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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남대천살리기 범시민 투쟁활동 격려와 새마을지도자대회, 해수욕장 운영, 을지연습, 강릉시민의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 안건과 2001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20일과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9월7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0일에는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7일과 9월1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3 

2.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 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등록, 공인날인, 전자 이미지 공인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한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전자 이미지화된 공인으로 등록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의 경우 문서심사 후에 전자 이미지 관인을 날인하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외에도 강원도의 준칙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의 정원 및 조항정리 등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게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일일결산 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은 전자결재 시행 대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효율 극대화 및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앞서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시지가나 토지대장 등에 대하여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권오정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청사, 지금 현재는 없고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새 청사에 가서 한 대를, 그게 한 대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1,000만원 되고,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다.
김학선 위원    전에 이야기하던 다중집합 예를 들어 말하면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도 민원발급기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외부에다 하는 건 없고, 일단 청사에다가 시범을 해 보고 이게 잘 되면 그런 식으로…….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김덕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시 타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나 마을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감면조치 대상자도 기금을 융자받은 자만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지원대상 신청시 중복될 소지의 융자금과 각종 지원금의 수혜 범위가 애매 모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융자 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저소득 주민의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신청시 타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나 마을을 제외하던 제도를 융자금만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확실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면조치 대상자를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으로 확대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융자금 감면시 융자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보증인에 한정함으로써 보증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융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상환불능 시에 감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면 결정은 시의회 의결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융자금 관계가 저희가 이 모든 절차가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타 시?군을 전부다 통 털어 봐도 융자금 관계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다른 타 시?군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감면 조치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의회까지 상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의회를 거쳐야 하는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의회를 거쳤을텐데 여기에 제일 키포인트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면을 한다는 걸, 조정위원회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게 키포인트 같은데 시 자산을 융자를 해 줬다가 결손 시키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조례가 타 자치단체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면조치 관계가 의회에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시가 여태까지 너무 강화를 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참고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 해 줘야 할 금액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내야할 사람이 아주 파산해 가지고 아주 없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대는 감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증인까지 행방불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충 설명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다소나마 혹시 또 위원님들의 어떠한 권한을 뺏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은 했는데 타 시?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할 때에도 상당한 금액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에 준칙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 제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그 운영 설치 근거가 있어요, 조례상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있습니다.
의결 또는 협의 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싹 나열을 한 게 있고,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포괄적인 그런 법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죠.
김학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좀 갖다 줘 봐요.
두 번째, 저소득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융자받은 모씨가 기간이 돼서 도래했는데 상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환 연장을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모든 것을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압류라든가…….
김학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상환 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상환 유예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간 도래가 안 될 때는 체납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징수를…….
김학선 위원    연장 안 해준다, 한 번 나간 사람 이외에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죠, 상환 연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냈을 적에는 계속 연체이자가 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돈을 융자받았다, 그건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라고, 또 시중에서 도는 이야기가 관련된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 기관에서 융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또는 마을에다가 이 자금이 융자를 하면 대부분이 마을에다 하는 경우에는 통장 명의로 해 가지고 보증인이 있는데 개인한테 할 때에는 저희가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보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 줘도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생활기금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을 봐서 생활 안정해라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 저런 것 하여튼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라는 것은…….
김학선 위원    소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주머니 돈 하라 이건 아니거든, 이것 가지고 생활비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나중에 그 사람들 수지결산서 이런 것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장사를 하다 중간에 망하고, 보증인 망하고 이래서 깎아주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거거든요, 지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든요, 감면문제 같은 게 자꾸 나온 동기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감면해 준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의회 승인이 안 됐으니까 감면 안 해 줬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은 일단 보증인들까지 지금 보증인들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다 부도가 났다든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면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감면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선정 같은 것…….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선정때도…….
김학선 위원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필요해 가지고 최길영위원, 정부교 이 사람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럴 듯하게 내 가지고 돈 융자받아서 내가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농협에서도 이러한 농민을 위해서 그런 융자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융자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나 다른 목적이 지원이 된 것은 이중으로 안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 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제가 지금 챙기지 못 했는데…….
정부교 위원    전체적인 건 모르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올해는 현재 나간 게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정부교 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챙기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자료를 안 가져오시면 여기 와서 얘기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총 자산이 12억700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 미 도래된 게 116건에 10억1,300만원, 현재 잔액이 있는 게 1억9,300, 체납액이 시기가 돼 가지고 현재 갚지 못하는 게 3,400만원, 체납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체납돼서 갚지 못 하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16조에서 얘기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 능력이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 지금 3,400만원 정도 된다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현재 상환 불능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갚지 못 하는 것이죠.
