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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3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2001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2001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5. 4.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요구의건,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3월20일과 3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3월19일과 3월25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1.  第14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 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이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3.  2001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학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씨, 최영돈씨, 전도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4.  休會의件@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10일간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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