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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17일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時26分)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1 
○委員長 崔錫卿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전에 내준 유인물에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심의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지금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역 위탁 사례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위탁하는 곳에 견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삼척이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했고 우리 실무진들이 전국의 협약서 관계라든가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 세 번을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꼭 위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제안설명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구조조정차원에서 또 정부에서 당초에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공공기업기관 구조조정을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 위탁하겠다는 계획안이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본 사안은 앞으로 언젠가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단,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나 저희들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단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본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용역단체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가 별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처럼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에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다시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시 직영 시가 민간위탁 했을 때에 연간 손익관계가 나오긴 나왔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예산절감효과라고 대략적으로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 공사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는 전제 하에서 분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나 공단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수 차례에 걸친 협의했습니다마는 공사?공단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그때 뽑아놓은 계산방법에 의하면 우리가 전체 인원을 정원 45명에서 하수시설계 인원 6명을 빼내고 39명으로 계산했을 적에 인원이 5억1,0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 16명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현                                   (第140回 - 産業環境建設委 第3次)
재 23명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직영운영 시에 인건비 정원 39명을 인건비로 계산을 해 놨는데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39명 산출은 현원과 그때 당시는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2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월 달 이전에 그 인원을 계산했고 청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정확한 현재 인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뽑아봐야 만이 손익계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朴貞姬 委員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인건비가 39명을 23명으로 했을 때 4억9,000만원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민간위탁 시에 감독인원 3명 인건비가 9,1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하면 여기 위탁했을 때 보다가 6,970만원이 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계산이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감독공무원 3명은 전기, 기계 그 다음에 화공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는 하수시설계에다가 배치해서 하수시설계 고유업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거기에서 계산을 하지 않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산 자체가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그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정확하게 뽑으셔야죠?
민간위탁협약 하는데 20년간 장기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건 협약서 안이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협약서 안에서 3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는 근거를 두고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3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재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朴貞姬 委員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으셔야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朴貞姬 委員    하자 발생할 때는 어떤 보상장치가 가능한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게 민간위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 3명을 건축감리하는 식으로 배치를 해서 그 공무원의 어떤 확인이 없으면 보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단 협약서에 2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관계 공무원들의 확인이 되어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 이하는 기본유지 관리비가 연간 얼마씩 나갑니다.
그 안에서 고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서 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직종들한테 일임을 했을 때는 기계관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기보다도 어떤 확고한 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약서 안과 업무처리지침에 자세히 그런 것을 명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참 그런 쪽이 애매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내용 잘 봤는데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부가 구조조정 하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덜건 덜고 다른 쪽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문기술력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그런 곳에 종말처리장을 줘서 더 관리가 잘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위탁을 맡고자 하는 분이나 주는 사람이나 쌍방의 이익이 어느 정도 3자가 봤을 때 ‘그래 그렇게 해서 큰 이익이 생겼구나 참 잘 했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저 우리의 실정에서는 뭐가 가장 우리한테 우선적이고 먼저 줘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익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고려 없이 제 판단입니다마는 물론 그러하지 않으셨다고 하시겠지만 위탁을 너무 생각 없이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시?군이 종말처리장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뭐 할래?’ 하고 물었을 때 아마 이것을 한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과 또 손해 볼 예상 여러 가지 감이 해 볼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변치 않는 생각이 우리 강릉시는 큰 무리 없이 1순위로 구조조정에 걸맞게끔 위탁하는 방안은 문체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3, 제4의 위탁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 시민의 하수행정과 직결되어 있고 최종 방류구가 바로 바닷가로 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커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런 대기업과 붙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 반면에 어떤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면 어마 어마한 큰 문제가 생겨서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의 위상에 상당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위탁안은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문체소에 시설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줄여봤으면 하는 것이 일반 시민도 그렇게 일부 생각하는 분도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1순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수종말처리를 조례안까지 상정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볼 때 조례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보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시민들이 ‘아, 그 정도면 위탁 줄만하다’ 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반면에 제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문체소시설을 다 줬다고 할 때는 우리 공직자 한 25명의 일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행사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어차피 지출하는 것인데 인건비라도 25명 줄일 수 있었고 그 뒤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 수익사업을 하면서 유지 보수도 한 50% 줄였다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 종말처리장을 위탁 주면서 ‘왜 위탁 줬느냐?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강릉시는 어떤 이익을 봤느냐?’라는 질문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이 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구비가 안 됐으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우선 첫째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정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기술적 사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전문기술자들한테 사무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아직 이건 확실히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절감도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계가, 우려하시는 대로 기계를 우리 공무원의 실력으로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기계를 다루었을 때 기계 관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단,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수질관리가 되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느냐 만약에 민간기업에 줬을 때 이윤창출을 위해서 약품을 제대로 안 썼다든지 무리하게 기계를 운영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관리감독 공무원을 우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술자들이니까 우리들보다는 기계관리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법으로 서두에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게 실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실익이 별로 없다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洪奎 委員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술적인 부족함을 그런 전문회사한테 맡겨서 이익을 본다, 그것은 첫째 왜 부당하냐 하면 환경에는 여러 가지 공법과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 한 공법을 가지고도 기계 가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기계를 만들고 저 공법을 발견하고 그러한 분이 저 종말처리장을 맡으면 그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우는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저기에 있는 기계 자체가 앞으로 맡을 용역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며 저기 있는 공법 자체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공법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웬만한 학생들도 이미 다 알아서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슬럿지가 뭐고 침전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오니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며 알듯이 우리 공무원도 저보다 훨씬 더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기계를 만들어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에 하자가 생기면 그 부품을 만들어낸 회사에 자기가 만든 회사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를 현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릉 종말처리장을 종말처리장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맡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문제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셨던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표하고, 그런 것도 염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실 이 예산이, 기술적인 것은 돈만 주면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무엇을 득을 봐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득을 봐야 됩니다.
