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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금번 한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들을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회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또 제2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행사의 참여는 의원 여러분의 한마음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한마음이 되어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4일과 25일 2일간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10월15일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10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5분)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 7장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조직 및 활동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소비자의 위해방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저한 위해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소비자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소비자교육, 계몽, 캠페인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15조는 상품표시규정과 거래조건명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함상품 발생 시 즉시 공표회수하고 제조, 판매중지 및 보상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피해구제의 접수?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효과적인 소비자상담과 피해규제를 위한 품목별 전담 부서를 지정처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 제26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공표에 대한 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종 자료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9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                                               (제141회 - 산업건설위 제1차)
한 규정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강릉시가 결정 관여하는 각종 공공요금,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의결하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동 조례의 공표와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고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9월7일날 있었습니다.
조례위촉심의위원회의 심의는 10월12일날 수정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례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제11조에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저희 시의 소비자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YWCA하고 주부클럽 2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각각 500만원씩 예산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예산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9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위원을 몇 명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이미 구성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내에 시?군에서 지금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된 곳은 춘천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이 20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여섯 분이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 16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부정계량기 단속이 소홀해 가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으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현재 피해자 구제하는 신고나 구제처리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시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종 검사기관이라든가 시험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들에 대한 지역경제의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별도로 지역경제교육을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직자는 월례조회 석상이나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별도로 경제 교육한 사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큰 틀에서 어떠한 점이 변화가 오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현행 강릉시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조례는 주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폐기물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장의 의무 그 다음에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이런 제도입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까지 제도는 종전과 거의 비슷하고 이번에 5월28일부터 입법예고 해 가지고 6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입법예고가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그런 입법예고 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예고는 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 어떤 발행되는 보도자료나 또는 반상회나 또는 각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서류상만 입법예고 했다는 것뿐이지만 입법예고를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강릉시에서 발행하는 강릉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법예고가 됐고…….
권오인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가끔가다가, 어디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탁하니까, 지금 농촌의 벽 이런데 가면 70% 세일이니, 80% 세일이니 이런 광고만 잔득 붙어 있고 나중에 공해만 입히는 두꺼운 종이가 날려서 왔다갔다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YWCA나 소비자단체나 과연 우리 시민이 신고하는 요령도 전혀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줘야 되겠고 우선 저거하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신고하는지도 농촌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밝아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에 우리 강릉시가 이끌어나가는데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필요 없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한 곳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히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단체가 있는 것을 도시에서 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외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사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되도록 그런 쪽으로 이끌어줘야 될 겁니다.
이 조례가 중요하겠지만 이 조례보다도 조례를 통과시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이끌어주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쭉 훑어봤는데 조례안에 소비자보호법과 보호법시행령과 큰줄기가 같이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맞으면 수정을 하든가 삽입을 해서 조례안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조 우리가 법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여덟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만드시는 담당실무자가 마지막 8항을 뺐어요.
8항은 뭐냐 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물건을 파는 곳은 또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곳은 사업자 입장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이기 때문에 8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이걸 왜 뺐죠?
과장님, 중복되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서 뺐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다른 시?군하고 검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을 누리는 것이 소비자로서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뺐을 때는 중복된다든지 다른 조항으로 보완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보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항 신설 하나하시고, 그 다음 5조에 시장의 의무에 법이나 시행령에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정비 및 운영개선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이런 지원 이런 문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안 좋을까봐 의식적으로 지원을 빼버리고, 법에는 5조2항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조2항에 보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정비 및 운영개선이 아니라 운영 및 지원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책을 수립하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실시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한데 여러분들은 한 단계 낮은 용어를 사용해서 추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법문 5조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실시라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사항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에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우리 행정주체가 시장의 의무가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를 부추긴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사업자 측에 어떤 도움을 시가 주는 모양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소비자보호단체지원육성 및 지원 이렇게 3항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이 용어는 시행령 3조에서 따온 것이니까 아마 여기에다가 넣으면 내용에 무리가 없고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13조 사업자의 의무에서 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여기다가 법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구요.
법문 15조에 보면 소비자보호협력조항이라고 있던데 4항을 만들어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강릉시가 시행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제공방지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을 참고해서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조항은 그런 대로 된 것 같아요.
