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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39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39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5.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9회 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27일과 29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第139回江陵市議會(第1次定例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7월2일부터 7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무종의원, 최석경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의원, 최석경의원이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7월5일과 7월12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권태진의원, 김영기의원, 김학선의원, 최동규의원, 최종아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김홍규의원, 박정희의원, 최돈한의원, 최석경의원, 최종설의원 이상 11분 의원을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5.  休會의件@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3일부터 7윌4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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