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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4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定條例案
  3. 2. 江陵國際觀光民俗祭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
  4. 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定條例案
  3. 2. 江陵國際觀光民俗祭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
  4. 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2년4월2일에는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월6일에는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국제관광민속축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2일, 4월6일에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定條例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수혜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 일수에서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의 마련과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 시기는 정부에서 별도로 결정해 가지고 통지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전에 반씩 나눠 가지고 전일 근무제가 있고, 토요일 휴무제가 있고 시행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전일 근무제를 한데도 있습니다, 격주제로.
그러니까 토요일을 전체 노는 경우는 없고…….
김학선 위원    반씩 나눠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주말이 선진국의 예에 비춰 가지고 금요일이 주말이 되는 것도 되고, 지금 방침에 따라서 월 1회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근거 말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게 주5일근무제가 상위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법으로써…….
김학선 위원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법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시행령이 아마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현재 우리 나라…….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주5일제로 할 수 있는 모법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왜 요즘 하니 안 하니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시행을 바로…….
김학선 위원    모법에는 있는데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래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2. 江陵國際觀光民俗祭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이 4월5일부터 10일까지 양양국제공항 개항기념 특별전세기유치 답방 및 관광강릉 홍보를 위하여 일본 출장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을 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민속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 5조에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 위원회에 공공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 제2항에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법령은 뒤에 첨부했고, 입법 예고는 2월16일부터 4월4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민속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함과 추진위원회에 공유재산의 임대 및 대부, 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일본 출장 중인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체소장 최상윤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릉시립예술단의 전 단원의 상임화를 골자로 99년 재창단 후 꾸준한 연주회로 시민의 호응 속에 자리매김 하였으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며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명실 상부한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제3항입니다.
현재는 상임 단원으로만 구성할 수가 있으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혼용 체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각 단별 단무장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과 별표2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술단 단무장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각 업무가 상이한 관계로 각 단별로 단무장을 두고자 함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7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합창단지휘자를 포함한 38명을 객원 지휘자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해서 37명으로, 3항은 객원 단원을 둘 수 있으며를 객원 단원을 비상임단원 및 객원단원, 그 비상임 단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를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 5항은 신설 사항입니다.
단원은 상임단원 및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상임 단원은 강릉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호 비상임 단원은 제1항 예외자를 말한다를 삽입 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단장의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고치고자 합니다.
단장 유고시는 언어순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연주회의 기획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악기 및 물품을 관리한다를 지휘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기획과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악기와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4조입니다.
전형위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로 고치고, 전형 위원을 전형위원회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단원의 자질향상 및 정기 평정을 위하여 평정위원회를 둔다.
3항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2항을 4항으로 고치고, 전형위원을 각종 위원회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행정 능력이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원 중에서만 선발을 하려고 보니까 범위가 좁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를 빼고, 당초에는 저희가 입법 예고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고치고자 하였으나 단의 자체 지휘통솔력과 또 능력 확인과정에서 지휘자의 확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전속 객원단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고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객원 단원의 위촉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을 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임 단원을 두는 관계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연 수당을 명칭을 복리 수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본봉에 대한 기말수당을 40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도 400%에서 200%로 기말수당이 비율이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200%로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제5호가 되겠습니다.
공연 수당을 복리 수당으로 고치고, 매 연주회시 주던 출연 단원에게를 단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월 월별로 복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임 지휘자,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5-1의 수당만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코자 합니다.
따라서 2항은 3항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립예술단체별 직제 및 단원별 직렬 등급입니다.
중간에 총원이 96명에서 95명으로 1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지휘자, 객원지휘자, 악단 수석단원, 일반 단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기능직 5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전부 5급에서 9급까지로 그렇게 ‘등’자를 삭제하고 ‘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원 지휘자는 현 규정으로 객원 지휘자를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삭제를 하고, 단무장 7급을 한 명 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향악단은 정원이 현행 58명에서 58명으로 그대로 있고, 합창단은 객원 지휘자가 1명 준 관계로 정원이 38명에서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3호4호5호는 다른 변동 사항은 없으나 기능직 5등급으로 하던 것을 5급으로, 7등급으로 하던 것을 7급으로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5-1호 비상임단원 규정을 두기 때문에 비상임 수당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100만원, 악장은 70만원, 수석단원 50만원, 일반단원 30만원, 별표 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조항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11조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교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7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립예술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 단원의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혼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면 연간 공연 및 기본계획 심의 조정을 위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예술단 단무장제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상임 단원은 매일 상근을 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목요일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위원장 권태진  앞으로는 토요일까지 다 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건 필요시에는 계속 그거 하겠지마는 근무 기간은 4일로 그렇게…….
