내의 시유림을 처분하여 학교시설 확충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처분 건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鎭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실내빙상경기장 신축부지로 5필지 5,986㎡, 승마장 이전에 따른 시설부지로 9필지 2만8,979㎡,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용지로 10필지 74만4,794㎡,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로 2필지 4,262㎡을 취득하고 사기업체 및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의 교환으로 2건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 32필지 5,921.2㎡,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될 시유지 1필지 466㎡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취득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현 체육시설단지 내의 강릉시 교2동 414번지 등 5필지 5,989㎡를 경기장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의 체육단지조성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마경기장 부지 득은 종합체육시설단지 내에 있는 현 승마장의 이전이 요구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당한 유치에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강동면 임곡리 산 10-3번지 등 10필지 74만4,794㎡의 취득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단지 및 수산물 건조장 기반조성용지로 주문진읍 교항리 산 224번지 등 2필지 4,264㎡를 사업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의 토지취득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입니다.
강릉시 안현동 89-39번지 등 4필지 887㎡ 시유지와 안현동 89-36번지 984㎡ 사유지의 교환은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도로로 편입된 면적과 시유지로서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건립에 편입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환 시 차액을 기부체납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교환금액이 4분의3 미만이 될 경우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강동면 하시동리 산 130-1번지 등 3필지 18만9,008㎡ 시유지와 옥천동 177번지 139.2㎡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의 교환은 국가와의 교환으로 면적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므로 교환금액이 대등한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입니다.
연곡면 영진리 357-4번지 등 32필지의 시유지는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처분이 요구되고 있는 건이며 특히 영진리 일대의 시유지 처분 요구는 96년도에도 동의요구 되었으나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저촉여부로 부동의된 사실이 있으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의 매각은 앞으로 도시계획 등 사유로 환수되거나 특정개발계획에 의거 처분하는 것이 시에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의 요망에 부응하므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 집단화 또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투자하므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릉시 내곡동 산 62-20 임야 466㎡ 시유지는 관동대학교의 학교시설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에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崔瀅河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현지확인을 먼저 선행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건은 아직 현지주민들과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이견입니다.
이견이 상존해 있으므로 자칫 잘못 우리가 현지를 여러 위원들이 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불편한 그런 관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현장에는 확인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곡리 소재인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의 건은 지난번에 두 번이나 상정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이께서 두 번이나 현지를 자세히 확인을 했으므로 그것도 역시 현지확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이건 문체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건 문체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의 건 이건 성산면에 있죠.
성산면 산북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취득 건입니다.
이건 주문진 교항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용지와 교환 물건이 있는 경포지역이고요,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 소재지에 있는 토지 여기는 강동면 하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편입토지 처분에 관한 토지입니다.
이건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6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순서는 우리가 편의상 승마장 이전 장소부터 시작해서 거기와 인접한 곳을 차례로 돌면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말씀하십시오.
○金昌玉 委員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기 이전에 배경설명을 궁금한 게 있으면 배경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鎭安  어느 건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金昌玉 委員  두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빙상경기장신축부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장소는 기 체육시설단지로 우리가 고시되었고 그 위에다 지금 현재 승마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승마장을 몇 년이나 사용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왜 계약을 안 하고 남의 땅을 그냥 썼느냐는 것이죠.
○總務局長 崔柱爀  그건…….
○金昌玉 委員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지 대금은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이면 이거 부지대금을 환불하는 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는 기 체육시설단지 안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으로 몇 연간을 썼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가서 현지확인 할 필요가 뭐냐는 겁니다.
