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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 11분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18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 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최동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방금 김영기위원님께서 최동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받은 최동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동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규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위원 위원장 석으로)
○위원장 최동규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최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권혁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동규  방금 최석경위원으로부터 권혁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권혁돈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권혁돈위원님은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위원 위원장 석으로)
권혁돈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3.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3 
○위원장 최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중복되는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9월7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1년9월18일 예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담당관, 국, 소, 사업소 등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담당관, 국, 소별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각 국 별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에서 내무복지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테고 단,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인 우리가 정회 기간에 계수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그리고 국 별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최종아위원님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78쪽에 자치센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읍?면?동 기능 전환하고 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1차적으로 이전에 안건 심의를 할 때에 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고,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중앙정부, 도에다가 수차례 걸쳐 가지고 건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100대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올리게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 7월30일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 할 당시에 그때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이번에 예산을 8억8,000만원을 일단 조례는 이번에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계상 해서 승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점이 많을 때는 그러면 시행하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다가 만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박정희위원님, 이 조례는 유보되면서 예산은 서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내무복지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읍?면?동 부분은 예결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동 기능 전환하고 별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이 추진 과정에서는 별개로 생각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배경, 배경은 같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에서 지침이 이번에 내려온 걸 보면 기능 전환은 그건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자치센터는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센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이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 전액이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국비 50%, 도비?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걸 설치 안 하면 국비, 도비는 반환해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결국은 국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뭐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입니다마는 일부 원하는 있는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원하지 않는 동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저게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될 때는 몇 개소, 금년 11월 말까지 하는 것은 면이 1개소이고, 동은 13개소 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 15개소인데 거기에 숫자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개소 수에 따라 가지고 남는 것은 반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실상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구성보다도 동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자치센터 설립하고, 안 하고는 그것과 관계없이 동 기능 전환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필수적으로 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유보를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필수적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침이 11월말까지 모든 걸 끝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박정희 위원    그러면 필수적인 문제이면 결국에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은 이건 어차피 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자니 이 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정희 위원    그런데 주민 없는 자치센터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모르고 계속 시행하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 부서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능전환 자체를 그 중에서도 대두가 된 것 기능전환 자체를 질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속에서도 대두가 된 게 공무원 인력문제, 인력 문제하고 지금 자치센터 설치하는 예산문제, 그 문제가 그때 가장 쟁점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그때 읍?면?동별로 나누어 냈습니다.
나누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놓으니까 거기 보니까 주문진읍이라든지 성덕동, 강남동 같은데 인구 많은 지역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팍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시간적인 그것도 있었고, 급히 분석을 못 하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읍?면?동 별로 나누어 봤는데 요즘 와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젠 도저히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임시 기구가 설치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다 해 보니까 한 대로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줄은 게.
주문진이나 강남동이나 성덕동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실사를 했어요.
읍?면?동별로 나가가지고 인력 진단도 하고, 업무를 가지고.
실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일리가 있더라, 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능 전환을 읍?면?동 업무를 가지고 끌어올린다는 자체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인식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일단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자치센터 관리자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지금의 현재 개발, 동은 개발위원회, 읍?면은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석경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운영…….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운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떠한 그것은, 그걸 이제 모든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과시간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또 새벽으로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겠죠.
최석경 위원    만약 시간이 저녁 시간이 돼서 10시나 11시까지 한다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설은 개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석경 위원    개방하자면 공무원들이 그것 어떻게 계속…….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문제는 세부적인 추진사항 문제이니까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석경 위원    아무 보수도 없이, 보수 없이 와서 그냥 가리켜 준다 그런 뜻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지금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저희들이 내무복지위원회에다만 상정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최석경위원님이 물으시는데 그런 분은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최석경 위원    적은 수당이라도 만들겠다 그게 지금 8억이 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8억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8억은 시설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일선 동사무소를 놀이터로 만들라고…….
