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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6분)


1.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80억9,800만원 중 일반회계 2,843억6,200만원, 특별회계 937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58억5,400만원보다 32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59억2,900만원, 특별회계 6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이 7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73억9,3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56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 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9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92억600만원, 경제개발비 85억1,5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22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및 내부전입금을 세입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1,1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 매각대금 15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사업 및 사업비를 확정 계상하였으나 그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 요인과 긴급한 행정 수요에 반영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주민의 욕구 분출로 인한 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균형 유지를 의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회계의 원칙과 규율에 의한 집행 질서확립 등 건전 재정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조기 상환하라고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기채 부분에서 조기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채 해올 때 차용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대로 지금 하고, 지금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채를 하지 못 하거나 그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 기채를 계획대로 상환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 재원이 있다고 하면…….
김영기 위원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조기 상환을 하라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마 시?군 자치단체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재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높은 이자 그런 융자 분에 한해서는 미리 상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지 미리 하라 하는 강제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이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 화급하지 않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사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도 예산에 그런 게 많이 올라 와 있는 것 같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전사용 문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사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 사용이 됐지 그외 부분은 사전 사용이 된 게 없는 걸로…….
정부교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전사용 되는 것은 그래도 원래는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시민의날 행사 3,000만원 이런 것들은 시민의 날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하고 다 예측 가능한 게 아니냐 이거죠.
시민의날 행사 3,000만원 썼는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많고 적고 떠나서 위원님들 매번 얘기하는 걸…….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 하는 행사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약 8개월, 9개월 그 다음 1차 추경 이후라 그러면 몇 개월 안 되는 이런 행사 이걸 예측을 못 하느냐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지금 우리 시에 각종 축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를 괜히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임박해 가지고 읍?면?동의 여론도 체육대회보다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읍?면에서 그런 여론이 자꾸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 와 가지고 여기 계획을 변경하느라고 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처녀가 애 낳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데 그건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마는 강릉시가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닌데 몇 개월 뒤의 일을 예측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강릉시 행정이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그게 하나 뿐만 아니라 달맞이축제 같은 것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 부결되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일부는 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이 있었으면 1차 추경 같은 때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올 초부터 얘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그렇다고 이게 8,000만원 3,000만원인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건 각 실?국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획팀하고, 예산 부서에 어떤 능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부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의회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매번 얘기들은 건데 어려운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3,000만원, 달맞이축제 8,000 이런 경우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진 않았을 것이다 단 어떤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해 놓고 보고 예산 다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런 것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복지국 얘기할 때 잠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러면서도 또 각 읍?면?동에 보면 복지회관 계속 짓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물론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복지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마을 복지회관 짓는 것은 재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에서 시키니까 강릉시에 마지 못해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도 이왕 따라가려면 강릉시 재정과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선회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다시 이렇게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어떤 맥락으로 사업을 하게 됐냐 하면 강동면이나 사천면 같은데 지금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성덕동도 그런 차원에서 헬기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인가는 그런 것 하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원하게 됐는데…….
정부교 위원    필요한데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안 하는데 이미 자치센터를 복지센터로 한다는 것 과연 생각하면서 하는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규모라 하는 것은 동 단위는 6,000만원이고, 읍?면 단위는 1억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지회관이라 하면 대규모행사라든지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그런 큰 어떠한 그런 복지 그런 성격의 그걸 하기 위해서  꼭 그 센터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그게 짓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는 얘기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교 위원    이게 여러 해 동안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잘 활용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보면 지어놓고 1년 내내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필요한 마을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으로 역할을 하는데 따른 대책을 가지고 하느냐, 그건 그것이고 이것 또 별도로 그냥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정부교 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회의론이 많아 가지고 신중해 지다가 올해 와서 상당히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이 없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학교 보조금들이 갑자기 올 당초예산부터 늘어나거든요.
그건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 예산 실무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세라 해 가지고 지금 세금 목을 정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교육세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는 게 없어요.
광역에 와 가지고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데 교육지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렇죠.
정부교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나 이런 쪽으로 교육…….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어떤 금액의 한도는 없고, (청취불능) 국비 따 오거든요.
국비 따오면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면 시에서 무조건 끌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 원하는데는 일을 못 해 가고, 어떤 단체가 도비 따고, 국비 따오는 단체들 힘이 센 단체이나 아니면 기관입니다.
그럼 강릉시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때 따라가지 못 하고, 거기에 단체에 끌려가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상고를 3억을 지원해 줬다 이러면 강릉이 어떤 도시입니까?
항상 형평성을 따지는 도시인데 내년에는 강릉농고에다 3억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당연히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정도를 교육 예산에다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끌려 다니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는 이러다가 강릉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 별로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이런데 형평성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동에 이번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비슷한 다음 동에 다음 번에 예산할 때는 무조건 다 올라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앞으로 다 감당할 것이냐,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보니까 무슨 방범대 차 사주고 이런 것들도 올라 왔더라고요.
각 동마다 방범대 없는 데가 없는데 앞으로 다 사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배정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골고루 나눠 쓸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매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 실무진에서 자꾸 고민스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신축성 있게 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고민스러워도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다 뭘 해 주면 그 다음에 해 줄 생각하고 계시죠?
한 군데 하면 다 해 줘야지, 그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올라오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게 개인 돈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 돈인데 올라온 대로 다 써도 되겠습니까?
우리 강릉시 전체를 보면 어떤 커트, 통제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최대한으로 통제를 하느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문제가 있는 걸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이번에 좀 깎아 가지고 문제 있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시인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시인한 것은 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여건과 제도 이런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두 학교를 해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여고 하고 강고 하고, 그게 도비에서 1억5,000씩 지원됩니다.
정부교 위원    도비를 지원하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비지원 못 받아 온데는 백날 못 하고, 강릉시에서 어디가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강릉시 우선 순위에서 못 하고 국비, 도비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절차가 무시되고, 사전 사용되는 사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마땅히 지적돼도 아마 할 말이 없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사항들도 있지마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정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쓰고 남은 예산이라든가 불용한 예산들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서 사업 예산으로 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지마는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0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되어 있다가 전액이 삭감된 사례들이 50% 이상이 됩니다, 건수 별로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전용됨에 있어서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안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그랬지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봐도 세입 재원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지가 못 해요.
그래서 당해 사업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세입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의혹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의 하수도 사용료에 세입 3억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세입 예산에 대한 좀 부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러한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입 재원을 (청취불능) 거기에 맞는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필수 경비부분에서 이번에도 약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및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 특히 방범대 지원이라든가 기타 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이 없어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힘있는 단체라든가 이러한 쪽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 기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교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전용에 관련된 부분, 세입 재원에 대한 예측의 부정확한 부분들 그리고 필수경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례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정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추경때, 1회나 2회나 추경을 할 때에 어떠한 재원을 확보하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서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연초에 수립을 하는, 금년 말에 수립을 하는데 이건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당장 시급하지 않느냐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이 모든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게 실무를 보다보면 부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건을 1억을 딱 세워 가지고 100% 집행을 다 하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실무를 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경비를 왜 당초에 세우지 못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적은 세입에서 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뒀다가 집행의 시기를 봐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2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되는 것은 유보를 해 놨다가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단체 지원금 기준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액 단체는 딱 아주 정해져 있으니 그런 문제가 없는데 풀보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에 매년 보조단체이지마는 정액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단체는 없던 행사를 금년에 하는 구나,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는 구나 이런 일이 사안이 발생할 때에 지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마는 실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동일한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 이러면 그때 당시는 분명히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다 수긍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긍을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매번 회기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사례들은 뭔가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왜 지적을 받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적할 때 당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특수성, 어떤 지역이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특히나 특수성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결 같고 거기에 따라서 A라는 단체가 지원을 받으면 B라는 단체가 흥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그런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매번 여기 예산 심사할 때마다 와 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은 이제 서로가 지겨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그래도 단 어느 정도라도 수용이 돼서 새롭게 개선돼 나가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도 느껴야만 질문하는 그 자체도 기분이 나고, 하다 못해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지적할 사항들 그리고 칭찬할 사항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텐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한번 마지막의 기점으로 삼으시고 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만드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 집행의 기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할 사항들은 보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금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등명낙가사 하고, 가마사 신축 전번에 통과를 하면서 도비로 재원대체인가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내로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확실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구독 증액에 대해서 교동 지역의 교2동 택지조성 때문에 반장 숫자가 늘어났다 이래서 이걸 한다 이랬는데 몇 개 반이 늘어났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교동하고 그 외에 지금 지역의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또 반이 인구에 따라서 갈라지면서 약 한 통?리?반장의 숫자가 한 60여 개가 작년보다…….
김학선 위원    60이면 월간 구독료가 얼마이죠?
많을 것 같으면 60만원 더 나가겠네요, 그렇죠?
뭣 때문에 6,700만원씩이래요?
이제 60명이라 했는데 60명을 금년에 하반기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0명을 갖다가 1년치를 금년 1월부터다 구독하는 걸로 해도 700~800만원이면 다 되는데 어떻게 돼서 6,700만원이 됐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계상된 것이 3억4,300만원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돼서 반장 숫자가 늘어나서 6,700만원을 더 한다는데 60명 늘어난데서 어떻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상 해서 증액된 부분이 3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이.
김학선 위원    아니, 작년도에 3억6,700만원은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고, 심의 과정에서 내무복지위원회이나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건 6,700만원 삭감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3억으로 확정된 거다 이거거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한 부분 여기에 다시 6,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계상되면서 하는 얘기가 통?반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700만원만 더 계상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6,700만원이 전체가 저희들 통?리?반장이 증가돼서 6,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3억4,300만원에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고…….
김학선 위원    맞아요.
그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식  예.