최동규 위원    2002년도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일반 운영하고 기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초에 내놨던 안과 정정된 안 있죠?
그것 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산의 일반 운영비는 8,000만원이고, 보상금 즉 급여수당 등으로 계상된 것이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기타 비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여기 660만원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수당적 성격인 찾아가는 연주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위원장님 질의하신 당초에 단무장의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에는 지휘자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단장이 추천토록 개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단장은 음악적 소양이, 기본 소양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음악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음악을 아는 사람이 그 분야를 폭넓게 알기 때문에 지휘자가 추천하는 현행대로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독소 조항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지 않던데, 예를 들어 말하면 관동대학에서 강릉대학의 우수한 사람들 제외시키고 하고, 정실적인 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정실적인 추천이 많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치라 했던 건데 단장이라 할 것 같으면 정말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독소 조항이지,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보편적인 문제이고 먼저 것이 독소 조항이고, 아니 개정한다는 것은 단장이 하려다가 지금 뭐 이렇게 말이 있어서 안 했다 이러는데, 추천을 지휘자가 하도록, 그 사람들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천을 단장으로 하다가 단장이 음악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지휘자를 그대로 놔둔다 이말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는 여러번 예산 심의때나 또는 업무 보고때나 많이 이렇게 대두된 동기가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손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이렇게 됐을 적에 예산적인 효과 면에서 얼마 절감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상임 단원을 정원을 확보를 했을 때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 단원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면 전체, 인원은 한 명 밖에 줄지 않았지마는 그 수당 자체가 비상임단원 인력만큼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운영비는 빼놓고, 인건비만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금년에는 9억2,000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당초에는 인건비만 14억 있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김학선 위원    먼저 14억 중에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 합해서 그렇다 이랬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일반 운영비는 1억도 체 넘지 않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따졌을 적에 얼마 절감됐느냐 물어본 겁니다, 일반 운영비는 빼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한 4억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파고드는 그러한 운영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내실 있게 연주회라든가 합창단발표회 이런 것이 시민에게 파고들 수 있는 요소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렇지 않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의지는 여기에 안 남겨 있다 이거예요, 개정조례안 중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법 조항에는 그런 사항을 삽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지는 못 했으나…….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단원을 갖다가 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징계 규정이 있고 이런데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데 현행 개정조례안 중에서 5조5항 비상임 단원을 위촉할 경우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 전속 객원단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휘자의 독소 조항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지휘자가 각 예술단을 지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라든가 전문적인 소양으로 단원을 확보를 한다면 별 우려되는 사항이 안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안 별표5-1에 비상임수당지급기준표에 보면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지휘자가 100만원, 악장이 70만원, 수석 단원이 50만원, 일반 단원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연주 시에는 30만원의 지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요.
이렇게 되면 지휘자는 뭐 하고, 또 지금 비상임 지휘자를 두게 되면 현재 지휘자는 안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현재 지휘자가 비상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 비상임 수석단원이 지금 일반 수석단원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운영담당 최형호  운영담당 최형호입니다.
저희들 수석 단원은 기능직 8급을 준해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으면 월 100에서 1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비상임으로 하게 되면 여기 수당표에 나와 있듯이 월 50만원만 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과거에는 비상임 수석단원 정도이면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줬잖아요.
○운영담당 최형호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준 것은 객원 단원입니다.
그건 연주회를 할 때 객원 단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석 단원이 없었을 경우에 비상임으로 고용해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계속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휘자의 추천에 의한다 하는 것은 그 동안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소장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예.
○위원장 권태진  채용할 적에 그런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이 가진 견해가 있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그런 사항은 현재 합창단과 교향악단 지휘자를 비상임으로 위촉하면서 그런 폐해를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심사관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소양은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로써 양해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그걸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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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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