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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3. 2.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4. 3.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3. 2.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4. 3.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제는 장마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위험지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재난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23일부터 5일간 강릉단오제가 무사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우리 지역 단오제를 빛내주기 위하여 멀리 중국 형주시에서 오신 인대위 방문단과 예술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으로 강릉시 발전과 지방의회정착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 의정사에 이정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제6대 의회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일반안건심사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7월5일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6일과 7월7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9일부터 3일간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12일에는 7월5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7월13일에는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2001년6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안건과 2001년6월29일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6월27일과 6월29일에 각각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용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하위법령 전면 정비로서 새로 도입된 도시발전 종합대책 시범도시 장기 미 집행시설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99년10월21일자로 과거에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바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관된 용도지역에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화 하고 삭제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제139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규정을 복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기 이전에 도시계획법에서 먼저 규정을 했다가 다시 건축법으로 이 규정이 돌아왔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내역과 도시설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제정 운용했습니다.
금번 법령구성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로서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9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전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을 참여시켰습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입안 해온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중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지방일간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안 제10조에 규정해 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두 개의 지방일간지에만 14일간 공고를 하고 마무리지었는데 이번에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에게 사실을 일일이 통보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으로 더 입안을 해 놨습니다.
네 번째,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채권발행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발생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해 뒀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하도록 안 제15조에 넣었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 하도록 자문규정을 안 제22조로 뒀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상의 기준을 정하도록 안 제24조에 뒀습니다.
여덟 번째, 준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은 일정규모로 제한을 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는 2,000㎡이하로 제한을 했고 원주시는 2,000㎡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동해시 그 외의 다른 시는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 강릉시는 3,000㎡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보존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신축 일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단독주택지는 보존녹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2조와 제33조에 넣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용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당시는 두산동 병산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정비 때 전면 없애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강릉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설명을 안 드리고, 일반주거지역은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번에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종은 저층지역이고 2종은 중층지역, 3종은 고층지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거지역에서 조례안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0%,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를 조례안에 뒀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60%, 60%, 50%, 각각 100%를 시행령에 주어진 사항을 100%를 더 줬습니다.
보시면 시행령에서 주어진 건폐율을 저희들 강릉시는 조례로 100%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릉시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까는 것은 100%를 다 봐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주어진 사항을 조례로 100% 다 봤습니다.
맨 밑에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도 시행령과 같이 100% 다 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생략을 하고 일반주거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에서는 100~200%를 줬는데 저희들 조례에서 200%를 100% 다 줬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에서 250%이하인데 저희들은 250%까지 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00%이하로 줄 수 있는 시행령에서 조례안은 300%를 줬습니다.
준주거지역은 200%~700%이하로 둔 것을 500%를 저희들은 조례에서 줬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저희 강릉시는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300%~1,300%이하로 시행령에서 준 것을 조례안에서는 1,000%로 주고 근린상업지역은 200%~900%로 시행령에서 둔 것을 800%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200%~350% 이하로 둔 것을 350%로 용적률을 뒀고, 준공업지역은 200%~400%이하로 둔 것을 조례안에서는 400%로 뒀고, 보전녹지지역은 50%~80%이하로 시행령에서 둔 것을 보전녹지지역은 60%로 조례로 줬고, 생산녹지지역은 50%-100%이하의 시행령에서 80%로 저희들이 줬고, 자연녹지지역은 50%~100%이하로 준 것을 100%로 줬고, 용도지역 미 지정은 별 의미가 없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0년7월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건축건폐율 및 용적률이 각각 50% 및 300% 범위 이내로 한다라고 부칙 제5조에다가 뒀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5월10일에서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합의 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3월 달에 협의를 했고 조례안 검토를 강원도와 우선 자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4월16일 자문을 가져봤고 강릉시 감사담당관과 사전검토를 해서 했고 6월12일날 강릉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의를 한번 거쳐본 바도 있고 2001년6월28일자로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도시발전종합대책으로 도시계획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건축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에는 상세내역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여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구체화하고 주민의 제안으로 입안되는 도시입안 사항과 도시계획 중 토지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은 3,000㎡이하로 제한하고 보존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신축을 일부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발전종합대책으로 도시계획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내역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31조 8항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에서 유치원은 기존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고, 안 제31조 제12항 중 일반공업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시설은 기존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2조 개발행위 및 허가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자문이 필요할 시 안 제51조 제5항에 근거되어 있고, 안 제19조 조건부여기준은 도시계획법 제47조 2항의 기준에 정하여져 있으며 조례상 별도의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인?허가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중요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여기서 이 안을 심사하기 전에 여기에서 변화한 것을 보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가지고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1, 2, 3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도시계획법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종이라 하면 단독주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중층부의 5층 이하의 아파트 그 다음에 고층부는 15층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층부, 저층부, 중층부으로 둔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전용주거지역은요?
