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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3분)


1. 2001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7% 증가된 2,234억5,3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480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 13억8,700만원, 농업소득세 400만원, 도축세 1,300만원, 사업소득세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14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원의 안정적 평가 위에서 세수 목표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9% 증가한 229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은 금리 인하로 3억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이 12억5,000만원으로 113%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127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하수관거 매설부담금 20억5,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인상으로 배분액 증가에 따라 40.2%인 260억3,800만원이 증액된 90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내시 지연으로 수정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억8,600만원이 증액된 537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는 91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도비는 도분양여금 미 내시로 54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도에는 추가 발행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상환은 70억9,000만원과 시청사 채무부담 14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2,234억5,300만원 중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31%인 678억8,9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행사성 경비에 1%인 27억1,400만원,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사업비에 3%인 74억5,700만원, 채무 상환에 3%인 70억9,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3%인 740억3,900만원, 자체 투자사업에 27%인 592억2,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인 50억4,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과 재원의 전?출입사항 등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 확장 공사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 96억원을 연리 4.35% 이율로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자금과 강릉역이설사업에서 융자 22억6,7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확장사업,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74억2,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간 전?출입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25억원을 전입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전출한 10억원을 회수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에 20억3,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1억8,400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 2001년도 대비 4.7% 증액된 것으로 국?내외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3%, 사용료 수입이 113%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은 22%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방세 확보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국?도비,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예산안 중 대부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 증대를 위한 외자?민자유치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그 동안 대규모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 통일공원, 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개통과 양양 국제공항 개항, 주 5일제 근무를 앞두고 관광의 도시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관광객 수용 및 유치시설 확보로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투자에 보다 많은 예산 지원과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사성 경비가 27억1,400만원으로 각종 문화 행사나 지역 축제행사 분야에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행사의 통?폐합이 요구되며, 선심성이 우려되는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분야에 2002년도에 7억900만원을 조성하면 총 60억6,900만원을 조성하게 되나 운용 계획이 주로 기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출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 재원도 시비 출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사 관리는 전체적인 용역을 준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사 관리는 당초에 경비, 조경 전 분야에 다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청소업무만 용역을 주자 해 가지고 청소 용역비가 2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탁 관리는 별도이고,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별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게 위탁 관리하는데 청소재료비가 왁스라든지 걸레라든지 그런 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사줘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에 인건비만 용역을 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고.
김영기 위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계속하는 것으로 계속 지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간곡한 요구도 계시고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또 일부 시?도에서는 못 하겠다 하는데도 두 서 너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괜히 너무 서둘지 말자, 나중에 정부의 방침이 이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널티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기 전에는 일단 잠시 분위기를 봐 가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른 시?군의 눈치를 봐가며 하겠다 이런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눈치보다 전체 분위기를 같이 움직이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총 부채가 얼마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택사업융자금이 51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을 주택 융자를 해 준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주택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그 분들한테 비싼 이자를 또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조기상환할 시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남았다, 200만원 남았다 이걸 빨리 통제를 하면 이자가 같이 나가면서 계도를 해서 만약에 조기상환 하면, 강릉시가 조기상환을 주택은행하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강릉시로 볼 때 부채가 아닌 부분을 50억을 지금 부채를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시민들이 싼 이자를 받아서 주택자금을 썼는데 지금은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데서 이자를 꾸어다가라도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시는 그 돈을 상환을 해 버리면 강릉시가 부채가 아닌 부채 50억을 지금 별도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주택은행 간의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맡아서 징수해 가지고 상환 처리를 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면서도 그러고 이 주택은행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홍보는 이게 꼭 상환 도래가 되어야지만 상환을 한다 하는 것은 수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에 상환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진  이런 부분을 홍보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돌아가면 갚아라 하는 식으로…….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시의 지금 주택자금특별회계에 5억 정도가 여유 자금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기 상환하고 시가 뭐 하러 부채를 끌어안고 있어요, 50억 넘는 돈을.
이게 지금 원금만 40억, 이자까지 합쳐서 50인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억은 그전에 저희 시에서 대납을…….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 해 가신 분들이 상환을 안 해 주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해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비싼 이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예치하고 1월 며칠까지 예치하고 있다는데 그걸 회수가 되면, 만기가 끝나면 조기 상환을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이것을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진  전액이 아니라 일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전에 한 것은 고질적인 체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이건 도저히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걸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의 일부 체납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하게 되면 전체 수혜자들이 버릇이 돼 가지고 나쁜 말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하여튼 부채 아닌 부채를 우리 국장님이 보셔 가지고 꼭 이 항목을 찍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채 아닌 부채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조기해서 강릉시가 부채가 아닌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채 상환에 주력을 했고,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감소됐거든요.
자동차는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하고, 지금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동차세는 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행세라는 세목이 증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감이 되고, 주행세에서 그만한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통일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관광지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포대 입장료는 경포대만 받는 거고, 해수욕장 입장료는 여기 계상 안 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최길영 위원    해수욕장 입장료를 앞으로 안 받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받는 쪽으로 지금 검토되는 걸로 그래서 일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03쪽에 있는 국제교류에서 5,284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104쪽에 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8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가 1,76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최길영 위원    어디를 가려고 여비를 그렇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국내여비로써 국제교류 도시방문이 3,250만원이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최길영 위원    여기 지금 중앙부처 계획이 해외연수가 4,8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당초예산보다 1,800정도가 증가됐습니다마는 3회 추경까지 총 정산을 봤을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오히려 감이 된 상태입니다.
최길영 위원    국내 여비가 4,800여만원 하고, 나머지 어느 부분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 정도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비가 늘어났습니다.
최길영 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외빈 초청이 더 많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 분야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흥시를 상호원칙주의에 의해서 방문하고, 내년에 가흥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105쪽에 외자유치활동비가 1,560만원이 계상됐는데 외자 유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업무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청취불능) 못 했습니다.
이게 외국 여비가 되다보니까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다른 모든 국가의 외국 여비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저희들한테 전부다 포함이…….
김학선 위원    기획예산과에 그런 예산이 없다 이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최종아 위원    수도권 지하 벽면광고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가 도시철도공사에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약 82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시철도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내년도에 추가 게첨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5개소를 어디 어디를 하려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5개소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섯 곳을 다른 곳에 일단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진전시회도 약 20일간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106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민간단체 지원이 800만원 서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작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고요.
정부교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는데 민간국제교류단체에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쪽 할 때 얼마나 좀 격려금을 준다든가 왔을 때 식대비라도 대준다든가 이게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쓴 적이 없다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정부교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보조금 있는데 자유총연맹 보조금을 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아마 전부터 말하자면 중앙 문화공보부에서 자유총연맹 업무를 다룰 때 아마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이게 자치행정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군이 지금 종합적으로 대외협력, 공보업무 담당쪽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죠?
올해 처음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아니오,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도이죠.
