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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9. 8.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9. 8.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 올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4만 강릉시민을 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펴나간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일정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11월29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2일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2월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11월29일, 12월12일, 20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 시행토록 하여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근로자법에 볼 것 같으면 남성도 육아휴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아닙니다.
출산에 대한 법으로, 상위법이 60일에서 90일 되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됐지마는 본 위원이 신문 지상에서 보기에는 남성도 육아휴가를 요구하면 그러니까 꼭 산모만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육아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가 약간 해야 되지 않느냐…….
김학선 위원    그게 아니고 금년 12월달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금년에 신청해서 한 사람들 상당히 많던데, 공무원은 적용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현재 공무원에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지시 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배치 지침에 따라 민방위경보 단말정원을 감축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방위경보 단말 정원을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감축,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37명에서 1,135명으로 2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추진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동해시와 삼척시 소재 민방위경보 단말 시설도 유지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 이후인 2001년부터는 동해시와 삼척시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 지침에 따라서 감축비는 민방위 경보단말 정원을 조정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 중 집행 기관의 정원을 2명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2명이 정원에서 그때 당시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4명을 강릉시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동해하고, 삼척을 관할하도록 도에서 그랬는데 금년 11월달에 강원도에서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이걸 자체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정원이 동해시 1명, 삼척시 1명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현대화사업을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조금 전에 4명이 정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경보망이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4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정원을 4명을 둬 가지고 삼척과 동해시에는 무인단말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척과 동해시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무인에서 유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것 앞으로 안 하고, 인원을 두 명 떼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현재 관련된 2명이 동해, 삼척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최종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4명에 2명이 갔습니까, 동해시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직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지금 시?군 간에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나는 통신직 정규직이고, 하나는 기능직으로 2명이 가도록 이렇게…….
최종아 위원    우리 시에는 4명 중에서 2명 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2명 갑니까 아니면 통신직…….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통신직 정규직이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2명…….
최종아 위원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번에 가게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신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신청사 부지 지번이 확정되어 강릉시 신청사 소재를 변경하고자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강릉시청 소재지를 강릉시 명주동 38-1번지에서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청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강릉시청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명주동 38-1번지에서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의 이유로는 총 7건으로써 매입 3건과 매각 2건, 교환 1건, 청사철거 1건으로 요인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용 종료된 교동과 주문진매립장의 편입 부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교동 매립장은 전체 2만7,000여평 중 1만4,864평이 사유지로 매입대상 토지이고, 주문진매립장은 1만2,482평 전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 지역 매입대상 부지 전체가 58필지에 2만7,346평으로 매년 사유지 토지 사용료로 7,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의 매입 효과는 사유지 사용에 따른 만성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사용료 절감 효과와 향후 사후관리 법적 시한인 20년 경과 후에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등 토지이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정도 소요되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문진읍 현 청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747평으로 3만 읍민의 행정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서부 지역으로 읍 청사를 이전하여 읍 전체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정 부지는 11필지 2,711평으로 도시계획상 동?서관통개설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관통 전 매입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후에 구청사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건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총 5필지로 4,208평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은 자주적 재원 확보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누차 위원님들께서 대체재산의 취득 중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필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468-20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필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용종료 교동매립장 바로 하단 위치해 있으며 특히 침출수 등으로 민원 대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주변 시유지와 집단화로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주변의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15-18번지 62평 토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유천동사부지 내 소규모 사유지로써 매년 약 8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산 60번지외 1필지로 3,366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는 20페이지에 있으며, 송정동 공군휴양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82년도 경포도립공원 용도구역 지정시 숙박지와 상업시설지로 지구 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이 지난 84년에 본 두 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에 토지매입자가 용도지구 지정과 같이 건축을 하고자 공원사업 허가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우량한 소나무 등 자연경관 보존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자연경관 보존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정 부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지로 7필지 1만4,747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두 필지 8,413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134회 정례회 의결을 받아 매각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자 지정이 지연되어 관리기간, 집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지 매각으로 옥계면 산계리외 1필지로 2,539평으로 라파즈 한라시멘트 부지에 둘러싸여 있는 공장 부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명관광지구 조성계획상 온욕시설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 3,300평은 99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인 정동개발에 5년 연부로 10억2,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연체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1억200만원을 귀속하고, 2000년12월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동개발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동 사업에 참여시켜 주식합병 후 다시 개발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통지해 옴에 따라 검토한 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정부지 매각의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헬기장 격납고를 남항진에 유치함에 따라 혐오 시설의 반대급부적인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주민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항진 산7-5번지로 499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으로 총 6필지에 7,187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내 콘도지정 부지로 3필지 5,861평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제134회 정례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유찰되어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매각 건으로 3필지 1,326평이 되겠습니다.
교동 1,259-4번지외 1필지는 경포 사거리 구경포파출소가 위치하던 곳이고, 안인진리 109-19번지는 안인진리 입구 삼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는 26필지부터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건입니다.
노암파출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에 접하여 있어 남산교 가설공사와 도로 확?포장과 향후 단오타운 건설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강남동사부지 146평과 2층 동사 건물을 국유지와 교환 조건으로 하여 노암파출소로 사용하고자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유지 6필지, 2,558평과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부지 국유지는 내곡동 322-1번지는 현재 노인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교동 468-18번지는 사용 종료된 교동매립장 대단위 부지의 하단에 접하여 있으므로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연곡 영진리의 4필지는 주문진공설운동장 편입 부지로 모두 시로써는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한 필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청사 및 교1동사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제1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영관 복원계획에 의하여 편입 부지로 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고, 구 교1동청사는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철거 후 주차장 시설을 하여 시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제안설명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에 네 번째로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은 제134회 정례회시 의결을 받았으나 기간 내 매각되지 않아 재매각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며, 온욕센터 부지매각은 등명관광지구 내 온욕센터 부지는 과거 (주)정동개발 박신보에게 매각하였으나 계약 해지한 토지로써 다시 정동개발에 매각하는 토지이므로 본 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자와 강릉시와의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총 사업비가 시가 지정한 금고의 예치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원확보 매각토지입니다.
저동 4필지는 관리계획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토지로 재매각 하는 것이며 교2동 두 필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 후에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토지는 관리계획이 수차에 걸쳐 재승인 받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관리계획 승인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최종아 위원    정동 온욕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최종아 위원    계획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박신보씨가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를 해 줄 때 우리가 환매특약을 해 줘 가지고 해 줬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다시 넘어 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사업을 안 하니 다시 넘어 왔잖아요.
그러니 이것 굳이 이분이 사업계획서 자금여력 이런 걸 봐가면서 해 줘도 임시회때 해도 이건 늦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미리 이 사업할 여력도 없는 분들한테 미리 땅부터 먼저 넘겨주고,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고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시에서는 전번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 할 수 있는 돈을 시 금고에서 예치해 놔라, 그 예치를 보고 지구지정 이 후에 그걸 매각을 해 주겠다…….
