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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남대천피해 보상협의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건의 일반 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26일은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5월15일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16일 강릉시상징물 시조변경동의안과 5월27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7일과 21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85년부터 우리 시가 지정 관리해 오던 상징물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공모 절차와 선호도를 조사한 후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징물 고니(백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 지정목적은 자연환경보존법 제57조에 근거를 두고,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상징 종으로 지정을 하여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시조를 변경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선 1998년10월13일 산림청 고시 제1998-24호로 까치를 수렵대상 조류로 고시함과 동시 일부 시민들로부터 유해조수를 시조로 지정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있어 2001년1월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간 상징물 시조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공모결과 총 117명으로부터 고니 외 36종이 추천이 되어 지난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추천 최다수 순으로 고니, 두루미, 청둥오리, 갈매기, 비둘기 등 5종을 선정하여 4월1일부터 1개월간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선호도는 읍?면?동별, 성별, 연령별로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1년5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다수 조류인 고니를 상징물시조 후보 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선호도 조사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상으로도 선호도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인터넷 상의 선호도 비율은 컴퓨터의 보급지역, 투표자의 한정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료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후보종별 선호도 현황, 강원도내 상징물 지정현황, 전국적 상징물 분포현황, 후보종별 생태적 특성에 대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상징물로 시의 새를 그 동안 까치로 관리하여 왔으나 까치는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 고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니는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텃새가 아닌 철새이나 겨울철에 경포호수를 비롯하여 진도, 을숙도 등 전국 몇 군데 안 되는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보호 중에 있습니다.
고니는 우아한 자태와 고결함을 상징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의 상징물로 시의 새를 고니로 변경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까치에서 고니로 시조를 바꾼다는데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 까치 조형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계획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현재 까치 조형물은 현재 우리 관내에 만들어져 있는 게,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문진 지역의 가로등에도 까치 조형물을 전부 해서 만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가로등이 주문진 지역에는 갈매기로 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까치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까치로 되어 있는데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오징어를 한 것도 있고, 시조가 아니더라도 흔히 나는 어떠한 동?식물을 한 게 많이 있게 때문에 큰 뭐 시조를 결정하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철새로써 경포호수에 이렇게 날아오게 되어 있는데 경포호수에 겨울에도 아직 고니가 별로 안 보이던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물론 몇 마리야 있겠죠, 그러나 청둥오리나 이런 것처럼 아주 떼지어서 날아오거나 이렇진 않던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많이는 안 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래지가 강릉경포대, 경상남도 을숙도, 의창의 주남저수지, 진도 이렇게 생물도감에 네 군데로 나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니가 시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진도가,
김학선 위원    그러면 철새 도래지이다 이럴 것 같으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포는 사실상 도래지가 아니고 경상남도나 절로 가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시조류 아니에요?
도래지라 하는데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다가 새들도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경포호수를 택해 가지고 좀 머물다가 가는, 원도래지로 주남저수지 그쪽에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그러한 형태가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학자들이 봤을 때 일단 경포호수는 도래지이다 하는 그게 학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쉬어가는 게 아니고,
김봉기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사천천에도 올 겨울에 계속 일곱 마리가 와 있었어요.
이것이 경포만 가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주문진 향호리에도 많이 올 거예요.
○위원장 권태진  김봉기위원님, 김학선위원님이 다 묻고 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확실히 도래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김학선 위원    경포에 사는 사람들 내 이것 때문에 물어 봤더니까 금년에 한 댓 마리 구경했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래지가 아니고 일종의 잠시 휴식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조사 자료가 뒤에 그림 있는 것을 보면 원색한국조류도감 우한정?윤무부 감수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기억에는 어렸을 때는 경포호수에 많았었습니다.
거기가 오염이 돼서 안 오는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다른 게 와서 (청취불능) 있다보면 지금 기후가 자꾸 변동되고 이러잖아요.
사실상 엄청나게 변동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 지정이 아니냐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고니가 경포호수만 오는 게 아니고 사천천이라든가 주문진 향호리저수지 또 그 위에 호수 이런데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섯 개 종류가 선발이 돼서 사실상 비둘기라든가 갈매기라든가 청둥오리 이게 다 해조류예요.
고니는 순수하게 풀뿌리만 캐먹고 고기만 잡아먹고 이런 것 먹고 이러는데 해조류는 아니거든요.
