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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1.  2002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최석경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2002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01쪽 상단에 어깨띠제작이 어떤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방제의 날을 준비해서 10월경에 연1회 행사를 하는데 플랜카드 제작하고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방제의 날 행사에 사용하는 기본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깨띠단가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저희가 약 200명을 계상했는데 개당 1만원정도…….
박정희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매년 하던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많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작은 것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설과장 이규선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전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거의 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 기관장님들이 바쁘실 때는 간부님이 참석을 거의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재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거의 다 합니다.
박정희 위원    604쪽에 재난재해대비인명구조장비인데 이게 1,000만원 예산 선 것이 어떤?
○건설과장 이규선  인명구조를 소방서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간이식 사다리 그 다음에 사망되면 시체낭이라고 별도로 배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용접재료라든지 이런 자재비의 일종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지금 연곡에서 교통사고로 시체낭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그때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입이 어렵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준비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박정희 위원    모래자동살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건데 5,500만원이 계상되었죠?
○건설과장 이규선  눈이 오게 되면 8t트럭에 자동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모래를 적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부가 안 해도 살포될 수 있게끔 그런 장비인데…….
박정희 위원    자동차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자동차에 장착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15t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눈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장착시키는 것이 5,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612쪽에 하단에 골재채취원상복구대집행에 2억이 섰는데 이게 수입원이 얼마인데 집행금액이 2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그때 저희 예산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복구를 못할 경우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도록 하는 건데 예비로서 세워 놔야지 그때 조치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2차)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정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보증보험에서 2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를 들면 1개 업체가 2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복구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2억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복구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 안 하면 그 해 농사도 물론이고 민간문제가 되고 저희가 대행해서 마무리짓고 나중에 돈을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수입을 잡아놓고 집행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614쪽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영동전문대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도비나 어떤 보조내역이 없어요?
작년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고 부담 안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이잖아요?
어디서 보조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표기잘못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시비입니다.
손수익 위원    자체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잘못됐네요.
저희가 부기를 바로 해서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잘못…….
손수익 위원    이건 나중에 수정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자체사업비로 넣으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숙원사업 5개소 도비 2억 내려 온 것, 5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손수익 위원    도에서 사업을 내시 해 가지고 내려 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시해 갖고 내려왔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5개소에 대한 것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지금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에서 어떤어떤 지역을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손수익 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제가 이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삼덕초교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삼교리 올라가면서 장덕리 쪽에 삼덕초교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아까 골재원상복구비 2억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어디 원상복구 안된 문제가 있는 지역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원래 허가를 낼 때는 골재채취하는 사람이 원상복구에 확실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만약에 못 졌을 때 보증보험이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부터 이거는 복구를 못할 것이다 보고 허가를 내주는 샘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근데 저희가 매년 해 보니까 예상을 하는 것보다도 골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허가조건에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다 중간에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안 세워 놓으면 그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비로 2억을 세워 놓고 나중에 정산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최돈한 위원    작년에는 원상복구 예비비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작년에 2억7,000만원…….
최돈한 위원    세웠다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나머지 돈은 불용액처리 되어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작년에 2억7,000 중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1억5,400만원입니다.
최돈한 위원    보증보험에다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골재채취허가를 내게 되면 채취업자가 보증을 여러 사람한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본인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한 분한테 차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압을 시켜 가지고 그 돈을 수입을 잡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건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가 원상복구를 못 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대리책임을 물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공문상으로 ‘강릉시가 그러면 먼저 집행을 하시면 우리가 부담해 주겠습니다.’ 문서가 올 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받고 우리가 예비비로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집행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2억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집행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최돈한 위원    작년 것을 1억4,000 정도 우리가 대집행한 것은 돈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돈한 위원    즉시 받아내고, 이게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부대조건을 이행한다는 관하고 민의 약속이 전제하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고 그 허가가 나가는데 그 약속을 공문상에 하고 그게 속으로는 분명히 안 지켜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안 지켜지는 그 대비를 허가와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대부분 다 지켜지는데…….
최돈한 위원    만약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는 추경 때라도 부랴부랴 세워서 대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보증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세워 놓고…….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예산에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내년도 농사지으려고 추경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재작년에는 대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대집행하고 보증보험에서 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재작년에는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강릉역이설에 100억을 빌려와 가지고 약 30억 정도를 설계비 예비조사비 등등 해 가지고 쓰고 한 70억 정도, 여기 보니까 79억6,6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100억을 차입해서 실시설계비가 20억 정도 나갔고…….
최돈한 위원    합계가 27~28억 들었고 남은 돈이 79억6,6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세입에 이자수입은 안 들어 왔습니까?
예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자가 발생할텐데?
○건설과장 이규선  예탁한 것이 대충 한 10억이 있는데…….
최돈한 위원    세입에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플러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또 들어오고 세입란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예치금액에 이자가 몇 %짜리로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6.5% 최고 비싼 이자로…….
최돈한 위원    최고 비싼데 몇 %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6.5%짜리…….
최돈한 위원    우리가 100억 차입할 때 차입이자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7% 정도…….
최돈한 위원    재정특별자금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재특자금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수입하고 상환하고 봤을 때는 약간 저희가 손해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상수도사업이고 과학단지이고 차입한 것이 과거에는 싸다고 차입한 것이 지금 8.5%짜리도 나가는 것이 있긴 있어요.
이자문제는 그걸로 끝내고 여기 보면 강릉역이설노반공사비 철도청수탁공사 이래 가지고 50억이 섰는데 이거 사업비를 철도청에다가 넘겨준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노방공사비라고 했는데 노방공사가 어떤 것을 하는데 50억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상은 저희가 하고 노반공사라는 것이 철도의 시설입니다.
노선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사비 50억을 지금 철도청 요구사항을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석경 위원장 이용기 간사와사회교대)
최돈한 위원    철도청에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건 장기 여러 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세워 놓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철도청에서 1단계로 50억을 요구하면 먼저 줄 예상으로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 말쯤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반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을 계상하고…….
최돈한 위원    50억을 준다고 봤을 때 돈이 남은 것은 약 29억, 30억 정도가 남는데 금년에 용지보상비는 7억6,100을 세웠는데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전노선에 용지보상을 다 끝내고 나서 사업착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용지보상도 아직 안 했고, 물론 7억6,000을 들여서 일부 구간을 용지보상을 주고 일부 구간 철도청에서 착공하다가 철도청이 민영화된다는 전재가 있고 우리가 상상외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재특자금 1,50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게 된다면 버리는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이 용지보상비를 다 확보해 놓고 용지보상 전체를 하고 나서 공사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용지보상은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 등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 앞으로 일단 이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강릉시로 해 놓고…….
최돈한 위원    그건 당연한 절차이시고 제 말씀은 우선은 사업비확보 전체는 몰라도 용지보상비 전체는 확보해 놓고 용지보상을 전체로 들어가야지 6.5km 구간 중에서 650m 일부 구간은 용지보상을 하고 철도청에다가 공사비 일부를 더 줘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철도역이설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시정질의 얘기는 안 했는데 강릉시가 과연 1,200~1,300억을 강릉시 채무상태에서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걸 시민들은 지금 철도청예산으로 공짜로 강릉시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기차역이 밖으로 옮겨가 가지고 여기 소리 안 나는 줄 알고 빨리 옮겨가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할 때 위원님들 입에서도 시민들의 바람을 대변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철도청 역사부지를 녹지대를 많이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세웠다 용지보상비를 세웠다 매스컴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민의 여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민들은 마치 금방 기차역이 2~3년 내로 완공되는 줄 알고 또 땅 가진 사람이 지금 땅이 급해 가지고 팔아야 될 사람도 2~3년 안에 기차역이 들어오면 역세권 등등 개발되면 땅값이 두 배로 뛸 우려가 있으니까 고금리사채를 쓴다든지 엄청난 시민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1,500억이 드는 사업에서 50억이라 해 본들 공사비 1,000억이 넘는 공사에 4~5% 되는데 4~5% 공사비를 부분적으로 지금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용지보상비나 이걸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선결 요건이 강릉역 5만평 부지 중에서 철도역부지로 쓰지 않는 나머지 공터를 먼저 우리가 협의해서 매각처분할 수 있는 협의가 다 끝난 뒤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 역사부지를 사전 매각하는 방안을 사전 협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최돈한 위원    다 끝나고 최소한 용지보상비 전체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말씀입니다.
왜서 50억이 계상되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50억은 일부분인데 왜서 일부분을 계상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초과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라도 계상되어 있어야지만이 초과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50억을 세운 것이고, 용지보상을 저희들이 하면서 저 사람들도 총괄계약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1,500억 중에서 용지보상비 전체가 얼마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7억6,000은 전체가 다 용지보상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 전체용지를 다 보상하자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7억6,000입니다.
최돈한 위원    노선전체를 매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게 확실한 것은 용지도가 나와서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비지급은…….
최돈한 위원    용지가 몇 %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노반에 대한…….
최돈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어서 얘기를 끝내는데, 요약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최소한 용지보상비라도 확보하고 나서 용지보상에서 반발이 또 생길 수 있더라도 확보하고 나서 철도청보고 공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용지확보를 못하고 확보할 돈도 없으면서 1,000억 드는데 우선 50억을 들여서 공사입찰을 철도청보고 시키는 꼴인데 과연 우리가 뒷감당을 못했을 때 땅이야 살아남지만 땅값은 전체 이설 후에 일부란 말입니다.
그동안 한 것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 원상복구하자면 수 없는 돈들이 사업상, 용지보상비라도 확보하고 모든 것이 협약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비 지급하는 것으로…….
최돈한 위원    보상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노반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시라구요?
○건설과장 이규선  철도시설입니다.
철로를 놓기 위해서 성토를 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레일 놓기 위한 땅 사서 둑을 쌓아서, 그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50억이면 몇 km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철도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되면 재협약이 들어가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꾸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혼동되게 용지보상비 7억6,100만원을 세워 놓으시고, 7억6,100만원은 100%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체용지를 사는데 7억6,100을 몽땅 들여도 전체용지를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마치 7억6,100만원 100%가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을 7억6,100만원이면 전체용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니 혼동될 수밖에…….