최종아 위원    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박신보씨가 이전에 와 가지고 다른 아까 제안 설명에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업체와 해서 새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작년 그럭께에 하던 모든 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걸 그래서 지금 각 소관 과와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서두는지 지난번 추경에 할 때 관리계획을 승인을 꼭 좀 받아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와서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 투자 사업이 170억이, 정확하게 166억인데 모든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시설비, 투자비 전체 소요액인 166억을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다가 지금 당장 갖다가 예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모든 걸 설명이 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고, 또 그대로 시설비까지 100%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걸 회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얘기가 돼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예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종아 위원    아니, 신뢰가 한번 떨어진 분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땅만 넘겨줬다가 또 지금하면 환매특약을 걸어서 해줘야 되는데 사업 의지가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일개 사업자한테 우리가 시 재산을 싸게 넘겨주는 그런 행위 밖에 안 되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신만만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자금 여력도 없이 우리가 선매각 동의를 해 주면 이것도 이 순서에 적합하지 않고, 또 1월달 언제든지 이것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임시회를 열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한시라도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요구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요구를 하면 사업 의지만 있다 이러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제는 끌려가는, 이런 행정에서 끌려가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소금강 연곡 온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관리계획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일입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의지보다는 이걸 시유지를 인수를 받아서 어떤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데로 매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참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 확실한 개발 의지 없이 지금 시유지를 지금의 본인이 우리 시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끌려가는 행정의 이것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 이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유지만 먼저 이걸 매각하려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8,000여평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당초의 거기 사장인 최만수는 손을 떼고, 다른 주식회사에 최만수 일부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이 연도가 바뀌어지니까 다만 받아놓고 그쪽에도 아까와 같이 똑같은 얘기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에 집행할 돈을 시금고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정동개발하고 똑같은 협상을…….
최종아 위원    우리가 최만수씨한테 관리계획 매각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다른 업체를 핸들링을 하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발할 의지가 아니라 시 관리계획 동의만 받아 놓고 다른 업체한테 자기가 거기에 따른 부가 창출을 하려고 핸들링 하다가 업체가 없으니까 그간에 IMF오고, 업체가 없으니까 이 관리계획동의안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넘어서.
그러면 지금의 새로운 업체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한시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준다라는 뭔가 명분을 내세우고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업자봐주기 식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몇몇 업자의 농간에 우리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시라도 정확한 사업 계획만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도 이걸 해 줄 그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사업 계획도 없는데 이것 업자가 구두로 와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냥 관리계획 동의해 가지고 몇 년씩 끌고 가고 말이죠.
이런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좀 강하게 끌고 가는 행정이 되십시오.
그러니 대 강릉시가 금방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졌다가 신문에는 정동진 게르마늄온욕센터 해 가지고 온 신문에 큰 민자유치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강릉시가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그런 기분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고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준다, 사업계획서만 정확하고 신뢰성만 있으면 그렇게 좀 끌고 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비까지, 전체 땅 값 뿐이 아니고 투자비까지 전액을 확보를 해 놓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의지가 없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치가 됐으니까 말로만 하는데 왜 우리가 현혹이 돼 가지고 하느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화 용역 어떻게 됐습니까!
돈 1억8,000 들이고 미국 투자설명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강릉시가 망신 떠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아니, 땅 값 10억 드는 걸 이걸 일시불로 매각할 의지도 없는 분들이 5년 분할균등 납입하겠다는 사람이 뭔 2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의 편의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신뢰성만 있으면 그 믿음이 확립되는 그 시점에 관리계획 동의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사업의 준비성을 의지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땅 값이 차지하는 전체 사업 비율에 몇 % 됩니까!
20% 밖에 안 되는 땅 값을 가지고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 하는 분들한테 또 말장난에 왜 또 끌려  갑니까!
정부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제안된 안건 순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 중에서 먼저 사용종료매립장 편입부지 사항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사고자 하는 땅들이 이미 벌써 구두로는 사겠다고 다 약속된 땅들이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정부교 위원    몇 년도까지 다 사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동 것 같은 경우…….
○회계과장 김종철  2003년까지 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죄송하지마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미 산 것도 많이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많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몇 % 정도 차지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9만 평방미터 중에서 3만5,000평방미터 샀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쪽은 사기로 시에서 약속을 해 놓고, 빨리 안 사서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까지 매입하기로 되어 있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40억 소요되는데 그걸 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10억씩 세워 가지고 그렇게 살 계획으로…….
정부교 위원    내년에도 당초예산이 서있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내년 예산 아직까지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위에 보면 2002년 당초예산에 20억 계상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관리계획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다음에 추경에다 다시…….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매각 관계는 제가 지역구가 연곡이다 보니까…….
○위원장 권태진  이위원님, 지금은 순서대로 다루게 되어 있으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종료매입 편입부지에 대해서…….
김봉기 위원    매입부지 계획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결정한 뭐 어떻게 결정이 된 돈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40억 말입니까?
김봉기 위원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40억은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사는 금액이 교동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추산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봉기 위원    추산한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김봉기 위원    평가를 해 온 게 아니고?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아닙니다.
평가를 안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 그만큼 금액이,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시지가는 어때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공시지가는 한 5분의2 정도, 12만원에서 5분의2 하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김봉기 위원    공시지가가 그런 걸 이렇게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감정가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김봉기 위원    감정가격이 거기서 더 나오면…….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가격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감정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 또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지금 감정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감정 안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감정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으로만 나왔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대상 (청취불능)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관리계획 잡혀있던 매각도 했는데 그 매각 금액이 평방미터당 12만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추산한 겁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추정해 가지고 매입부지 이걸 지금 다 된 거예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 매입을 하려면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지 이것…….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확정만 된다면 2-3월경에는 감정 결과가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한 5년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종아 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사야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순서는 5년 동안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를 정해야, 그걸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상당히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먼저 (청취불능) 많을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지 않느냐…….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용종료매립장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읍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전환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전환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에 기능전환이 됐을 때도 부지가 청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주문진청사가 지금 현재 5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전환이 행자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국립수산검사소가 한 5,000평 되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상당히 싸게 내놓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앞에 것을 사면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재안 위원    기능전환가 관계 없이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을 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을 샀을 때는 재산적인 가치도 상당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잖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현 주문진읍사무소는 도시공원으로 만들고 그걸 팔아 가지고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해양수산부 땅인데 국립수산검사소를 사 가지고 읍사무소를 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거든…….
○회계과장 김종철  매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청사부지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부지로 만들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새로 매입을 하겠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주문진 그…….
김학선 위원    공원부지 작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작은데 주문진에…….
김영기 위원    과장님도 매입하는 위치도 서류 상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현지를 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저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읍사무소 소재지가 있으면 그 앞에 진흥원 땅이 주문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고속도로가 나면서 중앙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이 너머로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그 위치 쪽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당장은 짓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고, 지금 현 읍사무소부지나 진흥원 땅은, 진흥원 땅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뭔 대토를 하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하면 무슨 공원으로 한다든지 또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무슨 관에서 필요한 뭔 건물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읍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것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수산진흥원 땅이 바로 주문진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
○회계과장 김종철  저쪽 서부지역 쪽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붙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약간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어요.
김학선 위원    그 길은 도시계획 도로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도시계획 도로예요.
김영기 위원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고, 그저 옛날부터 나있는 도로가 2미터 한 50정도 되는 폭 정도의 도로가…….
김학선 위원    그게 진흥원 땅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5,000평입니다.
김학선 위원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김영기 위원    그런데 관청은 말이죠.
김학선 위원    아니, 그걸 어차피 김위원 설명이 그건데 그것도 사야 된다 이러면 그걸 사서 청사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앞에 시민공원 만들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김영기 위원    청사는 외곽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외곽지 나가는 지역이 여기 어디예요?
김학선 위원    아니, 외곽지 나가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김영기 위원    주문진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입니다.
김봉기 위원    노승사 뒤에?
김영기 위원    아니, 노승사에서 더 나가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노승사 옆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게 공시지가 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공시지가입니다.
김영기 위원    공시지가라는 것보다 주문진에서 주거지역으로써는 제일 저가가 되는 땅입니다.
김학선 위원    평당 얼마인데요?
김영기 위원    일반 시중에서 매매된다면 한 11, 12만원 안 가겠느냐…….
김학선 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땅이?
김영기 위원    예.
김학선 위원    10만원 잡아도 27억이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해 놨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어떤 데는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감정가격이 있고, 우리 지금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로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눈을 못 돌리기 때문에 이럴 때 사놓으면 싸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 땅이 우리 시청사 옮겨 올 때도 여러번 다 가보고 이래가지고 위치선정 하고 이랬는데 위치선정 하는 그 과정에서 주문진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번 개발위원이나 또 이장님들 하고의 협의 아래 이 지역이 그래도 제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선정이…….