예산에서 득을 봐서 거기에서 매년 얼마씩 절약해서 우리 시민숙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이런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관료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행정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부터 비롯된 이익에 대한 것이 보장 되어야지만 그것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거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감독기관인 의회도 의회지만 자체 감독기관인 감사원와 감사를 하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의 행위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충분한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조건이 나와서 의회에서도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조건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조건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얼마나 이익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몇 년도까지 얼마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서 이익을 내고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인원들 다른 부서로 다 보냈잖아요.
저번 인사 전에 사직서 내고 나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구조조정 몇 명해야 되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제가 알기로는 56명인데 이번에 개략적으로 했고…….
金洪奎 委員    대충 인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지금 10여명…….
金洪奎 委員    자연감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내가 딱 짚어서 얘기하면 1억, 2억 정도 해 갖고 예산절감 효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만에 하나의 사태에 의해서 기계가 잘못 됐다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라든지 했을 때는 여기서 1억, 2억씩 10년 동안 이익을 봤다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몇 십억을 쏟아 붇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또 민원이 생기면 돈 1억, 2억 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 1~2억 아껴 가지고 더 큰 문제 초래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하고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진행절차도 앞으로 어떻게 하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을 수 있지만 애시당초 원론적인 과연 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뻔한 조건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도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건 필요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위탁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위탁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안 한다고 우리 시가 무슨 큰 부담이 있느냐 이겁니다.
마치 이것을 위탁을 안 하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여기 예산 범위 보니까 연간 수리비 1억5,000 들어가고 인건비 8억, 한 10억 어차피 공직자들 인건비 나가는 건데 어차피 그 사람들 줘도 여기 보니까 십 몇 억씩 주게 되어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그 금액 거의 같이 주는데 이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얼핏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주문진 종말처리장은 나중에 우리 직원으로 커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T/O를 인정 안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기술력은 그래도 조금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 또한 위탁을 줄려고 하는 계획과 상반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뭔가 한 덩어리 전체를 떨어내면 다 떨어내야 되는데 일부는 쥐고 있고 일부는 또 하고 있다한단 말이죠.
그러면 종말처리장 기술직 T/O를 그 만큼 또 갖고 있는데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하면 이것까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큰 덩어리는 떨어내면서 작은 덩어리는 갖고 있으면서 기술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맞춰봐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춰봐도 안 맞고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주문진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관련된 그동안 T/O를 39명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뭔가 확실하게 내무부에서 시 공무원 T/O를 어떻게 하든 교부세 이런 것 T/O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옛날 정원 인정해서 보내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아닙니다.
구조조정 한 정원에다가…….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구조조정 한 T/O에서 우리가 다른 인원 채워 넣으면 되니까 밑으로 빠져나간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에 있던 원래 T/O만큼은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 효과를 최대한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말처리장도 완전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어떠하든 구조조정은 이중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다 내놓을 수 있느냐?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실치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처리장 문제는 위원님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차피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것도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金洪奎 委員    그 얘기는 국장님 방에서 국장님, 나, 김종철 과장, 최춘규 과장 넷이 있는 자리에서 최춘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은 정원승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단, 어차피 시가 관리해서 기계가 크게 파손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전문기술자들이 관리해서 못 쓰게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 거의 같은 형태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서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관계는 설명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45명이 적당한 관리 인원이다 하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하면서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간다하는 것이 1차 구조조정에 이미 나름대로 정부 방침이 시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자꾸 줄여 나갔습니다.