정부교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감면조치 해 준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것 좀 확실한 걸 알아보시고, 지금 감면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안 가져오셔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모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백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타 시?군에서 의회 대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영기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게 심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너무 안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심의하도록,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최소한도 조례가 심의하는 기간에는 실무자를 배석해서 성의 있는 집행부의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97년도1월16일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가 97년1월16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통합이 되면서 강릉시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통합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자산이 총 12억739만원이고, 상환 미 도래액이 166건에 10억1,388만원, 현 잔액이 1억9,351만원이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약정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3,408만6,330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 건수는 총 18건인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4건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3건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별로 분석도 기했는데 여기서 3,400 중에서 아주 이제 사망하고, 보증인까지 행방불명된 것이 한 서 너 건 되는데 이런 받을 수 없는 것이 계속 미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3,4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막 그냥 감면 조치하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할 적에 감면하려고 16조의 감면 조치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97년도1월달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요청한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경우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굳이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바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춘천시 지원사업 조례에 바로 그건 감면 조치가 저의 16조입니다마는 춘천시는 1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상환 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이게 춘천시 조례이고, 원주시는 13조가 되겠습니다.
감면조치 조례 보면 융자를 받은 자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바꾸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어떻게 따지면 춘천이나 원주 기타 시?군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강릉시처럼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원주나 춘천이 강릉을 따라와야 될지도 모를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거기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또 현재 97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 있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의회도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올렸을 때 의회 시민의 대표가 이걸 반대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꼭 바꿔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 저걸 여태까지 한 예도 없고 중대성을 봤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님들한테까지 올려 가지고 번거러움을 끼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타 시?군을 같이 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아까 자치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걸 보증인까지 확대를 한다 이렇게 제안 설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신?구대조는 개정하겠다고 볼 것 같으면 중복융자 금지는 그건 현행과 같은데 보증인에 대한 감면 조치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없을 때는 포함을 시킨다 하는 그 내용이죠.
김학선 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건 안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16조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조의2항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16조의 감면 조치에 가서 감면 조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증인도 포함한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거거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연대 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요구한 것이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없는 걸 이번에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그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서 감면 조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건가지고 조정위에서 감면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다 이거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든 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김학선 위원    사실상에 의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청취불능) 업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하고 비슷한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춘천, 원주 저희 시하고 비슷한 모든 회계이고, 규모이기 때문에 춘천, 원주를 비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항이 의회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거 해 보자 하고 해서 요구한 것이지 꼭 이걸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자 하는 이런 차원이지…….
○위원장 권태진  7조에 보면 융자 신청에 2항에 보면 융자신청 시에는 소득 자금의 경우 강릉시 관내 거주자 두 분 이상이 연대 보증을 하며, 마을 자금의 경우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증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보증 보험으로 하면 감면 문제라든가 회수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청취불능)이 생기는데 이 제도를 조금 우리가 수정 가결할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보증보험 제도를 넣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임용할 때 이런때 주로 요새 보증 제도가 서로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상당한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 그걸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득지원사업이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같이 거주하는데 이래보면 엇보증을 같이 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보다는 그래도 보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하는데.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왜 보증 제도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은 열심히 물었는데 상대방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보증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실정이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걸 만약에 선택했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오히려 저는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현금 관계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 더 확실하다 봅니다, 이행보증 증권보다도.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연대 보증을 하고, 보증 보험을 떼면 더 안전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게 그냥 떼주는 게 아니고 돈을 몇천 만원 꾼다 하면 그 떼는 금액이 보증 수수료도 그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시가 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서민생활 안정기금으로 주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자금이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있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부락에도 주는 것도 있고…….
김학선 위원    소득증대라는 건 생활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 보험보다도 그렇게 되면 부담을 더 주니까 연대보증이 낫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증 관계 7조2항 융자신청 그 관계에 대해서 보증 보험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중에 자치행정과장은 그야말로 소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소득지원사업이니까 그냥 그걸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질의하던 중에 16조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삭제를 하고, 나머지 개정안만 통과 하자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16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16조 내용 중에 보면 연대 보증인도 함께 감면 혜택을 (청취불능)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빼면 안 되고,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대신에 원래대로 의회에 의결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의회에 의결 이렇게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원안대로 놔두게 되면 안 되죠, 보증인 감면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16조에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 혜택이 연대 보증인 다 없어지는 거다 이거거든요.
굳이 연대 보증에서 표시할 필요 없어요.
감면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거든, 굳이 여기다가 연대 보증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정부교 위원    융자받은 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은 상환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다 없었을 때 그걸 감면해 주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대 보증인이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야죠.
김학선 위원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걸 굳이 연대보증 넣을 필요 있습니까?
