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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4. 3.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
  5. 4.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4. 3.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
  5. 4.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2001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느 해 보다도 보람된 일들도 많았고 또 아쉬움도 많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강릉시 발전과 24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로 투명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며칠 남지 않는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11월29일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1년12월12일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2001년12월19일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11월29일, 12일12일 12일19일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3분)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안 3건을 상정해 올렸습니다.
먼저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확대설치에 따라서 벤처기업 중 사업화단계에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비지니스지원실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창업단계에 있는 업체를 위한 창업지원실과 비지니스지원실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위탁운영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실과 비지니스지원실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실은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성,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입주자에 제공되는 입주실입니다.
비지니스지원실은 사업화단계에 있는 유망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등의 서비스와 함께 입주자에 제공되는 입주실입니다.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소장과 직원은 전문인력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2에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시 필요한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비즈니스지원실 입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4차)
그리고 비즈니스지원실 입주기간이 3년이지만 연장 1년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좀 생소한 업무가 되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기존조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 포남동사무소, 구 농촌지도소사무실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기존조례가 있었군요.
여기서 기존조례에서 개정이 별도로 요약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창업지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부치산관리사업소 도 사업소입니다마는 그 사업소가 폐지됨으로서 도의 재산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임대를 도에 받아서 그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비지니스지원실이라고 해서 창업단계가 지난 사업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유망업체들을 저희들이 경영지원이나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포함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관리운영에 대한 소장 직원은 전에는 중앙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관리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금년 10월1일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조례도 포함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위탁규정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가 현재는 그 자리에서 운영이 되고 향후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쪽 지역으로 장차에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창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특별히 강릉소프트지원센터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대략 몇 가지나 지원이 되나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이 12개 사무실이 현재 있는데 지금 입주는 7개 업체가 각자 분야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창업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식정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관광홍보관련 또 컴퓨터산업관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관광홍보하는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주 기발하게 우리가 창의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그러한 쪽에 가속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관광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것이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분야를 가지고 합니다.
소프트라는 것은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면 컴퓨터의 하나의 뒤에 판이라든지 또 자판기 이런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을 하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내년 1월 달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비즈니스지원실 운영규칙에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또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 전에 현행조례로 볼 때는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을 15조에서 한국진흥원운영규칙하고 똑같이 2년하고 1회 1년 연장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진흥원운영규칙이 하나의 제약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3년으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진흥원에서 2년하고 1년 연장을 할 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굳이 우리 시에서만이 유독 1년을 더 연장해서 입주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려는 어떤 필요한 당위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창업지원실은 2년이고 비지니스실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비즈니스지원실 운영을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한다고 했고 비지니스실은 신설로 새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 만든 규칙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텐데 굳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진흥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규정이나 법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모델을 잡습니다.
우리 지역은 영세하고 지방이다 보니까 2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도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위에 조례 스스로도 10조에 보면 입주대상에 창업 이후 5년 이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업하자마자 비지니스지원실에 들어오면 한번 1년을 연장해 주면 5년 이내가 되는데 창업을 했다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해 가지고 나가서 한 2년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연장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아니죠.
최돈한 위원    입주 이후가 아니고 10조에 보면 입주대상이 창업이후 5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3년째 들어와서 3년 입주계약을 하면 창업이후 만료되는 시점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3년이니까, 밖에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최돈한 위원    창업이후 5년 이내 업체면 4년 반이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진흥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운영규칙을 만든다고 보는데 우리가 1년을 진흥원보다 더해 주는데 진흥원에서 만든 이유가 소프트웨어 개통이나 벤처계통은 하나의 신속하고 스피드가 생명이다 보니 자칫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을 행정지원 사무실 빌려주면 거기에 안주를 해 가지고 허송세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 이내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창업보육센터 만든지가 몇 년, 4년 되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최돈한 위원    지금까지 자립해 가지고 독립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몇 개 업체?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3개 업체입니다.
최돈한 위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최돈한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지원에 사무실이고 여러 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안주할 우려가 있고 벤처라는 것은 안주한다고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한국진흥원에서 한 건데 우리가 이걸 3년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립심을 저해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지방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이게 대도시는 되는데 지방은 영세하고 또 마케팅분야가 취약합니다.
말하자면 온실에 더 있는 것이 더 이상적입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비지니스지원실이 농촌지도소 자리는 입주가 안 되어 있고 2청사에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동부치산사업소를 우리가 국비 4억을 지원 받아서 확대사업을 합니다.
