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 8.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10.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 8.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10.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 올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4만 강릉시민을 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펴나간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일정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11월29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2일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2월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11월29일, 12월12일, 20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 시행토록 하여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출산에 대한 법으로, 상위법이 60일에서 90일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안번호 제344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배치 지침에 따라 민방위경보 단말정원을 감축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방위경보 단말 정원을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감축,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37명에서 1,135명으로 2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추진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동해시와 삼척시 소재 민방위경보 단말 시설도 유지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 이후인 2001년부터는 동해시와 삼척시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 지침에 따라서 감축비는 민방위 경보단말 정원을 조정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 중 집행 기관의 정원을 2명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4명을 강릉시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동해하고, 삼척을 관할하도록 도에서 그랬는데 금년 11월달에 강원도에서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이걸 자체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정원이 동해시 1명, 삼척시 1명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척과 동해시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무인에서 유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것 앞으로 안 하고, 인원을 두 명 떼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5호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신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신청사 부지 지번이 확정되어 강릉시 신청사 소재를 변경하고자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강릉시청 소재지를 강릉시 명주동 38-1번지에서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청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강릉시청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명주동 38-1번지에서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안번호 제337호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의 이유로는 총 7건으로써 매입 3건과 매각 2건, 교환 1건, 청사철거 1건으로 요인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용 종료된 교동과 주문진매립장의 편입 부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교동 매립장은 전체 2만7,000여평 중 1만4,864평이 사유지로 매입대상 토지이고, 주문진매립장은 1만2,482평 전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 지역 매입대상 부지 전체가 58필지에 2만7,346평으로 매년 사유지 토지 사용료로 7,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의 매입 효과는 사유지 사용에 따른 만성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사용료 절감 효과와 향후 사후관리 법적 시한인 20년 경과 후에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등 토지이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정도 소요되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문진읍 현 청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747평으로 3만 읍민의 행정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서부 지역으로 읍 청사를 이전하여 읍 전체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정 부지는 11필지 2,711평으로 도시계획상 동?서관통개설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관통 전 매입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후에 구청사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건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총 5필지로 4,208평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은 자주적 재원 확보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누차 위원님들께서 대체재산의 취득 중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필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468-20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필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용종료 교동매립장 바로 하단 위치해 있으며 특히 침출수 등으로 민원 대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주변 시유지와 집단화로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주변의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15-18번지 62평 토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유천동사부지 내 소규모 사유지로써 매년 약 8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산 60번지외 1필지로 3,366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는 20페이지에 있으며, 송정동 공군휴양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82년도 경포도립공원 용도구역 지정시 숙박지와 상업시설지로 지구 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이 지난 84년에 본 두 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에 토지매입자가 용도지구 지정과 같이 건축을 하고자 공원사업 허가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우량한 소나무 등 자연경관 보존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자연경관 보존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정 부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지로 7필지 1만4,747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두 필지 8,413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134회 정례회 의결을 받아 매각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자 지정이 지연되어 관리기간, 집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지 매각으로 옥계면 산계리외 1필지로 2,539평으로 라파즈 한라시멘트 부지에 둘러싸여 있는 공장 부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명관광지구 조성계획상 온욕시설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 3,300평은 99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인 정동개발에 5년 연부로 10억2,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연체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1억200만원을 귀속하고, 2000년12월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동개발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동 사업에 참여시켜 주식합병 후 다시 개발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통지해 옴에 따라 검토한 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정부지 매각의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헬기장 격납고를 남항진에 유치함에 따라 혐오 시설의 반대급부적인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주민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항진 산7-5번지로 499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으로 총 6필지에 7,187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내 콘도지정 부지로 3필지 5,861평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제134회 정례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유찰되어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매각 건으로 3필지 1,326평이 되겠습니다.
교동 1,259-4번지외 1필지는 경포 사거리 구경포파출소가 위치하던 곳이고, 안인진리 109-19번지는 안인진리 입구 삼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도는 26필지부터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건입니다.
