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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8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12월20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담당관실?국?소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총괄적으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 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총괄적으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다 하니 의문이 나고, 또 하나는 보완점만 넣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예, 의문이 나는 점만 해 주십시오.
최동규 위원    11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난에 보면 포남동 하고, 주문진 건이 있는데 이게 물품취득비로 세우면 구입 내지는 관리하기 뭐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85쪽에 예술품 구입에 기정이 1억인데 경정으로 4,000이 더 올라온 것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미술협회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43점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 금액이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4,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건 뭐 더 달라는 것도 더 삭감을 시켜 가지고 협의해서 확정지은 금액이 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4,000만원으로 계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최석경 위원    써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직까지는 집행은 안 했습니다.
당초에 그림 자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은 됐다고…….
최석경 위원    지정할 때 그 분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예술인들이라는 게 자기들 어떠한 값어치 돈으로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의 수량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것도 사실 한 2분의1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의 금액을…….
최석경 위원    그때 당시 그 그림이 없었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최석경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그림 말씀입니까?
최석경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붙여도 되긴 되겠지마는 새 청사에다가 썰렁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니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최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86쪽에 시설비 신청사 표지석 설치 4,000만원 섰는데 실제 얼마 소요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소요된 건 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돌을 제가 현지에 있는 걸 현지 답사에서부터 끌고 와 가지고 세워놓은 과정까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170톤짜리 들 수 있는 크레인, 그 다음에 실을 수 있는 추레라 이런 것 가지고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원도 과수를 (청취불능) 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중량이 170톤, 이 무게는 100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중기는 170톤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400톤짜리가 와야지만 쉽게 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다른 크레인을 한 대 더 부르고 하여튼 준공식이 2시 반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인도를 까는 과정에서 딱 5분을 남겨놓고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하여튼 공사하느라고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0만원을 농협을 해 주는 걸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의회에도 하나 세우고 집행부 앞에도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권혁돈위원장, 김영기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저희들이 돌을 보러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돌이 자꾸만 생겨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 설치하는 것이면 앞으로 백년도 가고, 몇백 년이 갈 이럴 청사인데 가능하면 좋은 걸 세우자 해 가지고 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농협에서 2,000만원을 협조를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당초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2,000만원을 농협에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 한 2,000만원 집행하기가 회계절차 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0만원 농협에서 한다면 앞으로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몽땅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뜻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뭐 들은 게 거의 한 5,000만원 들었다 그러니 업자보고 밑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설계는 5,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 2,000만원은 별도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만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회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여기 총괄표 10페이지에 지방채가 50억 감 했어요.
뭘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감이 된 것인지, 무려 우리 총 지방채 1년 발행하려고 했던 양의 %로 따지면 25%가 넘는 금액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과학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채 승인을 받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기채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 상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 범위를 봤을 때 이것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 안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장 차입을 해 오려고 해도 아직 공사 기간도 있고 내년도 사업을 발주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또 이자도 발생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추진하다가 좀 모자라면…….
김홍규 위원    지방채 발행 이자가 보통 금리보다 높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 6%됩니다.
김홍규 위원    6%이면 더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니까 12억8,600이 늘었어요, 맞습니까?
그건 넘어가고,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19페이지에 세출 예산에 이게 3차 추경은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도 하고 이렇지마는 거의 마무리 결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1,000항부터 시작해서 각 1,000, 2,000, 3,000, 4,000항, 5,000항 해서 각 목이 나눠지는데 다른 것은 남아도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참 잘했다 라고 칭찬 받을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행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목은 남겨도 그것 참 일을 성실히 잘 하셨다 아니면 절약을 잘 했다 라고 판단될 수 있지마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2억씩 남고, 그 다음에 농수산 개발비에서 7억3,300이 맞는지 몰라도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세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이렇게 감이 됐다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에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들 모자라서 난리인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정산 결과…….
김홍규 위원    반납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반납분입니다.
김홍규 위원    반납분이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남은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 농수산 분야 그 부분은 옥계지구 대구획 정리 분이 내년도 이월이 된 분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월비로 넘어 갔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내년 예산에 추가로 섰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에서 감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김홍규 위원    정리를 안 하고 이월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에 맞춰 주느라고…….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 주택사회개발비에서 2억 감이 된 건 뭐예요?
이것도 이월이나 반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도 각종 화장실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가…….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잉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 연말 기준 이제 12월이 다 됐으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그 부분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끝 단위, 억 단위도 안 맞아도 되니까 십 단위로 끊어서 얼마정도 돼요?