금년 2001년도부터 정액비로 처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보조됐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금년도에 보조가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금년도 보조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정부교 위원    내년 2002년 1,200만원으로 증가되는 거죠?
김학선 위원    2001년도에는 어디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 있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 예산에…….
이재안 위원    예산서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위에 307 민간이전 항목에는 예산액이 1,200에서 전년도 예산이 1,200 해서 증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프린트 상으로…….
정부교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유총연맹 보조가 대외협력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한 부서로 앞으로 이전해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연맹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 웅변대회를 하고, 안보 관련해서 자료 수집해서 ‘자유공론’이라는 책자에 자료를 보내는 그런 안보에 따른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08쪽에 지식정보지 구독 이래서 3,344부 12월 해서 4억100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식정보지는 말하자면 ‘자유공론’이니 그런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홍보계도지의 명칭을 지식정보지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 원인은 구 시대의 홍보계도용이라 하는 말보다는 지금은 정보지식사회에서 각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식도를 향상시키고, 지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현 사회에서 특히 타 시도…….
김학선 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지식정보지로 바꿨습니다.
김학선 위원    결과적으로는 신문대이군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맞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신문이면 신문이지 갑작스레 지식정보지로 변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현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지식정보화 사회는 매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식정보지 구독 이렇게 되면 그게 신문하고 지식정보지라는 난 다른 지식정보만 전달하는 그러한 매체가 있는가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식정보지로 하면 괄호로 해서 신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습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어물쩡 넘어가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신문시정 홍보광고’를 ‘지식정보지 시정홍보광고’ 이러면 되잖아요.
대상은 통?반장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통?리?반장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기획예산과장, 우리 통?리?반장이 3,400명 가까이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3,344명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지로 명명을 했는데 지식정보지에 대한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현재 이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신문 구독에 대해서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취불능)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시와 의회활동 또한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무보수에 가까운 그런 봉사적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은 전시행정보다도 또한 통?리?반장들이 시정이나 국정, 도정 이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시와 주민들이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도 경실련에서 와서 단독 개인 그것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 발전에 원활한 또 주민에게 복지에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함양을 시키자 하면 저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시민단체 저기 경실련이나 우리 직협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통?리?반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기앙양책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신문언론사에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네요, 담당관님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특정 신문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이 중앙지로써 대한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로써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이렇게 세 가지를 보급 받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통?리?반장에게 사기앙양책을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비 부분하고 여비부분 중에서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해외여비 등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여비는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까지 총 결산을 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감액된 예산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됐지마는 금년도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는 감액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108페이지에 있는 신문시정홍보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는 4,000만원 밖에 요구 안 했는데 6,400만원 증액된 이유하고, 그 밑에 TV 및 라디오 광고에서도 금년 6,400만원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2,000만원 요구했거든요.
그럼 이게 왜 4,000만원씩 증액된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우선 신문시정 홍보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총 결산을 봤을 때 8,000만원이 3회 추경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동안 집행했던 결과를 검토를 해 갖고 그래서 지금 6,4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보다는…….
최길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청취불능)에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총 금년도 총 예산보다는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보다 더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최길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추가될 요인이 생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요인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고 나중에 1회,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똑같이 4,000만원 요구하고 나중에 늘어나는 대로 또 1회 추경, 2회 추경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TV 및 라디오 광고도 4,000만원이나 전년도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4,400이 전액 늘어났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회, 2회 추경…….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총 합쳐서 4,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공익광고 쪽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또 강원도 민방도 새로 생겼고, 그 동안에 CBS도 생겼고 해서 방송라디오 쪽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지금 교류는 중국이나 일본만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럽 쪽으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추진하는, 유럽 쪽으로 추진하자면 물론 경비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야는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 쪽으로 교류협력추진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두 번째 작년도에 보면 중앙 부처에서 도나 중앙에서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에 2명씩 12일을 보내겠다 이런 예산서가 나와 있다고,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작년도에 보면 300만원씩 1인당 2명을 5회를 보내겠다 이랬는데 이 횟수가 도나 중앙 부처에서 보내는 이런 게 여러번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걸 계산을 해 갖고 지금 금액도 조정을 했고, 횟수도 조정을 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맞춰서 2001년도에 해 보니까 그런 횟수가 여러번 있으니까 금액을 줄이면서 300만원에서 200만원 줄이면서 이렇게 횟수를 늘렸다 이런 얘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학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계도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7,600만원인가 얼마 다시 추경에 세웠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6,700만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본예산에 3억에서 6,700만원 그러면 3억6,700만원이네요, 2001년에 쓴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3억6,700만원 가지고 그 계도지가 통?반장에 모자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 예산으로는 됩니다.
김영기 위원    2001년도에 되면 우리가 2002년도에 통?반이 늘어난 게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증액된 부분 때문에 아마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는 3억을 세웠다가 추경때 6,700만원을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통?반장한테 지금 다 금년 12월말까지 다 나갈 수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나갔는데 통?반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300만원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늘어난 이유는 통?반 숫자는 변동이 아직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만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갖고…….
김영기 위원    아, 지대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지대값…….
김영기 위원    지대가 인상한 부분에서 늘어났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을 가지면 그러면 6개월에 2억이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교류협력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았는지, 요구를 안 했는지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협의회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계상 안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떠한 방향 설정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에 저희들이 국제재단을 직접 방문을 하고, 또한 우리 지역인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으로써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에서 내가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났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외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실무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108페이지에 유선방송 시정VTR을 유선방송이라면 강릉에 지금 YBS가 있고, 영동유선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러니까 동부유선, YBS, 옥계유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어느 지금 방송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장님 개인 홍보하는 이런 스타일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시정의 전반적인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내가 보긴 봤습니다마는 좀 기술적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1,400만원씩이나 된 것은 세 군데 다 주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맞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 다음에 단오제 홍보비디오제작 CD가 있는데 그게 뭐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까지 단오제 홍보비디오 한 것이 한 3년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이 단오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나 우리 국내 주요도시나 기관단체에 그걸 배포를 할 때 와서 본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CD는 CD제작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VTR보다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작하는데 새로운 모습과 시대에 따른 CD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이 질문했던 지식정보지 구독에 대해서 말이죠.
2002년도에 지대가 올라간 걸 감안해서 3,300만원을 증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최길영 위원    지금 대한매일은 올해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9,000원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올라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인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신문사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과요금도 금년에 인상이 됐는데 지대료도 아마 내년에 인상 확률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두 번 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당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욕심입니다, 당해에 끝나서.
최길영 위원    대한매일이 올라가는 것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한매일이 아니고요.
최길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방지는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9,000원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매일 9,000원과 일반 중앙지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1만원씩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인상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충한 걸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언론 매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인상된다는 어떤 얘기들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앞서 가면서 인상을 여기다가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상 올라가면 추경에 올려서 인상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오르지도 않을 신문 값을 미리 인상을 (청취불능)해서 올렸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당초에 보고할 때 전부 계상을 할 욕심으로 해서 사실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여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당초에 그것을 계약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인상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에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만일 예산이 세워진다면 당초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가요, 지대에 대한 것은?