좋게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다만 철새라는데 문제가 우리 토속종이 아니고 철새라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장엄하고 크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시조로써는, 우리 강릉시를 크게 보이고 하는데는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까치에 대해서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서 시조를 바꾸게 됐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에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본방침을 내리는 과정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처음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까치가 전력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과수농가에 결국은 피해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까치를 생각할 적에는 길조로 생각해 가지고 잡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과수농가에 맛있게 익은 과일을 쪼아먹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크고 농민들의 건의라든가 한전 측의 건의 이렇게 해 가지고 유해조수로 분류가 돼 가지고 이제는 아무데서나 사냥하는 총으로 쏴 잡도록,
이재안 위원    타 시?도에서도 까치가 시조로 되어 있는 시?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기업에서도 까치를 자기네 사조로 쓰는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까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시민들이 후보 종을 현황 파악을 한 걸 보면 이중에도 실제로 유해조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길조로 행운을 갖다주는 그런 새로 인식이 되어 있고 한데 유해조수로 판명이 된 가장 큰 이유가 한전, 한전과 어떤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분류가 됐는데 굳이 이것을 꼭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시조를 바꾸게 되면 보통 기업에서도 CI를 바꾸게 되면 상당히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엘지나 삼성같은 경우는 CI를 바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동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아마 시조를 바꾸게 되면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저는 예상되는데 기획팀에서 우리 시조를 바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조금 전에도 김영기위원님께서 상징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반현황이라든가 각종 연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저희 시의 상징동물, 상징나무 이런 게 수록돼 있는데 과거에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유인하는 일반현황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데는 원판을 가지고 사진을, 확보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큰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강릉시기 로고 변경할 때도 전에 썼던 로고도 그다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바꿨다는 얘기이죠.
거기서 직?간접적으로 시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전의 시기의 어떤 큰 문제점과 또 새로운 어떤 시기를 만듬으로 인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청취불능)측면이 상당하다 라면 바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시기를 바꿨다는 얘기이죠.
이 시조에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유해조수로 판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특정한 일부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분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됐는데 까치가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굳이 이것 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조를 꼭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까치를 시조로 쓰고 있는 각 시?도나 시?군에서도 다 바꿨어야 될텐데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조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까치 한 마리 잡아가면 3,000원씩 보상금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당연히 변경해야 한다는 설문이 24%,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49%, 잘 모르겠다가 19%, 변경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8%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재안 위원    인터넷 설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에 두 달간 설문조사 하고, 한 달간 선호도 조사하고 금년 석 달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다섯 종을 골라 가지고 한 달간 선호도를 했는데 그 중에 고니가 제일 많이 선호가 됐기 때문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시조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조는 두루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는 또 이게 우리가 시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한 직?간접적인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텐데 굳이 유해조수로 분류됐다고 해서 너무 발빠르게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기 바꿀 때도 주변에서도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런 저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가 된 부분인지 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까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길조의, 행운의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굳이 한전에서 시행하고 뭐 하는 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꼭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안 위원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권태진  그래서 제가 토론을, 집행부에 묻지 말고,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이왕에 여론조사도 있고, 까치가 해를 끼치고 이왕 이렇게 석 달간에 조사한 그대로 결정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 국민은행이 타조로 바꾼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꾼 걸로 아는데,
정부교 위원    전국적으로 까치를 쓰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기획담당 김효시  22개 지방자치단체,
정부교 위원    그 중에서 최근 바뀐 것은 몇 개 돼요?
○기획담당 김효시  지금 바꾸고,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도내에서는 평창군하고 고성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전국적으로는?
○기획담당 김효시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강원도에서 까치를 시?군조로 쓰는데가 세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 김효시  강원 도내에는,
이재안 위원    그럼 타 시?군이 다 바꿨을 때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까치로 하면 멋있는,
(웃음소리)
김학선 위원    강원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기획담당 김효시  타 시?군은 까치 관리현황이 총 88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이 4개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84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전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사실 저것 잡아 없애라 이렇게 되면 기분은 좋지 않죠.
시의 상징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다른 시?군에도 지금 거의 바꾸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재안위원님이 아까 걱정을 해 주신 문제는 정말 옳은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여러 군데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시조는 별로 표시낸 것 없어요, 우리 유인물에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강릉시 앰블램 하고 시기 바꾸는데 예산 안 든다 했지만 버스 승강장이고 뭐고 전부 다시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기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답변할 적에는 별로 그게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후보로써 여러 가지 두루미, 청둥오리 이러는데 우리 일상 시내에서 사는 분들이나 우리 농민들, 농민들한테는 까치가 엄청난 유해조수라고 배농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연간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그 넓은데를 쳐 놉니다.
쳐놔도 어느 한 구멍으로 들어 가가지고 꼭 잘 익고 좋은 놈만 파먹는다고, 그래서 유해조수로써 농민피해 보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도 한 시민인데 그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시조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천된 두루미도 유해조수입니다.
