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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11. 10.  江陵統一公員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5. 14.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
  16. 15.  市長人事
  17. 16.  閉會辭

  1. 부의된 안건
  2.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11. 10.  江陵統一公員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5. 14.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
  16. 15.  市長人事
  17. 16.  閉會辭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0일 개회된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는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2일 개회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8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보고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2.  200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3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43억6,200만원보다 13억7,200만원이 증액된 2,85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7억3,600만원보다 48억5,600만원이 증액된 98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780억9,800만원보다 62억2,800만원이 증액된 3,84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및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3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하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 절대부족이 이월사유로 되어 있어 이는 사업담당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이월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획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과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3.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6 

4.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6 

6.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6 

7.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11 

8.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1 

9.  江陵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11 

10.  江陵統一公員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1 

11.  江陵市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11 
○의장 최홍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 제10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1년12월20일 개최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및인력재배치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민방위경보단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청사의 이전으로 강릉시청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명주동 38-1번지에서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용종료매립장편입부지 매입, 주문진읍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 용도지정부지 매각, 시책추진 재원확보 매각,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제1청사 및 교1동사 철거를 위한 안으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소금강 온천개발예정지 매각은 온천지구 지정 후 매각하기로 하고  온욕센터부지매각은 환매조건 및 부지대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원확보 매각으로 안인진리 109-19번지 임야는 안보등산로에 시민 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매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말로 목표액이 조성되는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예치하고 기금의 사용시기를 1년간 적립기간을 거쳐 그 다음해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40회 임시회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 및 관찰하도록 하고 자연탐방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관광지 입장료징수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릉통일공원사무소의 위치를 강동면 안인진리 산45-34번지에서 산 45-49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 중 제6조 요금의 면제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1월1일, 설날, 추석,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군인과 어린이에게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현행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증설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별로 진료수가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톨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12.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4 

13.  江陵市知識産業에關한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14 

14.  江陵市知識産業發展委員會運營條例案@1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2001년12월20일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을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지원실로 세분화하고 위탁운영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장 등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즈니스지원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 및 연장기간을 신설하는 등 우리시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을 자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1세기 해양생물산업, 파인세라믹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관련 지원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 지원센터의 시설장비의 사용료징수 및 감면규정, 운영위탁관리 및 지원 등을 규정한 신설조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1세기 경제의 선도 부분이 될 지식기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소관 위원회설치규정, 기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의 직무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신설조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최석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15.  市長人事@1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신사년 한해가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143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날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편성한 2002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환경의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 생산적인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또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축이 되어 시민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펴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제2의 민선시정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정사를 열어가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 있습니다.
24만 시민의 열정적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봉사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여러분 앞에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개통 및 주 5일 근무 실시 예정에 따른 주민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21세기 환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강릉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몇 가지 청사진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몇 칠 후면 임오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정을 열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내년에도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장기간의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희망찬 새해에는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원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16.  閉會辭@16 
○의장 최홍섭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해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열린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셨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마무리와 더불어 신청사 개청 등으로 정말 바쁜 가운데도 성실하게 의회에 임해 주셔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폐회하는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제6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6대 의회가 구성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6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위한 새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월드컵특수, 양양국제공항 개항,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가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지역의 경기가 모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기회에 맞추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크게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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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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