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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5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세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이자수입 현황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약 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하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체납자 서류를 봤는데 제가 보니 몇몇 사람들은 강릉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매가 종료됐다든 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작년도에 30억6,300만원을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6억4,100만원이 이자를 올려서 5억7,800만원이 징수가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작년도에 9억2,2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7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2억4,800만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게 아니고 조금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崔吉寧 委員  감사자료 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보다는 지금 전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합계가 5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50억5,7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억5,000이 줄은 걸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현재 전년도는 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이.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청취불능) 안 나왔는데 이 차이가 지금 9억 정도가 났는데 서류 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10월31일 금년도는 현재이고, 이것은 12월25일 현재이지마는 전체적으로 향후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다 합계를…….
○稅政課長 崔鍾大  1억2,100이 향후 발생하는 겁니다.
崔吉寧 委員  향후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다 합해서 얘깁니다.
지금 이게 날짜별로 금년도는 12월25일 현재까지이고, 작년도는.
금년도는 10월31일 현재로 해 놨지마는 그러나 향후 이자 발생하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합계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崔吉寧 委員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줄은 이유만, 지금 통계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稅政課長 崔鍾大  주요한 이유는 이자율이 전년도보다 거의 3분의1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이율이 지금 3.5%까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2억4,000정도가…….
崔吉寧 委員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
○稅政課長 崔鍾大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서 예치 금액이 800억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계속 적금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치금이 14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금 금액도 적고, 이율이 현재 3.5% 정도대로 금년에 와서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요율에 의해서 준 통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자 수입이 굉장히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다음 체납액 관계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석한 것이 아까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이 일일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崔吉寧 委員  개인 별로 제가 이걸 보니까 10번에 이ㅇㅇ씨라든가 52번의 윤ㅇㅇ씨라든가 또 ㅇㅇㅇ씨가 결부된 △△주택건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여기 △△실업이라든가 다 현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 돌려서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稅政課長 崔鍾大  그래서 여기에 가능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한 부분도 다시…….
崔吉寧 委員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稅政課長 崔鍾大  예, 다시 세무서하고 법원장부 이런 것은 다시 실사를 하고, 재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못 받는지 아니면 받는지 다시 판단을 하고 이 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치는 않다 라는 걸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이런 돈들이 농협하고 조흥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稅政課長 崔鍾大  예, 대개…….
○金奉起 委員  그런데 이율이 어디가 제일 많고 적고, 물론 월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율이 어디가 가장 많고, 적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稅政課長 崔鍾大  이율은 예치의 기간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1년 이상 이런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이 제일 높습니다, 은행 별 빼보니까.
투자신탁이 제일 높은데 투자신탁에다 과연 여기는 건전성이란 걸 우리가 봐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신탁 같은데는 못 하고 금고 은행에다가, 금고 은행도 농협 그 다음에 주택, 국민은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익 낸 것은 아주 높은 단위는 아니고 지금 통계로 보면 중간 단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치한 것은 장기한 것도 이렇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지금 강릉시는 이익을 본 것이 평균적으로 최저율은 3.5%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금 관리하는 것은 5.6% 정도의 이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 지나가면 이 이율이 3.5%대로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이자수입 발생이 상당히 준다고 보고 그러나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 단위조합도 있고, 또 높은 데가 제일은행이 조금 높은 데가 있고, 하여간 은행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균 하여간 한 5%대, 평균하면 기간하고 이렇게 합치면 5%대는 조금 고율로 받고 있는데 은행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어봐야 0 점 몇 %…….
○委員長 權泰鎭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稅政課長 崔鍾大  예.
○金學? 委員  여신투자신탁이니 여러 은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정된 금융기관 아니고 다른데도 예탁할 수 있어요?
시금고로 지정된 외에 다른 금융 기관에도 예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은 타 은행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금고관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金學? 委員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빼고, 주택특별회계 5억이 있다 이랬는데, 돈이.
○稅政課長 崔鍾大  예.
○金學? 委員  지금 주택 우리 특별회계 이제는 관리 안 하잖아요?
주택자금 융자해 준 게 없잖아요.
○稅政課長 崔鍾大  우리 회계관리 그 회계를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金學? 委員  아니, 폐쇄를 안 했으면 그건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우리가 임차를 해 놨다가 수요자한테 우리가 더…….
○稅政課長 崔鍾大  받는 것은 직접 은행하고 하지마는 이 금고의 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金學? 委員  그래서 이야기인데 주택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 204쪽에 보면 이율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때 지적했는데 지금 주택특별회계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는 게 9.5%입니다.