현재에 23명까지 내려왔는데 당초에 45명은 하수시설계 직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이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다 줄다가 23명까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9명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적정운영 인원이 몇 명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명 정원이 삭감이 됨과 동시에 고용승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체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인원은 민간 위탁했을 적에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25명이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하면 공직에 있던 기술직이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전문기능기술직들은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 얘기는 이 39명 인건비 부분은 완전히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구조조정을 하든 그쪽으로 넘기든 어떻게 하든 우리 시가 39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39명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명목으로는 우리 시가 한푼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줄여나가는 그 금액범위 내에 이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 39명 인사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인원에서 그 인원이 이쪽 타부서로 옮겨서 시에서 나가는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무조건 그 T/O에서 우리 인원 1,024명이면 1,024명에서 39명이 딱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이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여기 23명중에 대여섯명 우리가 자체 부서에 파견시키고 실지로 23명중에 18명분만 포함해서 저쪽으로 주고 5명분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인건비에서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보고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줄여서 얘기했으면 줄인 대로 제가 달리 대응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5억 얼마라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5억 얼마가 반드시 저는 총 인건비 계산해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날짜를 비롯해서 5억 얼마 인건비가 연 단위로 계산했을 때 그전해와 이전해와 상승률과 수당비율을 놓고 순수인건비 이 부분 5억 얼마는 완전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비 11억인가 9억인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정되겠지만 그 금액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29명이든, 23명이든, 30명이든 그 인원은 전부 고용승계로 데려가든지 우리 시 직원으로 한 명도 남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탁입니다.
위탁을 하시려면 이렇게 가야 위탁이란 겁니다.
여기서 또 몇 명은 우리가 남기고 자율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 남고 당신은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냉정하게 위탁하려면 거기 인원 총 직원 전체를 다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히 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기계는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손해배상하고 어떻게 우리는 금액지출하고 서로간에 확실한 계약을 해 나가는 것이 위탁이란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 이것은 잘못된 위탁이란 겁니다.
5억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차후에 반드시 이것은 짚어서 서로간에 계약 결과가 끝나서 돈이 나갈 때쯤 되어서 1년 만기되면 짚어서 확인한단 말입니다.
확인하게 되면 더 나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란 말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조직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39명 인원이 빠지면 39명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다른 곳에서 39명분을 채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결원이 있는데…….
金洪奎 委員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원 T/O에서 하수시설의 직렬은 다 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 복지직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 이게 구조조정 효과가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관리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직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하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하수시설직을 커버하는 바람에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세민을 관리해 주는 사회복지직렬이 200명당 1명씩인데 실지 4~5명 부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T/O를 줄이는 바람에 모자란 곳도 있지만 실지 내막적으로 더 분석해 보면 6~7명이 모자라고 있다고요.
그런 직렬을 늘려줘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곳, 세무직이라든지 학예연구사직렬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 자꾸 나와서 사업 방해하고 이러는데 이런 직렬이라든지 그 39명의 T/O가 그런 곳에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곳으로 다 보장해야 줘야지만 말씀하신 정말 힘있는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익도 보는 것이고 돈도 이익 보는 것이고 예산도 이익 보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고용승계 얘기를 했는데 고용승계는 기능전문직들은 고용승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은 주로 일반직이 토목, 환경 그 다음에 화공, 전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 직종들은 우리 현재 정원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金洪奎 委員    토목이 남아 돌아가지…….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토목도 결원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토목이 적체되어서 난리인데…….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전체적으로는 토목도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종들이 본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기능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직종들은 고용승계 쪽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공무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것은 한 15명 미만입니다.
金洪奎 委員    아까 얘기한 예산절감 효과에서 10여명만 넘어가니까 나머지 그대로 23명중에서 13명만 있으니까 또 그 인건비를 또 빼야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다른 곳의 토목직을 또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채우니까
金洪奎 委員    T/O가 꽉 차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더 이상 못 뽑는데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T/O가 모자랐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T/O가 꽉 찼을 때는 그런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안되죠.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23명에서 10명만 가고 13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13명 인건비 인건비로 나가고 저쪽에 주는 돈은 50명 인건비 그 당시 계산 대충해서 거기서 인원 몇 명 잡아 가지고 또 11억인가 얼마 주잖아요?
줄 계획이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13명 인건비 포함해서 13~14억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회사에서 이걸 구조조정하면 이런 구조조정이 아니란 거죠.
개인의 방식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23명 전체를 이익 보려고 하는 거지 누가 23에서 13명 남기고 이렇게는 안 하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전문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위탁해서 도움 받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물건을 한꺼번에 떨어내서 하는 것이지 고용승계 그게 고용승계입니다.
기아를 인수하면 기아자동차의 건물 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기능사들도 다 인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릉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하면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인수해서 그 회사가 2년이나 3년 끌고 나가면서 구조조정하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탁의 아픔인 거예요.
이걸 여기서 또 사람을 반은 이쪽에 건져서 살리고 저쪽 기능직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이쪽으로 온다면 선택권을 줘야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릉시가 위탁하는 회사에 안 가고 나는 강릉시에 남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다 오지 요즘 같은 IMF시대에 거기 매달려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능직이 이쪽에 와서는 그 직종이 없으니까 본청에 기계기능, 관리기능 이런 기능직종 자리가 없으니까 넘어올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행정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행정직은 이쪽 본청에 행정직 결원 자리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고 토목, 환경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이런 직종들은 본청에 자리가 없고 과원이 됐다고 그러면 물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총원이…….