확대사업을 하면 확대사업 내용이 지금까지 비지니스실이 없었는데 비지니스지원실을 만드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몇 개 업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10개 업체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희망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비지니스실은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확실성이 없고 우리가 다해 놓고 공고를 하면 창업에서 연결되어서 나가 가지고 하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돈한 위원    10개 업체가 넘어섰을 때는 수용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자꾸만 자립이 되는 업체는 내보내고 미자립한, 보육단계에 있는…….
최돈한 위원    자립하는 것은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전에 입주희망자가 많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10개 업체가 넘어섰을 때 제2의 수용대책은 없으시냐는 거죠.
예를 들어 구 청사 같은데 수용을 한다든지?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일단 넘을 경우에는 심사해 가지고 벤처라는 것이 100% 성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우량 창업자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2청사는 용도가 다릅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비지니스지원실의 입주기간을 3년으로 해 준 시?군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방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어쨌든 유리온실에 너무 안주하는 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막으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창업지원실은 제2청사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지니스지원실이 된다고 하면 졸업업체 소위 창업지원실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맞출 수는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연계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실에서 졸업한 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가 많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현실로 봐서는 크게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창업지원실에서 여기서 개발해서 졸업하면 연계해서 이제는 소위 여기처럼 경영지원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거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창업지원실에서 졸업을 하면 한 단계 높여서 구체화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또 다른 창업자를 지원실에 받고 이런 연계성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비지니스지원실을 운영하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지원센터소장은 지금까지는 진흥원에 소속된 소장이 되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10월 달로 강릉시에서 인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의 신분은 계약직으로 봐야 됩니다.
급여는 내년 7월까지는 진흥원에서 줍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에서 할 때는 직원 없이 소장 한 분만 관리를 했었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아니, 소장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진흥원에서 급여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간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왜서 이 전체 다를 소위 위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떤 이관입니까?
업무전체가 이관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관 받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관 받았을 때 지원상황 소위 급여라든지 이런 지원도 국비로 받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래서 이번에 이관 받으면서 확대사업 지원비를 4억을 받았고 내년 6월까지는 진흥원의 돈으로 급여를 주고 그 이후에는 강릉시에서 책임집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확대사업비가 있으면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7,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지금 지원 받는 것은 소위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다 끝났을 때도 국비를 지원 받는 것처럼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 말하면 소장은 몇 급에 준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금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봉급기준으로 주고 앞으로는 한 6급 정도 주게 됩니다.
이용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2.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2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우리 강릉시의 전략산업인 해양생물산업, 파인 세라믹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터운영, 제3장 위탁운영 등 본문 3장과 15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파인 세라믹산업, 해양생물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상거래 및 지식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 등에 대한 범위와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으며 제2장 지원센터 운영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센터 운영인력은 소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6조 운영위원회설치에서는 각 지원센터별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등에서는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원센터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위탁운영 등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위탁관리에서는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여 정부, 강원도나 강릉시가 출연 또는 출자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강릉지역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전문대학 이상의 국?공립 또는 사립교육기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운영지원 등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신설조례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센터에 직원은 몇 명이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지금 직원은 대학교에서 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식기반산업은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가느냐 중진국이냐 후진국에 그대로 머무느냐 하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3차 산업의 규모가 1차가 14% 정도, 4%, 14%, 82% 정도 됐기 때문에 내수기반이 약합니다.
2차 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기반을 강화시킬 이런 산업구조의 변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지식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두 가지에 산업을 특화시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이곳은 임해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생물을 가지고 소재화 해서 하는 해양생물센터하고 신소재 초강도 어떠한 산업 이런 것은 미세한 반도체적 성격이 있는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있고 이것이 우리가 종래는 과학단지로, 지금 임시센터를 2청사로 합니다마는 과학단지로 가서 KIST분원과 해양생물과 TIC를 같이 겸해서 산업을 진흥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먼저 조례안이 기본이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새로 신규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센터를 설치를 하고 하니까…….
권오인 위원    여기에 당연직위원이 지식산업과 관련된 국?소장 3인 이내로 한다는데…….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 조례가 아니고 그 다음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3.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3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경제의 선도 부분이 될 지식기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위원회의 목적으로는 시의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식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지식산업발전의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식산업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지식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실국장 3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소관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소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안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키 어려운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식기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설조례입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본 조례는 직권조례로 자문역할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며 자치법보다 자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20인 이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고 했는데 20인이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떠한 분을 주로?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관내에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대학의 전문교수들을 하고 지역에 이 분야에 관련한 업체라든가 이런 분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대학교수들은 이러한 분야에 우리 관내의 대학이 4개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강릉시에 지식산업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대학교수는 서울과 질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 가지고 귀국하니까 국내 서울권에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교수는 수도권과 차이가 없는데 학생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연구진은 우수한 인력이 참 많습니다.
