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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3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4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14분)


1.  江陵市消費者保護條例案@2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의장 최홍섭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2001년10월24일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설조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안 제3조제8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호 중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서 추진을 실시로 수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 소비자보호단체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4항에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강릉시가 시행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결함상품 제공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 미비점과 노외주차장부지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안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비용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무료주차장을 무료주차로 수정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11조의4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를 24시간 경과 시 1일 500원으로 함으로써 자전거주차장의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기여하고 안 제14조 중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한다를 실효적인 측면에서 현행대로 300m이내로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으며 또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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