김학선 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할 적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위원들하고 대외협력담당관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6,700만원 삭감됐는지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회의록 좀 가져와 보라고,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도에 3억6,700을 요구할 때 중앙지는 일부 10개월 정도는 일부 구독하고 나머지는 중앙지는 끊겠다 그렇게 얘기됐고, 지방지는 통?반장들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 (청취불능)가 설명서에 얼마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깎이고 3억으로 확정지어…….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끊으려니 끊지 못 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던 3억6,000 또 교동에 늘어난 통?반장들 이걸 공급을 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고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전에 당초 예산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를 끊어도 저희가 통?리?반장 수가 3,344명입니다.
그러면 중앙지를 만약에 중앙지만 끊게 되면 통?리?반장 숫자도 같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통?리?반장 수를 줄이지 않고 그걸 지방지로 해서 전부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작년에 3억6,777만6,000원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 3억6,777만6,000원이면 교동 그 늘어난 통?반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6,700만원이 더 추경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더 세우면 12월말까지 다 공급이 가능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중앙지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러니까 중앙지를 만약에 배포를 안 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0 한 30매 정도 나갑니다, 매월.
그걸 지방지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6,000만원 예산을 더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통?반장한테 나가던 신문이 모두 끊기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모두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김영기 위원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 보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러면 만일 예산이 안 선다면 11월말까지라든가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 11월말까지 공급하고 끊으려면 다 끊어야지 어느 통장한테는 보내고, 어느 통장한테는 안 보내줄 수 없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월까지 할 수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검토한 게 10월까지는…….
김영기 위원    11월부터는 만일 예산이 안 선다면 전부 끊어야 되는 거네요, 100%?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 문제는 담당관님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속기록 좀 읽어 보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정부교 위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얘기가 다시 담당관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모른척 하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속기록 좀 읽어보시고 왜 그 당시에 깎았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 당시 우리 반장, 통장 인원 수까지 계산해 보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시고, 요새 특히 요새 와서 보면 담당 과장들이 바뀐 다음에 아주, 의회에 와서는 아주 모르는 척 하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또 얘기하기 귀찮고, 저도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실 때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문제는 특히 아주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정부교 위원    신중하게 오실 때 연구 좀 많이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학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잘못 나갔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완벽하게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금년도 8월7일자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자리를 옮겨서 제일 첫 번에 대두된 가장 오래된 사항이 바로 지금 신문구독료 6,700만원에 대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나마 저희 실무진 계장들도 다 인사 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옳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과 위원님들이 조정을 요청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저희들이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만약에 통?리?반장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10월말일자로 배포를 해서 줄일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중앙지를 줄인다 하면 역시 중앙지를 줄이는만큼 지방지가 확대돼야 됩니다, 그 인원을 다 충족시키자면.
그래서 그것이 예산상으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 부분이 안 됐습니다.
중앙지를 줄인다 하더라도 지방지가 그만한 숫자를 대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써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항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10월말로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일부 통?리?반장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여론의 하나의 대상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로써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모든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소견으로써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 그러면 향후 10월 이후에도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이러면, 담당자로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월 이후에 우리 지방지 및 중앙지를 지금의 배분 형태로 계속적으로 배부를 그러니까 분배를 하실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물론 저희 집행부에 그 결정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들 지방지만으로써는 저희 의정과 시정 발전사항을 우리 시에 각종 문화, 체육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알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 속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가 나가는 것이 총 예산에 지금 현재 약 16%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16%가 지출된다 하면 그 16% 금액을 갖고 전국에 저희 시정 발전을 알린다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인 고양이 아니냐 전,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대한매일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이재안 위원    대한매일이 전국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지가 대한매일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수긍을 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충분한 검토를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전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신중히 대처할 수 있는 (청취불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성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발생이 되면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강릉시를 대내?외에 홍보를 해서 강릉시 위상을 제고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보고 사항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에 ‘계도지’라 해 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주민홍보용’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젠 해 준다 하더라도 뭐 주민을 홍보한다든가 무슨 계도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갖지 말고, 저쪽 자치행정과에 넣어 가지고 통?반장 격려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아주 우리가 민간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분 좋게 우리 지방지에 대한 보조금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주고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좋겠어요?
자꾸 대외협력담당관실 넣어 가지고 홍보 차원이다, 계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우리가 다른 민간 단체한테에도 보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방지에 대해서 1년 정액 얼마 보조 대신에 거기서는 신문 구독시킬 수 있도록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야를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방향을 전환할 수 길을 모색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하여튼 집행을 (청취불능)습니다.
정부교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참 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민선시대에 자꾸 색안경을 보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넣어 가지고 통?반장 무슨 격려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청사 스튜디오 설치, 이게 지금 1억1,800만원이 섰는데 근 1억1,800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너 덧 댓 군데 스튜디오 구경도 하고, 또 좋은 장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다른 것 한번, 다른 시에 한번 견학도 해 보고, 또 이 제작하는 업소하고 한번 타협도 하고 이래서 세운 예산인지 그저 1억1,80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운 예산인지, 우리 시청사는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런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를 하는데 여기 장비는 내가 보니 신문, 홍보용 신문은 과감하게 6,700만원씩 더 세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게 예산 부서에서 잡아주지 않았는지, 또 담당자들이 요구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미 1억1,800만원이란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2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휘부에다 요청을 하기를 저희들이 홍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고, 또한 이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월 중에 저희들이 의회가 만약에 폐회되면 저희 담당 분야의 직원들 데리고 지원내주고 지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견문을 높이고자 한번 다녀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개 회사에서 받은 것이 1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무슨 장비를 산다든지 견적서를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견적서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없는 장비는 없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더 구입해서 놓는다고 봤을 때 장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장비를,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시고 또 본예산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홍제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우리 본청사로 갈 장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뭐 이전한다 이러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할 장비가 한 대도 없고, 그것은 어디 매각시키든지 개인이 소유할 사람들한테 매각을 시키든지 이제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신청사에 들어갈 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걸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고맙습니다.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더 나은 시정홍보 제작이 편집돼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할 부분입니다.
의회에 올라오시면 예산을 승인 요청할 적에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어떻게 됐든지 사실적이고 성실한 답변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8월 중에 가흥시에서 서화교류단이 다녀가면서 귀국한 후에 저희들한테 전문이 온 것이 금년 내에 서로 서화교류단을, 저희 서화교류단을 초청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8월 달에 중국에서 와서 여기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귀국한 후에 가흥시에서 저희 강릉시에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비교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접수돼 있고, 또 하나는 용정시 저희 조선족 시에서 문화에 따른 강릉시의 어떤 문화예술제 그런 분야의 단체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체에다가 실비 여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우리 강릉시가 용정시하고 자매가 되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자매는 안 되어 있고, 교류 협력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시가 연변하고 예총하고의 자매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용정시하고의 예술단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용정시에서 요청한 것은 조선족이다 보니까 이번에 심연수시인협의회가 중국에서 와서 저희 시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심연수시인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제에도 서로 교류해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몇 %나 보조해 줍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다시 한번…….
김영기 위원    강릉시에서 문화원에서 교류를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중국으로 갈 때 거기 경비에 몇 %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초청 여부에 따라서…….
김영기 위원    초청을 했을 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초청을 했을 때 보조가 하는 것이지, 초청이 없을 때 보조가 없을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김영기 위원    중국에서 초청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의 몇 %가 나가느냐는 것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보통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저쪽에서 초청할 때 국내 체류는 말하자면 저희들도 예를 들면 국내 체류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아니면 전액 자부담을 들어 와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액 자부담으로 들어왔을 때는 몇 %…….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전액 자부담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가 여기 와서 식사비, 식비만 이제…….
김영기 위원    우리가 갈 때 말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갈 때는 우리가 보통 해 주는 것이 왕복항공료 그렇게만…….
○위원장 권태진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있어요?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권태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권태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김학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학선위원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었고, 또 어차피 국장님이 총괄 설명을 한 다음에 각 과별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고 더 상세한 심의를 위해서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별로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을 생략하고, 과별 예산안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과별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예산서 참조)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니까 항목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문 사항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으로부터 각 건 별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직접 항목 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교육센터 보조하고,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국비 내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자치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유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문제는 과목은 같습니다마는 기획단장님이 와 계시니까 단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센터 보조 2,000만원은 강릉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센터 설립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동지역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에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특별 교육을 시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군 별로 10개 시?군이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영동 7개 시?군하고, (청취불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강릉대학에서 영재교육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을 사전 시험을 봐서 선발해 가지고 특수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동해권 국제대학 학술심포지엄은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강릉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소요가 2억원이 되는데 강릉대학에서 1억원을 대고, 보조금이 1억이 있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환동해 연안에 소재한 대학도 여기에 한 2, 3개 대학이 참여해서 대학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강릉권에 환동해안 중심 지역을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대학교에 과학영재 교육센터 보조에 대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이 원서 접수를 금년도 1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 가지고 1차 시험을 2월10일에 시험을 거쳤고, 면접을 2001년2월17일날에 면접을 봐 가지고 합격자를 2월24일날에 합격자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총 150명으로 합격자가 발표돼 가지고 초등부는 60시간, 중?고등부는 100시간씩 해 가지고 봄학기, 여름캠프, 가을학기, 겨울캠프 이래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학생들의 부담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현재 학생들의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재안 위원    그럼 이게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강사료 부분입니까 아니면 교육 기자재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당 우리 강릉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10개 시?군이 공동 참여해 가지고 아마 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가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7개 시?군이 강릉대학교에 2,000만원씩 전부다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게 시행돼 가지고 아마 각 학교에다 아마 교육세가 일부 앞으로 지방세가 돼 가지고 아마 도세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앞으로 시?군별로 아마 재정교부금식으로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학교에 한해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교육비에 대한 재교부금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것은…….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라 하는 것이 각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는 강릉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심포지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 이러면 이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우리가 물론 도비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환동해권의 국제대학 학술심포지엄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의 정책상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대학교에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만들어서 예산배정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선례가 있게 되면 타 학교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행사비 지원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학술심포지엄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도 분명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제적인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까지 지원한다든 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관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공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어떤 사례가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영동전문대학에서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고, 관동대학에서 요구하지 말라는 게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되게 되면 각 분과 대학별로, 각 학교 별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처음에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분명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후에 각 대학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가 물론 중요한데 이번 예산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례를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좀 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바로 위에 강릉대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7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부과할만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대학 쪽에 심포지엄이라든가 각종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님이 말씀드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기획단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읍?면?동기획단장 우병기입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이재안 위원    제가 마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건의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승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유보를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각 항목별로 예산 집행이 돼 놓고,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는 유보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액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  8억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8,300만원, 도비가 2억4,85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이 돈은 이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치센터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가상을 하고,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일단 유보가 된 사항이고, 또 조례는 만일 유보됐다가 이번 회기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하반기라도 금방 되는데 예산은 금방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센터 설치를 안 할 때, 설치할 때 쓴다 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답변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조건부 예산이, 모든 예산이라는 게 어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유보된 상태에서 조건부 거기가 다시 조례가 통과했을 때 쓰라는 조건부라는 건 그러면 그게 그 유보라는 건 언제, 다음에 와 가지고 또 의회에서 유보됐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이 용어를 그전에도 많이 써왔고, 그 다음 예산 승인을 해줄 때 어떠 어떠한 사항은 어떠 어떠할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 한다 하는 그런 조건…….