○도시과장 홍기표  전용주거지역은 순수하게 전용주거지역으로 주거에 상업기능은 전혀 못하고 전용주거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두산동 병산에 전용주거지역에 있었는데 이번 재정비 때 삭제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재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종과 2종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과 2종이 저층부와 중층부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용주거지역도 저층부하고 고층부와
○도시과장 홍기표  중층부
김홍규 위원    중층부, 용적률이 150%면 중층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150%면 중층 정도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바뀐 것은 환경을 강화하고 여기 나와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해 주고, 개발할 곳은 개발과 병행해서 확실하게 용도에 맞게끔 도시개발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난개발을 막고 각 용도에 맞게끔 그 지역 지역을 잘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을 하고 또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막을 것은 막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가지는 폭을 정해 주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라 이런 뜻에서 이 법령이 공포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지침이나 시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는 순간 아까 말씀하셨던 전용주거지역도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도 기타에 보면 그 땅의 용도를 가지고 뭘 하느냐?, 과연 집만 짓느냐?, 집 외에 뭘 할 수 있느냐 봤을 때에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다 학교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와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색깔이 포괄적으로 말해서 뭐냐 말이죠?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동해, 원주, 춘천, 등 우리를 뺀 강원도 17개 시?군과 우리 강릉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내륙지방과 우리는 차이가 있고, 인근지방과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한데 이 도시계획조례로 봤을 때 현행하고 있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 용적률, 건폐율만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 외에는 쉽게 지금처럼 주거지역 안에도 정비공장이 들어가 있고 환경유해업소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상업지역 아닌 곳에 술집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는 막아보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는 이런 것이 된 것으로 보는데 실제 건폐율, 용적률도 중요합니다마는 용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용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 시에 맞는 용도지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사실상 건폐율용적률 사항도 중요하지만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도 사실상 심사숙고를 했는데 규제를 하는 측면과 규제개혁차원, 지금 현재 규제개혁차원에서 풀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푸는 상황에서 이것저것을 다 규제를 하려고 해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용적률도 저희들이 정하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조례안을 대한도시계획협회에서 안을 준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각 시?군에 한번 조율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사실 확인했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실히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이 개인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그 지방의 도시계획을 정책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골까지 다하다보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굵은 선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그 앞집 옆집 다 생각하면 반듯한 도로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뭐 ‘S'자가 아니라 'S', 'S'자가 나와도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 주거라고 들어간 것은 전부 주거용입니다.
환경법상에서, 제가 잘 아는 업종을 가지고 예를 들게요.
정비공장은 제가 해온 업이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공장은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비공장이 환경법에 의해서 열처리장이 2급이 나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나면 기존의 부스통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비공장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스통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정비공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한데 이번 도시계획법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은 오로지 주거만 하라는 거죠.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전용이든 주거든 주거형태로 가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전부 조성해 주란 얘기죠?
거기다가 공장이나 환경배출시설허가를 맡아야 되는 업소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라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란 말이죠.
