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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1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의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최돈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방금 권혁돈위원님께서 최돈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 받은 최돈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돈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돈한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돈한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최돈한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 여부를 심사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고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2.  委員長人事@2 
○위원장 최돈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최동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돈한  김홍규위원님께서 최동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최동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동규위원님은 간사 석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위원 간사석으로)
최동규 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동규입니다.
최돈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결산 심의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돈한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9분)


3.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4.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위원장 최돈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7월3일 개의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으로는 담당관, 국, 사업소 등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총괄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총괄로 하시죠.
○위원장 최돈한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과?오납 종류가 주로 어떤 점에서 과?오납이 발생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건데…….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할 때까지 그것 좀 찾아주시고, 우리가 2000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54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도 212억이고, 우리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은 특히 이것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예산에 대비해서 354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문제점이 물론 있어서 명시이월 하겠지만 이월비 치고 그날 당해연도 사업비에 비해서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한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회 연도에 다 못 되다 보니까 한 해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그마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명시이월 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결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이월금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다른 문제인데 사고이월문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의 이런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생안정사업에 씀으로 해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는 이건 근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용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청취불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주로 추경예산에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러 하다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사고의 원인에 해당되는 이월이 많겠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은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예산상에 실제 돈이 없는 데도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과거에 관에서의 안 좋은 관행, 부풀린 예산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년 이 명시이월비는 꾸준히 일정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억 명시이월 했다 또 여러분은 줄여야 되고, 민선시대에 와서는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관행도 없어졌을 것이니까 점점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 시행하는데서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결산서만 갖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명시이월 문제는, 그전에는 예산 자체를 부풀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금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61억이다, 2000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이다, 이것은 무슨 계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잉여금이, 지금 일반회계 말씀이죠?
김홍규 위원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1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61억.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위원    그럼 특별회계 포함하면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327억,
김홍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중간에 넣고, 연도 말에 넘어간 건 얼마였죠?
작년 정리추경할 때인가 보니까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99년도 90 몇억이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작년에 줄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100 얼마가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긴다 해서 늘 지적하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는 90 몇억이고, 지적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200억까지 있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100 몇 십억이고, 작년엔 90억, 금년은 60억 그런 식으로 지금 점차 순세계잉여금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과?오납 그 종류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과?오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착오부과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게 연간 1,000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착오부과가 한 26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재산세에서 나와 있는 재산세나 종토세, 토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상속받아야 될 부분이 상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채무 부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납부하시는,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400 한 20건 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먼저 내고 나중에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세 소득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세 납부의 10%가 저희들 주민세인데 국세가 계속 경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연간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폐차가 되어 있는 사항이 부과가 되어 있는 경우, 신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폐차장 입고된 날로부터 감액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20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방세가 3억 정도가 과?오납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이 결산보고서 검사의견서를 보면 보조금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했다가 변경 내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해 주는 경우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에서 세입목표액 정했는데 그 목표액의 몇 %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목표액 징수율은 96%선이 지금…….
김홍규 위원    96%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김홍규 위원    올해도 목표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과년도 같은 것이 워낙 많으니까 과년도 플러스하면 80 한 4, 5% 정도…….
김홍규 위원    떨어졌네?
○세정과장 김남곤  과년도 미수액을 현 연도에 포함을 시키면 전체적인, 누적되어 있는 프로테지 계산하면 84%, 85% 정도…….
김홍규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떨어졌네요?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오, 같은 수치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는데 과연 그 실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으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 금년도 5월말까지의 전체적인 체납 사항을 보면 9만7,603건에 64억1,400만원이 5월말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1년5월 말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체납이 된 것은 172억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한 8억 줄었습니다.
저희들의 압류 현황을 보면 채권확보를 부동산은 2,391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104억2,500만원 어치를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차량은 1,170대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8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 제재를 한 사항을 보면 공무원 (청취불능) 61건을 해 가지고 4억1,600만원 받아 들였고, 인?허가를 그 허가를 받아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의 제한을 635건에서 6억8,1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취소 17개 업체를 했고, 그 다음 신용 제한은 작년 연말까지 63건에서 12억4,500만원이 지금 금년 신용제한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한 2,500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 찾아가고 남아 있는 게 454대를 아직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장기로 찾아가지 않는 것은 직권 폐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돈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가 아마 걷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매년마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체납액 원인을 보면 행방불명된 게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부족한 돈도 한 60억 정도 되고, 무재산이 한 36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태는,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돈은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부도가 나 있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세금보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동차라든가 토지라든가 건물에 관계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지압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좋습니다.