○위원장 최동규  최석경위원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자치센터 공간이, 시설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문제도 읍?면?동은 지원 기준이 1억이고, 동 단위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읍?면?동사무소 시설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느냐 그게 어떤 논쟁이 됐는데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시비는 더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고, 또 국?도비 보조는 더 안 되겠지마는 시비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가서라도 당초예산이라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더 지원 더 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월드컵 준비캠프조성 잔디구장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고수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만드는 건 좋은데 고수부지 체육 시설이 거기가 바람이 세고 그리고 1년 사 계절 중에 삼 계절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과연 바람이 세 가지고 거기를 조성하면 효과적인 축구장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월드컵조직위 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수부지 잔디가 생육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다만 봄에는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강릉 봄바람이, 대관령 봄바람이 불었다 이러면 축구도 안 되고 거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일부 축구장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운동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차제에 우리가 앞으로 동계 훈련장으로 강릉이 각광을 받으려면 저기 울산에 가면 현대조선에서 만든 축구장이 있습니다, 산에다가.
그래서 이 차제에 사천산불지구나 우리 청솔공원 가는데 이걸 어떤 항구적인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말 봄에는 저기서 운동 못 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이러면 축구 시합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솔공원 가는 그 산불지구에 그 쪽으로 물 빠지는 배수도 좋고 그래서 그런 땅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이 구도 축구의 도시가 전지 훈련장으로써도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항구적인 축구 잔디구장을 만들어야지 이 활용도가 배가 되고, 또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계절을 할 수가 있지, 남대천 둔치에 갖다 만들면 이것은 여름 한 철, 초가을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들여 하는 것 저기 청솔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어떻게 그런 산불지구나 이런데다가 몇 면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강릉이 축구의 고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양 잔디구장을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월드컵 캠프촌을 조성해야 되고, 보조경기장을 금년 가을에 공사가 되어야지만 내년 5월달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주문진에도 운동장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거기도 정말로 전국에서 주문진이 그렇지 않아도 전지훈련장화가 돼서 많은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진에는 내년도에 양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그 외에도 사천산불 지역에 민자를 해서 잔디구장을 몇 면을 만들어서 전지 구장화 하는 이런 안을 제안한 사람도 있는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잔디 구장을 한 두 어 면 이상은, 이젠 잔디구장이 아니면 게임을 안 하려고 하고, 이번에 내년부터 전국여자축구 실업연맹전하고,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저희 강릉시에서 유치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잔디구장이 필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릉시는 어떻게 하더라도 전지훈련장화 해서 지금 현재도 선수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서 대회가 있거나 선수들이 왔을 때는 횟집이나 여관이 많이 활용하는 식으로 이런쪽에다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비 6억4,000을 가지고 시비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월드컵조직위 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이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바람막이를 일부, 거기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영구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조를 해서라도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월드컵이 5월29일부터 열리는데 적어도 훈련 캠프는 한 달 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4월말, 5월초가 되는데 그때 강릉이 봄바람이 제일 쎌 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 우리가 국비이든, 지방비이든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 축구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28억, 30억 가까이 들인 롤러스케이트장이 무용지물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남대천 고수부지에는 바람이 세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계절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체육시설 그냥 방치되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항구적인 축구 연습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3월, 4월, 5월 바람이 무지 센 곳입니다.
거기다 굳이 남대천에 그 아름다운 곳에, 또 바람막이 설치까지 해 가면서 거기다 굳이 지금 고집할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차피 동계 훈련하고, 우리가 봄에 일찍 잔디를 파종을 한다 이러면 항구적인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3쪽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2년 가까워졌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일 쓰레기 양을 195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하루 245톤의 쓰레기 반입을 해 가지고 다시 제2매립장을 건설해야 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메이저인가 시멘트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연구해 가지고 한 게 소각시킴으로 해 가지고 전혀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7기 가운데 2기를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그로 인해서 쓰레기를 연간 50만톤을 소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멘트 부원료로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40억원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개발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쓰레기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에 쓰레기 배출량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래에 와 가지고 쓰레기처리 절차라든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18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각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쪽에 견학을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 담당 직원 이래가지고 5명이 1회에 걸쳐서 현지 견학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 방법, 이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아직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이 방법으로 하라고 강제적 이런 시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가보니까 좀 갈등이 생기는 이런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은 음식물 쓰레기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금 금년에 꼭 이렇게 서두는 것보다는 정말로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선진 견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개발이 있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닙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이 시멘트회사 소각로 그것 용광로 이용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부에서 검증이 안 된 방법인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 방법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환경부 아는 관계자가 있어 가지고 그게 과연 시멘트회사 용광로에 쓰레기를 태워서 공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건 검증된 방법이 아니랍니다.