헌데 이 뒤에 여러분들이 한 건축조례를 보면 이건 그냥 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법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번 도시계획법을 조정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묶어서 적어도 주민들로 하여금 만약에 홍과장님이 쾌적한 단독주택 2층에 사는데 바로 담벼락 옆에 공장이 들어와서 매일 그라인더 소리와 스프레이로 칠이 날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홍과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세분화되게 명문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종은 어디로 정할 것이며, 2종은 어디로 정할 것이며, 또 일반주거지역도 1종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대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강릉시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재정비 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이 이 조례안과 적어도 같이 접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거기에는 철저하게 전용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는 고층 들어와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저층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논의를 적어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고층지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는 여기가 고층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대가 되고 이렇게 우리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우리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법을 먼저 만든 후에 그게 나중에 결정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어떤 지역을 하든지, 용도지역을 배분하든 간에 조례안은 우선 정해 놓으면 조례안에 맞도록 용도지구를 배분할 때에는 그 지역 안에 배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배분할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하기 이전에
김홍규 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용도지정을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의결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논의해서 하겠죠.
하지만 이 조례안을 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하셨어야죠?
왜냐 하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전반기 의회 때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서로 대화한 적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오늘날 와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주거지역 안에서 공장 같은 것은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자동차관련시설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집에 한 대 이상은 차가 있으니까 주거지역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정비차원에서는 정비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종 주거지역은 저층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1종 주거지역에는 330㎡로 묶었습니다.
100㎡로는 공장이 되지 않으니까 자동차 세워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330㎡이면 100평이 안 되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약 100평으로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100평이 되면 안 되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래서 묶었는데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내용을 보면 사실상 2종 주거지역도 일반전용주거지역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저희들이 묶질 않았습니다.
그건 한번 묶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경정비나 모든 게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환경유해업소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과거에 강릉시가 전부 공단으로 몰았단 말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선 희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고생한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오늘날 공단이 생겼고 그 앞에 도시계획으로 주무과에서 공업지역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그런 공업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유해업소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용도에 맞게끔 몰아주지 않고 또 시내에 분산하면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게 무슨 이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광도시라고 해서 뭐하면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산과 물을 맑게 해야 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하면서 정작 조례안을 만들 때는 개인의 편의가 중요합니까?
강릉시의 총체적인 시민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강릉시 총체적인 개발을 해서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업자입장에서 보면 시내에 와서 저도 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장사하면 좋아요.
저는 상업주의이기 때문에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자의 이익보다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총체적인 발전과 환경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법에 공업지역이라든가  각종 용도를 지정한 용지를 정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인허가관계를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지만이 새로 만든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빛을 내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해본 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차원에서도 건축조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묶여있던 조례를 전부 다 규제에 의해서 푸는 방법으로 하다보니 보니까 이런 사항도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환경법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마다 배출시설기준을 달리 해서 이미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도시법상 환경법과 맞지 않아서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골머리 앓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런 자문도 얻으시고 각 과별로 합의하시면 여기 보면 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조항대로 검토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규제를 더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하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항 조항별로 지적해 주시고
김홍규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거지역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는  일절 환경배출시설 인?허가를 득 해야 하는 업체는 일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까?
상업지역은 다할 수 있는 것이 개념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내에까지도 환경법상 배출시설을 득 해야 되는 것은 일절 그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강릉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김홍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계획에 용적률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과거의 건축법하고 달라진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건폐율과 용적률이 과거 건축법과 달라진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과 조례안과 시행령을 대조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권오인 위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죠?
○도시과장 홍기표  건폐율은 별로 없는데 용적률은 다소 도시계획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 건축법에 주어진 용적률이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준주거지역에서 현행 700%에서 조례는 500%인데 준주거지역 200% 내지 700%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준주거지역은 500%로 묶었습니다.
신축성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시행령에는 200% 내지 700%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시행령에는 200%에서 700%까지를 도시계획조례에다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완전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수립을 안한 단계죠?
