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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7일 최동규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38분)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동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의원    최동규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지향을 목적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7월30일 조례 43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내무복지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여성회관,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농림수산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길영  최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9월7일 최동규의원 외 4분 의원이 서명 발의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의장으로부터 9월7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되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7월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환경관리과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명명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의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통일공원관리업무를 흡수하여 개정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를 위해 신설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추가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농림수산환경국을 농림수산경제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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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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