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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3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5. 4.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定條例案
  6. 5.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
  9. 8.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撤回同意件
  11. 10.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
  5. 4.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定條例案
  6. 5.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
  9. 8.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撤回同意件
  11. 10.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運營條例案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를 마치고 근 두 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 회기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의정연구 등으로 지역구 활동에 어느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도 24만 강릉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으로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4월2일부터 4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4월6일은 대관령박물관 인수계획 보고에 따른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2년3월12일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20일에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월25일에는 강릉시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12일, 20일, 25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05分)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1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의안번호 36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강릉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가흥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합의에 따른 수용 공무원의 근무 종류에 따라서 귀국 후에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릉시의 홍보와 국제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또한 강릉시 근무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따뜻한 온정의 징표로 삼고자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가흥시 외사판공실 소속의 여직원 황방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2001년도 4월22일부터 2002년도 4월2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공로 내용은 국제교류 도시간 우의 증진을 위한 중국방문단 안내 및 통역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중국어 강좌를 약 2개월 동안 실시해 왔었습니다.
또한 실질적 한?중 행정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명예시민증 그 안은 뒤에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1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했으며 또한 공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외국 우리 자매도시 연수 공무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가흥시의 주우홍 공무원을 2000년6월에 수여했으며, 또한 형주시 조강 공무원을 2000년12월에 수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權泰鎭委員長, 崔東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東圭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우의 도시인 중국 가흥시와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귀국 예정인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여대상자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 외사판공실 소속인 황방으로서 앞으로도 가흥시와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한?중 행정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강릉 시민의 따뜻한 온정을 징표로 삼고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분이 몇 분이죠?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외국 공무원이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수여된 공무원은 지금 2명입니다.
崔鍾亞 委員    외국에는 2명, 그 다음에 국내에는요?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그런데 저희 과에서 수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내국인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예, 저희 과에서 수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인데 과에서 수여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강릉시 전체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시민증 수여를 하고, 사후 우리 강릉시정 홍보라든가 시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꾸준하게 그래도 대외적으로 강릉 시민이라는, 명예 시민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예, 조치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은 강릉시 전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어야지…….
○對外協力擔當官 金義錫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각 과에서…….
○金學? 委員    金學?委員  명예시민증을 증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각 과에서 추천한다 뿐이지 그걸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안 설명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돼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명예시민증을 줄 때 내국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문화가 안 됐을 거예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4分)


2.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案@2 
○委員長代理 崔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1동 및 강남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1동사무소 소재지를 교동 896-2번지에서 교동 1,874-3번지로 강남동사무소 소재지를 노암동 715-16번지에서 노암동 133번지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1동 및 강남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8分)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定條例案@3 
○委員長代理 崔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계획 지침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46명으로 사회복지직 정원 11명을 증원하되 집행 기관의 정원만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정원 배정은 본청에 2명, 읍?면?동에 9명 등 총 1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기준은 본청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자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명을 보강하였으며 읍?면?동은 기초생활보장가구 100가구당 사회복지직 1명 기준으로 배정하여 금번 증원된 9명은 주문진읍2명, 강동면 1명, 성덕과 강남동 각각 2명, 중앙?포남동?포남2동 각 1명씩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지난 2월8일자로 강원도에서 일괄 신규채용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4월13일 필기시험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배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릉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4分)