김홍규 위원    금액이 7억6,100이면 땅 규모가 결정되었나요?
협의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나오면 용지도가 나와서 몇 ㎡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개략적으로 나머지 돈 가지고…….
김홍규 위원    금액이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래야 되는데 7억6,100으로 나왔으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왜냐 하면 노반공사비 50억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해서 계획한 겁니다.
금년 말에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최돈한 위원    과장님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선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그건 실시설계 안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강릉역사가 6만9,000평하고 나머지 선로까지 하면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최돈한 위원    10만평을 줄잡아서 평당 3만원만 보더라도 30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폐선부지만큼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설부지가 폐선부지만큼 거의 비슷하게 들 것이고 이왕 하려면 동해북부선을 대비해서 더 잘해야 되니까 최소면적 드는데 10만평으로 봤을 때 밀어서 3만원으로 봤을 때, 3만원으로 못 살 겁니다.
3만원 봐도 30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인데 7억6,100을 세워 가지고 이게 마치 전노선을 살 수 있는 마냥 답변을 하시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노선입니다.
최돈한 위원    제 말씀은 전체노선을 다 살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놓고 전체 보상 들어가면서 공사가 발주되어야지 일부 3분의 1 땅 싸면서 20분의 1 한 5% 공사도 착공시키고 하다가 상수도사업확장공사고 시청이고 공기를 놓치는 것이 6년, 7년 끌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시민들한테 괜히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년에 삼척~강릉간인가 전철화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규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역사를 이전할 거면 전철화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철화 되면 강릉역이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철도청에서 예산을 못 세우다가 전철 안하게 되면 정동진이나 안인역에 와서 디젤로 또 해야 되니까 문제가…….
김홍규 위원    근데 전철하게 되면 우리가 노선을 놔주고 뭐하다 보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철을 연기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지금 역사를 이전하기로 다 같이 발표하고 역사를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돈을 빌려서 대고 있는데 몇 년 있으면 옮길 곳에다가 전철화 사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강릉시 입장은 전철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김홍규 위원    강릉시 입장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몇 년 안 되면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납득하기 힘든 사업이 아닙니까?
아무리 철도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거기서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저희가 절대적 역사표명을 했고 의사표명을 했을 때는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계획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나와있는 상태인데…….
김홍규 위원    철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건설과장 이규선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은 조만 간에 우리 시에서 해야지 일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철화사업 되면 역사이전 또 들여야 되고 우리는 돈 빌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하여간 철도청하고 사업계획을 맞춰보고 알아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러한 일들은 전부 우리 부담만 가중시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저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예산서 보면서 물어볼게요?
덧씌우기 예산을 몇 개 세웠는데 덧씌우기 예산에 설계내역에, 쉽게 해서 예산 세우려면 대충 내역을 갖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까내고 덧씌우기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통 3억이 매년 섰는데 3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게 까내고 할 사항도 있고 현장여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파손된 부분을 위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원래 덧씌우기는 까내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건설 토목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까내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업비가 몇 십배 더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몇 십배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덧씌우기를 계속 파내지 않고 해 온 관계로 인도의 방지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도의 방지턱이라는 것은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인도의 방지턱이 아무 소용없게끔 도로를 높여서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예산에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도로는 차량의 편리와 이용시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인도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일을 똑같이 도로의 여건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차 다니는 길 편하게 해주려고 가장 중요한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만 봐도 벌써 목적상 더 우위에 점한 사람보호에 등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늘도 이걸 보면서 참 근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거 참 큰일이다. 어떡하든지 올해는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과장은 시간이 되면 바뀝니다.
국장님도 바뀝니다.
근데 내가 7년간 지켜봤는데 아무도 이 인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턱이 높아져서 유사시에 차가 넘어갈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인명이 다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염두 해 두지 않고 그냥 덧씌우기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 정도 해 주는 것이야 당연하다 말이지 당장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 부분, 안 까내는 부분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보다 도로의 중앙이 타원을 그리다 보니까 높은 곳이 강릉에 한 두 군데입니까?
주문진 같은데 가면, 옛날에 몰랐을 때는 불편하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거 정말 창피하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얘기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이거 정말 내가 도리를 다 못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 정도로 이미 너무 커졌어요.
우체국 앞이라든지 신영극장 앞이 도로의 형태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술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덧씌우기는 위에 덧씌우는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자꾸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경계석을 35cm했다가 나중에 10c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구간을 잘라서라도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김홍규 위원    아는데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세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제2청사 오거리 사이가 가장 심각한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상 사업을…….
김홍규 위원    눈이 오면 내가 볼 때 차가 빙판만 지면 옆으로 쓰러질 거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도공사 덧씌우기 안 해도 견딜만한데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떨어진 옷 입는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어느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파서 이제는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년대도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화가 나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한 번도 한 구간이라도 이걸 좀 처내고 해야겠다는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산부서에 한번도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작년에 사실 계획을…….
김홍규 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렸잖아요.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삭감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조차 없잖아요.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홍규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너무 나는데, 과장님이 왜 예산 걱정합니까?
과장님은 사업부서 과장님입니다.
건설과장은 강릉시 건설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다투어서 사업예산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지 예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강릉시 총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예산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과장 갈일 있어요.
무슨 핑계가 될 얘기를 해야지 사업부서 과장이 무슨 예산걱정을 하느냐 말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무슨 건설공사가 유산~내곡간공사가 1년 내내 공사가 한 달에 하루씩하고 저렇게 오래 끄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지 주무과장으로 얘기해 보란 말이죠?
강릉에 무슨 도로를 하는데 그 짧은 구간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게 다 시민불편 주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 보세요?
업자들이 다 이상한 강릉시행정이라고 할 정도니까 얘기해 봅시다.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저희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집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항 내려가는 신설도로 그 계획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계획하는 것하고 이미 선 발주한 공사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 설계도에 의해서 내역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범위를 줬고 감독이 결정되고 감리가 결정되어서 사업하는 것하고 새로 옆구리 쪽으로 신설도로 내는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나중에 처리문제라든지 집행부분에 대해서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강릉시 건설과 아니면 강릉시와 건교부나 그 자금 준 서로 확인절차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공사하는데 왜 늦었느냔 말입니다.
그 도로가 아침에 통행량도 많고 여러 가지 상당히 도로의 이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완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끄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강릉시가 일만 벌렸다하면 조기착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끝나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하면 하세월입니다.
해안도로도 예산 세워 놓으면 5억, 3억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기섭 시장님은 100억짜리도 5억 세우고 10억짜리도 1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안 되면 착공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계장님들 서류만 쌓일 뿐입니다.
준공되는 것은 없고 매일 이것도 시행중 저것도 시행중 전부 진행중인 서류만 잔뜩 쥐고 언제 끝날지 본인도 몰라요.
주무과장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일을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몇 건이냐 말이죠?
예산 나눠서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일을 3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어떻든 의회에서 책임지고 이 길을 우선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누구를 위해 걱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어서 어떻게 하든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여기와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심기섭 시장님 편 드는 겁니까?
예산국장님 편드는 겁니까?
과장님 편의 봐주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행동하시니까 일이 하나도 매듭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안 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교부금이 내시가 안 되어서 계속사업이 안 나와 있고, 고단~대기간지방도확포장공사 98년에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2002년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에는 약 15억이 투자가 되겠는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부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정선군하고 구절 쪽으로 지금 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터까지 완료한 후에 저희 군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군도는 한터에서 구절간이 되는 것이고 지방도는 고단리에서 평창군 진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한터까지는 지방도를 개설하고 그 이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도로가 가다가 한터까지 가서 중지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한터하고 정선군에 가는 군도개설을 해서 우선 연결을 시켜라…….
이계재 위원    어떤 준비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내년도에 용역계획이 잡혀있다?
어떤 사업계획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도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내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계재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터까지 도비확보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마친 후에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재설작업기를 신청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엔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재설기는 거의가 청소차에 부착하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만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시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트랙터 부착용 재설작업기를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그리고 왕산하고 정선 평창하고 잇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도 이계재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군경계를 도로표지판을 보고 인식해야지 도로의 상태를 보고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정선군은 잘해 놨는데 우리 강릉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강릉시 이미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도 김홍규위원님 얘기대로 이제는 이상론하고 현실론하고 잘 건설교통국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신 있게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시의 방침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가 어째 군보다도 시가 이렇게 도로사정이 나쁜가 하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원칙론을 이제는 좀 지켜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주 화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각종 벌려놓고 있는 건설사업들이 상당히 미진하잖아요.
1년에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도 외부에 과시하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사업종류가 많아서 도저히 1년 예산을 가지고는 어느 한 곳도 완공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풍토가 앞으로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돈 받아서 대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대집행 받아 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어디?
김홍규 위원    골재채취…….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증권 끊은 것을 받아서,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면서 관련서류 하나로 대집행비 내지는 대집행증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골재채취허가가 약 10건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원상복구비가 설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홍규 위원    원상복구비 총액이 전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담당주무 계장님께서는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진균  대략 20억 정도…….
김홍규 위원    받아놓은 것이요?
○건설행정담당 박진균  대행증권으로 받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묻는데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금액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그 업자가 허가 외에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풍부한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다 같이 바보가 됩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하고 메웠을 때는 몰라도 만약에 더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완료가 되면 몽리자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이 훼손했다하더라도 확인이 안된 상태이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안 되면 그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가 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상례지 않습니까?
대집행이라는 것은 왜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하다가 사업 실패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 아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니,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증권을 받고 다 서류를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복구를 안 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명령을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선 사람들 앞으로 명령을 떨구면서 차압이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증권은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증권회사가 사업자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물어주겠다는 뜻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권사가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예산을 왜서 세우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기니까 돈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하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아져서 증권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산을 2억씩 세우느냔 말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즉시 복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증권회사 자체에서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    얼마나 걸리는데요?