○회계과장 김종철  저도 한 두 어 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개발위원이나 새마을협의회, 읍?면 그 이장단 전부다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도 그쪽, 그 분들이 이 부지를 좋겠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 하는가 하면 원주시 시청사 만들어 놨다 그게 (청취불능) 했다고 아우성 했잖아요?
그런 일이 터질까봐, 의견청취 해서 넣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문진청사 부지매입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매입토지 5필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유천동 권혁순씨 그걸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1년에 70만원씩…….
김학선 위원    왜 줍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동사 맨 중간에 권혁순씨 땅이…….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을적에 권혁순씨가 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시청 직원들이 행정을 미스로 해 가지고 그게 등기를 이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동사 거기로 옮겨오는 조건에.
동사 거기로 오는 조건에 권혁순씨가 땅을 내놨는데 그때 등기를 이전 받았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등기 받은 것이 있는데 등기 받은 것은 지금 사용료를 안 주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 식으로 안 한 것이 지금 한 중간 정도 남은…….
김학선 위원    서류 처리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동사로 사용할 때도 사용료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계속 줬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동사무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폐기시켰죠.
김학선 위원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회관…….
김학선 위원    마을에서 마을회관 쓰고 있는데 마을에서 사용료 내야지 건물은 시 건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권혁순씨가…….
김학선 위원    무상으로 시 건물 임대 준 것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거기 시에서 땅 값 사용료까지 시에서 내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권혁순씨는 지금 그 땅을 팔아라, 내가 사겠다 그 사는 것도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것 이외의 것을 지금…….
김학선 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지을 적에 동의도 없이 무허가로 막 지었나 그 집은…….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 되겠습니까?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됐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땅이 조그만한테 땅이 많나, 그 주변 말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동사 안에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 60평 정도 동사 안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나머지는 다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김봉기 위원    이게 시에서 사용 목적으로 해서 이 동사를 지을 적에 그걸 그 사람이 승낙을 안 받고 그냥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종철  기부채납을 받았죠.
김봉기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안 받고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지었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김봉기 위원    사용승낙서 받은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근거가 지금 찾지를 못 합니다.
오래 돼서…….
김봉기 위원    그러면 그 동사로부터 팔아야 되겠네…….
○회계과장 김종철  팔아야 되는데 노인회나 마을회관이 이것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봉기 위원    그걸 팔아야 되지, 쓰지 못 할 것 우리가 사가지고 또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회계과장 김종철  땅 임자도 자꾸 사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그걸 팔지 못 하고 있는…….
김봉기 위원    아니, 그것이야 그 사람이야 사겠다고 할른지 모르지마는 시에서 공매입찰을 해서 팔아 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 사람이 사고말고 그럴, 그러니 지금 저 땅은 팔아야 되지 우리 쓰지도 않는 땅은 왜 또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권태진  실무 계장님, 왜 사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당초에는 청사부지 변두리에 붙어 있다가 청사가 담장이 늘어나면서 무단침입을 해서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대부료를 내게 됐는데 그 지분을 팔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시민이 살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1층은 저희가 선관위를 포함한 저희 시의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땅 값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이걸 사서 단일 필지화를 해서 저희가 강릉대학 고시촌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한 권씨들이 팔려고 액션을 취하니까 집단으로 시장실에 찾아와서 난리가 되고 이런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일단은 이 필지를 확보를 해서 단가를 높여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 사람 땅이 왜 집단민원이 발생…….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권씨들이 문중에서…….
김학선 위원    문중에서 어떻게 돼서…….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돌려다와 이겁니다.
김학선 위원    다 돌려달라?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감정을 해도 감정가로 우리가 사겠다, 저희는 저쪽 사람들이 사면 식당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학교시설지구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자기들 하겠다 그러면 허가 안 나면 그만인데 그러면 현재 건물 안에 속해 있는 땅은 아니네요?
변두리이구만…….
김봉기 위원    그러면 담장을 안으로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그렇게 원상 복귀를 해 주자면 낭떨어지가 있는데 포장을 다 한 상태에서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가…….
○회계과장 김종철  조금 담장을 무허가로 10평 그 안에 포함…….
김학선 위원    시에서 불법으로 됐군요.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유천동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거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있으면서 그걸 또 노인회관이나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다만 1층은 시에서 쓰고, 2층을 노인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그 땅을 감정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시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한 필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김영기 위원    시 자산으로 만들어 마을회관이 있으면 그건 한 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를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사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학교부지인데…….
김영기 위원    매각이 학교 부지라도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사가지고 꼭 식당이 아니라 학사촌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근린생활 2종 시설은 된다 이겁니다.
근린생활시설 2종은 되기 때문에 학사촌이나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강릉대학에다 매입을…….
김영기 위원    대학에다 매각하든지 어디에다 매각을 해도 그 땅은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송정동 공원시설 부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송정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늘봄가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좌측에 있습니다.
공군휴게소 가고, 그 삼거리…….
이재안 위원    거기 82년도 당시에는 숙박 상업시설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회계과장 김종철  해 줬죠.
이재안 위원    해 줘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 허가를 또 낼 수가 없다?
○회계과장 김종철  안 됩니다.
거기가 송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안 된다…….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만일 이 땅 주인이 행정소송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입할 당시에는 다 된다 이래 가지고 매입했는데 지금 와서 제동을 걸어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봤다…….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행정 소송을 하면 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강릉은 소나무만큼은 건들지 못 하거든요.
거기에는 전부다 소나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소나무를 못 건들어도 강릉의 이야기이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 사람은 손해 보고 있는 것이죠.
김영기 위원    이게 제가 의회 처음 들어 와 가지고 2000년도인가 이런 예가 경포에 하나 또 있었습니다.
해수풀장을 한다는 땅을 우리가 대토 해 준 예가 있어요.
행정소송 해도 행정은 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분이 졌다고…….
김학선 위원    그것이야 다른 이유가 있으니…….
○회계과장 김종철  어차피 이런 것은…….
김학선 위원    이건 용도때 숙박시설 하고, 상가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공원 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을 갑작스레 안 된다 이러면, 용도 변경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김영기 위원    그 용도변경 있는 게 해수풀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 행정이 이겼습니다.
이것 똑같은 예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을 가면 관에 있는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안 되죠.
그걸 하라 해 놓고는 땅을 팔았다가…….
김학선 위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다르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땅을 팔았다가 허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헐하게 파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종용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 이렇게 헐하게 팔겠소.
이재안 위원    매입을 하지말고, 우리 시 재산하고 대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교환이요?
이재안 위원    예, 우리 교동택지 쪽에 아직 미 분양된…….
○회계과장 김종철  교환할 땅이 뭐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를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변두리 교환할 땅을 그 사람들이 물색하고 다니거든요.
마땅한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 위치가 황금땅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데인데 시에서 딱 그래놓고는 사업 승인을 취소를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나…….
김학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가격가지고는…….
이재안 위원    매입예상 가격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군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 공시지가입니다.
이재안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걸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거기가 한 15만에서 한 20만원 정도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공시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위치 상이 전부다 인접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또 감정가격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소나무가 있으면 감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이재안 위원    그것은 숙박 상업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숙박상업시설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회계과장 김종철  안 되죠.
이재안 위원    물론 요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토지이용 가치는 전혀 없는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자금이 상당 기간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 기회에 사두면 일단 유리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게 지금 매입 승인에서 도시과하고 서로 협조가 된 겁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도립공원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권태진  이것은 공원 안에…….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그건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안에…….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계장님이 다른 업무할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용도지정 부지매각에 따른 안건 중에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저의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34회 정례회 의결도 받았고, 제가 5대때부터 지금 6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11년째, 온천 그걸 처음서부터 11년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명관광지구 같은 데는 박신보라는 사람한테 매각까지 했다가 돈도 못 줬는데 여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집어넣다 결국 부도내 가지고 제가 알기에 3일 전에 구속됐습니다.
그전에 판결문도 전번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용건만…….
이무종 위원    그러니까 경비실까지 하면서 소금강사업계획서가 집행부에도 가있고, 시장님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집행부에 들어와 있고 거기가 4차선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할 것이고, 그 온천에서 나는 폐수를 갖다가 영진 중간펌프장까지 연결까지 시키는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 왔고 이것은 매각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매각 동의를 먼저도 우리가 해 줬던 부분이고, 지금 온천지구지정이…….
○회계과장 김종철  지구지정 안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바뀌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게 매각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이 아니고, 최만수라는 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서울의 무슨 주식회사한테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리로 넘겼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최만수는 소유가 아니네?
이무종 위원    소유 아니죠.
이재안 위원    최만수씨는 완전히…….
○회계과장 김종철  이제는 손 뗐고,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겠다…….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매각 동의를 해 줄 때 온천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매각을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천지구 지정을 받지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에 지금 최만수라는 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개인한테 판 땅이 지금 한 80필지가 됩니다.
150평, 200평 이렇게 개인한테 팔은 돈이…….
이재안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철  개인한테 땅을 팔은 것이 필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재안 위원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150평 몇 평씩…….
