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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3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3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동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요구의건,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명의시민증수여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최동규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3월19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장은 2002년3월19일 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오늘 회의안건인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의안심의와 당면사업추진에 따른 현장확인 등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28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1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4월5일 식목일에는 청사주변 법면 나지에 개나리 등 화훼류와 유실수로 식목행사를 하고 4월6일에는 대관령박물관처리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4월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제145회 임시회의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월28일날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저희가 3명에서 5명의 결산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의원님이 3분의 2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세 분하고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의회에서 한사람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제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은 회의 끝난 다음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2년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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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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