이것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인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끔가다가 돌연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텐트나 점포를 빌어 가지고 파격적인 세일이다 70~80% 이래 가지고 1만원짜리 행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지를 아문 담벼락에다가 막 갖다가 붙여 가지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떨어져서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것은 도시과에서 광고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소비자 문제가 나오니까 소비자가 그런 데서 현혹이 되어 가지고 지역 상경제도 질서를 망가뜨리고 아주 무슨 그냥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좀 심한 것은 쇼 비슷한 그런 것을 데려와 가지고 이상하게 한번씩 훑어 가지고 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강릉시가 좀 쾌적하고 혐오감을 안 갖게 하는 도시로 만들려면 그러한 광고물이 함부로 남발이 되지 않게끔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용역을 줘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언제 붙여놨는지 모르게 담벽에 붙이는데 이것은 좀 도시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와야지 도시가 너무 무질서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우리 강릉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할인광고…….
권오인 위원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도 안하고 무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나 봤을 때 건전하게 사업을 하시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일종에 사치행위 비슷한 어떻게 70%이니, 80%이니 이러한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는지, 공식적인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잠깐 와서 현혹을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러한 상행위라고 봤을 때 그러한 것은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자면 첫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물에 대한 무질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쓰레기화 된다는 그러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자꾸 그런데 현혹이 되면 건전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축만 주고 도시의 미관상 해로운 그런 위해를 준다고 봤을 때 그러한 문제는 강릉시에서 어느 과가 해당이 되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시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요즘 시중에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 건물을 빌려 가지고 약장사들이 와 가지고 부인들이나 할머니들을 유혹해 가지고 선물공세부터 먼저 하고 물건을 10만원짜리 같으면 20만원, 25만원 그렇게 받아가면서 그걸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 가지고 속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너무나 큰가봐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보건소에서 의약품은 가두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에 좋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해 가지고 고가로 판매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박정희 위원    전기밥솥도 주고 휴지는 보통주고 그게 받은 게 미안해 가지고 팔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신고가 가면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한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 제5조제2호 중 추진을 실시로 한다 안제5조 중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및 지원 안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강릉시가 시행하는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로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 위원    속기중지 하세요.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석경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완화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률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안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에 납부하는 비용의 감액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10조 하단에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11조2항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완화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에 속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을 확대하여 주차장이용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조례안 제11조4와 같이 현재 노외주차장 설치면적에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를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거해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기계주차장 설치 이후에 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을 납부하고 철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철거한 바닥면적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고 부족한 주차면적에 대하여 철거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인근 타 시?군과 같이 50%로 완화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안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는 시민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부서에다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유료 보관대설치가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는 몇 곳이나?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보관대설치를 해도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디 보관대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아무 곳이나 세워 두면 도난 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알기 쉬운 표지판을 해 놓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보관대를 설치하고 그런데 500원씩, 1,000원씩 주고 보관대설치하는 곳마다 주차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유료주차장입니다.
일반주차장 내에다가 시설을 하니까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 일반차량하고 같이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장처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 간다든가 기차를 타고 어디 간다, 터미널 쪽에서 버스를 탄다 할 때 그 부근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일반…….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주차장 내에 따로 자전거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차장 내에다가 100분의5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부근에 자전거를 대놓고 시장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둔치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주차장만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가 100 분의 5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신설도로에는 자전거 길을 따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동택지 쪽에나 그런 쪽에는 자전거도로 따로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말 좁은 도로나 좁은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었는데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변경내용 중에 14조에 300m 이내로 한다를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당초에 주차장법에 보면 300m로 했는데…….
김홍규 위원    아니, 무엇으로부터 300m, 해당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그것을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직선거리가 300m이고 걸어서 가는 실지 거리를 600m로 한다, 걸어서 가는 실지 거리를 어떻게 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곡선도 있으니까…….
김홍규 위원    600m와 300m 직선거리와 뭐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이게 어떻게 보면 600m가 더 가까워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주로부터 600m, 300m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거기서 직선으로 가면 300m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완화하기 위한 600m로…….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걸어서 300m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아닙니다.
지금은 도보 상에 직선거리 300m…….