김영기 위원    그래서 국비?도비가 내려온 것을 위에서 조례가 유보됐다고 하면 그 예산은 세울 수가 없죠.
세우지 말고, 국비?도비는 반환해 줘라 이거죠.
그 보다 더한 우리 강릉시에서 국비, 도비 반환한 예가 많이 있죠, 사업을 못 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반환해 줄 것 주고, 우리 시비는 어려운데 예비비로 놔뒀다 다른데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예비비 세울 정도의 우리 시비가 자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제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시만, 강릉시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더니 일단 이번에는 통과시키기 어렵고, 나중에 추이를 봐 가지고 하여튼 그때 가서 유보를 해 놨다가 나중에 결정하자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일단은 내시가 다 온 사항이니까 세워 놔도 관계가 없지 않은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를 유보시켰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관계없습니다, 조례를 유보시켜도.
그 대신 자치센터 설치 안 하고, 안 쓰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도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김영기 위원    예산을 안 세워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세우면 만약에 센터가 설치할 경우에 그때 난감하죠.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되는데…….
김영기 위원    그럼 본예산에다 세워서 하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자치행정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방위예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그 예비군 중대가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비군 중대에 챙기는 부서가 실제로 미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처음으로 컴퓨터, 복사기 집기비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행정 장비에 대한 보수비조차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방위쪽 예비군 중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는 상당한 금액이 방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실제로 방위 목적을 위한 예산에 집행되지 않고 국방에 관련된 예산으로 씌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해안 초소에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실제로 그러한 예산들을 국방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 예산들이고 방위 예산은 실제로 우리 지역 방위를 위한 그러한 쪽에 씌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이 추경에 보면 예비군 중대에 대한 최소한 행정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행정장비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미미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지역 방위를 하고자 하는 민방위 부서에서 이런 일선의 부서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비군 육성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23사단 32관리대대에 지역 예비군은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직장도 강릉시청 예비군 중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비군 운영에서 지금 각 진지 간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부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시청 예비군 중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각 읍?면?동 대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32관리대대에서 방위협의회에다가 이번에 이러 이러한 작전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내놓으면 결국은 방위협의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기금을 조금씩 각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관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에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향방 훈련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게 전체 무슨 지역 지역마다 주문진 지역, 저쪽 남쪽지역, 시내지역 이렇게 할 적에 그 예비군 동원 인원에 대한 급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마는 예비군대대 이런 컴퓨터라든가 장비 지원은 군에서 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각 중대별로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다가 솔직한 얘기가 생각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차적인 것은 32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방위협의회 구성이 우리 시 단위의 시장님이 아마 방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의장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각급 기관단체장님들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기관단체장님이 일부 있고, 군 관계 관…….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방위협의회 구성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만들어져 있고, 일정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소액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강릉시 전 동네에 대한 파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관할 동의 사례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98년도에 컴퓨터 장비, 복사기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재원이 충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대장이 방위예비군 중대장이 사비를 들여서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방위협의회 의장님이 우리 강릉 시장인만큼 지역 방위를 누가 해 주진 못할 것 아닙니까?
군부대하고도 사전 조율을 해서 국방 예산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국방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큰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행정 장비에 대한 유지와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쪽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 방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 문제는 이재안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료라든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신청사 종합상황실에 상황판이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국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시?군이 통합되고, 과거에는 시?군 따로 설치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을지연습 할 적에 우리 지하 상황실에 그걸 지금 종합상황실, 방위지원본부, 군?경합동상황실이 원칙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의 사정 때문에 그냥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 새로 짓는 지하실에 가면 상황실이 따로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종합상황실은 이제 무슨 행사 무슨 그런 게 있을 때 브리핑을 하는 장소이고, 방위지원본부는 군이나 예비군이나 모든 분들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청취불능) 이런 게 전부다 설치되고, 그 다음 군?경은 우리가 지금 뒤에 한 군데서 있습니다마는 따로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황판이 조그만한 게 아니고, 지금 청사 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대형으로 한반도 지도라든가 강릉시 관내도라든가 그 다음에 DMZ 남쪽에 있는 남한 전도나 이것을 따로 따로 설치하고, 기준이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추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사는 청사 문제가 해결되면 이걸 행사 때마다 집기 들어 나르고 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설치해 놓고 상황판은 고정시켜 놓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무슨 이런 작전보고 같은 것도 수동으로 안 하고 거의 파워포인트로 보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3,000만원 견적을 대충 받아 보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는지, 조금 남을른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세 군데 상황실은 설치하겠다 싶어 가지고 3,000만원을 개략적인 견적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95쪽에 청사옥상 사이렌 이전 우체국으로 그런데 이게 중앙통제 사이렌 지금 시 옥상에 있는 걸 거기로 옮기겠다 이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현 청사 있는 것을 기존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더 세우는 겁니다.
우체국 옥상으로 옮기는 걸로…….
김학선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같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관이라도 달을 적에는 그걸 하는데 옥상에다 옮겨 놓으면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무료로 하도록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게 국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김학선 위원    그건 통제실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통제실은 오산에서 직접…….
김학선 위원    여기서 사이렌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직원이 우리 지하실 민방공실에 몇 사람…….
김학선 위원    지금 옮겨가면 그걸 이전해 놓고 본청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게 강릉 시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오산에서 전부다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과에 있는 사업비하고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따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금년도 얼마, 5억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억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벌써 5억 다 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재안 위원    예산과에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과 것은 다 썼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떻게 보면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비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씌어 지고 있는데 예산과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분리해서 예산 과목을 넣어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 정부의 어떤 권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저희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의 같은 목적 하에서 씌어지고 있는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지침 상 그렇게 배정하는가 해서 여쭤 봤고, 두 번째로는 이미 보조비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아마 5,100만원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됐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던 예산안 중에도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똑같은 명목으로 다시 그 금액만큼 확보를 해서 예산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저는 그러한 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복을 못 하겠다,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당초에 삭감한 것 가지고 도저히 시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부족 분을…….
이재안 위원    당초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임의보조사업비로 집행했던 사업 예산들이 금년도 2001년도에 전부다 양성화 됐어요.
그 금액이 한 6,000~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임의사업비로, 풀보조사업비로 집행했던 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양성화 돼서 예산 과목에 전부다 예산이 다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된 만큼 그 양성화 돼 있는 사업비는 그럼 인정을 해 주고, 임의보조사업비는 그 대신 깎겠다 라고 해서 임의보조사업들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나 지금이나 결국은 똑같은데 결국은 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확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게 또 이재안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안 하던 우리 각종 민속축제가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어떠한 정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 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만한 어떤 그런 사항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이재안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 기준액이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2억8,300이거든요.
시?군 편성지침에 의한 전국 시?군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준액이 아니고, 그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이재안 위원    예산 편성을 해도 크게 무관하지가 않고…….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 했을 때도 사실 2,300 정도는 기준이 미달…….
이재안 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제가 압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임의보조사업비로 썼던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다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들이 삭감했던 그리고 지금 예산과 하고는 특별히 관련 없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날 행사보조비 3,000만원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올라 왔어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제도가 가장 중요한 게 절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사항들이 행사가 벌써 치러지고, 지금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오전에도 아까 이재안위원님하고, 정부교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제가 특별히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김학선 위원    징수업무 우수 읍?면?동 포상 이렇게 돼서 기정에 550만원 있는데 여기 300만원 이런 것도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당초에 만들어 놨다가 그래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이런 포상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초에 읍?면?동 포상입니다, 개인 포상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읍?면?동이 몇 개가되니까 우수는 얼마이고 다 결정된 사항 아니냐 이거거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300 뭐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되지 이런 포상 같은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첨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근무 실적이 양호한 직원에 대해서, 또 징수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현재 징수 업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예산에 300만원의 포상 금액이 추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재안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가 죄송합니다마는 실적이 도내에서 제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저희들의 체납액이 192억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세정과로 와 가지고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야 되겠다, 제가 금년 말 목표를 170억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여기는 개인 포상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만이 이것은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래서 기정에 55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포상 제도를 옛날에는 연말에 가서 묶어서 종합평가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촉구하기 위해서 정기분이 나갈 때에는 마감이 되면 즉시 실적의 읍?면?동 평가를 해서 바로 (청취불능)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포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더 여기서, 이번 8월말에 정기분 주민세부터 8월말에 끝났습니다.
거기 전년도보다 실적이 높은 그런 데에는 10월달에 포상을 직접하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는데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도내에서 막 등을 가지 않도록 특별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이번에…….
이재안 위원    사기앙양책으로 300만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인 동의를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금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악성 연체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요원들에게 특별히 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 전환에 따라서 징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강릉시에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옥계 도로편입 용지매입 예산을 회계과에서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당초에 최승돈씨란 분의 땅인데 97년9월에 토지 매각을 했는데 도로 개설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료 보상하고, 이번 1,000만원 들여서 151평을 매입을 하려고…….
