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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8. 7.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8. 7.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교류 도시인 중국 형주시 인민대표단 방문에 환대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 갑습니다.
2001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24만 시민의대표기관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1년 밖에 남지 않은 제6대 의회 임기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마친 강릉단오제 행사, 최악의 가뭄 해결을 위한 노력, 여름철 장마대비를 위한 수방대책,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 연일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안건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5일에는 시정질문과 6일과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6월27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29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7일, 6월29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취약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 4항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200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등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하수, 폐수하고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강릉시 기구 내에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청소, 또 오죽헌관리사무소 같은데 혹은 해수욕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는데 그 일용직하고 상용직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직은 수당의 대상이 안 됩니다.
김봉기 위원    상용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용이라는 게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것이죠.
김봉기 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 직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만 해당이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고 봐야죠.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하는 취지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을 급하게 추경에서 확보해 가면서까지,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계상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화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전에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직원들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나 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똑같은 그런 혐오시설인데 차등을 주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고쳐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바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내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면 청소차 운전사 같은 건 해당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게 시설이니까 일반 청소부는 안 되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환경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0시31분)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지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이 주차장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야영장이나 샤워장 이런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야영장은 소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소형은 1일 7,000원, 대형은 1만2,000원,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가 이번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피서지 때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1일에서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었는데 별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관광진흥법에 관한 법령발췌 뒤에 첨부가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이라든가 별표2,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기존의 민간위탁 받은 업체들이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장, 차양시설에 대한 요금징수는 지금 기준표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는 조례대로 명시화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예를 들면 탈의장 같은 것이나 기타 샤워장 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이재안 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다만 양성화를 금년부터 조례를 아주 제정을 해서,
이재안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위탁 받은 업체들이 실제로 1,000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를 들면 경포 같은 데나 저희가 결정한 금액을 게시를 해 놓고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까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런데 간혹 정동 같은 데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도 몇 번이나 나가서 요금을 뜯어고쳐 직접 천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락에서 말을 좀 안 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간이해수욕장도 이번 결정되면 전부 다 이 금액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상정하셨겠지만 기준 안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타 시?도 참고를 했고, 강원도내 인근 동해나 삼척, 화진포, 낙산, 해운대 이런 걸 전부다 총 망라를 해서 저희가 너무 가격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가격이 저렴해도 안 되고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적인 금액이라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거의 저희 강릉시가 그렇게 금액이 많거나 예를 들면 야영장 야영료 같은 경우도 중형은 저희가 한 7,000원 되는데 기타 시는 한 6,000원에서부터 한 7,000원, 그 다음에 대형은 1만원 이상 되는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낮은 데는 한,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데는 한 6,000원 되는데 저희는 1만2,000원으로 하고, 샤워료 같은 것은 강원도의 화진포나 낙산 같은 건 2,000원입니다.
기타 저희가 삼척 맹방은 1,500원, 충남 대천해수욕장은 1,000원인데 저희는 그렇게 1,000원까지 실질적으로 샤워료가 한 1,500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시처럼 2,000원에 안 받더라도 1,500원으로 결정을 했고, 탈의장도 강원도는 거의 다 1,0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다만 부산 해운대, 광안리는 탈의장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은 거의 저희하고 강원도는 1만원대, 부산 해운대가 1만2,000원, 양양 낙산사 같은 데는 파라솔이 1만5,000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타 시?군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중간으로 해서 그렇게 통일을 하고 예를 들면 삼척 맹방이 가격이 적은데 일부러 전화를 해 봤더니 금년도에도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실질적으로 물가 통제가 안 되니 거기도 저희처럼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재안 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양시설에 있어서 1회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일로 고치는 게 합당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주차장시설 사용요금표에서도 24시간까지를 1일 주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탈의장이나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파라솔을 한 번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사용하면 거의 1만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두 시간 사용하다가 실질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사용하다 가는데 그걸 1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우리 국장님도 이 업을 해 보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업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솔 같은 것 1일 이렇게 해 놓으면 중간에 자꾸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쓰다가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 받고 또 넘겨버리고, 바다에 와 가지고 하루를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 그 다음 오는 사람한테 돈 받고 전매하고 이런 현상이 저희 지역에서 생기는 걸 내가 여러번 봤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1회’ 한 번 사용하는데 하루를 쓰든 한 시간을 쓰든 이렇게 해 놓는 게 적합하지 않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있어서 24시간까지라는 그 내용을 1일 주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위원장 권태진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는 주차장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야영장.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주차장은 기존 조례에,