○委員長 崔鎭安  김창옥위원님 문제 제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昌玉 委員  상정도 아닌 걸 상정해놓고, 전문위원 똑바로 알고 논평하세요.
이게 몇 년간 매입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1년에 얼마씩 상환하는 돈이 명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을 여태까지 승마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委員長 崔鎭安  설명이 어렵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이유를 밝히면…….
○金昌玉 委員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게 상승되니까 비싸게 받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얼마까지 헐하게 매입했다는 겁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년에 끝나요?
연차적으로 상환기간이 명년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처분이 올라오면…….
○委員長 崔鎭安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總務局長 崔柱爀  제가 답변을 드리면…….
○委員長 崔鎭安  총무국장님,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김창옥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지난번에 다른 토지를 매입할 때 한꺼번에 매입을 했으면 싼값으로 해서 그때 당시 싼값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무상으로 그냥 뒀다가 가격이, 지가가 상당히 폭등한 이때에 하필이면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그 이유죠.
당사자가 매각을 불응을 해서 그렇다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金昌玉 委員  이때까지 남의 땅을 승마장으로 이용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 체육시설단지로 고시할 때 이것을 다 시하고 계약을 한거야.
다만 재정상 우리가 현금을 지불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93년도 이것을 전부다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지금 또 매각처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總務局長 崔柱爀  김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실무자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시켰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승마부지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현 승마장 부지는 시유지고 그게 좁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야합니다.
더 사는 부지는 체육시설단지가 아닙니다.
○金昌玉 委員  이게 왜 체육시설단지 안이지 왜 아니예요.
○總務局長 崔柱爀  체육시설단지 밖입니다.
체육시설단지 외에 현 승마장 외에 더 추가로 사는 겁니다.
○金昌玉 委員  제일 처음 문화예술관 체육시설단지 고시한 계약서 하고 전부 다 가져 와요.
그것 가져오기 전에는 유보예요.
○總務局長 崔柱爀  김창옥위원님이 지금 연부상환한다는 얘기는 문화예술관에 대한 연부상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金昌玉 委員  체육시설 고시된 체육시설단지 안에 그 당시에 강릉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줘서 이랬는데 그때도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야.
○委員長 崔鎭安  김창옥위원님 이의 제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답변이 체육시설단지 외라고 하고 김창옥위원님은 체육단지 내라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확인을 선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김창옥위원님이 요구한 관계서류를 가지고 현지를 나갑시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金昌玉 委員  또 한 가지만 말하죠.
양돈단지하고 수산물단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매입을 해서 우리가 양돈업자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까?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알고 현장을 가야지…….
崔瀅河 委員  축산과장 오라고 해요.
李慶來 委員  들어오기 전에 28페이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짓는데 148평은 내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그 후문 쪽으로 회산하고 내곡 본동하고 그 길을 하다가 관동대학교 땅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도꾸되어 있다고, 하나 개인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팔지 말고 이쪽에 우리 동네, 강릉시로 해서 길을 뚫는데 그것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길 들어가는 게 100여 평 된다고…….
○總務局長 崔柱爀  관동대학교요?
李慶來 委員  앞으로 그건 꼭 해야 된다고, 회산하고 이쪽 본동하고 후문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살 필요 없이 그것하고 바꾸자는 거야.
그러면 살 필요 없이 좋지 않으냐는 것인데 국장님…….
○總務局長 崔柱爀  그걸 팔아가지고 사면…….
李慶來 委員  땅을 자기들 것은 안 팔고 자기 아닌 것은 살려고 자꾸 대든다고 그러니까 이걸 팔지 말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죠.
○委員長 崔鎭安  지금 그 문제도…….
○總務局長 崔柱爀  도로가 그리로 납니까?
李慶來 委員  옆에 나는데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살려면 강릉시가 손해가 난다고 그러니 이걸 바꾸자고…….
○委員長 崔鎭安  이경래위원 질의도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崔瀅河 委員  양돈단지 말이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 가지고 완료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하려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畜産課長 金南禹  예.
○委員長 崔鎭安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하세요.
崔瀅河 委員  축산과장님, 양돈단지 하고 덕장이 올라간다면 지금 도로는 어느  도로를 쓰는 겁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지금 도로는 이쪽 골짜기에 있는 주택가 있는 앞으로 도로가 600m가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崔瀅河 委員  지금 마약에 양돈단지가 그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교항3리 주택가 조그만 소로 지금 나 있는  그리로 다니겠다는 겁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예, 그리로 올라갑니다.
崔瀅河 委員  도저히 그 도로를 이용 못해요.
○畜産課長 金南禹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지금 양돈 기르고 있는  그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올라가는 도로…….
崔瀅河 委員  7번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교항3리에서…….
○畜産課長 金南禹  예.
崔瀅河 委員  그 도로는 좁아서 안 됩니다.