이재안 위원    저희들이 매각했던 부지에 대해서 다시 매입을…….
○예산담당 김남철  예, 다시 매입을…….
이재안 위원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시에서 매각한 땅을 다시 매입하는…….
○예산담당 김남철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도로 개설에 대한 장기적인 사항도 받지 않고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매각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도시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행정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회계과에 넘어 왔습니다.
행정 재산에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재안 위원    물품관리프로그램이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지금 현재는…….
이재안 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자체적으로 안 되고 벤처기업에서 이번에 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자치단체 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강릉시에서 용도에 맞게 우리 관내 업체나 외부업체 발주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예산담당 김남철  강원도에는 춘천하고 저희 강릉시만 먼저 이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은 물품관리가 전부다 서류로써 병행되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이재안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물품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다 동의하는데 그 프로그램 발주가 춘천하고 같은 업체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 거기가 우리한테 제일 좋다고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춘천하고, 강릉하고 처음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한 5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견적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나 보죠?
○예산담당 김남철  당초에는 IP라고 회사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조달에서 우수제품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제품을 사기 위해서 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지만 도대체 저 시청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1회 추경에 얼마가 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얼마가 되고 당초예산에 확보 가능, 분명히 필요한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지 않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도 분명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 그러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청사와 관련 돼서 부대적인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회계과에 시청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시청사에 다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아니한 사업들이…….
○예산담당 김남철  이 과목은 건축부서,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부서의 예산인데 이건 우리 과에다가 차고지 짓는 것이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것은 건축부서 예산입니다.
과목상 저희들 회계과에 올려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부대공사는 인테리어라든가 이사할 때 용역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재안 위원    그렇다 이러면 우리 2회 추경까지 강릉시청사 건립 비용 이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47억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 사업비 중에는 도로개설비는 제외…….
○예산담당 김남철  도로는 제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편입도로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체가 739억5,300만원 이게 순수한 건축 비용이고, 그 다음에 도로와 모든 부속경비 예를 들어 집기라든지 모든 걸 합쳐 가지고 857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당초에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1회 추경 또 다 됐다 해 놓고, 2회 추경 또 세우냐 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추진할 것은 그때 가가지고 또 세우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 신청사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미비하다 그러면 천천히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입주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예산담당 김남철  당초에는 11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주로 오후에나 야간에 이사 준비계획을 짜놨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한 58일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낮으로 공사합니다마는 시의 기술부에서 너무 그러면 부실이 생기고 그래서 아직 연장은 안 시켜주고 있는 형편인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기술 파트에서.
저희들 예상에는 12월 중순서부터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달 한 40일 정도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내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를 넘기더라도 부실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지금 시청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기능 전환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읍?면, 만약 정부 안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읍?면?동에서의 잔여 인력들이 다시 본청으로 흡수…….
○예산담당 김남철  다시 흡수됩니다.
이재안 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편성 여부까지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언론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되어지고 만약 한 달 동안 늦게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받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본청에 들어오는 수가 한 80에서 100명 선입니다.
OA가구는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과에 몇 명 해 가지고 OA 가구는 여기에다 설치합니다, 추경에 그 사람들 물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순 경으로 봤을 때 11월말까지는 기능 전환이 완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먼저 이사를 하고 나머지 80에서 100명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과별로 배치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는…….
이재안 위원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배치 예정 상황도 전부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 100%가 아니고 무슨 과 몇 명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 하는 예상 인원을…….
이재안 위원    예상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사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을 일단은 배제해 놓고, 우리 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우리 시청사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다행스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의 배치 문제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기일에 큰 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히 마무리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산담당 김남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초나 12월 중순도 (청취불능)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2월 중순, 그 다음에 읍?면?동 전환이 12월말까지 그 차이가 한 보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어제 유보가 됐다고, 조례를 이 자리에서 바로 유보를 시켜 놓고 무슨 12월말까지 OA집기를 구입하고, 이런 얘기는 어제, 당장 이 자리 어제 이 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유보를 시킨 입장에 무슨 이 예산이, 여기 지금 89쪽에 보면 읍?면?동민원 본청 흡수에 따른 OA가구가 1억씩 있는데 이런 가구가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설른지 어떨른지도 모르고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 과장님은 예산에만 얘기를 하시고 조례가 통과 후에 무슨 기구를 놓든지 확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 되면…….
김영기 위원    조례가 유보됐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87쪽에 청사관리 위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에서 집행이 되며, 그 다음에 신청사 차고지가 신청사를 짓는데 병행해서 설계가 나왔으리라고 믿는데 그것도…….
○예산담당 김남철  차고지가 별도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관용 차량…….
최동규 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예술품 구입이 5,000만원 더 올라 왔는데…….
○예산담당 김남철  예술품 구입은 50점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릉(청취불능)에다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나머지 한 100점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한 50점 정도는 저희들이 사들이는데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그림 A라는 걸 한번 사들였다가 그걸 3년, 4년 달고 있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50점에 대해서 기증하는 분들의 표구 정도는 시에서, 그림은 기증을 받고 표구나 그 사람 명패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동규 위원    청사관리 위탁은요?
○예산담당 김남철  위탁은 당초에는 청소, 보완, 경비, 조경, 기계, 화공 여러 가지를 위탁을 주면 한 10억 이상 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번 인사 때에 기술직을 5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그 안에 기계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타는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 주고, 하지 못 하는 청소, 경비, 보완, 조경 이런 것만 해 주면 4억 정도이면 용역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5억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관리 위탁료가 한 4억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다?
○예산담당 김남철  9억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을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 위탁할 부분이 어떤 사항이죠?
○예산담당 김남철  조경, 경비, 보완, 청소 그렇게…….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을 전부다 일괄해서 한 업체에 발주하실 겁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한 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이재안 위원    한 업체에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 있습니다.
전부다 구분해서 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억 들어가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강릉 업체이든 서울 업체이든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된 회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로 주는 것이 관리상 나중에 하자상 모든 게 좋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최동규 위원    한 개로 건물외벽 유리창까지…….
○예산담당 김남철  전부 다 합니다.
유리창까지 넣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올라가는데 90만원입니다, 하루에.
이것도 용역을 주면 한 47만원 정도가, 한 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릉 시청사가 시민의 혈세로 지금 이렇게 지어 졌는데 관리하는 용역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4억 정도의 사업비이고, 우리 청사 규모라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입찰 자격부터가 없다고…….
○예산담당 김남철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업체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이면 조경 이렇지 조경, 청소. 경비, 보완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는 지방에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외지 업체가 서울 업체나 큰 도시의 업체들이 맡아야 되는데 관리를 편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또 지방의 청소 업체라든가 용역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강릉시 주민의 세금으로 시청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청사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입찰자격 자체도 없어진다 이러면 이 업체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가능하면 입찰 자격이라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담당 김남철  전번에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강릉 시내에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 봤는데 자격증이 전부다 없어요.
강릉에 청소 업체도 있고, 조경도 조경 전문용역회사가 아니고 조경을 하는 업 이래서 전부다 알아보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에.
그러면 서울에 보면 경비도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도 쏠 수 있고, 가스도 쏠 수도 있는 소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서울에 대기업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비 같은 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IBS시스템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전부다 모든 것이 전자 제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자격증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재안 위원    조경이나 경비나 보완 같은 것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청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김남철  청소는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의 업체에다 주더라도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한번 발주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과 직접 관계가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어도 읍?면?동 기능전환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센터의 취지가 당초의 배경이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게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의 기능을 약화를 시키면서 본청으로 전문화 시키고, 그 다음 읍?면에다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 주자 하는 게 취지 자체는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상반되는 부분 같지마는 취지는 같은 취지예요.
김영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읍?면?동 기구전환으로 본청에 흡수를 하자 이러면 거기에 따라 가는 OA가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기구 전환하고 자치센터하고는 관계 없이 기구 전환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가구는 있어야지 들어오는 공무원이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회계과장께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센터 얘기, 지금 그것 안해 주면 못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승인이 안 되면 자치센터 설치 못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김영기 위원    아니, 자치센터가 안 되도 기구 전환은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능 전환하는 것은 그 업무를 빼 올리는 것이고, 자치센터는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고…….
김영기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OA가구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OA가구가 기능 전환하니까 사람이 들어오니까…….
김영기 위원    자치센터가 안 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람은 들어온다니까 기능 전환을 하니까…….
김영기 위원    기능 전환은 해야 한다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사람이 들어오면 OA가구를 해야죠.
김영기 위원    기능 전환을 한다면 그 OA가구는 자치센터나 이것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무관 하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다 넣지 이걸 또 그전부터 본예산에 지난 번 1회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말씀하시는 게 OA가구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치센터 말씀입니까?
김영기 위원    OA가구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11월말까지 기능 전환을 완료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11월말까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늦어도 12월이면 직원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김영기 위원    혹시나 하고 추경예산에 이것은 빼놨었군요,
지난 번 1회 추경에다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때는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다 하는 그런…….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용 공구장비라는 게 무슨 장비인지…….
○예산담당 김남철  기구, 기계, 고가사다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저희 예산 새주소사업 장비구입비 1억원을 삭감을 해서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9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6,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시스템용 서버라는 게 5,000만원이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새주소 사업하는데 컴퓨터 같은 그 기계 용량이 작아 가지고 전체 강릉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용량 때문에 서버 주 전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부기 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
최동규 위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사업 진행은 지금 현재 추진한 게 65% 2만 가구 좀 넘게 지금 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이재안 위원    외부용역 준 그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로명 부여 사업에서?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지적전산시스템 데이터를 관련된 사항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로명 부여에 따른 전산입력 작업을 용역을 줬다는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예.
이재안 위원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그건 기초 조사에 대해서 공공근로…….
이재안 위원    용역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2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비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작년 재작년부터…….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금년 2월달에…….