○위원장 권태진  기존 조례에 있고, 지금 야영장 하고 추가만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김봉기 위원    야영장이나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소주 한 병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가격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서울에서 온다든 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름철에 들어가면 야영비나 샤워비는 탈의비 같은 이런 것, 특히 차양시설 이런 것들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풀어지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바가지요금 이러는데, 또 보도도 좋지 않게 나가서 강릉 경포대 갔더니 바가지요금 때문에 못 살겠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랬는데 저는 봤을 적에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데보다 물가를 조금 더 비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보관료라든가 조금 더 받는 걸로 아주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덜 하지 적게 받으면 오히려 바가지요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경포해수욕장 이미지가 아무, 흐려지고 이러지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저는 봤을 적에 어떤 것은 금액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탈의장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것도 사실상 싼 셈이라고, 이게 중형쯤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7,000원에서 1만2,000원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게 소형이 7,000원이면 대형이 1만2,000원이면 소형도 1만2,000원 막 받고 이렇게 돼 버리고 만다고 이래서 가격을 아예 좀더 올려놓으면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비단 이런 시설만이 아니고 여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물가를 현실적으로 양성화 시켜놨을 경우에는 우선 타 시?군보다는 강릉시가 조금 전에 제가 타 시?군 비교된 금액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 조례상이나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강릉이 외부적으로 물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서 역효과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가를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 그런 지역 거의 그래도 경포 같은 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가격표시를 하고 하다보면 어느 구석 구멍가게나 이런데는 바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가격을 표시해 놓고 하면 이 가격을 (청취불능) 그런데 물가를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안 받아도 될 지역에 또 현실화 시켜놓으면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바가지 씌우는 사람은 현실화 시켜놔도 또 바가지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관이나 저희가 민박도 금년에는 매년 말썽이 되고 이래서 아주 금년에는 매일 요금을 아주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적어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집 민박요금은 오늘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 다음에 내일은 때가 되면 오늘은 5만원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가격을 보고 들여오면 그건 바가지가 아닌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양성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격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정동 어느 구석 같은데 가면 현실화 시켜놔도 그 가격을 또 올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강릉이 물가가 높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이 정도 선이면 저희가 물가 단속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 가격으로 동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김봉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여기 없는데 소주가격 같은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한 병에 1,000원 이렇게 해 놓더라고 그렇게 써놓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소주 사려면 2,000원 받는다고 실제 사실이 그렇다고요.
다 써놓고 있으면서 2,000원 받으니 그게 바가지 요금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걸 빼버렸으면 경포대 바가지요금 씌우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명문화해서 딱 써놓으니까 나중에 사먹는 사람은 가서 그것보고 바가지요금 씌운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어떠한 국장님이 지휘통솔을 해서 잘 조정을 하겠지마는 그 시기와 그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꼭 그게 생긴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행정의 이미지, 또 경포대 지역의 이미지까지 나빠지는데 이런 것을 잘 조정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요금 기준액이 마을에서나 운영하는 해수욕장이나 시범해수욕장이나 경포도립공원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은 연곡이나 옥계나 등명해수욕장 이런데는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마을의 간이해수욕장도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금액으로 통일을 해서 매년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경포나 그러면 관광지 옥계나 다 금액이 똑같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설이 경포 같은 데는 편의시설이 더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옥계나 연곡 같은 데는 편의시설이 경포에 비해서는 빈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 적에는 경포도립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타 연곡, 옥계 이런데도 그 기준에 따라가게 되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사용의 최고치이지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다운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것보다는 하향해서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하향해 받을 적에는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마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영장을 소형 5,000 받는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간이해수욕장은 마을에서 거의 다, 실제로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이번에 소주 값 얼마 받자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야영장도 얼마 받자고 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경포가 파라솔이 금년에 3,000원이라고, 얼마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파라솔을 저희는 무료로, 자리 갖다주는 운반하고 그것만 받지 파라솔은 그냥 써라 이런 겁니다.
김학선 위원    여기 1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기준은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는 경포만은 3,000원으로 해서 손님들 많이 유입 시책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00원 시에서 하든지 1만원 받아도 조례상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너희들은 이것 봉사료 3,000원만 받는다 하는 계약서에다 명시를 하고 그걸 어기면 계약위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를,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계속해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올린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을 해서 이 조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도 동 조례와 연계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계획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모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표2나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포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써 주요 내용은 주차장 사용료 이외에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에 대한 시설사용요금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주차장 말이죠.
과년도 같이 경포호수 옆에 인도에다 주차하는 것 그 부분은 주차료 안 받으시죠?
○위원장 권태진  예,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규 위원    물품보관소 말입니다.
이것 시에서 직영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면 주문진하고 옥계는 각 읍?면?동협의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다만 경포 같은 데는 저희가 경포번영회에다가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에 준데다가 다시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납골당은 1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30㎝로 하고, 부부합장은 가로를 60㎝로 하고, 세로?높이를 각각 30㎝로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시되어 있는 묘지와 납골묘는 기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납골당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을 유연하고 무연을 구분했습니다.
무연이라는 것은 연고가 없는데 다만 강릉시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옮기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 경우에 저희가 가로, 세로, 높이가 30㎝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36만5,000원으로 하고, 이것은 15년 동안의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속 연장할 경우에는 관리비만 15년 단위로 내면 되겠습니다.
기타 무연도 총 10년 무연은 15년이 아니고, 관계법에.
