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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2年度當初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2年度當初豫算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11일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2002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지금부터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김홍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 김홍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동규 위원    권혁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방금 최동규위원께서 권혁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 위원    저는 포기하고, 권혁돈위원님을 추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사퇴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홍규위원님께서 사퇴함으로써 권혁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혁돈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권혁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방금 최종아위원님께서 김영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영기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영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기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김영기 위원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3. 2002年度當初豫算案@3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 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삭감 액은 69억5,16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억5,167만8,000원, 특별회계에서 5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 등 26건의 13억4,48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농가도우미이용보상 등 10건에 3억75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았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담당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담당관?국?소별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조정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김홍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아까 전자하고 후자가 있었는데 후자로 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담당관, 국?소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회의하기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 서두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참고 사항이니까 갖고 오세요.
시청사 OA사무기기 구입비에 관련된 서류 일체하고, 시청사 시설부대비 지출장부 일체, 원인행위 일체 그건 사본 필요 없이 그대로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보고 이번 예산안에 참고하고, 왜 그것을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가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 당초예산 수정 내역에 준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통?리?반장지방지구독대금 이게 사업의 내용이고, 사업의 제목인데 우리가 그간 벌써 수년간 이 통?리?반장 지방지 이게 마치 계도지이다 해서 우리가 통?반장들이 수고하는 대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반장 사기앙양의 취지보다는 마치 언론을 도와주는 그러한 취지로 이게 모양이 완전히 색깔이 변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제목도 좀 바뀌고, 이제는 좀 이렇게 많은 시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니까 이 부분을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통?반장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을 좀 달리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통?반장한테 직접 (청취불능)로 이 돈을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보든가 아니면 그걸로 다른 것을 사든 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 예산안 심의할 때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면 집행부도 편하고, 의회도 원만하게 심의할 수 가 있고, 또 그만한 소기의 효과도 다 달성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전부터 내려오던 홍보계도용 신문구독 명칭을 지금 현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또한 통?리?반장들의 사기앙양책이지마는 현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그 정보를 알아야만 현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식정보지로 바꿨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통?반장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여러분들이 반장, 통장으로서 참 힘든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성의를 표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설문지라든지 해서 그 혜택의 당사자들이 신문을 받기 원한다든지 그런 근거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마련해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훨씬 우리가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번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준비하시더라도 차후에 그분들이 반대로 언론이 찾아갔거나 다른 사람 찾아가서 물었을 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찍어달라니 찍어줬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되려 안 하니만 못 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러나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최일선 말단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들에게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 제 업무로써 사기앙양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바로 이 지식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식을 함양시키는 방법,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 금액의 작년 예를 들면 지방지와 중앙지의 비율이 몇 %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84% 정도…….
김홍규 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대한매일 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홍규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신문을 진짜 원해서 거기 다 넣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중앙지가 인기도를 보면 4대 일간지로써 사람마다 개성이 차이가 있지마는 대한매일은 그 순위에 들지 못 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렇습니다마는…….
김홍규 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도지라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하고,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명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분대로 설득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명분이 없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오늘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기 소시민 몇 분이 오셔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철저히 대응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한매일이 과거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한매일을 갖다 서울신문에다 넘겼을 때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이제는 대한매일 지분은 정부지분 다 매각이 됐어요.
이제는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한매일은 빼는 걸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수정할 사업 내용도 통?리?반장 지방지구독 대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의 지역 정보에 어느 중앙지이고 실리기는 큰 사건?사고가 나면 나올까 그리고 이건 지방지로 해서 이왕 정보를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강릉시를 저희 시외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중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대한매일은 아니라 것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맞습니다.
지방지로만 이렇게 명명을 하신다 하면…….
김홍규 위원    지방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홍보 효과가 있다 라면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사를 택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못 하다 보니까 오늘날 시민들이 다른 눈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이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올바로 선택을 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수정예산 54쪽에 출향인사 신문구독 3,000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출향 인사한테 나가는 것이 시정홍보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향 인사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의견이 생생한 우리 강릉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알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지가 발간이 되면 향토지를 보내달라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향토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신문 구독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역신문 향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조금 전에 예산서에 지역신문 구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른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역 신문이라면 강릉에서 발간되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갖고 말씀을…….
권태진 위원    지역 신문이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강릉지역 신문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 다음에 TV 공익광고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계도용이든지 물자절약, 친절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의 캠페인을 전 시민과 우리 강릉시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V공익광고 하고, 출향인사 지역신문 구독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TV광고는 저희들이 우선 공익광고 종류를 한 1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의 한 달 방송하는 요금이 30일간 방송하는 게 지역 TV를 알아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출향, 나가 있는 것이 1,800 약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역신문 대금이 주간지가 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주간지이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주간지입니다.
권태진 위원    1년치가 1만6,000원이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이것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8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8개월치가 어디 있어요!
당초예산에 8개월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이 돼서 저희들이…….
권태진 위원    수정예산에 쓸모 없는 돈 여기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심성 예산 많은데 왜, 하려면 제대로 세우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권태진 위원    이게 8개월치이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권태진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권태진 위원    꼭 필요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지금 출향인사들이 요청하는 것이 가장 많이…….
권태진 위원    8개월치 세운 것은 어떠한 지역의 지선을 겨냥해 가지고 8개월치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권태진 위원    8개월치가 왜 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과장님, 왜 이렇게 8개월치만 세워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사업 부서에서 8개월 요구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요구했으면 왜 8개월치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할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니, 요구를 왜 그것만 했느냔 말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지나서, 상반기 지나서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출향 인사들이…….
권태진 위원    어떤 데는 계도용 신문은 110%를 세우고, 여기에는 8개월치만 세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주민계도용 신문도 100%…….
권태진 위원    지금 시가 9,000원인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인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권태진 위원    인상 됐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직은 안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안 됐는데 추정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110% 잡아놓고 이 출향인사 지역신문은 8개월치 하고 그 이유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도록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상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설문을 출향 인사들한테 다시 한번 설문조사 해서 그것을 재검토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계획했던 겁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5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에 또 60만원씩 나가야 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건 행자부 지침이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읍?면?동 지부에도 연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당초에 1,200만원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당초에는 강릉시 지부에만 되어 있었다가 읍?면?동 지부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유총연맹 읍?면?동지부 1,200만원 올라왔는데 행자부 지침을 보면 읍?면?동에는 지원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액지원단체 중에.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번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추가 지침이 내려왔으면 위원들한테 추가지침서 배부를 해 줘야 되잖아요.
당초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며칠 전에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자료를 줘요!
이것은 정액보조는 그 상한선이란 말야,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학선 위원    그 이하는 상관없어도, 그 이상은 안 되잖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학선 위원    그럼 읍?면?동에 없던 게 이게 갑작스레 들어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곧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가흥시 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오찬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국장이 안 계시더라도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루고 문화관광국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11시30분이 되고 했으니까 점심하고…….
○위원장 권혁돈  감사담당관실까지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도 다 걸러서 왔고, 산업건설위에서 다 걸러진 부분이 있으니 이게 그동안 아마 과장님들도 아는 부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들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주고 그 부분만 다루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하지말고…….