○회계과장 김종철  잘라 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지분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자기가 사업할 사람이 팔면 어떻해…….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이 명주군 당시부터 그걸 사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식회사에다가 자기 지분을 넘겨버리고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그 땅을 확보한 그 회사에서 아까 정동개발 똑같이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구지정 안 받으면 매각을 안 하니까, 받은 다음에 땅 값만 사업비를 시에서 원하는 금고에다 넣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관리인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시 공무원이 이것 땅을 사는데 얼마이다 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재안 위원    회사 이름이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주식회사 소금강온천.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새로 법인을 만든 회사 같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이무종 위원    예, 만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대표이사가 서울 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서울 분입니다.
이재안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무종 위원    매각 전에 지구지정을 다 끝난 다음에 매각이니까…….
김영기 위원    우리 시유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천 지정을 받자면 환경, 도로 다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온천지구지정을 받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유지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걸 승인할 때 지구지정 받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의회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꼭 매각을 하지 말고 그 사업자가 이걸 매입을 하자면 무슨 우리가 시에서 연부로 판다든지 이래가지고 부담을 개발하는데다가 투자하게 하고, 좀 부담을 적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넓은 땅에 개발하려고 하는 그 주식회사가 이 전체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우리 시는 중앙에 땅이 위치 돼 가지고 개발의 아주 결정적 걸림돌 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곽지에다 그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과 대토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우리 시도 앞으로 우리 시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 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땅을 온천지구에 단 몇천 평, 5,000~6,000평을 우리 시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개발이 됐을 때…….
○회계과장 김종철  교환을 하라?
대체로?
김영기 위원    예, 대체로.
우리 중앙에 있는 땅이니 그 사람들은 좋을 것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중간의 땅을 주고, 변두리 땅을 값에 맞춰 가지고 끊어다와…….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온천지구에 그런 땅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후세한테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회계과장 김종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무종 위원    대토할 땅이 없잖아요,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김위원님은 맨 끝머리에, 우리 시 땅은 중간에 있으니까 맨 끝에 대토를…….
이재안 위원    사이드 어떤 땅이든지…….
○회계과장 김종철  어떤 땅이든지 그게 더 좋지 않으냐…….
이무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땅 주인들이 한 60명이 되는데, 최만수가 팔고 이렇게 한 게.
도저히 대토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계과장 김종철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해 보시고, 꼭 매각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그런 땅을 온천지구 안에 우리가 어느 변두리 사이드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시로써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시가 출자를 같이 해서 개발할 적에 강릉시도 그 지분만큼 가지고 있으면 시가 그때 지구 지정된 다음에 매각하면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매각 승인보다는.
이재안 위원    토론 시간에 얘기하죠.
○위원장 권태진  그래요.
그러면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 공장용지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지목이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팔아도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하천도 공장용지도 있고, 하천이 있는데 그 두 개 땅이 전부다 공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학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하천을 팔아서 이쪽에서 하천을 메꾸면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혀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에는 물이 안 나오, 용도 폐지된 땅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온욕센터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셨지마는 그 분들이 또 우리 시가 손해볼 일은 없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왕 언론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본 위원 생각에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하는 단도리는 철저히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회계과장 김종철  전번에 우리가 1억200을 자산으로…….
김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손해난 게 없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꼭 개발할 의지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돈을 전부다 166억이 드는데 좀 시에다 갖다가 넣겠다 그리고 허가를 해 다와 이랬을 때는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연부로 파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로…….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전번에 우리가 5년 연부로 했거든요.
이쪽에서 돈이 좀 있는지 바로 일시불로 사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166억도 합해 가지고 (청취불능)인데 그것도 은행에다 넣고…….
이재안 위원    그게 된다 이러면 조건으로 팔면 되는 것이죠.
김영기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당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온욕센터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격납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헬기장 지금 남항진 건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동규 위원    지금 헬기장 땅을 산림청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매입한 땅은 교환 조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헬기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그쪽에서 혐오 시설이다 그래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김학선 위원    최동규위원님이 묻는 건 그게 아닌데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산림청에서 산림과 하고 교환하는 걸로…….
최동규 위원    정동진 그 땅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동규 위원    언제 교환이 됐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산림교환 쪽은 산림과하고, 산림청하고 직접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최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환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만 줬지 그래서 혐오시설 때문에 남항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반대급부 그쪽에 그걸 주자…….
○위원장 권태진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교환 승인을 회계과에서 시 재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내무복지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
최동규 위원    어쨌거나 헬리콥터 장을 거기에다 설치하면서 우리가 산림청에다 땅을 주고, 교환 조건으로 해서 정동 땅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환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팔고 이렇게 주기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건 별도로…….
최동규 위원    우리가 지금 남항진의 혐오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마을회관 땅을 팔아야 된다는데 우선 원천적으로 그 땅을 갖다가 강릉시 땅을 갖다가 산림청에 주고, 정동에 있는 산림청 땅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위원장 권태진  최동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나중에 산림과장 보고를 받고, 오늘 마을회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 이름으로 짓는 게 아닙니까?
시 이름으로 짓는다면 마을회관 건립 부지를 이렇게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이 마을회관은 영동 5개 시?군이 8억4,0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영동 5개 시?군이 헬기장 격납고로 쓰기 때문에 부담금을 2억5,000인가 내고, 저희 시가 2억5,000 내고, 도가 차액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청취불능)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건물 건축주도 결국 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되게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혐오시설 보상 차원에서 땅을 그어주는 것이군요.
○회계과장 김종철  5개 시에서 어차피 헬기가 있어야 되니까…….
김학선 위원    우리가 출연한 그 땅으로 메꾸는 그런…….
김봉기 위원    마을회관이 얼마나 크게 지어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3,380평인가 이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걸 도비하고, 5개 시?군이 모아서 지으면 그 사람들이 이 동네에다가 마을회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자본보조로 가는 겁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남항진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자기 건물이고, 자기 땅도 시유지를 매입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원금을 받아서 지어서 직접 자기들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네, 마을회관도 거저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부지 또 줘야 되고…….
김학선 위원    팔으니까 매각하는 것이죠.
김봉기 위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고…….
김학선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그 돈에 땅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봉기 위원    여기에도 혐오시설 했다가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겠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300평 정도이면 큰데 그걸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 안이 나왔겠죠?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마을회관업무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걸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책추진 재원 확보에 따른 매각 토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관리계획 집행 기간이 의회 승인이…….
○회계과장 김종철  1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현대아파트 뒤에 것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걸 팔도록 노력을 어떤식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마는 못 팔고, 내년부터는 부동산이 좋아진다니까 다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교동 1,259-4번지 1필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지금 현재 그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구 경포파출소…….
김학선 위원    효자각 있던데 거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원래 효자각이 거기 있다가 거기로 옮겨갔잖아…….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택지조성 해 놓은 거기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용도폐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조계장 나와 보십시오.
서로 협의는 했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원래 도시계획선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도시계획선이 30미터…….
○위원장 권태진  지금 몇 미터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지금 25미터에 편도 3차선…….
○위원장 권태진  여기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앞으로 5미터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그 부분은 아마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259-7이라고 표시된 길게 된 그 (청취불능)을 향후 도로확장 구간을 염두해 둬서 거기다 불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1,264-10도 같이 5미터 잘랐네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사실 경포에 벚꽃놀이행사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차가 다니는데 시에서는 이 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볼 적에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승인이야 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그런 면에 노력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상호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지구 저촉된 땅에 대한 매각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하여튼 이 5미터 분명히 내놨죠?
○도시계획담당 조영하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다음 안인진 109-19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안인에 가면 안보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에서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용도 폐기가 된 땅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안인에서 커브 머리에 보면 산 쪽으로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청취불능)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민둥산…….
김학선 위원    왜 팔려고 그래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여러 사람들이 이쪽 지역이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를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에는 대부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공개 입찰로 팔아서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번 조례에 보면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지마는 1,000만원 미만인가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값이 얼마예요?
값은 엄청 싸네 뭐 120만원인데 이걸 입찰로 하겠어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설명서 내에 매각 방법이 경쟁입찰로 하겠다 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난 기억을 확실히 못 하는데 지난번 조례를 보면 1건에 금액이 1,000만원인가 그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그럴 경우에는 의회 상정을 안 하고 바로…….
정부교 위원    이 경우는 왜 의회에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이 경우에는 (청취불능)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관리계획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속에 있는 건 다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일단 하여튼 의회 동의 받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남동사 철거하는…….
○회계과장 김종철  철거하고, 이쪽에 파출소…….
○위원장 권태진  운동장 옆에 파출소 그리로 옮기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받는 게 내곡동 받고?
○회계과장 김종철  내곡, 교동, 연곡, 영진 이래서 재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교동 468 이것은 교1동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교2동입니다.
경찰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국유지를 우리하고 바꾸자…….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청사 교1동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선 위원    교1동동사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주차장합니다.
김학선 위원    유료주차장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유료주차장입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도로하고…….