그러면 이 5억 같은 것은 갚아 버리면 그 만큼 이익 아니에요.
왜 가지고 있어요!
거의 5%를 손해 봐 가면서, 같은 주택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것도 주택자금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같은 (청취불능)인데 앉아서 5%씩 손해 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稅政課長 崔鍾大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은 것은 우리 시 돈이지…….
金英起 委員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줘요!
특별회계 주택자금은 환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 갚고 싶다고 갚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라고, 과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답변 석에 와 가지고 답변하고 있어요!
들어보니 딱 합니다.
○金學? 委員  환수기간 때문에 그래요?
○稅政課長 崔鍾大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환수기간 문제가 지금 저게 이제 문제는 이게 실수요자들이 상환기간 내에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갚는 게 아닙니까?
○金學? 委員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자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지 그 법적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나중에…….
○金學? 委員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앉아서 5%씩이나 손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단 얼마라도.
그건 될 수 있으면 빨리 갚아 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석에 우리 강릉시 세정과를 책임지고, 관리 운영을 해 오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감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이자 몇 % 나온 것은 이건 세정과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하는 것이지 이자 몇 %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 세금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며,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들여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자 수입을 조금 더 올리고 하는 게 세정과에서 하는 제일 주무 일입니까 아니면 고액체납자 이런 세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당연하게 세금징수 체납 관리가…….
金英起 委員  그러면 매년 열리는 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해, 이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어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 그건 좀 잘못됐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현 과장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한테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이제 주택자금도 상환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0%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는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실무 과장님이 모르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석에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밤낮 여기에 보면 옥계에 있는 한보가 작년에 올라온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금년에 올라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밤낮 불가능이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고 조사해 가지고 온 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게 과장님 답변하는 게 힘들여서 법원에도 올라가고 뭐 어디에도 가야되는, 직책이 뭡니까!
세무직 하는 일이 뭡니까!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접어두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고액 체납자가 물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재산 은닉 없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고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본색원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 가 아니면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고발하면 우리 지금 시에서 대항하는 법률 고문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전부 고액자들을 갖다가 고발하든지 거기다 넘겨 가지고 이 절차를 봤을 때는 전보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갖다 고의적으로 탈피를 하고, 명의를 제3자한테 넘기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 그건 고의성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전보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고발하면 제소자는 하의 신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 갑과 을이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명심하시고, 이런 제도를 갖다 찾으세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상 보면 과년도에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유형별에 대한 체납 징수를 하지 못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바로 고지가 돼서 바로 징수하는 게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취득세 문제는 세법상에 바로 징수하도록 안 되어 있고, 등기 절차를 하면서 1개월 후에 내도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 뭐 이건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崔東圭 委員  등록세는요?
○稅政課長 崔鍾大  등록세는 먼저 받습니다.
등록세는 먼저 받는데 이전에 금고 사건이 난 것은 법원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강릉시 금고에다가 바로 넘겨줘야 됩니다.
법원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별개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 얘기는 방향이 좀 다른데 등록세는 등기 이전을 할 때 그 절차를 밟을 때 원천 징수를 합니다.
崔東圭 委員  그 다음 취득세도 한 가지인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부과를…….
崔東圭 委員  개발이익 부담금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
○稅政課長 崔鍾大  먼저 선납이 아닙니다.
후불입니다.
崔東圭 委員  이런 걸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치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 실적이 나쁜데 제가 앉아 가지고 고생하니 어쩌니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보 문제는 그건 법으로써 52억이라는 건 그건 법정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10년에 분납해 가지고 갚도록 판결이 난 것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崔東圭 委員  그 다음 20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근로자를 갖다가 대행을 시켜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면 그게 미온적으로 되지 그게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뭐 임시직을 갖다가 막 말로 해서 월급을 얼마 주더라도 조사를 하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 근로자가 어떻게 사명감 있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건 담당 직원들이 있고, 공공근로 요원들은 단순히 보조업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건 담당 직원들이 다 챙깁니다.
崔東圭 委員  그것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富敎 委員  우리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야 어느 정도 체납되는 것이 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금액인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지난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강원도의회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릉시가 체납액 시?군 별로 1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강릉시가 춘천이나 원주보다 시세가 큰 것도 아니고 재정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왜 1등 밖에 할 수 없느냐…….
○稅政課長 崔鍾大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마는 주요한 원인은 춘천시가 지금 체납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8월달 그때는 120억이었는데 지금 10월말 통계를 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되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160억 정도 되고, 저희 시가 186억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한보 것이 53억이 결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실제 지방세에서 10억, 20억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3억이라는 금액이 딱 들어가니까…….