김영기 위원    본 예산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물어봐야…….
최석경 위원    수정에도 모르는 부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부분 묻더라도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어떻게 꼭 해야 되겠다,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말보다도 꼭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당초수정예산안 수정 내역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어떻습니까?
최석경 위원    과장님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니까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한 대로 진행하다 보면 살릴 건 살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중점적으로 수정 내역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태진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못 물어봅니까?
○위원장 권혁돈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1,5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최소의 시장, 군수 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의 경비를 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준의 입각한 그런 계수로 올렸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상 사실 들어가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몇천 만원, 몇 억 되지마는 (청취불능)드리면 요즘 돈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다 살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렇게 수정내역이 올라왔는데 가까운 동해시를 보니까 시장이 요즘 아무 것도 못 하니 상당히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비유해서 미안한데 마라톤 선수가 떨어진 신발 신고 뛰는 것이나 똑같은 이런 입장이 되니 더는 안 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다가 조금 뭐 하네요, 대 강릉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고, 일반경상비는 사실 전국에서 기준 액이 전체 규모로 봐서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전체 규모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단위 별로 하나 하나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빈약한 그런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이상 상한은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됩니다.
상한선인데 여기서 삭감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 보면 인구 10만 이하 시는 얼마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이게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고, 옛날에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소지는 아닌데 사실 옛날에 도에 가가지고, 의회 있기 전에 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자부에서 워낙 강하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소모성 경상비는 통제가 강하기 때문 에 그 이상에 넣었다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싸들고 올라갑니다.
연초에 올라가서 도에 가서 작업을 또 해요.
그 과정의 모든 것 이상 되는 것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설 위원    업무추진비는 이게 사실상 200만원이라는 게 커트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세워주려 해도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이 업무추진비가 시민단체들 전국에 이 시민단체들이 이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 가지고 아마 행자부에서 라인을 정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더 보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이렇다면 (청취불능) 확실한 건데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는 게 이게 원칙이 아닌가…….
최돈한 위원    자치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금년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경상적 경비가 20%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행사성 경비가 6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약을 하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물론 이게 많으면 일하기 편하고 활동 범위는 넓어지겠지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감안해 가지고 너무나 경상적경비나 1회성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원장님 넘어 가시죠.
계수 조정때 우리가…….
○위원장 권혁돈  예, 삭감 여부는 계수 조정때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세입통계프로그램이라는 게 세정과에서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작년도에 세외수입프로그램을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일반 지방세도 작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완료를 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세금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어떠한 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던 걸 가지고 전산화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꼭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것이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내무위에서 본예산 다룰 때 얘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여기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이건 하나의 건의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계수조정 하실 때 보면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삭감을 하실 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삭감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0쪽에 영동고속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용역이 5,000만원인데 여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성산이 우리 기간산업 교통망을 확충하다 보니까 성산면이 사분오열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리고 휴게소를 대관령을 진입하는 도로도 방향 자체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성산에 가보면 각종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전에는 대관령을 통과할 때는 다 들려 가지고 식사를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경기에 어떤 부양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젠 노선이 달라지다 보니 굉장히 소외가 되고, 마을이 서로 간의 주민간의 불화음이 발생하는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뭐인가는 그 마을에 대한 활력을 넣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개발을 하고 주민에게 그런 편의를 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65쪽에 승강기 위탁관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저희 청사에 승강기가 지금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70쪽에 도로명 하는 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마무리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되고 푯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번지라든지 이런 것 부착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년도에는 완료되는 걸로…….
박정희 위원    2002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게 지금 시범으로 동 지역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까지 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학술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진입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생활 여건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강릉시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 중심 지역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한번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이란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가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이라든지 그 일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김학선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은 놔두시고, 고속도로가 도로가 이설되니 면 지역이 쉽게 말하면 먹거리 그쪽이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강릉시 청사가 이리로 이전한다는 기정 사실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먼저, 집행부에서 먼저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놨어야 되는 거라고요.
도로는 옮긴지가 며칠됐다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저것은 몇 년간 시에서 교육하면서도 공동화 현상을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보고 있고 그런 현상이, 그렇다고 보면 구 터미널부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장이 아주 말도 못하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그건 옮길 적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터미널이 몇 년간 숙박시설을 안 하겠다 억제하겠다고 해 가지고 막아줬단 말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청사가 중앙동뿐만 아니라 옥천동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전체가 공동화현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건 없이 지금 고속도로 옮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그걸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본예산에 학술용역비 왔을 때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 수정예산 또 그런 것이 그 다음에 고속도로이전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김홍규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3시50분 기록중지)

(13시52분 기록개시)

권태진 위원    56쪽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시청사방문기념품 2,000만원 이건 시책추진업무비에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권태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시?군행정정보종합시스템연계장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개선비 그 다음에 청소관리기자재구입 64쪽하고 65쪽에 보면 6,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있는데 청사시설개선비가 뭐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소관리기자재비라는 것은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때 2억3,000만원은 순수한 청소용역회사의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왁스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기계도 다 사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렇죠.
청소에 소요되는 장비는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억3,000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청소하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고…….
김홍규 위원    용역비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런 성격이죠.
권태진 위원    매일 청소비자재비가 하루 20만원 돈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저희들이 청사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새 청사를 진 시?군을 견학한 결과 이 정도로 소요되겠다, 써 보진 않아 가지고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시?군에 다녀보니까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권태진 위원    산출근거가 그냥 10만5,000원 40종, 40종은 무엇 무엇을 사는데  40종이 들어가면 6,000만원을 일요일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2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얼핏 이해가 가겠습니까?
인건비가 2~3억 들어가면 기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다녀 가지고 파악한 금액이 월등히 이 보다 많습니다.
한 1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부서를…….
권태진 위원    산출근거가 뭔지 12만5,000원은 뭐고 40종은 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혁돈  유인물로 대체를 받으시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집을 지었다해서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시청사방문기념품 2,000만원 수정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자치행정과목에 시청사방문기념품구입비 2,000만원,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신설하고 지금 시민들이 새로 지은 시청사를 구경오는 분들이 앞으로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개청식 때는 시공사에서 우산을 내 가지고 우산을 참석자들한테 조금 부족했지만 오신 분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역사관을 본관 지하1층에 만들었고 18층 라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체관광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도 우리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기념품은 2,000원짜리 미만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름 안 넣고 강릉시장해 가지고는 가능하다해 가지고 앞으로 한 만 여분 이상 읍?면?동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시청사방문 할 것을 봐 가지고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와 가지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볼펜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품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두 당 2,000원 선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업무추진비에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예산이 한 11월, 12월 달쯤 되면 업무추진비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꼭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에도 한 300만원 정도 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탈 목걸이를 한 3,000원씩 납품 받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면 시를 상징할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탈 목걸이를 많이 주는데 탈 목걸이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준 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3,000원씩 1,000원 차이가 나서 그것보다 1,000원 싼 것으로 품목을 결정해 가지고 기념품을 시민들한테 드릴 이런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올해만 하면 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현재 신청사방문기념품은 이번에 2,000만원만 우선해 봤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시?군정보행정시스템은 답변을 안 하십니까?