金洪奎 委員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대화가 흔들리는데 T/O에 연연해하지 말고 말 그대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가려면 1,024명 현 정원에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 900명대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구조조정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1,024명에서 이번에 명퇴 45명인에 6명 빼고 나면 39명하면 적어도 995명 내지는 990명 이렇게 T/O가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총 인건비 규모가 줄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슴아픈 얘기지만 1억이 줄든 2억이 줄든 이게 구조조정이라고요.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때어내면서 인원은 줄어내지 못하면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골치 아픈 책임을 우리가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 일을 하겠노라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 받은 사람인데 그 일을 용역 줘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돈만 더 축내는 결과를 내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04명이 현 정원인가 그렇습니다.
저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강릉시가 구조조정하기 전에 전체가 한 1,425명이었습니다.
약 220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 220명안에 이 하수종처리장 39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1,204명, 한 39명 빼면 한 구백 몇 명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1,204명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한 200여명이 포함이 된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부부 공무원까지 짤라내면서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안하고 자연감소로 조금씩 밀어가면서 원만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구조조정 하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실수했던 적이 없지 않았나 나는 생각도 해요.
그때 왜 조금 시간을 갖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1년씩 6개월씩 늦게 갑시다.’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는가 하는 나의 직무지식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반성할 때가 있다고요.
한데 지금은 올 연말이 되면 누가 ‘당신 나가요. 못 나갑니다.’ 할 것 없이 명퇴라든가 자연감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강릉시는 힘들었던 구조조정은 끝난 거예요.
나라가 하라는 대로 그 수준까지 왔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 선이 끝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위탁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 위탁으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 돈만큼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금액은 가감될 수 있느냐 적어도 위탁관리 본 개념에 맞게끔 인건비 전 금액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익을 봐야 되느냐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시설을 최대한 오래 써서 시설비 부분, 필요유지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쓰고 남겨서 그 사람들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 사람들의 노하우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 계통의 잡무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로지 방류구 일한 사람은 방류구 일만 할 것이며 서류 일한 사람은 서류 일만 할 것이며 시설 고치는 사람은 고치는 일만하니까 정말 전문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쪽의 이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의 포지션은 우리가 고용승계에서 넣어주는 일부분 인정해 줄 부분 빼놓고는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단순 필요 인원 해 주는 부분 빼놓고 우리가 거의 그 부분의 이익을 봐야 됩니다.
계산상으로 어떻게 맞추던 간에 저 사람들은 그런 수리비용 연간 계속 나가던 부분에서 몇천 만원이든 1억이든 이득을 봐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익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상근직 의원도 아니고 상당히 깊숙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번 정부에서 작은 정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강릉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일환으로 위탁 관리하겠다 행자부에 제출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우리가 구조조정기간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1순위로 하고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관리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위원 생각도 김홍규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탁관리는 사실 문체소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위험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 예산이고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어떤 생산적이고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노하우를 가진 개인업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체소 관리는 단순하다 이거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종말처리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우리 강릉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위탁관리를 할 준비 안 됐다, 행자부에 강릉시에서 한다고 신청했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뭐냐?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불이익이라는 것보다는 이미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이미 정원이 조정되어서 총체적으로 220명중에서 39명이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孫守翼 委員    정원 부분은 총 인원 중에서 자연감소 되는 인원으로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인원 문제는 제가 볼 때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종말처리장을 위탁 관리하겠다고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위탁관리신청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초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가느냐 불이익이 가느냐 강릉시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염려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사하기 위한 전초전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金洪奎 委員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타당성을, 우리 아까 김홍규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강릉시가 만약 얘기를 들어서 계열회사를 가진 회사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 계열회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니까, 강릉시와 행자부의 관계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용역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치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의원들과 시민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다 같이 용역결과가 우려하는 반대로 엄청난 예를 들어서 획기적이게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그런 가치조차 없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그럴 때 시민들의 정서가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오해 부분이 본 위원도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속에서 많은 인원들이 감축이 됐고 그래서 공사형이나 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추진해서 운영비 이런 것이 산출되어서 늘 기대 효과가 없는 그러한 운영 금액이 나 왔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정원이 얼마인데 현재 인원이 이렇게 되어서 박정희위원님께서 하신 그러한 답변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강릉시가 20 몇 명 가지고 극소수의 정예인원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서 규명을 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14억 얼마인가 공사형태로 전환했을 때 산출근거를 자꾸 인식시켜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현재를 갖고 용역산출을 해서 과연 정말 민간전문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사형 같은 경우는 사회에 어떤 예를 봐도 그렇고 공무원과 거의 형태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래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공사형 공단형 타 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데 공단 형태로 추진하려고, 공단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구조조정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갔고 현재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구조조정 희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거기에 반영하려는 것이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맞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런 취지로 위탁처리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관리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할 수 것, 4명이 할 일을 2명할 수 있는 것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가 별 시민에게 이로움이 없는 위험성이 많은 그런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안 해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산출했던 것이 추진과정 중에서 공단형태로 자꾸 가니까, 제가 본 관점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6~7억 이상의 절감이 되면 과감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리스트이나 이런 것 김홍규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을 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협상을 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3억~4억 시민들의 공감도 가지 않는 형식적인 구조조정 시민의 부담만 가는 그런 구조조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서 강릉 지역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자부에서 우리 시민들 부담 정서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 부처와 강릉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냥 용역결과를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열어보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분석 해본 결과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 안 됐을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신 한 두어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첫째로 시에서 위탁하지 안 했을 때 중앙정부의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창출이 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공사 개념에 대해서…….