鄭富敎 委員  한보 에너지가 문제 생긴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게 76년도부터 아마…….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76년부터 문제라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긴 것은 접어놓고 보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99, 2000, 2001년도 증가 추세를 보면 강릉시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계속 한보 얘기하시는데 한보가 70년대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99, 2000, 2001년도까지 증가 추세를 보면 강릉시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올 9월말 현재입니다.
한 달 전이지마는 한 달 전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한보 한보하니까 정말 한보 때문에 모든 게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가 추세에도 강릉시가 1등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제가 이 자료만 본다면.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한보가 얘기하고 좋다고 자꾸 한보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원도 우리 6개 시?군 중에서는 강릉시가 뒤집어서 1등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鄭富敎 委員  그건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걸로는 생각을 하겠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꼴등을 하다가 1등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꼴등을 하던 게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잘 하겠다 이것이야 다 할 수 있지마는 내년 가서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모르는 과장 다시 하는 것이고…….
○稅政課長 崔鍾大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0억, 내년도까지 체납액에서 20억을 순수한 체납액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보 것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2014년까지 체납액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6억5,000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당해연도 것만 조정액을 그렇게 잡자, 지금 53억을 다 체납이 된 걸로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법정 판결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는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청취불능) 떨고 내년에 6억5,000만 잡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실한 문제들을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도 떨고, 한 20억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내년도 이때쯤이면 상당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6개 시?군에서 꼴찌 탈피를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한보 문제만 해결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稅政課長 崔鍾大  예,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적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11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 된 두 가지, 강원도에서 부채가 제일 많다 라는 게 보도 됐고, 연 이어서 지방채 체납액도 제일 많다, 부채도 많으면서 돈도 못 거둬들이면서 이러한 시정이 무슨 시정이냐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할 것은 빨리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한다면.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이 체납이 됐는데 아까 말씀은 차적 관리가 문제가 많아서 더구나 많아졌다, 27억 정도.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자동차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상의 대책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에서도 이걸 과감히 떨지를 못 합니다.
차는 사실 없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의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네요?
○稅政課長 崔鍾大  현재는 세무과 권한으로는 없습니다.
鄭富敎 委員  전국적인 문제일텐데 전국적 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런 추세는 없습니까?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현재는 관리 부서가 서로 틀리니까 지방세 걷는 쪽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태료 중에는 우리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도 과태료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그게 수납이 안 되면 현재는 압류하죠?
○稅政課長 崔鍾大  우리 세무과의 지방세 하듯이 각 과에서 이 조치를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공문 내고 체납 줄여라 매달 징수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타 부서에서 한 다리 건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바로 안 내면 압류를 하고…….
○稅政課長 崔鍾大  자동차 같은 것은 바로 압류합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보통 한 6만원, 7만원짜리 안 내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稅政課長 崔鍾大  압류 비용은 안 듭니다.
鄭富敎 委員  전혀 안 듭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우리 자동차는 등록계에다가 바로 하니까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鄭富敎 委員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6만원, 7만원 이런 정도를 본인이 안 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나중에 가산금제도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자동차 처분을 한다든가 폐차할 때 이럴 때…….
○稅政課長 崔鍾大  그때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동차 무단방치 하는 문제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때 안 내면 5% 가산금을 낸다든가 하면…….
○金學? 委員  있는데요.
鄭富敎 委員  지금 현재는 압류를 해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稅政課長 崔鍾大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세에 대한 건 가산금이…….
鄭富敎 委員  과태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 물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취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金學? 委員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던데?
鄭富敎 委員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안 내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할 때 가서 낼 생각하고 계속 안 내는 부분이…….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자동차도 일부 있는데 다른 분야의 아주 범위가 넓은데…….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저도 아까 보니까 청소과에 폐기물 방치에 관한 과태료 이런 것들도 그런 가산금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보니까 과장님께서 강원도 일이라는데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내년에는 1등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열심히 하겠다, 한보 해결해 보겠다 이게 내년 1등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책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제가 볼 때 1등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전에 읍?면?동에 세무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질책을 했어요.