10년이면 아주 퇴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24만4,000원만 사용료나 관리비를 납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번에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이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50%만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이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나 이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별표1 상황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상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과장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과장님들 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납골당이 9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시설사용료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골당 시설사용료 중에서 유연은 36만5,000원, 무연은 24만4,000원으로 하였으며 납골당을 타 시?군 주민이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의안을 다룰 적에는 소속 과장이나 계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과장이 없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가 직접 담당계장이나 과장하고 저의 방에서 혹시 오늘 12시에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담회에 제가 과장들은 먼저 참석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만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묘지는 한 60년 정도는 앞으로 묘지가 가능하지만 60년이 지나면 이젠 묘지도 이런 납골묘나 납골당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고, 이젠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묘도 15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계속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납골묘는 납골당이나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또 45년, 또 100년이고 계속 되지만 묘지는 60년만 사용하면 이젠 더 연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묘지는 없어져야될 이런 (청취불능)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정부교 위원    납골당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9월6일입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준공이 되면 봉안 능력은 몇 기가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수용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층이 452평방미터이고, 2층이 44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901평방미터가 되고, 수용 규모는 1, 2층을 합해 가지고 8,862기가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젠 강릉시에서 8,862기를 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된 게 혹시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8,862기가 봉안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13억 한 8,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준공하는 봉안 기는 2,112기가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봉안 능력은 확장해 나가고, 8,100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옆에 납골묘도 하고 납골당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화장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저희들의 당초계획에는 20년을 봅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현재 그 앞에 묘지나 납골묘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강릉시 거주자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골당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용 한도가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 자격 제한을 안 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납골의 추세가 갑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강릉 사람들의 정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정서가 서울이 한 54%의 납골로 가는데 이 지역주민의 정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수효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문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납골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납골당보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서 한번 받아보고 가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 생각에는 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지금은 그나마 납골당을 짓기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었지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런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묘지나 납골묘처럼 금방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납골당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2,112기 밖에 없고, 전체가 다 완공을 해도 8,800개 이상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없다 해 갖고 열어 놨다가 정말 나중에 강릉시민들 쓸 때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앞에 납골묘도 한 6,000기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물론 많긴 많지마는 지금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앞에 묘지는 납골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납골묘도 수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정부교 위원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납골묘처럼 납골당도 강릉시민한테, 배타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저희도 그 문제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입니다마는 납골당도 지금 현재는 납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천납골당의 건립도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앞으로 사천에 (청취불능) 규모입니다마는 그게 현재 수요는 상당히 더 이상의 확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보다도 납골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천납골당도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과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서 지역 분위기를 돋궈놓고 저기에 대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실무 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정부교 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는 바로 지금 앞으로 납골당을 짓기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 질 겁니다, 이런 납골당을 짓기가.
이왕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남는다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어 놓고 금방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관리가 납골당이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없으면 음침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당해 연도에 한 칸 정도는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납골당이 혐오에서 인식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각종의 그걸 많이 가봤고, 또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정서는 납골당이 아직 아닙니다.
납골묘의 지금 문의는 많습니다.
납골묘로 가는데 납골당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짓는데는 시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지역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파별 노천납골당을, 노천납골당 위주로 하는 것도 저희 실무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까 합니다.
정부교 위원    얼핏 봤을 때 너무 단기적인, 쉽게 말해 건물 짓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단기안적인 그런 판단이 혹시 아닌가 그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근본적인 수요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그게 차야지 수요가, 지역민들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9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마무리 연도인 금년도에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일부 부서 소관 조정에 따른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1항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이었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흡수하여 자치행정국 산하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다섯 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으로 제6조제1항에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관을 하고 농림수산환경국에 있었던 환경관리과를 흡수하여 문화관광복지국 산하에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등 네 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으로 제7조제1항에서 농림수산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기능 일원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정보통신과의 전산 및 통신업무와 지역경제과 미래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를 신설하고, 경제산업국 산하에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5개 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으로 제18조6호의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광개발과의 통일공원 관리업무를 흡수하여 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추진으로 폐지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5급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광역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기구신설과 일부 기구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의 민원봉사과를 흡수하며, 문화관광복지국은 농림수산환경국의 환경관리과를 흡수하며, 농림수산환경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정보통신과와 전산 및 통신업무와 지역경제과의 미래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를 신설하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명칭을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며, 관광개발과 통일공원 업무를 흡수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5급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생활환경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학선 위원    농림수산환경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변경이 됐는데 물론 환경과가 빠져나가니까 환경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이라 이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금번 기구개편에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시가 지식정보화 산업에서 타 시?군보다는 뒤쳐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번 개편의 특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미래산업담당이 지금 계장이 증원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내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벤처산업을 육성하려는 하이테크, 또 영상산업, (청취불능)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를 폐지를 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와 그 다음에 미래산업 업무와 함께 해서 지식정보산업을 육성으로 해서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식정보과 이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데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건설교통국 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국에 속해 있는 과를 한 글자라도 나타내어 있는데 이것만 어떻게 과가, 환경관리과가 복지국 당연히 복지행정이 거기로 와야 되지마는 지식정보과 거기에는 명칭을 농림수산환경국이라 쓰던 명칭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왜 다른 명칭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림수산경제국’ 이러면 안 됩니까?
어차피 환경이 빠졌으니 경제국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식정보산업’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의원님들께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국 명을 ‘경제산업국’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산업, 경제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산업은 생산이란 말입니다.
경제는 흐름이란 말입니다.