연대 보증인이라도 상환 능력이 있으면 감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진  제가 볼 적에는  제16조 현행 조례대로 놔둬야 되고, 개정안은 이 16조 자체를 통과시키면 안될 것 같아요.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16조2항은 원안대로 놔두고, 다른 것은 개정하고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7조2항의 연대 보증인 또는 보증 보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증인의 부담을 안 주고 끝이 나지 않느냐…….
정부교 위원    이게 연대 보증인을 꼭 넣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냥 없애고 나면, 왜냐하면 물론 연대 보증인도 채무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있지마는 이런 감면 조치를, 조치를 안 해놓고 나면 계속 미수금을 남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김학선 위원    아니죠, 감면 조치를 하면 보증인도 없어진 거죠.
○전문위원 이대식  당초에는 융자받은 사람만 이게 갚을 능력이 없을 적에는 (청취불능) 해 놨는데 이렇게 한정 해 놓은 것보다는 개정한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학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감면해 주면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진거란 말이에요.
김영기 위원    12조2항에 가서도 이것 지금 자꾸 16조에서 얘기하는데 16조 이건 별 것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감면해 주든 의회에서 감면해 주든 타당하면 감면해 줘야 되고, 감면해 주는 것은 어디서 감면해 주든 간에 다 시민의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받을 길이 없으면 감면해 주는데 12조2항에 지금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왜 많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파산의 지경인가 하면 보조 융자금을 많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이 2항에 가가지고 이건 보면 우리 행정에서 농어촌 후계자라든가 저소득안정기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쓸 수 있으면 이 돈은 쓰는 사람이 꼭 쓴다고, 지금 현 조례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 되어 있는데 2항에 가서도 이것은 여기다 해 놓으면 분명히 이건 돈 쓰는 사람이 이것 저것 찾아다니면서 용하게 빼내 쓰더라고,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러니 위원님들 잘 참고 하시라고요.
김학선 위원    아까 말대로 새마을도 소득금고는 이런 사업을 다 통합을 했다 이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김학선 위원    통합을 했으니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현행 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됐으니 타 사업과 관련해 신설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여기서 꺼내 쓰고 저기서 꺼내 쓰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이 맞는데 사업비 일부를 조금 지원받은 게 있어요, 보조 성격으로.
보조 성격으로 지원받은 것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12조2항은 이번에 신 조례 나오는 걸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16조에 가가지고는 이것은 원 조례를 16조 살리고 새로 올라온 것은 삭제해 버리는 걸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집행부에서 굳이 연대 보증을 넣고 싶었던 무슨, 법무팀이라든가 다 협의 받았을텐데 그냥 우리가 빼놨다가 집행부에 한번 물어 봅시다.
최동규 위원    연대 보증이란 자는 채무자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더…….
정부교 위원    집행부, 이것 없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올린 것을 삭감을 해 주세요.
기존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진  융자 신청에 대해서 연대 보증에 피해를 주니까 금액이 많이 안 나가니까…….
김학선 위원    연대 보증인 또는 보증 보험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보증인을 삭제하지 말아달라 이말이죠.
○위원장 권태진  이왕 이 조문을 손을 댔으니까 수정을 해서 7조도 같이 삽입을 시켜서 개정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장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7조2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 시에는 소득자금의 경우 강릉시 관내 거주자 이상, 1인 이상이 연대 보증을 하여야 하며 마을자금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7조2항이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마을자금은 그냥 놔두고, 소득지원 그것은 연대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렇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편리한대로 하라 이거죠.
김봉기 위원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게 되면 감면이 필요가 없지…….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놔두잖아, 연대 보증인도…….
○위원장 권태진  했을 적에는 감면이 필요하고…….
김봉기 위원    보증보험 증권 안 하는데 왜 감면이 필요해요.
김학선 위원    연대 보증인도 되게 만들어 놔야지, 농촌 사람들 보증보험 만들기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요.
(장내소란)
그러니 저소득 그 사람 입장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김영기 위원    보증 보험이라는 건 기업자금이나 이 자금의 보증 보험이고, 우리가 일반 가계대출은 보증 보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고…….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12조2항도 잘 짚고 넘어가라고…….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12조2항은 아까 늘 받는 사람이 받는다 했는데 그 12조2항은 개인이 아니고, 조항 자체가 마을이 대상입니다.