이재안 위원    금년 2월에 발주했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쪽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각종 컴퓨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예산과장님께 당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소프트웨어, 특히 한글오피스라든가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시에 정보통신과, 그때 당시 정보통신과였는데 정보통신과에 일괄구매 요청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양도 있고, 업버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좀 해 다와 하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90% 이상은 지식정보과에서 (청취불능)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사업별 특수성이 있는 각 사업부서, 사업부서 별로 더 세워 가지고 (청취불능) 특수성이 있는 부분만…….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에 의해서 특수 장비가 들어갈 때는 당해 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글오피스라든가 MS오피스, 랜카드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동일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업버전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랜카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02쪽에 읍성문 복원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것은 읍성문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보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읍성문은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설계했던 것은 고증에 가깝지 않고 위치를 세 군데를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하다가 안돼 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강릉의료원 그 안에, 담벽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삼각정 약국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저쪽 남대천에서 삼각정에서 떨어진데 그 세 군데를 했는데 강릉의료원 담장내 부지가 제일 좋은 위치인데 그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립의료원 거기서 잘개져 가지고 반이 또 안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했더니까 노인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하고 협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 삼각정에 있는 그 집 들어서 있는 약국 거기는 집이 세 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했더니까 완전히 절대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도저히…….
김학선 위원    됐습니다.
아주 포기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범도시조성, 말하자면 (청취불능) 이게 전부다 완료가 된 후에 고증을 거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다가 다시 하자 이런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광고탑 이래 가지고 500만원 2개소하고, 선전탑 1개소 이랬는데 이것 도비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홍보비 같은 이런 게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도에서 별도하고, 시?군 별로 또 하는데 저희들 말하자면 용평을 위시한 평창군 일대하고, 평창군 일대이면 평창군에서 예산이 군에서 할 건 하고, 시에서 할 건 하고, 도에서 할 건 하고, 그 다음 시 단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선전탑 큰 간판, 영동전문대학교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저게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 강릉시가 수혜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해 다와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사실상의 동계올림픽 유치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유치를 하면서 할 것 같으면 도 단위에서 해야지 이런 것도 시 단위, 시?군에다가 홍보를 하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것은 스폰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전부다 써놨는데 그게 유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든지 유치가 되고 나서 정말로 강원도에 유치가 됐으니까 정식 문안을 설치하는 건 강릉시가, 지금 한글 스폰사를 했는데 강릉도 유치가 되면 강릉시에서 그래도 제일 수혜 도시가 강릉이 아니냐 이러니 제대로 좀 해 다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유치가 되면 현재는 스폰사를 받아 가지고 이미 해 놨고,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해서 확정된 문안으로 그렇게 해서…….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 안 되면 필요 없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만약에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최동규 위원    단오타운 설계공모 재공고 해서, 1차 냈었습니까?
김학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다시 또 재공고 낸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 부분하고, 강릉승마장 가마사 전기시설 말이죠.
도의 예산에 1억을 가불해 쓰는 식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최동규 위원    그 속에 전기시설 다 포함돼서 하는 걸로 아는데 전기시설 또 별도로 1,000만원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가마사 설치비가 가마사만 예산이 그 정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주차장하고 가마사에 들어가는 전기 문제라든가 이건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해 놓고 보니까 그 밑에 차가 들어오면 차를 대야죠.
전기가 들어 와야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날 대회때 의장님도 현장 보셨지마는 그렇게 해 놓고 안 넣어주면 또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때 그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전기도 안 하고 건물 짓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 돈 갖고 다 못 한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정부교 위원    그럼 더 요구를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때 시비를 별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마사를 지난번에 전국승마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전국대회를 하고…….
정부교 위원    그럼 전국대회 하면 전기도 없이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때 예산은 도비 지원이 된다는 그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을 때는 설계가 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기하고, 다 들어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었고 그때는 우리도 판단이 이건 좀 모자른다고 판단이 됐는데 어떻게 좀 그 예산 변경해서 좀 잘라서 해 보자고 애를 쓰고 설계를 했지마는 설계비 그 내용 갖고는 다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경기는 치렀잖아요.
김학선 위원    아닙니다.
전기 시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협회에서 임시로 시설을 당겨 가지고, 시가 원체 승마장 참 말썽도 많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우리가 확보하는 건 장담 못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임시로 끌어쓰든지…….
정부교 위원    의회에서 이것 부결시켜도 강릉시로 볼 때는 손해가 없겠네요.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승마장은 개인 게 아니고 강릉시 승마장입니다.
정부교 위원    강릉시 승마장이지만 승마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강릉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좀 내놔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급한대로 우선 했다니까 여기서 삭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급한대로 한 게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선을 끌어 가지고 그냥 임시로 갖다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시합때마다 임시 등으로 그렇게 끌어서 쓰면 되는 거죠.
(웃음소리)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시설해 줘 봐야 거기 기본요금 물고, 뭐 물고 괜히 경비만 많이 나가는데 시합때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쓰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그걸 구태여 또 기본 전기료, 안 써도 전기료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막말로 주문진운동장 눈꼽만치 세워놓은 예산도 삭감을 해 가면서 거기 예산은 또 올라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운동장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영기 위원    세워놓은 예산도 여기에서 8,000만원인가 얼마를 여기 올라 왔는데 이런 것까지 빼면서 여기는 임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예산을 이런데다 자꾸 세워 놓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임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그게 들어가는 전기선의 굵기가 저도 전문적으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굵기가 우리 여기 삐삐선 식으로 다는 그런 선이 아니고 좀 큰 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로 쓰는 것은…….
김영기 위원    그러니 전국체육대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임시 등을 사용했다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전 의회승인 날 거라 해 가지고 다 시설해 놓은 것 같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안 해 놨습니다.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임시로 해서 계속 쓰고…….
김영기 위원    그런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하는 얘기이고, 내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먼저 돈 좀 세워놓은 걸…….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승마장이 강릉시 승마장이지 어떤 개인의 승마장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승마장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말씀을 더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 승마장이 개인 승마장이 아니니까 이왕 설치하는 길에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문진 왜 삭감해 가지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주문진 운동장을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예산 확보가 돼서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설계비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일부 8,000만원 쓰는 것은 이건 금년에 쓸 예산이 아니니까 지금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은 다른데 급한데에다 8,000만원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 그리고 3년차 사업을 한다 그렇게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건 김영기위원님 염려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요금 계속 나가니까 임시 전기료는 행사때만 쓰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 안 하고 협회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로 저걸 쓰든지 전부다 정식대로 쓰든지간에 협회에서 부담하니까…….
○위원장 권태진  가마사라니까 가마사에 전기 시설을 넣고 예를 들어서 선만 연결하는데 임시 전기를 썼다가 그때만 딱 쓰고 철수를 하면 용량, 기본 용량이 돈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저희들 이 승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김영기 위원    가마사 가마사 하는데 전기 기본요금은 그 단체에서, 그 단체에도 우리 강릉시가 인정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료라든가 이런 걸 현재는 물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앞으로는 행정에서 기본료 정도는 물어줘야 됩니다.
사용료는 단체에서 문다 하더라도 기본료는 기본 요금도 그 단체에서 문다고 해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건 앞으로는 기본 요금은 우리 행정에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네들이 그 단체가 그걸 인수 안 한다 할 때 시가 그걸 관리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래서 승마협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의회를 어렵게 보고 저희들 집행부에도 어렵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게 승마가 대중화 지역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전기를 넣어놔야 되는데 전기를 안 넣고 건물 짓는 것도 웃기고, 설계를 하는 것도 웃기고, 예산 세우는 것도 웃기고 1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전기를 안해 가지고 임시 전기를 썼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도 말이 안돼 가지고 임시전기 쓰라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 건물들이 또 하나 전수관, 아까 무슨 전수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청취불능) 주변에 있는 전수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관노가면 전수관을 언제 지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정부교 위원    5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5년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것도 어떤 건물이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는 몇 억을 들여서 지을텐데 거기다가 돈을 1,000~2,000만원 더 투자하면 제대로 된 건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안해 놔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관노가면극이라든가 음악에 관한 이런 건물들은 당연히 방음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때 할 때 안해 놓으니까 나중에 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마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할 때 제대로 되도록끔 하자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전수관 방음 시설이 낡아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방음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정인수 도의원이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내주는 걸로 그래서 금년에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정부교 위원    이것도 재원대체로…….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재원대체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재원대체 아니라 하더라도 강릉에서 이왕 세워줄 때 몇 억 들여서 지어주면 1,000만원만 더 했으면 집행되는 걸 가지고 대충해 줘 가지고 도의원이 도에 가서 자꾸 따오고 이럴 정도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교 위원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무리 가마사라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이런 건물을 짓는 이게 어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게 당초에 시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든다 이래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그게 전기 뭐 상수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도 재원대체로 해서 돈이 1억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하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 저희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율곡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에서 이번 금년도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금년에 율곡제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주년 행사를 예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도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 미발생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목 경정해 가지고 우리가 40주년 행사 좀 특별나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떡을 만들어서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 1,500만원을 여기에서 과목 경정해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목 경정한 겁니다.
이재안 위원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릉시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달맞이행사 사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축제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예산이 매년 보면 같은 금액으로 경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 보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어느 단체나 다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인 축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율곡제행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도 총관이 지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먼저도 우리가 율곡제행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김진선지사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율곡제행사에 분명히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 라고 확답을 들었다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금년도까지 아직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죠, 분명히 이 과목이 이 사업비가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오죽헌관리소장님한테 미루십니까!
최소한 담당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실 때는 과목 경정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기 세부적으로 제가 담당 과장보다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율곡학회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제전위원회에서…….
이재안 위원    어쨌든 6,500이 전액 시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전액 시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축제는 대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축제는 관광개발과에서 거의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벚꽃축제하고, 허균?난설헌문화제, 그 다음에 단오제…….
정부교 위원    다 축제네요.
그것은 관광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얼뜻 봤을 때 다른 축제도 다 거기서 하면 훨씬 더 노하우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에서 다 맡아서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정부교 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유독 올해만 달맞이축제를 또 관광과에서 하고 이래서 이게 어떤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는지 우리가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대개 이벤트성 축제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율곡제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이런…….