4.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定條例案@4 
○委員長代理 崔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민의상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강릉시민의상 위상제고 및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수상자 선정 기준을 심사 기준을 현재 강릉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강릉 시민으로서 강릉시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제한하며 공적 기간은 시상 기준으로 현재 10년 이내의 공적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상 부분은 종전 5개 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축소 운영하고, 시상금도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시민의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시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자격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민의상 수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강릉시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심사 기준을 현재 강릉시 10년 이상 거주한 강릉 시민으로 제한하였으며 시민의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상 부문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였고, 시상금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시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개정안 제5조 단서 규정에 수상후보자 추천시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이 추천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수상 대상자를 시민과 기관 단체도 수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2조 시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강릉 시민으로 제한된 규정과 상이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東圭幹事, 權泰鎭委員長과 司會交代)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5조1항에 전에 모 교육기관의 장이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의 상은 어떤 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남발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의 상을 어떠한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단 수상후보자 추천 시에는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추천 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만 명확하게 해 놓으면 어느 학교 교장, 어느 국가 기관이라든가 그 장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기관 이름 아닌 동료 하위직 직원이든 상위직 직원이든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기관을 시상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다가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보다는 추천 기관의 장이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 장이 본인을 나는 추천할 수 없다 라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수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崔鍾亞 委員    그렇게 수정, 이상입니다.
○金奉起 委員    김봉기위원입니다.
조례 3조2항에 보면 지역개발 부문이 있어 가지고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 부문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빼버리니 완전히 빠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부분보다도 사회봉사 부분에도 지역 개발을 같이 삽입을 해 줬으면 더 좋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지역개발 부문은 이쪽에 새로 저희들 개정하는 사회봉사 부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金奉起 委員    사회봉사 부문은 전번에도 있었는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공적이 들어오면 사회봉사 부문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공적을 내는 것이죠.
崔鍾亞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가 남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회봉사 및 지역개발 부문 이렇게…….
○金奉起 委員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수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崔鍾亞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그래서 5조1항에 단 수상후보자 추천 시에는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이 추천할 수 없다 라는 이 규정을 삭제를 하고, 추천 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權泰鎭  5조1항을 아주 삭제하고?
崔鍾亞 委員    그렇죠.
○委員長 權泰鎭  1항의 내용을…….
崔鍾亞 委員    추천 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만…….
○委員長 權泰鎭  2항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이렇게 하는 겁니까?
○金學? 委員    金學?委員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너무 길지 않아요?
崔鍾亞 委員    조례에 명시해 놓는데 길면 어때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규칙에다 넣어놨는데 여기에다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 제5조1항 단서 규정 중 수상후보자 추천 시에는 추천자 본인 및 추천 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추천 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로 하고, 안 제3조1항2호 사회봉사 부문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33分)