○도시과장 홍기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경에는 재정비를 완전히 마무리 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강릉을 전통문화도시 가꾸기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통문화도시에 어떤 문화적인 역사성을 보았을 때 전통문화역사관이 있는 앞에다가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서 고층 건물을 한다고 하면 조망권이 다 가리고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이미 전통문화시범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계획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그 계획에서 주변계획을 맞춥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기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는 불가항력이군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기본안이 면적이 대개 어떻게 통합이 된 마당에서 앞으로 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변경 없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재조정하는 것만 재정비를 합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종전에 기본계획이면 면적이 구정이라든가
○도시과장 홍기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는 도시계획에 실현성이 있는 계획구역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2페이지 4항에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채권발행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을 감안하여 정 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가기 쉽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계획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서 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라고 해 가지고 13조에 도시계획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 13조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후는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라고 한 것을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법 제40조3항이란 것은
권오인 위원    그러면 금리가 변동이 있어도 최초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군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데 강릉이 전통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다른 도시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원주, 춘천 비교한 것 있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은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지간히 계획이 다된 다음에는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특이하게 강릉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강원도와 강릉시가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시범도시기본계획을 골자로 한 그걸 저희들이 재정비 때 받아들입니다.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기 때문에 받아두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배분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특이해야 할 사항들은 공원관계라든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민원을 약 430건을 접수를 받아서 카드화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카드화해 가지고 일일이 한 카드 한 카드를 넘겨가면서 저희들이 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해소가 안 되는 사항은 방법이 없고 거의 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2페이지 8항에는 준주거지역에서 일정규모가 3,000㎡ 이하라고 했는데 동해시는 전면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전면 허용해도 괜찮고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관계없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춘천시나 원주시가 2,000㎡로 수립한 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조사해 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 3,000㎡로 제한한 이유가 1종 주거지역 내에서 1,000㎡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는 2,000㎡로 허용해 놓고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인데 주거지역과 똑같이 2,000㎡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3,000㎡로 준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한데 앞에다가 고층을 만들고 뒤에다가 과거에 저층으로 되어 있는 이럴 때에 그 지역하고 앞에 이한 칸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당히 민원관계가 발생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지역이란 것이 그렇게 좁은 100m, 200m 이런 지역을 묶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1km 범위에 지역을 두는데 지역과 지역 경계 사이에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권오인 위원    과거에 강릉시는 잘 모르겠는데 주문진을 보니까 앞에 전면만 준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뒤에는 다 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니 전면에는 고층이 올라가고 뒤에는 저층으로써 일반주거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안 풀어주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앞에 조망권도 가리고 여러 가지 일조권도 가리고 이러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던데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흔한 사항은
권오인 위원    블록을 다 풀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도로변에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시과장 홍기표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푸는 방법을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3,000㎡로 제한한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E-마트 관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면적을 축소해라 사실상3,00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마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슈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인들 얘기는 왜서 춘천시나 원주시는 2,000으로 했는데 강릉시는 3,000을 하느냐 사실은 제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이미 E-마트라든가 럭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해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E-마트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E-마트는 3,0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러번 하셨겠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했습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도
권오인 위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과 김남덕교수님이라고 두 분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일부하고 민간인들 일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총 몇 명인가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이 전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도시과장님이 규제개혁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 안 되죠?
○도시과장 홍기표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바로 되는지 안 됐는지 알지
○도시과장 홍기표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권오인 위원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심의위원회는 실 국장들입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시장 실 국장 이렇게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이 너무 규제를 해서는 안 되지만 즉 말하면 건폐율 이런 것을 너무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낮추면 건축경기 활성화 등 강릉의 투자 여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규제는 못하더라도 강릉이 자랑하는 것은 청정한 공기하고 주변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전용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용주택지역이라고 그러면 건폐율은 낮지만 용적률은 우리가 150%를 인정해 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구 밀집화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교집회장 타종시설이 없는 종교집회시설은 좋지만 거기에 납골당을 설치하면 민원 때문에 설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납골당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강릉의 정서나 환경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원주시만 이것을 허용을 하고 춘천시나 동해시에도 이것을 도입을 안 했거든요?