노암파출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에 접하여 있어 남산교 가설공사와 도로 확?포장과 향후 단오타운 건설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강남동사부지 146평과 2층 동사 건물을 국유지와 교환 조건으로 하여 노암파출소로 사용하고자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유지 6필지, 2,558평과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부지 국유지는 내곡동 322-1번지는 현재 노인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교동 468-18번지는 사용 종료된 교동매립장 대단위 부지의 하단에 접하여 있으므로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연곡 영진리의 4필지는 주문진공설운동장 편입 부지로 모두 시로써는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한 필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청사 및 교1동사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제1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영관 복원계획에 의하여 편입 부지로 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고, 구 교1동청사는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철거 후 주차장 시설을 하여 시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에 네 번째로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은 제134회 정례회시 의결을 받았으나 기간 내 매각되지 않아 재매각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며, 온욕센터 부지매각은 등명관광지구 내 온욕센터 부지는 과거 (주)정동개발 박신보에게 매각하였으나 계약 해지한 토지로써 다시 정동개발에 매각하는 토지이므로 본 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자와 강릉시와의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총 사업비가 시가 지정한 금고의 예치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원확보 매각토지입니다.
저동 4필지는 관리계획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토지로 재매각 하는 것이며 교2동 두 필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지목변경 후에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토지는 관리계획이 수차에 걸쳐 재승인 받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관리계획 승인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굳이 이분이 사업계획서 자금여력 이런 걸 봐가면서 해 줘도 임시회때 해도 이건 늦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미리 이 사업할 여력도 없는 분들한테 미리 땅부터 먼저 넘겨주고,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고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걸 그래서 지금 각 소관 과와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서두는지 지난번 추경에 할 때 관리계획을 승인을 꼭 좀 받아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와서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 투자 사업이 170억이, 정확하게 166억인데 모든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시설비, 투자비 전체 소요액인 166억을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다가 지금 당장 갖다가 예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모든 걸 설명이 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고, 또 그대로 시설비까지 100%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걸 회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얘기가 돼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예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한시라도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요구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요구를 하면 사업 의지만 있다 이러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제는 끌려가는, 이런 행정에서 끌려가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소금강 연곡 온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관리계획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일입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의지보다는 이걸 시유지를 인수를 받아서 어떤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데로 매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참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 확실한 개발 의지 없이 지금 시유지를 지금의 본인이 우리 시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끌려가는 행정의 이것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 이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유지만 먼저 이걸 매각하려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다른 업체를 핸들링을 하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발할 의지가 아니라 시 관리계획 동의만 받아 놓고 다른 업체한테 자기가 거기에 따른 부가 창출을 하려고 핸들링 하다가 업체가 없으니까 그간에 IMF오고, 업체가 없으니까 이 관리계획동의안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넘어서.
그러면 지금의 새로운 업체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한시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준다라는 뭔가 명분을 내세우고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업자봐주기 식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몇몇 업자의 농간에 우리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시라도 정확한 사업 계획만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도 이걸 해 줄 그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사업 계획도 없는데 이것 업자가 구두로 와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냥 관리계획 동의해 가지고 몇 년씩 끌고 가고 말이죠.
이런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좀 강하게 끌고 가는 행정이 되십시오.
그러니 대 강릉시가 금방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졌다가 신문에는 정동진 게르마늄온욕센터 해 가지고 온 신문에 큰 민자유치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됐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강릉시가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그런 기분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고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준다, 사업계획서만 정확하고 신뢰성만 있으면 그렇게 좀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비까지, 전체 땅 값 뿐이 아니고 투자비까지 전액을 확보를 해 놓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의지가 없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화 용역 어떻게 됐습니까!
돈 1억8,000 들이고 미국 투자설명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강릉시가 망신 떠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아니, 땅 값 10억 드는 걸 이걸 일시불로 매각할 의지도 없는 분들이 5년 분할균등 납입하겠다는 사람이 뭔 2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사업의 준비성을 의지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땅 값이 차지하는 전체 사업 비율에 몇 % 됩니까!
