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3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安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30분)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동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동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의장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규정과 지방의회의원의여비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별표 7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의장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규정과 지방의회의원의여비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별표 7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