산업경제 이러면 생산이 먼저 되고, 경제가 그게 생산이 됐을 적에 운영하는 쪽이 경제가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산업경제국이 더 합리적인 국 명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제시는 경제산업국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가 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김학선 위원    변경이 돼도 괜찮다 이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그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라고 지금 가칭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산림, 해양도 전문, 농정도 전문 그런데 지식정보, 지역경제과 3 대 1로 행정직이 차지하게 되겠네요, 그 자리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5개 과 중에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는 행정이, 농정과는 현재 행정 또는 농림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직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전자에는 농림수산환경국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이름이 완전히 경제산업국으로 돌아갔는데 환경과가 하나 빠졌다 이래가지고 경제산업국으로 변경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 명칭 자체가 변경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러한 명칭이 그리고 산업이란 용어 자체가 농림, 수산이나 또는 산림 이런 부분들이 산업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농업이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지난 회의 때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농업을 넣어서 ‘농업산업경제국’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농민의 어려움을.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이란 부분이 실무진에선 그렇습니다.
1차 산업에서 시대가 지식정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지금 농촌센터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쪽의 농림수산환경국의 농림을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하고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면 안 되죠.
기술센터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기술센터는 지도직이고, 기술센터 하고 연관시켜서 ‘농’자를 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다른 시?도, 시?군을 비교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중앙단위, 도 단위나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알아보니까 ‘농민’이란 단어는 거의 안 들었더라고요.
‘산업’으로 다 묶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경제국 하면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가지고 산업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걸 원하신다면 명칭은 여기서 수정가결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명칭 국이 큰 행정에 그게 없다면 뭐 하러 이름을 그냥 A국, B국, C국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도,
김영기 위원    아니, 알아듣기 쉽죠.
A국, B국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도 너무 모르고, A국에서 뭐 하는지 B국에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이런데 굳이 명칭 가지고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주 업무가 기존의 도립공원관리사업 업무하고, 통일공원 업무하고 두 개 업무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기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하던 업무가 앞으로 안보사적지를 공원화 합니다.
그 사업과 함께 해서,
이재안 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관광개발과에서 통일공원에 관련된,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의안들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원 업무를, 관광개발과의 공원업무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던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꿨을 때 더더욱 많은 혼란과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지금 관광개발과 내에 공원계가 있습니다.
공원계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원관리가 도립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계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 그 부분만 해도 도시과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도 전부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와,
이재안 위원    어차피 명칭을 공원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을 개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경포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 업무가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실제로 하는 일도 상당히 작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5급 사업소를 둘 정도라면 공원, 관광개발과 공원업무를 완전히 위탁을 시켜서 그쪽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됩니다마는 안보등산로 사적지가 공원화 되면 거기가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입장료 징수라든지, 주차라든지.
잠수함을 그쪽과 연계 문제 등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포도립공원에서 하여튼 기존에는 사실상 단순했습니다.
어떤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고, 관광개발과 공원계는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상의 그런 업무와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집행기능이 되도록 그런 기능을 중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 정도의 답변으로 제가 일단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때도 그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과정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제가 누차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기획 업무의 강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존의 여러 사업소, 사업소에 대한 기능이 약한 부분들은 통?폐합을 할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외자유치기획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기구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외자유치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행정기구개편 안에 보면 기획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기획단이 실제로 기획예산과로 그 업무가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회관, 분관, 오죽헌관리사무소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기능이 약한 사업소들을 하나를 폐지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인 우리 강릉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그리고 각과로부터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실제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들 그리고 의식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외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업무,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강릉시 발전전략연구소 같은 그러한 기구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보더라도 더 좋은 기구개편이 되지 않을 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고심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분들에게 많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기구개편 안에 대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기획 업무가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드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이위원께서 수차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검토를 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 기획실로 이렇게 별도로 생각도 했었는데 20만 내지 30만 정도에 대해서는 4국20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기획예산과로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기능 일부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먼젓번 의원 전체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획예산부서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지마는 인력을, 보다 나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 분관 관계의 6급으로 축소한다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무관이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고, (청취불능) 설치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같은 견해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4국20개 과를 줄이고 늘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예산 업무는 기획예산 업무대로 놔두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들 중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를 줄여서 우리가 솔직히 각 기업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 기획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재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전문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 일을 한번 보는데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업무,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업무 복합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1명이 일을 보는 데도 그 3개, 4개 과를 다녀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1명이 보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일을 보기 위해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해 나가고,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해서 해결해 나간다든가 또 내지는 강릉시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처리해 나가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성회관, 여성회관주문진분관을 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과장 5급 T.O.를 두 분 정도 묵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5급 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은 동장으로도 갈 수 있고, 사업소 소장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인식의 전환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4국20개 과를 갖다가 줄이고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복됩니다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크지 않은 그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는 없애고 강릉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정 통제하고, 복합민원을 총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업무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복수 직렬로 해서 행정, 환경 누구든지 갈 수 있게끔, 환경직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 들어갔을 때는 행정의 여러 가지 9급서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치행정과는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기획예산과에는 이러한 업무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실제로 우리 20만 이것, 60만 이걸 떠나서 강릉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러운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안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가 지금 문제는 자치제를 합니다마는 자치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4급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 군수가 알아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구가 결국은 본청의 기획업무 기능을 해야 되는 기구거든요.