너희들 업무를 지금 우리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1,170여 전 공무원이 지금 담당으로 해 가지고 다 맡아져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런 식의 전 공무원의 손을 빌린다는 건 창피하게 생각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무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쓰고 있는데 사실 최종대과장이 와 가지고 그 동안에도 많이, 그 전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한보 문제도 지금 국세가 일부 탕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받은 것만큼 우리 지방세도 탕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문제 이게 5년으로 이게 법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지 못할 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받지 못 한다, 5년이나 10년이 가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 법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자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崔吉寧 委員  120번에 △△주택에 2억3,000이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자료 낼 때는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자리를 보니까 이건 가능으로 나와 있고, 또 124번 포남 1099번지에 있는 △△건설이 124번에는 불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140번에 보면 이건 또 압류가 가능하다고 같은 사업체가, 이것도 압류 가능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는 것은 압류가 가능하고,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협력을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120번 △△주택 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우리 시 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 에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금고 운영을 1년 단위로 갱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금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금고 평가를 해서 바꿀만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시 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시 금고를 아직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
금고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안정성을 평가를 하겠지마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시장 기능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고가 한번 지정이 되면 큰 사유가 없는 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금고에, 타 은행에, 타 금융기관의 금리라든가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 지자체가 시 금고에 조건을 제시할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릉시 금고 같은 금고의 금액 정도라면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유동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대 금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고선정 기준에 있어서 세 번째로 얘기한다 이러면 결국은 1번 조항과 2번 조항이 비슷비슷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금고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단위농협 같은 경우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금고로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단위농협을 선정했을 때 그 금융 기관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다 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금고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적됐던 1번, 2번, 3번 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리서치를 하셔서 다음에 갱신되는 시금고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그런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시 의회를 거쳐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예,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금고는 제1이 안정성이고, 또 지역의 금융기관의 기여도라 할까 그런 문제, 그 다음 시민의 편의도 이런 걸 가지고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은 없고, 갑이 금고를 바꾸자고 했을 때는 1개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을 할 당시하고는 갱신 계약은 안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사실 이전에 주문진에 조흥은행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난리가 났죠, 주문진 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흥은행 강원본부에다가 그러면 금고를 돌리겠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지역의 어떠한 당신들의 수지가 안 맞다 해 가지고 계속 존치하던 금고를 돌리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금고를 돌리겠다고 했더니까 수지 분석을 했어요, 조흥은행에 대한 우리 강릉시의 금고를.
1년에 1,300만원이 이익금이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자기들 흑자로 보는 게.
그렇다면 그 출장소를 하나 존치를 시키는데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정 강릉시가 그렇게 나온다면 금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데서 그렇다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알아보니까 지금 강원도도 농협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전체 다 농협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안정성과 각 읍?면?동에 점포가 다 있으니까 편의도 문제 때문에 농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부처도 보니까 행자부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부는 당연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 이런데가 상당한 농협하고 모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 문제…….
李在晏 委員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근거 있는 답변을…….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 방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계속 근거를 만드셨다가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이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의 이관 중에 세정업무의 본청 이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의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능 전환이 된 이후에 징수 업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稅政課長 崔鍾大  기능전환 문제는 지금 읍?면은 현재 상태로 존치를, 주민들의 이용이 시하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읍?면은 그냥 존치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고, 동사무소는 옛날 구 강릉시(청취불능) 주민들이 시하고 거리가 짧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본청에다가 배치를 했었다가 필요시에 읍?면?동사무소 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팀별로 운영을 하도록, 문제는 고지서 전달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은 앞으로는 등기, 우편 그것도 지금 하고, 우리 고액에 대해서는 현재 등기우편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무담당자들이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능 전환이 된다면 고지서 전달 업무는 일단은 우편 발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했고, 그 다음에 회송이 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은 존치가 되어 있으니 거기다 위임을 하고, 동 분에 대해서는 회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팀을 구성해서 일괄 전달하는 이렇게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李在晏 委員  저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납관리,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통4반에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정 담당자가 그 통장님께 이 고지서를 주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통장이 그 동네, 그 집에 대한 사항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납세 가능한 사람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 분이 와서 체납고지서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납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편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등기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가지고 하시면 우편료만 더 들어갑니다.
지출만 확대되지 세원 징수는 더 힘들 것이란 얘기이죠.
그래서 특단의 다른 대책을 하시도록 하시고, 정부교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킹이라도 해야 돼요, 징수 대책에 대해서 잘 하는 자치단체에 그 방법이라도 우리가 마킹을 해 와서 기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정과에 징수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방법에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 연구를 해라, 과거부터 해 왔던 그런 방법들을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라, 시대가 발달하고 주민들의 사는 여러 가지 변화되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징수 대책도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가 세외수입인 걸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재산임대 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세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수입에 대한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정과에서 하느냐, 읍?면?동 세정 담당자가 하느냐 그 지역의 통?반장이 해 주느냐, 먼저 가서 씨뿌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 업무이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다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징수 쪽에 그리고 세정과 업무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세원발굴 업무와 징수 대책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만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崔鍾大  세원발굴문제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문제는 세정과에서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고, 지방세에 관해서는 부단히 아까도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지방세원의 발굴 그러한 차원이고, 또 우리 지방세의 당면한 문제로 들어가는 체납징수대책 삼아 조사를 해야 할 문제에는 건축 부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李在晏 委員  업무를 여기저기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세원 발굴과 세원 징수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에 업무 협조를 받을 부분은 받고, 내가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세정과의 세외수입계에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는데 세외수입계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수납, 총괄적인 수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다 해야 되요.