정부교 위원    벚꽃축제도 이벤트성이 뭐 시민의날 행사…….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게 당초에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다가 격을 높이자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 왔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마는 어떤 것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경포달맞이축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사는 어떻게 집행을…….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전체 행사에 대한 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 흐름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의 순서가 축제에 초대라 해 가지고 식전행사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의 밤이라 이래가지고 행사가 있고, 만남의 기쁨이라 해 가지고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제의 초대 행사는 경포호 달맞이 걷기 행사하고, 송편?술?호수 만남의 행사, 경포대 태평기원무 행사, 진또배기 소원빌기 행사, 사공의 노래비 제막식, 틈새 놀이마당 해 가지고 그것이 축제의 초대행사 식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서류로 대체하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장 권태진  예산 관련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정부교 위원    민간대체 해 가지고 달맞이 축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상 보조를 해서.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제추진위원장 이름으로 돈이 나갑니다.
정부교 위원    이 규모가 우리가 여기 보니 해맞이 축제도 있고, 달맞이 축제도 있는데 지금 다른 축제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처음 생기는 축제인데…….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래서 다른 행사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행사 규모가…….
정부교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있었죠.
7,000만원도 사실 우리가 강릉 시민의날 행사 어떻게 따지면 축제 중에서도 가장 큰 축제가 되어야 될 강릉 시민의날 행사가 3,000만원 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00만원도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이렇게 새로 만드는 축제를 가뜩이나 시민들이 축제 새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많은데 7,000만원이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와서 두 배를 들여서 1억4,000을 하겠다 이것은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돈이야 1억4,000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하겠지마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우리 예산에 대해 크게 짠 게 아니냐 즉, 예산이 선다는 얘기는 예산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무시하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7,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7,000만원이 맞는 정도의 예산의 범주 내에서 축제를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이렇게 1억4,000짜리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하냐 이거죠.
이것은 예상도 없고, 기획도 없고 생각나는대로 하는 이런 축제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 배 들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됐느냐, 강릉 시민의날 행사도 3,000만원 가지고 조촐하게 했는데 더구나 강릉에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7,000만원 원래 당초예산 정도로 가능할 줄 알았어요.
1억4,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정말 의혹을 받아 마땅하죠.
제가 볼 때는 아까 27인의 준비위원장이란 사람들이 너무 강릉시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어 가지고 강릉시가 이끌려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실 지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달맞이 축제를 하면서 일단 내년부터는 타 축제를 축소를 해서 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당두부축제, 허균?허난설헌축제 이런 사항은 전부다 달맞이 축제에 묶어 가지고 부대 행사로 내년에는 시설을 해서 초당두부축제 같은 것은 초당에서 개최가 되어야 되고, 허균?허난설헌 축제도 이 달맞이 축제때에 현장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대 행사로 시설을 하고, 달맞이 축제는 저희 이 자리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의 김봉기위원님이 그날 창립 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건설위에는 권혁돈 경포동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협의를 한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런 축제를 경포 달맞이 축제만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강릉 그래도 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이런 축제가 아니냐 이래서 달맞이 축제는 하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부대 행사를 하고 타 축제는 좀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왜 이렇게 범위가 커졌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조금 전의 담당 과장을 통해서 행사 개요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금년도에 시비제막식, 사공의 노래비 제막식은 마침 관련되시는 분이 재미동포인데 1억원이 넘는 돈을 이 분이 (청취불능)을 해서 그날 시비 제막식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분과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각 분과 위원회를 매달 만나듯이 해서 각 학계, 역사, 문학 총 망라해서 위원들이 되어 있는데 각 분과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릉의 경포 달맞이축제만은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종전에 하던 행사하고 똑같은 것은 안 된다 이런 예측 하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강릉의 역사적으로 다섯 개의 달을 재현한다 하면 이 달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달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무대 뒤쪽 호수 수면에다가 띄운 달은 규모가 한 20 내지 24미터 정도 크기를 가진 이런 이런 달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면 수면에 까는 그 무대만 해도 한 100톤 정도를 수면에 해야 됩니다.
이래서 5개 달을 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노를 젓는 그런 배를 참작을 하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부교 위원    저희들이 축제가 많다 보면 국장님도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축제는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안 오니 애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반장 다 동원하고, 새마을부녀회 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달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메인 이벤트라 해 갖고 서울 가수들 데려다 놓고 노래 부르는 거라,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되도 이 정도의 가수를 부르려면 3,000~4,000만원 들여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벚꽃축제 가도 가수들이고, 시민의날 가서도 가수들이고 어디가도 가수 아닙니까?
결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좋은 쪽 이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가수 불러온단 말이에요.
강릉 사람들은 이젠 하도 축제가 많기 때문에 안 간단 말입니다.
결과 돈을, 그 중에서 대부분의 돈을 이런 전통과 문화 이런 것 관계 없이 인기 가수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키운다는 것은 물론,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고 여기도 아까 27명이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여러 가지 있겠죠.
결국 돈 대는 건 강릉시가 아니냐는 제 얘기이죠.
축제하는 사람들이야 돈 많이 들여서 잘 하면 좋죠, 자기 돈 아닌데.
그렇지마는 강릉시에서는 다른 행사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달맞이축제를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내년에 다른 축제,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그 축제위원회 또 높여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7,000만원 하던 걸 가지고 1억4,000만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제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벚꽃축제 같은 것도 시가 주관을 안 합니다.
정부교 위원    벚꽃축제는 얼마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뽕짝형 아까 가수 불러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번 달맞이만은 그런 행사로 되지 않고, 문화?역사 속으로 전통 있는 이런 걸 저희가 계획을 해 봤고…….
(장내소란)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된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27명의 추진 위원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한 행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추진 위원들이 확보된 예산에 자기 주머니 돈을 끌어들이는지 뭘 해서 금년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통합 행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 가서, 내년도에 가서 이미 치른 행사,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사는 얘기할 필요 없고 내년도에 가서 본 예산을 세울 때 통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1억4,000이 들든 2억이 들든 행사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원 예산만 가지고 치른다 해 가지고 금방 난리날 일도 아니고, 행사가 잘못되고,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해서 다른 행사 규모가 적다는 것뿐이지 별 이상 있는 건 아니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당초 우리가…….
김영기 위원    아니, 대답만 해 줘요.
행사를 이미 확보되어 있는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7,000만원에 맞춰 행사를 치른다 해서 큰 행정에 불이익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것은 없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김영기 위원    추진 위원은 자기 주머니 돈을 내놔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추진 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 위원이라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각 분야 별로 단체에다가 (청취불능)별로 줘야할 행사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행사내용 전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예산에서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럼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추진위원 27명 이분들이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 치르겠다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 해온 행사를 그걸 안 치른다 해서 강릉시가 금방 무슨 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7명의 추진 위원들이 세워달라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우선 일반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는 달하고 연결되는 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일반 뽕짝 가수들 불러 가지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거기에는 보시다시피 뽕짝 가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인수나 이런 그래도 국제적으로도 이름 있는 이런 인사들이고, 조영남씨가 그래도 뽕짝 가수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린애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좋아하는 강타 같은 이런 연예인이 참여를 하지 거기에 보면 전혀 지금까지 강릉에 와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이런 가수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와 가지고 지방 애들이 한번 서울 가서 구경할 이런 연예인만 데리고 와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 본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선관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강릉시 달맞이축제 문제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저희가 서류를 모두 싸들고 들어 가가지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전국 잡지에도, 거기 무료로 했습니다.
아는 인맥으로 해서 전국에다가 잡지에다가 실어 가지고 이미 벌써 9월 달에 나갔고 그랬었는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3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강릉의 달맞이 축제는 계획대로 승인한다고 인정이 됐고, 다만 달맞이 축제를 할 때 선거와 관련되는 이런 분들은 초청을 전혀 하지 않고, 좌석도 배치 안 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승인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부교 위원    저도 매스컴에서 보도됐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당초예산도 섰으니까 그걸 이번 선거하고, 예상치 못한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왕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을 두 배로 증액해서 한다 이러면 선관위 쪽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선관위가 무서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을 할 것 대충 계산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도 관광개발과에서 7,00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아쉽지마는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장이 누구이죠?
문화원장이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이야 다 크게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강릉시에서 돈이 많으면 잘 하면 좋죠.
정말 유명한 가수도 불러오고, 제가 알기에도 강타 같은 이런 젊은 연예인이 와 가지고 강릉 아이들이 벌써부터 가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앞에 달맞이 여기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사람 보러간다고.
그러면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사람이 몇 천명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7,000만원 당초예산 세웠던 걸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획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내가 위원장이라면 왜 1억4,000만 하겠어요, 한 3억 정도 달라고 그러지.
○위원장 권태진  예산이 한정된 예산안에서 계획을 잡아야지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인데 이걸 배로 잡아 가지고 해서 안 된다 했을 적에 그 고통은 누가 따르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실무 부서에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은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의회 예산할 때 보고를 하자 당초에…….
정부교 위원    추진위원회에 관광개발과에서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공무원이 옵서버로 참여하더라도 우리는 7,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당신네들 돈 거둬 가지고 하더라도 7,000만원 범위 내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줘야지…….
○위원장 권태진  이게 시 주관 행사가 아니고 보조금 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보조금 주는데 지금 전체 위원이라든가 추진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문화원장님하고 예총 지부장님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당초 달맞이 축제를 기획할 적에 그때는 위원회 그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작스레 위원회에서 (청취불능)…….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김학선 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7,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할 적에 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달랑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7,000만원 주십쇼 이렇게 얘기는 안 되어 있을테고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7,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한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요구한 게 아닙니까!
그냥 7,000만원 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닌데 시의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7,000만원만 확보, 이 자리에 예산계장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야 얼마를 요구했는지 우리야 그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산상의 우리 요구한 그 예산 편성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걸 하려고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하게끔 돈을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도 처음 하는 행사인데, 하던 행사는 아닌데 그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의회하고 이야기가 돼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 7,000만원 아무 계획 없이 만들은 걸로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세워놓자 그래서…….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당초예산 요구를 1억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는 7,000만원 밖에 못 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 달맞이축제 행사만은 기존 강릉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건 축소하고, 여기에다 포함을 하더라도 달맞이 축제만은 그래도 강릉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각 분과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면 달맞이 축제를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협의하고 논의한 과정에서 이런 대로 계획이 된 겁니다.