5.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委員長 權泰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우선 건설과장하고, 주택과장 배석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3건으로써 매입 1건과 매각 1건, 교환 1건으로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마을 체육시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재원은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으로 대상 지원부락 주민의 게이트볼장 설치를 (청취불능)함으로써 박월동의 임야 1필지 485평을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원 사업의 규정상 마을 공동명의로 매입이 불과해서 시장 명의로 매입을 하였고, 행정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임야 1필지 7,890평으로 사업 주체인 강원도의 매각 요청에 의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립노인 전문 병원의 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동리에 시유지를 포함하여 약 9,500평의 부지에 2004년까지 200병상 규모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약 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입니다.
3페이지이며 관련 위치도는 1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환 동기는 주식회사 강릉주택의 주택승인 사업부지 내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인근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강릉주택 소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상호 교환하자는 강릉주택 제의에 의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면 상호 토지이용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마을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은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지역 주민이 결의한대로 체육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용 계획입니다.
둘째,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매각의 건은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 168번지 7,900평 부지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시유지 매각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은 주 강릉주택의 교환 제의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와 시유지를 면적과 가격이 조건 없이 교환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마을체육시설매입 건과 도립전문병원 건립부지매각 건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소외계층 해소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건은 국유재산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잡종 재산인 토지를 사유 토지와 교환할 때는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교환 조건을 보면 면적과 금액에 관계없이 교환한다고 한 것은 적법치 않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이게 월대산 밑에 거기 구덩이 파놓은데 거기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맞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게 사업 승인이 언제 난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96년도에…….
崔鍾亞 委員    그런데 96년도에 이 주택사업 시행령을 그때 이것 교환 조건이 그때 의회에 상정이 안 됐었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鍾亞 委員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 시유지에다가 사업 시행 허가가 날 수가 있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당초에는 이걸 상대편 땅은 좀 크고, 우리 시유지는 적고 이래서 시가 한 100평 이상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지가로써는 4분의3이 안 됩니다.
4분의3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감정 평가를 해 보면 그때도 4분의3이 안 될 때는 이걸 교환을 안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올린 겁니다.
崔鍾亞 委員    지가도 공시지가가 잡종지는 평방미터당 잡종지는 대지나 지금 가격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공시지가도 제가 볼 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공시지가 얘기인데 잡종지하고 어떻게 대지하고 똑같이 나올 수가, 그 다음에 의문 사항이 96년도에 사업 시행을 승인을 받고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지하 기초를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시유지 교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났으며 그 기초가 파졌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委員長 權泰鎭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허가민원과장 오시라 했던 이유는 이 대지가 도면 13페이지에 보면 53대지와 55-1, 또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680-21번지 대지가 단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와 단지 내에 구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시가 준공 전에 매수를,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해 봐야 되고 이 도로는 단지내 도로 이 도로를 개설 후 강릉시에다 기부채납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사전에 사업승인 시에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 사업과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관제업무 취급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본 강릉주택의 아파트 단지는 96년도에 승인이 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일괄로 해당 과에 업무 협조를 받습니다.
복합 민원으로 다뤄서 사업준공 시까지 시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증명을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면 680-21, 당초에는 구거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지로 있는 것은 강릉주택이 확보를 해야 되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계획 도로인 53의2번지와 54의5번지 과수원 미도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인데 같은 단지 내에 있다 라고 하면 사업자가 도로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96년도 승인 시에 서류를 보면 55-1 과수원 옆에 보면 53-5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개설되고, 지금 예정 도시계획 도로 내에 암거 박스인 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96년도에 구거 용지와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있는 구거 박스를 기 시설물을 토지는 53의9 구거에 대해서는 강릉시에다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고, 예정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구거 박스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당시의 구거일 때에 680-21 구거가 지금 현재는 대지입니다마는 이게 상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가 사업권 내에 있는 강릉시 소유 구거를 주고, 사업자는 위의 구거를 강릉시로 기부체납을 해서 당시의 종료가 되어야 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저희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강릉주택에서 (청취불능)와 동시에 교환을 요구해 왔는데 저희 순수한 수익재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 예정 도로의 어떤, 도시계획 예정 도로의 매입 비용이나 또 이 구거가 대두된 이 도로에 어떤 형평성 문제로 해서 교환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추후 이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되신다 라고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기 강릉시에 지금 53의5 구거, 기부채납 받은 구거를 아마 소송에 계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53-5번지가 어디 있어요?
○委員長 權泰鎭  54-5번지 아니에요?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도면설명)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사업자가 53-5 이 조그만 구거 여기 위에 단지 외곽에 53-5번지 이걸 기부체납 했으니까 이쪽 54-5번지나 53-2번지는 내 땅으로써 시유지하고 교환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그렇다고 지금 홍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96년도에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이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단지 내 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걸 하는데 53-5번지 여기 작은 도랑, 그것도 단지 외곽에 흐르는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걸 했다 이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 시행을 해 줌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680-21 이 시유지는 매입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줬을텐데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서 이것 매입 안 하고 어떻게 기초를 할 수 있고,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것 뭐 명확하게 뭔 봐주기 식도 아니고…….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도시계획사업에서 주택지구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 구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시 구거가 있는데 개인이 부지 안에 시 구거가 있다면 본인 위에 해 주고 그 안에 있는 구거는 서로 상쇄하도록 도시계획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산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 안에 당시에 일을 잘 했다 라고 하면 시설비하고, 토지 기부채납 비용을 서로 상쇄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줄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崔鍾亞 委員    53-2, 잡종지 54-5번지 그 땅이 여기에 사업 시행자 땅이 아니고 그 옆에 53번지 잡종지가 이 사업 시행자 땅이 아니라 이러면 당연히 이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가 개설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번지 잡종지나 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고자 하는 이 단지 내 땅하고는 같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한 소유자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우리 행정적인 행위를 96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이것은 관제업무 상으로 처리를 했지, 건축허가, 아파트 준공 시에 단지 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도.
그렇게 시각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이 분은 기부채납 해서 이 54-5, 53-2번지의 도로는 양쪽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전원주택 지금의 그 중간의 도시계획 도로는 자기가 개설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구거 도로는 680-21내지는 이리로 구거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구거가 있었으면 구거가, 하수가 있었으면 사업자가 자기 땅을 이쪽으로 위에 구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에 됐으면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땅은 시유지를 구 도로를 대지로 바뀌어서 강릉시가 돈 주고 사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교환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강릉시는 구거는 해석을 지금 관제 업무를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장이 허가민원과장, 건설과장을 배석시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바로 해 달라는 것이죠.
실제 업무를 알고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무자가 편의상으로 처리해서 올라 왔는지…….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저희는 복합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거, 당시의 96년도에 어떤 일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 680-21이 대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은 대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저의 관제업무 파트에서 접근을 한 건 사실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좋습니다.
680-21번지가 언제 대지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96년도에 했어요?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아닙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95년도에 했으니 확정이 96년도이죠.
○委員長 權泰鎭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이게 지목 변경이 96년8월16일날 됐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96년도에 됐으면 이 사업승인 언제 됐어요?
○金學? 委員    金學?委員  간단하게 물어보자고요.
단지 내 도로는 그 사업주가 시행주가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시 땅을, 이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강릉시에다 기부채납 하면 그만이고 이 도로 이래서 달라 말라할 권한이 없잖아요, 사업주는.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말씀드릴 부분이 그 당시 사업 승인할 때 (청취불능) 구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쓸 수 있는 구거를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러니 당시에 교환이 다 이루어지고 종료가 되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金學? 委員    金學?委員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53하고 54-5호를 단지 내 도로가 돼 가지고 강릉시에다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왜 이것하고 바꾼다 그러냐, 이것은 이대로 받고 이것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맞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단지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길 수 없잖아요.
도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가 그냥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땅을 준다고 그래요.
○委員長 權泰鎭  제가 아까 홍담당한테 묻고 과장님한테도 물은 것이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하수구이고 다 해서 강릉시에다 기부 채납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단, 이 아파트 승인 구 도로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서 사업 종결되기 전까지 사서 아파트 준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승인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야죠.
崔鍾亞 委員    쉬었다 합시다.
○委員長 權泰鎭  정회를 좀 할까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허가민원과장이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이 문제를 보류하고,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時55分)