○위원장 권태진  도로를 일부 확장해 주고, 남는 게 한 100 몇십 평 밖에…….
○회계과장 김종철  131평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결정 안 났는데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번 세우면 3-4일 있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을 그게 무슨 강릉시 전체가 주차장은 어디가든지 모자릅니다.
그런 걸 꼭 유료나 무료로 하든지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시키고,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그런 재산은 매각할 입장이 못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교1동이 검찰 법원도 그 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가 아주 전혀 못 하는 곳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강릉시내 어디는 주차할 곳이 있습니까!
주차난이 그렇게 아주 풍족한 주차장이 있어요!
자꾸 주차장 하는데 정말 몇백 평이야 차라도 정말 주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모르지마는 그 자투리 조그만한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자산은 매각해 버리고 우리가 좀 후대에 물려줄 그런 부동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매각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걸 매각시켜 가지고 어느 분이 구입하는 분이 몇 년까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매각하든지 그런 매각은 치우자고요.
본 위원이 매각하자는 말을 하기가 뻑뻑 합니다마는 그런 소소한 자투리 땅 이런 걸 매각 해치우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땅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위에 시립도서관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시 땅입니다.
김학선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544평인가 이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그것은 교1동사는 매각하고, 나중에 시립도서관이 올라가니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동규 위원    향후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도로공사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은 사실상 크게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걸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법원하고 그것은 국가 땅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사업계획이 2년인가 (청취불능) 바로 매각하기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법원이 금방 가는 것 아닙니다.
못 가도 3-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김학선 위원    내년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내년에 가는데 아직까지…….
김학선 위원    강릉에 항소심이 확정됐잖아요.
도저히 법원이 좁기 때문에 내년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주차장 하려고 예산 다 반영시켜 놨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얼마나…….
○회계과장 김종철  5,000만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여기서 결정을 봐야지, 매각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 해당 지역위원은 주차장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확실하게…….
김학선 위원    그건 나중에 토론이 있잖아요.
○위원장 권태진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교1동 청사에 대해서 다시, 교1동은 자선단체 회장이라든가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여러 분들이 수차에 어떤 회의를 해서 저희 시에다가 주민숙원이다 이것을 향후에 매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을 임시라도 주차장 몇 년 더 쓸 수 있도록 해 다오, 저희가 그 건물 바로 팔지 않는 한 건물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대부료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의 간곡한 숙원사업이니까 1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또 명에 의해서 매각을 명하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주차장 하는데 주민이 어느 시민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이 시청 내놓으라면 내놓을 거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준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민들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욕구에 반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이죠.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끌고 나가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저희 실무진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나도 바로 밑에 인접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이것을 주차장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부분만 얘기하라고.
다른 주민의 욕구가 어떠니 이런 저런 얘기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김학선 위원    주차장을 해도 우회전이 안 되잖아…….
최길영 위원    사실상 인접 동에 있는 교2동도 실질적으로 그 부근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입지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건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가 시장까지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청치불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연곡 소금강 온천관광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매각보다는 하여튼 우리 이무종위원 참석했으니 이무종위원 타협해서 하십시오.
이무종 위원    사실 저의 지역이 아니라 이게 지금 11년째인데 매각을 해 줘야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김학선 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공원지구 조성 후에 매각하는 걸로…….
이재안 위원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도 의회에서 다 매각을 동의해줬는데 오늘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더 대체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재산적인 가치라든가 또 나중에 온천이 개발됐을 때 그 땅의 가치는 상당히 크게 상회할 수 있으니까…….
이무종 위원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감정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 허허벌판에 이것 공시지가가 1만3,000원 나왔는데 그 허허벌판에 단돈 5,000원이라 해도 살 사람 없다고 그러면 지금 들여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수십억 들여 가지고 들어가고, 최만수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걸 지금…….
최길영 위원    회사 사정이야 그렇지마는 김영기위원하고, 이재안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는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그대로 수용을 해 주되 그 부근에 있는 땅을 우리가 대토로 우리가 받자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김학선 위원    교환 조건이죠, 대토가 아니고.
이무종 위원    교환할 때가 현재는 없으니까…….
김학선 위원    그 사람들이 소유한 땅 중에서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이무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 60명이 되기 때문에 대토는 될 수가 없고, 이것 매각을 해 줘야지 발전시킬, 이건 지금 11년째 하는 건데 이걸 막말로 해서 개인 그것도 아니고…….
김학선 위원    매각을 여러번 하라도 금년에도 매각 승인이…….
이무종 위원    그러니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시장이 다 보고했는데 무슨…….
○위원장 권태진  이무종위원님, 뜻만 얘기하시면 됐습니다.
주문진 아까 온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관리계획 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서 들어온 다음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죠.
김영기 위원    지난번에 이것 매각 신청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관광지구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매각을 하는 게 그게 관광지가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개발이 됐을 때는 우리 시도 그 어느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 뜻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위원님들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이재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중식 시간도 됐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을 토의한 결과 용도지정부지매각 건에 소금강개발 온천개발 예정지구 내 시유지 매각은 온천지구지정 후 매각토록 하고, 온욕센터 부지매각은 일시납으로 매각하되 환매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시책추진 재원확보용 매각의 건 중에 안인진리 109-19번지 임야는 안보등산로에 시민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9분)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금년 말로 목표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완하려는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년까지 조성되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 예치하는 이런 안을 제5조2항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성된 기금의 사용 시기를 기금 조성이 끝난 후 1년간 적립을 한 후 그 다음 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5조2항의 종전에 최고 이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변경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당해연도 이랬는데 이걸 전년도로 변경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기금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임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체육과장을 포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 예치하고, 기금의 사용 기간을 1년간 적립 기간을 거쳐 그 다음에 이자수입금으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참고로 금년까지 목표액인 20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적립을 해서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0억을 금년도까지 조성한다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최길영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 시기는 2003년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최길영 위원    지금 현재 금융상품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시중 상품을 알아보니까 현재로 조흥은행이 한 5.7% 정도, 농협이 5.5% 이게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마는…….
최길영 위원    1억 정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최길영 위원    어떤 식으로 씁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씌어진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최길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지금까지 보조금 주고 이랬던 사항을 앞으로 이런데에서 많이 커버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6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6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40회 임시회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지난번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논의될 적에 유보되었던 내용, 특히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수정안을 가지고, 대체토론 그때 다 끝이 났으니까 우리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만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권태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수정안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삽입됐으니까 그 부분은 재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안 위원    삽입이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다 됐습니다.
그때에 ‘토목’ 대신 ‘공간디자인’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 문제가 됐었는데 인원이 그때는 15명이라고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15인 이내로 하는 게 좋으시겠다고 해서 그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변경된 사항만 읽어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 조례 내용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당초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 문화, 예술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시민대표, 건축, 토목 이런 토목이 쟁점이 그날 많이 됐었는데 환경, 도시계획, 미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목을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9조1항의 위원회구성 문제입니다.
구성은 당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됐었는데 이것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사항이 변경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먼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겸임을 뺀 거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뺐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아니할 수도 있고…….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에 토목을 공간디자인으로 바꿨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토목은 토목대로 넣어놓고 공간디자인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사항을…….
이재안 위원    토목을 공간디자인으로 굳이 바꾸지 말고, 토목은 토목대로 놔두고 공간디자인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그때 설명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면서 저희가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보면 아주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토목이 여러 가지 그때 조례안을 만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포함을 했는데 모법에도 우선 저희가 위배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에도 아주 시행령에 토목이라는 부분이 없고 이래서 저희는…….
이재안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모법 시행령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시행령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민 대표가 들어가면 시민대표 중에는 토목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별의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러한 건축, 공간디자인, 환경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대표나 그외 관심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부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행령에서 모법에서 그것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못 들어가는 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마는 저희가 시행령에는 그렇게 아주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토목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시민 대표라면 건축,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이 대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연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학선 위원    잠깐, 수정할 부분이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나올 적에는 수정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진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한대로 강릉시문화예술공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9조1항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를 변경하며, 제2항의 건축 다음에 공간디자인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4시10분)