김학선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내년에 초당 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초당두부, 허균?허난설헌 이런 것 몇 가지를 통합하겠습니다.
매년 10월1일 추석날 저녁에 전국 유일하게 그래도 저녁에 달맞이행사 하는 건…….
김학선 위원    금년에 하는 걸 그러한 걸 다 하기, 흡수를 하기 위한 일종의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강릉의 달맞이 행사만은 정말 정착이 되고,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이 달맞이 행사만은…….
정부교 위원    직이야 국장님이 한 달 후에 다른 국장으로 가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제가 하여튼간 이 달맞이 행사만은…….
김학선 위원    뜻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망월제를 하는데 망월제를 하면 강릉시의 망월 그 민속위원회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김학선 위원    거기서는 남대천 둔치에서 하고 그건 뭐 갑작스레 경포에서 망월제가 생기고, 경포 망월제도 돈 지원해 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경포에서도 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는 자생적으로, 경포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계 쪽에도…….
김학선 위원    아니, 그래도 강릉에서 하는 건, 옥계야 거리가 있다 하지마는 경포 망월제 하는 데에도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는…….
김학선 위원    행사경비 전체는 지원 안 해 줘도 보조는 해 주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하여튼 고수부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참여도 고수부지만 합니다.
김학선 위원    경포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는 참여도 안 했고, 지원할 생각이, 경포 자체적으로 행사…….
정부교 위원    경포에 참여는 했잖아요.
시장님도 가시고…….
김학선 위원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섰다 그러면 정말 1억4,000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어요?
7월달에 했나요?
김학선 위원    2월달에…….
정부교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해야지 지금은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내일 모레이면 축제이지 않습니까?
이 가수들 다 섭외 해 놨을 거예요.
1억4,000만원 가지고 예산 다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될대로 대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설마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내가 볼 때는요.
정말 1억4,000 들어야 될 예산이라면 1회 추경, 2~3개월 전에 그래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죄송합니다마는…….
정부교 위원    지금 보면 홍보 다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계획을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다보니 당초 1회 추경할 때만 해도 확실하게 1회의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이 그때까지 완전히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하고, 얼마든지 협의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만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총 관광개발과 직원들이 좋은 안이고, 모여 앉아 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경포대에 태평무를 7시에 시작해서 진또배기에다가 소원빌기를 하고 이런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계획이 참 정말 금방 몇 달만에 확정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확정이 못 됐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정부교 위원    올 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느낄 겁니다.
시민들이 축제 만드는데 즐거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안 위원    이 사업 예산이 최소한 여기에 계상되기 이전에 그 정도의 소신과 그 정도의 추진할 의사가 강력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의회 이전에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홍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의회 의결사항 없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나 충분히 보고를 하고 했어도 될까 말까한 일을 그냥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부대적인 축제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통?폐합 시킬 것은 시키고, 규모를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을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한번 저희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부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 계획을 하다 보니 빨리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이게 가수 누구를 섭외하는 것도 그런 것만 빨리 됐으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참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재안 위원    강릉시에 관련된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걸 하실 때 강릉시 축제에 예산 그러니까 올해 2001년도 축제에 예산 일람표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06쪽에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과목 경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여기에 당초 도비가 처음 섰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총 금액은 (청취불능) 재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107쪽은 또 문화체육 시설운영이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저희들 업무가 청소년 업무가 복지여성과로…….
이재안 위원    아까 106쪽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해서 또 13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3,000만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확보돼 있다가 다시 국비, 시비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초에는 국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경정예산에서는 또 없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시비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당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국비 1,328만8,000원으로 계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 835만5,000 하고, 시비 493만3,000원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시비가…….
이재안 위원    그러니 당초 기정예산에서 국비를 계상을 할 때 국비 내시에 대한 어떤 확언을 받았거나, 국비가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 와서 갑자기 국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당초에 1,300만원 국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흔한 상태는 아니지마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매끄럽지 못한 이런…….
이재안 위원    예산계장님, 이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약 한 5% 정도가…….
이재안 위원    국비내시 총액에서 5% 정도가 내시 확정을 했다가 변경하거나…….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결국은 우리 지방비만 더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이것은 정확하게 국가사업이 (청취불능)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 (청취불능)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예산 잔액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비로 다시, 원칙적으로는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투리 사업들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투리 사업비가지고 국비로 배정을 해 놨다가 나중에 국비에서 배정이 되지 않게 되면 다시 경정해서 제로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면…….
○예산담당 김남철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로 해서 (청취불능) 그것하고는 별도로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세입예산에 조치하고, 세출예산 별도로 그렇게 이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하기로 해 놓고, 도비 지원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줬다가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결국은 지방비만 더 부담이 되고…….
김영기 위원    줬다가 뺏어간 게 아니고, 준다고 그래 놓고…….
김학선 위원    안준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김영기 위원    사전 집행됐어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시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당시에 국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전 예산에 우리 시비가 부담은 한 푼도 없었잖아요?
김학선 위원    사전 집행하고,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시비가 들어간 거죠.
김영기 위원    그러니 사전에 이 예산에 쓰기 전에 이 명목으로 우리 시비를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게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가 800만원…….
김영기 위원    그럼 집행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2,000만원이 집행이 됐으면 지금 이 추경예산 서기 전에 준다고 말로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말이 아니고, 문서로 내려오니까…….
김영기 위원    문서가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세웠다가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데도 우리 시비는 따로 돈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 나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비비 지출된 게 아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그 만큼 못 받으니까 시비가 더 부담되죠.
정부교 위원    지금 여기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강릉에 누굽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훈 도의원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걸 안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한다든 가 어떤 거론은 해 보셨어요?
거기 안 주니까 우리 편하게 시비 더 얹어 가지고 하는, 근거가 있겠죠?
근거를 한번 봅시다.
난 혹시 또 이게 이훈의원님이 말로만 해서 한 건 아니겠느냐…….
○예산담당 김남철  저희들이 문서로…….
정부교 위원    문서를 보여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당초에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우리 21개 시?군에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보조 내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해 올린대로 국가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감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시?군 일률적으로 이런 국비가 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안 주니까 도가 그냥 안 되겠으니 도가 일부 부담한 이런 사항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비가 없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든 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도 이해도 안 가고, 국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당초 저희는 국비가 계상됐으니까…….
정부교 위원    시비는 주지 말아야지 왜 시비를…….
김영기 위원    이번에 경정 추가된 예산 정도의 삭감 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당초 국비가 오는 줄 알고 계획을 한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우리 시비가 증액된 만큼 삭감이 된다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장이 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136쪽에 보면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입양아동 양육보조, 생활수당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당초예산과 달리 경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입양아동 양육보조라든가 생활수당 지원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 그 다음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생활수당 지원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당초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청취불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 아동이 없어 가지고 감이 된 걸로…….
이재안 위원    장애 아동이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장애인 아동에 대한 입양 아동…….
이재안 위원    아동복지 쪽에서 입양아동 중에서도 장애 아동을 위해서 양육 보조금이라든가 생활수당 지원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장애 아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삭감했다 이러한 내용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국비?도비?시비 전액이 감이…….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20쪽에 청정강원21실천운동 지원에 대한 행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경포 정화사업에 기정예산과 달리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청정강원21실천운동 지원 600만원은 강원도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600만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부담 50%를 포함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내용은…….
이재안 위원    예산서 상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도비는 전번 당초예산에 섰고, 이번 추경에 시비만 세운 겁니다.
이재안 위원    이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전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경실련이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경실련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남대천 어류 및 수계 탐사를 하고, 오염원인 조사, 어류 및 수석?곤충?조류?식물 등을 조사하게 되고, 특히 강릉시 최초로 남대천을 대상으로 생태 지도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했습니다, 환경단체 전체를 놓고.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이 가장 건실하고, 사업이 확실하다 생각돼서 거기다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남대천 피해 보상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일 수가 있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같진 않지마는 같이 연계를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 다음에 경포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 경포천 예산은 10억9,100만원이고, 주수천정화사업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9,100만원인데 당초예산의 양여금하고, 도비는 세워졌는데 여기 경포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4억7,100만원은 주수천에, 경포천이 2억4,600만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고, 주수천에 2억2,500만원이 당초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수천은 경포천과 다른 천 아닙니까?
예산 항목이 달리 만들어져야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같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니까 총 예산 안에 이 시설비 안에 그런데 거기서…….
이재안 위원    경포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정화사업 안에 경포천, 주수천 두 개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 예산이 지방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경포천만 확보가 되고, 주수천 지방비 아까 2억2,5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수천 정화사업은 이미 완료를 해 버렸고…….
이재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수천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수천 사업비를 갖다가 별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경포천 정화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아닙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안에 경포천하고, 주수천 두 가지 하천이 있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경포천 정화사업은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주수천 시비 부담액만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주수천 것을 이번에 마저 확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경포천이랑 정화사업에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는 이게 주수천을 먼저 끝냈습니다.
같은 과목 안에 있으니까 공사를 끝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포천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이재안 위원    경포천 정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청취불능) 하구의 준설하고, 그 다음에 송정교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까지의 자연석을 양쪽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게 700미터입니다.
이재안 위원    호수 가에다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수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정 쪽으로 빠져나가면 하구 쪽에 나가는, 그 자연석 쌓기가 예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준설하고 두 가지 포함돼 가지고 10억9,10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쓰레기 지금 우리 나가는 게 톤당, 쓰레기 톤당 분담금 우리 임곡에 버리는 것 말이죠.