사업소에다가 그런 기능을 만들 수는 없고, 그게 결국은 어떠한 기획 기능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식의 기구를 만들자면 기존 기구를 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재안 위원    아니, 본청의 기구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사업소의 업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 성격.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업무나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업무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규정이 본청 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안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업무의 역할이 사업소 업무의 역할이 있고, 본청 업무의 역할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문진여성회관 문제는 여성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도농통합을 할 때 주문진의 정서가 있으니까 주문진의 여성회관을 없애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아니, 여성회관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예를 들면 여성 문제는 그렇고,
이재안 위원    여성회관 관장하고, 주문진 분관장 하고 두 T.O.를 여성 공무원들에게 배려하기 위한 어떤 직렬이다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라도 사업소장으로 내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굳이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잘못됐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여성문제는 주문진여성분관은 도농통합때에 정서상으로 없앨 수 없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답변이 안 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여기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니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사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면 다시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러면 그렇지 않은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김학선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을 보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것은 주문진에 보건출장소라고 되어 있고, 보건소 안에 보건출장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출장소이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성회관도 주문진분관 이러고 이번에도 여성회관주문진분관으로 했는데 분관에서 하는 업무 기능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릉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와 또 주문진 분관에서 하는 업무 기능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다보니 다른 게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급은 지금 강릉 여성회관의 관장도 5급이고, 주문진여성회관분관도 관장이 5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면 지금 주문진 분관에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의집도 회관에다가 건립하게 되어 있고 이걸 또 주문진 분관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5급의 관장이 주문진 분관이라는 분관 이름을 달았을 때는 그 여성회관의 소속되어 있는 분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모든 예산이나 운영이나 기획 이것은 분관 자체에서 하면서 분관하고 직급도 같은 직급 5급이 있는데 꼭 분관이란 이름을 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정원수와 무슨 이런 관계 때문에 분관이란 이름을 꼭 달아 가지고 분관이라 하는지 이걸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사실상의 주문진여성분관은 도농통합 과정에서 명주군 여성회관이 명칭이 여성회관에서 분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분관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여성회관하고 분관하고의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재안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영기위원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문진여성회관을 줄이려 그런다면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문진여성회관 관장 이렇게 돼야지 같은 5급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전에 여성회관주문진분관 하면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기관으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기왕에 당위성을 가진다 이러면 명칭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둔다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단체 별로 여성회관을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의 정원이 강릉 여성회관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릉시에 여성회관이 두 개가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정부교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국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모순이라고요.
지금모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강릉시에다가 여성회관 두 개를 어떻게 놓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보면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강릉시 여성회관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두 개 있어도 좋은데 일단 업무가 같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1년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쪽에 주문진과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 가지고 비슷한 강사 선택해서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아무리, 이건 정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행자부에서도 여성을 하나 두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주문진 분관으로 해 가지고 계장급으로 하나 두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굳이 놔두려고 그러면 분관이라고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이죠, 같은 5급을 두려면.
왜냐하면 분관의 관장이 전혀 업무지시를 받지도 않고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연관도 없어요.
그래서 주문진의 정서를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원칙을 제가 볼 때는 분관을 놔두려면 계장급으로 낮추고 업무를 함께, 그게 주문진 사람들의 특별한 무슨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놔둔다고 그러면 분관이란 말을 없애는 게 낫다 이거예요.
김영기 위원    그런데 분관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지침상 한 시에다가 여성회관을 두 개를 둘 수 없다 하는 그 지침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짧은 지식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걸 여성회관이라고 했을 때는 5급이 있으면 또 6급도 둬야 되고, 7급도 둬야 되는 이런 정원 관계 때문에 분관이란 걸 붙였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침서에 우리가 도농통합때 이 여성회관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었던 사항인데 이걸 지침서에 두 개 여성회관을 둘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그래서 분관이라 그랬다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번 기회에 분관이란 말을 떼주든지 분관을 넣었을 때는 5급 직급을 낮춰 가지고 6급으로 관장을 해 주든지 이것 같은 5급에서 하나는 분관장이고, 관장이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사실상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자꾸 축소가 되다보니까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그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축소되고 해서 현재 정원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워서,
김영기 위원    그래서 분관이라는 분관은 떼지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1개 시?군의 여성회관은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직급을 6급으로 낮춰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학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자고요.
강릉시 인원 T.O.상에는 5급이 몇 명이고 1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는 자리 하나 더 놨으면 직무대리가 또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기위원이 6급으로 하향조정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여성회관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5급을 놔둘 수 없는 걸 놔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에요.
그게 T.O.는 있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도농통합을 하면서 군 단위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T.O.는 인정이,
김학선 위원    그 T.O는 인정이 되어 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김영기위원 말대로 5급이 있고 그 밑에는 아무 것도,
김영기 위원    7급도 없고 8급 있어요.
김학선 위원    그런 식이 될 것 같으면 관장만 딱 놔두고 밑에 아무 그게 없잖아요.
정부교 위원    그게 가능하시다면 제가 볼 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여성회관이 같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는 관장 하나 둬 가지고, 그 관장을 주문진에 두던 강릉 시내에 관장을 두던 간에 한 사람을 둬 가지고 한 쪽에는 담당 급이 가서 업무가 효율성 있게 제대로 가는 걸로 그래야 예산도 일관성 있어지고, 사업도 일관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김영기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지 말고 이 분관이란 말을 빼주도록 하십시오.
답변을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시?군에는 여성회관을 하나 씩 두다 보니까 그것을 주문진회관 이렇게 여성회관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기구가 도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저희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자꾸 감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과장님, 자리라는 것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김영기 위원    직급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 가지고 직급을 낮춰 가지고,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직급을 낮춰 가지고 그 5급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교 위원    여성회관 2명 5급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 당시에 안 되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인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6급으로 낮출 경우에는 그 T.O. 자체가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학선 위원    5급 T.O.가 하나 줄어든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 대신에 다른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건 안 되죠.