7.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7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서 자연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골자는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7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2조, 13조에는 자연 경관의 보전, 자연(청취불능)의 하천관리,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5조, 16, 17조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상황, 휴식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 휴식지의 지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이에 대한 이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9조, 20조에는 자연휴식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의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지정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안에다 명시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강원도 전역으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태계 경관적 가치가 있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에 자연휴식지를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보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상부 기관으로부터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특별히 권고 사항은 없었고, 조례 준칙이 마련됐고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지금 강원도 내에 아직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정할 적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입장료가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공히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도에서 관련 법규가 전부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니, 법규는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한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도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례제정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군 자치단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일부 지정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연휴식지라든가 이런 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그 조례 제정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앞으로 지정에 대비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니죠, 지금은 이 조례가 없으니까 지정할 수가 없죠.
이재안 위원    여기도 그런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여기에 지금 법 상에 제15조에 자연휴식지 지정은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휴식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안 위원    시장이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제17조에 보시면 시장은 자연휴식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재안 위원    조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규칙에 규정을 할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주민 협의체에서 그런 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민 협의체는 운영 관리를 위한 협의체입니다.
말하자면 자연휴식지를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관리휴양지와 비슷하도록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죠.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자연휴식지가 대상지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마을관리휴양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단순히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건데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상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경관보호, 훼손물 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을관리휴양지가 자연휴식지로 전부다 상위 개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강릉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마을관리휴양지가 6군데가 있고, 지금 여기서 주민들이 이런 자연휴식지로 변경하기로 원하는 것은 지금 강동의 단경골 계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곡면에 신왕천 계곡 이런 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8.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위원장대리 최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통일공원사무소 위치는 강동면 안인진리 산45-43번지로 한다를 산 45-49번지로 변경하는 이런 안이 되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종전에는 관광개발과장이 겸직한다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통할을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 중 제6조 요금의 면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릉통일공원설치사무소 위치를 안인진리 산45-43번지에서 산45-49번지로 변경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통할을 하도록 하고,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 중 제6조에 요금의 면제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면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6조 중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제131회 임시회시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실제로 한 몇 개월 동안 통일공원을 운영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 영관급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타 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관광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물론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 시?군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다 가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혹간에 저희 직원들간의 논란이 있고, 과연 이런 조례가 없는데 사실 돈을 안 받고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해 놓고, 저희가 일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래도 입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간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수집을 해 뒀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시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먼저도 우리 한번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타 조항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넣는 것하고,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도 논란이 된 것이…….
이재안 위원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내 불우시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항 별로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행정규제 측면에서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위배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이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이런 포괄적인 이런 조항은 행정규제 상황에 좀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상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죽헌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어느 조례가 그런 지는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내놓지 못 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 조례도 이렇게 포괄적 의미가 포함된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공원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운영하는데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청취불능) 하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행정규제 측면에서 너무 포괄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업무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자의적으로 행정에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논을 해서 그 요금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익상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관내 불우시설이나 개인이 입장하고자 할 때 이래가지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얘기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1월1일, 추석, 국경일, 어린이가 입장하면 어린이 요금면제 이런 조항을 그것만 저희들 사실상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절단이 올 것이고, 그 다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선진지 비교견학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봉사단체가 다른 지원을 해서 저희들 (청취불능)오는 문제, 그 다음 23사단이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로 왔을 때 저희들 문제, 그 다음 저희들이 1월1일날은 저희들이 12월31일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차량 통제라든가 제반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 있고, 저희들이 설날, 추석, 국경일 사실 저희들은 휴가는 아직 조례상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은 저희들이 요금을 적게 주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첫 해이고, 저희들 휴관 없이 가능한 세외수입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다 나열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신다면 대신 저희들은 무료로 오신다면 그 일지를 비치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해명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명 듣고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1월1일날 근무해라, 말아라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행정규제 측면에서 이것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시 규제개혁 대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입장하기 이전에 시장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내부결제는 맡습니다.
보통 공문이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재안 위원    사전에 공문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공무수행상 강릉에 일을 보로 왔다가 통일공원 얘기 나와서 “통일공원 좀 보러갑시다.” 이러면 가는 중간에 결재를 맡는단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이런 예를 지금 조례상 다 못 넣기 때문에 그 예를 넣어서 하나의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은 위원님이 전번에도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2000년9월달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는 9명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해서 규제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강릉시규제개혁협의회에서 한 사항에는 의안 조례 중 지체부자유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촬영(청취불능)이 확대 운영이 가능하므로 촬영 제한적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함선 위에서 촬영이 가능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 이 사항만 저희들이 규제 개혁에서 그때 거론됐고, 지금 요금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때 거론이 된 바가 없고, 그 다음 타 시?군 조례를 봐도 현재 지금 태백시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오죽헌, 경포대 전부다 기타 시장이 인정한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선 화암동굴까지도 파악해 본 바로는 전부다 그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안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포괄적인 조례상을 명시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 맡아서, 타 시?군 조례는 철원, 동해, 태백, 횡성, 영월, 삼척 이런 경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선굴도 그렇게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에 시장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권한을 줬다 그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둬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당장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들어보시겠지마는 그 규정에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또 중앙정부에서 행정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할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러한 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3분)