지금 용역비가 용역을 우리가 한번 임곡쓰레기장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김영기 위원    용역에 준 임곡쓰레기장이 우리 강릉 쓰레기 갈 때 용역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톤당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번에 지적한 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대행업체에서는 톤당 2,400원인가 나올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 시내에 있는 용역 회사는 1,960원인가 나와 있는데 그 1,960원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을 우리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강릉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문진은 하고 있고, 강릉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상가 지역은 한 세대로 봐 가지고 상가 지역을 말하자면 주택지에 이제 이 사람이 집이 그 상가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주문진이 그 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인상을 해 줬고, 시내 지역은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 가지고 인상 분을 적용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인상된 우리 용역비보다 더 주던데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나온 내용이 상가 지역은 그것은 1.5배를 더해서 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지역의 세대 수를.
김영기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해야 할 사항이겠지마는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 그것도 우리 예산과 관계되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이니까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민간인 업자도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줬으면 그 용역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용역에 준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김학선 위원    대강당 통로 천장보수 있는데 천장이 어떻게 돼서…….
○여성회관장 김경자  대강당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통로에 지나가는 벽에 금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청취불능) 쏘는 걸로 해서…….
김학선 위원    애초에 하자 건축이…….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번…….
김학선 위원    하자보수 기간 끝났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영기 위원    강릉 여성회관에 아까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수강생들이 아까 관장님 얘기대로 신청해서 선별한다 이랬는데 강릉 시민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원하는 직종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여성회관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여성, 관에서 하는 여성회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수강생으로 들어온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마는 큰 예산이 아니고 우리 강릉 시민이 누구나 와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 예산이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든 시민은 다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힘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야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수당이 올라 왔습니다.
주간에 못 하는 분은 야간에…….
김영기 위원    누구나 주간이든 야간이든 희망자는 받을 수 있게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영기 위원    그걸 우리 여성회관에 강의실이 모자른다면 새로 짓는 청사의 어느 한 칸을 내가지고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이재안 위원    오죽헌시립박물관에 홍보비디오 제작을 하면서 어디에 배포하실 계획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을 찾는 노약자나 지체부자유, 오죽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박물관 문화학교에서 일단 희망자에 해 드리고 그리고 2,000여곳 여행사에 배포를 해서 전국에다가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간단하게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해서 관광회사에 배포하게 되면 관광차 안에서 VTR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동하면서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면 다른 기회에 직접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광업체 몇 군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전국에 대표적인 관광업체 2,000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2,000 곳에다 배포를 한다는 얘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제작비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은 오죽헌 유물도 중요하지만 오죽헌의 4계절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가을 단풍철, 겨울 설경, 봄 꽃피는 것 해서 한 1년간 제작 기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경에…….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에 관련된 업체에 배부하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오죽헌 관람객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거라면 교육 기간에 배부를 해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럼 그 2,000 곳 중에 좀 줄여서 전국 유명한, 교육청에도 보내겠고 대표적인 학교에다가 배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학적인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관람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쪽에 홍보를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관광 업체에 실제로 10분짜리를 줘서 제대로 관리가 될지 전 사실 의문입니다.
기왕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실 거라면 교육기관 쪽에 배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홍보 효과가 많지 않겠는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쪽에다 비중을 두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문체소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 준비캠프 시설인데 월드컵 캠프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월드컵 준비 캠프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 순수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억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 월드컵조직위에서 3억4,000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억이 들어가는데 6억4,000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건 하더라도 기존 우리 종합경기장에 조직위에서 독일도 왔다 갔고, 남아공화국 기타 한 4개 국에서 왔다 갔는데 와서 보고서 지적 사항이 샤워장이 도저히 부족하다, 운동 시설이 부족하고, 잔디가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써는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타 화장실 문제, 미팅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점만 가지고 보수를 해서 종합경기장은 사용하려고, 보조경기장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들여서 보수를 해서…….
김학선 위원    종합경기장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나머지는 고수부지에다가 신설하는 걸로…….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빙상경기장 1층에 종합체육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언제부터 쓰실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저희가 시장 결심을 오늘 내일로, 저까지 결재를 했고 1층을 개방을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번 의회에다가 개방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이런 데서 좀 아침 시간만 활용을 하자, 다른데 에어로빅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교통 정리를 하고 이래서 한번 우리 시 방침 결정하고, 또 의회 말씀 들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오늘 내일 하여튼 10월달 정도 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명칭이 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김학선 위원    예산서는 언제 나온 건지 모르는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는 경포도립공원하고, 강릉 통일공원…….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것 있는데 경포도립공원이란 명칭이 없어졌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도립공원 계가, 담당이 아직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경포도립공원은 이젠 관리사업소는 없어지고…….
김학선 위원    그런데 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그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관?항의 세항 명칭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난 또 두 개가 분리됐는가 하고…….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경포에 인공폭포 연중 가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12월에서 2월말까지는 빙폭 조정을 해서 1회 가동을 하고, 3월 휴식기간, 4월에서 7월까지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토?일요일에만 가동합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해수욕장 기간은 매일 같이 10시부터 22시까지 가동하는 걸로 하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토?일요일만 가동합니다, 10시에서 22시.
11월은 휴식 기간을 두도록 관리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연중 480…….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연중 480만원이 아니라 4/4분기 예산입니다.
이재안 위원    4개월 예산이 480만원이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세환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개방을 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재안 위원    속기록 빼고…….

(16시08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입니다.
이재안 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증대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소득증대사업을 저희가 28억을 더 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들어 와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 계획이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예, 들어올 수 있는데 사업 계획을 검토라든가 모든 걸 심사하다 보면 연말 (청취불능) 그리고 그 동안에 사용한다는 금액을 남겨놓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돈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휴식을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12쪽에 유료예방 접종에 대한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지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수두는 1,499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가 계약을 체결할 적에 작년도에 단가 계약을 15,000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1원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4,000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3,300원으로 단가 계약이 체결됐고, 유행성출혈열 경우에는 작년도에 6,000원에서 1,000원으로 단가 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인플렌자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4,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250원으로 그렇게 단가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유료 예방접종 과정에서 접종 대상자가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질병들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저희가 17일부터 인플렌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종 금지자가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원으로 된 동기가 뭐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단가 계약을 할 적에 예가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정을 했는데 참여 업체가 단가 가격을 신청할 적에 1원으로 신청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있었기 때문 최저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1원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김영기 위원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체간의 과당 경쟁이 있었지 않았느냐…….
김학선 위원    백신은 다 납품 받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필요한 양만큼 샀습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서 샘플 해 가지고 식약청에 다시 한번 성능이라든가 안전성 의뢰를 해 봤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 약품은 식약청에서 이미 검사를 통과한 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다시 그것을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은…….
김학선 위원    아니, 식약청에서 할 적에는 제조하는 예를 들어서 수두이면 뭐뭐 얼마 이상 이래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혹시 노파심에 기간이 지난 걸 갖다가 변경해 가지고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좋지 않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제가 판단해볼 때는 식약청에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반응 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민 중에서 이 백신 접종해 가지고 부작용 발생한 환자가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다가 수두나 이런 약품을 금년에 1원씩 납품을 받았다 해서 거기 수준에다가 내년 본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예는 없도록…….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올해에는 1원이지마는 작년에 가격을 받은 1만5,000원 그래서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정한 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약품을 구입 못 하는 그래선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보건소장 이금상  내년 당초예산에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낙찰된 업체가 어딥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강원약품입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강릉에 있습니다.
도매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업체가 타 약품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는 예방 접종을 백신하고, 일반약품 하고 두 가지를 단가계약 공개 입찰을 하는데 일반 약품은 강릉약국, 예방접종 백신은 강원약국 이렇게…….
이재안 위원    수의 계약되는 약품 구매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방약품, 강원약품에서 예방약품 이외의 납품된 약품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출장소나 이런 데 이용하는 분들도 강릉시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백신 같은 것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한 군데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단가 입찰이라 이러면 최저가, 양이 많을 것 같으면 입찰가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출장소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산은 따로 편성합니다.
김학선 위원    입찰은 같이 하고, 예산은 따로 하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학선 위원    주문진에는 인플렌자 접종 약은 없는데, 그 다음에 수두도 없고, 그 다음 강릉 본소 쪽에서는 일본뇌염이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권태진  다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수두는 있는데 인플렌자는 안 보이네?
김학선 위원    차별이 되면 안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당초예산에는 출장소에 인플렌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본소에는 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주문진 지소에서도 당초에 있었으면 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혹시 차별이 되는가 하고, 따로 구입하다 보니 빼먹고 이런 일이 없었느냐 이렇다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주문진 인플렌자를 우리 김학선위원님이 묻는 것은 따로 돈을 얼마 주고 구입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동일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작년에 인플렌자 백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량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2,000개 분이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소의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고, 출장소에는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인플렌자는 주문진 쪽에는 구입을 안한 걸로 되어 있잖아…….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청취불능)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1만2,000명 분을 보관하고 있다보니까 추가로…….
김학선 위원    인플렌자는 당초 단가보다도 가격이 인하돼서 예산이, 경정예산에서 줄어든 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가격이 인하된 면도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가격이 인하됐으면 주문진에도 인하된만큼 경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당초예산에 편성된 1만2,000명 분을 여기서 뺐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한 8,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김학선 위원    주문진지소에 거기도 본예산에 인플렌자 백신 구입이 본예산에 대두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문진 지소에도 여기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이 공동 입찰을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주문진의 본예산에도 그만큼 경정에서 삭감이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주문진 인플렌자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세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샀으면 1원에 샀으면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가격이 변동된 게 명 수가 변동됐는데 주문진출장소는 명 수가 변경이 안 됐고, 본소는 명 수가 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변경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재안 위원    나머지는 불용으로 들어갔고?
○보건소장 이금상  예.
김학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관리과장 이야기는 당초예산 상에 계상하기에는 4,000원인데 3,28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말은 인원 수를…….
이재안 위원    인원 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 감이 된 게 들어가 있고, 주문진 쪽은 변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지…….
○보건소장 이금상  보고가 잘못됐는데 4,000원이 아니고, 3,250원 그대로입니다.
작년 가격 그대로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게 보고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계속개의)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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