오르든 떨어지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의 우리 요금을 내고, 또 인상된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그 금액으로 인상돼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때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단가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당초 신문 구독을 할 때 그 단가 부분을 신문사와 정확히 협의해서 인상 부분은 검토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사와 어떤 협의가 그런 얘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인상 부분의 논의가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그 부분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당연히 아니죠.
(장내소란)
김영기 위원    그러니 우리가 속기록 빼고…….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국?내외강릉홍보 사진전시하고, 강릉단오제 홍보비디오 CD제작을 하는데 CD제작이 몇 개를 하면서 몇 매나 만드는지, 이것은 2,000만원이면 1만원씩 잡아도 2,000개인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CD제작 개수로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할 때 용역비에 수량을 CD는 CD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을.
○위원장 권태진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국?내외강릉홍보 사진전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예산이 금년에 처음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꿈의 월드컵제전도 있고,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앉아서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 홍보팀들이 하다 못해 지금 우리가 남아공하고 캠핑하는 것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해서 거기의 외국 주민들이 저희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또한 내년도 각종 월드컵 개최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전시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강제집행공탁금 3,000만원은 앞으로 소송을 대비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가 소송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고광록변호사님 하고, 홍성흔변호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일정액의 월 활동액을 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남곤  월 15만원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든 소송이나 이런 게 다 변화돼 가지고 변호사도 이렇게 보면 전문적인 경제사범이라든가 또는 다 자기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분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적에는 그러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우리로서는 항상 그 사람들만 선임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율이 많잖아요.
고문변호사 외에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만 받고, 간단한 사건만 수임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변호사는 우리가 선임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임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각 과별 예산을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1,252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금년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사업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수를 계속하면서…….
이재안 위원    2개소에 지원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마을 말입니까?
이재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에 마을은 1개 마을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 예산액을 다 쓰지 못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이재안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 20개 가구의 1,000만원씩 2억 예산 내년도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에도 9가구인가 왜냐하면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하자만 없으면 전부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제로 예산액보다 실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한 50% 정도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모자라 가지고 못 해준 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가구 당 1,000만원씩 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하는 완전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가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성적이 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에 홍보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홍보비는 없고, 납입고지서 인쇄라든가 공공요금…….
이재안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비를 신설을 해서 특별회계 관리되고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 지금 대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하는 것은 그렇고…….
이재안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관보라도…….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만큼 많은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 이율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3%로 그리고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3%라고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거치 기간에 이자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받지 않아요?
○위원장 권태진  이자만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거치 기간이 없고, 저소득 자금은 거치 기간에는 이자 안 받습니다.
주택상환 이런 것은 선 이자를 어떤 데는 공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이전 도래가 안 됐는데 그거 하면 원금만 납부하면 되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꿔 가지고 가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실무자, 많습니까?
거치라는 것은 그 동안에 원금 상환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자는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이 5%라는 이자가…….
○위원장 권태진  연리이죠, 연리.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연리 5%라는 게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계산이 다 돼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원금 상환할 적에 이자를 같이 포함해 받는 걸로…….
○위원장 권태진  실무담당,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보조 21개소, 각 읍?면?동 당 1개소씩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율방범대가 지금 등록이 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그 실적에 따라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도 그렇게 실적 심사를 해 가지고 아마 유류대를…….
이재안 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지금 읍?면당 그걸로 봐 가지고 읍?면?동 당을 지금 21개 읍?면?동 당을 본 것이고,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대 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 가지고 무조건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이재안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있느냐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더 되는데 21개소만 만들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읍?면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실제 순찰하고 활동하는 것은 방범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에는 자율방범대가 2개 대대, 3개 대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한 군데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방범대대가 3개 대대가 있어요.
노암자율방범대, 장현모산자율방범대, 신석마을방범대 있는데 읍?면?동 별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3개 대대가 있는데도 100만원이 나가고 한 개 대대도 있는데도 100만원이 나간다는 논리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운영비와 지원금하고 제가 분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적에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각 대대별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 운영비는 100만원씩, 읍?면?동 별로 100만원씩…….
○위원장 권태진  과장, 이재안위원님이 묻는 것은 강릉 시내에 자율방범대가 21개가 있느냐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21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21개가 있으면 각 자율방범대마다 100만원씩 줘야지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청취불능)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산출 근거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재안 위원    과장님, 금방 파악이 안 되시면 이 부분도 읍?면?동으로 해서 잘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건 그런 논리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실무자들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금년도 지출내역 하고,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홍보 제작에서부터 추진위원 참석 수당이 37명이 4회 나가고, 또 뒤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회 참석이 800만원 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 대통령 산하에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제2건국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지방자치 시에서 나가야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상부에 이것도 이 업무를 도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든 걸 저희가 지시를 받고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주로 회의나…….
최동규 위원    도에서 하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샵 이런 걸 자주 소집해 가지고 위원 중에서 전에 김문기위원장이 하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요새 지금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예산은 도나 중앙에서 배정돼 내려오는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직접 회의에 가면 거기서 주는지 저희는 그냥 여비만 뽑아주고, 그 외 경비는 아마 직불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까 먼저 김봉기위원님께서 물으신 융자금 이자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 6조제2항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 요율은 연 5%로 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거치 기간은.
정부교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친절도조사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300만원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이 지금 저희가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게 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의미가 없어서 용역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를, 점수를 한번 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그 다음에 각종 시책할 적에 심사하는데 점수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해 볼까 하다가 좀 그거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못 했는데…….
정부교 위원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대주고 공무원친절도조사 하면 그것도 객관성이 없다라는 (청취불능) 마찬가지 논리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여기 외부 단체에다가 하여튼 일단은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해 봤습니다.
큰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알았습니다.
123페이지에 신지식인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바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추진하는 건데 이게 1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마 나중에 지침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 10명 이것도 그쪽에서 요구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지금 지정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몇 사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분야, 목각분야, 관광분야 이래가지고…….
정부교 위원    그런데 신지식인 이러면 상당히 거창한 표현 같은데 포상을 10만원 정도 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큰 격려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신지식인이면 대단한 격려를 해 주기 위한 것 같은데 금액을 10만원 상품을 해 가지고 격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4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실시 이것은 어떤 용역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행정자치부에서 고객만족 창출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대상이, 특별교부세로 대상을 받으면 3억이고, 금상을 받으면 2억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나머지 우수상 이래 가지고 1억씩 해 가지고 시상금이 걸려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 보면 20개 분야로 이걸 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용역인데 그러면 각 시?군이 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건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아마 시?군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 문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정부교 위원    이게 도비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의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시달이 된 겁니다.