자치국장님,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이런 정책을 반영을 시켜 갖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공무원은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대를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세무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제는 아직까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수당, 세금징수 수당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일부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세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앞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런 부분에서 포상도 과감하게 하고 예를 들면 호적계에 김수묵씨라고 있죠?
그런 공무원은 호적열람책을 편찬을 해 놓은 사람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진짜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강릉시 행정을 위하고, 강릉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업무를 제대로 다 보면서 그 정도,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용기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죠,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금이 5개입니까?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그것도 기금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다 일반회계예요?
여기 425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다섯 가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채기금, 재난관리기금 건설과에서 2개, 사회과 2개, 문화체육과 하나 이렇게, 생활안정기금은 어디에 소속돼요?
여기 5개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 기금을 여기다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에 기금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왜 기금이 5종만 되나, 더 되죠?
○예산담당 김남철  저희들이 기금은 조례도 근거를 (청취불능) 있고, 기타 농업인연합회기금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데…….
○예산담당 김남철  그것은 특별회계…….
김홍규 위원    그럼 재난대책기금은, 기금은 다 특별회계 양식을 취하는 것이지 기금이 무슨 일반회계 양식을 취하는 게 어딨어요.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에서 별도로 돈을 모아서 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굳이 회계로 구분한다면 그건 특별회계이지, 그걸로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그걸 뭐 빼서 일반회계 다시 찾아오고 다시 전입?전출 받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 떼준 것 아니에요.
다른 살림 내준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살림 내주는 게 특별회계이죠.
○예산담당 김남철  그것은…….
○위원장 최돈한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요.
김홍규 위원    일부러 이렇게 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고…….
김홍규 위원    기금은 우리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특별회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설치했거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설치했거나 그건 그냥 기금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지마는 특별회계로 설치했을 적에만 특별회계로…….
김홍규 위원    그럼 반대로 재난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것은 현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적립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건 서로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의견의 차이라 할 수 있고, 또 관행대로 해 오는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닌데 자치행정국장님, 이 기금에 관리하는 운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담당관은 지출관이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직책…….
김홍규 위원    예, 과거의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강조한 적도 있고 그래야지만 누가 기금을 관리운용할 것이며, 이자수입을 올려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없어진 무주택 관련 무슨 기금과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이 다 틀려요.
각 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기 연도부터는 적어도 세정과에서 우리 시의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돈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지출에 관한 운용은 각 과의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기금운용을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기금을 만들은 그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게끔 운용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작년 12월달 현재 강릉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 말로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1,180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회계가 415억1,700만원…….
김홍규 위원    많이 늘었네요.
415억 끝자리는 빼고, 그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타 특별회계가 232억 정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40억…….
김홍규 위원    일반회계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심기섭시장님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때는 200 단위였었는데,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일반회계 채무가 시청사, 그 다음에 동청사 주로 이런데서 지금 재정공제회 이런데서 꿔오는…….
김홍규 위원    거기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3%입니다.
제일 쌉니다.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 우리가 빌린 돈은 이자율이 보통 평균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6.5%, 7.5% 이런…….