62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시?군간에 종합정보센터구축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처우처분결과에 의해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40여 가지에 대한 품목은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홍규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매각에 관련해서 매각 후에 민선2기 동안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기에 내년 당초부터는 20억씩 사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더니 시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에서 차후부터 20억씩 땅을 사서 강릉시의 재산을 보강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2002년 당초예산에 잡종예산매각 후에 그런 땅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안은 올라왔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은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 10억씩…….
김홍규 위원    10억 한다고 했을 때 내가 20억 하라고 하니까 20억 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제 기억은 2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번에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빈약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20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강릉시청도 할 일이 아직까지 산적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수반으로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많은 부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금액의 부채도 있고, 특별회계 부채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부채도 한 340~350억 가량되고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방안에 동의하시고 타당성을 느끼시면서까지도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의회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소위 수레의 양대 바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인정하는 태도의 예산서입니까?
그리고 그 방안이 어느 개인,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져서 제안하고 확답 받은 것인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이 한 말은 앞으로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 24만을 책임지시는 심기섭시장님께서 또 24만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서로 우리가 구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사실 재원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사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재원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것이 법상 그 땅을 팔면 거기에 상응하는 땅을 사도록 단체장에게 팔 권리와 함께 그런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단체장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지적한 것이고 그 질의에 시장님께서 응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공유재산매각안에 시의회가 원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위원장님 공유재산매각동의안 처리하셨나요?
권태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김홍규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문제에서는 어떤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로로 편입된 용지라든지 사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대체조성을 많이 해 왔거든요.
실지로 새로운 어떠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꼭 확보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대체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대체조성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렇게라도 대체조성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질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자료표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했는데 실지 우리 시가 본 위원에게 대체조성을 했다고 낸 자료는 땅과 땅을 대체했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을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자료를 가져와서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집행부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근거와 제시 서로 확답 그 상태에서 질의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서로 이렇게 원만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은 왜 올립니까?
공유재산매각은 매각대로하면서 지금까지 7년간 수많은 필지의 수백 억대의 땅을 매각했는데 단 한 평도 사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려서 앞으로 10년까지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잘 투자하면 우리 강릉시 부채 2,000억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가면서까지도 간곡히 당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 의회와 대집행부 간에 무슨 양대 수레바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리는 동의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명확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개선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개선비 7,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 달라, 뭐를 해 달라는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보완사항이 어제 오늘 예산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 겁니까?
그 보완사항은 우리가 그동안 시청에 있을 때도 그러한 시설은 지하에 있었을 것이고 청사를 입주하면 당연히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요구하실 때 거기다 포함됐으면 청사입주한지 며칠 지났다고 개청식 테이프 어제 끊었는데 수정예산에 새청사시설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몇 개월이라도 지나야지 서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사실 O/A가구를 넣으면서 과 간에 칸막이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계장한테 지시하고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보안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김홍규 위원    O/A가구를 할 때 각 개개인의 업무공간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개개인의 칸막이도 해 주면서 과별 칸막이를 업무의 성격이 틀리고 서로간에 민원을 접하는 내용 이런 모든 것이 틀리면 그 과 단위의 칸막이를 안 한다는 것이 그게 지금 여기서 추가로 그걸 빠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까?
그런 중요한 것을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 저희들은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보강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혁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문화체육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원육성자금이 저희가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조서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는 문화원예산을 물론 집행부하고 연계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국제민속관광축제를 대비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3,000만원 삭감되면 이런 부분에 국제관광민속축제와 관련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다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40주년기념행사와 관련해서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총에서 지금 40주년을 기념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조상현단국대의 총장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음악협회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번 40주년기념행사를 하면서 강릉에서 한번 공연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간지발행을 하는 게 이게 자료가 있는 것을 당장 인쇄를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1년 내내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인쇄를 해야 될 이런 관계입니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예총에서도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40주년행사를 하는데 삭감하신 것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국장인건비가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강릉에서 합니다.
저희는 어떠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매년 도 대회에서 저희는 3위인데 어떠하더라도 강릉에서 내년도에 개최가 되면 1위를 꼭 해야 될 이런 사명감도 있고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교체하거나 이런 문제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6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용역비 관계인데요,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 운동장에다가 조성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필지별 조서를 만들고 청소년시설을 본 운동장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삭감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또 전문업체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안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포음악분수를 저희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포음악분수를 환경용역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과연 어느 지역에 환경평가를 해서 저희가 음악분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평가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정말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권 주차장용역도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시설로 국변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에 조선소는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문진 조선소가 여러 가지 밖에 보이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항구 주변에 여러 가지 시민들부터 관광객들부터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 3,000만원 계상된 건데 이걸 국비 5,000만원을 강원대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비 3,000만원 들어가면 8,000만원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강원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강릉대학하고 관동대학에서 매년 우리 강릉환경에 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은 남대천생태복원관계를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강릉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대학이 국비 5,000만원 지원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강릉대학하고 관대에서 강릉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소 소관은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공연단체보상을 금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했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 시립예술단도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실리를 추구한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하는데 기획공연까지 내년도 금년보다 반이 준 것은 여러 가지 시민문화예술분야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마는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꼭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도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복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걸 조금이라도 삭감하면 실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인건비 600만원도 금년도 올라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줄이면 사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써야 되든지 내년 도민체전이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도민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무국장인건비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총 인건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종 보험 같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겁니다.
최돈한 위원    한 사람보수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수뿐이 아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가 인건비를 한 2,600만원이 되고 실비보상조가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이 1,100만원이 되고 기타보험료 적립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립금을 적립했어야 됐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금년부터 적립금이 들어갔는데 그게 300만원이 금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김홍규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서류를…….
최돈한 위원    사무국장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그런 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한 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4,000여만원 돈이면 월급이 300만원이 넘는 보수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가 수익단체도 아닌데, 월급이 많이 책정되었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시 같은 경우는 4급 18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비 같을 제외하고도 춘천은 그렇습니다.
운영과장이라는 사람도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도 5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4,700만원 이런 정도로 모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우리 강릉에서 도민체전을 하니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바꿔서 인건비를 삭감해서라도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떠하더라도 내년에는 도민체전에서 1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릉에서 개최하고 내년에 저희하고 함께 뛰고 땀도 흘려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조성계획수정용역이라고 나왔는데 토목직, 건축직도 있는데 꼭 이런 용역비가 다른 곳에서 설계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종합운동장조성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바뀌어서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이것도 1층 체육관하고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고 이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 관한 용역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도면만 그리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최석경 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환경문제라든가 아주 대단위용역이 들어갈 때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없지만 일단 한 것에서 약간 손 볼 정도면 굳이 용역비 5,000만원까지 쓰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용역을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삼척 환선동굴 같은 경우는 시청직원들이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는 툭하면 용역을 외부사람을 넣어 가지고 용역비를 따로 주고 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필지별 조서를 다 만들서 물론 종합운동장 바둑판처럼 그림은 그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할 부분 또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할 이런 계획인데 이건 아마 저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최석경 위원    토목직, 건축직은 뭐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건축직만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저희는 그것보다 문화재를 전부 다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직은 꼭 필요합니다.