정부교 위원    조사 실시하는데 전국적인 각 시?군에서 다 2,000만원씩…….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객관성이 있고, 어떠한 형평에 맞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액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부교 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 거죠?
어떤 대학에다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여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학술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지침서를 정부교위원님하고 주세요.
정부교 위원    지침서보다도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오는 예산 항목이잖아요.
처음 올라오는 예산 항목이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에요, 그게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추경에…….
정부교 위원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행자부에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확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청취불능) 내려오는 기준을 볼 때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년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왔으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권과장이 오기 전에…….
정부교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뜻 깊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 선의 질문인데 이걸 여기 와서 읽어보고 지금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정부교 위원    죄송하면 이건 삭감해도 되나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저희가 잘만 하면 상당한 예산을 상금으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 3억, 금상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장려 16억이라는 시상금이 걸려 있는데 한번 저희 강릉시가 한번 꼭 중앙에 지시보다도 이 시책에 좀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시상금도 타고, 또 효과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리고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지금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7개 읍?면?동의 23개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5,865건에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아주 확실히 통계가 안 나왔는데 상반기 실적이 5,865건을 실적이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운영비는 읍?면 별로 설치되어 있는데는 100만원씩, 상반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17개 읍?면?동에 23개 대대가 있다고 그러면 공히 23개소를 책정을 해서 100만원씩 해서 2,300이 올라 와야지 왜 21개소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이재안 위원    이중이 아니고, 보고에 의하면 두 군데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하여튼 이것은 추경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23개에 대한 걸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제 재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려면 2,300만원, 2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대별로 100만원씩…….
이재안 위원    이번 수정예산 올라올 때 수정해서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1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 보조금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다른데 세워서 올해 여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이 과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봉기 위원    다른데 이게 어디에서 섰나 이게…….
김학선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산에 있었는데 이 과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김봉기 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도 예산이 다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다릅니다.
김봉기 위원    이게 뭔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도에서부터 시달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600만원, 1,700만원…….
김봉기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반 예산 밖에 안 되는데 새마을지회가, 지금 새마을지회가 강릉시청 안에 같이 근무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경찰서 뒤에 회관이 있습니다.
지회는 강릉시에 하나이고, 협의회는 각 읍?면?동 별로 하나씩 있고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다른데 과목에 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기동장비지원을 해 준 적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어떤 것을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방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런 게 됐고, 요 근래에 된 것은 도비 재원대체로 와 가지고 주문진에 봉고차 한 대 사준 게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강남동도 말이 나와서 굉장히 노암동 같은 데는 지역이 넓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김학선 위원    중앙동 같은 데는 새마을금고가 운영이 잘 되니까 금고에서 차를 사줘서 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넓은 데는 이왕 밤잠을 안 자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예를 들어 연락을 받아도 지원을 가려도 기동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자꾸 흉악 범죄가 늘어나니 민간인 스스로 지키겠다니까 그런데다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 사묵국장 여비는 시에서 부담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아마 여기 우리 지원금 하고, 자체 자금하고 해 가지고 하지, 우리 시에서 우리는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과거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온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쪽은 자기 계통으로 내려오는 기금하고, 시?군에서 보조하는 것을 합쳐 가지고 아마…….
김학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똑같이 21개 각 동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조직을.
거기에는 지회 운영비가 3,600만원, 이쪽은 1,600만원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강릉시새마을지회는 지회로써 상근하는 직원이 있고, 실제로 읍?면?동에 새마을…….
김학선 위원    그게 아니고 강릉시새마을지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3,600만원…….
김학선 위원    그 다음에 강릉시바르게살기협의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는 금액이 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정액보조 내려오니까 위에서 바르게살기는 위에서 지침을 줄 때 차등을 둬 가지고…….
김학선 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더 주지도, 덜 주지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기준 경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같은 21개 각 지회를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지회를.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래서 물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여기에 표시가 된 것은 정액이고, 정액이 아닌 것은 풀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따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신청해 오면…….
김학선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동에는, 읍?면?동에는 170만원씩 배정을 하고, 새마을은 120만원씩 됐고 말입니다.
이것도 모두 정액…….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33쪽에 읍?면 기능전환에서 시설비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부쳐주는 건 좋은데 자산취득비에 가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이죠, 1억이라는 돈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마는 기능전환 예산은 기능전환단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능 전환이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 과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능전환과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28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260만원으로 올라온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이 저희가 바로 (청취불능) 과목별 문제인데 이게 연도가 바뀌었을 적에 어떤 것은 읍?면?동 행정운영에 붙어 있던 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지침이 달라지면서 서무관리로 오고 막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는데 이 과목 간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왔다갔다 하더라도 4,300만원이라는 전년도 당초예산안 2001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 금액하고, 4,300만원 차이가 나서 그래서 묻는 것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목들이 왔다갔다 해서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있고…….
최길영 위원    글쎄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퇴직수당 같은 게 인원에 따라서 많이 나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나가면 적게 소요되는 건데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험 부담금도 그렇고 여기에 바로 이 과목에서…….
최길영 위원    그 과목은 전혀 여기에 없는 과목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최길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과목이 일반운영비 상에 지금 과목이 하나도, 그런 지금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수치를 믿지 못 한다는 그 이유는 비교를 해봤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5,800만원 이제 증액됐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전년도 대비한 대비표가 4,300만원 돈이 안 맞고, 어느 걸 기준해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작업장 임차는 전년도에 없던 항목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최길영 위원    이게 사무실 안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작년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작년도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나중에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작년도 예산에 일단은 3만원씩 15일 4회 해 가지고…….
최길영 위원    작년도 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작년도 예산서 154쪽에…….
최길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 여기 지금 어느 과목에 들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금년도 예산에는 129쪽에 있고…….
최길영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무실 안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청사도 새로 짓고, 상당히 작년하고 또 틀리게 여건이 좋아졌는데 굳이 여관을 임대 내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신청사에 한 칸이 이런 작업장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작업 때문에 2층에 한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을 그냥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보안을 유지할 이런 작업할 때를 지금 대비해 가지고 이걸 준비한 그런 겁니다.
최길영 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전년도 예산은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저는 그게 경상적 경비를 통합해서 물으시는 줄 알고 그 뒤에 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직원능력개발비가 이게 컴퓨터, 외국어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6,000만원 이번에 용역개발비가…….
최길영 위원    추가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또 대학원 수강,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능력개발비가 컴퓨터 강습하고, 외국어 강습이 늘어난 것이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대학원 수강에 대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공무원이 지금 30명이 대학원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걸 지금 다니는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추정치로…….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외국어 한 달에 강의비가 10만원 아닙니까?
또 컴퓨터 강습이나 다 10만원씩인데 대학원 수강은 대학원 수강료가 등록금이 경영대학원 다녀도 한 학기에 150~2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게 아닙니다.
대학원 소양교육, 양해하신다면 시정계장이…….