○예산담당 김남철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청취불능)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에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취불능) 때문에 삭감시켜 줘야지…….
김홍규 위원    삭감시키는데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산담당 김남철  7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9억이…….
김홍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경은 사업이 다 집행되고 그 나머지 잔액이라든지 정리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금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바로 세웠는지 또 금년도에 하지 못할 사업을 얼마큼 세웠는지 이게 반성할 수 있는 점검하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본예산 심의보다 원칙은 마지막 추경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지난 연도 예산 세워준 그 예산을 과연 제대로 시기적절 하게 집행을 했는지 보고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 게 그 순서라 보는데 매번 이것 본예산 심의 끝나고 다음날 내지는 며칠 후에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부터 물론 여기에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방식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년부터 본예산 심의 전에 먼저 3차나 4차 추경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나서 본 예산 심의하도록 예산서를 인쇄를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최종 추경에 잘못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하고 따지는 문제는 결산, 그 다음에 결산 문제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초예산보다 먼저 해야 되면 지금도 아직까지 국?도비보조가 정리가 안 된 게 혹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늦춰 가지고 그 전에는 최종 추경은 거의 연말에 가가지고 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는 의회가 빨리 끝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빨리, 옛날보다는 빨리 편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도비보조 이런 것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보다는 절차 상에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예산 통과가 3차 추경이나 2002년도 본예산이나 같은 날짜에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쇄작업이 본예산에서 작업이나 이것이나 불가 2, 3일 차이인데 의미가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과연 그 예산 집행에 부정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보지 않으니까 의미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기준이 과연 지난 1년간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해 가지고 세워준 예산이 과연 시기적절 했는지 등등을 점검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기초 자료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내년 연말에 의회에서 어떻게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마는 3차 추경을 본예산 심의 전에 심의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김홍규위원님이 50억 우리가 기채발생 예정액을 더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과학단지 그렇단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50억 기채도 우리가 덜 발행을 했고, 또 금년에 택지개발에서 145억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비 사업비에 200억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업비가 이번에 우선 이자가 들어가니까 이자도 우리가 정기예금만 불가 한 1% 이내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1%를 절약하는 건 좋지마는 1% 절약되면 200억을 지금 갚았는데 지금 과학단지에 우리가 앞으로 600억 들어갈 재원이 건설부 토특자금이란 말입니다.
토특자금이 이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가 50억을 덜 꿔오고, 또 145억 갚으면 약 200억을 토특자금으로 갚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5월달이고, 6월달이고 과학단지 필요하다 할 때 토특자금이 없는데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동택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각할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 계속 저도 중앙에 올라 가가지고 관계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보조금을 많이 얻어오는 걸로, 보조금을 얻어오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택지조성에서 나오는 그 사업 자금과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
최돈한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건설 부분을 너무 모르시는 총괄적인 선문답식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도 거기 진입 도로라든지 용수 인입이라든지 그건 지금 보조금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사비를 600억을 보는데 그건 보조금 받을 성질이 못 됩니다.
실제 공사비를 어떻게 보조 받습니까?
600억을 들여야 되는데 금년에 택지 개발이 지금 약 앞으로 잔존 가치가 못 팔린 용지로 한 200억 보는데 145억을 200억 중에서 팔아 가지고 갚을 계획으로 지금 채무상환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앞으로 600억 정도가 드는데 200억이 거기서 나오더라도 400억을 더 기채를 해 와야 되는데 건설부에 기채하던 그 자금용도 토특자금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이자가 무섭다 해 가지고 끝나는 자금을 200억 갚을 것이 아니고,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야지 사업은 돈은 갚으면서 말로는 사업한다면 그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 당장 마무리하는 사업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88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땅도 팔고 하면…….
최돈한 위원    600억 중에서 200억은 땅 값으로 대체한다 하지마는 400억 재원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이자가 겁나서 갚을 것이 아니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서 빨리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과학단지 부지를 매각해서 이 사업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채무가 겁난다 해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돈을 갚으면 더 이상 꿔오지 못 할 돈을 갚아버리고 그러면 사업을 아주 보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2억, 3억 계속 (청취불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참고하시란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눈가리고 아웅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 중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늘어났는데 우리 지금 강릉시에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담배세 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인데 그 중에서 시민 건강을 최고 헤치는 담배소비세가 26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자동차세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세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반가운 일이지마는 시민 건강에는 엄청나게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136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돈을 그저 좋다고 쓸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일부를 가지고 금년 캠페인을 벌린다든지 어떤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다들 이율 배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러고 한 쪽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과하게 자꾸 하는 그런 모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실 이게 들어오는 돈은 매년 평균치로 들어오는 세입의 예상액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 보건 건강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 돈의 일부를 꼭 담배 피우지 말자 보다도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해독이 인체에 얼마 미친다는 그런 것을 고등학생에서부터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돈을 투자하는 걸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삭감 조성에 보면 16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세목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등 됐는데 물론 이게 불필요한 부분을 절약을 해서 삭감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8년째 지금 매년 20억을 세우고 지금 보상을 해 나가는데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미불 용지마저도 2억을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 2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신청한 것 중에서 지금 서류를 갖출 수 없다든 가 아니면 신청 안 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2억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것은 홍보 부족인 것이죠.