○건설과장 이규선  한 3~4개월씩 걸립니다.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기 위원장직무대리 최석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석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14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운영관리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실적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에 1회 했고 내년도에는 몇 번해야 할 사항이 먼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했고 다음에는 시장권한 사항으로써 진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단위공사를 추진하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꼭 보상심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사업위치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다가 도시과로 왔는데 이것을 1차로 했고 경관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심의위원회를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당지급실적은?
○도시과장 홍기표  지급실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차로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416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목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 44조에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강원도조례상에 각 시?군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도시과장 홍기표  산출근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고 이것이 작성을 한 다음에는 중앙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은 3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심의를 받은 다음에 금액이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 하는 건지는?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경관형성기본계획이 강원도나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영월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되는 금액을 봤을 때 강릉시가 전체 소요액이 약 5억 소요가 됩니다.
우선 3억을 책정한 것은 우리 읍?면?동 구역은 우선 제외하고 동 지역만 우선 계획수립하고자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417쪽에 공항로문화재발굴조사용역에 있어서 여기 2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도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강원도산하에 연구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91쪽에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여기 용역비 1억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품에 의한 계획입니다.
품에 의한 단가인데 그 면적으로 봤을 때 약 1억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해 놨는데 이것은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나올 겁니다.
우선 그 면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확실한 실시계획이 있을 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남산공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문화예술대회가 강릉에서 2003년도에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단오타운이 건립이 되고 그 주위 환경을 하기 위해서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와 맞물려서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 노암공설운동장 문화재지표조사는 반드시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때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보호법 74조에 보면 3만㎡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3만㎡을 예를 들어서 사천 사기막 같은 산골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해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는 필요가 없는데 할 때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3만㎡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거의 다 학술조사비로 5,000만원 다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품셈에 의한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기본되는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떠한 시설을 하든 의무적으로…….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보호법 이 조항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이 74조2로 추가되는 법입니다.
3만㎡이상 개발을 할 때는 필히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정말로 조사를 할 때에는 예산도 또 다시 세워야 되겠군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나올 것이다 하면 발굴용역비를 또 세웁니다.
권오인 위원    학술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끝납니다.
권오인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 조사를 갖다하면 공기만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모순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구심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고 있었던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라든지 그쪽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없는 한은 우리가 지역에다가 어떤 권한을 줘야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공기도 늦어지고 어려움이 많겠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이 용역에 내용이 강릉 전체 앞으로 경관보호를 위해서 허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관형성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설물설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일부 제한도 되고 시설물설치를 글자 그대로 경관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거기에 버스정류장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포장할 때는 색깔은 어떻게 색깔을 포장하고 모양은 어떻게 인도를 한다 그런 조항도 있겠지만 엄밀히 시가지 내에서는 간판규격도 나올 것이고 모든 그런 것이 나오지만 사실상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색 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하게 된 동기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 전체를 하자는 어떤 도의 처음 계획수립으로 시초가 강원도에서 세운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입니다.
경관형성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라서 조례로 그러니까 각 지방의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강릉시에는 경관형성기본계획조례는 행정심의위원회까지만 통과가 되어 있고 의회에는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올릴 계획이고 강원도조례에는 각 시?군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강원도조례에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경관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 전체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수산과에도 강원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 실시설계를 강원도에서 해 가지고 도의 틀 이내에서 6개 시?군이 각자 또 수립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일환인데 중대한 의미는 수산과는 도에서 실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50%를 보조를 해 주던데 이것도 50%를 도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없고…….
최돈한 위원    수산계통은 도에서 지시를 하고 돈을 줬고 이것도 도의 하나 일환책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도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해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경관형성은 강원도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보조해 줄 수 없는 것이 일정지역이라고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전체를 지원하려면 사실…….
최돈한 위원    수산부도 6개 시?군이 다 포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6개 시?군뿐이지만 이게 경관형성은 전 시?군 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항은 사실상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시?군별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도비만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을 시?군에다가…….
최돈한 위원    아니요, 아름다운 동해안 그것도 도에서 6개 시?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계용역을 했고 거기 틀에 따른 범위 내에서 6개 시?군 각각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하라고 해서 50%를 용역보조해 줬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안을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세우실 때 도비를 50% 시?군별로 보조해 준다는 그것까지 했어야지 그걸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어떤 것을 도에서 장려하고 있느냐 하면 경관형성사업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가 공항로 같은 것을 경관도로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구조물이라지가 거기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경관형성계획수립에 맞게끔 공항에서 진입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공항대교에서 청량간 도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몇 번째로 이번에 2억이 그쪽 도로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 도로는 아니고 우물터에서 가는 도로인데…….
최돈한 위원    우물터가 어디를 우물터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공항로를 진입하다 보니까 현재 안목 공항대교 거기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공항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중간에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최돈한 위원    몇 m 폭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5m.
최돈한 위원    거리가 몇 m 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450m.
최돈한 위원    전번에도 한 2억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강릉대학에서 과연 그때 신석기시대의 대장간 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걸 잘 보관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문제는 나온, 우리가 신석기유물 정도는 시가 보존하든 문화재관리국에 보내든 대학에 보내든 강릉의 수천 년 된 역사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여기에 경관기본계획수립이나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나 이 용역비가 대학교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문화재관리국이나 행정자치부에 어떤 조달가격식으로 단가 어떤 품셈 계산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중앙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심의는 나중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맞습니다.
저희도 통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용역 같은 경우에는 품이 있어 가지고 품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상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불만인데 사실상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아도 왜서 이렇게 책정했느냐 할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학술용역도 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해 보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머리값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곁들여서 우리가 6대 의회라고 보면 4대 의회 때 보면 객사문 자리에 문화재발굴서부터 시작해서 발굴조사용역비가 너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액수가 책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하자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봤을 때 오죽헌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 문화재연구사가 있단 말입니다.
학예연구사를 보강해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직접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의회에서도 이걸 더 이상 독촉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오죽헌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학예연구사도 있고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단 말입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예연구사를 한시적으로 연봉제로 채용해도 되니까 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있을 때 우리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학술용역을 우리가 인원보강해서 자체에서 하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발굴에 관한 사항은 다행히도 작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다행히 강원도문화재연구원을 강원도산하에다가 뒀습니다.
사실상 준공무원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한 용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전에는 대학교…….
김홍규 위원    강릉대 안 주고?
○도시과장 홍기표  학교 안 주고 강원도문화재연구원이 강원도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을 뒀습니다.
최돈한 위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돈한 위원    공신력은 좀 높아졌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행히 문화재발굴은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절대로 학교에 주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돈한 위원    그리고 오죽헌박물관도 있고 학예연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장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법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무관을 한시적으로 1~2년 연봉제로 채용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남대천체육시설 2억, 2억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최돈한 위원    226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시과장 홍기표  아래단에 도시과 소관 두 개…….
최돈한 위원    시설비는 도시과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쉽게 당장 사업비가 없는데 용역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도 없는데 용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아부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 시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 과장이 있는 부서에는 2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용역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린 돈이 지금 제가 의원직을 갖게 된 날로부터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외자유치한다고 하니까 21세기 세계화인가 예산 1억9,000 했어요.
그 책자를 아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 1억9,000을 그냥 몇몇 사람들, 세계화용역책자 보셨습니까?
컴퓨터 클릭하면 다 있어요.
전부 다 다운받아서 묶어서 조금 짜집기한 것이 1억9,000짜리 용역입니다.
우리 주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그 1억9,000짜리, 2억짜리 용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시장님께서나 믿고 한번 밀어줘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주무담당들은 용역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건설은 용역이 왜 필요 없느냐 하면 전부 기술자들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기술사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도시경관 좋은데 도시경관은 3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아마 그 성과품은 금액으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통 2~3억짜리 사업계획서 내놓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을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고 공영개발소에다가 용역을 하면 20억짜리 용역에 세부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한 2조까지도 다 못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따져서 이건 지금 시기상조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테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용역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관형성조례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상에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릉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래서 법적근거가 경관형성…….
김홍규 위원    법적근거 굳이 많은데 우리 시가 미처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만 법적근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없고 내가 볼 때 우리 강릉의 경관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각하면 더 좋고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봐왔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토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지역 정서에 맞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통이든 뭐든 이 지역을 모르는 학자들이 책상 위에서 백날 그려 봤자 현실성이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더라도 용역비라도 낭비하는 그런 것은 막아 봐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나중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김홍규 위원    서울 강남구가 도시경관 용역 10억 주면 우리 강릉시 현재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도시경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도시교통, 주차장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부분 이런 부분의 도시계획에 우리가 근접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큰 과제이지 경관에 신경 쓸 정도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급할 정도로 우리 도시계획이 그렇게 다 안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도시경관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학술용역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관형성계획만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를 가꾸고 나가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인은 어느 정도 둬야 될 것이고 어떤 지역은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을 둬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올렸던 것이 삭감됐던 겁니다.
강원도 전체가 하고 있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관형성계획만큼은 꼭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사업비책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도로교통 문제도 하려면 주차장관계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모양도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런 사항을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용역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따금 제가 만나는 우리 공직자들 입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 부분도 일정 규모를 줘서 간판을 정비해도 그것이 볼거리라는 얘기를 제 개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하느냔 말입니까?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라도 상정하고 어떡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또 인허가할 때 그 시간부터라도 조정을 하고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변화가 왔을 것이고 유도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국가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지역을 깨끗하게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무관심했는데 왜 용역성과품이 와서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인정되고 일반 사람이 들어서 좋은 얘기는 인정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지휘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지휘부가 우리 강릉시를 행정적으로 끌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기 용역성과품을 다 체크해서 써 보면 사장되고 돈만 낭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명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역은 사업비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해야겠다 완전히 확정되어서 정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의 용역은 일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단, 거시적으로 가야 될 지표 지금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분야이고 총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아이디어를 모아도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을 때 하지만 내가 말했던 전제조건인 타당성에 조경경관은 내가 볼 때 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간판 부분도 생각하시는 것을 정비하시라는 겁니다.
법과 계획과 예산이 필요해서 주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몇천 년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용역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한들 어느 세월에 예산을 받아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요, 기준을 정해 놓고…….