정부교 위원    다른 사업소를 만들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도 여성 총괄하는 여성정책과 그게 필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김영기 위원    5급을 분관 빼는 거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하수시설 업무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상계조정은 가능해요, 그게 또.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분관은 빼도 돼요.
분관이란 말은 빼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구및정원에관한법률에 보면 12조3항인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이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둘 씩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따진다는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춘천, 원주 도농통합 지역은 지금 여성회관을 어떻게 관리 운영,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 당시에 관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저희들은 명주군의 어떠한 그것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관철을 시켰고, 춘천은 춘성군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분관에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있어요?
김영기 위원    계장이 없어요.
5급 있고, 8급이 있다고,
정부교 위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자존심 싸움을 떠나서 6급이 와서 강릉시 여성회관하고 관련을 함께 가져도 큰 문제는,
김영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 기능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우리 강릉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와 정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건소출장소 이것은 같은 계통 업무이니까 지시로 하달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 여성회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김학선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구만 뭐 그래, 컨트롤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래 놨구만.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분관이라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의 인원이 우리 공무원 자꾸 줄어들지마는 5급 밑에 6급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구조조정으로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6명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판인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 빼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김영기 위원    다른 부서에서 빼고 안 빼고는 본 위원이 개입할 일은 아니고, 5급 있는데 6급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강릉시에 어느 사업소에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 연구한다는 말은 빼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고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위원장 권태진  김영기위원님, 기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것은 나중에 다뤄주시면 어떻겠느냐,
김영기 위원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 돼요.
이 인원도 기구와 관계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과장, 춘천시에도 여성복지관이 하나밖에 없고, 원주도 하나밖에 없고, 동해?삼척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도농통합 하는 바람에 그 T.O.가 두 개 있는데 다른 T.O.는 아까 우리 활용할 수 없으면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학선 위원    김영기위원이 말한 것 다음 인원 조정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우선 기구는 존속됐으니까 다음 인원 조정할 적에 각 계별로, 사실 5급 있고 그 다음 8급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가 있으라는 식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을 가지고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간담회를 해서 했는데 이 안하고, 간담회에서 수정된 게 여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저희가 제시한 농림수산환경국의 명칭이 교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소 경포도립공원하고 통일공원을 경포통일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제시했었는데 권오인위원님께서 경포통일 그러면 경포만 통일공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릉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은,
정부교 위원    지금 두 가지 정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명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마는 일반시민의 생각이 어떠냐 그걸 (청취불능) 해 주길 바라고 간담회를 갖는데 열심히 얘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안 되고, 정원 T.O.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어려워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이름도 가장 합리적으로 하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구조조정을 바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들 힘을 빌어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뭐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아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몇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여성회관 문제 예를 들어 여성회관 말고도 사실 제가 회사의 사장으로서 운영한다면 뜯어고치고 싶은 게 많지마는 우선 거기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조직이 여성회관이라 이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같은 여성회관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같은 5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해 봐라 이렇게 하라 했고 그러면 또 하나는 강릉시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외국의 역사관이 있는 제일 중요한 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것은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독서실 기능이 아니고, 그 도시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역사관을 지금까지 낡았기 때문에 이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립도서관 같은 것을 최소한도 관장으로 만들어 주고, 여성회관의 관장 두 명을 5급 두는 것보다는 도서관의 관장을 5급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아까 이 T.O. 이것 못 뺀다 이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강릉시를 경영해 나가는데서 이쪽을 빼 가지고 유리한 쪽을 하는 것은 행자부를 쫓아가든 누굴 쫓아가든 그 정도를 못 하겠습니까!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상시키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노력을 안 할 따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목이 아프도록 얘기 해 놨는데 그 다음엔 아무 설명도 하나 없이 그냥 딱 가져와서 간담회를 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그 문제도 지금 금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데 일단 현재는 도서관을 짓는 문제이고, 현재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부교 위원    그 문제를 내가 얘기할 게요, 아까 담당 보고도 얘기했는데.
짓는데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 지 압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의 계장이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도서관 설계를 3년 전에 해 놨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이젠 정보, 도서관도 정보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앉아 있으면 맞춰 가야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계장 업무를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 하고 하니까 일단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책임자라 그러면 나는 이걸 빨리 격상시켜서 지금 짓는 과정부터 5급 과장이 참여를 해서 정말 훌륭한 도서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안도 없어서 도서관 관장이 계장이다 보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일 가지고 지금 짓기만 하는 거예요.
원칙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짓는 단계에서는 시립도서관장한테 다 줘가지고 당신이 전부 확인해 보고, 지금 3년 전의 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T.O. 줘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마치 이 도서관이 포남2동에 있었으면 얘기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직급을 상향조정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빼서 이걸 못 바꿉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할 게 없죠.
내 생각에는 이번에라도 어떻게 하나 빼서라도 빨리 도서관장은 5급을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짓기 전에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투입하고 아니면 현재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도서관으로 가면 다시 또 맞춰야 되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해 주는 것이 강릉시로 볼 때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장님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아주 헤매고 있어요.