권오인 위원    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배도 하겠지만 아주 우수한 교수를, 최근에 지식산업에 대한 무엇인가 우리 강릉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들의 정보를 아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인을 국?소장을 둔다고 했는데 국?소장님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지식산업에 대한 주무 과장이 여기 안 들어가면?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간사로 들어갑니다.
권오인 위원    간사는 거기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서기가 있고 간사는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은 못합니다.
발언은 가능합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소집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무과장 간사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무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지만 국장님이 전문성을 안 가지고 계실 때는 간사님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기위원회는 연에 한번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고 잘 되면 회의를 1년에 여러 번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학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진취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자주 회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식을 얻어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저것이 머무른다고 하면 1년에 정기회의도 한번 하기 바쁜, 누가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수님들 위촉해 봐야 강릉시 조례에 의한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한 수당을 주니까 하루에 5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받고 유명한 교수들이 여기 와서 1년에 정기총회나 한번 와서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이끌어서 저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그렇고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지면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그런 소재가 다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구분하면 임시회를 오늘하고 또 한 달 내에 또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대강 접목시키는 방법을,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위원회를 하는 것이 강릉에 있는 고 지식의 자원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지금 강릉에 있는 교수진들이 상당의 의욕이 강합니다.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수시로 물론 합니다마는 소위원회를 또 여기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소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왜서 만들어야되는가 하면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또 각 중앙의 연구기관하고 연구진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는 정보입수라든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이래서 만든 이 위원회를 또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런데 활발하다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위원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열고 싶어할 때가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의욕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의욕이 강하면 좋은 거죠.
○위원장 최석경  한 달에 두 번씩 막 해도 좋다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열심히 하면 좋은 거죠.
○위원장 최석경  저장을 시켜서 나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자기의견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게 조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자 연구분야가 다르고 중앙에 관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 과에 와서 얻은 경험입니다.
좋은 위원회가 될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만들 순 없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너무 난무해서 들어오면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지만 뭐한 위원이 이런 것을 좀 제안한다 그러면 다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트를 시켜 가면서 중지를 모아서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열도록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하면 소위원회 열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입법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알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소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권오인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가…….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원칙적으로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마는 소위원회는 그렇게 수당을…….
권오인 위원    줄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강릉지역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큰 예산 없이도 저희 자문에 응해 주시고 이럽니다.
권오인 위원    위원님들도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에 명석하신 위원님들을 앞으로 위촉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일하시기에 나을 겁니다.
모르면 자꾸 의혹만 갖고 엉뚱한 말씀만 할 수가 있으니까 젊은 위원님들을 많이 넣어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4.  2001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4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57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985억9,200만원으로 총 3,84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에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에서 4억원, 세외수입에서는 4억9,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는 4억380만원, 재정보전금에서는 2억원, 도비보조금에서는 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1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8,500만원과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41억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10건에 459억5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8건에 17억4,700만원으로 의회에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내 최종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가 계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 효율성이 제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예산회계 운용에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과다이월도 업무수행에 제고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2쪽에 예산액과 집행액 이월액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과다한 예산을 잡았거나 실행의지가 없었거나 또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월액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월액이 450억인데 사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때 발주를 못한 그런 사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금번 3회추경예산이 정리추경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분에 대한 것?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손수익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리추경이 먼저 한 11월초에 끝이 나고 본예산이 심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추경에 사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3회추경에 올라온 정리 개념을 떠난 추가적인 예산편성 중에서 먼저 집행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최종 정리추경의 절차개념은 사실 요즘은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 가지고 이번 회기도 24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마는 그 후에도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어떤 때는 연말까지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 정리를 해서 먼저 했을 경우에 공무원인건비라든지 나중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처 인건비를 정리 못해 가지고 서두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종 정리추경은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늦게 하는 것이 절차상에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법상에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수익 위원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닙니다.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안설명 8쪽에 구정문화마을 4억9,100만원인데 왜 반납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권오인 위원    반환이라고 썼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조금이니까 반환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용어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반환금입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구정문화마을은 지금 몇 %나 입주가 됐나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조성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분양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총괄설명에서 대두가 되었고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사전 검토해 보니까 크게 많지도 않아 예결위에 이관을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한 소관별 심사는 예결위에다가 이관시켜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의 제안에 모두 찬성을 하셨으므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3건의 조례안과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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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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