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새마을所得事業特別會計融資金償還期限延長同意案
  4. 3.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5. 4.  96年度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새마을所得事業特別會計融資金償還期限延長同意案
  4. 3.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5. 4.  96年度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議事日程變更의件@1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10시06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진안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6년11월10일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오죽헌 공개일과 휴일을 명문화하여 공개시간을 공무원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하며 경내에서 금지사항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오죽헌의 관광을 종전 연중 공개에서 시립박물관의 개관과 휴관에 맞추어 정기휴일을 명문화하고 공개시간을 공무원 퇴근시간에서 근무시간으로 하고 경내에서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과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오죽헌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이 휴일과 공개시간의 제한으로 관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오죽헌의 운영을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휴일을 축소하고 공개시간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휴·병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개일과 휴관일이 불합리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건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6년9월18일 강릉지역에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38건 9,240만원의 상환기일을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융자금의 상환기간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도‘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로 정하고 있어 무장공비침투로 군작전에 의한 야간통행금지와 출어 및 입산금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 것은‘기타 사업자의 직·간접적 소득 손실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져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새마을所得事業特別會計融資金償還期限延長同意案@3

3.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3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11월18일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법 제34조, 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하고 미납 시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5만원, 10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심사과정 중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미풍양속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담배 심부름의 경우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조례시행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나 입법취지상 19세 미만의 자에게는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4.  96年度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4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과 11월20일 총무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과 승인안 1건 등 현안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인의건은 정기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기간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