김홍규 위원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간판류라든지 건물의 모양 주거의 형태 아니면 가로수의 형태 아니면 조경나무의 형태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자체 시에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려면 한 푼도 안 들고 돈만 정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형성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이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는 경관기본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사업투자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규 위원    필요하면 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먼저 와서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한번도 보여 주지 않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얘기도 안하고 예산서 올리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조례가 위원님들한테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김홍규 위원    우리한테 안 왔는데 과장님 1년 내내 갈고 닦고 쓸고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규제개혁위원회 거치다 보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경관형성기본계획용역비는 좀…….
김홍규 위원    일이라는 것은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맞춰서 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조례가 이번에 같이 올라오고 이게 같이 왔다고 하면 여지껏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중장기계획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준해서 일할 때 시정하는 것이 맞지 또 다시 가지를 뻗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36쪽에 주민홍보용현수막제작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똑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차량등록관계 이렇게 홍보사항이 있을 때  마다…….
박정희 위원    같은 계통이면 밑에 날짜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같은 게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같은 계통이면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주차장시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소모성경비를 많이 하지말고 주문진을 어저께도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주문진은 어떤 곳보다도 주차장시설만 잘되면 주민소득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박정희 위원    1,239쪽에 교통관제센터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교통관제센터설치 이건 사거리라든지 금년에는 옥천 오거리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상황실은 경찰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어기모뎀이 설치되면 운영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카메라설치를 해 놓고 상황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올해 1기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내년에 3개소를 계획해서 교동4거리라든지 경찰서 앞 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 강릉교 남단 사거리라든지 그렇게 계획해서 내년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239쪽에 시내버스승강장시설이 1억6,2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이건 우리 시 관내는 다 포함이 됩니다.
국도도 포함됩니다.
이계재 위원    1개소에 얼마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유개승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무개승강장은 22만원 정도…….
권혁민 위원    용강동 쪽에 승강장 없애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버스정류장을 넓게, 보도가 좁아서 유개승강장으로 했을 때 보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권혁민 위원    새로 만들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불편하다고 철거한 상태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 자리에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차라리 무개로 하자고 해서…….
권혁민 위원    없애니까 시민들 얘기가 있던데요.
만약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거기에 맞는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해 주려면 빨리 해 줘야지…….
이계재 위원    유개승강장 유형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통나무식으로 한 것도 있고 알루미늄은 교체를 하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하는 것이 통나무하는 것하고 우리 시내 요즘 교체하는 그런 두 종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통나무가 좀 좋고 시내 쪽은…….
이계재 위원    그 실정에 맞게끔 조화롭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 위원    노면설치나 가드레일 설치는 건설과에서 설치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산리 어떤 가드레일 설치가 설치해 놓고 도로포장이라든지 나중에 해 가지고 거의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노면도 급커브 길 같은 곳도 좀 다녀보시면서 정비를 해야 될 곳 이런 곳의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복사고 같은 것이 나면 바로 상수원오염과 연관되는데 그런 것을 좀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1,234쪽에 버스노선조정공청회 참가자급식보상 10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공청회는 시민들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종업원들 택시가 빠졌는데 버스하고 택시나 버스근로자 종업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합해서 1년에…….
손수익 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공청회 하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사람들이 뭐 하러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버스조정공청회를 할 때는 시민이 와야죠?
해당노선에 조정요청은 주변의 시민들이 와서 공청회를 해야죠?
버스회사가 뭐 하러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각계각층이 다 참여합니다.
각계각층이 와서 공청회를 갖으면 정책적으로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면허기준이라든지 버스 같은 것은 신청자 들어오는, 지난번 몇 가지 조정한 그런 사항에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버스노선은 해당 사업하는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버스노선조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통전문가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손수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의되어진 어떤 내용들이 바로 행정에 반영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손수익 위원    무슨 반영이 됩니까?
버스노선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공청회 자리에서 설명이 되죠.
설득이 가도록 이해설득을 해야죠.
손수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버스노선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부들 이런 분들한테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공청회를 이렇게 5,000원짜리 식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무게 있게 적어도 강릉시의 버스회사들이 와서 토론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하는데 심도 있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이 직결적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5,000원짜리 식사해 놓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난장판에 중앙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지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중요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수입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버스회사에서도 어떤 공공회사로서 공공기능을 대행하는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 편의 위주로 버스노선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노선 얘기 3년, 4년 걸리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갖고 생활하겠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 내용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다가 차원 높은 어떤 가미해 갖고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좀 행정에 바로 직결되는 분위기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내용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버스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택시 이런 쪽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전체 시스템으로 행정에서 완전하게 복안을 갖고 감히 버스회사나 회사들이 자기 이득만 주장하지 않게끔 연구해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고 그대로 행정을 따르고 이래야지 신뢰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버스회사에 자꾸 끌려 다니고 노선조정도 안 되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학생들이 차를 두 번 타야 되고 세 번 타야 되고 바쁜 시간에, 퇴근길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저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연구검토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1,227쪽에 보면 한 200만원 선밖에 안 되는데, 6사람입니다.
이거 수정예산안에 올린다고 부시장하고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근데 지금 그걸 많이 찾아봤는데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규에도 있습니다마는 월액여비가 금년에 7만5,000원씩 나갔는데 금년에 11만5,000원씩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급식비가 나가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장 최석경  해수욕철이나 명절,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 쉬게 되면 말썽이 될 겁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차선도색은 하는데 횡단보도 보면 덮개를 안 치우고 계속 발라 가지고 그 높이가 거의 1cm도 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차가 갈 때는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음에 칠할 땐 그건 태워 버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도색을 할 때는 빨리 지워지기 때문에 융착식이라고 해서 안 지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나니까 너무 높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기계는 우리 시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없습니다.
일반업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것을 시내에 다녀보면서 횡단보도 높이를 아마 얼마 정도 높이라는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조건 계속 발리고 나면 나중에 1cm, 2cm, 3cm 놔두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하여튼 아까 얘기하던 횡단보도도색은 분명히 규격상에 0.5cm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강릉시에 보면 계속 칠해 가지고 많이 높아진 것을 연구하고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몇 명이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지금 15분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1,205쪽에 국민주택융자금장기체납자강제집행수수료가 8,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장기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56개 단지 1,340세대입니다.
이중에 연체자가 721세대가 있습니다.
총 연체액은 2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연체가 30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계획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액연체자순으로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금년도에 강제집행한 것은 총 12세대를 집행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나머지는 저희가 연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해 가지고 계속 경매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재 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안 되는 건데 국민주택이 다 납부를 하고 완전히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많습니다.
저희가 총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재대출한 세대가 3,538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완료가 2,198세대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340세대입니다.
권오인 위원    많이 됐군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2007년8월이면 정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어려운 때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납부액도 많이 안 남은 사람들이 많죠.
유도를 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자꾸 거의 일시납을 분납으로 하더라도 대량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게 제가 91년도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명주군도 역시 이 업무가 제일 골이 아팠고 그때 당시도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연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가지고 오래 끈다고 해서 더 많이 안 남았으면 홀가분하게 자기들이 다시 짓든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열어주는 방법도 저거 하겠는데 이게 이자가 몇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일반이자는 8%가 되고 연체이자가 16%가 됩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일반주택융자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8%보다 조금 높습니다.
권오인 위원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8% 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권오인 위원    연체가 됐을 때는 상당히 고생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러한 오래된 업무를 일시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를 자꾸 하면서 홀가분하게 씻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체납이 많은 액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이 넘는 세대도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융자받을 때는 얼마나 받았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때는 700만원 내지 730만원입니다.
권오인 위원    장기간체납이 되면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건 정부에서 부채탕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자가 저리로 가는 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국민주택을 가지고 국회나 이런 곳에다가 반영시켜 본 사람도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전국에 워낙 많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국민주택이 아주 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저리로 탕감해 주던가 부채를 그런 방법도,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지금 이게 20년 상환입니다.
권오인 위원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81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많은 세대가 20년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정리도 많이 했네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80세대를 지금 강제집행예산을 대개 추상해 가지고 세웠는데 정확하게 명년에 2002년도에 거의 80세대를 강제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오던 세대 등이 있기 때문에 80세대를 사실 내년도에 전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이건 주택 주무계장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상환할 수 있는 두뇌를 짜셔서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2007년까지 납부하는 것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로 봐서는 앞으로 면모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 골치 아프고 귀찮은 업무란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남북대로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못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관광국에서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관광국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갖고 어차피 순포 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하평교 교량이 완공이 되면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특정개발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경영사업 결산과정에서 마무리에 따른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교동택지 경영사업의 마무리는 현재 내년도에 택지매각수입하고 현재까지 매각된 금액을 봤을 때 현재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대로 매각이 추진될 그것으로 예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회계상 문제점이나 미결사업 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대부분 그러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택지매각만 원활히 추진하면 모든 것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과학단지부대비가 0.20% 해 가지고 1,350만원 되어 있네요.
앞에 보면 과학단지여비라고 해 갖고 작은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1,124페이지 보면 과학단지기본개발계획승인 및 협의여비 또 들어가 있고 과학단지기업체유치활동여비 이런 것은 사업부대비로 봐 주면 안 되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부대비 성격상은 좀…….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실지 부대비에서 출장여비 다 쓰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적인 성격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건 기본적인 계획업무라든지 이런 목적업무는 예산이 따로 잡아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홍규 위원    과학단지조성을 하는 이 사업에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부대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과학단지기업체유치활동이나 과학단지기본개발계획이나 사업성격이지 틀린 게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내년부터는 기업유치활동을 통한 전문마케팅 홍보전략상 필요한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김홍규 위원    부대비가 단순 출장여비인데 그렇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닙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수반되는 사항은 부대비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김홍규 위원    부대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쪽이면 이쪽 얘기한 대로 몰면 되니까 어느 쪽으로, 부대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요즘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출장여비로 쓰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짚으려고요.