김홍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강원은행과 농협에 맡겨서 받는 이자평균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받는 이자가 지금 7.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특별회계 우리가 빌린 돈 평균 이자가 6.5, 7.5이면 거의 6. 한 7%, 8% 된다고 보고 0. 한 4% 그냥 금액을 떠나서 이익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의 금고를 이제는 한번 우리한테 이익이 되게끔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더더욱이 그간의 기존 조흥은행이 그 동안 우리 향토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서도 그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고 우리 시의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어디든 이자가 0.12%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우리 4,000억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좀 봐야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이 거의 전무한 우리 강릉시의 재정형편에서 적어도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금 더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하다 못해 인센티브라도 해서 이렇게 성과급으로 나가는 게 낫지 이것 대기업, 대은행을 우리가 연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차기 연도에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남들이 하고 안 하고 따라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릉시가 여러분들 입으로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수부도시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낫다고 우월성을 자부하고 있으면 그러한 모든 행정이나 일반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남들이 따라오게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옳은 것이지, 각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보조자료에 보듯이 동해도 이렇게 하고, 원주시도 이렇게 하고, 춘천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의 비교표를 갖다 대듯이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이런 근본은 접근해선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개인의 안면, 학연?지연 다 떠나서 오로지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예산결산 하는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올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말에는 집행부에서 좀더 안이 나오면 의회와 이런 금고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예를 들을 필요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아마 이게 법제화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하다보면 은행의 어떠한 신임도, 그 다음에 안전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이러면 가격은 이자율을 비싸게 써 넣었습니다마는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항상 관이 입찰을 볼 때는 얼마든지 제한으로 우리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곧 제한입찰이라고 하고, 때때로 우리 관이 너무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봐주기라고 오해를 받는데 그러한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의견서가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결산검사 끝나고 결산위원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것을 후속조치를 강릉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를 매년간 결산을 하시고 나서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결산에 따른 총평회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과에다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재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교육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시킨 효과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 보면 과?오납 발생이라든지 징수체계 개선이라든지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고, 특히 지금 징수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늘고 있단 말입니다.
98년도 되면 2000년도에는 150억으로 거의 50% 이상이 늘고 있는데 이게 교육시키는 게 문제 아니고 우리가 막대한 행정력하고 비용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이걸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시켜서 이런 착오가 더 이상 나질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이 점점 느슨해져 가지고 결손처분액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9,000만원 돈이 2000년도에는 1년만에 8억으로 늘었다고, 또 미수납액도 50%씩 늘어가고 이렇다 보면 이게 강릉시가 뭔가는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너무 하고,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게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에 지적을 주로 받는 사항이 주로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이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수작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심을 더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개 그런 수준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그와 같은 지적 사례가 생기는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좀더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우리 강릉시가 자꾸 다른 시?군을 예를 드시는데 다른 시?군이 잘 하는 걸 예를 들면 좋은데 나쁜 것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시?군 예를 핑계삼아 돼선 안 되고, 물론 미수납액이 세금을 거둬들이자면 날 수밖에 없지마는 문제는 미수납액 발생 이 액수가 작년도에 비슷하거나 점차적으로 전산장비화도 되고 이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20%, 30%씩 매년 는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이 반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반영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강릉시 보면 시장님도 외래어를 많이 쓰시는데 ‘행정인센티브’이고, ‘제로베이스’이고 신영어를, 우리도 모르는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도 매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성과급이라든지 인사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잘 하는 공무원들한텐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이월이 218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없는 돈을 사업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그것을 이월을 자꾸 시키는 부서에는 다음 해부터 예산을 요구했어도 예산을 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정 잘 하는 데는 도와주고, 무능하고 태만한 과는 징계를 하고 예산상으로 벌칙을 가하고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이런 나쁜 면이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게, 또 결손처리액이라든지 이게 발생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99년도 대면 2000년도가 결손액이 무려 9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하시도록 하고, 아까 자치행정국장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시금고 이자율이 7.5%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잘못 알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6.2%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그럴 겁니다.
시중 금리가 6.5%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자소득만 하더라도 행정이 애정만 갖는다면 이게 한 3, 4년 전에는 80억 가까이 이자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30억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3, 4년 전보다도 시중금리가 반으로 떨어졌느냐 하면 반으로 떨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도 예금 금리가 10%선이었는데 그러면 아까 이자 높은 쪽을 입찰 식으로 하신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6%나 6.5% 그 차이는 경미한 것이고, 과연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달이고 이걸 60일짜리 정기예금을 할 것인가 90일을 할 것인가 돈을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고금리 쪽으로 예치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확정금리 배정을 10% 받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 90일 동안 충분히 90일 정기예금 들어갈 돈이 1%도 안 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놀고 있으면 이자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바로 해야 될 일이 조사특위를 해서 이게 진짜 자금관리를 똑바로 하는 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바로 80억 (청취불능)던 이자가 지금 예산은 더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물론 한 30% 떨어졌지만 30% 수준 이하로 이자소득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어떤 기업경영 차원에서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 더 하고 이런 어떤 의욕을 줘야지 이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착오가 날 수 있겠지마는 비율이, 지적되는 부분에 잘못된 비율이 액수가 좀 줄어들도록…….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최돈한  그리고 강릉시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리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단순히 기간만 5년 지나면 결손처리 이렇게 들어갑니까?