20% 밖에 안 되는 땅 값을 가지고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 하는 분들한테 또 말장난에 왜 또 끌려 갑니까!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추산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평가를 안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 그만큼 금액이,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가격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감정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 또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대상 (청취불능)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관리계획 잡혀있던 매각도 했는데 그 매각 금액이 평방미터당 12만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추산한 겁니다.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확정만 된다면 2-3월경에는 감정 결과가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한 5년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를 정해야, 그걸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용종료매립장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읍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전환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전환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국립수산검사소가 한 5,000평 되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상당히 싸게 내놓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앞에 것을 사면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번 고속도로가 나면서 중앙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이 너머로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그 위치 쪽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당장은 짓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고, 지금 현 읍사무소부지나 진흥원 땅은, 진흥원 땅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뭔 대토를 하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하면 무슨 공원으로 한다든지 또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무슨 관에서 필요한 뭔 건물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읍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것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도로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눈을 못 돌리기 때문에 이럴 때 사놓으면 싸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번 개발위원이나 또 이장님들 하고의 협의 아래 이 지역이 그래도 제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선정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문진청사 부지매입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매입토지 5필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거기로 오는 조건에 권혁순씨가 땅을 내놨는데 그때 등기를 이전 받았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계속 줬습니다.
동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오래 돼서…….
그래서 70만원씩 대부료를 내게 됐는데 그 지분을 팔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시민이 살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1층은 저희가 선관위를 포함한 저희 시의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땅 값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이걸 사서 단일 필지화를 해서 저희가 강릉대학 고시촌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한 권씨들이 팔려고 액션을 취하니까 집단으로 시장실에 찾아와서 난리가 되고 이런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일단은 이 필지를 확보를 해서 단가를 높여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가…….
근린생활시설 2종은 되기 때문에 학사촌이나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하고…….
공군휴게소 가고, 그 삼거리…….
거기가 송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안 된다…….
왜냐 하면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강릉은 소나무만큼은 건들지 못 하거든요.
거기에는 전부다 소나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풀장을 한다는 땅을 우리가 대토 해 준 예가 있어요.
행정소송 해도 행정은 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분이 졌다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그 소나무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 행정이 이겼습니다.
이것 똑같은 예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안 되죠.
그걸 하라 해 놓고는 땅을 팔았다가…….
그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 위치가 황금땅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데인데 시에서 딱 그래놓고는 사업 승인을 취소를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나…….
공시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위치 상이 전부다 인접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또 감정가격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소나무가 있으면 감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용도지정 부지매각에 따른 안건 중에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저의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34회 정례회 의결도 받았고, 제가 5대때부터 지금 6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11년째, 온천 그걸 처음서부터 11년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명관광지구 같은 데는 박신보라는 사람한테 매각까지 했다가 돈도 못 줬는데 여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집어넣다 결국 부도내 가지고 제가 알기에 3일 전에 구속됐습니다.
그전에 판결문도 전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집행부에 들어와 있고 거기가 4차선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할 것이고, 그 온천에서 나는 폐수를 갖다가 영진 중간펌프장까지 연결까지 시키는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 왔고 이것은 매각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평, 200평 이렇게 개인한테 팔은 돈이…….
그리고 자기 지분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식회사에다가 자기 지분을 넘겨버리고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그 땅을 확보한 그 회사에서 아까 정동개발 똑같이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구지정 안 받으면 매각을 안 하니까, 받은 다음에 땅 값만 사업비를 시에서 원하는 금고에다 넣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관리인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시 공무원이 이것 땅을 사는데 얼마이다 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외곽지에다 그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과 대토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우리 시도 앞으로 우리 시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 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땅을 온천지구에 단 몇천 평, 5,000~6,000평을 우리 시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개발이 됐을 때…….
대체로?
이상입니다.
이쪽에서 돈이 좀 있는지 바로 일시불로 사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166억도 합해 가지고 (청취불능)인데 그것도 은행에다 넣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온욕센터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격납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승인을 회계과에서 시 재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내무복지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
그래서 우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영동 5개 시?군이 헬기장 격납고로 쓰기 때문에 부담금을 2억5,000인가 내고, 저희 시가 2억5,000 내고, 도가 차액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청취불능)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도폐기가 다 됐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차가 다니는데 시에서는 이 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볼 적에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승인이야 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그런 면에 노력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등산로에서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용도 폐기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공개 입찰로 팔아서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속에 있는 건 다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국유지를 우리하고 바꾸자…….