9. 江陵市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9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인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항에 조례의 제목인 현행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의 ‘수가’라는 의미를 시민이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강릉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나 항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다 항 제5조제2항에서는 현행 항목별로 나열한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항목 증설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은 기존 8개 항목이었지만 12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수수료가 1만6,2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 항 제6조제2항 건강진단서 등의 발급시 포함되는 진찰료가 현행 보건기관의 질병 치료를 위한 방문단 수가인 3,510원으로 정하여 징수하던 것을 의원급 진찰료 중에서 초진 진찰료 8,400원과 재진 진찰료 5,300원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에게 과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3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마 항 제6조제5항에서는 상해환자, 자해환자, 보험급여 제외자 등은 보험 비급여 대상자이므로 국민건강보건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진료수가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 항 제8조제2항에서는 암 검진사업 등의 경우 수수료를 사업시기 내에 매일 납부하기가 어렵고,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 목표인원과 사업비를 정산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0월31일부터 11월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의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 하며, 수질 검사는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을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증설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행위 별로 진료수가를 본인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감면 조항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항목 검사수수료가 4개 항목이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여기 추가가 됐는데 다른 부분은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4가지 부분은 많아서 3만8,000원씩 검사수수료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검사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수가가 높아서 높게 책정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이금상  첨부물 자료 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자료 1에는 우리가 종전에 8개 항목 외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4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각 5,800원, 6,600원, 2,800원인데 이게 검사 항목이 좀더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단가가 비싸게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립환경연구원 (청취불능)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해놨기 때문 그 수수료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많이 2만2,000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검사 수수료를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보건소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이 2001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검사수수료 아예 안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검사 받던 사람들은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은 장현동에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거기에다가…….
이재안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도 발빠르게 빨리 대처해서 개정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수수료 상향할 것은 상향 조정을 해서 강릉시보건소에서 수수료징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2000년도 7월1일날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은 금년도 7월1일날 시행을…….
이재안 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도 몇 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그 문제를 야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제가 여기 서있지마는 제가 와 보니까 조례를 그때 그때 개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5개월 동안 검사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 시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로 이관 시켰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보건소장 이금상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때 소장님 바뀌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조례개정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와 가지고 업무 파악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통일공원 쪽에서도 시장이 판단해서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여기도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새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도 행정규제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닌지…….
○보건소장 이금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장 권태진  지침이 아니고,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는 양이 많다고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에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 넣을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이재안 위원    예외 규정을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시행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조례에다가 넣지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전문위원 말씀하다시피 그게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다 여기 조례에다 명시하기가…….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 수입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 개정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서 6~7개월 이후에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보건소장 이금상  예, 제가 착실하게 업무를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넣지 못 하는 항에 대해서는 저렇게 규칙과 규정에 넣어서 원활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권태진  이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 조례 개정에는 넣을 수 없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10.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10
○위원장 권태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자치행정국장이 도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홍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57억3,300만원, 특별회계 985억9,200만원으로 총 3,84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신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 연도 내에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 해볼 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예산 회계운영에 있어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의 과다이월도 업무 수행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직제 순으로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하여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8분)