○위원장 권태진  말씀하세요.
○시정담당 최명길  시정계장 최명길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평소 컴퓨터나 외국어 강습이 (청취불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수강은 대학원을 입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위원장 권태진  사회교육 과정에서 수강하면 한 학기에 10만원 내고, 20만원 내 가지고 하는 거요?
○시정담당 최명길  예.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대학 사회교육 수강료에 대한 것이라고 이름을 똑바로 써놔야지 대학원 수강료 하고 다르지, 제목을 이렇게 부기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인사 작업장말입니다.
시청사를 얼마 들여서 지은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김영기 위원    지난 2001년도에도 예산이 예산작업장 사용료 예산이 섰으면 이 큰 시청에, 그 작업장 여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관 방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여관은 여관인데…….
김영기 위원    호텔이나 여관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세워 놓은 것은 외부하고 차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외부와 차단은 여관은 더 차단이 안 되지 여관에서 어떻게 차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그 작업을 관내냐 관외는 불문하고, 사실상 이 작업을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큰 그건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소문이 어디 인사 작업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백방으로, 저 자신도 어디에서 작업하는지 알아 봤는데 그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아니, 그 작업을 앞으로 우리 강릉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 인사작업장 임차료가 설 것 아닙니까?
이제는 참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청을 이렇게 잘 지었으면 그 공간을 우리 예산 작업장처럼 그것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통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서류를 보지 못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외부에 무슨 호텔이나 숙박시설 임대 내 가지고 인사 작업을 한다, 매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예요.
2001년에도 이 예산이 섰고, 2000년도에도 섰고, 2002년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게 계속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계속 있었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청사가 별관이 사방 나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 청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실제로 인사 작업을 해 보면 중앙에서부터 사방에서 별 압력이 다 들어오는데 아주 숫제 공식 채널이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차단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하면 청내에서 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삭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외부와 단절하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시험출제 위원들이 시험칠 때까지 어느 일정 장소에 감금하다시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131쪽에 발간실 운영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여타 부서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예산서는 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정도의 인쇄물 충분히 우리 발간실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발간실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이용만 하면 엄청나게 경비 지출을 억제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절감에 대해서 1,400만원씩이나, 전년도 6,600에서 5,200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아마 시민 모두가 누구나가 생각을 해도 발간실 운영을 잘 해서 그 소모성 경비들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확대라든가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감 예산들이 인건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절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 완전히 원자재입니다.
중절지, 잉크, 토너, 드럼교체 원자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간실을 앞으로 더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성으로 지금 발간실에 2명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물론 거기에다가 한 5-6명 보강해 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서도 가능하는데 사람이 지금 둘이 있다가 거기 한 사람 빼 가지고 지금  T/O가 청경 T/O를 갖다가 발간실에서 두 사람을 썼는데 이 구조조정에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원대복귀 시키고 나니까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많이 되니까 거기가 좀 활성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데 인원을 지금 줄여야 되는 문제가 따라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시민들 앞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답변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발간실에다 1명 두고, 지금 인사 발령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왜 못 하겠습니까!
왜 두 명 T/O에서 한 명을 줄여야 됩니까!
우리 1,200 공무원 중에서 그 한 명 거기다 못 넣습니까, 넣을 수 있잖아요.
하려고만 하면 내가 내 집 살림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서에 왜 사람 쓰는데 인색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기본적인 인쇄물까지도 외부에 나가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 절감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절감이 되겠어요.
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마는 발간실 운영에 대한 사업, 예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책정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내 집 살림이라면 분명히 챙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하겠는데 사실 규모는, 우리 시의 발간실의 규모가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 예산서 정도의, 통계연보나 예산서 정도의 발간실을 만들자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확대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재안 위원    경영수익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출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모든 유인물이 100% 외부로 안 나가고 다 여기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재안 위원    인쇄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그 정도 규모까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장비 구입을 해서 그것이 1년 안에 원가(청취불능)이 된다고 그러면 사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권태진  과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것 가지고 몇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장도 여기 처음 들어왔을 적에 이 발간실 운영해 가지고 잘 돼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발간실 시설이 어떠니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발간실문제 때문에 얘기만 나오면 잘 운영돼 가지고 시예산 절감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해 놓고, 지금 현재 과장이 아니고 전임자가 답변했지마는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이 예산서를 옛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 압니다.
이위원님이 “확대하라” 그러면 “확대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 시설이 어떠니 이렇게 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발간실이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한 사람 줄인데 대해서 앞으로 보강할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통장님으로 되어 있고 여자분들은 아니고, 어떤 동에는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고 통장님 따로 있고 이런 지역도 있어요.
거의 제가 볼 적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또 우리 과장의 생각이 어떻고, 여기에 바르게살기는 장학금이 왜 안 들어갔는지,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바르게살기도 정액단체이고, 새마을도 정액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간단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보조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보조가 있고, 바르게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통장님 자녀한테 나가는 것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통장님 아닌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통?반장은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 이건 통?반장이네 그렇죠?
통?리?장, 통?반장이 아니네요?
반장은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반장은 아니죠.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보조금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니죠,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보조금이 없죠.
순 시비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보조가 있습니다.
통?리장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른지 과장의 생각을, 통장님들하고 다 겸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구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조례개정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 회교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더더욱 잘 아실테고 그래서 당장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인데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켜놨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예산에 국?도비 보조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조례 개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내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명시이월 가능하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내년까지는 조례 제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지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는 우리 시비만 되는 거죠?
도비 지원한다 이랬는데, 13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왜 시비만 됐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당초에 8억8,800만원 중에서는 3억8,3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50% 50% 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이 안 됨으로써 금년도 도비 예산이 2분의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유보시키는 관계로 이 도비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 했느냐, 이 조례가 지난번에 유보가 안 됐으면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유보되는 바람에 안 됐다 이런 얘깁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 50대50으로 부담하려고 하던 게 이게 일부 변경이 돼서 시비를 좀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강릉시만 도비가 줄은 게 아니고, 각 시?군이 줄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확실치는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중앙부처에서도 완전하게 결정을 못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된다면 내년에 전환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금 자체사업연구개발비 3,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꼭 세워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용역비 3,000만원 말씀입니까?
최길영 위원    하여튼 무슨 목표도 없이 그냥 세워놨다가 다른 타 부서에서 무슨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쓰려고 예비비로 세워놓은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 당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부시책에 따라서 주5일근무제 같은 것이 생기면, 물론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대비해서 세워놨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주5일제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수들 자문도 받고, 지난 번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보완도 하고, 아마 관광쪽에서 그걸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용역 이러한 부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기획 각 부서에서 계획이 있는 대로만 하고 실제 그런 부분은 못 하면서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이게 이러한 용역비를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각 대학교에서 경쟁적으로 관동대학교에서 하나 무슨 세미나를 하겠다 이러면 또 강릉대에서 하고, 여기서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우리 관동대도 한번하고, 강릉대도 한번 했는데 그런 게 이런 쪽에서 나가려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강릉시에서 후원해줄 때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조금에서 나가죠.