6. 江陵市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6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조례 제46호로 지정 운영하던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8分 會議中止)

(11時06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재산관리담당 홍순석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강릉주택에 95년6월5일날 사업 승인이 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680-21번지 대지는 96년8월16일날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기부채납된 53-5번지 구거나 저희 강릉 시유지 위에 위치한 시설물의 기부채납 부분에는 관계없이 도시계획 이 도시계획 도로는 사업자가 시행을 해서 기부채납을 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680-21대지는 매각을 하는 걸로, 잡종재산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53-5 구거나 시유지 이외 시설된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강릉주택과 강릉시의 쟁송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종합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權泰鎭  어떤 부분이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財産管理擔當 洪淳碩  도시계획법 상에 도시계획 사업지구 내에 행정 재산인 구거나 하천은 대체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대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용도가 폐지됐던 행정 재산의 구거나 도로를 사업자 측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5번지 구거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시설물도 기부채납은 등기가 되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증서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금전적 차액 문제가 향후 680-21번지에 매각 금액과의 어떤 현찰 때문에 쟁송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權泰鎭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아까 우리 계장이 말씀하셨는데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도록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 승인을 할 때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했으며 구거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한 결과 두 개 시설물 다 사업완료 전까지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 해서 사업승인 됐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아까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쟁송의 여지가  없도록 조건부로 달아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조건부로 달아서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홍계장이 말씀하신 답변은 다른 것 같은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물론 도시계획법에 그러한 대체 시설을 할 경우에 서로 상호 무상귀속하고, 교환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지금 허가 들어온 건이 53번지의 잡종지와 680-21번지가 전체 단지가 된 것 맞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54-5, 53-2 잡종지 도시계획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물어 보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會計課長 金鍾鐵  예,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럼 우리 허가민원과장은 이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고, 680-21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오늘 안건 중에서 교환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매각 승인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답이 나오는지 실무자로서의 답변을,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會計課長 金鍾鐵  3번을 삭제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泰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3항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의 없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없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1항에 마을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이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지원사업비는 공사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같은 (청취불능)상에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돈은 3,000만원인데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땅도 사고, 시설도 같이 하는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같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마을체육시설부지매입건과 도립전문병원건립부지매각건은 원안가결 하고,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12分)


