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10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10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개정으로 현행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복지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 이내로, 내무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 산업건설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 운영위 제1차)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개정으로 현행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복지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 이내로, 내무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 산업건설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 운영위 제1차)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6월10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의장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강릉시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가 당초 22개소 22명에서 21개소 2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제1호 의회운영위원회의 7명을 6명 이내로, 제2호 내무복지위원회의 10명을 10명 이내로,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의 11명을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상위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4월20일 조례 제2904호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 정수 변동 이외에도 현 의원 수의 변동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별 정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6월10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의장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강릉시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가 당초 22개소 22명에서 21개소 2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제1호 의회운영위원회의 7명을 6명 이내로, 제2호 내무복지위원회의 10명을 10명 이내로,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의 11명을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상위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4월20일 조례 제2904호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 정수 변동 이외에도 현 의원 수의 변동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별 정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26조2항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26조2항에 선거구마다 자체 시?군별로
○전문위원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다른 위원님들!
이게 강릉시 현 6대때 22명에서 1명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21명으로 7대때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 각 소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릉시 현 6대때 22명에서 1명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21명으로 7대때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 각 소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부언해 드리면 이내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재?보선 선거가 될 적에 인원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내라는 그걸 이번에 추가 삽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또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언해 드리면 이내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재?보선 선거가 될 적에 인원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내라는 그걸 이번에 추가 삽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또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현행은 몇 명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7명, 10명,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내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길영 6명이면 6명 이내, 10명이면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위원장 최길영 그리고 인원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예.
○이용기 위원 춘천은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춘천은 24명입니다.
○이용기 위원 원주는?
○전문위원 마성돈 원주는 23명입니다.
○이용기 위원 춘천이나 원주는 변동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예, 거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우리 행정 동이 성덕동이 과거에 두 분이 됐었는데 이번에 행정동대로 하다 보니까 한 분으로 줄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정희 위원 춘천?원주에 운영위원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춘천이 8명이고 원주는 7명입니다.
○위원장 최길영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