정부교 위원    이건 그것하고 관계…….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 건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급하게 저희들이 사실 예기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할 수도 있고, 왕산 건 같은 경우도 용역할 수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일하기에 편한 것은 아는데 워낙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이제 외부에서도 대단히 잘 압니다, 관련 단체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 예산을 보고 또 만들어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 예도 많고 그래서 1년에 추경이 한 세 번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나중에 어떤 항목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돼서 사실 예산에 세워 놓으면 그런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일하다 보면 그 필요할 때 용역비 이런 부분은 참 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뜻에서…….
정부교 위원    그게 우리가 추경이 한 3회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 꼭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관련 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이죠.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138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이게 금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줄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중앙교육 민간인여비 보상이 3,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그 부분을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앙교육에 그 민간인들 교육가는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최길영 위원    부서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최길영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36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보상금 내지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계속 다른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그걸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지 이게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가 작년하고 똑같이 증감이 없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임의보조로 보조됐다가 올해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편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에는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되던 것 중에서 항목을 정식으로 달아서 내년 예산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없지는 않죠.
제가 볼 때도 몇 개도 보니 있던데…….
○예산담당 김남철  약 한 2,000만원…….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임의보조가 2,000만원 느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인쇄비가 이번에 늘어났는데 인쇄 부수가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늘어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안 위원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이재안 위원    부수가 늘었다?
부수가 왜 늘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부수가 점점 더 행정이 팽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장 사항설명서 같은 것도 지금 다 나갔는데도 지금…….
이재안 위원    조직이 축소가 됐는데 왜 부수가 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런데 외부에서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재안 위원    안 주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안줄 수도 없고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아주 금액은 경미한 부분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14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디에다 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하에 행정역사관을 작년에 4억5,000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유지 관리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대리 최동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49쪽에 포상금 2001년도보다 45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얼마나 포상금이 나갔죠?
○세정과장 최종대  금년도 집행한 것은 아직 2월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원 정도, 반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징수를 위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기진작에서 열심히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실시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450만원이 더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다면…….
○세정과장 최종대  예, 실적에 따라서…….
최길영 위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47쪽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도 7,2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통계프로그램이나 (청취불능)관리시스템프로그램이나 업그레이드 변환 비용이나 지방세체납용징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만이 국한돼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전부다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지금 행자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싼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만이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히 다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텐데 프로그램 하나에 3,500만원, 2,7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히 책정된 그런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니다.
이재안 위원    예?
○세정과장 최종대  내용을, 견적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한 겁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통계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최종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재안 위원    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강릉시가 A라는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만약 준다 그러면 그 A라는 업체가 강릉만 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전국의…….
○세정과장 최종대  전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세정과장 최종대  내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테지마는 이게 중앙 정부에서도 큰 문제가 이런 자치단체 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별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하나의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고, 나중에 A/S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상의 문제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용이한 부분들이 많을텐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최종대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각 실과별로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보완을 3,500만원 들여서 해야지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안 들어가고…….
이재안 위원    아니, 예산을 쓰고 안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세입통계프로그램을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금년에 또 수정 보완하는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최종대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세입통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지금 제가 어디…….
이재안 위원    전국을 차치하고라도 그럼 강원도에서 어떤 시?군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강원도에서 아마 내년에 강릉시하고 같이 다 이루어지는…….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세정과장 최종대  먼저 한 데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먼저 하다 보면 고비용의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마는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만약에 추가 비용이 3,500만원인데 작년도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서 보면 3,500 이상이 들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7,000만원, 1억씩 들어 가가지고 만들어서 강릉, 그 사람들이 강릉시에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자치단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입통계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을텐데 과목도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릉시도 그렇다 이러면 좀 보고 있다가 타 자치단체에서 만들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는 그 금액도 상당히 저렴할 것이고 거기서 오는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들도 우리가 리스크들을 안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해 가지고 큰 비용들을 지출하고…….
○세정과장 최종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재안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세입통계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분할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하반기 다른 정보를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문제는 행자부 통제를 못 해요.
뭔 지침만 하나 딱 떨어뜨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한 업체에다가 딱 해 가지고 시?군의 어떠한 경비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 줘야 되는데 물으면 행자부에서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재안 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앞서, 물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솔직히 1,000만원 들어갈 것 3,000만원이라면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이 그럼 전년도와 연계된 사업비가 어느 부분입니까?
전산개발비 중에서…….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정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이 예산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재안 위원    이건 업그레이드 비용이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고…….
○세정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는 걸 우리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되는데 작년도에 투자한 것은 3,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관련된…….
○세정과장 최종대  예,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시켜놓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세정과장 최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감 부분을 타 시?군에 저희들이 참고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하반기에 가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절감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169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5,400이 있는데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5,400만원 넣어 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복사기가 170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지금 청사시설 건물유지비가 8,960만원하고 보일러유지 수선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청사 시설인데 그것은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길영 위원    신청사에 뭔 건물유지비나 보일러유지가…….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보일러가 저희들이 22억4,000만원 주고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1년간 유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가 유지보수 제외하고…….
최길영 위원    아니,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일단 세워놓고…….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 쓰려고 하는 건데 보일러를 1년도 안 써보고 보일러 유지라는…….
○회계과장 김종철  만약을 위해…….
최길영 위원    원료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가스입니다.
최길영 위원    건물유지비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기준경비인데 이게 새청사일 경우, 건물이 새 것 일때는 몇 년에서 몇 년의 건물은 얼마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사관리에 우리 자료 내 주신 2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억3,000 말입니까?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관리에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뽑아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사관리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위원장 권태진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최길영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모든 청사는 기준경비에 헤배당 얼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청사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감가상각식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기본으로 청사 시설의 건물유지비라든가 그걸 세워 놓은 겁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3만5,871헤배에 대한 1헤배당 2,500원이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이게 건물유지비에 대한 그건데 실질적인 새 건물도 이렇게 관리시설 유지비를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100%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봐야 알겠는데.
정부교 위원    지금 최길영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이 건물유지비 8,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워 놓은 그 내에 이것이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냐…….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부교 위원    별개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8,900만원이라는 돈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별도 있다 그러면 이건 안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새 건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그런 것 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보면 새 건물일 경우에는 단가가 싸고, 헌 건물일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은 법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세워놓고, 안 쓰면 그냥 이월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그렇고, 보일러유지 수선비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일러도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보일러 유지비도 기준경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청사 시설은 전부다 같은 (청취불능)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21개 읍?면?동에 자체 세콤이라든가 무인경비시스템 그걸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세 개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 경비 예산이 다 다르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만 하고, 세콤 만든 것은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면?동장이…….
최동규 위원    재량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것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차이가 날 겁니다.