시멘트회사 용광로에서는 지금 쓰레기를 법적으로 태울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시멘트회사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부재료로 활용하고 그런 면이 검토는 됐는데 우리 강릉시는 꼭 받아 들여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방침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그게 최종 환경부 고시가 그것도 합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마 환경부까지는 허가를 받고, 환경부가 시책화 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위원    원주에서도 전에 보니까 쓰레기하고, 시멘트회사하고 연관해서 서로 협상 중이라 했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도…….
박정희 위원    톤당 얼마 이것 때문에 연장하는 (청취불능)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도 우리 하수 슬러지를 시멘트회사에서 활용을 해서 부재료 활용하고, 그런 관계가 검토는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꼭 이거다 하고 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확실하게 시행되는 곳은 없을, 전국에 어디서도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런 관계까지 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환경부에서까지 인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곧 획기적인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권태진 위원    151쪽에 이차보전금 이래가지고 주문진 직판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수산진흥도 지금 거기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예, 소관입니다.
권태진 위원    159페이지 주문진항 폐수인입로 정비, 이게 1억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5,000만원…….
권태진 위원    1억에 대한 50% 이게 어디로 민간자본 보조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151쪽에 주문진 직판장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1,500만원이 예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운영을 사실상 주문진 농어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영농조합 법인 대표자 되는 분도 농업후계자였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청취불능)는데 운영 이런 기능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그런 농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차장도 주위에 설립을 하고, 또 예식장도 2층에서 하고 여러 각도로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2억의 부채를 농협지부에 지금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 동안 (청취불능) 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농업인 지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정도만 지원해 주면 운영이나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59쪽입니다.
주문진항 해수인입로 정비가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민간보조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연안정비 차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 환동해출장소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동해시가 지금 사업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연안에 횟집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각 횟집의 해수 인입관들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위원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정동진에 시범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한 1억8,0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우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부담을 하고 여기에 시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연안을 깨끗이 한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횟집을 운영하는 여러 횟집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단체, 무슨 단체 무슨 계 식으로 열 사람이고, 스무 사람이 모여서 무슨 계다 무슨 모임을 하는 그런 형식이 지금 단체가 됐을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민간 자본을 보조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주문진 수산시장 그쪽에 횟집 하는 상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센터화 되어 있는 고층건물 빌딩에 횟집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저 원수관로를 해 놓는 건 일정한 지역까지만 하고, 거기서 각 횟집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서 넣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전혀 하자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 시내에 사천이고 어디이고 여러 곳이 있는데 이 횟집을 자기 개인의 사업인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이렇게 보조를 시비로 해 준다면 강릉시에 그런 협동체로 모여서 사업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거기다 일일이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자원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면 다른 단체가 또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강릉시에 경포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안목, 옥계 이런데서 다 요구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예산 반영했고, 연안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안에 들어가는 보기 흉한 정비를 아마 정책적으로 할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도 도나 또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 연안 읍?면에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거기다 시험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1억8,000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면 50% 부담을 한다면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거기 견적을 받아 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거기 50%를 해 준다면 정당하게 해서 다른 지역도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한다면 시범 사업을 해 봐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 다른 지역도 해 준다는 각오로 집행부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예.
김영기 위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가지고 50%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라면 이왕 해 주려면 정확하게 50% 되게끔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입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얼마 세워 가지고 입막음 식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주문진 직판장 영농법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영농종합법인.