강릉도 이걸 뺐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홍기표  전용주거지역 이게 외국의 예를 봐 가지고 이런 사항을 넣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검토보다도 오늘 조례를 원안가결 시킬 것인가 수정가결 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외국은 사자와 살은 사람의 관계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단부락 가운데 공원묘지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조상숭배 어떤 미신 이런 것이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은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앞으로 재정비 때 없애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도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조례를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330㎡ 이하만 허용을 했는데 2종, 3종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과거에 시내 도심지 부근에 정비공장이 많이 있었던 것을 10년 전에 강제 조항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공단 쪽으로 몰았단 말입니다.
공단 땅은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아자동차자리라든지 수협자리라든지 이런 곳은 땅이 10배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강릉시 시책을 따라 줬고 강릉시로 볼 때는 상당히 도시미관상 잘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2종, 3종을 허가한다고 그러면 강릉시 자연경관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 같아서 2종하고 3종도 자동차관련시설을 330㎡만 인정하고 제외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아까도 김홍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는데 1종은 330㎡로 묶었고 2종, 3종은 묶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각 호에 한 대 이상식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편리의 도모하기 위해서 묶진 않았는데 1종에 대한 것은 고층부이기 때문에 차량들도 굉장히 혼잡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종은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하게 했습니다마는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는 330㎡로 묶어도 지적해 주신대로 생각해 보니까 330㎡로 묶어야지 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3종 주거지역까지 묶으면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게 다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들, 주거지 내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생활필수품도 사야 되고 필요한 자동차도 생활의 어떤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2종이나 3종 전용주거지역이라 해도 파운드가 공업지역이 4km 떨어졌다든지 8km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근 1km 내에 학교시설이고 자동차 관련시설이 도시계획상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는 3종 주거지역 내에 그런 어떤 간단한 정비330㎡ 이내는 불편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허용해 준 그 지역이 불과 1km, 2km 이내이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을 겁니다.
대도시 경우는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만 주거지 내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장례식장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지만 강릉은 그렇게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릉이 자랑하는 것은 도시미관인데 지금 상당히 시내부근이 있으니 보기 싫단 말입니다.
어떤 페인트분진이 나서 몸에 어떤 다이옥신 같은 것도 사람 인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진출입하는 데 교통혼잡 우려라든지 완전한 사후관리로 정화시설도 제대로 못 갖추고 그래서 이건 주거지역만큼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5페이지에 일반상업지역에 그전에는 교육연구시설을 종전에는 강릉시가 상업지역이 너무 위축될까봐 학교시설이 들어서면 일정 200m 반경 이내는 유흥음식점이 못 들어서고 숙박시설이 못 들어서고 하니까 상업지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과거에는 건축조례로 유치원은 규제를 했는데 금천유치원은 강릉시건축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서다 보니까 손을 못 댔는데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강릉시 일반상업지역에 유치원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유치원허가가 들어오면 문제는 200m 반경 이내에 유흥음식점이 추후에는 들어서지 못하니 우리 강릉시의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15페이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하고 종전대로 유치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통합구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구역 내에서 반경 2km와 시간적으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검토해 가지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강릉시는 상업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금천유치원이 상업지역 안에 있는데 이건 상업지역에서 유치원은 제한을 해도 강릉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초등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번창될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 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릉시는 상업지역이 반경 2km를 넘지 못하거든요.