원칙이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 회계과도 문제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이걸…….
李在晏 委員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촉구도 하고, 그 다음 담당 부서에서 차질이 없도록 건축물 떼어 가지고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도 세정과 감사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 주는데 지금 카드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委員長 權泰鎭  그 도세 분에 대해서 카드로 받았을 적에 수수료를 도에서 공제를 해 주는지, 한보에 50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10년 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5억 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총 미수액으로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징수대비 수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세원에는 과세가 됐지마는 우리 세정과로 봤을 적에는 5억 밖에 금년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5억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라, 계수에 넣든지 별도 부기를 달아 가지고 앞으로 감사자료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서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 주고, 자꾸만 그건 논란이 안 되도록…….
○稅政課長 崔鍾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에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도 하고 일단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행자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도 하고 절충해서 내년도에는 과업표에서 조정해서 줄여 내도록 아주 확고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 카드수수료 문제는 현재는 저희들이 도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가 카드수수료를 낸 것이 금년도에 보면 한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도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그냥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 교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4%가 날라 가네요?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4%이죠?
시가 카드로 받았을 적에 수수료가 몇 %…….
○稅政課長 崔鍾大  카드 수수료가…….
○委員長 權泰鎭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작년도 우리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하게 두 가지를 하십시오.
○稅政課長 崔鍾大  예.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監査中止)

(11時36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사전에 양해된 대로 우리 실무 담당계장들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權泰鎭委員長, 崔東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崔東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한 금액만큼 우리가 자산을 다시 구입할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체상환금 강남동사를 짓는데 무슨 업자의 무슨 사정이 있든지 무슨 사정으로 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 그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금액은 지체상환금을 회계과에서 하겠지마는 그 감독이라든가 이것은 (청취불능)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英起 委員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다가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지체상환금을 물리다 보면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는 게 거의 지체상환금을 물은 그런 건물에 꼭 부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강릉근로자복지회관도 무슨 소송도 있었고, 지체상환금을 물고 난리를 친 건물을 보니 현재 유실이 돼 가지고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는 방법으로, 얼마 물린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 되는 것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물품 구입은 예를 들어 복사기를 구입한다 이러면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우리가 조달로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어느 과에는 예를 들어 500만원, 어느 과에는 4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쓰는 그 복사기도 예산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분리돼 서있다 하더라도 물품 구입은 다 똑같은 걸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힘없는 과에는 300만원짜리,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300만원짜리 구입해 주고, 또 힘있는 과에는 500만원짜리 전액 구입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會計課長 金鍾鐵  부동산 매각을 했으면 당연히 대체재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의 매각재산시 대체재산을 확보를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시에서 369필지에 3만442평을 5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팔고, 산림녹지과에서 54억원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도 지금 10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걸 꼭 해 주시면 후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각보다는 땅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남동사는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강릉 업체인데 지금 현재 13억 정도의 압류 상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회사인데 그래도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지금 시효가 아직 만료 안 됐는데 교동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나 감독을 해서 다른 위의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도로 해 가지고 좀 공사에 전념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되도록, 지체상환금 얼마 받아 봐야…….
○會計課長 金鍾鐵  몇 푼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사기나 기타 물품이 어느 과에는 같은 종류인데 돈이 비싸고 그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이라든가 그 다음 복사를 많이 하는 건설과 이런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조금 비싼 걸로 세웁니다.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것은 한 1,000만원 가량 되는 복사기입니다.
회계과에서 쓰는 것은 한 200만원 정도 쓰는데 그런 차이로 가격이 들락날락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같은 우리 시인데 회계과에는 200만원짜리 쓰고, 다른 과에는 500만원짜리 쓰지 말고 우리가 물품에 대한 질은 잘 모르지마는 자동이라든가 기능의 어떤 변화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거의 동일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이를 너무 두지 말고 우리 강릉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제대로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제가 질의한 매각한 땅 그 프로테지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건 무슨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이지 자산으로 가치 있는 땅을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어서 구입하는 땅이 몇 %나 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자산 가치가 있는 땅 산 것은 한 25% 정도…….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있어서 도로나 이게 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건 땅을 우리가 매각하는 것만큼 프로테지를 맞춰서 사서 놔두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25% 정도 됩니다.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 어디에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사라든가 이런 것 지을 때는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재산 가치나 꼭 필요 불가결한 사항을 하고…….