권태진 위원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융자하라고 그 사업을 알선 한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아니죠, 알선을 한 건 아니죠.
권태진 위원    법인이 하다가 실패하면 이자는 강릉시가 계속 물어준다면 모든 법인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자 보전도 해 주고, 원금도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연의 농민의 사업이 아닌 예식장 이런 것 했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시가 뭔가 잘못됐잖아요.
농민이 직판장을 해서 정말 직판장이 어려움이 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줘도 충분히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본연의 업무도 아닌 예식장 사업 이런 사업을 했다는데 거기에다 이자 보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서 했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부실이 나타나니까 시도 일부,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 얘기는 본연의 업무를 농협 법인이면 농협법인 일만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1,500만원인데 1억5,000을 물어 줘도 이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도 안 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영농법인이면 영농 법인답게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지 남의 업무를 하다가 어려워진 걸 시가 보태준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문진항 해수인입로 정비 이것은 본 위원이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걸고 싶지 않고, 지금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연관된 것이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종말처리장 문제가 지금 염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 소관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보건소라든가 환경 모든 문제 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이나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오는 염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인위적으로 해수목욕탕, 고기를 키우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과연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소한도 어판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그 (청취불능)될 수 있는 라인을 이번에 건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말씀인데요.
물론 수족관이라든지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구에 다 유입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원수 (청취불능)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주문진 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강릉시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두 군데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철덩어리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염도가 자꾸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계속 지금 염도가 연간 평균치로 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말처리장은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효험성 미생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균이 아니고, 염분을 싫어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 농림수산경제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여기에 여러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진직판장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석경 위원    주문진항 해수인입로 정비 그걸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로 해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니 참 좋으니까 국비나 도비나 따올 때 쓰고 싶다, 이렇게 하니 되더라 이 명분 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하나 해 놓고 국비, 도비 따오기 이전에 다른데서 우후죽순으로 해 달라 이럴 경우에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금년도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 사업으로 동해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게 국비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시책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양양 쪽에도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소속이신 권오인위원님인가 그 분이 직접 보신 걸 보고 상당히 호응을 하신 말씀도 위원회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아주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번 그 선진 시설을 가보고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물론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동해시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1개 시?군에 시범 사업을 준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돌아가면서 6개 시?군이 도비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럼 내년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먼저 돈을 지출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지금 서 있는 돈을 세워 놓고 도에다가 이걸 요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지금 보조금으로 해 놨는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도에 요구 금액이 내려온다면 시설비로써 내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시비로 하자면 지금 말하면 용수관만 해도 1억8,000이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이걸 민간인 보조, 자본 보조를 하지 말고 시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나 시비를 더해 가지고 보조금을 세우지 말고, 시설 자본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시에서 발주 할 수 없겠느냐…….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이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김영기 위원    보조금이니까 시설비로 고치든지, 보조금으로 고치든지 여기서 고쳐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좀 늦게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도비를 유리 최석경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도 받아내고, 또 우리 시비도 부담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시설비로 하면 몽땅 다 공사를 다 해 줘야…….
김영기 위원    도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범 사업이라 그러면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 일부 자본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
권혁돈 위원    보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김영기 위원    그러니 시설비로 세우되 도비나 시비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더해 가지고 정말 시범 사업으로 해 보자 이거죠.
권혁돈 위원    제대로 해 주고 물세를 받아야 돼!
(웃음소리)
김영기 위원    그렇지, 그 사용료는 집행부에서…….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조금을 취소하고, 시설비로 돌릴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시설비로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보려니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안 되죠.
김영기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도비 확보라든지, 시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김영기 위원    시범 사업이라면 시범사업 우리 시가 발주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시범사업 쪽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 동해안 지역에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강릉시가 앞서가는 강릉시 아닙니까 !
