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1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4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3. 休會의件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일 이계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일 이계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4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학선의원, 권혁민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학선의원, 권혁민의원이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학선의원, 권혁민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학선의원, 권혁민의원이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2일간 위원회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