왜냐하면 차를 한번 세우면 3-4일 있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걸 꼭 유료나 무료로 하든지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시키고,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그런 재산은 매각할 입장이 못 됩니까?
주차난이 그렇게 아주 풍족한 주차장이 있어요!
자꾸 주차장 하는데 정말 몇백 평이야 차라도 정말 주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모르지마는 그 자투리 조그만한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자산은 매각해 버리고 우리가 좀 후대에 물려줄 그런 부동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매각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걸 매각시켜 가지고 어느 분이 구입하는 분이 몇 년까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매각하든지 그런 매각은 치우자고요.
본 위원이 매각하자는 말을 하기가 뻑뻑 합니다마는 그런 소소한 자투리 땅 이런 걸 매각 해치우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땅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못 가도 3-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간곡한 숙원사업이니까 1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또 명에 의해서 매각을 명하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이죠.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끌고 나가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주민의 욕구가 어떠니 이런 저런 얘기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입지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건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가 시장까지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청치불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연곡 소금강 온천관광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억 들여 가지고 들어가고, 최만수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걸 지금…….
주문진 아까 온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관리계획 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서 들어온 다음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죠.
이게 관광지구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매각을 하는 게 그게 관광지가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개발이 됐을 때는 우리 시도 그 어느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 뜻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위원님들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을 토의한 결과 용도지정부지매각 건에 소금강개발 온천개발 예정지구 내 시유지 매각은 온천지구지정 후 매각토록 하고, 온욕센터 부지매각은 일시납으로 매각하되 환매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시책추진 재원확보용 매각의 건 중에 안인진리 109-19번지 임야는 안보등산로에 시민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9분)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금년 말로 목표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완하려는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년까지 조성되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 예치하는 이런 안을 제5조2항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성된 기금의 사용 시기를 기금 조성이 끝난 후 1년간 적립을 한 후 그 다음 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5조2항의 종전에 최고 이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변경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당해연도 이랬는데 이걸 전년도로 변경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기금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임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체육과장을 포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 예치하고, 기금의 사용 기간을 1년간 적립 기간을 거쳐 그 다음에 이자수입금으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적립을 해서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본 조례안은 140회 임시회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지난번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논의될 적에 유보되었던 내용, 특히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수정안을 가지고, 대체토론 그때 다 끝이 났으니까 우리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만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그때에 ‘토목’ 대신 ‘공간디자인’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 문제가 됐었는데 인원이 그때는 15명이라고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15인 이내로 하는 게 좋으시겠다고 해서 그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당초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 문화, 예술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시민대표, 건축, 토목 이런 토목이 쟁점이 그날 많이 됐었는데 환경, 도시계획, 미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목을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9조1항의 위원회구성 문제입니다.
구성은 당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됐었는데 이것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사항이 변경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토목이 여러 가지 그때 조례안을 만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포함을 했는데 모법에도 우선 저희가 위배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에도 아주 시행령에 토목이라는 부분이 없고 이래서 저희는…….
