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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1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4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4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委員長 崔吉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42회강릉시의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馬盛燉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1일 이계재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11월3일 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개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時16分)


1.  第14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委員長 崔吉寧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인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馬盛燉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17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11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1월18일은 공휴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자체 의정활동을 하시고 11월19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양 위원회별로 소관별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 심의를 끝으로 제142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吉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임시회를 3일만  우리가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專門 委員   馬盛燉  예.
李龍基 委員    그런데 4일 하는 것은 정기회의 하루를 임시회에다가 소급해서 쓰는 것이죠?
이번에는 임시회 일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인데 정기회의, 3일만 충분하다고 하면 이 요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기회의 꼭 다 써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한다고 하면 3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굳이 그걸 소급해 가지고 임시회에다가 쓰고, 그러지 않아도 임시회를 풀로 다 쓰고 있는데…….
○專門 委員   馬盛燉  저희가 이사 계획이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만약에 좀 늦춰서 할 경우에 저희들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일부터, 한 2일 정도 앞당겨 17일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35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서 1년에 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事務局長 權五崗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보니까 12월3일날에 정례회를 개의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월25일날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80일 범위 안에서 그걸 다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임시회를 4일간 하고, 정례회 남은 기간이 23일인데 22일간 하면 그래도 의사일정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속기하지 말고…….

(10時24分 記錄中止)

(10時26分 記錄開始)

○委員長 崔吉寧  조금 전에 이용기위원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충분히 말씀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루를 남겨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짜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1년11월17일서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 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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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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