농민들한테 이 두루미를 논에 들어오면 쫓고, 청둥오리는 미꾸라지 양어장에는 이게 아주 싹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갈매기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액물이라고 이것 때문에 빨래를 못 넙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큰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남이 하는 걸 보고 시조를 바꾸는 것보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앞서가는 행정도 할겸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을 때 바꾸는 게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교 위원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강릉시가 다른 일도 하면서 보면 너무 문제만 나오면 어떤 것은 빨리 취해야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빨라서 탈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 조직개편 같은 것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놓고 타 시?군은 아직도 안 한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과 몇 사람 따라 가지고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도 바꾸는 것 보면 예산이 안 든다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예산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자라는,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측면보다도,
이재안 위원    승강장에도 시조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승강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조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태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는 첫째, 우리 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36명에서 1,13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합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37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칙 2항에서 정원에 관한 적용 예로써 정원의 증원에 따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7월31까지는 정원의 총 수를 1,19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74명,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36명에서 1,137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를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200명당 복지요원이 1명씩 두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는 1명이,
이재안 위원    200명당 1명씩 기준을 삼는데 강릉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 봤더니 1명이 부족하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4명에서 이번에 1명이 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부 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복지직으로 그 직명이 생겼습니다.
이재안 위원    급수 별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급수는 9급, 8급, 7급까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 거의 다 9급이에요?
24명 중에서 급수 비율은 어때요?
김학선 위원    별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직 있을 때는 별정직 7급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넘어 올 때는 가지고 있던 직급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학선 위원    신규 채용하는 것부터 9급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래서 대개 보면 9급, 8급 위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복지 요원들이 24명이 지금 있는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명당 1명씩이라고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배치가 성덕동에 3명으로 되어 있고, 주문진이 2명, 그리고 타 읍?면?동 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데는 더 배치해야 되고 이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가구비례인데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조치가 또 돼야 되겠죠.
주문진이 지금 대상가구가 550가구이고, 성덕동이 582가구이고, 주문진이 한 30가구가 성덕동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성덕은 현재 3명으로 되어 있고, 주문진이 (청취불능) 할 것 같으면 50명이 가구가 부족한데 그 외에는 이렇게 보면 거의 100 한 20가구, 130가구 그런 식으로,
김봉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왕산에 이런데는 사실상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원들이 지금 조사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그 나머지는 현찰로 지금 지급이 되죠.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떤 데는 사실상 빠지고, 물론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빠져지고 어떤 데는 일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러는데 보면 농촌의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도 여기 지금은 구분을 안 하죠.
사실상 여기 거주하는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다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어야 되겠는데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이걸 위해서라도 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돈이 많이 나가면 국고도 손실이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어떤 데는 누락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이런 사람 있다고요.
그러니 이걸 좀 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주무 과에다가 주문을 해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성덕 아까 2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명에 한 명 꼴로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직원 배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덕동하고 주문진에는 2명이 배치된다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덕동에 세 사람이 복지직 공무원이 세 사람씩 있는데 200명당 한 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돼야 할 주문진에는 현재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원만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해 나가겠느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문진에 2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1명 배정된 게 주문진에 가면 성덕동과 똑같이 3명이 배치를 받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주문진에 복지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는지 한 사람 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있어야 할 지역에 그 한 사람이 정부에서도 상위법에도 200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해라 하는 그게 있는데 500명이 넘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도 복지공무원 한 사람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잘못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 명 있다고 할 때 인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시 인사가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명으로 현재 됐을 경우에 전체에 한정된 인원이 있으니까,
김영기 위원    전체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성덕동 같은데서 몇 명 차이가 안 나는 거기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세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전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을 예상해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두 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기 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사계장, 주문진에 복지요원이 몇 명이 되어 있어?
○인사담당 최명길  정원은 두 명인데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상 두 명이고,
김영기 위원    현재로 얘기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되어 있는 걸 얘기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 정원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 지금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뽑지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영기 위원    세 사람 있는 데서 한 사람 뽑는 게 낫지, 세 사람이 근무해야 할 곳에 한 사람을 빼고 한 사람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성덕은 현원이 몇 명이야?
○인사담당 최명길  두 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거기도 정원은 한 명인데 배치는 두 명으로 되어 있고,
김학선 위원    원래 두 명이다 이건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학선 위원    혹시 본청에서 편법으로 발령은 내놓고 데려다 쓰는 것 아니야?
○인사담당 최명길  예?
김학선 위원    주문진에다 발령을 내고 본청에 여성복지과나 이런데 데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흔히 있으니까,
○인사담당 최명길  그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사들이 전체가 주로 졸업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김학선 위원    그런 것은,
○인사담당 최명길  원주권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김학선 위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 T.O.대로 인원이 있소, 사회복지직이?
○인사담당 최명길  두 명이 결원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걸 아까 그렇게 답변해야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 줘야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결원이 있어 가지고 주문진에 지금 결원이 한 명 있고, 성덕동에 결원이 한 명이 있는,
김학선 위원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까 결원을 갖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시끄럽게 안 하잖아요.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니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교육 갔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든 가 이래야지 우리는 해당 과장이 없으니, 그래서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로 올 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또 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을 놔둔 상태에서 다른 쪽을 줄여서 그것을 해 나가야지 그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한 구조조정의 원칙이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현황 더 배치해라 이렇다고 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그러면 잘 됐다 한 명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부교위원님 말씀도 바른 말씀인데요.