저한테 매일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김학선 위원    아까 “여성회관 5급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5급을 직급을 놔두더라도 직무대리 발령 내고 시립도서관장 발령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교 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 짓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계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하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 누가 책임지고 공기를, 이게 최소한도 2년차 공사될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계장급으로 가져가지 말고, 최소한도 사무관급 정도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다른 건물은 몰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지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은 주문진여성회관을 6급으로 앉혀놓고,
김학선 위원    직무대리로 갖다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되면 여자를 보내야지만 여자의 자리가 하나 안 없어진다는,
김학선 위원    여자라도 과장을 못 하란 법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성문제가 자기들이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자리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난리치는 판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진  국장, 차례차례 답변하세요.
그런 얘기는 김학선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직 5급이 동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장님 방침도 앞으로는 동장과 면장을 상징적으로라도 이젠 여성의 어떠한 그런 직위가 높아지니까,
○위원장 권태진  국장, 상징적으로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국장, 발언을 취소하세요.
왜냐하면 사무관이 똑같이 됐는데 상징적으로 동장이나 과장을 내보낸다는 얘기를 어디서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많이 내보낸다 그런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자공무원들이 남자보다 과장 나갈 사람이 빠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말한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주문진여성회관 관장 T.O.가 5급이니까 그걸 꼭 여자를 갖다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자리도 이제 말하면 동장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유능한 인재가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고 이쪽으로 와서 시립도서관을 한 2년간 책임지고 짓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꼭 여자로 보내라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직권으로 물어봅니다.
주문진여성회관 관장을 남자 사무관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낼 수 있어요.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문진여성회관에 관장님을 과장으로 가든 동장으로 가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주문진여성회관의 5급 T.O.가 있으면 시의 어느 과장님이 남자 분이 가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답은 끝났고, 단 김학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직무대리로 6급을 두고,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진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통일공원도 엉뚱한데서 지어 가지고 관리권은 관광개발과에서 해서 다시 공원계로 가다보니 마지막에 관리하는 부서는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해서 주문진여성회관 관장님을 우리 김학선위원님이 보충질문 했듯이 6급으로 하고, 사무관 하나 내보내서라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도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성회관에 5급을 뺐을 경우에 주문진 정서상의,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더 이상 몰라서 그런 식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나는 주문진 빼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사업소 하나 줄여 가지고 도서관 관장은 5급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잘못 지어놓으면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정부교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이재안 위원    환경관리과가 문화관광복지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1개국에는 4개 과 이상이,
이재안 위원    4개 과를 맞추기 위해서 환경관리과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또 지금 복지, 도에는 국이 환경복지국장입니다.
복지와 환경은 같이 연계해서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문화관광복지국 산하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일은 그 전보다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이건 제가 여담을 여기에서 드려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시작 전에 저희 국장님이 관계 최국장님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업무가 자꾸 확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서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가 물론 과중하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머리를 짜다시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4개 과를 맞추다가 국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4개 과를 맞추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온 것이고,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도 단위의 행정기구가 문화 쪽하고 환경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시킨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담당관이 실제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존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각 시?군이나 도의 기능에 공보업무가 주입니다.
대외협력은 같은 업무를 같이 행합니다마는 공보기능은 대부분 지사나 또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나 또는 부시장 직속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의 성질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하는 사항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야 있지마는 대외적인 부분하고 홍보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모든 부분이 거기로 통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공보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회협력담당관의 존치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꼭 없애자 라는 논리는 아니고,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꼭 존치가 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는 얘기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으로 가고, 그 자리로 대외협력담당관이 문화관광복지국으로 가고 그 자리에 기획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의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기구개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개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환경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간다 하면 전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성립돼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체적으로 뭐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환경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쪽으로 가면 우선 문화관광국이 3개과 밖에 존치 안 하니까 어떤 과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고,
이재안 위원    아니죠.
그래서 대외협력담당 부서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간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성질상 문화관광복지국 쪽에 대외협력담당관실 들어가기는 좀 이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어차피 홍보기능을 하는데 어디 국장 밑에 들어가 있고, 어디 직속기구로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도에도 공보관이 바로 지사 바로 밑에 있는 기구로 되어 있고, 시?군에 직제상 대부분 공보기능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하에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하여튼 참조만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환경관리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관리과를 문화관광복지국에 넣는데 문화관광복지국에는 환경관리과가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관광이나 복지나 이게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서 무슨 문화가 있으며, 관광이 있으며, 복지가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를 문화관광복지국에 넣는다면 제일 선 과가 되어야 되고, 이 말이 문화관광복지국에 이 환경이란 말이 하나 들어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이 문화보다도 더 앞서야 되고, 관광보다 앞서야 된다는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예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걸 안 따를 수도 없고, 자료들도 안 보고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많이 따랐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업무가 건설부서에 가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고, 거의 복지하고 환경이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저희 시하고의 비슷한 규모의 시의 자료들을 다 봤는데 다 복지환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환경은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공보업무는 보좌기구이고, 실과는 보조기구로써 모든 권한은 사실 보조기구에 있죠.