뭔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낼 여력이 있는데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결손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일단 5년만 지났다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연수하고 관계없이 결손 처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번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시는 문제뿐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평가업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 업무를 확정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세금이면 세금, 사업이면 사업 이런 것을 문제점을 발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평가업무를 앞으로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지금 강릉시에서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의욕적으로 잘 해 가지고 인사의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남보다 뚜렷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근평을 적용을 할 때에 근평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규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453쪽에 잡종재산 233억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아마, 공시지가입니까?
평가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공시지가로…….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아마 이 잡종예산 233억 중에 상당부분 아마 공유재산매각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절반 정도 이상 받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은 12억 되어 있어요.
이 12억원은 실제 취득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이 맞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주문진양돈단지 하려고 했던 땅, 할 수 없이 맡아야 될 땅 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된 부분 땅을 아마 취득가격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강릉시는 약 7년에서 한 10년간 자산화 하기 위해서 먼훗날 우리가 부동산화 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땅을 산 것은 한 평도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1년 예산이 1,500억도 채 안 되는 동해시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네 부채를 해결하고 장기적 전망을 두고 경매까지 봐가면서 부동산 취득에 상당히 열과 성을 다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까 제가 얼핏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만 1,000억이 넘는 돈이 금액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런 투자적인 개념에서의 잡종재산화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올 상반기 시정질의에서도 시장께 답변하셨고 헌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취득비가 전혀 서있지도 않을뿐더러 관심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의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강릉시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이니까 애쓰게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수익사업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결산서부터는 적어도 우리 취득액의 한 20억 이상의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한  우리 강릉시가 채무총액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한 1,000억이 드는데 공식에 의하면 많이 하면 5,000억까지 가능하고, 보통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그 액수가 전번 자치국장 하고는 액수가 다른 것 같은 데요.
우리가 지금 채무가 약 1,200억을 보고, 채권이 한 200억 보면 1.000정도 지금 채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딱 적정수준인 게 개인기업이고, 공공자치단체이고 재정 능력을 보고 돈을 꿔주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의 재산이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1,280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대출기관에 정부에서 돈 꿔줄 때 재산의 한 70%, 80%를 꿔준단 말입니다.
그럼 1,000억이 한계에 달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되고, 그렇게 되면 100 한 500억의 (청취불능) 기채는 불보듯 뻔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지금 과학단지를 손을 대지 않습니까?
또 기차역 이설도 손을 대지 않습니까?
과연 과학단지하고 기차역하고 3,000억 정도 돈을 또 뽑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과학단지 하고 기차역 이설은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연차 사업이었습니다.
과학단지 끝나고, 기차역이설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시에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체제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4,000억, 4,500억 돈을 꿔올 수 있는지를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기차역 이설을 과학단지 끝나고 연차적으로 5년 늦춰서 한다든지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원도 말입니다.
기차역이설 직원을 지금 따로 돌려 가지고 하다가 과학단지 분양이 다 끝나면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처음에 계획은 잘 세웠는데 그 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사업이 됐는데 그걸 계속 직원을 끌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강릉이 4,500억을 그렇게 꿔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과학단지를 규모를 100만평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50만평을 축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소요사업비가 좀 축소가 되는데 이번에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이번에 통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도 땅을 다 팔았을 경우에는 한 200, 300억 정도의 자금이, 가용자금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0만평으로 축소를 시킴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것을 조기에 유치를 하려고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기에 달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 같은 것이 많이 매각이 되고 함으로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한  국장님, 결산검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강릉시의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벤처든 공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자금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 원망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가면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단지를 50만평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50만평은 부지매입만 끝난 것이지 조성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사업을 하려면 누가 공짜로 해 주진 않잖습니까?