최석경 위원    필요하니까 갖다 놨으면 용역 같은 것은 꼭 외부로 새지 않아도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사람들 가지고 할 용역은, 물론 기능자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7쪽에 단오행사천막임차가 3,0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천막을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하지 못하고, 구입해서 놓으면 이게 물론 관리도 잘하면 보존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돔형 천막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다리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해 주는 부분…….
박정희 위원    천막이 하나에 얼마씩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천막금액은 저희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임대료인데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박정희 위원    근데 3,000만원씩이면 어지간히 사도 시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거기에 천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 이런 전 부분을 다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박정희 위원    좀더 관찰해 보시고 그러면 단오행사가 끝나면 결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 단오제임원들이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금년도 단오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내년도 단오제는 어떠하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비교평가하고 이런데 대한 단오제결산보고회를 필히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82쪽에 전통문화재시범단지조성사업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또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부대비 이래서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전통문화시범도시 25억에 관한 사업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이런 부대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시설비하고는 성격이 180도 다른 겁니다.
박정희 위원    84쪽에 월드컵준비캠프주변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캠프시설을 정비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본 사업장은 저희들은 월드컵준비캠프가 2개소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하나하고 하나는 남대천 고수부지 거기에다가 양잔디구장으로 만든 곳이 하나있습니다.
남아공화국하고 현대호텔에서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남아공화국에서 이메일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외신기자들이 다수가 아마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데 우리 현재 고수부지운동장 새로 조성한 부분도 주변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조금 손을 대서 조금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도색을 하지 못해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운동장도색까지 해 달라는, 매년 저희가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월드컵캠프장을 만들면서 주변에 그래도 외신기자들이 와서 촬영도 할텐데 강릉의 모습을 나쁘게 보이진 말아야 되겠다해서 5,000만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86쪽에 경포대 및 시가지 열주화분설치 과목경정해서 1억하고 그 밑에 경포대시가지 열주화분 설치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감을 해서 그 위에다가 시설비로 세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린 대로 내년도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 20억하고 시비부담이 40억입니다마는 저희는 20억만 계상을 해서 내년 도민체전을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포대뿐이 아니고 시가지 전 대상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는 이런 화분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본예산 336쪽에 주문진 조선소담장설치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진 조선소담장설치라고 하면 이건 어느 개인회사에 특혜를 주는 담장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주문진 조선소담장설치가 아니고 주문진 조선소주변 즉 우리 종말처리장중간펌프장도 같이 담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 없었습니다.
무슨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삭감이라고, 종말처리장중간펌프장 그 담을 같이 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문진 조선소담장설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비단 예산서 상에 표현 문제, 오기 문제 이런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본 사항도 그런 사항하고 관련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때 예산 설명회 때도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주문진 조선소나 시설주변뿐이 아니고 주문진에 어판장 주변도 수협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담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주변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정화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종말처리장이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중간펌프장담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본예산을 좀 계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될른지 부활이 될른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이 명칭을 고쳐야 됩니다.
훗날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공장에 특혜를 주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예산 부서하고…….
김영기 위원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중간펌프장이 있는 펌프장주변담장이라고 해 놔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조선소에 하나의 특혜밖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아까 고수부지 양잔디로 한다고 했는데 하천퇴적물이 만약에 쌓인다면 청소하기에 용의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도 본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옛날 계시던 분도 병자호란 때는 당연히 넘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이 한번 침수됐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안 됐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운동장 용역비 때문에 최석경위원님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재활용매장을 8,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어디다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을 지금 재활용창고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내부시설을 해서 재활용창고를 해서 상시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가구라든가 TV 같은 이런 것을, 사실 요즘 의식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쓸만한 재활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태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장소를 어디다 하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장소는 현재 창고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그 창고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별개다 들어가 있는데…….
권태진 위원    종합운동장체육시설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는 체육시설단지입니다.
국장님 알기로도 거기가 태권도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생각이고 쭉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비지정문화재보수에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전통문화시범도시부대비가 500만원인데 앞에 보니까 사업비는 똑같이 25억인데 500만원이 올라갔는데 82쪽에 보면 보조금으로 체육단련장 당초에 3,000만원 올라왔어요.
85쪽에도 그렇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학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5,000이 있는데 예산담당님 이것을 현재까지 학교에 자치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강릉시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준 금액들의 명세를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관광국에서 나가는 돈이나 자치국에서 나가는 돈이나 자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얼마 줄 것인지 어떤 강릉시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주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위원은 교육청예산 올리면 그건 안 됩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줍니다하고 본 위원도 예산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공문을 어떤 학교에서 보내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주고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과장님 답변 좀 속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갔던 것 명세를 다 가져오시고 그걸 기준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면 안 된다 어느 학교는 보내면 된다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듣고 갑시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비지정문화재보수 여기에다가 표현은 1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전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하는 것은 물론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지금…….
권태진 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됐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임영관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저희고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설계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설계하고 이러는데 1,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해서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체력단련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도 저희가 캠프장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변명 삼아 드리는 것 같아서 들으시기 그렇더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련단련보조캠프장에는 헬스기구를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양쪽에다가 양잔디구장 만드는 고수부지에도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주는 거냐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체육회에다가 줍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거기다 시켜야 되니까 앞으로…….
권태진 위원    체육회에다가 주면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도 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헬스기구 명세 좀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남아공화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호텔에도 얘기하는데 호텔보고 장소하고 헬스기구를 확보하라고 해서 호텔에도 맡기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너 군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83페이지 보면 강여중하고 학교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강릉여중 다목적실은 특별교부세가 한 6억이 강릉여중에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강릉시에다가 2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는 2억까지 도저히 안 되고 해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여중은 한 10억짜리 다목적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6억은 틀림 없이 확인이 된 사항이고 도비 2억하고 시비1억하고…….
권태진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이 기준을 어느 학교는 신청하면 안 주고 어느 학교는 신청하면 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강릉시의 정책을 쓸 것이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지역마다 학교가 다 있는데 어느 학교는 얘기하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면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까지 강릉시가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강릉여고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님 모두의 지탄을 받은 이런 사항인데 국비를 지원이 됐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강릉여고도 강릉여중처럼 국비가 지원이 한 6억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여고도 이렇고 강릉여중도 국비가 6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를 한 2억 부담하라는 것을 도저히 그건 안 되고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억까지 지원해서 하면 타 학교도 같은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그 후에 한번 저희가 기준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얼마 정도 시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학교도 틀림없이 이런 것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권태진 위원    고등학교는 3억, 중학교는 1억, 초등학교는 5,000만원 이렇게 정 했네요.
전번에 3억 나갔으니까 이게 예가 되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기준이 저희가 미흡한데…….
김영기 위원    그게 국비가 얼마 도비 얼마에 시비가 얼마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중학교라고 해서 1억 고등학교해서 2억 그런 것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결과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김영기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따라 줘야 되는 예고 우리 관내 학교에 우리가 재정만 있다면 어느 학교든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권태진 위원    김영기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으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죠.