또 그러한 건축, 공간디자인, 환경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대표나 그외 관심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부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행령에서 모법에서 그것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 대표라면 건축,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이 대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한대로 강릉시문화예술공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9조1항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를 변경하며, 제2항의 건축 다음에 공간디자인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서 자연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골자는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7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2조, 13조에는 자연 경관의 보전, 자연(청취불능)의 하천관리,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5조, 16, 17조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상황, 휴식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 휴식지의 지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이에 대한 이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9조, 20조에는 자연휴식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의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지정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안에다 명시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강원도 전역으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태계 경관적 가치가 있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에 자연휴식지를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보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지금 강원도 내에 아직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정할 적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입장료가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공히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늦어진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자연휴식지를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관리휴양지와 비슷하도록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단순히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건데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상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경관보호, 훼손물 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을관리휴양지가 자연휴식지로 전부다 상위 개념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통일공원사무소 위치는 강동면 안인진리 산45-43번지로 한다를 산 45-49번지로 변경하는 이런 안이 되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종전에는 관광개발과장이 겸직한다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통할을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 중 제6조 요금의 면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릉통일공원설치사무소 위치를 안인진리 산45-43번지에서 산45-49번지로 변경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통할을 하도록 하고, 강릉통일공원설치운영조례 중 제6조에 요금의 면제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면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6조 중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제131회 임시회시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해 놓고, 저희가 일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래도 입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이런 포괄적인 이런 조항은 행정규제 상황에 좀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상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죽헌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어느 조례가 그런 지는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내놓지 못 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 조례도 이렇게 포괄적 의미가 포함된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공원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운영하는데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청취불능) 하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행정규제 측면에서 너무 포괄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공익상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관내 불우시설이나 개인이 입장하고자 할 때 이래가지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차량 통제라든가 제반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 있고, 저희들이 설날, 추석, 국경일 사실 저희들은 휴가는 아직 조례상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은 저희들이 요금을 적게 주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첫 해이고, 저희들 휴관 없이 가능한 세외수입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다 나열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신다면 대신 저희들은 무료로 오신다면 그 일지를 비치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해명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보통 공문이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규제 개혁은 위원님이 전번에도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2000년9월달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는 9명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해서 규제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강릉시규제개혁협의회에서 한 사항에는 의안 조례 중 지체부자유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촬영(청취불능)이 확대 운영이 가능하므로 촬영 제한적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함선 위에서 촬영이 가능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 이 사항만 저희들이 규제 개혁에서 그때 거론됐고, 지금 요금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때 거론이 된 바가 없고, 그 다음 타 시?군 조례를 봐도 현재 지금 태백시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오죽헌, 경포대 전부다 기타 시장이 인정한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선 화암동굴까지도 파악해 본 바로는 전부다 그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안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포괄적인 조례상을 명시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 맡아서, 타 시?군 조례는 철원, 동해, 태백, 횡성, 영월, 삼척 이런 경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선굴도 그렇게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에 시장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권한을 줬다 그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둬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3분)
의안번호 제347호인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항에 조례의 제목인 현행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의 ‘수가’라는 의미를 시민이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강릉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나 항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다 항 제5조제2항에서는 현행 항목별로 나열한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항목 증설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은 기존 8개 항목이었지만 12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수수료가 1만6,2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 항 제6조제2항 건강진단서 등의 발급시 포함되는 진찰료가 현행 보건기관의 질병 치료를 위한 방문단 수가인 3,510원으로 정하여 징수하던 것을 의원급 진찰료 중에서 초진 진찰료 8,400원과 재진 진찰료 5,300원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에게 과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3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마 항 제6조제5항에서는 상해환자, 자해환자, 보험급여 제외자 등은 보험 비급여 대상자이므로 국민건강보건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진료수가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 항 제8조제2항에서는 암 검진사업 등의 경우 수수료를 사업시기 내에 매일 납부하기가 어렵고,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 목표인원과 사업비를 정산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0월31일부터 11월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의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 하며, 수질 검사는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을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증설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행위 별로 진료수가를 본인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감면 조항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검사항목 검사수수료가 4개 항목이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여기 추가가 됐는데 다른 부분은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4가지 부분은 많아서 3만8,000원씩 검사수수료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검사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수가가 높아서 높게 책정이 되는 건지…….
첨부물 자료 1에는 우리가 종전에 8개 항목 외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4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각 5,800원, 6,600원, 2,800원인데 이게 검사 항목이 좀더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단가가 비싸게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립환경연구원 (청취불능)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해놨기 때문 그 수수료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많이 2만2,000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법이 2001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5개월 동안 검사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 시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로 이관 시켰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새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도 행정규제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자치행정국장이 도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57억3,300만원, 특별회계 985억9,200만원으로 총 3,84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신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 연도 내에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 해볼 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예산 회계운영에 있어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의 과다이월도 업무 수행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직제 순으로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하여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