그러니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면 시설비로 전환해 가지고 내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시에서 발주하자 이 얘기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김용수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20억 세워 가지고 일곱 군데를 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걸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시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농림수산경제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해출장소에서 내년도에 꼭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산과장님 얘기 얼핏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동해시에서 하긴 하는데 내년도에 하려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주민들이 일부 그런 시급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이 차제에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또 지원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 상태이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좀 일부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김영기 의원    국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어느 센터 물탱크까지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항만부두 어디까지만은 우리 시에서 100%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영기 의원    어디서부터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기 서부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간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할 필요 없잖느냐 이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부두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본 의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게 따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5,000만원가지고 하기에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일정한 구간은 담은 뭐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간에 거기는 큰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 안 돼 있는 데가 주문진회센터가 안 돼 있고 수산시장이 안 돼 있고 신리천 회단지가 안 돼 있고 일부 또 횟집들이 개인적으로 돼 있는 데가 안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산센터에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만큼은 다른 회단지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할 때는 그 선에서 인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할 때에 챙기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 의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적은 보조해 주고 그 연안을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적은 자본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를 하더라도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곤란하다 이러는데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은 어느 지정한 곳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민간인이 시설하면 되고 제가 이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조금으로는 돌려 가지고 사업을 시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농림수산경제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동해출장소에서 내년도에 꼭 도비가 지원된다고 사실 지금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산과장 얘기도 어제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동해시에서 하기는 내년도에 하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주민들이 일부 그런 시급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이 차제에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또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 상태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좀 일부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어느 센터 물탱크까지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항만 부두 어디까지만은 우리 시에서 100%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영기 의원    어디서부터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기 서부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간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할 필요 없잖느냐 이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부두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게 따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5,000만원가지고 하기에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일정한 구간은 담은 뭐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간에 거기는 큰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 안 돼 있는 데가 주문진회센터가 안 돼 있고 수산시장이 안 돼 있고 신리천 회단지가 안 돼 있고 일부 또 횟집들이 개인적으로 돼 있는 데가 안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산센터에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만큼은 다른 회단지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할 때는 그 선에서 인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할 때에 챙기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 의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적은 보조해 주고 그 연안을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적은 자본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를 하더라도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곤란하다 이러는데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은 어느 지정한 곳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민간인이 시설하면 되고 제가 이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조금으로는…….
권혁돈 위원    1억8,000 전부 다 들여 가지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아니면…….
김영기 의원    5,000만원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예산에서 도비를 좀 지원 받고 시비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개념을 상수도특별회계 개념으로 가지면은 상수도 본관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당겨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뭐 조문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지 어떻게 그냥 보조 식으로 그게 할 수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 말대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정말 말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도비 한5,000만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임시 땜방식 예산이지 그게 참정말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충분히 더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김영기 의원    시설비로 돌릴 의사가 없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시설비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김영기 의원    시설비가 적다는 얘기지요.
조금 확보를 더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시설을 해 줘야 되잖습니까?
우리 주문진 연안개발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국장님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그 심도 있게 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보조금이냐 시설비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야 되는 것인데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태진 의원    우리 최석경위원님이나 우리 김영기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참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기회에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수의 관로를 아주 정비를 하고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뭐 강릉시가 세외수입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어떤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본위원의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견해를 들어봅시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진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답변되셨습니까?
김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김영기 의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문화관광국소관인데 제가 뭐 개인 일로 해서 조금 빠졌는데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짚고 좀 넘어갈 수 없겠습니까?
140쪽에 보면 장수식당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민간인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인자본보조를 장수식당이란 것은 나중에 보조를 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시에서 발주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어느 개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예산을 식당을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설비로 돌려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휴식시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최동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검찰청 강릉지청에 잠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56쪽에 우리 교동2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출자금을 얼마 했으며 몇 평 규모의 택지조성을 했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다시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몇 % 매각되었으며 또 우리가 수입을 예상한 것하고 지금의 수입하고 다 매각을 됐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의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예산에 관련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유개승강장설치 이런 것은 많이 증액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에 강릉시가 용강동시장에 보면은 문화원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택지개발지역은 시가 전부다 47평 이하짜리로 전부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강장만 설치하는 데 신경을 쓰시고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체 안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금년까지는 모든 시설 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일정예산액을 주차장부지매입비로 계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회관주차장부터 그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통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그게 또 일반회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다 그쪽으로 연차로 갚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예산액을 주차장부지매입비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진 의원    여성회관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민이 볼 때는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똑같은 재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답변하기 위한 자료이지 강릉시 재산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시민들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특별회계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한 26억 됩니다.