3.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3

자치행정국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신청사신축이전에따른신청사부지지번이확정되어강릉시신청사소재를변경하고자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주요골자는강릉시청소재지를강릉시명주동38-1번지에서강릉시홍제동1001번지로조정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된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은강릉시청청사가이전됨에따라서강릉시청소재지를현행강릉시명주동38-1번지에서강릉시홍제동1001번지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지방자치법관련법령에근거하고있어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0분)

4.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4

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의이유로는7건으로써매입3건과매각2건,교환1건,청사철거1건으로요인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환경사업소에서추진하는사용종료된교동과주문진매립장의편입부지에대한매입이되겠습니다.

교동매립장은전체2만7,000여평1만4,864평이사유지로매입대상토지이고,주문진매립장은1만2,482평전부가사유지가되겠습니다.

지역매입대상부지전체가58필지에2만7,346평으로매년사유지토지사용료로7,400만원을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부지의매입효과는사유지사용에따른만성적인민원해소는물론사용료절감효과와향후사후관리법적시한인20년경과후에는체육시설용지등으로적극개발할있는토지이용률을크게향상시킬있으리라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40억정도소요되며2005년까지연차적으로매입할계획입니다.

관련위치도는15페이지와16페이지에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에관한사항입니다.

관련위치도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마는주문진읍청사는시내중심에위치하고있으며부지면적은747평으로3만읍민의행정수요를수용하기에는협소한실정입니다.

따라서향후행정수요에대처하고상대적으로개발이낙후된서부지역으로청사를이전하여전체균형발전을도모해나가고자합니다.

예정부지는11필지2,711평으로도시계획상동?서관통개설도로에접하여있으므로관통매입으로예산절감의효과도있습니다.

소요예산은10억원정도소요되리라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참고로이전후에구청사부지는도시공원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건은공유재산매각에따른대체재산취득건이되겠습니다.

5필지로4,208평입니다.

대체재산취득은자주적재원확보로우리후세들을위해서라도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사항으로사료되며누차위원님들께서대체재산의취득중요성을지적하신있습니다.

그러면매입대상토지에대하여필지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교동468-20번지1필지가되겠습니다.

위치도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필지는앞에서보고드린사용종료교동매립장바로하단위치해있으며특히침출수등으로민원대상의토지가되겠습니다.

토지를매입함으로써주변시유지와집단화로토지의이용률제고와주변의환경개선에크게도움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유천동15-18번지62평토지매입건입니다.

위치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토지는유천동사부지소규모사유지로써매년80만원의사용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송정동60번지외1필지로3,366평이되겠습니다.

참고로위치도는20페이지에있으며,송정동공군휴양소옆에위치하고있습니다.

토지는82년도경포도립공원용도구역지정시숙박지와상업시설지로지구지정을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2년이지난84년에필지를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16년이지난후에토지매입자가용도지구지정과같이건축을하고자공원사업허가를제출하였습니다마는우량한소나무자연경관보존의이유로불허가처분을하면서민원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단계에서매입하여민원해소자연경관보존지로개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용도지정부지를당해사업자에게수의계약매각건이되겠습니다.

4개사업지로7필지1만4,747평이되겠습니다.

먼저연곡면송림리602-1번지필지8,413평이되겠습니다.

토지는134회정례회의결을받아매각추진하여왔으나사업자지정이지연되어관리기간,집행기간이종료됨에따라서다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공장용지부지매각으로옥계면산계리외1필지로2,539평으로라파즈한라시멘트부지에둘러싸여있는공장부지를당해사업자에게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등명관광지구조성계획상온욕시설지구로지정된부지의매각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3,300평은99년도에외국인투자기업인정동개발에5년연부로10억2,000만원에매각하였으나연체로인하여계약보증금1억200만원을귀속하고,2000년12월에계약을해지한있습니다.

정동개발주식회사가다른주식회사를사업에참여시켜주식합병다시개발의향서를제출한다고통지해옴에따라검토한사업의필요성에따라서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용도지정부지매각의마지막으로마을회관부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지는헬기장격납고를남항진에유치함에따라혐오시설의반대급부적인차원의지원사업으로주민복지회관건립부지를마을회에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남항진산7-5번지로499평이되겠습니다.

위치는2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시책추진에소요되는세입재원확보를위한매각으로6필지에7,187평이되겠습니다.

먼저경포도립공원콘도지정부지로3필지5,861평이되겠습니다.

부지는제134회정례회의결을받아매각을추진하였으나부동산경기등의침체로유찰되어관리계획집행기간이종료됨에따라다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신규매각건으로3필지1,326평이되겠습니다.

교동1,259-4번지외1필지는경포사거리구경포파출소가위치하던곳이고,안인진리109-19번지는안인진리입구삼거리상에위치하고있습니다.

참고로위치도는26필지부터28필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시유지와국유지교환건입니다.

노암파출소는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공설운동장에접하여있어남산교가설공사와도로확?포장과향후단오타운건설등으로이전이불가피합니다.

따라서강남동사부지146평과2층동사건물을국유지와교환조건으로하여노암파출소로사용하고자하고,이에상응하는국유지6필지,2,558평과교환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교환부지국유지는내곡동322-1번지는현재노인회관부지로사용하고있고,교동468-18번지는사용종료된교동매립장대단위부지의하단에접하여있으므로토지이용률을제고시킬있으며,연곡영진리의4필지는주문진공설운동장편입부지로모두시로써는활용가치가대단히높다고판단한필지들입니다.

마지막으로제1청사교1동사철거건이되겠습니다.

제1청사는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임영관복원계획에의하여편입부지로되어있어철거가불가피하고,교1동청사는주변주차공간이없어주민의건의를적극적으로수렴하여철거주차장시설을하여시민편의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의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에번째로매각대상토지가되겠습니다.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토지매각은제134회정례회시의결을받았으나기간매각되지않아재매각추진하고있는토지이며,온욕센터부지매각은등명관광지구온욕센터부지는과거(주)정동개발박신보에게매각하였으나계약해지한토지로써다시정동개발에매각하는토지이므로토지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사업자와강릉시와의투자협약서가체결되어야하며,사업비가시가지정한금고의예치되어야만매각할있는토지입니다.

다섯번째로재원확보매각토지입니다.

저동4필지는관리계획기간매각되지않은토지로재매각하는것이며교2동필지는지목이도로로되어있어지목변경후에매각해야것입니다.

따라서일부토지는관리계획이수차에걸쳐재승인받는사례가많이있으므로관리계획승인된토지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공유재산에따른대체재산조성을위하여특단의노력을강구하여야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게사업계획도없는데이것업자가구두로와서사업을하겠다하면그냥관리계획동의해가지고년씩끌고가고말이죠.

이런끌려가는행정을하지말고,강하게끌고가는행정이되십시오.

그러니강릉시가금방장밋빛청사진이펼쳐졌다가신문에는정동진게르마늄온욕센터가지고신문에민자유치가되는같이이렇게됐다가어느날갑자기우리강릉시가사기꾼한테사기당한그런기분도이렇게분위기가그렇게확산되고이런행정을합니까?

그러니까한시라도우리시에서준다,사업계획서만정확하고신뢰성만있으면그렇게끌고가십시오.

1억8,000들이고미국투자설명회어떻게됐습니까!

정말국제적으로강릉시가망신떠는아닙니까!

그러면분들이아니,10억드는이걸일시불로매각할의지도없는분들이5년분할균등납입하겠다는사람이200억짜리사업을있겠습니까!

내용중에서먼저사용종료매립장편입부지사항부터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