이게 20%를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가지고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손이 부족한 그런 입장이라서 중앙 도 단위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정원 외에 한 명씩 더 늘려도 된다하는,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꼭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리한 구조조정이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모든 공무원 인원 수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리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구조조정 분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슬그머니 하나씩 늘인다는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원은 놔두고 차라리 다른 쪽에서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하나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지가 2년, 3년 됐다면 이해가 가요.
올 7월까지가 구조조정 마감인데 그걸 또 해 놓고 다시 또 슬그머니 늘인다는 것은 이건 강원도도 잘못했지만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강릉시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반대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아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것은 중앙단위에서도 엄청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그걸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건 꼭 정원에 관계없이 늘려라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늘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교 위원    강원도에서 늘리라 했는데 강릉시에서 조례개정 안 해 주면 못 늘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꼭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정부교 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된 시점에서 (청취불능) 늘린다는 건 이건 우리 강릉시도 문제이고 위에도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생각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어떠한 직종이 가 가지고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화된 그런 직종이 거기 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걸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실과별로 업무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위에서 이렇게 배정까지 해 줬고 했을 때에 전문직을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직을 운영해 가지고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배려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IMF 맞으면서 구조조정 할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하면 공직사회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고요.
그러면서 한 2,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서 이만큼 와서도 그런대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강릉시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직을 늘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늘리고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쪽을 줄여서 전체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얘기이죠.
저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아니면 (청취불능)에서부터 어느 직을 하나 더 늘려도 괜찮다 했을 때 이게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게 내 개인회사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이라 이거예요.
다른 쪽에 좀 여유 있는 인원을 갖다 이쪽을 확충을 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 구조조정의 의미인데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안 끝난, 7월31일까지인데 지금 와서도 그걸 한다는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도 일관성 없이 너무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 조정하더라도 최소한도 구조조정 끝나는 7월31일 지난 이후 연말 정도 돼 가지고 조정 해 보니 안돼 가지고 한 명을 더 늘이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는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검토를 너무 어떤 때는 신중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로 볼 때 당연히 정원비례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집행부로 볼 때야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원은 놔두고 복지직만 하나 더 채용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꼭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또 정위원께서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회에 또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교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집행부로 볼 때야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7월31일까지 구조조정 목표치도 아직까지 도달 안 되고, 아직까지 시한도 남아 있는데 다시 특정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단순히 증가시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 여유가 다 있진 않겠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청취불능) 그런 쪽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참 늘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일체 늘리는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차제에 왔을 때 늘려 놓으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것마저 통제를 해 가지고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리한 구조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리하게 조정해 놨다든 가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는 총원 정해 놓은 건 조례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하나 덜 줄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일반직 중에서 복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별도 정원이죠.
○위원장 권태진  별도 정원인데 복지직의 24명에서 25명으로 T.O.를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는 구조조정을 전체 T.O.로 한다는 것이죠.
총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반 행정직 중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복지직을 배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맞아요.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원을 지금 어려운, 전체 공무원 숫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위에서 배정을 한 사람 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위원의 답변이 원만하지 못 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래서 그걸 보충으로 국장님을 대변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 전체 인원에 한 명을 덜 한다고 설명을 해 드려야만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교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해서 답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 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배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의 지침이 각 직별로 얼마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기관에서 임의로 행정직을 많이 만들고 예를 들어 토목직, 기술직 적게 만들고 이런 걸로 조정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직렬 직급별로 이렇게,
김학선 위원    직렬 직급별로 한 게 구조조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겼고, 또 국가 방침이 기초생활 보호자를 최저 생계를 유지하자니까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한 사람 증원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직의 더 필요한 인원이 그걸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갑작스레 강릉시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니 한 300명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불면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아까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사람 있긴 있는데 지금 20%라 하는 인원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20%라는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T.O.를 하나 더 늘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 잘 돼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한 500명 줄었을 경우에 한 3명 줄여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각종,
김학선 위원    복지직에서 세 명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각종 이런 기구조정 문제가 많이 내려오는데 보면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걸로 아주 당초에 묶은 인원에서 한 명을 늘려도 된다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 회교대)
김학선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말대로 한 500명 늘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것 10월달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학선 위원    500명 늘었으면 정부 방침이 200명당 복지사 1명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늘렸다 이러면 내년에 가면 또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냥 1명 늘려라 해서 늘리는 것인지 이게 수시변동이, 연도별 변동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이야기 해 달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가 앞으로 느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늘어가지고 더 늘릴 요인이 생겼을 때는 중앙에서 인원을 더 늘려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연말 통계를 가지고 중앙에서 어느 시는 늘려라 마라 이렇게 조정한다 이건가요 아니면, 방침이 어때요?