그러면 2002년도에 미불용지보상 20억을 세우지 말아야죠.
다 신청을 안 해서 다 돈을 못 내줄 바에는 2002년 그것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것은 보상, 줄 돈은 기 보상한 게 150억 정도 아직 남은 것도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일단 서면 홍보를 해서 빨리 주도록 해야죠.
내년부터 이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여기 지금 삭감이 이 국?도비가 남으면 도로 반납시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도에서 내시로써 감을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집행 잔액을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한 것은 보조내시 상에 감이 된 것까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5억1,300이 지금 집행이 덜 됐는데 이게 대부분 반납되는 성격이 아닙니까?
20억이 지금 집행이 덜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 있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확보된 것을 작은 액수라도 반납 안 되게 전체를 집행하는 것도 행정 기술이란 말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저 신청자, 희망자 모집을 해서 피동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만 집행을 하다보면 하다 못해 저소득주민보조금까지도 많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알뜰히 주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줄 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가 지금 14억4,000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5억1,300이 반납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최돈한 위원    독려를 해서 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전량을 다 집행하도록 내년에는 독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반납되는 부서에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반납은 집행을 하다가 남아 가지고 다음 해에…….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업 계획이 도로부터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내시 변경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반납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가을 경지정리라든지 등등 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바로 그겁니다.
경지정리 그 사업입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농업인 학자금도 집행 잔액이 30%가 발생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총괄 22페이지에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보면 우리가 주요사업 예산을 720억을 세웠는데 집행이 35% 선인 270억 밖에 안 되고, 65% 450억이 이월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64%가 720억을 세웠는데 집행된 건 270억 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되는 주 내용을 봤을 때 설계승인 지연, 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심지어는 이게 새농촌건설운동 이건 액수는 적지마는 한 건은 예를 들면 3억을 세웠는데 전혀 투자를 못 하고 100%가 다 이월되는데 그것도 자그만치 2001년11월19일날 3회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2002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걸 그러니 이건 예산 집행에도 문제 있지마는 예산 다루는 예산 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 못하고 한 달 후이면 본예산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굳이 여기에다 세워 가지고 예산이 자그만치 서면 80%이고, 90%이고 집행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집행은 35%밖에 안 되고, 65%가 이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예산 승인 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잘못 했다는 것이죠.
주요사업을 720억을 세웠는데 집행을 35% 260억 밖에 못 하고, 65%가 이월된단 말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 이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주로 금년도 들어와서 1, 2회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 핑계 대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예산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쉽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실무 선에서 일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3,000억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여기에 한 720억이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보상문제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 명시이월이 부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 3,000억 중에서 총괄적으로 3,000억이지 실제 사업 예산은 3,000억 중에서 720억이 아닙니까?
그럼 720억 전체 사업비가 65%가 이월된다고 그러면 사업부서도 문제이지마는 사업 부서보다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 예산 작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그게 720억입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이월액은 450억인데 여기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추경…….
최돈한 위원    왜 추경에 쓰지 못할 것 세우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조내시 자체가 늦게 오니까…….
김홍규 위원    보조내시보다도 그런 이해될 부분도 있죠.