이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아까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건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법률에 안 나와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른 곳처럼 이 예산은 꼭 지원비율이 25%다, 50%다 지원비율이 안 나와있죠?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김홍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해당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1년 전부터가 법이 생겼죠.
권태진 위원    1년 전부터 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식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부담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부담이 없으니까 시가 자치행정국에서 주든 문화체육 쪽에서 주든 간에 학교 별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신청했는데 안 주고, 어떤 학교는 신청해 주는데 지금 현재 신청돼 온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지금 사소하게 체육관 시설 부분에서 한 10여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을 들어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왜 안 주느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지금 곧 사소한 금액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10여개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국비, 도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고 보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도비, 국비가 확보된 부분만 저희들이…….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원해 준 금액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권혁돈위원장, 김영기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또 수정예산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석경 위원    우선 설명을 해 줘요.
이건 살려야 되겠다, 왜 살려야 되는지…….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513쪽에 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예식장 인테리어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처음 시설할 때 (청취불능)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전반적으로 캔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03쪽에 경제시책 홍보지발간에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은 지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에 물가안정 유니트상품이 9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물가안정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식정보과에 523쪽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총액을 저희들이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5,8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옥계 하고, 성산 2개 면을 하고, 나머지 6개 면을 내년에 꼭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저희들이 2,000만원 다시 예결위에서 확보해 줬으면 바램으로 올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의 당초예산의 삭감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 이것 관리 조례가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최종아 위원    관리 조례를 가져와 보십시오.
권태진 위원    시행규칙 10조에 다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갖다가 국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리조례 10조…….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10조 위탁관리 제4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등 용지 이용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본부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조례…….
권태진 위원    시행 규칙도 한번 보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시행규칙 10조2항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갑의 지시에 의해 을이 부담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조례상에 할 수 없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게 갑론을박 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관리권자가, 임대권자가 계약기관 내에 이루어지는 원인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것 갑론을박 하게 만들고 여러 소리나게끔 하는 그 이유 그러면 조례상에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최종아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복지회관에 있는 인테리어 (청취불능) 시설조례 상이나 규칙에 그 시설은 경미한 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물론 전반적인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앞으로 금액이 더 큰 위탁관리자가 고의든 실수이든 이게 훼손을 시켜 가지고 또 개?보수를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례상에 명문화 시켜 놓은 이유도 거기에 그런 걸 최소한도 시설물을 아끼고 관리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이걸 인테리어 해 주면 다음에 다른 부분에 더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임대권자가 또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왜 법에도 없는 원인행위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꾸…….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 시설의 부분이 좀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위탁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가 임대를 주기 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가 준공을 하고, 임대권자를 우리가 물색해 가지고 이걸 넘겨줄 때 그때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처리를 해 주고 다 했는데 이걸 몇 년만에 또 인테리어 3,000만원씩 또 들여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98년도에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 예식장 시설은 완벽한 시설을 못 했다는 부분을 제가…….
최종아 위원    그러니…….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벽하게 내년에 하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대로…….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것 하려면 조례를 또 바꿔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러니까 시설이 보수의 한계가 명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최종아 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임대권자가 시설보수 뭐 관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보수를 그게 경미한 부분입니다.
위탁자에 해야 되지마는 그 예산이 막대한 들어가는 걸 위탁자가 시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최종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국장님이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만든 법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조례 바꿔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지 조례 개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면…….
김학선 위원    앞으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으면 그건 우리 감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 처벌하라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법에 없는 걸 했다면.
최석경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운데 들어왔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요?
김학선 위원    아니, 그렇게 만일 그렇게 했다 이러면…….
최석경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김학선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답답해요.
담당 공무원이 조례도 안 보고, 규칙도 안 보고 아무렇게나 돈 달라 해서 불쑥 주고 말입니다.
아까 대외협력담당관실 할 적에 각 읍?면?동에 돈 6만원 나가는 것도 상한선이 있는데 왜 줬느냐고 따지는 판인데 우리 담당 직원들은 최소한의 조례나 규칙을 보고 뭔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래 가지고 이틀간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게 해 놓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복지회관 인테리어 부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더 큰 걸 지금 몰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복지회관에 원래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어느 단체에다 위탁관리를 할 때 거기 시설을 해서, 시설을 행정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켰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김영기 위원    그 공사를 할 때 준공을 맡을 때 그 예식장 (청취불능)하는 그 부분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업자가 계약을 해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예식장이다 해서 그 예식장에 맞는 시설을 해서 위탁을 시켰느냐 이거죠.
김학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기위원은 본인이 근로복지회관의 노조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됐을 적에는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기위원 발언은 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증인으로 노조위원장님 자격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보더라도…….
최종아 위원    이것 98년도 임대를 준공 시점에 우리가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복지 그때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누수현상을 지적을 해서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줘 가지고 그때 예식장이고 뭐고 운영하기에 적합한 상태에서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그 임대 주기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금쯤에 적어도 거기에 어떤 예식장 영업을 못할 지경이 돼서 갑, 을이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애초 시설물이 시설이 본인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 시공자가 잘못 시공하다보니 지금 현재 예식장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갑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을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서 을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갑에서도 어떤 정당성이 우리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해 줘야지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어겨가면서까지 98년도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준 건물을 가지고 그때 전자가 이걸 시설을 잘못했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때 영업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임대를 준 것이고, 을이 임대를 받은 것이고 그런 모든 포괄적으로 어떤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정당성이 입증이 됐을 때 우리가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를 벗어나서라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되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해야지 이걸 조례에 법에도 없는 내용을 올려 가지고 지금 당장 전자 우리 갑에서 무조건 다 책임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2, 우리가 앞으로 임대가 상당히 많이 시설물 임대가 앞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이건 앞으로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가 시공자가 잘못됐다 이러면 잘못된 시공사에 우리가 책임을 전가를 또 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김영기위원 위원 자격이 아니고, 노조위원장 자격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할 기회는 줄 수 없는 가요?
최종아 위원    여기서 위원이 뭔 해명합니까?
집행부에서…….
김학선 위원    나중에 해명할 기회를 갖더라도…….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51쪽에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 그 추정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우리가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추후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많이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돈한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꼭 그 지구별로 수거함을 해서 농경지 오염도 예방하고, 또 주민 건강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번 수정예산안에 꼭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수거체계 방법은 어떻게 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마을별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홍보 실적이나 지급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런 계획을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골에 보니까 비닐이 그냥 전봇대에 이리저리 걸쳐 가지고 정말 보기 안 좋은데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10만원 가지고 폐비닐이나 농약 수거함을 만들 수 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일단 저희들이 실무자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그 10만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우선 수거함을 철제로 하기 어렵고, 목재로…….
최석경 위원    목재 몇 년 간다고 봐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 계획은…….
최석경 위원    노천에 그냥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죠.
최석경 위원    그 계획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한 2년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최돈한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플라스틱 통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 달리고 그게 한 10만원 정도 가지 않겠나 그때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얘기가 (청취불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나무이고 이러니까 썩지 않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플라스틱 계획으로…….