200명당 1명씩 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나의 기준인데 이게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될 때, 복지사가 많이 소요될 때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게 위에서 인정하더라도 우리 기존 일반직으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옳은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건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확대를 하고 장려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구조조정과 너무 연계를 시켜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원을 자꾸 늘려주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생기면 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사 두 사람이 결원이다 이랬는데 이것 어떻게 충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일단 공채로 임용하는 걸로,
김학선 위원    아까 인사계장님 말은 사회복지과가 충북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기 때문에 원주 쪽에서 이쪽으로 잘 안 오는 형편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기를 꺼리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게 신규로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든지 할 때는 그게 또 특별채용도 가능합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구조조정 또 한번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젠 다 끝났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 인원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1,137명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봉기 위원    이게 매년 가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정부 시책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예를 들어 산림직 하나 증원시키고, 또 농림직 하나 뭐 이런 시책사업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긴다고, 복지 관계가 지금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이럴 적에 또 하나 증원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게 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37명에서 또 늘어나고 하는 게 생기리라고 보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 여러 경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이 발생한 게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가 회생하고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면 불가피 또 사람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 가지고 너무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김봉기 위원    그러니 문제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행정수요가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써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봉기 위원    좋은데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생활이 안정되고 이랬을 적에는 복지원들을 줄이느냐 이거예요.
절대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복지사가 앞으로는 줄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김봉기 위원    자꾸 는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조그만 개인사업체도 보면 예산문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직원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나 또 공무원 중에 그런 걸 느끼는 분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아직도 비대하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많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위에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에서 하나 T.O. 받는 건 좋지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형식절차는 우리 의회의 조례로 통과 시켜주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의회를 뭘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이고 뭐든 수당 이것을 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으로 7월달까지 안 버텨보고 다시 또 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정위원님께서 인건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보통교부세를 상정을 할 때에, 행자부에서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내려옵니다.
이게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배정이 돼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교부세 배정금액에 거의 100% 이상이 지원되는 걸로,
정부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제 얘기 초점은 우리가 목표시점인 올 7월31일까지 안 버텨보고 또 인원 줄여나갔다고 또 슬그머니 위에서 봐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권의 교체기하고 맞물릴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강릉시의회에서 통과 시켜주는 걸로, 쉽게 말해서 강릉시의회가 악역을 하는 거예요, 줄일 때도 악역을 했고.
이러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이죠.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10명이든 20명이든 늘어나는 걸 다 해 준다 한들 제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명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간부로 봤을 때 직원이 많으면 좋겠죠.
그것은 일반 개인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부교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다른 직종을, 얘기가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직종을 하나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도 과중한 그런 면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은 방향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강릉시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복지사로는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22명, 전부 복지사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명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원이 지금 24명,
김영기 위원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2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영기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200명에 1명 정도 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서, 중앙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0명이 넘는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다고,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 4년제 정규 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금 현재 행정직이나 우리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몇 개월인가 무슨 소양교육 과정에서 복지사 무슨 자격을, 기능직 자격을 취득했다 하는 우리 강릉시에 있지만 정규 4년제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에 있는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복지사로서의 발령을 낸다면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진 몰라도 본 위원은 (청취불능)
이 복지사라면 중앙부서와 연계되어 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4년제 정규대학을, 꼭 대학이라는 것보다도 4년제 정규과정을 나온 사람이 중앙부처와 협력이 잘 되고, 대화도 되고 예산도 얻어오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어떤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사만은 전 정원을, 24명 정원이라면 다 채워 주셔야지 지금 저희 지역에 아까 김봉기위원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어물어물 해 가지고 기초생활 자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처 조사를 못 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 이게 복지사가 해야할 일이죠.
예를 들어 읍?면?동장님이 위에서 이것까지 다 파악 못 하거든요.
