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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7일 강릉시 인사 발령에 의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으로 이동하신 최춘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다음은 본 위원회 업무보조를 맡게 된 임신혁씨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어느덧 무더위가 고개를 숙여 결실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대풍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만큼 금번 회기를 비롯한 남은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로 관광강릉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여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8일과 19일 2일간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0일과 2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9월7일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9월7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時08分)


1.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1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2호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환경배출시설 운영관리를 대폭 민간 부분에 이양하여 민간인의 창의성과 기술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릉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주요골자는, 주 내용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제3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조항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을 제정하고자 지난 6월25일부터 7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140回 - 産業環境建設委 第1次)
○委員長 崔錫卿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분에 이양하여 위탁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였고, 자산투자비 부담은 시가 부담하고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요구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 비용 등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방류수 수질 개선관리 지휘 감독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 시설노후화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은 상호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되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장기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業務課長 崔春圭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3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에는 기술 측정 이런 것 때문에 20년 단위로 넣고 우리 계획상으로는 3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럼 그렇게 적어주셔야 될텐데, 그러면 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 연간해서 손익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
○業務課長 崔春圭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자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을 보면 처음에 강원도내 실태입니다.
분석하면 강릉시가 75만t에 지금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원주시가 75만t에 39명이 근무하고 있고…….
權五寅 委員    7만5,000t이 아니에요?
○業務課長 崔春圭  7만5,000t, 태백시에 3만t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처리장 운영실태를 보면 98년10월에 직제개편 4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최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하수종말처리위탁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중에 위탁을 하는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의회의 동의 사안이기 때문에 선 의회에 위탁하겠노라는 동의도 알려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딱 한번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한데 우리의 입장은 사실 이렇다 라고 서로 얘기가 오가는 중에서 추후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겠노라고 약속을 한 후에 그런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오늘 느닷없이 이번 140회 임시회에서 이 위탁관리조례안이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료도 보니까 적어도 계수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원주나 태백시에 비교한 현 인원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과장님께서 확인 안 해 봤죠?
○業務課長 崔春圭  제가 확인을…….
金洪奎 委員    그런 엉터리 자료를 올려놔서, 물론 한 명 틀리든 두 명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근에 2~3일 안에 만든 자료는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대충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갈 뿐더러, 그 다음에 언제 의회가 위탁운영에 동의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 의장 이름으로 위탁하겠다는 공문서 주고받은 적 있어요?
“같이합시다. 위탁합시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 협정서, 계약서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언제 강릉시 집행부하고 위탁을 하기로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언제 우리가 위탁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주재하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겠다고 쌍방 서로 합의하고 그 뒤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왜 의회를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강릉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서 그 외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밀어내기 식으로 딱 한번 흉내내고 그 다음에 반대하든 말든 우리 스타일로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이 하수종말위탁처리장은 제가 며칠 동안 꼼꼼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동의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개인의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는 대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한번 간담회 딱 한번하고 해당 위원회 설명도 한번 안하고 그냥 조례안 올려서 오늘 1시간 안에 끝낼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받아 보고해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걸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이 수백억짜리 위탁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간담회 때 의장이 서둘러서 2시간만에 끝나는 그 시간에서 약 15분 내지 20분 동안 이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시간에 이걸 끝내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 현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뭐든지 실수 없고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수백억 나가는 종말처리장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데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향후에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을 줄 건지 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돌아와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올 건지 한번 점검도 그냥 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최과장님께서 이 두꺼운 것을 어떻게 몇 분 안에 설명을 할 것이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얘기를 단시간 안에 알아듣고 ‘그래 그 말이 맞다 내지는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 안에 동의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나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와 그 담당 부서가 이런 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 아세요?
그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편한 길로만 갈려고 하지 말란 겁니다.
이제는 다 얘기할 것 얘기하고 알 건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감안 할건 감안하고 충분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수종말처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내용이 100% 옳다 하더라도 올라온 방법이 첫째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안은 올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는 늘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 아픈 게 왜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해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다 이해하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속아도 알고 속아야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건데 종말처리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탁처리는 민감한 사안이고 많은 관심 있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위탁되느냐고 물었을 때 적어도 얼마에 위탁됐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이득을 보고 그 업자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 앞으로 물 수질개선은 어떻게 가고 적어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쌍방 간의 지식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먼 훗날 절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대 의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줄 겸 이번 본 건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錫卿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1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제출 절차 및 시 재정 운영과 관계 있는 이유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내지는 설명을 한 후 심사하고자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안제출 절차 및 시 재정 운영과 관계 있는 이유로 간담회를 통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뒤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8일19일 2일간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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