최석경 위원    수가 줄더라도 확실하게 해 놔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나오셨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 계획수립 이게 처음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에서 동해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각종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동해안을 개발을 규제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이 우리 강원도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 도에서 9,600만원을 내시했는데 이중에 도비가 4,000만원, 시비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조금 줄이고, 시비를 6,700을 들여서 1억 규모로써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각 6개 시?군에다가 시달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은 도와 (청취불능)하는 이런 문제 맞춰 가지고 예산이 꼭 좀 확보됐으면 하는 욕심인데 우리 시의 형편상 반영이 안 됐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주문진 거기에서부터 옥계 망상 경계까지가 우리…….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용역비이네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용역비 산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것은 도에서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 시뿐이 아니라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맞춰 가지고 (청취불능)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강릉시 전반적인 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해안선을 한 50킬로 가까이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용역비 기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삭감한 것 같은데, 과다 책정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151쪽에 농정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또 153쪽에 양파가공공장 신규사업이고, 161쪽에 강릉수협 보조금 왜 나가는지, 그 다음에 225쪽에 농산물 출자도 여기 소관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파인세라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당초에 260만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수시 행위가 되기 때문에 2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어떻게 차이가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때 자료를 잘못 제출됐습니다.
그 다음 153쪽에 양파 가공공장 설치는 이건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분 해서 2,100만원 더 추가를 했는데 이건 왕산면 지역 작목반에다가 지역 특화사업 그런 계획입니다.
권태진 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50% 밖에 안 섰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다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확보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서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1쪽에 강릉수협 군납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지원은 이것은 우리가 강릉수협의 산물을 군납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군에 납품하자면 환경 시설을 개선해서 군납 처리시설 가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더 줄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군납 말씀입니까?
권태진 위원    아니, 수협에다 보조할 수 있냐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보조 가능합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시가 수협에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영리단체에다가 보조할 수 있습니까?
수협이 영리단체 아니에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아니죠, 조합이니까…….
김학선 위원    비영리 법인이에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179쪽 파인세라믹 TIC운영보조 그 부분 말씀입니까?
권태진 위원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 대학에다가 TIC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억을 내년에 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는 이건 3억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또 구입하고, 수리비도 하고, 청사 운영비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김학선 위원    본예산 507쪽에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4,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 금년 한 해에도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소상인들이 시에 많이 항의도 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2개 시장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의 앞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대형 마트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질 좋은 물건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재래시장이나 그 주변의 소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거든, 그 사람들 생계인데.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박아 놨는데 모든 재래시장이 연계돼 가지고 활성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남시장도 들어가야 되고, 서부시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시장만 할 게 아니라 시장 주변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서부?포남시장 이런 것 다 넣어서.
우리가 그러한 서민 계층의 소상인들의 그것도 덜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리는 전체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5개 시장을 다 용도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년도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하자면 그 시장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어느 시장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그게 나와야지 한 개씩 따로 할 것 같으면 여기도 찝적, 저기도 찝적 이런 스타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활성화가 아니고, 되려 쪼개놓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시려면 5개 시장을 다 해 가지고 그 시장에 속해 있는 지역과 또는 인근 읍?면?동과의 연계성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특성 있는 걸 개발해야지만 살아간다 이말입니다.
지금처럼 신발가게, 옷가게 (청취불능)해서는 안 되요.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꺼번에 연계해서 해야 바로 나오지 이래놓으면 엉뚱한 게 또 빠진다고, 이걸 하나마나 연구가 된다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활성화 하는 시책이 국가시책으로 제시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도 드렸지마는 사실 중앙시장, 동부시장 거기에 실제로 중앙시장 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은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데 동부시장도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춘천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서 춘천 중앙시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 및 담당 직원들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중앙시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동부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4,000만원 들 것이다 이래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지금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어울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김학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나라 경제운영지표 10대 목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국비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한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난 이 4,0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줬을 적에 대형 마트가 들어 와도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한 겁니다.
이래서 활성화 시킬 방안도 나와 있고, 또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소비자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잘 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동부시장, 중앙시장의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중앙시장은 앞으로 시설 개선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고,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쪽입니다.
2,500 가지고 어떤 쪽을, 도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도색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박정희 위원    제 생각에는 동부시장을 아무리 도색을 하고, 화장실만 고친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특색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또 안에 내실 있게 특색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 뭔 도색하고 이런 용역은 아무 소용이…….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시설 부분이 보수부분이 주고, 지금 환경도 함께 같이 용역을 줄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쪽 관심 가지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아까 농산물 그것 답변을 못 받아 가지고 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에 출자는 총 20억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시와 강릉농협, 원예조합 각 17% 나머지에 지분을 49%를 농산물청과도매상 거기서 49%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과 도매상을 9억8,0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7% 투자하다 보니까 그 대표 이사를 지금 우리 시가 추천하는 최철규사장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과시장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주식을 지분을 지금 49% 가지고 있는 지분과 (청취불능)를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어떻게 대표이사를 시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부분을 강릉청과,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51%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든지 해서 17%에 32%를 더 하면 더 (청취불능)입니다.
지분을 유지해서 실질적인 대표를 우리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총 예산이 236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을 4억4,000 투자했다 해서 대표 이사를 하지말라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대표에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예산을 이것 사려면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강릉청과의 주식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권태진 위원    흑자는 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11월24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약 13개월 한 10여일 운영한 결과 약 2억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설 초기에 직원을 과다하게 쓰고, 운영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2억1,000만원, 연말까지 2억3,000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김홍규 위원    30 몇 %를 사기 위해서 6억4,000을 주식을 매입한 목적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32%이죠.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쉽게 말하자면 대표자를 마음대로 인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청과에 인사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강릉농협 산하에 읍?면 농협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조합, 그 다음에 강릉청과가 두 분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대표이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목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지금 대표이사로 우리가 시에서 추천한 최철규 전 공직자입니다마는 그분이 수용을 하는데 강릉청과 쪽에서 우리가 이사를 두 명씩 추천하고, 지분을 49%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주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조금 (청치불능)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시설 투자를 도매시장 개설하는데 총 236억 투자한 강릉시가 지분 17% 때문에 대표권을 행사를 못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확보한 게 이번에 6억4,000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151쪽에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 나왔는데 우리 강릉시의 농정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35명입니다.
최석경 위원    동으로 배정이 안 되고 그냥 지역으로 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시 전체 위원이 35명입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21개 읍?면?동인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한 동에 하나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 농업 그 관련기관 이런 단체 당연직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관련 농업인들 이렇게 구성이 25명, 35명…….
최석경 위원    그건 구성인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무슨 조례나 법령 그런 게 없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조례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조례 좀 찾아주세요.
권태진 위원    이것 한번 할 적에 수당을 얼마씩 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5만원이…….
권태진 위원    계산해 보니 1,500만원이면 30명씩 잡아도 돈이 열 번을 1년에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그 정도는 해야…….
권태진 위원    매달 그렇게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매월 해야죠.
권태진 위원    하고 있냐고요, 과거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실적을 (청취불능)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에 얼마나 했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영기간사, 권혁돈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조금 전에 역사이전 사업비가 100억을 차입해 온 중에서 이자가 7점 몇 %짜리 가지고 1년에 두 번 나갔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사업비가 10 몇 억이 나가고, 지금 설계비가 10 몇 억 나갔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비…….