담당 실무자가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행정도 있고 하니까 복지사만이 4년, 이번에 신규채용 하는 것도 4년의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을 채용하라는 공고 게시가,
○인사담당 최명길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복지사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규 24명이라면 24명을 채워서 혜택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처음에 이 복지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될 적에 그때는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은 일단 지방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처음에 할 적에는 국비로 가지고 다 배치를 했었는데, 별정직으로 배치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전에는 지방에도 산림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래 가지고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국가직이 있을 때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젠,
김학선 위원    전부 이젠 지방직으로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국가직은 없고,
김학선 위원    그것도 보조가 없고 이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지도직도 다 지방직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특히 그건 사회복지 분야이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선발을 잘해 가지고 우리 김봉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감독을 해서, 다른 직도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돼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군?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말 예치금액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운용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하고, 기금출납은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6조와 제17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7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정하고, 융자 신청방법,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반업소보다 차등 지원하거나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01년4월3일부터 2001년4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강릉시지부로부터 식품접객업소 중에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모범업소로 지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모범 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모범업소로 용어정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가 된 결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보면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의 지정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만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은 모범업소 지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정정은 대상이 아닌 걸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 활동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중소기업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융자를 받는 곳도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관 이런 데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대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아마 융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만약에 이게 식품이라는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자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범칙금이라든가 각종 기탁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끔 되어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봉기 위원    그랬으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업소들이 다 충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하나도 범칙금을 물린 사람도 없다라든가 또 이럴 적에 하나마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기금의 귀속비율이 도에 40%, 시에 60%가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가 기금이 조성이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도에서 조성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은 받아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기금이 한 2,000여만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기금에 대한 현재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더 적립을 한 다음에 시 기금으로써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지방비도 전출이 되면 갈 수 있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방비에는 기금조성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먼저도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물려서 다 받았을텐데 그게 지금 도에서 지금까지,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작년 7월7일 이전에는 전부 도 기금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되는 과정에서 7월27일부터는 기금의 귀속비율이 시가 60% 비율로 하고, 40%는 도가 하는 걸로 그렇게 식품위생법시행이,
이재안 위원    그럼 작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기금이,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한 2,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이재안 위원    강릉시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00만원 정도,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다 이것 조례개정 다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기금설치운용을 다 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 관련 업종에만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사용범위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한 업종의 시설개선사업이나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즉 화장실개선사업 이런데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과태료 이런 게 아니고, 영업정지에 관련 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아서 영업정지 가려내서 과징금을 받는,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틀리겠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보건소장 이기영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음식업소에만 적용되는 그런 기금이에요.
이재안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에서 모범업소로 한 이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음식협회에서 그렇게 모범업소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모범업소와 우수업소 이런 구분은 일반음식점만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용어정정은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올렸고, 그 다음 융자는 다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와 차등을 해서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김학선 위원    아까 작년 7월27일까지는 도에서 기금운용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각 시?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다 이랬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조성된 게 그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그때는 과징금 전부다 도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남은 자금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미리 올라간 게 배정이,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7월21일 전에는 전부 도로 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전에 도에 (청취불능)기금은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가,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융자해 준 게 따로 있고, 시?군?구에서 융자해 준 게 따로 있고 이래요?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적에,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시에 적립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은,
김학선 위원    아니, 앞으로 도에서 손을 떼면 시?군?구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죠.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돈을 시 금고에다 줘야지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도가 지금 어떤,
김학선 위원    만약 도에서 그 돈을 계속해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중적인 사업이 된다 이거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사업에 개입하게 되고, 시?군?구에서도 그런 사업에 개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뭔 정리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도 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그게 그건데 시?군에서 할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배정을 나중에 추가로 해 줍니다.
김학선 위원    그것은 이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거든, 도에서 돈을 다 시?군?구로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강릉시가 1,000만원 올라갔다, 그러면 강릉시에도 자금을 받아서 융자를 받은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학선 위원    있으면 그게 얼마 강릉시 것이다 이래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나눠줘야지 이중으로,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시에서 아무리 도에 기금을 많이 요청을 해도 강릉시에서 도에 올린 기금의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도의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각 시?군?구는 그 자금을 도에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생색내는 걸로 해서 도에서 손 안 대고 가만히 있고, 시?군?구에서 모든, 위반업소를 적발해도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도에서는 생색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혜에 차질이 온다, 지장이 오니까 그것은 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야죠.
개정하더라도 돈을 없애고 시?군?구에서 그 자금을 관리해서, 또 실제로 몸이 (청취불능) 시?군?구의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죠?
실정을 잘 아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겁니다.
이재안 위원    도의 40% 기금이 귀속되면 어떤 조항들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행령에 도로 40% 이관하고, 60%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지금 도의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전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목적 외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다른데다 다른 용도로 이 돈을 갖다가 환원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김학선 위원    그러니 지방자치인데 도지사가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제 판단인데 물론 우리 강릉시에 이런 업소가 많은 데는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아마 이 업소가 없는 다른 양구군이나 화천군 같은 이런 데는 어차피 기금으로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봐 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가 되고 이랬겠죠.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라 이렇게 되면 그건 모순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비율적 정한 것도 그래서 아마 60 대 40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도 기금을 폐지를 못하고, 법에도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걸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1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징수했던 과징금을 납부했던 실적들이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0%를 가졌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작년도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이 약 8,2
00만원 됩니다.
이재안 위원    8,200만원에 60%이면 한 4,800만원인데 4,8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100분의50이니까 2,400만원 쓸 수 있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이재안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원 지금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음식업종까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제조업하고, 특정사업 업종에만 해 줬는데 지금은 음식업종이라든가 유흥업소까지도 지금 대출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 2,400만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같이 써가지고 2,400만원 때문에 이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가지고 위원회 수당 5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것 해 가면서 2,40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위촉장 줘 가면서 5만원씩 또 수당 줘 가면서 이것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겠다는,
김학선 위원    안 할 것 같으면 돈이 다 도로 가야 되잖아,
이재안 위원    받아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경우에는 이 기금 자체로 봐서는 좀 무리가 따르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에다 화장실 편의용품을 제공해 준다든 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400,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에 2,000만원 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정부교 위원    기금을 확보를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법이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개정되면 이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야지 지금 1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재안위원 얘기하듯이 막 써도,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저희가 시에서 조성된 금액은 지금 사용된 게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운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설치한 것은 이미 (청취불능)지만 설치했잖아요.