孫守翼 委員    두 번째 그건 됐고 첫 번째 강릉시가 행자부에다가 위탁관리를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해 보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이거 안 된다. 못하겠다.’하는 경우하고 용역의뢰해서 전문가들하고 의회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이건 안 된다 불가하다’ 안 된다는 안이 두 가지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절차를 밟았을 때 강릉시의 불이익 이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안 했을 경우에는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불이익은 우리가 222명 정원 감축하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세 상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인력 보충이 안 된다는 겁니다.
孫守翼 委員    행자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면 위험성이 많다 이건 용역비로 해 봐야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정원에 대한 불이익은 받았으니까…….
孫守翼 委員    왜 받은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이미 220명 정원 감축이 됐으니까, 연도별로 감축하는 인원이 조례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이 감축하는 것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교부세 상정해서 받았는데 단 이게 민간위탁 안 갔을 경우에 타 부서에 결원보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타부서에…….
孫守翼 委員    중앙부서로부터 예를 들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불이익은 현재 다 받고 했으니까 문제는 없고, 중앙정부하고 강릉시하고의 관계는 없겠네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단 우리 강릉시에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부 구조조정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은 이렇게 해서 정원 감축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신뢰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孫守翼 委員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용역을 만약에 의뢰했을 경우에 용역비 얼마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한 1,500만원 정도, 이건 단순용역입니다.
이건 계산하고 재물조사하는 것뿐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孫守翼 委員    1,500만원이면 됩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1,500만원이면 됩니다.
孫守翼 委員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했을 적에 39명이다 하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공무원의 기준계획에 의해서…….
孫守翼 委員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혼돈이 와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민간인위탁으로 간다, 강릉시가 현재 정원 감축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전문업체 위탁하는데 정원하고 그런 관계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정원은 관계가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듣기로는…….
孫守翼 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이십 몇 명이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23명.
孫守翼 委員    23명 갖고 운영하는 시점보다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강릉 시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어서 이 금액보다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현격하게 민간에 위탁했을 때 절감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지…….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23명 운영은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강제로 그냥 조정…….
孫守翼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는 명분 삼아서 39명하는데 23명했다는 거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잘하고 있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소 인원인 16명 갖고도 한 달이나 두 달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 인원 가지고 16명 선까지만 기계배치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얘기가 나오는데…….
孫守翼 委員    우리 종말처리장은 우리 강릉시가 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는 편이잖아요.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용역 주게 되면 한 가지만 검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孫守翼 委員    그러면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종말처리장 하면 개인기업에서는 그렇다고요.
입암동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은 분야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나온다구요.
자꾸 예를 들어서 39명이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강릉시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참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보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마치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孫守翼 委員    과거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들이 그렇게 되어 왔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은 그런 경각심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해 놓고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서 또 그냥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을 형성해 갖고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당면성을 인정시켜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있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건 서두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의원님들의 안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례심사하기 전에 토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과연 왜 우리가 회기에 잡혀있던 조례심의가 연기가 됐나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과연 민영화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원조정이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건 소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원조정을 하자면 단순논리로 몇 %를 감축한다 이런 것보다도 과연 어디를 어떻게 정원조정 할 것인가를 과별, 계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합치점이 되어 가지고 총 취합이 되어 가지고 전체 정원조정의 어떤 토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강릉시 행정은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인, 부분적인 검토가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 설명회 한 번하고 그걸로 모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연기가 된 것이고 또 정원조정은 대다수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원하는 것은 작은 정부, 작은 자치단체를 대부분 원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 방대한, 민간기업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 조직은 방대하고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절감되면서 인원이 축소되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약 200명 정원을 축소해 왔고 앞으로 축소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인력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 종말처리장처럼 예산은 그대로 거의 들면서 민간위탁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가 알아야 될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민들은 예산이 절감되면서 인원이 축소되는 그런 방향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을 집행부가 시민이나 의회의 취향을 모르다보니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문체소라든지 기구축소할 부분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그쪽을 안 두고 이런 쪽으로 두는데 따른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소장님은 간부회의에 많이 참석할 기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어떤 기구축소 문제가 있을 때는 단순논리로 의회에 설명 한 번으로 승인을 득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과연 사업소를 폐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폐쇄했을 때 우리의 득이 뭐고 실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민영화계획을 세워서 민영화되자면 자연히 비용산정용역도 있어야 될 것이고 조례제정도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다시 안 나도록 집행부 전체가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영화에 따른 의회의 염려 사항은 과연 비용절감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청소 같은 것은 눈에 띠기 때문에 대행을 시켜도 대행업자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휴지가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건 눈에 안 띠는 물의 수질에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첫째가 비용절감이라고 그러면 바람직한 대로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비영리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던 것이 앞으로 그대로 유지되던가 더 잘 될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자료 제시해 주신 비용절감 부분을 99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5억1,200만원을 제시하셨는데 용역토대에서 5억1,200만원이 절감된다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본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약품비 여러 가지 전기료가 있을 텐데…….