12조2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어촌후계자육성자금 등 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 및 마을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개인만이 아니고, 마을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6조의 내용 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의회 의결로 변경하고, 16조 개정안을 삭제 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4.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8년3월1일자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강릉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각종 규제의 신설과 변경 등이 빈번해 지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 의결 사항을 6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사항과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공개주의와 투명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대책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가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규제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공보가 있을 적에 의무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11일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조례로 올라오게 된 것이 2001년7월10일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감사시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상위법에다가 맞추어가지고 하지 조례는 뭐 하러, 우리 강릉시만 해도 도?농통합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안에 있는 동은 모른다 하더라도 농촌 쪽에는 그런데서 새벽 밥을 해 먹고 주문진에서도 수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새벽 밥 먹고 시청에 왔다가 실무자가 어디 출장 가서 도로 돌아가는 그런 것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을 해 봤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돌아가는 사례를 뭐 상상을 해 본다면 답답하고, 애가 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국가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그대로 시행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민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규제를 할 적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또 이것 거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례의 경우에는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것이 12명인데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규제개혁 감사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난 7월11일날 저희한테 와 가지고 훈령을 폐기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상을 높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식으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게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중앙에는 이미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러이러한 규제는 고쳐야 되고, 이러이러한 규제를 해야 된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의무 준수 사항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99년9월16일날에 규제개혁 저희가…….
김학선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규제는 부당하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공고 사항인지 안 그러면 의무 사항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할 때에는 꼭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적에 얘기이지, 그냥 규제개혁위원회 권한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 이런 걸 요구를 했을 적에 안 된다 된다 하는 가부가 있어도 이러 이런 것은 규제가 심하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걸 조정해라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그럼 굳이 만들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놔둬야 될 것 같으면 사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도 요구를 안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둔다 이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회의 자체가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김학선 위원    소집을 했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해 가지고 상정된 안건이 아니면 다른 것은 요구를 안한 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러한 사항은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화를 할 적에 이 위원회에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규제 개혁은 집행부가 함부로 못 하도록 결국은 조례를 만들게된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이걸 변경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 질의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2조6항에 볼 것 같으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위원장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공동 위원장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공동 위원장이라는 게 바로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장 이 두 분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김학선위원님 얘기가 맞는 게 우리가 강릉시조례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봐 가지고 이건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는 걸로…….
김학선 위원    그런데 과장 말로는 의안 자체는 집행부에서 내놔야지만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항까지는 그런 사항이고, 6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는 의안을 만들 수 없다 이랬거든요.
정부교 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제 말씀은 그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라면 어느 부서에든간에 이러이러한 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 거치면 규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회 의결이나 조례 규칙을 받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다는 얘기를…….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한 본 뜻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어디까지 존속성이 있느냐, 그냥 권고 사항이냐, 의무 실천사항이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회에서 이걸 개혁을 한다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걸 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했을 적에 의회에서 부결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물론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면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것은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니 뭐니 개정할 것은 다시 신설한다 이겁니다.
그게 됐을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 보면 어떠한 신설이라든지 강화를 시킨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중대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위상을 조금 넓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라 그 얘깁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에게 과다한 규제가 된다, 이것은 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적에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이겁니다, 현 조례에서.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의무 사항이냐, 그냥 권고 사항으로 끝나는 거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운영단계 어떻게 됐느냐 물은 게 중앙부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 사람들도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떠나서는 안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마 법으로 된 사항을 완화를 하자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보겠죠.
거기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죠.
정부교 위원    규제개혁 대상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규제 개혁을 통과해서 다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개정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통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바로 그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 정부교위원님…….
김학선 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학선 위원    집행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의무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굳이 이것 회의를 해서 이걸 개혁을 하라 이래도 그건 그냥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 과거 훈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훈령이 내용에 거의 근사치입니다.
조례 자체를 훈령을 보고 사실 조례로써 일단 바꾸는 거거든요.
내용은 훈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정부교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정부교 위원    준칙도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준칙은 훈령가지고 해라…….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개정 조례안이고, 제정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준칙이 있으면 준칙을 우리한테 하나씩 주시든가 그래서 우리도 보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정부교 위원    그래야 우리도 이 준칙을 보고 이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아주 길게 얘기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정하는 조례안 할 때 준칙이 있으면 준칙 아니면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왜 물어보냐 하면 공무원(청취불능)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문화…….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이런 것들도 준칙이 아주 나와서 정해진 건지, 강릉시에서 이런 국장들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은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규정으로 되어 있던 걸 그대로 조례로…….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규제개혁 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원들이 조금 낮은 직급 사람들이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국장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을 시킬 수 있고, 계장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이건 뭐 통상적으로 국이 있는 제도에는 그 국에 다양하게 본청 네 분 국장을 전부 다 위원으로…….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물론 민간인이 반절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실 어떤 행정에 대한 (청취불능)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국장님들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걸 만들어서 정말 규제 개혁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왕 만들라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시 전국 타 시?군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없는지 알아볼 생각이 없으냐…….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래서 이 지침이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라는 얘기가 즉 바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마음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이 우리 시 공무원은 5명이고, 민간인은 7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다른 시?군도 국장급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국이 없는 군 단위는 과장으로 되어 있죠.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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