조성하자면 또 막대한 기채를 또 하니까 지금 1,000억으로 다시 늘어나고 분양이 과연 계획대로 조성이 끝나면서 선수금 빠져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잘못됐을 때는 기차역도 또 손을 대고 과연 그러면 돈이 4,000억~5,000억의 기채를 내야 되는데 강릉시가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과연 분양이 과학단지가, 기차역선로부지가 과연 우리가 과거 잡았던 액수만큼 분양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기금하고 일반회계기금의 예금률이 6점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32억의 연간 소득이 들어오고 있죠?
일반회계죠?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이자율이 특별회계예금하고 일반회계예금하고 이자율이 6점 몇 프로라는데 실제 6점 몇 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자금운영되는 전체가 7월 현재 예금된 금액이 989억1,000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98억 특별회계가 나머지 191억 정도로 되었는데 이율은 1개월에서부터 일자에 의해서 이율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금리는 7.8%까지 저희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간 예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금운영계획상 필요한 소액을 만들자면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개월짜리는 5.4%에서 5.6%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은 7.3%로 있습니다.
이것은 50% 이상이 6개월 미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저희들이 연간 지출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6개월 미만짜리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지금 현재 자금을 각 부서에서 자금계획에 따라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 계획서를 구두로 하십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자금운영은 전부다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 전체를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의 준칙에 의해서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체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관련되는 사항은 금년도의 자금수급계획에 맞춰 가지고 잉여자금을 전체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진 위원    작년에 역사이설비 100억을 차입한 것 중에서 한 달짜리 3%짜리 넣은 적도 있었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한 달짜리는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 것을 봐서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것은 세정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자금계획을 불성실하게 계획도 없으면서 임의로 한 달 기간짜리를 쓴다고 해서 부서에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쓸 계획도 아닌데 그냥 편의적으로 “한 달 있다 집행한다.” “석 달 있다 집행한다.” 이렇게 공문을 세정과에 보내는 바람에, 전화로 이렇게 답변하는 바람에 세정과에서 2000년 중순부터 일거예요.
문서를 받고 있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4월 이후부터…….
권태진 위원    그 전에는 구두로 책임소재도 없이 “두 달 있다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자금관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 중순부터는 각 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정확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책임소재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문제는 사실 작년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한번 전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통장에 사장되어 있는 돈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체크해 봐야만 자금에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돈한  없으십니까?
김홍규 위원    작은 건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까?
78 부속서류, 78, 80 그 다음에 83 예금 그 다음에 신탁잔액증명서해서 붙었는데 이게 뭐 복사가 잘 안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액증명서는 사무소장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소장의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어요?
하나만 찍히고 두 개는 안 찍혔어요?
이런 것도 뒤에 증빙이라고 붙이면 이걸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감사통할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책임자 및 사무소장도장이 찍혀야지 증명서류로써의 말 그대로 증명서가 되는데 소장의 도장이 하나만 찍히고 나머지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아마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김홍규 위원    자기네 양식에 “사무소장확인이 있어야 된다.” 담당책임자 및, 및이란 것은 그 사람도 해야 되고 “검사통할책임자검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유효하지도 않는 걸 이 예산서에 결산서류라고 하면 됩니까?
밑에 인은 농협고무인이지 결재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결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서류라고 담당예산부서에서 서류를 만들 때 도장도 안 찍힌 것을 갖다가 첨부해서 결산서라고 부속서류라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에 결재과정의 란은 본인들의 어떤 보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법적으로의 효력은 밑에 큰도장 찍은 것으로 가능한으로 그렇게…….
김홍규 위원    그 안에 문구 읽어보세요.
증명서로써의 역할을 다하려면 거기에 도장이 다 찍혀야 한다고, 만약에 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 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문서는 그렇게 바로 잡아넣으셔야 합니다.
직인 찍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문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인정 안 될려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내 얘기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를 기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돈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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