그러니 이왕 꼭 만들어야 된다면 이게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2,000만원 기금을 설치를, 이것 봐요.
설치및운용조례안인데 설치가 근거가 없이 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죠.
○보건소장 이기영  기금을 설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마치 2,000만원,
○보건소장 이기영  이것은 도에 올라간 것 2,000만원만큼 확보됐다는 건 도의 기금이 (청취불능)없이 2,00
0만원만,
정부교 위원    확실합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완전히 틀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다면 얘기되지만 가지고 있다라면 근거가 없이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조례가 늦게 제정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강릉시만 늦은 게 아니고 다 늦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도?시?군 아마 표준안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 어쨌든간에 모든 게 지금 기금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다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걸 따지면 1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과되면 그걸 다른데 써도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왕 받은 것 일반예산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가 웃긴다는 얘기이죠.
의회가 다 지난 걸 가지고 통과시켜주는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시행령 개정이 작년 7월달에,
정부교 위원    벌써 10개월이 됐잖아요.
10개월 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아직 안 했다는 것은 도가 잘못됐든지 시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표준안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도나 중앙에서 건의를 “이것 말이 안 된다, 돈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것 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알고 회의록까지 다 남는데 이걸 가지고 소급해 준다는 건 웃기는 거고 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어차피 이 과징금이 법 상으로서도 적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는 것은 다른데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근거 없이도 설치를 다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조례 안 만들면 어떠냐 이거예요.
안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1년 동안 이게 근거 없이 다 (청취불능) 아무 문제없는데 뭐 하러 이걸 만들어요.
○식품위생담당 최정길  식품위생담당 최정길입니다.
조례안을 처음 제정이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법 개정 전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징수된 과징금은 강릉시 기금통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일단 적립시켰다가 모두 월말에 가서 도의 통장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이후에 지금 적립된 금액은 그 중에 40%만 보내고 나머지 60%는 지금 시 기금통장에 계속 적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되면 바로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돈이 잘못 운영되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근거 없이 돈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럴 바에는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 가져 왔느냐 이겁니다.
○식품위생담당 최정길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하면 되고 조례안을 왜 만드느냔 말이죠.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를 할 때에도 우리 강릉시에 관한 식품기금 통장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미리 안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안 만들어도 기금을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뿐이지 그 기준을 거기 넣었다는 자체가, 어떠한 자체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을 기금설치하고 운영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을 못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교 위원    이것 보세요.
말 그대로 기금설치 하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데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보건소장 이기영  맞는데,
김학선 위원    과거에는 물론 기금설치 통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도로 다 보냈을 것 아니냐, 시에선 임시보관 해 놓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월말에 올려보낸다니까 월말까지만 가지고 있다 그냥 다 올려보내고 이랬는데 작년 7월 이후는 그 기금을 도에 40%, 60% 가지고 있었다 이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그게 되느냐 우리 정부교위원 질의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조례안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김학선 위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이러면 끝나잖아, 잘못됐으면.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    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중식과 원활한 회의 관계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6분)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4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4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 과장 두 분이 지금 교육 중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458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84억3,300만원으로 449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874억2,100만원으로 235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5억, 과년도 수입에서 10억원으로 15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8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14억6,100만원 증액되고, 포남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에서 5억4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매각예탁금 50억 전입하는 등 65억,87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보통교부세가 130억3,8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북한잠수함 전시관건립 10억,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3억원 등 13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국도?시도 정비사업 15억9,000만원, 군도 확?포장 및 보수사업에 3억7,7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4억2,200만원 등 59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93억4,9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7,800만원, 도분양여금 29억1,900만원 등 16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교1동사 신축 4억, 강남동사 신축 2억 등 6억원 증액되었고, 당초예산 중 예산절감과 사업추진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예비비에서 23억1,300만원을 기저예산에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65억2,500만원, 사회개발비 140억7,600만원, 경제개발비 238억3,200만원, 민방위비 4억2,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성질 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1억4,900만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423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235억9,100만원이 증가한 874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확정내시 되었으며 신청사 마무리, 산불예방 활동과 관련한 추가 소요비용 및 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84%를 사업적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나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보면 일반회계 209건 354억원, 특별회계 6건 57억원 등 211건 411억원이 이월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의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추가로 계상된 금액만 나열되어 있고 당초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총괄적인 예산을 보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메모가 되고 기억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부터는 제안설명 하실 때 당초예산액 같이 기록해 주시고 추가예산을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113항 13억7,600만원 기정예산과 추경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증가요인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9쪽에 10억이, 과년도 수입이 10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14억인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국?도비 집행잔액이 14억6,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해서 잔액,