인근에 얼마든지 유치원이 충분히 있으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과거에는 의료시설을 허용하면서 장례식장을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장례식장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저쪽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외부에 가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공단 활성화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이번에 장례식장은 종전대로 공업지역에 규제를 해 버리죠.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그것은 검토가 소홀하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외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조례 6페이지에 22조가 있단 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자문을 시장이 필요할 때, 즉 5개항에 해당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조례 22조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된 것 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를 잘못하면 시장이 해 줘야 될 일을 귀찮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을 왜 우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느냐”고 자꾸 했을 때 행정이 다단계가 되고 괜히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22조는 사실 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개발행위라는 것이 대부분 옛날에 도시계획법상에 얘기 나오는 토지형질변경허가사항인데 토지형질변경이 이제는 도시과에서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업무를 추진해 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허가해 줘야 되느냐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꼭 이러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만 되어 있는 것이지 꼭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한번 전문성이 있는 이런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돈한 위원    강릉시에 농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농지위원회하고는 이 사항은
최돈한 위원    토지형질변경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심의를 안 받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이게 심의를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사항이 아닌 것은 실무자들하고 시장이 결정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어떤 형태가 나는가 하면 송정에 E-마트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강릉시에서 패소된 것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건축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 해 가지고 패소판결이 나온 종목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강릉시가 잘못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행정의 이런 편리를 위해서 애로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해 주다 보면 나중에 행정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자를 어떤 혼란을 주든지 인?허가에 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사실상 솔직하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다루다보니까 과장 선에서도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하기가 편리하도록 그걸 여러분들한테 도시계획에 관해서 알고 환경분야 이런데 대해서 아는 분들한테, 이 뜻은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뒀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대학교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두고 도시계획자문을 받는데 22조의 사항은 사실상 구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실무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년 동안 했었는데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외에는 1년에 재정비나 기본계획수립 외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걸 꼭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닌 것이고 여기 보면 형질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석 체취라든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문제되느냐 안 되느냐는 실무 선에서 알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나 안 가나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라든지 동장이 더 잘 알 것이고 심의위원회에 부여 할 사항이 못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허가수속 밟는 사람들의 시간만 자꾸 끌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1종에서 일반주거지역을 3종까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아주 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연말까지 도시계획지정이 10년 이상 된 곳 중에서 미 보상된 도로?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연말이면 면적하고 금액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나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환경과장님, 준주거지역의 정비공장 환경대기시설허가기준이 몇 ㎡이죠?
○대기환경담당 박종옥  5㎡ 이상이 되면 대기배출시설허가를 아무 지역이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의 정비공장은 5㎡이에요?
○대기환경담당 박종옥  과거에는 5㎡에 두 배 이하만
김홍규 위원    5㎡에 두 배 이하이면 10㎡이네요?
○대기환경담당 박종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김홍규 위원    아무 것도 안 되죠?     왜 아까 준주거지역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환경법상에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으로 얘기하면 수술실 같은 그 정도로 중요한 정비공장으로 얘기하면 도색시설이 열처리시설 아시죠.
도시과장님 사고 나면 열처리 안 할 겁니까?
열처리시설은 환경법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자꾸 허가가 나가니까 나중에 환경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단속하는 일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벌과금 안 내니까 고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만 맡아서 한다 이거죠?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없애달라 하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상업지역도 정비공장 1, 2급은, 경정비는 얘기 안 합니다.
일정사고가 나서 1일 이상 정비를 받아야 할 부분은 정식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용도 공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상 생활에 간단한 것 윤활유라든지 간단한 조향장치라든지 배선이라든가 각종 간단한 오일교환, 라이닝교환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 중장비에 속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중급병원 이상 되는 곳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상업지역은 내주면 안 되느냐 과거에 강릉시가 각 공단지역에 내려간 업체한테 그 당시 돈으로 1억-2억씩 86년도나 87년도에 강제로 안기면서 바꿔놨어요.
하다 못해 철공소 산 사람들까지 돈이 없어서 기업은행에 중소기업자금으로 끌어다가 강제로 내주고 “진입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옮겨야 됩니까?” “강릉시를 문화관광도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해서 그분들 다 몰았어요.