권태진 의원    26억에서 금년에 주차장부지 단 1억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금년에는 당초예산부터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권태진 의원    그러면 이 승강장을 삭감을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확보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사실상 승강장예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보면은 예산이 엄청난 단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편의시설대로 하면서 연차별로 별도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태진 의원    본 위원이 추가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요즘에 엄청 시달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권태진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그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범칙금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 여론을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알겠습니다.
권태진 의원    그 돈 가지고 전부 다른데 쓰고 주차장확보는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지금 차 가지고 나가면 어디다  세웁니까?
최석경 위원    그건 세정과 부과계 이런데다가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특별회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별도면 별도금액을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권태진 의원    범칙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들어옵니다.
권태진 의원    범칙금만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금년도 당초예산 해 가지고 8억2,000만원입니다.
권태진 의원    8억2,000에서 단 10% 라도 주차장확보에다가 한번이라도 관심을 좀 가지면은 시내교통문제가 많이 좀 해결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승강장설치에는 2억4,000씩 투자를 하면서 주차장에 투자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시민들 여론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집행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 소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는 잘 모르겠지마는 각 동 단위로 보면 방역차가 못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최석경 위원    보통 6m도로 이상만 방역차가 들어가는데 때로는 4m 폭에도 방역을 해 줄 데가 있단 말이 예요.
그런 곳에는 각 동마다 그 동에서 원할 때 방역기 한 대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은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도당초예산에는 예산자료를 한 세대 정도 넣었습니다.
최석경 위원    넣을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넣어 놨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된…….
최석경 위원    다음 당초예산에?
○보건소장 이금상  그런데 그건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시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90쪽에 하수도뚜껑보수교체에 있어서 기정이 1억인데 그것도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리고 어느 공사에 몇 개가 필요했고 또 고가의 뚜껑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시는 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박정희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사를 해서 뚜껑 개수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단가별로 뽑아야 되고 이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뽑아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뚜껑보수교체는 이게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계속 파손되고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이 뭐 재질이 나빠 그런지 무슨 공사를 조금 하고 나면 깨지고 이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시키고 또 시공사항에 따라서 파손된 것을 하고 주로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특히 도시 내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하수도 만들어 놨던 것이 거의 다 뚜껑이 지금 내려앉고 있고 그래서 뚜껑을 교체하면서 하수도 준설도 병행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당분간은 한2-3년간은 계속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만이 시가지 일원에 하수도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께 요전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수관거를 일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대천하구가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지금 또 누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제정비를 하는 일환으로 하수도 관거 뚜껑교체와 동시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수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내로 누수탐지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보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대천살리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매년 억대의 뚜껑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뚜껑보수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지요?
뚜껑보수만인데 뚜껑 말고, 관거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뚜껑보수비가 그리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뚜껑보수비가 뚜껑만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이 깨지고 그 안에 관거가 내려앉고 이렇기 때문에 일체정비를 하면서 하수구관거정비사업비는 대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이건 뚜껑보수로 조그만 골목길 이런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동에 읍에 반상회건의사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맨홀뚜껑은 사실 값이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철물점으로 다 다니면서 알아 봤는데 뚜껑 하나는 좋은 것 비싸도 6만원, 7만원 이 대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많이 잡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위원장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안심의에 앞서 예산심의시간에 불참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마는 남대천살리기 거기에 오늘 저희가 위문담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제가 미처 이 분야를 참석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거기에 위문 갔다 올려고 다녀왔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규  담당관님 위문이중요합니까?
심사에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당연히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그 분야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떠한 질타를 가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최동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은 직원들한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최동규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최동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장수식당신축비 1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1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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