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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4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7.  江陵市不動産仲介業分爭調定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1.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國際觀光民俗際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
  14. 1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景觀形成條例案
  16. 15.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7.  江陵市不動産仲介業分爭調定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9. 8.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
  10. 9.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1.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國際觀光民俗際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
  14. 1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景觀形成條例案
  16. 15.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8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3월29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고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2일과 4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4월6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목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2일부터 4일4일까지 3일간 양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계재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의원    운영위원회간사 이계재의원입니다.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별표7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1항 별표7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이계재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7분)


2.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議案@6 

3.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6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民의賞條例中改正條例案@6 

6.  2002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6 

7.  江陵市不動産仲介業分爭調定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8 

8.  江陵市靑少年委員會構成等에關한條例案@8 

9.  江陵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13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3 

1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13 

12.  江陵國際觀光民俗際推進委員會支援條例案@13 

13.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3 
○의장 최홍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제9항 강릉시여성발전기음설치및운용조례안, 제10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제1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2년3월29일, 4월6일 개최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안건 중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가흥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귀국 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수여대상자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 외사판공실 소속인 황방으로 1년간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중국어 강좌를 2개월간 실시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중국어 능력개발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흥시와 교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한·중 행정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강릉시의 따뜻한 온정의 징표로 삼고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1동 및 강남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교동 896-2번지에서 강릉시 교동 1874-3번지로 변경하고 강남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노암동 715-16번지에서 강릉시 노암동 13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8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35명에서 1,146명으로 사회복지직 정원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상자 선정기준을 심사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며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시상금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상자 후보 추천시 추천자 본인 및 추천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 제1항에서 시상금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시상부문이 불분명하여 사회봉사 사회봉사부문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추천자 본인 및 추천기관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라는 규정으로 수상대상자를 시민과 기관 단체도 수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2조의 규정과 상이하므로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추천기관의 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첫째,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강남동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 168번지 7,890평의 부지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시유지 매각 요청이 있어 매각하려는 안이며 셋째,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와 사유지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면적, 가격의 조건 없이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마을체육시설부지 매입건과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매각건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소외계층 해소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에 대하여는 면적과 금액에 관계없이 교환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교환재산은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내용과 상이하며  교환대상으로 상정된 강릉주택 소유 사유지 53~2, 54~5번지는 아파트사업부지 내 도시계획도로로서 95년6월5일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으로 사업완료 시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하였으며 시유지 680~21번지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시유지와 사유지를 서로 조건 없이 교환하는 것은 당초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에 위배됨으로 본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항 삭제에 따른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도를 담당할 지도위원의 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 확보방법과 조성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관람료 대비 80%를 인상하도록 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강릉시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초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면제해 주던 조항을 삭제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5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민속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대부 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혼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간 공연 및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각 예술단별로 단무장제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시립예술단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14.  江陵市景觀形成條例案@15 

15.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1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 제15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2002년3월29일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역사·문화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자연경관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경관형성조례의 적용범위규정, 자연경관보존의 기본원칙규정,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경관형성심사위원회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신설조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건축법령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용적률 및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이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현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분리에 따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등을 규정 개정 조례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최석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는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당면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집행부 공무원들 연일 휴일 없이 산불예방활동 등에 열심히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식목일에는 원주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개소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별 이상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으로부터 황사현상이 또 다시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다소 힘드시더라도 산불예방활동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의회의 마무리를 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에도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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