보좌는 단지 부시장, 시장의 보좌하는 기능에 불과하고, 보조는 직접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부시장?시장 쪽으로 뺀다고 해 가지고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나 그 다음에 우리 시, 원주나 춘천 같은데도 모두 국 밑에 예산기획 업무가 와 있지 빠져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군 단위는 거기는 국이 없고, 과만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우리처럼 시 단위는 국 밑에 기획예산 업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시는 문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그 계에서도 보강을 시키고 업무도 더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운영상의 기능 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생활환경사업소는 쓰레기처리장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담당이 한 분 나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예,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직원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해시나 매립장이 설립이 되어 있는 시?군은 5급 소장으로 해 가지고 모두 사업소가 설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사실 예전에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 합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하고 청소과 하고 업무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대치되는 성격이다 그래서 합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을 한 명 줄여야 되는데 (청취불능) 지금 다시 환원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환경직 2명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 되니까 갈 때가 없어서 이것 하나 만든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자꾸 만들라는 게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교 위원    그래서 필요해서 만든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직 5급 두 명은 어디 가느냐 하는데 그래서 강릉시 인사직렬이 잘못됐다는 것이 동장 같은 데는 환경직이면 어떻고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어떻습니까!
오픈 시켜놔야 돼요.
동장 보면 어느 지역을 보면 행정직만 되고, 어느 동은 보니까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바로 예를 들어서 특정직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 뺐다가 이쪽 끼고, 이걸 뺄려다 이쪽 끼고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환경직 5급 2명이었는데 자리 하나 줄어서 갈 때 없다 그러면 환경5급 정도 되면 동장 못 하겠어요, 다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생활환경사업소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전 동감하는데 국장님도 조금 전에 통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5급 T.O. 한 사람 보낼 때 없어서 그런 면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단 얘기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필요도 하고, 사실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5급도 많이 감축이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감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낸다 하면 5급을 또 하나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정부교 위원    국장님이 자기 집을 운영하는데, 요즘 경영마인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행정직이 남을 때도 있고, 환경직이 남을 때도 있지마는 그러면 어떤 직렬 별로 타이트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든 농림직이든 산림직이든 구분해야 되겠지마는 동장 같은 데를 보면 어느 동에 보면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이 되어 있고, 어느 동에 보면 행정직 플러스 건축이 되어 있고 뭔 이유도 없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그 T.O.를 만들어 놨을 때 (청취불능) 그것을 좀 오픈 시켜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5급이 하나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정부교 위원    지난번도 보니까 청소과 하고, 환경과 하고 합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일단 합쳐는 보겠습니다 하고 1년 또 지나니 다시 또 바뀌고 이러니 이게 강릉시가 너무 내다보지 못 하지 않느냐,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떨어지는 게 난 낫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또 어떤 논리로 해 가지고 합치더라고요.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또 떨어뜨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순전히 자리 때문에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지니까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 사업장 있는 데가 지금 5급으로써 지금 사업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정부교 위원    중요한 도서관장 자리 같은 경우도 못 만들면서 이런 자리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전임에 문화체육과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책임도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계장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담당과장이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서로 업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얘길 하지 말고 도서관장 5급을 만들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은 앞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앞으로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정위원님, 이것을 유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안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부결을 하면 올라오는데,
김학선 위원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토론은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여야 하나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3시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간사 최동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경제산업국’을 ‘농림수산경제국’으로 한다.
안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1항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를 ‘제7조(농림수산경제국에 두는 과) 1항 농림수산경제국에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로 한다.
안 제7조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7호 내지 제36호’를 ‘제2호 내지 제11호’로, ‘제37호 내지 제78호’를 ‘제12호 내지 제53호’로, ‘제2호 내지 제16호’를 ‘제54호 내지 제68호’로, ‘제17호 내지 제26호’를 ‘제69호 내지 제78호’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중 ‘경제산업국’을 ‘농림수산경제국’으로 하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시17분)


6.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7 

7.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7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김영기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 후 실시하는 결산심사도 예산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례나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인 2000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기위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김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1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입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현액은 4,066억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2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14억4,200만원으로 지출액을 뺀 잉여금은 1,014억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4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89억4,000만원으로 잉여금은 670억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354억7,000만원, 사고이월 26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212억7,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써 예산현액 1,224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69억5,800만원, 지출액은 925억200만원으로 잉여금은 344억5,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억1,500만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 55억7,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에서 1건 총 3건으로 2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4건에 1억100만원에 지출은 3건에 3,1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1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36건으로 594억7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1건에 77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99년도 말 32억에서 2000년도 말 현재 43억2,100만원으로 1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9년도 말 110억3,0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99년도 말 1,342억2,7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187억8,500만원으로 154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평가액은 1,136억9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286억2,800만원으로 연도 중 10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9년도 말 1,631점에 54억9,8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23점에 5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97년도에 41억원, 98년도 99억원, 99년도 132억원, 2000년도 154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066억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67억원, 불용액 379억원 예산현액의 25.9%가 이월되었으며, 이중 44건 3억7,000만원은 집행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2억3,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의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말 1,342억원에서 2000년도 말 1,187억원으로 15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하여는 채무를 점차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전용은 총 4건에 1억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0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36억8,2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1,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 세원 발굴보다 포착된 세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일괄 질?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승인 안건은 6일부터 실시되는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으니 이건 우리 본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로 원안대로 이관하는 게,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이 예결위로 넘기자고 안건을 제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7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5일에는 시정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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