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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11. 10.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11. 10.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2. 11.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

○議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權五崗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4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1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9건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비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고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17일 개회된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19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동규의원, 간사에 권혁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17일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泓燮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時06分)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1 
○議長 崔泓燮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崔吉寧  운영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의 지향을 목적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7월30일 조례 제43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환경관리과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통일공원관리업무를 흡수하여 개정된 공원관리사업소소관으로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를 위해 신설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추가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농림수산환경국을 농림수산경제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운영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0分)


2.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2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3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5.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5 

6.  江陵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6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7 

8.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議長 崔泓燮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權泰鎭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입니다.
2001년9월15일과 9월17일에 개최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무관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발급기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에 있어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게 하고자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를 일일 결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 발급한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제증명수수료를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시지가, 토지대장 등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시 중복될 소지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신청 시 타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고있는 가구나 마을을 제외하던 제도를 융자금만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감면조치 대상자를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감면결정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융자금 상환을 감면 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의회의 효율적 견제기능을 살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16조 중 ‘감면조치대상자를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으로 확대한다’ 는 내용을 삭제하고 감면조치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3월1일자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강릉시규제대책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각종 규제의 신설과 변경이 빈번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장가격 1,000만원이하의 재산 및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제외시키기로 하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공장 등의 지방이전 시 사용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 중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세금제도 도입으로 재산운영을 현실과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있어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 할지라도 고액의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7조제3항제2호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의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위탁 운영기간을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하되 그 기간은 당초의 위탁 운영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탁 운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한 규정은 과다하게 규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5分)


9.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9 
○議長 崔泓燮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제9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環境建設委員長 崔錫卿  산업환경건설 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문에 이양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7일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9월19일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분뇨 및 하수처리장이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 민원발생과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 제15조 제1항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 특별회계로만 충당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수종말처리와 관련된 제반 수수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30分)


10.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10 
○議長 崔泓燮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규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崔東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규의원입니다.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9월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수당 등 관련 경비의 반영과 긴급한 행정수요 필수경비, 신청사 마무리 및 입주에 따른 관련 경비의 확보와 민생관련 현안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인 259억2,900만원이 증액된 2,843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인 63억1,500만원이 증액된 937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인 322억4,400만원이 증액된 3,780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주행세 인상분이 15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예탁금, 체육진흥기금 등 7건에 7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73억9,3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56억7,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총 259억2,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본급,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등 6건의 법정 및 필수경비에 1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읍?면?동자치센터설치 등 21개 사업에 8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월송로에서 허균생가간 도로시설 등 6개 사업에 2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자체투자사업, 경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2억1,000만원, 공영개발사업 15억8,400만원, 하수도사업 3억원, 도시교통사업 11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0억8,700만원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총 937억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3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주문하는 등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36分)


11.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11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제2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議員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한가지 시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10건의 재개정과 추경예산 325억의 승인 그리고 특히 600억 시설의 사업비가 투입된 하수종말처리 장 민간위탁과 정원 36명을 감축하는 중요한 의결을 하는 그러한 회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께서는 회의 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해 없이 참석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시장께서는 허균?허난설헌문화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행사의 참석이 예산수립과 정책수립 그리고 법규 제정을 하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분명히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코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양해 없이 시장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축 시청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 선정의 문제점과 강릉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신축 시청사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입주시기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축 시청사는 지금부터 계획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민 및 각계각층으로부터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는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이 시청사 입주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시청사준공지연 및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신축 시청사의 준공기일이 바로 내일인 23일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정은 아직 90%에 불과하여 공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각 언론의 경쟁적 보도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성급한 공사단축과 시청사 입주로 인해 더 큰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축 시청사 완공시기와 입주예정시기가 중앙정부로부터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같은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80여명의 직원이 본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인력이동시 당초 계획된 청사 공간이용계획변경과 추가 소요될 사무용집기비품 및 공간배치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밀려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배치, 업무분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시기를 단축시킨다면 더 큰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축시청사의 공기연장과 공간활용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신축 시청사와 관련하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관계자,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신축 시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시시비비는 이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신축 시청사에 대한 옹호론도 많았지만 반대론 자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의 반목과 분열은 용인할 수 없으며 새로운 청사 입주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된 마음으로 많은 정책을 제시, 토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포럼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젠 논란이 됐던 신축 시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강릉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전국 각급 학교의  정원이 38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 강릉지역도 큰 학교의 경우 2002년도 재학생, 2, 3학년은 각 한 학급씩 증설해야 하고 신입생은 9학급 기준으로 27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책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강릉지역 고등학교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을 수용하고자 일부 학교에 학급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지역 학부모들의 인문고등학교 선호경향을 배경으로 실업계두개 학과를 포기하고 인문계 두 개 학급을 증설하여 종합고등학교형태로 바꾸는 일이 추진되고 있으며 9월21일자 바로 어제입니다.
지역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고교의 경우 지난 8월7일 도 교육청이 각 학교 정원계획발표 시 모 고교에 4학급 증설을 공식 결정해 놓고 지역여론에 밀려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해당학교 관계자들은 도 교육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강릉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육백년지대계라 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나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기에 현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실업교육도 그런 맥락에서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방안으로 동일계 학과의 대학진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실업계학과의 인문계로의 전환, 인문계 학급증설의 변경 등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교육목표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교육논리에 벗어난 지역의 특정 층의 논리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보편적 당위성 위에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급증설에 따른 교육정책이 어떤 잣대 위에서 결정되며 어제의 교육정책이 오늘의 주민요구로 변경되는 일관성 없는 지방교육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국가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작은 이기주의가 지역사회의 교육은 물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그 지역의 교육정책이 일부계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이 지역 교육미래를 위한 중장기적계획 하에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작은 정책 하나가 우리 교육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인식하여 위에 지적한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논리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4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 심사와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 시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3,78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40회 임시회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散會)

審査
(9월7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9월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월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월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월10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9월1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월10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9월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하수종말처이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월7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10.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7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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