○業務課長 崔春圭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써 검토해 보니까 총 정원에서 39명이던 인원을 줄였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9명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니까 인원이 25명이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16명이란 인원이 절감이 온다 인건비에서 16명 정도는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이 필요 없지 않느냐 환원시키자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39명 정원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24명 우리 총 정원 중에서 39명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문체소를 줄이든지 어떤 사업소를 없애든지 해서 그쪽으로 정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39명을 민간위탁 안 주면 어느 부서를, 현원 문제가 아니고 정원문젭니다.
어느 부서를 39명 정원을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편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9명이라는 정원을 놓고 봤을 때 현원으로 봤을 적에는 23이지만 정원을 놓고 다 충원됐을 적에는 우리 용역을 줬을 적에 25명 채워 가지고 관리비에서는 전문관리비니까 갭이 얼마 안 생기지만 인건비에서는 16명 인건비로 우리가 1차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실한 절감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용역에서 5억1,200만원이 절감된다고 본 게 인건비 부분이네요?
○業務課長 崔春圭  예.
崔燉翰 委員    용역에서는 전기나 화공이나 감시감독 최소한 3명 인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3명 인원은…….
○業務課長 崔春圭  거기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그건 한 2,500만원 시작으로 7,000만원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4억5,000만원 정도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서 안을 기초한 것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작은 정부를 싫어할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직 사회가 인원이 줄면서 효율적으로 가면 다 좋아합니다.
정부 지시가 아니더라도 강릉시의 예산이 적게들면서 물 처리의 효율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정부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절감효과하고 물 처리 문제 때문에 모두 염려를 하고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약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이게 단위가 총액개념의 어떤 경쟁입찰이 아니고 모든 전기료라든지 수도광열비 약품비 모든 것을 다 대주고 거기에 재비용의 5%, 재비용의 10%를 보장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기업의 생명은 기술을 개발해서 인력을 20명 할 것을 18명으로 줄여나가고 약품비도 기존에 공직사회에서 알던 약품보다도 더 효율이 높으면서 값이 싼 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생산비를 절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즉, 말하자면 운영비총괄 자율경쟁입찰이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모르죠.
그것도 단합을 해서 역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관리비 대충 구상을 하고 있는 모든 재비용 필수경비는 물론 감시감독을 하지만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감효과가 적지 않겠나 차라리 이러지 말고 어떤 일정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나?
○業務課長 崔春圭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최돈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두 명 쓸 것을 한 명 쓴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 자체가 어떤 기업체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용역을 줬을 적에 전문인력이 그 이상 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줄이면 25명이 필요한데 20명도 쓸 수 있다 이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25명의 전문인력을 다 써라 그리고 이익 부분만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문을 얻어서 하셨지만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인원 16명 이상 어떤 못을 박아서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이 수질부분이란 말입니다.
돈 절감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600억을 들여서 저걸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 5억, 4억, 10억 절감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류수 수질이 가장 문제인데 수질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정기준은 비록 20ppm BOD, COD 그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강릉시에서 비용을 더 들여서도 수질을 낮춰서 방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법정 수질기준을 들었을 적에는 우리가 과연 단속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가?
○業務課長 崔春圭  협약서 상에서 수질기준 참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법정기준은 무조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방류수질에서 30% 이상 됐을 적에 제재조치를 가하고 협약해지까지 우리가 제재장치를 가해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과연 협약서가 나중에 민간기업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 협약서에 보면 환경보전법이라든지 폐수처리에 관한 등등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들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협약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崔燉翰 委員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 조치 규정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의 안을 잡아놓은 것이 BOD 법적으로 20 이하이지만 우리가 30% 산정해서 17 이하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BOD가 10~12로 방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이 안을 우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BOD는 10~12, COD는 13~15,SS는 12~13 우리가 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할 수는 없겠어요?