뭐냐하면 주민들이 당장 예산을 안 세우면 협의를 안 해 준다든지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돈한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실시설계, 도로표지판교체사업 같은 것은 실시설계가 11월10일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나 그 용역 계약에 의해서 날짜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묶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 경포 중앙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이면 우리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이미 1,000만원 나간 것 보니까 이건 아마 설계비 정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됐으면 기간을 따져봐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든 그 해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 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명시 이월해서 총 사업비에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비율에만 따져봐도 우리가 뭔가 적절치 못 하게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비율이 많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인, 제가 왜 이걸 이해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 헬기장 같은데 당장 민원이 생겨서 반발이 서니까 서로 약속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꼽아 봐도 그 명분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신 459억이나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승인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 참 이건 좀 고개를 들기가 민망스럽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최돈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업시기 여기 이유가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선뜻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최돈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더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최돈한 위원    설명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본예산 심의 전에 마지막 추경을 심의를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과연 신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제가 지금 지적한 국?도비 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을 2002년도에는 최대한 과별로 독려를 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이 당해 연도에 물론 10~20%는 사업하다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라든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70~80%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만약에 금년도에 이런 65%가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를 한번 연초에 점검 하셔 가지고 그 과의 업무 부족으로 일을 시켰다 그러면 인원보충이 필요하다면 인원 보충도 검토하시고, 너무 태만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요청 들어왔을 때 그쪽 예산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하나의 기초로 내년부터 2002년도 사업은 예산 세워준 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안 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용역 이게 2회 추경에 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착공 예정이 12월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왜 12월에 했냐 이거예요.
2월 2회 추경에 했는데 기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끝에 가서 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짜서 늘 보면 12월 발주하는 일이 많은데 중간에 1회,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있는 것까지도 12월에 발주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이 케이스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용역인데 이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용역 주는 것인데 용역발주 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끌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하수도기본계획용역은 환경부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용역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국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 지침이 제가 알기에 10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용역을 어떻게 이제 과업지시 낼 수 있는 자료가, 그것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내년도 준공일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이게 수치가 맞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시스템전산화용역 총 9억인데 4억6,000을 집행했는데 이월액도 4억6,000이 뭐예요?
이것은 4억4,000이 이월액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계수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돈은 이 3차 정리추경을 당초예산 하기 전에 합니다.
상식적으로 절차를 봐도 그래야지 여기에 나오는 명시이월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반 사항을 참고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위원들이 편리하게 되고, 또 물론 지금 일 함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안을 만드시기가 힘들다는 부분 저는 아주 백 번 동의하고, 잘 압니다.
과거 같이 우리가 회기가 연도 말까지 걸쳐 있을 때는 서로 조율해서 사전(청취불능)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차 정리안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이건 기록에 남아도 상관 없는데 왜냐하면 늦게 갖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원만히 이렇게 협의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최돈한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깁니다.
왜냐하면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가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절차상으로 봐도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는 순서를 힘이 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잘라서 어차피 결산이 있으니까 맞춰서 그 범위 오차는 인정하는 부분이 서로 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리 추경을 먼저하고, 당초 수정예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41억 얼마가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보조내시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42억7,100만원이 의료비보호기금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특별회계 보면 거의 100억 정도의 오차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사업계획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감에 세입을 보면 48억9,000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489억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감지를 하지 않았나요?
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298억이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보면 5분의1…….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교동택지 매각 수입이 늘어나서…….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세입이 차이가 난다면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5분의1 25%정도 아까 우리 김홍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정도의 오차를 정리추경에다가,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너무 큰 비율이 아니냐, 세입 부분에서.
거기다가 세출 예산에 보면 정리추경에서 무슨 신규사업을 잔뜩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예산 문제를 물으면 정리 추경에는 정리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 했는데 이 사업예산서 보면 사업 신규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공사 하려고 지금 전부다 사업비 넣어 놨어요?
○위원장 권혁돈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채를 50억을 안고 오고, 세입 부분에 48억이 늘었으니까 100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41억7,100만원이 의료기금 보호로 나가고, 나머지 차액을 50억이라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당초 기정예산이 298억이었는데 이것 의료보호기금 나가면 나머지 50억의 오차가 크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저희들이 교2동택지개발 용지 매각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땅이 더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라든가 이런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권태진 위원    택지개발이 얼마나 팔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한 92~93% 정도 팔렸습니다.
권태진 위원    올해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48억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들어왔습니다.
권태진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9,000이 들어왔어요?
택지개발 사업비 다 들어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한 20억 이상 들어올 것이고…….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48억이 더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100억 정도 오차가 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100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세출에다가 그 용도로 세출을 잡아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우리가 매각하는 그 예상 수입을 잡는 것은 그걸 딱 맞춰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까지 팔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건이 바뀌다 보면 더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각이 잘된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보면…….
김홍규 위원    지금 연도 말인데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 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양여금이나 보조금입니다.