○畜産課長 金南禹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崔瀅河 委員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겁니까?
○畜産課長 金南禹  저쪽 위에는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지금 교항3리 골짜기 넘어서 그 도로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畜産課長 金南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崔瀅河 委員  현지에 나가 보면 됩니다.
○委員長 崔鎭安  역시 최형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현지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 반드시 참석해서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孫鍾渙  위원장님, 김창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 드릴게 있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崔鎭安  예, 하십시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孫鍾渙  아까 융자 관계는 문화예술관을 지을 때 문예진흥기금을 8억3,000만 원을 받았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현재 상환 중에 있는데 92년부터 200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없고 현재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金昌玉 委員  아니에요.
문화예술관건립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거기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관하고 우리가 거기 부지 매입을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체육시설단지로 지정을 해서 전부 다 시와 개인이 계약이 되었던 겁니다.
단지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준다는 것이지 융자받은 액수를 연차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필지에 지번이 없습니다.
왜 지번이 없느냐 하면 승마장 부지를 가지고 빙상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취득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면에도 정확한 번지가 없습니다.
여기 몇 번지라고 하는 번지가 그냥 사실상 신축부지 취득해 놓고 4필지 중에 이거거든요.
그런데 번지수는 체육시설승마장 안에 있는 번지지 이 땅 번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總務局長 崔柱爀   여기 지목 지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목 지번이 다 있는데 이게 승마장 부지라니까
○總務局長 崔柱爀  아닙니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지목 지번입니다.
○委員長 崔鎭安  김창옥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金昌玉 委員  이건 다음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李慶來 委員  마사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먼저번에 우리 4대 의회 때에 마사회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원래 마사회의 본부가 하꼬방 같은 본부가 있던 그 뒤에 땅이 아닙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게
○總務局長 崔柱爀  그렇죠.
李慶來 委員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때에 본부 같은 막사가 있는데 이 옆에 짓는 것은 절대 옮긴다고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옆에 큰 말 있는데 큰 게 서 있었다고 그 허가 낸 것은 누가 해서 허가 냈는지 그건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지 가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사회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집을 안 지어줘도 된다고, 일단 이 얘긴 이걸로 그치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그렇게 하십시오.
鄭善智 委員  현장에 나가는데 여기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하나씩 떼어서 가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언제든지 현황도만 가지고 하니 이게 도시계획이 걸려 있는 땅을 팔아 먹는지 뭘 팔아먹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예를 들어서 임곡이 어디 무슨 산림보존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역인지 알아야지 족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땅만 팔아먹겠다고 자꾸 올라오는데 족보 좀 붙이라고 해 주십시오.
몇 번을 얘기해도
○委員長 崔鎭安  회계과장님, 지금 정선지위원님 제기하신 이유가 정말 타당한 얘기고 전에도 누차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관련 서류를 좀 완벽하게 붙여주세요.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우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떼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하나 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마사회는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93년도 전번 의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했다는 회의록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고 이 마사회 주위에 체육단지시설로 묶인 지번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해서 어느 단지까지 사용하면서 그쪽을 체육단지시설로 묶인 게 문화예술회관 그쪽 다 같이 있을 겁니다.
지적도를 확대해서 같이 지번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먼저 체육시설지구 지정한 단지 지번, 지금 추가로 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지번이 나오겠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문체소장님, 지금 문체소 자리에 있는 도면을 다 만들도록 하세요.
그걸 일일이 필지별로 대장을 떼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큰 도면을 한 장으로 해서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孫鍾渙  큰 도면이 있습니다.
○委員長 崔鎭安  큰 도면을 한 장씩해서, 그러면 필지가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 있죠.
그것도 좀 붙이고 문체소에서 좀 맡아주십시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孫鍾渙  승마장 들어가는 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鎭安  물론 그렇죠.
王鍾培 委員  문화체육시설 승마장 부근에 경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경계하고 이쪽 개인소유 산하고 그 지번을 정확히 확대해서
○委員長 崔鎭安  그러면 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언제까지 될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회시간은 명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4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11월26일