○業務課長 崔春圭  현재 10~12 나오는 방류수질이 일반적인 얘기고 조금 올라가서 법정기준은 안 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방류수질의 30%를 가산했을 적에 17이다 그래서 현재 수질을 유지하되 현재 수질에서 시에서 유지하던 30%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심해지면 몇 번 거듭 되면 계약해제까지 법적 제재장치를 가해 놨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민영화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어야 되지만 환경개선효과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협약서가 이렇게 17 이하, 20 이하 이렇게 들어가면 민간기업이란 것은 이하로 내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협약서 안을 갖고 어차피 몇 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치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협약서를 지금 현재 초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의원님들한테 상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 안을 현재 방류하고 처리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윤보장에 10%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협약서를 예를 들어 BOD 17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17 이하되면 1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 이하 때 10을 주고 16됐을 때 8% 준다든지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려가 저기가 민영화가 되면 약 25명 내외 일하는 사업장이 되는데 저기 노조를 구성할 염려는 없어요?
○業務課長 崔春圭  그 부분도 저희 소장님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서울지하철도 서울시민의 발목으로 해서 파업을 한단 말입니다.
노조파업이 났을 때 그런 문제에 대처 방법 이런 것은?
○業務課長 崔春圭  우리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협약안에다가 대처방안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넣고 우리 시에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협약서에 못 넣죠.
국가가 노조를 장려하면서 노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業務課長 崔春圭  노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제가 볼 때는 노조파업 가동중단도 염두해 둬야 되고 그런 사태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급했을 때 다른 곳에서 끌어서 최소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번에 소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용역기간 3년 주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원 관리에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을 저쪽 주문진 T/O만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강릉시 기술진을 갖다가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년간은 직영처리 하면서 이쪽에 위탁관리 같이 비교분석해서 그 다음에 주문진도 같이 가는 것이 저 개인적 의견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비상시에 파업 났을 때의 인력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질관리 규제조치 규정을 보면 초과에 따른 규제조치 월 몇 회 이상은 몇 % 계약금을 감액하고 쭉 나와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을 그 사람들도 공인할 수 있는 수질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수질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위반적발 했을 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우리가 그래서 그 협약서에다가 감리?감독요원을 저는 지금 현재 기계, 전기, 화공 이렇게만 봤는데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은 기계시설 마모상태 이런 상태만 점검을 매일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해서 대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崔燉翰 委員    한 사람이 벌과금 부과되는 그 사람이 검사한 수치가 과연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수질검사는 자체의 검사기관에다가 그건 매일 검사보다도 그건 일상적으로 담당직원이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는 전문기관에다가
崔燉翰 委員    월 몇 회 정도?
○業務課長 崔春圭  월 1회 정도 해 가지고 수치를 계속 뽑아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崔燉翰 委員    강릉에서 수질검사공인기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강릉환경연구원 강릉지소가…….
崔燉翰 委員    월 1회 정도 할 예정이란 말이죠.
○業務課長 崔春圭  예.
崔燉翰 委員    염려되는 것이 단속을, 강릉은 아니지만 큰 도시 보면 단속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단 말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7만5,000t 내부 오니를 재생하자면 4~5일 심지어 나쁠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월 1~2회 한다고 그러면 정보가 누출됐을 때 비켜서 수질 샘플을 뜰 염려가…….
○業務課長 崔春圭  우리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을 체크하고 기계, 전기, 화공, 환경직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崔燉翰 委員    거기에 상주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생기고 그 사람들 애로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동장치도 연구를 하시고…….
○業務課長 崔春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용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관리비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을 어디 용역기관에서 매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이건 처음에 줄 적에는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비, 인건비가 나오면 그걸로 계약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재정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100 분의 5 이상 됐을 적에 우리가 검토해서는 더 인상해 주고 이런 것을…….
崔燉翰 委員    그 다음부터는 산정을 시에서?
○業務課長 崔春圭  예.
崔燉翰 委員    하여간 충분히 이 안을 가지고 용역도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밀용역을 다시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을 비용절감 부분하고 수질 처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業務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담당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유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1,500만원이라는 예산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이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필요성이 절실히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확신이 있는지 돈 1,500만원 필요 없으면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형으로 전환코자 산출금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용역 줘야 되죠?
○業務課長 崔春圭  예.
孫守翼 委員    용역을 2차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1차적으로 공사형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구조조정에서 퇴출된 안타까운 공무원들 이런 쪽에 뉘앙스가 더 많이 가미되어서 바람직한 용역이 나왔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확한 금액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꾸 답변하시는 내용이 행자부에서 정원개념, 현재 운영하는 개념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만약에 공사형으로 전환 할 계획이 없고 바로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과연 예를 들어서 경쟁을 유도하고 정말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들어 와서 운영해야 될 그런 현실에서 지금 공사형 전환으로 인한 용역산출 그걸로 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완벽하게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계속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보다는 최소한 상당부분이 절감이 되어져야지 향후에도 이것이 진척이 될 수가 있다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결과를 창출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저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孫守翼 委員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구조조정 했던 현재 정원 갖고 주문진 종말처리장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운영을 못합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 강릉시 인원 갖고 주문진 종말처리장을 정원 관계상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죠.