김홍규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직선거리 300m 이상 600m 걸어갈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실질적으로 600m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가 꼬불꼬불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직선거리도 있고 하니까…….
김홍규 위원    최악은 디귿 자로 돌아서 가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직선 가다가 약간 굽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김홍규 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예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대로가 있을 때 건널목으로 해서 건너서 걸어갔을 때 300m 이상 나올 때가 있죠.
김홍규 위원    지금 얘기는 직선거리는 돌아가도 상관이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직선거리 300m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가 법에 기초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법은 주차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차가 안 나오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이 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300m 거리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걸 해 보니까 그 주차장에 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해야 할 될 것은 과연 300m 떨어진 주차장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모든 부분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그 300m가 길 건너에서 아주 좁은 길, 차가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이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다가 차를 대겠느냐 말이죠.
안 댄다는 말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악화를 양화로 구축시켜 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없애서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주차장법을 정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에서 이런 주차장을 허술하게 내주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걸 단속해서 매일 시청 홈페이지에는 불법주차 해 갖고 함부로 끌어갔다고 아우성치고 교통과에 와서 매일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상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해서 계속악화를 부추기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300m 이내 600m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삭제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법이라는 것은 서로에 관성이 있어서 뭔가 이 틈을 서로 메워 줘야 되는데 우리의 주차장관련법은 보면 틈이 얼마나 많은지 각자가 서로 보면 협의는 하는데 하고 나면 흠 투성입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포남동에 있는 주차장시설이란 말입니다.
시가 공영개발에 의해 분양한 땅에 대해서는 20%나, 30%나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그것은 상식으로 보면 누구든 주차장전용에 관련된 부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기 위한 주차장으로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요금을 받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정도 이것 외에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호프집, 자동차메이커대리점, 술집, 도박장 그 다음에 식당 이게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두 번째 이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동택지에 10개인가 9개인가 생겼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김홍규 위원    거기를 봐서라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건물을 30% 지으니까 최대한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기둥이 생겨서 실지 주차공간이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자가 밑에 건물을 2,000평 대지에 600평을 지으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월 소득이 이미 주차비 평수에 계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혜택을 법상 주면 용도를 떠나서 용도상으로 주차장인데, 시가 분양한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위헌재판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동원여객 강원여객 갖고 있는 주차장은 왜 그렇게 못 짓습니까?
똑같은 강릉시내에 있는 땅인데, 시가 뭔데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30%를 지었다, 그러면 30%에 3배 정도, 3층은 더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가로 시가 그런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것은 상식에 맞고 누가 봐도 타당이 있는데 주차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나대지로 있을 때 보다 더 줄어들고 주차가 더 불편해 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업자만 이익을 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눈감고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법상 빠져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신고해서 빠져나간다 해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들 자신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법은 교통과에서 건축법은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서로 협의도 안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합니까?
이건 누구 몫입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건물은 자꾸 들어서는데 주차가 유발되면 전 강릉시 도로는 주차장화 할 겁니까?
마을 안길 동네 안길을 전부 주차장화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릴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강화시켜 주고 이걸로 부족하면 건축법상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강화하고 차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개별법으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교통문화를 잘 가꾸어야 되고 주차장을 잘 확보해야 되고 그런 교통 유발하는 건축물이 제대로 자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법상 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아줘야 되고 기계화주차장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차가 도로에 무단 방치되고 이것을 단속하는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모퉁이 길, 제가 케이스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도로에 선 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아침 출근 길, 퇴근 길, 일과 시간에, 이런 부분에 적어도 같이 합의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주차장정비하고 무슨 육교 세워주고 노선정비하고 이게 전부인줄 압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알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전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으로 가면 개별법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어차피 거기에는 건축법으로 다루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포남동에 있는 것은 주차장전용건축물이라고 해서 주차장전용건축물 내에 비주차시설은 30%까지 허용되도록…….
김홍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차전용건축물하고 자동차관련시설물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동차관련시설물로 보면?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건축법에 보면 세차장, 주차장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 외에는 못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무엇이든지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주차전용건축물은 전체면적 중에서 70%를 주차용으로 쓰고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는 일반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서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하면 저 사람이 주차면적만 계속 늘려주면 층수 올려가면서 늘려주면 그 30%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김홍규 위원    건폐율이 80% 정도는 될 겁니다.