金英起 委員  동사나 건물을 짓기 위하고, 운동장을 예를 들어 만들려고 땅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하는 땅만큼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그 매각한 부분만큼 다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동사나 이것하고는 다르죠.
○會計課長 金鍾鐵  저희들이 향후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매각보다 매입을 많이 해야만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12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10억씩 예산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러면 땅을 사들여라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돈이 올해는 10억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 10억 넣었는데 그 땅은 어떤 토지를 사겠느냐 이거죠.
○會計課長 金鍾鐵  10억 넣은 것은…….
金英起 委員  동사나 운동장 부지를 사는 돈이 아니고, 대체 부동산을 사서 우리 매각하는 대체를 사놓는 겁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강남동사 문제인데 이 공사 진척이 몇 %나 됐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여기에는 50 몇 %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50%가 11월말 현재 50% 되어 있는데 외각 건축은 다 됐고, 지금 내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崔吉寧 委員  준공일이 12월31일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지장이 없겠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崔吉寧 委員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10일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런데 교1동은 별 문제가 없고…….
崔吉寧 委員  그러면 13억 지금 압류가 들어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지장 없습니다.
崔吉寧 委員  회사 자체가 문제…….
○會計課長 金鍾鐵  예, 회사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사비는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한 10일 정도 지연된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崔吉寧 委員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지체상환금을 징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공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회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알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237페이지 관사 현황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관사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관사가 지금 현재…….
崔吉寧 委員  이것말고 더 없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없습니다.
崔吉寧 委員  경포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會計課長 金鍾鐵  관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 대상물로 그것도 관사로 보기는 보는데…….
崔吉寧 委員  매각을 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매각이 안 됩니다.
24평짜리인데 계속 금액을 자꾸 내리려고 해 봐도 5,000만원 이렇게 자꾸 하니까 5,000만원 가지고 24평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격을 더 내려서 매각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에다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5,000만원 이상에 24평짜리를 안 사거든요, 그것도 새 아파트도 아니니까.
崔吉寧 委員  여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하나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전 보건소장입니다.
그 분이 집이 없어 가지고 이번 저희들이 12월말일까지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시립교향악단의 악단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사하고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전년도에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난 이게 매각이 돼서 여기 관사 현황이 빠졌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래서 경포에 있는 3개는 지휘부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받아라 그래서 강원도에다 알아보니 강원도에서도 임대를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20만원정도 임대를 받으려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논의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걸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안 팔린 건 사실이고, 내년도부터 육상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각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숙소를 어차피 확보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없으면 임대를 내서라도 해 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다가 보고를 더 해 가지고 존치 할 수 있으면 어느 게 수지가 더 낫는지 분석을 해서 존치를 할 수 있는 게 낫다고 봤을 때는 보고를 드려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육상부나 우리 실업팀 부분에 대한 관사를 어차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崔吉寧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입찰 구매하겠죠?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습니다.
전부다 조달가로…….
○委員長代理 崔東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監査中止)

(13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泰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266쪽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미납 체액된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최초 저희가 부과한 게 92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체납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몇 년도에 부과됐는데 지금 미징수액이 얼마이다 하는 그게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2001년도의 전체 미납액인지 이것 지난해 2000년도 미납액인지 지금 모르고 그냥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납액에 보면 본 위원이 몇 군데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지금은 도저히 받지 못할 금액들이 더러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빨리 서둘렀으면 개발하고, 무슨 영업 감찰을 낸다든지 영업 뭐 주유소를 한다든지 무슨 이랬을 때 무슨 아파트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미납액을 징수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던 금액을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담당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여기에 모든 개발부담금이 이 사업이 시행되고 부과되기까지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6개월 후에 이 고지가 발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사실상 저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즉시 부과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걸 시인을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개발변경 허가가 나간 후로부터,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간 후로부터 6개월 후에…….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부과돼서…….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나갔다고 했을 때 나가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거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 형질변견 신청이 나가야 무슨 주유소를 짓든지 아파트를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준공 검사가 나간, 준공이 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때 충분히 받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전부 주유소 같은데 지금은 몇 년이 되어 가지고 주유소 주가 바뀌어지고, 파산신고가 난 이런 게 더러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은 왜 못 받았느냐…….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 문제는 이게 사실상의 모든 게 준공 일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준공일 기준해서 6개월 후에 고지가 발부되고 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모든 게 주유소 만약 부지도 마찬가지로 주유소가 준공된지 6개월 후에 고지가 발부되는 법 상에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법에 대한 맹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도 금년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 자체가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런 맹점 때문에 이 보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 자체가 폐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은 사실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준공 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거예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뭐든지 준공 일로부터 6개월 후에 고지가 발부되다 보니까 이런…….