그게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겨울공사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중앙에서 양여금 지급 주는 걸 예산을 계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양여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해서 일단 잡아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걸 이월을 시켜놔야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걸로…….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에 보면 일반회계가 12억3,000이 있는데 사업비 세출에, 특별회계는 41억에서 5억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41억을 의료보호기금에서 41억을 특별회계로 나가고 나면 특별회계는 사업을 5억 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이만큼 오차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특별회계사업은 지금 늘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세입을 잡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 수입을 잡은 것이고, 실제 매각된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태진 위원    그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50억을 특별회계 사업에서 꿔오기로 했는데 안 꿔오니까 5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입이 48억이 지금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럼 차액이 얼마냐 이거죠.
100억이라는 규모가 커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아까 50억이 지방채에서 50억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이 됐는데 새로운 재원이 생기다보니 지방채 50억을 삭감을 시키고, 지금 여기 48억을 거기로 충당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48억이 충당돼도 48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5억 늘어났는데 그 5억 밖에 안 늘어났는데 일반사업비에는 11억3,000이죠?
12억이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재원 자체가 세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지방세를 까니까 세출하고 큰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상에 매각 수입이 생기니까 꼭 지방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청취불능)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채 50억은 땅 팔았기 때문에 50억을 안 꿔 와도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또 100억 이상 내년 사업비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돈 꾸어올 일이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 꾸어올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꿔 와야죠.
권태진 위원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12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죠, 120억이 아니죠.
권태진 위원    123억5,800만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금년에 50억을 차입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지방채가 123억5,800만원 세입에서 꿔오기로 되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영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진 위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네요.
공영개발에서는 50억뿐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3억은 차입이 됐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50억분이 지금 차입이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을 지금 5억인가 7억 하죠?
그걸 왜 지금 하느냐는 얘기이죠.
상수도 사업에 5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1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업이 5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1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5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게 16페이지 하단 투자사업에 정동진 상수도 시설이 5억이 들어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정리추경 12월달에 5억을 보조해 가지고 정동리 상수도 시설에 5억을 지금 갖다 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건 금년도 예산에서 정동진 상수도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할겁니다.
권태진 위원    용역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용역비는 아닌데…….
권태진 위원    여기는 정동진 상수도시설 5억이라고 써놨잖아요.
시설비인데 무슨 용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시설비인데 그게 일부 설계도 하고, 내년도 그게 설계가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권태진 위원    상수도 시설설계비가 5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아니, 5억까지 안 들어갔는데…….
권태진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설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태진 위원    5억 명세를 모르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예산이 지금 왜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12억3,000이 잡혔느냐 그리고 신규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예산계 가서 물어 보면 신규사업 없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 여기 잔뜩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12억씩 연간 신규 사업을 하느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인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는 거죠.
일반회계에 12억3,000만원이 세출에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초 1차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선심성 예산도 있는 것 같고 충분히 2차 추경에다 해야 할 사업을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정리하는 게 신규 사업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제는 12억3,000이 아니에요, 훨씬 많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선심성이라는 그런 오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의 표현이 됐다고 하면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으로 세운 건 없고 이 정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리라는 게 때로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경우가, 정리라면 단지 1만원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5만원이 들어가는데 4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1만원을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정리 차원이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집어넣는 게 하나의 정리가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위원    답변은 됐는데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그 계획때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 너무 크다,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도 과연 기채를 승인하거나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리고 1차, 2차까지 왔는데 3차에 와서 이렇게 금액이 5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00억씩 차이가 나니까 뭔가 조금 면밀이 주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작업을 해야 되겠다, 1차나 2차 추경에서 완벽하게 해 줘야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워놓으면 연말에 사업 못 한다는 것이죠, 거의 다가 회계지출상.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 집행을 못 할 것을 특별한 사업은 해야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85페이지에 최석경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술품하고, 시설비하고 4,000만원을 더 증가했는데 당초에 5,000만원 또 추가에 5,000만원 이번에 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000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비가 어디에다 쓸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그 문제는 나중에 실무자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타 총괄,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에 8억4,000이 늘었단 말입니다.
총괄편에 220억 책정했다가 8억4,000이 늘었는데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배상금이 1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준 것?
그게 아까 5억이 저쪽이군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업체지원금 1억8,500 그 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이 23억9,000만원…….
김홍규 위원    1억8,500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김남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김홍규 위원    그렇게 했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2억 같은 것은 올해 안 세웠으면 자체사업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세워서 그렇게 이월해 버리니까 쓰고 내년에 새로 세워도 될 것을 못 세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입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그게 전부 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담당관실?국?소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2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를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개회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창 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와 뒹구는 낙엽을 보니까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뜰하게 마무리되고 임오년 새해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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