7.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7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강릉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청소년육성, 지도 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이런 상황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기능은 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사항, 그 다음에 강릉시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자 심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을 제3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지도위원회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번에 지도위원의 위촉자격 요건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그 다음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단체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라 번의 지도 위원의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활동 등 의무 규정을 안 제12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입법 예고를 지난 1월28일에서부터 2월16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2페이지에서부터 조례안이 되는데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청소년 지도를 담당할 지도 위원의 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단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기능, 임기 및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16分)


8.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委員長 權泰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는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제정이 되고 나서 한 차례가 개정이 있었는데 관람료에 대해서는 92년도 제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람료의 요금을 현재 어린이 경우에는 개인 1,000원, 단체가 800원, 청소년?군인의 경우에는 개인 500원, 단체 400원을 현재 징수해 왔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어른 중의 개인 1,800원, 단체는 1,450원, 청소년?군인의 경우 개인은 900원, 단체는 7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어린이는 지금까지 현재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와 박물관을 함께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오죽헌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관람하는 이런 관계로 유료로 어린이는 개인 500원, 단체는 250원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시민에 한해서는 관람료의 50%를 할인해서 우리 강릉의 문화 유적에 대한 주인 의식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더 드리면 2월28일에서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람료를 과거 10년 동안 변동 없이 운영한 관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관람료 대비 80%를 인상하고, 강릉 시민에게는 50%를 할인하고, 7세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면세 조항을 삭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청취불능) 우리 사회제도가 복지제도를 지양하는 우리가 정말 멀리서 또 우리 시민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런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그러면 대외적으로 시가 그런 부분의 복지 차원에서 예향의 도시답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훌륭한 오죽헌 선영에 장애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 딱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 부분에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님께서…….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장직무대리 정항교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장애인은 무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휠체어를 별도로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장애인은 조례상에 전액 무료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되어 있군요.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휠체어를 타고 몽룡실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은 없지 않습니까?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길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崔東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26分)


9.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定條例案撤回同意件@9 
○委員長 權泰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번 제130회 1차 정례회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철회지지 및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최돈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철회하게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달에 제13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가 안을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립예술단의 정원 중 객원지휘자를 삭제를 하고 편곡자, 악보담당, 악기담당을 신설을 하는 이런 골자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기존 조례안은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 그 당시 재정여건, 법안의 시급성 부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문제점은 예산 과다나 효과창출 부족이라든가 시민의 호응 부족이 많아서 긴급히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유보 중인 안건을 철회를 하고, 동 기존 조례 내용을 보완 정비를 해서 상임단원 및 비상임 단원이 혼용 체제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각 단별로 시향이나 합창단의 단무장제를 실시를 하는 이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례안을 철회를 하고, 저희가 새로 변경된 조례안을 제안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사항은 기존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32分)


10.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運營條例案@10 
○委員長 權泰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번 제121회 임시회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제121회 임시회의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이 유보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둘째로 여성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든가 자원 활동이라든가 여성의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비용, 여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관계, 여성복지사업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소속 하에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반이 여성이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우리 시민의 구성원의 반인 여성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설치가 되어야지만 여성기금 문제를 (청취불능)있다 하는 의미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상의 방법이 나와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각 여성 단체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요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부칙을 세세하게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우리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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