최동규 위원    많은 데는 14만원 있고, 적은 데는 11만원 있고 이렇습니다.
난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업체들을 갖다 이 용역을 주는가…….
○회계과장 김종철  읍?면?동 자체에서 합니다.
최동규 위원    어쨌거나 예산은 시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사별마다 수의계약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50%나 60%이면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포남1동이다 그러면 이달부터 한다든가 내달부터 동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동마다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 회사, 어느 회사도 좋다 이거죠.
입찰을 봐 가지고 최저가가 낙찰이 돼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읍?면?동 18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가 보니까 아마본 청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는 모양인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예산이 절감되면 백번 그렇게 해야죠.
최길영 위원    국장님, 내주신 자료에 청사 관리에서 시설비 7억 서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최길영 위원    7억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사 철거비가 5억이면 2억이 축구부 이전 공사비인데 여기다 갖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 금액이 21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2억은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1청사 철거비 5억하고,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데 2억이 들어가는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최길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여기 청사 관리에다 왜 넣어 놔요, 이 자료에다가.
○회계과장 김종철  2청사 업무과 그 자리를 수리해 가지고 축구부를 지은 걸로…….
최길영 위원    아니, 청사 관리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봤을 때 신청사를 전체적으로 2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축구부가 2억이 빠진다 그러면 19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 이 액면 그대로 21억6,000만원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느끼는 감하고, 지금 여기 2억 빠진 19억 얼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179페이지에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는 구분을 분명히 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청사관리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고 얘기하는 것하고, 20억 미만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66쪽과 170쪽에 아까 최길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복사기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도 여기 갖다 놓고, 도시과, 복지여성과 이게 무슨 조달로 구입하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복사기를 산다면 그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왜 여기만은 기획예산과라든가 도시과, 복지과, 발간실, 직장협의회 이걸 우리 회계과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 또 172쪽에 가서는 자체사업취득 토지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매년 10억씩 세우겠다는 게 금년 무슨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5억을 잡아놨는지, 대체재산 취득토지매입비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걸, 10억을 세우기로 시장님이 공약을 했는데 왜 만일 그 재산이라면 왜 5억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말씀하신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과, 복지여성과 있는데 연말에 예산을 200년도 당초예산 설 때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을 출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 전부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일괄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모든 물품구입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과에 서 있는 것은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다른 과에 서 있는 것은 나중에 회계과에다 합의가 들어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구입비도 각 과가 필요한,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보면 무슨 과가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과에다 다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과에다 일괄 세워서 각 과에서 필요하면 공급을 해라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된 게 있고, 때로는 과에서 세우는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장비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것은 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차원에서도 괜히 당초예산에 들어갈 때는 여러 군데에다가 남발을 시켜놨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성, 그 다음에 가격의 어떠한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을 해 준다든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도 사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추경 예산에 한 대씩…….
김영기 위원    구입은 조달로 사면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이 예산서 보는 과정에 이건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서의 구입도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1회 추경이라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김영기 위원    그리고 172쪽에 있는 자체사업에 취득토지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대체재산 취득토지매입비가 5억으로 서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무조건 팔지만 말고, 매각만 능사가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체 물품을 사라 해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이건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2항에 보면 대체재산을 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5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게 5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억으로 올렸는데.
김영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10억을 세우도록 해야지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리고 법으로 매각한 대체 토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사 이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 매입한 것도 시 자산이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만 이런 토지 매입을 그 매입한 걸 가지고 자산 취득으로 보지말고 놔뒀다가 후세가 그 토지로 인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10억을 세운다 그랬으면 예산 부서와 어떻게 절충을 하든간에 10억을 세워서 그런 토지를 매입할 생각을 해야지 10억을 올렸다 해서 그걸 깎고 5억만 세워놨으니 어떻게 하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하여튼 금년에 10억을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보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나중에 이것 살 때도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맡아 가지고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서 사야되니까 5억을 또 추가로…….
김영기 위원    돈 있어야 사는 것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선 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건 과장님이 1회 추경에 이건 재산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서 매입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부동산 재산적 가치를 보고 아무 목적 없이 매입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회계과장 김종철  쉽지는 않습니다.
최종아 위원    회계법 상에 이게 우리가 공시지가 플러스 그 다음에 감정가 이렇게 사유지 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공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공공의 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지 않는 사유지 토지를 시에서 재산취득 상의 목적으로 회계법 상에 공시지가 플러스 그 다음에 감정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 토지매매 가격으로는 구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시유지 있는 재산이나 안 팔아먹는 게 내가 볼 때는 최선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만일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웠을 때 공익성을 벗어난 토지 매입이 가능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법적으로 재산대체 재산 조성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됩니다.
못 사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 평가액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시 현실가 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사는 애로점은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만 있으면 확보를 해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회계법 상에 매입 토지를 일반 시중가로 매입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감정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그 여건이 조성이 될 때는 살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아 위원    현 시세 감정가를 떠나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감정가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안 맞는 토지도 있지마는 맞는 토지도 있다는 얘깁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 그게 지금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지는 지가의 토지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압류되어 있는 자산같은 경우 그러면 경매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종아 위원    경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이재안 위원    그리고 감정가보다도 실제로 감정가 이하로 거래되는 그 토지들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러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사면 몰라도…….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 대체재산은 항상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이 과거에서부터 얘기해 왔던 건데 이것은 공익 목적도 아니고, 도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그냥 사서 투자하는 거예요.
또 사는 방법이 지금 실무자님들 볼 적에 감정 가격으로만 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공시지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는 참고로만 하고…….
○위원장 권태진  참고만 하고 두 개 이상 감정서를 평가 내서 거기 평균치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재안 위원    매각하는 사람이 감정가 이하로 팔고자 했을 때는 그건 감정가 이하로…….
○위원장 권태진  그렇죠, 그것은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 얘깁니다.
김봉기 위원    청사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억3,000만원이 인건비만 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청소만 위탁을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계상을 어떻게 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김봉기 위원    면적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연면적하고 사람 인원 수,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이게 2억3,000만원인데 그러면 사람만 들어 와 가지고 여기 와 청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24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봉기 위원    아니, 사람은 그러는데 사람만 들어 와 가지고 과연 청소를 다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청사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저것을 하자면 기계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리스를 칠하자면 리스 기계만 해도 네 가지가 있어요.
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샀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말씀하신 그 자동차는 워낙 넓으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습니다.
김학선 위원    자기들이 구입을 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아니,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김봉기 위원    그 다음에 리스도 상당히 여러번 칠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칠하든지 이래야…….
○회계과장 김종철  왁스입니다.
김봉기 위원    왁스 그런 것 여기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답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시에서…….