孫守翼 委員    행자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예.
孫守翼 委員    두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현재 인원 갖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종말처리장을 위탁했을 때 위험성, 타당성을 예를 들어서 주문진 종말처리장을 위탁 관리했다 과연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원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사고가 났다,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시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갈 수가 있다 환경적인 부분까지 이랬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정원 T/O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확신이 있어요?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가는 것이 아까도 논란이 있었지만 총 정원이 1,024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정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문진 종말처리장 정원이 없는 상태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주문진이나 저쪽에 두산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정원을 활성화시켰을 적에 아까 손수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원 23명하고 39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걸 갖다가 청원을 다시 해 가지고 살렸을 적에 39명이라는 정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절감상태로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39명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16명이란 인원은 절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저게 가니까, 모두 위탁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걸림돌이 뭐냐 하면 위탁을 우리가 처음 주다보니까 위탁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제가 봐서는 적정한 대안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확한 것이 없지 않겠나, 이건 저에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자면 주문진은 우리 직영으로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孫守翼 委員    그런 체제가 가능하냐고요?
○業務課長 崔春圭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부에서 민간위탁 하라고 정원을 절대 인정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 놓고 관철하자면 걸림돌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정부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건 제가 여기서 답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불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業務課長 崔春圭  예.
孫守翼 委員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金洪奎 委員    왜 25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지금 공사하는 쪽으로 용역을 줬을 적에 전문인력으로 나온 것이 25명으로 나왔거든요.
金洪奎 委員    그건 대체적인 자료고 우리가 하자보증증권 무슨 증권 문제가 생겼을 때 증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25명 자료가 나오는데 10명 갖고 해서라도 효과를 극대화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게 우리 관에서 쓸데없는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쓸데없는 규제냐 하면 이제는 자동화 자꾸 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시설비로 10명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2년치를 미리 주자 해서 6년, 10년 가면 그 이익을 보려고 시설비투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인력을 25명으로 못 박으라고 하면 절대 누구라도 시설투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 할 범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장치로 문제 생기면 돈 받아들일 증권 이런 기타 보완장치를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람 쓰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야말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규제완화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다가 25명 못 박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참 안 좋은 생각이다.
자기네 위탁해서 서로 계약해서 얼마 받고 얼마 하기로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명시된 내용을 그 사람들이 한 명 갖고 하든 10명 갖고 하든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제사유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보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5명이라고 못박아서 그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면 그 분들이 운영을 원만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익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장 안 난 거 고장났다고 가짜 서류 올려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25명, 삼십 몇 명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나중에 민사상에 책임소재를 따질 때 근거를 남길 필요는 있지만 협약서 같은 곳이나 계약서상에 남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최종적으로 실지 여기서 위탁이 옳다 아니다 각자의 생각 일뿐 대다수가 그렇겠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봐도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라고 소신과 자신감은 사실 없습니다.
차후에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어떻게 가든 가부가 결정되든 이후에 일어나는 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집행부에서 큰일을 대소사든 뭐든 하여튼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무조건 해달라고 때 쓰는 경우로 갔는데 이번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가보자는 겁니다.
회기든 아니든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담회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예.
金洪奎 委員    나중에 다른 핑계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간담회 요청하시고 수시로 무슨 건 건마다 하여튼 간담회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같아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또 목적을 한 목적으로 맞춰야 되겠고, 모든 법적 근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작은 안이든 큰 안이든 서로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차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든 아니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섭섭함이 나타나지 않게끔 좀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김홍규위원님을 말씀, 전번에도 이번 처리할 적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한데 사전에 의회를 금방 여는데 사전에 모이기도 뭐해서 이걸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이용기간사님 하고도 간담회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잘 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간위탁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너무 이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도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도 위탁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이란 겁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지향한다면 선진국 가봤을 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시설 같은 것은 거의 민간위탁이 되어서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고도의 기술집약형태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추세가 이런 종말처리장도 민간 위탁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강릉시도 여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의회가 정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되 차후에 일정은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가 정원개념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증원이 됐거나 이런 부서를 보면 전부 비생산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인원이 8명이나 정원이 빠져 있는데도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해 가지고 여기서 몇 명의 숨통이 트일지는 모르겠으나 부족된 인원을 이걸 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다 이득이다 하는 차원보다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 인원감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산업분야에 공무원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 곳은 보충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해야지 이게 요새 보면 전부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은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최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인원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김홍규위원님과 최종설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속기하지 마세요.

(12時09分 記錄中止)

(12時15分 記錄開始)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6分 會議中止)

(12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1조 목적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분뇨 및 하수처리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위탁운영비용 등에서 제1항 하수처리장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와 관련된 제반 수수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4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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