여기서는 대충 질의응답으로 받고 내가 예결위가 열리면 어느 부분이든 한쪽으로 몰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원리대로 안 섰으면 지출 안된 부분은 다 빼서 개인지불 하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토지감정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이런 게 사업하기 위한 부대시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을 출장여비로 쓴 것이 있으면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감독관…….
김홍규 위원    감독관만 쓸 수가 있죠.
감독관 외에 만약에 부대비를 이용했으면 그건 다 회수를 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감독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직계 감독관이 있잖아요.
소장, 계장, 그 계의 담당감독관 외에는 쓰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죠.
김홍규 위원    한계가 골고루 출장명령을 부대여비로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건 회수를 해도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업무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경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출장여비라는 것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과학단지에 대한 마케팅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한 여비 이것도 사업하기 위한 부대여비…….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계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감리비가 쭉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김홍규 위원    만약에 감사가 왔을 때 감사에서 봐주는 기준이 감독관밖에 안 봐주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에서 부대비 나간 부분을 가지고 볼 때 감독관 그 다음에 과장, 주무담당 이 선 밖에 안 봐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해 사업목적을 위한…….
김홍규 위원    당해 사업목적 외에 시설부대비가 붙는 거니까 사업목적에 따른 주무과장 계장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 감독관, 공사감독 이외에는 지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것이 기본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해 사업을 위한 관계자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김홍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담당감독관이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정도는 그 여비를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계 전체가 부대여비를 출장여비로 사용했다면 문제 있는 건 맞죠?
안 맞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은…….
김홍규 위원    없는데 있다면 잘못된 거 맞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러한 것이 당해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였느냐 그런 기준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비성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쓰려면 그 사람이 다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비를 받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런 경우도 있죠.
시설감독은 제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사업에 한해서 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사업의 보상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A라는 공사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라고 하면 내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장 가고 이럴 때 그 부대를 쓰는 거지 옆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대 일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안 되고 감독관이 다할 수 없으니까 보상업무 취급하는 담당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오늘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거지 결정 나는 건 아니니까, 교동택지지구단위변경용역이라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떤 매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단편적인 합병 예를 들어서…….
김홍규 위원    롯데마그넷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토지를 두 필지를 구입했을 때…….
김홍규 위원    예를 들면 롯데마그넷이 원하는 그 필지 전체를 보면 도로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블록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두 필지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교동택지 가면 한 필지를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를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는 한 필지는 하나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두 동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두 필지에다가 한 동을 짓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땅을 크게 쓰고 집은 하나 짓겠다 그런 상황이 거의 많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을 용역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팔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필지 하나에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토공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환매 걸어서 10% 정도의 공사진척도 사진제출자료하고 이러면 그것을 풀어주고 우리 송정 1택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환매특약을 풀려면 공사진척의 50%이상 한 필지 안에 무조건 하나 지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실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건데 조건을 약간 완화하면 되는 부분인데 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우리가 한 필지 하나 모으면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성과측량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구단위계획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 과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체 내 계획을 가지고 환매특약도 걸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에서 택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걸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부지에 사업소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에는 사업소가 안 된다고 어떤어떤 시설만 된다고 결정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 승인까지 받은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과학단지벤처 등 사업체유치를 위한 용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벤처 등 사업체유치를 위한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돈 1억 버리는 용역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사업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닦고 과학단지부지를 조성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이미 정했다는 거죠.
첨단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건도 좋고 유리한 조건도 내세우고 우리가 로비 하는데 전력을 해야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느냐는 거죠.
용역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제시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특정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첨단과학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게 옳은 안이든 그른 안이든 이런 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단 안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을 줘서 업체를 유치하는데, 용역이 무슨 업체 유치에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담당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건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과학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없어요.
커다란 어려움과 실패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첨단화해서 앞으로 활성화하고 전략적인 방안으로 가자면 소재산업별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가집단을 이용한 전략적 유치실현이 안 되고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김홍규 위원    내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첨단과학단지 용역을 20억 정도 줬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0만원짜리 교동택지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같은 것은 덤으로 사과 100개 사면 한 개 주는 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벤처단지를 위한 사업체유치용역 같은 것은 그 용역서에 한 단락 들어갈 부분이고 우리 예산서로 따지면 이만한 성과품이면 한 이 정도 들어갈 부분이고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20억 공사에 우리가 물건을 20억원 어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사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참 가름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출해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또 따로 용역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용역을 받은 그 회사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다른 면에서는 이 용역을 받을 적격한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특수법인 SPC를 위한 사전타당조사연구비라는 건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것도 일종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것을…….
김홍규 위원    SPC의 원어가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SPC라는 것이 특수법인 경영일환의 어떤 법인 구성을 위한 숙어입니다마는 성격상 저희들이 삼섹터로 할 것이야…….
김홍규 위원    SPC의 원어가 뭐냐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특수법인경영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홍규 위원    SPC 원어가 뭐냐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원어는 제가 미처…….
김홍규 위원    주무계장님, SPC라고 책자에 썼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어를 괄호 열고 제대로 넣던가, SPC가 뭐냐고요?
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서상에 용어를 선택했으면 그 용어의 뜻은 뭔 줄 알고 SPC라고 얘기해야지 SPC가 뭔지도 쓰는 사람이 모르면서 SPC, SPC하면 됩니까?
앞에는 스페셜일 것이고 P와 C가 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어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SPC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특수경영법인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삼섹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방식을 추진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성사를 하자면 이런 삼섹터라든지 공영기업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 단계로 어떤 선택적인 우리 사업성 평가를 통하는 전략적인 실천방안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첨단과학단지 총 공사비 예정금액이 얼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대략 추정치입니다마는 1,450억 정도로…….
김홍규 위원    기 집행한 것이 얼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국비까지 합쳐서 약 1,000억 가까이 왔습니다.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드린 특수법인경영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한국기술평가주식회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단계적인 사업성, 이것이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홍규 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업지시서는 실시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줄거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올린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사업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김홍규 위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첨단과학단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삼섹터로 갈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니까 일반으로 하면 특수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일반법인이면 되니까, 특수가 들어갔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SPC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됐고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SPC로 안 갈 것 같으면 사전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2억이라는 돈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SPC로 안 갈 건데 2억씩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성평가하는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확신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성평가방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민간기업과 투자자의 결국은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죠.
김홍규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할 때에 설득력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유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법인 하나 만드는데 타당성조사까지 다해서 그런 전문가의 용역결과보고서 있어야지만 그 법인이 원활하게 되고 만약 그런 용역결과보고서가 없으면 원활히 법인자체가 활동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게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인데…….
김홍규 위원    평가협회를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 선뜻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든지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조씩 하는 대기업들의 예를 들어 봐도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어떤 단위사업 이런 것이 우리 형태의 과학단지를 할 때는…….
김홍규 위원    대기업이 외자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대다수 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합작투자 개념의 회사가 많습니다.
최소 자본금이 5,000억 이상 1조 심지어는 4~5조씩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1,400억 정도 규모의 일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 더 민감한 문제입니까?
우리도 외자도 있고 앞으로 민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내가 비교해서 느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장님께서 특수법인경영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시면 적어도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도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공영개발사업이 내국인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고 외국 외자?민자 다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사례가 한 두 가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비근한 예로 대전 테크노밸리 같은 게 출발이 되었는데 거기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이 목적이 아까도 기업 말씀도 하셨는데…….
김홍규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했다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용어와 똑같은 조사연구비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했는데 비단 대전만 아니고 어떤 사업 단위가 갈 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자자의 어떤 사업성, 사업성평가가 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적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투자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에 대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어떤 사업성평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의 평가가 되어야지 투자자가 투자를 하니까…….
김홍규 위원    사업성에 대한 것하고 특수법인경영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하고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성평가 기업유치 그런 활동목적에서 말하자만 강릉과학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업이 오고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되느냐 하는 신뢰적 측면에서 사업설명서 그런 쪽으로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자신 없는 아무런 메리트를 못 느끼면…….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성을 판단하려면 사업적인 조건이 그 사람들한테는 사업성이지 우리가 앞으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의 사업을 투자할 정도의 사람이면 다 나름대로 세무인력 아니면 자산의 이익평가하는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강릉시가 유치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러한 확신성이 있는 사업…….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그러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첨단과학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를 한 단계 넘어서 이름을 아마 특정개발로까지 갔는데 공영개발은 주택공급에 목적이 있고 물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올려야죠.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땅 아니면 그런 조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간소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자?민자 유치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투자한 만큼 다른 사업을 조건 만드는 그 사업 외에 실질적인 생산이라든지 연구하는 일에까지 뛰어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나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상한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찾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나가서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는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편리하게 또 와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행정력을 모으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기본사업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의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직접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개발사업소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사업하려고 대기업들이 자기 땅 닦듯이 닦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의 고용창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우리 지역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3, 4, 5의 이점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공무원과 의회가 협의해서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1년 생산량을 몇천억 씩 시켜서 이익을 100억, 200억 남겨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행정력을 모으는 선에서 우리 임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특수법인에 우리가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부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단지정보수집을 위한 해외조사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이 예산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시다시피 첨단과학으로 강릉과학단지가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적인 산업이 있습니다마는 국외적인 어떤 선진지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인도라든지 이런 천연물분야에 그러한 선진화된 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담아 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획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김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또 국장님도 듣고 주무 계장님도 들으세요.
용역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첨단과학단지 지역 구분하고 예를 들어서 땅을 닦고 토목설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도화가 맡았는지 어디가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첨단과학단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올 것인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 여지껏 강릉시 공사내역을 보면 토목기반공사라든지 택지 닦고 이런 엔지니어링만 그 사람들 전공입니다.
지금 내가 후반에 얘기한 천연물이 들어오든 가공물이 들어오든 벤처가 들어오든 그 외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오든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논할 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뭉쳐서 그 사람 줬어요.
그 사람들 다 받긴 받았는데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충실한 성과품이 안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추가 용역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진정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강릉시에서 줄곧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정말 강릉을 위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신도 없는 것도 보면 다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서 장일무 교수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장일무 교수한테 간 순간부터 우리는 천연물과학단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벤처가 됐을 거예요.