A라는 업체는 3,000평수에 1,300평 건평을 가진 공장이 하루에 6만8,000원 벌었다는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책을 따르다가 고생한 분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오늘날 그렇게 고통받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다시 그분들이 팔은 그 땅에다가 정비공장을 또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강릉시책에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한 그 행정행위와 오늘의 큰 변동사항, 우리가 공업도시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했던 관광도시로 가고 쾌적한 환경을 꾸려나간다는 그런 목표가 같다면 이번에도 상업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선 안 된다, 왜 과거의 그분들한테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업체들을 보상해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땅을 팔은 차액만큼 곱하기 이자율, 물가상승률 다 곱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업자들이 허가를 반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시장과 그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관련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서 회의록에 남기고 쉽지 않으니까 자체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 겁니다.
첫째 목적은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처음 정책법안한 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관광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시책을 위해서 피해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안에 건축물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해당 민원인의 대변인 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조정 안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것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민원과장님 (청취불능)주차장은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묶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교동택지 같은 경우의 주차장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곳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승인을 받을 때 상세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와 달리 상세계획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주차장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건 상세계획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다릅니다.
김홍규 위원    주차장법에 시가 택지 분양한 부분에서 20%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김홍규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볼 것인가 전용시설로 봐서 정말 주차장을 함으로서 필요한 것 부대시설, 보조사무실이라든가 이것 외에 거기에 무슨 술집, 마트 이런 것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묶을 수 없는 것이 주차장법이 따로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시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계계획으로 하면서
이용기 위원    계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별표에서 2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나목 가로 1에서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가로열고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를 종교집회장 가로 열고 납골당을 제외하며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로, 다음 26페이지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카목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가로열고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2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가로열고 폐차장과 1, 2급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별표5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호 카목에 자동차관련시설 가로열고 폐차장을 제외 한다를 2호 카목에 자동차관련시설 가로열고 폐차장 및 1, 2급 자동차정비공장을 제외 한다로, 30페이지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나목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 다음에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나항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2호 나목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가로열고 유치원을 제외한다로, 별표8 2호 마목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가로열고 폐차장을 제외 한다를 2호 마목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가로열고 폐차장 및 1, 2급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32페이지 별표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마목에 자동차관련시설 가로열과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2호 마목 자동차관련시설을 가로열고 폐차장 및 1, 2급 정비공장을 제외 한다로, 35페이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호 다목 의료시설을 가로열고 장례예식장을 제외 한다로 협의조정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과 전체의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10분)


2.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3 

3.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3 
○위원장 최석경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의안번호 298호인 2000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0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출자료 3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석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기위원님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영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에서 총예산현액은 4,066억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29억입니다.
지출액은 3,014억4,200만원으로 지출액과 이월액은 671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4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80억4,0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94억8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54억7,000만원, 사고이월 26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212억7,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등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224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69억5,800만원 지출액은 925억200만원으로 잉여금은 34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15억1,500만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 55억7,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두 건과 특별회계에서 한 건 총 3건으로 2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4건에 1억100만원에 지출은 3건에 3,10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4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4개 기금으로 99년도 말 32억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43억2,100만원으로 1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9년도 말 110억3,0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9년도 말 1,342억2,7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187억8,500만원으로 154억4,200만원이 당해 연도에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 말 평가액은 1,136억9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286억2,800만원으로 연도 중 10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9년도 말 1,631점 54억 9,800만원에서 2000년도 말 현재 1,723점에 5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191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20억9,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2,600만원이며 99년도 말 미수납액은 132억8,000만원에 비하면 29억4,6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있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44건에 3억7,100만원은 미 집행되어 불용액이 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3,500만원으로서 지방재원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예산편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2000년도 말 지방채 총 발행액은 1,187억8,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4,029억원을 대비하여 재정수입에 3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4건에 1억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 10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등 36억8,2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9,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1억1,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 세원 발굴보다도 포착된 세원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계수화 하여 한 회계 연도를 결산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체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대표위원과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방금 간사님의 의견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5일에는 10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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