金英起 委員  그러면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주유소라 이러면 6개월, 1년, 2년 영업하는 기간에 왜 못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사명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받아야 한다는 그 담당, 과장님이 전부 다니며 받는 건 아니겠고 거기에 책임을 진 분야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받아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움을 강릉시 공무원 누구나 잘 아는데 받아 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명심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금년도 감사자료 내놓은 이 자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다고 내놓은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崔吉寧 委員  227쪽에 있는 23번 이것은 전년도에 완납이 됐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왜 미징수액으로 나타났습니까?
전년도 감사 자료에는 완납된 걸로 내놨단 말이에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완납이 됐습니다.
崔吉寧 委員  전년도에 완납이 됐으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맞습니다.
崔吉寧 委員  21번, 23번 다 전년도에 완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금년 다시 또 올렸어요?
전체 금액을 맞추느라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사 때부터 해서 총 지금 앞에 맞추다 보니까…….
崔吉寧 委員  완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액이라든가 미 징수액이 되어 있는 금액이 합산이 나와야지 완납된 부분은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넣고 금년에 다시 넣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완납된 부분을 빼시라는 얘기이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리고 지금 2번에 있는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건설 그 이ㅇㅇ씨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세정과 감사할 때 △△주택에서 2억3,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경매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여기는 불과 1,7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2억3,000여만원을 지금 징수를 경매 중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 관계는…….
崔吉寧 委員  모르고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崔吉寧 委員  그러니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의, 과 간의 정보 교환이 안 돼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지금 재산 압류를 해서 경매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1,700여만원 미징수액도 갖다 붙여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세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여기다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파악해서…….
李在晏 委員  지적불부합지 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지역이 2,436필지가 되는 거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李在晏 委員  그리고 미정리가 1,474필지인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이 정리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사실 면적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걸 어느 개인이라든가 소매를 그걸 할 수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슨 시에서 특단의 시책 쪽으로 대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하면서 필지를 제대로 정산해 줄 수 있는 그게 (청취불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在晏 委員  본인의 생각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특단의 조치가 어떤 부분인지…….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아마 예산이 수반돼서 시비로써 보존을 해서 근본적으로 보상을 해줄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해서 맞춰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李在晏 委員  지적불부합지 지역에 건축물의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李在晏 委員  그러나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예산확보 부분 아닙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적불부합지가 실제로 민원이나 문제 발생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매년 반영되는 예산에 의존해서 그 예산 금액을 가지고 정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자치단체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실제로 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맞습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했던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라든가 전산화 요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해결했던 사례들이 꽤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물론 주무 계장이나 과장 분께서 그걸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완벽하게 일단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통계 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李在晏 委員  그래놓고 예산을 요구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다음 한 가지는 기동처리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생활 민원을 해소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일용직 3명에 기사 하나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4명이 2001년도에 1,176건을 해결한 사항이네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李在晏 委員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부분적으로 꺼졌다든 가 문제가 생긴 건 바로바로 신고가 되면 즉시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李在晏 委員  시행하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李在晏 委員  생활민원 관계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하여튼 발생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 제적부도 합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제적부는 제외되고, 지금 호적부만 가능합니다.
제적부는 현재 전산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예를 들어 사천 같은데는 호적 인구가 1만2,000~3,000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적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거의 다 제적이 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적이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민원인이 소송 이런 걸 할 적에 필요한 이 서류들은 제적부가 거의 다 그걸 가지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가서 제적부를 찾고 이렇게 보면 뭐 없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색인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아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걸 법원하고 해서 해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중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상으로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고 이럴 적에 꼭 제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같이 정리가 안 되고, 호적만 정리하면 지금 살아 있는 사람만 가져가면 뭘 하느냐 이것이죠.
제적부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까지는 법원 행정처나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金奉起 委員  알았습니다.
