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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6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4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4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이계재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1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제14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계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6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1.  第14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6월19일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기의원, 권혁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의원, 권혁돈의원이 제14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3.  休會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20일은 위원회활동관계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20일 1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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