또 다른 그만한 유능한 박사한테 갔으면 생물학이 됐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물이 될지 가공물이 될지 벤처가 될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왜 여러 가지 입지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언젠가 판단할 시기가 조만 간에 도래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부분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난 어디서 그걸 느꼈느냐 하면 이건 기록에 남길려고 오늘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 분들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의원의 입장에서의 용역은 아주 디테일한 소프트웨어적인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방향제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하는 그런 허황된 것,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용역은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용역은 전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짧은 지식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주위에 있는 인맥이 있는 박사들 이름 붙여서 내가 책으로 만들어 올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과품 받았던 것을 다 모으면 나도 그것과 유사하게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한 페이지라도 더 낫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와 똑같은 자료, 조사방법과 연구방법 똑같이 찾아서 하면 똑같은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억이라는 큰돈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내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 얘기하는 대로 그분 고생했고 여러 가지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 얘기한 대로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우리가 삼섹터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5% 지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15%를 넣지 못 한다고요.
15% 넣자면 우리가 1년 동안 신규사업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세상 어느 바보가 앞으로 일어날 가정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지불을 인정하는 그런 바보사업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부터라도, 여기 있는 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학자들이 그냥 책상 앞에서 하는 얘기지 절대 현실경제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20억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20억씩이나 드는지 늘 궁금하고 이 20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으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가 20억씩 떴는지, 이 결과물이 언제 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계획은 12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시계획까지는 내년 7월까지 가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받아 보면 그 단가표 그 사람들이 자료 조사한 내역 정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그 계산상으로 2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맞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공직 생활해 갖고 평생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큰돈이 갔는데 과연 첨단과학단지에 어떤 형태로 그 돈의 값어치가 나타날지 나는 무척 궁금하고 우려하는 바도 크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성과품을 사장시키고 보지도 않고 버려둔 1억짜리 용역, 2억짜리 용역, 10억짜리 수두룩하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아시고 차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소장님 과학단지에 건설부 토특자금 대출금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83억을 가져왔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번에 택지개발예산으로 상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번에 이자가 8억9,500만원 갚게 되었고 원금상환이 140억4,000만원 갚게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학단지 방향을 10년 전에 세우고 나서 그 후에 뚜렷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도 없이 방향이 특정개발사업소에서만 방향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원래 183억을 차용해 올 때는 우리가 공단개발식으로 우리 돈 안 들이고 강릉에 고용창출을 하는 의미로 차입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용지조성하고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걸 상환할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처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처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변경된 것이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제는 삼섹터로 완전히 결정을 한 겁니까?
아직도 매각대금을 가지고 차입금을 갚는 그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 시가 최종보고서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고, 매각부분 그러니까 분양부분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합쳐서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원칙은 분양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성측면이라든지 운영상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향적인 그런 것을…….
최돈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183억 빌려올 때는 투자해서 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 해서 추가 더 차입을 해서 분양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차입대금을 갚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45억 원금이 상환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고 교동택지이득금을 가지고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영개발회계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최돈한 위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그게 아닙니다.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하다가 지역개발하고 과학단지가 합쳤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택지개발차입금입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죠.
건설부 토특자금을 과학단지 때문에 183억을 빌려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5% 이자는 우리가 정기예금해도 8~9% 받기 때문에 70억, 100억 빌려오는 게 능사다 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갖고 빌려왔고 183억이 지금 이자가 5%도 낮지 않고 실지 저게 언제 분양대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선 이득금을 가지고 막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렇게 했을 때 이자절감 효과는…….
최돈한 위원    맞죠.
물론 고생하시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438억 정도 시비가 더 투자된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 토특자금을 빌려 가지고 하실 겁니까?
강릉시 일반회계자금을 투자할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는 시의 자체자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당초는 이게 자체자금이 아니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초에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토특자금으로 다 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고 초기 토지매입자금은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빨리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바로 그거죠.
당초에는 토특자금을 세웠는데 지금 토특자금하고 토지매입자금 등등 대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지니까 강릉시가 난항에 부딪쳐 가지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 것은 서울대학천연물자원연구소 우리가 견학도 갔는데 거기에서 서울대학천연물자원연구소에서 무료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깊이까지 삼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면적이고 비용까지 계산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우리가 아닙니까?
삼섹터로 갈 것인가 분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해서 대출을 갚을 것인가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틀대로 나가는 것이지 왜 그런 일개 교수가 여기에 무슨 판매방식이나 업체유치방식을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삼섹터 허황된 것을 계획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여기에 확실한 개발사업소 주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게 여기 가서 어느 날 삼섹터다 어느 날 매각한다 이렇게 1,000억이 넘는 사업을 그렇게 끌고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개괄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서 보면 용지조성사업비를 82억7,900을 봤는데 이건 어디서 근거가 된 겁니까?
자본적지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가 82억7,900을 봤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근거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설비 항목에서 내려오는 79억8,025만원하고…….
최돈한 위원    제가 수학적인 더하기 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용지조성사업비라고 해서 82억7,900이 나왔는데 어디 용역이든 어디 뭔가는 근거가 있어서 이 액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조성하고 토지매입비 성격으로 50억하고 그 다음에 대체전용부담금 그런 항목에 의해서 계수가 나온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구변경도 아직 완료가 안 됐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구변경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계획되고 나서 합니다.
최돈한 위원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 될지도 산출을 못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렇다면 1,135페이지 보면 과학단지조성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5.72%를 조성감리비로 예산에 세웠는데 50억은 무엇에 대한 50억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설비에 대한 50억입니다.
최돈한 위원    50억이 무슨 시설에 대한 50억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반조성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기반조성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기본조성을 어떻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어떻게든 하고 KIST도 착공이 되고 벤처…….
최돈한 위원    벤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하면서, 그러면 50억이란 공사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셨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의 어떤 지속성 연계성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을 이 정도로…….
최돈한 위원    필요한 부분을 세운 것은 아는데, 조성감리비가 총 공사금액에 5.72%이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기본되는 5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러니까 그건 개략 추정적으로 말하자면 10만평 먼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을 시작한 이후의 비용입니다.
최돈한 위원    50만평에 대한 용지조성비가 아니고 KIST하고 천연자원센터에 필요한 약 6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예측적으로 세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공사비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발주된 후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삼섹터로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집행부는 왔다갔다 주관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벤처사업유치용역비라든지 각종 홍보비가 해외조사여비, 관내여비, 유치활동여비 등등을 우리가 금년 2002년도12월30일까지 기본설계가 끝나고 50만평 전체공사가 발주된다고 그러면 아주 급속도로 홍보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조성공사비를 뽑지 못하고 있고 재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삼섹터로 갈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유치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서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지적하신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단지를 하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결정도 금년 내로 마무리해야 되겠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만큼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돈한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서두른다고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100m 단거리를 시키면 됩니까?
물론 서두르는 것은 좋지만 서두르는 것도 단계에 맞게 수준에 맞게 서두르셔야지 지금 분양방법도 삼섹터로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또 공사비를 얼마 투자할 것인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홍보조사용역 이걸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건 2002년도에 가시적으로 기본설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면 2003년도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홍규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특수법인경영타당성연구조사 하는데 여기 들어올 대기업들이 관에서 타당성조사 이걸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이용하겠습니까?
대기업이 여기에 투자하자면 장 교수 대충 주먹구구계산도 지금 약 1조가 드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하나 만들면 몇백억 내지 몇천억 드는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 막 넣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나 동남아든 유럽시장이든 시장조사 등등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2억을, 행정해서 해본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해 준다고 그러면 2억 아니라 3억을 들여도 좋은데 행정에서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해본들 다 낭비고 여기는 제가 볼 때 2002년도 과학단지예산서는 만약에 제가 책임자라고 그러면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려는 의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타당성조사벤처유치 무슨 삼섹터로 갈 것인지 땅을 분양할 것인지도 결정 안 됐고 등등 SPC인가 얘기를 심하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외에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한 부분을 예산항목 2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예산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성과 연계성이 없이는 결국은 지연이 되는…….
최돈한 위원    자꾸 총괄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방향이 설정되고 삼섹터로 할 것인가 분양 할 것인가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그리고 기본설계를 대충 얼마로 봤을 때 공사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릉시비가 438억이 드는데 강릉시가 교동택지 다 매각하고 나면 무슨 돈으로 438억을 빌려올 것이며 이제 더 이상 토특자금이고 토지매입자금이고 이제는 공급이 끊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 빠르게 해 가면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났을 때에 해야 될 2차, 3차 문제는 굳이 돈을 낭비해 가면서 물론 예산 세워 주면 안 쓰고 이월시킨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정식회의니까 시간 관계상 끝내고 국장님 소장님하고 끝나고 정회한 후에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질의한 사항인데, 토지를 대체조성하면 지목전용을 어떤 용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업용지로…….
최돈한 위원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과학단지를 할 의지가 있다면 145억을 갚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빨리빨리 공사발주를 하든가 무엇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채무상환 문제는 아까 최돈한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가 쌌고 예치하는 이자는 비쌌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빌려온 돈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갚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최돈한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더 큰 것을 아셔야 될 것이 착공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됐을 때 400억이고 500억이고 차입금이 동해공단이나 광주공단이나 부산공단 식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7년, 15년 간다고 그러면 5% 이율을 계속 물어줘야 되는데 이 그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지도자연합회기금하고 경영인기금 이게 몇 년 차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파트별로 다릅니다.
지도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목표연도 2004년까지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약 5억5,000을 조성하였고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도 3,000만원씩 해서…….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금을 빨리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농기계순회수리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계상됐었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당초예산이 2,000만원 계상됐다가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워 주셔서 총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20% 절감해서 2,4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권혁돈 위원    5만원까지는 무상교환이고 5만원이상이 부담을 시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순회수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사실 각 농촌동네 보면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아직은 농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기술이 모자란데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5만원 정도 되면 경운기보링 정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권혁돈 위원    5만원이상은 무리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5만원 이상짜리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도 기계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비싼 부분의 파손율이 적습니다.