건축법상으로 하면 80%에서 3층을 짓고 나머지 3층 이상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우리 시청에서는 그 평수만 나오면 상관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됐느냐 우리 시가 땅값 책정도 잘못했습니다.
저 땅값을 책정할 때 감정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습니다.
30%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땅값을 봐 줘야죠?
그리고 70%는 주차장시설로 땅값을 봐 줘야죠?
평가서에 보면 100% 다 주차장시설로 봐서 여러분들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시설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1월 감사 때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데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김홍규 위원    아니, 송정택지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서는 분명히 주차장 용지로 해서 감정했고 그걸 한국감정원과 협의하든 두 개에 의해서 평가한 것이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업용지는 10년이 지나도 340만원씩 받고 분양하고 10년 지난 지금 이후에 이쪽 땅은 110만원씩 받아서 이쪽 상업용지하고 12m 도로 사이 두고 똑같은 상가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값도 똑같고 이렇게 나가면 강릉시가 무슨 땅 장사를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상세계획으로 했습니다.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세계획을 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동은 포남동하고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상세계획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교동택지지구는 주차전용빌딩을 포남동 같이 못하도록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은 못 짓고 다만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그 주차장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20% 내에서 부대시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봐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보기 나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적용은 우리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동차관련시설 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자동차관련시설을 하든 뭘 하든 현행 주차장조례에는 교동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소규모수리점이라든가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세차장은 추가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 이것은 무슨 조례하고 배치되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든 무슨 생활시설이든 간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업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리점 이런 범주는 환경법에 의해서 배출시설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범주로 봐 주고 그 수리점이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면 공장으로 용도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차장에 관해서는 환경배출시설관계 규정이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공장에서 부동액을 교환하는 것이 하루에 한 대면 지금 여기에 명기한 자동차부분정비 여기에서 부동액을 교환하고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10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출시설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비하지 않더라고요.
몇백 개 부분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부담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동액은 더군다나 분해가 안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충되는 건데 11조2의1항도 이번에 조항을 그대로 넣습니까?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근린생활시설 범주에 들어가는 수리점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쨌든 배출신고나 허가대상…….
김홍규 위원    세차장은 배출허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세차장에 대해서는…….
김홍규 위원    세차장이 왜 신고를 안 해요.
시에다가 다 신고를 하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것은 세차장에 대한 환경배출시설 허용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현행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수리점인 경우에 배출시설이 허용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시계획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주차장에 한해서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권오인 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흔히 많이 통행하는 관광지라든가 남대천주변이라든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도로상에서 주차장에 안 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주차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500원이라는 것은 5년이 되어서 조례를 수정하지 않는 한은 계속 5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00원을 받고 다 썩은 자전거를 갖다가 남의 주차장에다가 갖다놓고 월로 안 끊고 금방 찾아간다고 하다가 10일씩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것은 별도의…….
권오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오전이라든가 오후이라든가 3시간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한해서 500원이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하루종일일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1일에 50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1일에 500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자전거주차장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강제성이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내의 주차장은 상당히 고가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강제성을 띠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오전까지 500원이고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일 경우에는 1,000이라든가 현실성이 있어야지 이게 맞아가지 500원씩 해 놓고 월에 1만원씩 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대를 끊어봐야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응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저희들이 방치차량하고 같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갖다 놓고 오래된 것 신고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권오인 위원    자전거를 급히 타고 와서 정차를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3~4일이고 안 찾아갔다가 나중에 주민하고 시비가 되면 그것이 다 신고로 들어오면 시에서는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은데 자전거 한 대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원리를 따지다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좀 빨리 앞서가는 입장인데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경포대 같은 경우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편리한데 앞으로 자전거문화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래서 경포대 같은데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자전거 별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도시에 자동차가 너무 포화되지 않게, 어디 들어가려면 자전거를 하나 빌려 타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데 비켜갈 수 있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내의 시설물이니까…….