김봉기 위원    왁스도 품질이 아주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 때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라든가 비누, 그 다음에 소변기 향기나는 것 이것 전부다 시에서 사주고…….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서에서 미처 확인이 다 안 됐는데 불용품에 대한 매각수입 그 계획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이번에 청사 이전에 따라서 구청사에서 여러 가지 집기 비품들 상당히 많은 집기 부품들이 불용품으로 매각이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서에 불용품 매각 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하는 건 없고 왜냐하면 캐비넷 하고 책상인데 여러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산다는 것은…….
이재안 위원    아니, 왜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당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만 예를 들어도 책상, 의자, 전화기…….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그대로 가져오는…….
이재안 위원    전부다 교체가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관리전환이 읍?면?동에다가도 주고…….
이재안 위원    읍?면?동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곳도 헌 것이 있잖아요.
이재안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불용품 매각수입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안 잡아 놨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집기 비품들이 이번에 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들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매각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다만 활용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일 1순위가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상, 의자, 캐비넷이 못 쓰게 된 것을 교체를 해 주고, 본청에 있는 걸 새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강릉시에 잔존해 있는 각 군부대라든가 사회봉사단체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다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다 물건을 할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재안 위원    계획을 제대로 세우세요.
그 불용품 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몇 번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방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집기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시청사 새롭게 이전을 하면서 그 많은 집기 비품들을 샀는데 불용품 매각 수입이 단 돈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재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축구부 이전 공사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청사에다가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업무과 자리…….
최길영 위원    뭘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 지금 사무실이 여섯 칸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걸 다 숙소로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걸 전부다 샤워장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한 방에 지금 13명씩 자는데 한 방에 한 아무리 못 자도 5명 내외로 자야되고 이래서 현재 1급 관사인 시장 관사에다가 자고, (청취불능)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업무과가 별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새로 건립하는데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평수는 300평 정도가…….
최길영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다는 안 쓰고 일부만 한 140~150평 이 정도만 쓰고, 또 휴게실도 하나…….
최길영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2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신축 주택을 지어도 거의 가까운 돈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평 정도를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냐…….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입찰로 해 가지고 아마 153평 정도…….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제2청사에다 짓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2청사 업무과…….
○위원장 권태진  2청사는 매각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자꾸 투자하면 어떡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
○위원장 권태진  제2청사 관리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은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들어오고 과학단지가 다 되어야만 이사가야 되니까 당장에 매각은…….
○위원장 권태진  당장에 매각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매각하는데 지금 거기서 자꾸 투자를 하면 괜찮겠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저걸 또 우리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지어주려고 하니까 많은 돈 들고…….
○위원장 권태진  아까 최위원님이 물었던 것도 2억이면 기존 아파트를 요새 살수도 있다, 한 4개동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 자산도 불고, 나중에 매각할 적에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은 30평짜리 같은 것 지금 한 10년, 15년 된 것 그냥 가서 사도 4개동 사면 한 5,000만원씩이면 2억이면 사고 남잖아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저것은 앞으로 4년이고 5년 후에 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건물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제가 당초에 축구부에서 그런 안이 올라 와 가지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를 지금 몇 년 된 것은 가격이 상당히 싸니까 한 4동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선수 관리하는데 선수 집중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휴게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비가 올 때 실내에서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주장을 하다가 그 친구들 입장을 들어봤을 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최길영 위원    청사가 합치면서 신청사로 오면서 다른 건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만큼 인원이 들어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이재안 위원    구 옥천동사 같은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매각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진  어디 임대 줬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안 팔렸습니다.
최길영 위원    지금 매각 계획이 서있는 이 건물에다가 2억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향후 다시 또 헐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느니 차라리 차제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 들어갈 수만 있는 평수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식의 의견을 교환을 해 가지고 이게 좋다고 했는데 하여튼 새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좋다하는 안이 나올 때는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위원장 권태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급한 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급해요.
지금 여기 생활하는 게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말이 아닌 게 이해가는 게 저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와서 활동하는 거나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보는 것도 썩 그렇게 제 눈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최길영위원님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안이라서…….
최종아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가 법으로 제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종합운동장 남쪽으로는 밑에 1층 공간이 그냥 그대로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설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스탠드 밑에 말씀입니까?
최종아 위원    예, 거기는 체육시설단지이고, 트랙도 있고, 개인 운동하기도 좋고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고 법적으로만 하자가 없다 이러면 거기에 숙소를 기막히게 꾸며 가지고, 헬스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축구부 주차 공간도 넓고, 야간에 개인 운동도 할 수 있고, 영구적이고 그래서 나는 만일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영구 시설로 2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해 놓으면 기가 막힌 훈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거기에다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쪽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걸 조금 아는 가 하면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 해 가지고…….
최종아 위원    아니에요, 다 비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엄청 넓은 공간이 아니냐, 겉으로 봤을 때는.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라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2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4억을 들여서 우리 강릉시의 실업팀은 영구히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을 들여서라도 거기다가 제대로 짓는 게 낫지…….
최종아 위원    아니, 법적인 요건이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비가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재료비로…….
이재안 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인부임이면, 10명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300일짜리가 아니고 일시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쓰는 것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300일 미만이 아니라…….
이재안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이재안 위원    전년도 1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이게 오타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제로 같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지금 이상이…….
이재안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 작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명부여사업에…….
이재안 위원    아니, 도로명부여사업에 분명히 작년에…….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일시사역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아마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대체가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에는 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반이 줄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거의 확보하기 어렵다고 경제과에서 얘기를 해서 자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호적 관련 지난 10월경 신문에 보니까 그건 법원으로 완전히 사무이관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건 정부시스템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전산화…….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것말고 정부에서 업무 잘못되면 조정하고 이러는 뭔 기구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김학선 위원    거기서 발표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호적은 법원서 관리한다, 지금 이중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리고 호적은 법원관리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직…….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서는 아직 안 내려오고, 시점이 있겠죠.
김학선 위원    그게 2002년부터라고 분명히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기 위해서 예산했지만 넘어가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192쪽에 지적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5억400여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주로 여기 늘어난 게 내년도부터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번호 부착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이 금년 말까지 진행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도로 시점하고,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표시판을 두 개씩 붙이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것하고,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억4,000 그 부분에 의해서 약 5억 늘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건물 번호판은 건물주소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최종아 위원    건물 번호를 잘 보이는 기둥에다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으면 안 되겠지마는 정수기가 속을 보면 휠터가 3개 들어 있고, 메인브레인이 2개가 들어 있는 게 있고, 1개가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관리비만 자꾸 들어가는데 처음에 사면 사양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양서가 있어 가지고 몇 리터를 빼냈을 적에 휠터를 갈아주고, 또 얼마를 썼을 적에 메인 브레인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걸 안 갈아주시면 독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우리가 여기 월 5,000원씩(청취불능) 메인브레인 하나가 아마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갈 겁니다.
이걸 안 쓰시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물을 먹는 시민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정수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관리를, 이번에 들어온 장비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갈아줘야 되는지 그걸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는 민원봉사과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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