장소:總務委員會會議室

의사일정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심사된안건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start]

(10時08分開議)

이번제97회정기회는96년한해동안펼쳐온의정활동을마무리하고97년에전개될의정활동을준비해야하는중요한시기라고생각됩니다.

이번회기에는시정운영실태전반을파악하여개선발전방향을제시해야하는96년도행정사무감사와재정의건실한운용여부를파악할있는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97년도시정운영에디딤돌이랄있는97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어느때보다도중요한안건을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여러분들께서심도있는심사와원만한심사가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11월22일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제출되었으며,96년11월23일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11월23일각각총무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1

(10時16分)

먼저총무국장님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공유재산에대한제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135호가되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제84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을취득처분함에있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의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국제경기대회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이며승마경기장이빙상경기장부지로결정됨에따라국제경기를유치할있는새로운경기장시설을위하여이전대상지에대한토지의취득과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주민복지증진사업추진도모를원활히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양돈단지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농어가소득증대기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교환대상으로는두산소유공공용지편입지와건덕호텔부지인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지인시유지를교환하여공공용지를확보함과동시민자유치업체의콘도미니엄사업을원활하게추진토록하고자하는것이며도심내에소재한군부대소유대지건물과군사보호지역내의시유지를교환하여재산의이용가치를증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처분코자하는재산으로는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를매각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며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시유림을매각해서관동대학교학교시설확충사업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어서유인물2페이지부터상세히세부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보시면우선취득재산별로상세히설명을드리면먼저빙상경기장신축부지매입에관한것입니다.

빙상경기장부지는8,347평중에서사유지가편입된강릉시교동414번지외에4필지로서1,810평을매입하여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대비하여빙상경기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를보시면빨갛게표시된부분이구입할부분이되겠습니다.

1,810평이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에승마경기장부지의취득입니다.

승마경기장이빙상경기장부지로결정됨에따라서부득이이전되어야하며성산면산북리582번지외에8필지8,766평을매입하여새로운경기장을신설하여시민생활체육발전과연계해서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페이지에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편입용지취득입니다.

지역은강동면임곡리10-3번지9필지22만5,300평으로서관내사용중인교2동읍․면의쓰레기매립장은비위생적인간이시설이며특히사용기한이한계에달하고있어환경오염을절감할있는대단위현대식매립장조성이시급한실정으로서사업비200억을투입해서광역쓰레기매립장을시설하고자편입된용지를취득사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도면은6페이지에있는양돈단지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취득입니다.

주문진읍교항리산224번지1필지임야1,290평을매입해서농어가소득증대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7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공공용지편입지와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지의교환건입니다.

시유지인안현동89-39번지3필지잡종지268평은콘도미니엄부지로편입되었고두산건설소유안현동89-36번지298평은공공용지인도로에편입되므로서상호토지이용가치가증대되므로교환하고자합니다.

교환의조건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에의한감정가격차이가발생하면기부체납으로정산처리할계획이며시유재산이가격이많을때는차액을세입정산처리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8페이지와19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군부대토지와의교환건입니다.

시유지는강동면하시동리130-1번지에있는임야5만7,157평으로서공군부대에소재한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토지이며국방부소재토지는옥천동177번지42평으로서단독주택1동이있습니다.

감정결과에의하여시유지를처분하여교환할계획입니다.

도면은20페이지와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처분할대상지2건입니다.

10페이지에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은81년4월30일부터주민이임대하여사용하고있는연곡면영진리5개소32필지1,792평을처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22페이지,23,24,25,26,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에편입되는토지의처분입니다.