권오인 위원    조례 올라온 것은 주차장 내에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조례로 별개로 봤을 때 그러한 현실성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차장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곳에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행정이 앞으로 더 이끌어나지 않겠느냐 자전거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돈 위원    관광지에는 노상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것은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경포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다가 해 놨는데,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실지 주차장에서 일정면적 비율로 넣어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전거를 세우는 것은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통문화,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시가 허가 내주면서 그 정도 업자하고 시하고 협조가 안 되면, 자전거를 세우는데 한 달에 1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사실 웃을 일입니다.
자전거를 일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많다 그러면 한 달에 몇천 원 받은 것은 몰라도 자전거를 어떻게 한 달에 1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이 많아요.
학생들이 한 달에 1만원이면 얼마나 큰 용돈인데 학생들한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전거주차료를 1만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보통 주차장면적의 1,000 분의 5로 법으로 정했으면 그 면적이 클 때는 아주 크잖아요.
그런 것은 줄여주고 비용부담을 자동차에서 더 받으라고 하고 자전거는 얼마 안 되니까 자전거 몇 십대 세워 봤자 얼마 됩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자전거주차 요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자전거는 무료로 아니면 100원 200원 선에서 끝내야 되지 500원 1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좋습니다.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사실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원이든 200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전거 요금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자전거를 세웠다고 해서 돈 받을 생각을 합니까?
자전거가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남의 집 앞에 세우고서 갔다가 오고 했지 자전거가 실지 10년 타면 1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 달에 1만원씩 1년만 세우면 자전거값보다 더 나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요금은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300m 이내에서 도보 600m 이내로 한다 이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일하시는데 불편만 초래하실 겁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300m로 한다, 왜냐 하면 이렇게 재면 601m 나오고 이렇게 재면 599m가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넣지 마시고 또 이런 것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그게 300m 조금 넘으면서 한 600m는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특정 사람을 봐줄 수 있다 이런 것은 한 가지 일률적으로 조항을 넣어야지 이렇게 두 가지 넣으면 하나에 걸리고 하나에 안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안 되는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되는 쪽으로 봐주면 늘 공무원이 다칩니다.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세금혜택을 얼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주차장 5년 이상하면 양도세 무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세차장은 그것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현재 강릉시 주차장 전역을 들여다볼 때는 주차장 면적이 적어서 전부 차들이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안에 세차장을 넣는다, 주차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백령세차장, 백령주차장, 백령카센터, 넘버 다는 회사 거기에 중고차 매매센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총 시설면적에 20%로…….
김홍규 위원    거기는 사유지니까 상관이 없죠.
○위원장 최석경  예를 들어 줬는데 그런식으로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정비,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을 한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래 볼 때 그 주차장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로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운영주체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위원장 최석경  개인이 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두고 세금혜택까지 받는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시설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꼭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이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여기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 때는 여기에 적용을 받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나대지를 갖고 내가 임시방편으로 건물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당분간 주차장으로 세금도 없고 하니까 활용할 때는 부분별로 건축용도에 따라서 땅이 클 때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은 조금만 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맞지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정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될 경우나 용도가 주차장일 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제한할 건 제한하고 하는 거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 최석경  교동에 택지개발했는데 주차장을 팔았단 말입니다.
주차장면적이 교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봤을 때 그게 있어야만 도로에 차를 안 세우는데 그런 곳에다가 세차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차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교동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이 20% 내에서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20%도 부대시설 중에 세차장, 간이정비는 좀 덜 하지만 세차장은 차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세차장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차장을 없애는 겁니다.
명분은 주차장을 줬는데 시행을 하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석경  세차장만큼은 안 되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세차장도 손세차가 있고 자동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세차가 어려울 것이고 주유소 같은데 있는 세차장 그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주유소 같은 곳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지나가는 차를 저희들이 조심한단 말입니다.
주차요금만 주고 가는데 비가 왔는지 물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것은 운영자가 관리할 탓이기 때문에 세차장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내가 그래서 백령카센터냐, 백령세차장이냐, 백령주차장이냐 그 부근은 여러분들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위원장 최석경  안 된단 말입니다.
왜서 주차장에다가 세차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택지개발 거기를 잘 연관시키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시설만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무료주차장을 무료주차로 한다 안 제11조의 4 제1항 중 이용요금은 다음 24시간 경과시를 삽입한다 안 제14조 중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를 300m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 2일간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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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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