권태진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이자는 11억 정도…….
권태진 위원    지금 14억 얼마 나갔겠지, 7점 몇 %로 가져왔는데…….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그 다음에 이번에…….
권태진 위원    3년차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21억 이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아닙니다.
12억6,600 정도…….
권태진 위원    차입을 작년에 했어요?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작년, 아니죠.
작년 그럭께…….
권태진 위원    올해 3년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3년차인데 당초에 저희들 올 때 7.5% 가져왔다가 이것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에서 지금 6%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도 20억인데 그럼 뭐 사업할 게 없죠.
50억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70억 중에서…….
권태진 위원    70억이 안 남아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남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치를 했으니까, 저희들 농협에다가 장기우대금리…….
권태진 위원    4%짜리 넣은 것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6.5%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수탁공사비라 써놨는데…….
최돈한 위원    어떤 사업이든 우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지매입비를 세우고 나서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뒤에 공사착수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가 그야말로 세워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7억6,000에 섰다가 다시 삭감이 돼서 6억2,000으로 또 낮춰 놨는데 그 부지매입비 전체를 얼마를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약 20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몇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 7만에서 8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8만평에 20억이면 한 3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건 그렇고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의구심도 나지마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이것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지매입비를 다 20억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에다 사업대행금을 공사비로 예산 세워서 넘겨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삭감을 해 주면 부지매입비로 20억을 채워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철도청으로 공사 착수금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13억을, 50억에서 13억을 더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면 다음번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로 과목 경정을 해서 부지매입비로 20억을 세우고 철도청이 사업착수금을 50억에서 35억 정도로 낮추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지금 50억을 계상한 이유가 이게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철도청에서는 50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저희들 하고 (청취불능)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철도청에서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집행은 바로 안 하겠습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용지가 확정이 되면 용지보상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기존 남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1,350억 공사비 중에서 100억이 확보됐는데 나머지 1,250억은 어디에서 차입을 하든가 어떻게 사업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나머지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폐도부지라든가 이걸 이제 전체가 공영이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 증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인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초 철도역이설사업이 3년 전에는 750억이 들고, 그 중에 국비보조금 받고 우리 시비 순수하게 채무는 채무행위는 600억으로 한다고 하고, 하다가 최근에 1,350억에서 탄약고 때문에 100, 200억이 더 들고 그때 600억 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의회 보고 여기 60만평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익사업 얘기는 쑥 들어가고 어느날 공사비는 2배 이상 올랐고, 최근에는 궁여지책으로 강릉역에 노는 땅을 먼저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서 그 땅을 먼저 팔면서 거기서 우리 재원을 확보한다고 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 삭감해서 부지매입비로 넣고 나머지를 세워 줄 것인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가든 여기 예산을 세워줬을 때 우리가 선집행이 안 되고, 철도청하고 강릉역 공한지 그 땅 2, 3만평이 먼저 협상이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정기예금을 해약해 가지고 철도청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됐다 해서 바로 우리 해약해서 돈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돈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300억 정도 국고보조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서고 수정예산에 세입이 4억1,000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4억1,000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가 맡긴 정기예금 수입은 줄어들었고,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 한 500억 드는 사업이니까 이걸 책임지고 그리고 하시려면 스피드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5% 이자 당해내는 사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아주 어떤 기업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시려면 아주 스피드 하게 해야지 이것 세월 없이 우리가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세월 없이 하다보면 우리는 기 100억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들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1억에 발목이 잡힐 염려 있으니 잘 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실시설계 언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9쪽에 제설작업 안전장비 구입을 했는데 어떤 제설작업 안전 장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저희들이 눈을 치우면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으로 된 엑스반도라든가 경광등, 전자지휘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07쪽에 하단에 소규모 현안사업이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하는 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소규모 현안사업은 그 밑에 풀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애복지회관 도로개설 이런…….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149쪽에 보면 시설비 이래가지고 시설비에 강남동 병무청 앞, 임당동, 내곡동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태진 위원    신규사업 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현재 신규사업 이 4건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계속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예산과장님, 신규사업 잘 안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국?도비 없이는 안 한다더니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데…….
권태진 위원    이 돈 1억씩 가지고 한 집 보상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연차적으로 해도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권태진 위원    신규사업 국?도비 없이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권태진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도 해 준다?
(웃음소리)
1억씩 세워주면 이것 아무 사업 못 합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시작에서는 2억 정도는 줘야 한 집에도 보상을 하고, 두 집에도 보상을 하고 그게 소방도로사업이라고 개설해 가지고 가지 1억씩 줘 가지고 이것, 209쪽에 한솔초등학교에 방음벽 설치 아까도 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아까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돈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학교에다 방음벽 설치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송정택지개발 잘못하는 바람에 학교를 길가에다가 놔두니까 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실 저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방음벽이라든가 일부 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들 자녀들이 다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동당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소음이 엄청납니다.
구 교육청 앞에 그 학교에서도 요청해 달라, 얼마 전에 한솔초등학교에 갔더니 한솔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올리겠다고 학교측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언덕이 있는 곳이 더 급한지 평면이 있는 곳이 더 급한 우선순위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도로에서 소음이 많이 내는지 도로가 평면 상태에서 소음을 더 많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여기가 정해 졌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홍규 위원    국장님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권태진위원이 저렇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도 보살펴서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 계획에 넣어서 한다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간접시설인 도로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시의 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량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비로 도와주는 것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진 위원    저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국장님 소견만 듣고 예산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언덕이 있는 곳이 먼저 주느냐 수평이 있는 곳이 먼저냐?
○위원장 권혁돈  권태진위원님 그건 나중에 듣고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동규 위원    안인진리육교가설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이 건은 지금 안인진리에서 철도사고가 많이 났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30여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인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고 철도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철도청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 철도시설이 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외정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되느냐 하면 안인항구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는 철도청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육교가설은 시에서 하겠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래야만 철도청에서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우리 것이 예산이 안 되면 철도청도 계상이 안 됩니다.
최동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솔초등학교 방음벽 때문에 죄송한 얘기를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학교가 지은 다음에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로를 만든 다음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방음벽도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그건 도로 옆에다가 학교를 지을 때 학교위원회에서 방음벽까지 다 계산을 해서 방음을 했어야죠.
우리가 먼저 해 놓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철도에서는 우리가 먼저 났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해도 우린 그냥 있고 그래야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철도관계는 철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법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협의한 사항이고…….
김학선 위원    똑 같아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잘못을 자기들이 시인 해야죠.