위치는내곡동62-20번지140평으로서학교시설지구내의시유림을처분하여학교시설확충사업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2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공유재산의취득,교환,처분건은관계법령에의하여적법한절차에의하여처리되고있으며위원님들께서는안건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특별히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동의안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로5필지5,986㎡,승마장이전에따른시설부지로9필지2만8,979㎡,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위한시설용지로10필지74만4,794㎡,양돈단지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2필지4,262㎡을취득하고사기업체국방부소유의토지와시유지의교환으로2건과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시유지32필지5,921.2㎡,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에편입될시유지1필지466㎡를처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번째토지취득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은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체육시설단지내의강릉시교2동414번지5필지5,989㎡를경기장신축부지로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일단의체육단지조성목적을위한것으로판단되며승마경기장부지득은종합체육시설단지내에있는승마장의이전이요구되고있어조속한시일내에이전이불가피한실정이므로새로운승마경기장을건설하기위하여적당한유치에적정규모의부지를확보하는것이며강동면임곡리10-3번지10필지74만4,794㎡의취득은광역쓰레기매립장부지로이용하기위한것이고영동단지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주문진읍교항리224번지2필지4,264㎡를사업용지로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이상의토지취득은지방자치단체가행정목적수행에필요하거나장차필요한토지를확보하는것으로재산의취득목적에부합하다고사료됩니다.

번째토지의교환입니다.

강릉시안현동89-39번지4필지887㎡시유지와안현동89-36번지984㎡사유지의교환은두산건설주식회사의소유로서도로로편입된면적과시유지로서경포두산콘도미니엄건립에편입되는면적을상호교환하는것으로토지이용가치를증대시키고교환차액을기부체납하고자하나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1항규정에의하여교환금액이4분의3미만이경우는교환이불가하다고판단되며,강동면하시동리130-1번지3필지18만9,008㎡시유지와옥천동177번지139.2㎡국방부소관국유지와의교환은국가와의교환으로면적의제한은받지아니하므로교환금액이대등한범위안에서분할하여교환하는것은가능하다고봅니다.

번째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입니다.

연곡면영진리357-4번지32필지의시유지는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토지로서민원을해결하고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처분이요구되고있는건이며특히영진리일대의시유지처분요구는96년도에도동의요구되었으나향후도시계획도로개설저촉여부로부동의된사실이있으며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의토지의매각은앞으로도시계획사유로환수되거나특정개발계획에의거처분하는것이시에불리한경우가아닌주민의요망에부응하므로서민원을해결하고,소규모로산재되어있는공유재산을처분집단화또는새로운재산조성에투자하므로서재산관리의효율성을도모할있다고봅니다.

강릉시내곡동62-20임야466㎡시유지는관동대학교의학교시설로처분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에문제되는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은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의건은아직현지주민들과집행부간에여러가지의견이,이견입니다.

이견이상존해있으므로자칫잘못우리가현지를여러위원들이답사를하다보면주민들과의불편한그런관계가유발될있으므로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편입용지취득현장에는확인을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연곡리소재인주민점유소규모토지의건은지난번에번이나상정된안건으로서위원님들이께서번이나현지를자세히확인을했으므로그것도역시현지확인은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외에빙상경기장신축부지이건문체소가있는곳입니다.

이건문체소가있는부분입니다.

다음에승마경기장부지취득의이건성산면에있죠.

성산면산북리에있습니다.

다음에양돈단지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취득건입니다.

이건주문진교항리에소재하고있습니다.

공공용지편입지와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용지와교환물건이있는경포지역이고요,군부대토지와의교환건,소재지에있는토지여기는강동면하시동입니다.

그리고마지막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편입토지처분에관한토지입니다.

이건내곡동에소재하고있습니다.

6건에대한현지확인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지확인순서는우리가편의상승마장이전장소부터시작해서거기와인접한곳을차례로돌면서현지확인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매각처분이올라오면…….

사는부지는체육시설단지가아닙니다.

매입하는이유가뭡니까?

이건알고현장을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