권혁돈 위원    올해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반기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방금 농촌지도자 예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성도 앞으로 목표액이 12억까지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농촌지도자가 5억, 경영인이 3억, 생활개선회가 3억, 여성농업인이 1억 총 12억입니다.
권오인 위원    경영인이 2억이라고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경영인은 3억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농업인도 들어가고 생활개선도 들어갔는데 지도자가 몇 세까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70~80되어도?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농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희망만 하신다면 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권오인 위원    농촌에서 70이나 60세가 넘은 분들이 지도자회원으로 못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어떤 지역에는 연령을 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 주십시오하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같이 농업에 종사했으니까 끝까지 회원으로 남읍시다해 가지고…….
권오인 위원    연령제한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실질적으로는 영농에 종사할 때까지는 사용이 되는데 단위회 별로 자체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60세까지 한다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가면 60세가 넘으면 고문으로 한다든가 자문위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4-H처럼 13~29세 한다 이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도 들어갔는데 지도자에 못 들어가는 농촌 노인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이 65세 이상된 사람은 거기도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쪽 농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분들은 고독하게 농사를 짓는데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이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정보도 얻어야만 같이 남편이 없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열심히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제일 불쌍한 것이 농촌에서 60세가 넘어도 농촌에 가면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2,000평 이상이면  2,000평 이상 3,000평 이상 짓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쪽 저쪽도 참여를 못하고 정보도 못 얻고 동네에서 특별하게 행사를 있어서 참여를 한다고 초청을 하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외롭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회를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낫지, 제가 잘못 평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개선도 농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체까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고독한 농촌에 쓸쓸한 노인들을 위로하는 노인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금 현재는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원하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 연합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여성농업인은 금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개 여성후계자로서 주축이 되어서…….
권오인 위원    지도자는 지역에서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농사도 열심히 짓고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태우고 이럴 때 그런 분들을 초청을 안하고 놔두실 것 아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런 문제는 예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은…….
권오인 위원    사실 외로운 것은 농촌에서 정보도 안 가르쳐 주고 70이 전후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은 부쳐서 허리는 굽었으나 농토를 옛날에 짓던 아까운 마음으로 몸을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은 없고 여성단체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충효사상으로서도 그런 분을,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오히려 장려하고 시상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들이 농촌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4년차를 옥계 현내노인회에다가 1년에 국비 100만원 지방비 100만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소득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은 노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당뇨측정이라든지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고 또 노인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한번씩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소장님 고마운 말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로를 해 주고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이런 관계지 시골에서 나이 70이 되도록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지으려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가입 못하고 정보도 못 얻고 그렇게 고독하게 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이나 여성생활개선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꼭 모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이끌어나가는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오인 위원    아니, 지도자연합회에 다 나가셔서 동네 농사짓는 분들은 80이 됐던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몰라도 나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가고 농사는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연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를 원하게 되면 거의 활동할 수 있고, 강동 같은 지도자회에도 70세가 가까운 분들도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나와서 참석을 하고 그럽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구상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64쪽 제일하단에 임영향토자랑근무자급식하고 481쪽에 임영향토알뜰주부잔치하고 이게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근무자급식은 대회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5~6일 동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하고 단오 때는 밤새도록 운영이 되니까 근무요원에 대한 급식이고 알뜰주부잔치는 농업인들 행사 때 주부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470쪽에 오죽상표도안수수료가 1,5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무엇 인지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4개 상품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1,1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요인을 생각해서 약 1,5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등록하는 그 과정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해 주는 과정까지, 중간에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서 대행을 저희들 일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모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오죽을 일반인들도 오죽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다면 오죽이 있는 곳은 그걸 이용해서…….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금년 말부터 분재파트에서는 오죽분재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줍니다.
농업인들이 분재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 만드는 것은 진부에 오대양조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약 1.5%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기로 하고 일단 신청서를 받았는데 진로 쪽에서도 다시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진로에서 포기하면 평창 오대양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게 되고 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품전문가공업체 외에는 직접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전망은?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얼마간 홍보를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몇백억, 몇천억이 될런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죽청주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490쪽의 농기구들이 1,200만원 비싼 농기구들인데 농기구들의 기 취득한 농기구현황?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 저희 기술센터 농기계창고가 대형이 2동이 100여평이 됩니다.
그 안에 전부 모아서 관리하는데 제가 그 숫자는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기종은 아주 많습니다.
20여종 이상 기종이 많기 때문에 기억은 다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기 것은 알뜰하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남의 것이라고 하면 관리가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491쪽에 농업정보분산용장비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장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 사무실에 가격정보라든지 재배현황 ARS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응답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저희들이 95년도에 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어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납품회사하고 수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손봐주고…….
박정희 위원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잘되고 있습니다.
전화 걸어보셔도 서울 농산물시장하고 강릉 산지가격하고…….
김홍규 위원    여성농업인 아까 보니까 정보 도와 주는 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건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정보에…….
김홍규 위원    3개소이던데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개인입니다.
우수여성 3명한테…….
김홍규 위원    농업의 정보화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될까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본적인 영농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개선기술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항에 대해서는 놔두고 대단위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분야 농업관련 각종 진흥청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김홍규 위원    근데 내가 늘 농촌지도소를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국도비보조율이 10% 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소를 관장하는 주무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에 매년 농수산부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꾸 요청을 하고 채택되게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특별자금을 받아본 적을 못 봤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 하면 올해도 도비 10.1% 그 다음에 국비 8.8% 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노력해서 오는 것도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2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내역을 보면 반이 필수경비예요.
강릉시 총체적 평균을 보면 예산서상 인건비 그 외에 보면 약 23.9 정확하지 않는데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 전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9억 총 예산 중에서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김홍규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여러분 예산 총 대비 반이 인건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몫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예산을 여러분 인건비에 3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임금과 일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렇지만, 경상적 수지차원에서 맞춰보면 인건비가 보통 사업매출에 3분의 1 정도 되어야지 물론 그런 경영기법하고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총 나가는 돈이 23억인데 여러분들이 한 20억 정도 가지고 사업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인건비 13정도고 사무장비 쪽이…….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다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 양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많이 늘려 보라 이것이 제의 주문입니다.
기술개발예산이 4억1,700으로 전년도 대비 약 2억2,5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김홍규 위원    근데 교육훈련비는 되려줄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예산부서하고 소장님께서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이걸 맞춰 나가야지 아무리 기술개발을 예산절감해서 하니 보급률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술개발 많이 해 봤자 그것 또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오늘 여기 예산과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조율해 주시고 이런 비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비가 안 맞을 때 세세하게 해 봤자 이것은 효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산을 잘게 나눠서 세출예산을 짰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총괄표만 봐도 이런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농기계, 생활과학, 경영정보, 식량작물, 경제작물, 환경, 축산 이렇게 나눴는데 식량작물이나 경제작물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은 이해할 수가 있고 경제작물은 고부가가치사업을 연구해서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활과학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생활개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규 위원    주거형태라든지 의식주에 대한 개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경영정보는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경영정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 쪽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보화 쪽을 하는데 9,400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영정보에 9,40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컨설팅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무엇에 대한 컨설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벼농사하면 벼농사를 진단해 가지고 어떠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경영정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짓는 농산물 수익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매년 배추농사는 망합니까?
근데 왜서 농민들은 전년도에도 값이 안 나와서 손해보고 또 그 다음에 배추 심고 왜 그런지 그게 늘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는 이런 것을 적당하게 유도를 못하고 관리를 못할까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더니만 농민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많은 평수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지어서 손해보고 너무 비생산적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낭비 같고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미리 정보를 줘서 효율적으로 갈라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게 해 주고 이런 지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작년부터…….
김홍규 위원    농촌지도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농정과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관측농업이라고 그래서 예측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얼마를 심어라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재배면적이 과다해 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는 농촌지도소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여건을 갖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책임이 돌아갈 겁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어요.
소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비부담도 줄이고 많은 사업도 하고 국도비 많이 받아와서 시비 더 붙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가서 후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처한 현실이 과연 정책업무를 다루는 우리 농정과하고 또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책무의 한계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와서 불거져 나온 현안들을 봅시다.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장려한 벼 품종이 10여개이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수매하려 가보니까 RPC에서 상미와 오대는 한 포대에 2,000원을 더 준다 나머지 벼는 다 2,000원씩 손해를 보고 받쳐라, 우리가 금년도에 영농설계교육 때 이러한 사안들을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농민들은 국가에서 장려한 품종이 10개도 넘게 있으니까 이 품종만 재배하면 충분히 제값을 받는 줄 알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단 1년도 가기 전에 이것이 한 포대에 공연히 2,000원씩 손해를 보고 수매를 했어요.
그 농민들의 좌절감이나 패배의식은 우리가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1월10일 지나면 내년도 영농설계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교육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을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수반된 영농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시한 각종 예산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냐 우리가 여기서 국도비보조를 더 받아야 된다하는 것은 아마 중앙정부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릉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보조를 많이 달라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릉농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강릉쌀특성화단지조성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강릉쌀이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쌀입니다.
대기오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공기청정도 1위입니다.
오봉댐에서 받아서 농사짓는 이 물이 1급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강릉쌀은 품질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쌀의 특성화 브랜드화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의 품질인증서를 붙어서 고가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요전에 감사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RPC에서 그 수많은 품종의 쌀을 수매를 해서 전부 썩어서 한 얼굴로 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2005년도부터 개방되는 쌀,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의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느냐 우리 강릉에서 쌀명품화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데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은 경포지구나 토질이 좋고 물이 깨끗하고 이런 적당히 산이 차폐역할을 해서 병충해의 확산을 막는 그런 지역부터 차츰차츰 무공해, 유기농, 저공해 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등화해서 얼굴 있는 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인데 그쪽으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뉴 라운드 타결 이후로 우리 농업의 활로 막혀 있어요.
이것을 타개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의 행정논리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강릉농업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가지입니다.