당초에 학교를 짓고 이럴적에 방음벽도 자기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야 했는데 안해 놓고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도 끌려 다니지 말고 거절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특정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정개발사업소 예산 중에서 용역비하고 조사용역비 1억, 2억, 3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과학단지가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인지 의회를 핑계대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의회를 못하게 된 발언을 넘길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것이 우리 위원들이 2년 전에 99년도에 무슨 과학단지보고 할 때는, 99년9월6일 날에는 민자를 자그만치 5,000억을 연 4%로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50만평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애초는 건설부 토특자금을 약 800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들 돈이 한 570억 정도 더 드는데, 그러면 토특자금이 이제는 끝났단 말입니다.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년에는 오히려 공영개발특별회계수입금 145억을 가지고 사업공사착수금으로 가지고 빨리 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곧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는 상황에서 또 빚을 갚았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과연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하려면 급선무는 사업비확보가 최고 급선무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안하고 기 확보된 것도 이자가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140억을 갚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우리 강릉의 지역적인 여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기 좋은 것이 기업들 볼 때 더 플러스 될 요인은 없습니다.
어쨌든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분양원가를 평당 100원을 떨어뜨리든 1만원을 떨어뜨리든 절감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고 특히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특수경영법인 유치를 위한 이 문제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6개월 전에 것은 쓸 수도 없는 변화속도가 빠른 기업들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도 확보 안해 놓은 상황에서 유치나 특수경영법인타당성조사연구를 해 본들 분양될 시기에 가면 조성이 다 끝나고 법인체가 입주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3년이고 5년이 걸릴텐데 그때 과연 이 용역을 써먹겠느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하긴 하시는데 기본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착수되면서 분양직전에 이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걸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학단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50만평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상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결국은 분양이 안 됐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KIST라든가 해양생물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결과에 의해서 실지적인 접근이 되어서 내년 봄부터 과학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연말이면 기본계획에서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려움 겪으면서 바로 기업이 말하자면 투자적인 매력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런 것에 힘든 상황이었고 인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유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이러한 말하자면 용역비라든가 하는 것도 전문가를 통한 컨셉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확보에 우선적인 실현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은 1년이 10년이 된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해서 꼭해야 하겠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특자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빌려 온지 96년도부터 183억입니다마는 공영회계하고 과학단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수익성도 있고 300억 정도 돈이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내년도에서 과학단지개발비로 지금 확충을 했고 전체적으로 한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공사비가 약 400억 내지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사업비 측면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한 40억 가까이 계산해 보니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자가 지금 토특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5.5% 내지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에 다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먼저 채무상환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토특자금을 우리 필요할 때 다시 요청하면 얼마까지 우리가 빌려올 수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토특은 지금 정책변화에 의해서 과학단지개발에는 받을 수가 없고 지역개발기금 쪽으로 받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얼마까지 빌려올 수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재원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한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 일반회계가 보전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기반시설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억 내지 600억이 들지 않습니까?
50억 내지 100억 가지고 재원대책이 미지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동택지개발지구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완공한지 몇 년 몇 개월 걸렸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에 착수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정도…….
최돈한 위원    경남기업이 맡았죠?
경남기업이 낙찰되고 완공한 것이 몇 년 몇 개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약 2년 몇 개월 됩니다.
최돈한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나서 공사가 입찰이 되고 최소한 2년은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치하려는 벤처기업들은 지금 반도체 값도 작년에 13달러 하다가 지금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천연자원을 이용한 액기스나 약을 만드는 것도 몇 년 동안 연구 개발하다가 성공단계에서 특허등록을 하다 보면 30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하는 그런 업종이 바로 우리가 유치하려는 벤처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들은 과연 여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땅값하고 여기에 전체 평면배치계획하고 지리적 여건보고 올 것이고 그 사람들 과연 투자하자 안 하자는 2년 내지 3년 전에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기업이란 게 선뜻 투자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걸 차라리 삭감을 해서 1년이든 1년6개월 후든 공사가 발주되고 추경에 빨리 세우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란 것은 무한한 속도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선택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결국은 우리 열악한 과학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결국은 그러한 컨셉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집행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적인 성격으로 해야지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 걸음 앞서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 당장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주산 1단이면 대단했습니다.
은행에서 특채를 막 했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주산 1단이 아니라 3단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대변화는 너무 빨라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해 놓은 용역이 2년이나 1년 반 후에는 써먹지 못 할 용역이 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결국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략적 어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가자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부단한 노력과 말하자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예산에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자면 금년 말이면 양질의 어떤 사업성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2002년7월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일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그러면 소장님 최돈한위원님께서 벤처라는 것은 모험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죠.
아주 고속으로 변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이 용역한 결과를 보고 응찰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과학단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타인 견적서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본질이 오도되면 예산이 성립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과연 이 용역이 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매각계획이 들어갔을 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선?후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SPC에 대해서는 이건 위의 항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라는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발해 온 것이 일반분야 공영개발 분양성격을 가졌었고 그 동안 무단히 민자도 유치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사업방법이라면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단지를 개발하자면 사업성격상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공영개발로 분양을 할 것이냐 민자로 유치해서 개발할 것이냐 삼섹터특수법인목적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해 봤고 모든 어떤 전문성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이 3섹터개발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대입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덕밸리라고 해 가지고 이런 3섹터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컨벤션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성 있게 어떤 전문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련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병행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모두 KIST이라든가 기초적인 연구인프라 그 다음에 과학단지에 벤처가 오기 위한 기본 말하자면 연구라든가 이런 인프라시설을 타 과학단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확충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가자면 어떠한 원리든…….
○위원장 권혁돈  소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방역비용 한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용역비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예.
○보건소장 이금상  금년도에 4,500만원 서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2,500이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축을 키우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못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벌 키우는데…….
김홍규 위원    소, 돼지, 양계 이런 것은 상관없죠?
○보건소장 이금상  상관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집행하실 때 좀 골고루 해 주셔서 방역비가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억하셨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예산과장님 읍?면?동 예산을 보니 읍?면?동 전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동?면만 들어갔는데 동에서 요청이 안 와서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골고루 안 서고 부분적으로 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요청이 안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청이 온 부분은 가급적이면 80~90%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이제는 각 동에 인원과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면 집행하고 불만 세력이 작은 지역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큰 지역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른 지역을 적게 주고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주면 그런 타당성이 있는 곳은 이제는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미비한 동에 예산이 편성 못 됐던 부분은 추경에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최동규 위원    성산면 복지회관드레스 및 혼례비세탁비가 올라왔는데 자체 세탁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아마 자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규 위원    예식장 하는데 이익이 분명히 있을텐데 세탁비 몇 푼 든다고 그걸 못 댑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국?소별 2002년 당초예산안 및 2002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간사 김영기위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1억5,703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정홍보신문구독대금 4억128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신문시정홍보광고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TV라디오광고 5,0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2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참소리박물관운영비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종합운동장조성계획수정용역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경포음악분수설치타당성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모래시계주차장조성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종합안내소창고설치 2,400만원 중 2,400만원 전액삭감, 지역환경기술개발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삭감, 경포해수연구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립예술단운영 일반보상금 13억8,012만4,000원 중 5억4,444만6,000원 삭감, 시립예술단운영 기타보상금 1,26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800만원 중 800만원 전액삭감,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영향평가 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농가도우미이용보상 259만2,000원 중 259만2,000원 삭감, 전시민 꽃가꾸기 지원 꽃 구입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근로자복지회관예식장인테리어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시책홍보지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9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3억원 중 1억원 삭감, 출향인사지역신문구독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삭감, 청사시설개선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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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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