○金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허가민원과라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에는 각 과에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허가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분담금이니 이런 걸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할 것 같으면 그 부과도 허가민원과에서 해야지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런 허가문제 형질 변경이라든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관리계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원화 돼 가지고 운영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된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모든 걸 허가 부서에서 챙겨서 끝까지 추적을 하면 모든 것이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실제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계에서 하다 보니까 또 부서가 다르고, 실?과장이 다르다 보니까…….
○金學? 委員  알겠습니다.
부과는 여기에서 하고, 체납액은 모르고 또 세정과에서는 같은 사람 걸 부동산 압류를 하고 이런 많이 좀 불합리한데 이런 것도 이제는 만일 이게 개발부담금까지 없어진다면 이런 세정과를 넘겨 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야지 같은 시청 산하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50쪽에 보면 행정감사 미결사항 조치 내역인데 개발부담금 징수부진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지적한 게 23건에 8억5,000만원 너무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추진 실적에 보면 69건으로 변했어요.
이 69건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 동안 전체 징수실적 전체를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아까 최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金學? 委員  그러면 작년도 지적할 때 86건인데 이건 또 69건으로 줄어들었고, 또 추진 실적에 미징수액이 17건이란 말이에요.
17건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3건이 미징수액인데.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사실 체납 위에 지적 받았을 때는 23건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것 해서 하다보니까 자료 또 제출할 때는 미징수 건수가 17건이기 때문에…….
○金學? 委員  그게 아니고 이건 조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3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하고, 금년에 업무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몇 건 부과해서 몇 건 징수했다 이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사실상 이 자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金學? 委員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 이 숫자가…….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미납자가 되겠습니다.
○金學? 委員  금년까지 다 한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아까 뽑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체납 전체…….
○金學? 委員  여기는 또 23건만 나왔다고, 금년도 미납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23건이잖아요, 분명히.
도대체 자료가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23건 중에 완납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金學? 委員  우리가 지적한 건데 이것도 아까 틀린 게 아까 최길영위원이 말한대로 작년에 완납으로 된 보고가 23번이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또 미납을 해서 (청취불능)규정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23건은 어디로 도망가버렸다 이거예요, 완납한 게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잘…….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崔東圭 委員  민원조정위원회에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두 분 고문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좀 시정 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지금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작년도 감사 지적에 의원님 두 분을 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 참고인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실?국장님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적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환경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은 가서 같이 회의를 해도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 담당 국장님도 혼자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다른 국장님을 모셔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하고, 그 이해 당사자도 진술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허가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대개 허가에 관계된 건 이런 건 상당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입니다.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할까봐 안 해 주는 이런 문제이다 이런 얘기이죠.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허가 해 주는 것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라는 그 명분 하에 불허가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강원도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제일 많은 시?군이 이렇게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보통 민원인들이 거기서 많은 민원이 있지마는, 중단하는 민원인도 있지마는 그걸 행정심판에 가고 행정소송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당사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계상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최동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의원 두 분을 해 놨어요.
의원 두 분도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 두 분을 해 놓고 나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했다 이렇게 계산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 전문가를 상식적으로 위촉을 하지말고, 건별로 예를 들어서 법률에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하고, 어떤 그 건 별로 해당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법률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아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불허 처리가 되고, 법률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여기서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같은 것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법률에 크게 문제, 전문가 좀 더 낫겠지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고려를 안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게 실?국장님들이 자기 실?국에 관해서도 업무 처리하기 힘든데 이 회의에 잠시 나와 가지고 그 자료를 잠시 보고, 의견을 개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들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원으로 일하지마는 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갔다 해 가지고 그렇게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개발부담금 세무과와 통합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통합관리 전산 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것을 꼭 같이 넣어주고, 지적불부합지 2001년도 실적이 있는지…….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2001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리 건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리고 불부합지 내에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불부합지 지구 내에 시유지가 있다든 가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어야만 불부합지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유지 매각금지 조치를 하든가, 그 지역만은.
딱 묶어서 토지관리계에서 회계과하고 그 지역은 시유지가 있더라도 매각을 중지한다, 토지관리계 하고 협의해라 하는 아주 못을 박든 가 어떤 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박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계 작업을 하면서 예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어차피 그게 근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라고 봤을 때는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다든 가 했을 때는 그 시유지를 거래해 가지고 정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委員長 權泰鎭  건설과 도로계라든가 도시과 (청취불능)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1동에 불부합지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이 남았다든 가 나머지 평수를 도로 외 부분도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만약에 관제로 넘어가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런 것을 그 지역 내에 것은 팔지 않도록 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건 다른 부서에서는 재산 관리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民願奉事課長 金德起  예.
○委員長 權泰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로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2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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