만약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설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동조하고 예산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여기 보면 친환경포도비가림재배 우리가 지금까지 쌀에 매달려왔던 일방적인 농업정책에서 이제는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 딸기나 각종 시민들의 기호식품들을 집중투자 해서 기술개발하고 해 가지고 뭔가 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강릉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콩이 지금 우리나라 자체생산이 1%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콩은 9%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래서 콩무경운재배시범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떠오르는 산업과 지는 산업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콩이라는 것이 저도 콩 농사를 좀 합니다마는 콩이 거의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콩무경운재배시험 같은 것 이건 물론 쌀이 퇴조하는 바람에 많은 유휴경지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왕하는 것이면 콩이 완전히 성육재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기술개발이나 기술보급에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산지자원증식시범 이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왕산리 4개 지역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원 신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회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00%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로 해서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제한 받은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회한 보상방법, 솔직히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에 4개리를 가보면 한심한 지경으로 제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산업적으로 농사 쪽으로 우회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도사업 1961년도부터 시작된 반세기에 걸친 농촌지도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어서 백색혁명, 녹색혁명 다 이루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화된 WTO체제하에서의 우리 농업보호라는 것은 참 어렵고 지금 예산규모로 봐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아주 이것은 거의 명맥을 유지한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작년대비 10억이 증가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실추된 농업인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판에 몰려 있는 벼농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농업소득의 50%를 벼농사가 차지해 왔어요.
그러면 이 50%를 차지하던 벼농사의 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과연 어디서 농가소득을 보존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후년 계속되는 농업기술센터분야의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또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퇴조하는 강릉농업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분야에 관한 예산 여기는 거의 결사적인 항전의식을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에서도 대다수가 다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에 뿌리를 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때 무엇인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강릉농업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기술개발 또 어떤 농업인들한테 신선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부단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기분으로 예산에도 임해야 되고 또 365일 농업기술보급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농촌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인 위원    농촌분야는 최돈설 전의장님께서 구구절절 한 말씀을 하셨는데 첨부해 드릴 것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묘단지를 조성하는데 하루속히 우량품종을 갖다가 시범을 해 가지고 미질도 검사를 하고 품질개량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시고 거기다가 브랜드화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경쟁에도 이겨낼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강릉쌀이 전국 어딜 가도 경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끌어주세요.
농촌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강릉은 아마 기술센터가 어느 지역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정말 좋은 창의력을 갖고 보급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한번 우량품종을 빨리 계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아까 전자에 RPC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이니까 이러한 문제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첨부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도 다른 것을 전용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여기다가 전용해서 붙여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억7,000하고 6,000만원 강릉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범포가 부족할 것 같고 어떤 그런 사업하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몇 가지 봤을 때 시급성이 없는 것은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몇 년 나오는 건데 나오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느냐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엇인가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게끔 시범을 보여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77쪽에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이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하고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20% 절감하고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2002년도에도 예산이 2,400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상반기에 추진해 봐 가지고 부족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보급할 필요성을 느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 문제는…….
김홍규 위원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그걸 절감합니까?
절감하는 것은 자체비용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예산을 절감하면 예산을 2,400만원 세우고 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나중에 부족하면 풀어놓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1년 내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김홍규 위원    이계재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나 불우노인돕기에 예산절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맞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483쪽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를 190만원 해 가지고 2명 38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 우수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해당되는 시?군에서 24개 분야 정도가 중앙에서 제시하는데 그 분야의 직원들을 해외연수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해외연수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4,8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본을 연수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금년도 예산지침이 감사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선심성 예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위원들 여지껏 말씀해 주신데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489쪽에 병충해방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답작하고 전작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거의 1대1 정도가 됩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 답작에 비해서 전작에도 병해충방제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답작에만 치우쳐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여지껏 벼농사가 기간사업이라고 했을 때 추곡생산에 따른 차원에서 정부나 도 단위에서 보조금도 벼농사만 지원이 되고 또 벼농사는 병해충 확산이 빨리 됩니다.
비례 해충도 마찬가지이고 비례가 되는 것을 빨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밭농사는 여러 작목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배 농사처럼 일률적으로 한 작목이 아니고 여러 작목이기 때문에 어느 병충해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방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농기계교육을 6개월짜리 보내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6개월짜리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교육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요즘에는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3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현재로서는 특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교육받는 곳에서 끝나버립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종설 위원    첨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문제를 전번에 존경하는 최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민단체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벽에 막힌 한국농업이 농업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그룹들이 해외 다른 나라에 농업을 견학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내년지방선거에 어떤 선심성 예산 쪽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비용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무산된데 대해서 나는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이렇게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농촌에 노동생산성 부분을 보면 여성노동력이 52%입니다.
그러면 남자보다도 여성인력이 2% 나 더 일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남성우위의 어떤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위 여성농업회가 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의 권리신장은 물론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분야의 영역도 우리가 스스로 넓혀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도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안겠는가 미래지향성이 무한이 있는 각종 사업들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펼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현실을 봤을 때 과반수 50%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무시하고 과연 강릉농업이 앞으로 제대로 서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건설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예산들 이런 것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이라는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항목에 올라왔으니까 여성농업인들을 다시 봐야 된다하는 시각교정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경영주체가 5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경영에 종사하는 율이 높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여성농업인단체를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성을 해 놓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배려해 주신 덕으로 현재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는 못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문제라든가 각종 영농의 기술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합쳐 가지고 여성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쪽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전번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딸기연구단체가 있죠?
여기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했고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역시 여기에서 생각하던 것하고 차원이 다르더란 겁니다.
시설해 놓은 것 자체가 그리고 방법이 사실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많고 엄청나게 배워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주문진 딸기연구모임에서 작업을 합디다.
점심 때를 이용해서 향호리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해외연수비 얼마나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4,800만원…….
권혁돈 위원    적지도 않는 돈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과장을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어필을 하고 여기서 걸러 가지고 예결위 가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진짜 의회에서 발벗고 나서 줘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덧붙여서 예산확보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보통 관에서 어떤 해외나 견학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말 잘 듣고 갔다와서 효과가 별로 없을 사람도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 뽑을 때 관이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진짜 이 분들한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양심을 걸고 선발해서 가야지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거지 갔다와서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도 데려가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지키셔서 반드시 예산의 효과가 있게끔 목적에 맞게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산확보만 되면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이계재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시 관내 기술센터 내에 있는 직원도 해외여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관내 화훼산업을 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데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도 옛날 책 속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 가지고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기술습득이라든가 정보 아니면 해외시장개척 같은 것도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수요원도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도공무원들의 해외여비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직원들의 해외여비는 지금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단독으로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해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긴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저도 미국하고 캐나다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4명이 갔다왔습니다.
이번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시에 두 사람이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전체 하게 되면 작년에 한 사람 갔다 온 것으로 봐서는 금년에는 벌써 5~6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와 아울러 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해외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같이 배워와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권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별 연구회 국내연수는 딸기연구회가 지난번 진주를 가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강사를 초빙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연구회가 하루 또는 이틀씩 해 가지고 선진지견학도 보고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우리 연구회가 15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구회가 한번씩 국내라도 가보고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 오죽을 화분에 넣어서 상품화한 것이 미미하던데 상품화하기 위한 인부임하고 상품화이게 한데 묶어 보면 거의 2,000만원 됩니다.
거의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들어요?
물론 예산이 서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오죽상품을 얼마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오죽상품 금년도에 판매한 것은 많진 않습니다.
임영향토자랑 때만…….
○위원장 최석경  다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금 저희 온실에 오면 지난 행사 때 팔려고 보니까 잎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온실에다가…….
○위원장 최석경  그때만 팔고 그 다음에는 상품화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상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경  노력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인부임은 1,100이고 상품화는 780 이건 같이 묶어 가지고 상품화하는데 인부임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실지 그런 것을 상품화까지 올리려면 재피작업이라든지 잎 따주기 이런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석경  472쪽하고 488쪽에 보면 단오장천막 1식 1,000만원씩 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하나는 임차를 해서 천막을 치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 부대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부대시설비로 해야지 1식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건 표기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시설을 갖다가 다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만들고 있는데…….
○위원장 최석경  표기를 잘해 줘야 됩니다.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목소리가 난 것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해외연수, 어업인해외연수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연수과정이라고 이렇게 평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4년에 한번 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성 이런 식으로 관광성이라고 하는데 실지 4년 동안 한번 갔다오면 보고 오는 것이 많습니다.
의정생활에 써 먹는다하더라도 거의 다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해외연수라고 하면 무조건 농업인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평하면 점점 자기가 어려운 것으로 모두 느끼지만 벽에 부딪친 이 상황에 돌파구도 만들어 주고 보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보면 필요치 않는 사람들도 가는데 그것을 마치 전체가 관광성으로 간다 선심성으로 간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렇더라도 이건 중간역할을 잘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모두 모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도 세부적인 것은 사실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거기 가는 인원이 아주 극소입니다.
아주 적절한 분들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도 관광성이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있을지 몰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꼭 가실 분들이 이번에는 갈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어업인들도 골이 아프다면 몇 분들을 같이 예산 세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도 공감하고 사실 중국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그러는데 후진국인 중국에 갈 수는 없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이제는 화훼다 그러면 화훼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가 화훼를 현재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람을 선별해서 화훼를 잘하는 나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쌀을 전업농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본이 앞서니까 일본에 보낸다든가 이런 선별을 해 가지고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치감을 갖고 하니까 단순한 관광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같이 붙여서 이렇게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급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혁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을 몇 가지나 시켰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 사업추진이 41가지입니다.
현재 예산서 나와 있는 내년도 사업은 49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어떤 기술보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벼생력재배하는 선도실천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특별히 국비사업이 있고 소립밭작물 과립종자 해 가지고 잔잔한 씨를 다른 것을 첨부해서 씨를 굳게 해서 파종과 재배를 생력화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금년에 왔습니다.
또한 소형분화저면관수라고 해 가지고 분화를 재배하는데 밑으로 관수를 해서 재배하는 그런 것하고 화훼에 있어서 장미를 차광처리해서 보광처리하는 이런 특별한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신규화종을 도입해서 새로운 화종을 도입하는 그런 것을 세웠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자원증식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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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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