이재안 위원    물론 잔액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들도 잔액으로 재원분배라든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잔액 이렇게 많으면 (청취불능) 항상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가 6억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비가 어디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그 부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예탁금및예수금에서 50억이 증가됐습니다.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세입분야에 지방세가 15억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5억은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4억1,800만원 잡았는데 1, 2, 3월 1/4분기 들어오는 추세로 봐 가지고 사업장에서는 담당자가 원천징수 해 가지고 시금고에다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집집마다 그래서 5억을 했고, 과년도 수입은 그게 지방세 중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우리가 13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특별징수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 담당급 이상한테 목표량을 다 줘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이재안 위원    제가 요점은 13쪽에 과년도 수입이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서상 13쪽에 10억이 컴퓨터 오류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총액금액은 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5억이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4억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년도에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하는 보고하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많이 남으면 보조내시 하는 부처에다가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사업적 성격보다도 경상비적 보조금이 상당히 돼 가지고 어떤 부처에서는 그걸 (청취불능) 써라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처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99년도에는 33억7,700만원을 반환했고, 작년도에도 14억 반환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도비 사용잔액을 보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51쪽에도 나와있는데 그 중에 국?도비 반환액들을 보면 오염해역준설사업에 7,4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용 목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해서 반환한다는 부분은 제가 대충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됐으면 그것 우리가 충실히 예산배정 잘 해서 가급적이면 다 쓰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항목 별로 보면 제가 납득을 못 하는 항목이 많다 이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는 부분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부분이 있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감사 기간은 아닌데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학술용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가 몇 가지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 큰 게 향후 학술용역에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양군에서 저희 향호지점에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호에 대한 생태를 깊이 있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게 향호저수지 5,000만원 그것하고, 일부 조금 실과에 교통전산화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행정 우리 인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부서에 용역하는 것이 계상(청취불능)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탁금및예수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부족 해 가지고 (청취불능) 일반회계에서 돈을 차용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교 위원    1차 추경에 예산, 당초예산 협의해서 25% 정도 매년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일단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그렇게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교부세 특별회계가 (청취불능),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차 추경할 때 매년 25% 정도 그게 특별회계 경우에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연례적으로 지금 자료는 비슷합니다.
지방교부세도 늘고, 양여금에 늘고 전년도 거의 없던 것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예산 반영 못했던 것을 보완해서 25% 느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 통과가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할 것이 제때 보조내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교부세라든가 (청취불능)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아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 세외수입이 66억인데 그 중에서 50억을 차용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지가 6개월도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40억입니다.
4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취불능) 그래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50억을 그러니 작년도 (청취불능)려고 했던 돈인데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당초예산 반영을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작년부터 마지막 추경에 12월 정리추경때 하려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교동택지개발에서 나온,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월 달 전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서류 하나 봤을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 6개월 이런 시점에서 추경 올라온 것이 문제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평소 느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본인 공약사업까지 책자 만들어서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본인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읍?면?동 다니면서 시정홍보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 돌면 그 많은, 제가 이번에 들었을 때 12개 읍?면?동 돌면 290여 뭐 (청취불능)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동은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요구했던 몇몇 사항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요.
과연 그럼 시장이 읍?면?동을 도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했던 해당 읍?면?동에 또 당사자에게 어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답변해 준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집행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상 상실감이 느껴져요.
일방적인 판단을 시장께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중요하고, 의원 공약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한번 제출되면 예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려서, 물론 거기에 중요하고 가볍고 그런 게 있습니다.
따져 가지고 예산반영 시키겠지만 한번 작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감하거나 (청취불능)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시작 전에도 담당 국장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넣어봐야 되겠다,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꼭 해야 될, 말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가지고 사업반영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이번 예결위를 임하면서 저희 마음가짐이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또 한가지 시장의 독단을 지적해 보면 담당 최돈설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바로 직전에 노암초교 (청취불능) 임시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됐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와 협의해서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집행부 공무원 담당 과에서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청취불능) 답변서를 강릉시청에 접수했는데 그 회의가 어떠한 회의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과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회의결과 노암공설운동장을 임시운동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를 것 같다,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다, 둔치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관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옹벽설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안돼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담당초등학교 (청취불능) 얘길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국장과의 회의에서 자기 편의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담당 학교나 교육청에 상의도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사업폐기 통보도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공평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 남은 여러 가지 풀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했을 때 주민들하고 직접 건의 받은 사항이 총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88건에 1,200억이,
김학선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88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사업일 것이고 건의 받은 사업들이 총 300건 정도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걸 물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냥 건의를 한 것은 의원님,
김학선 위원    그 중에서도 급히 필요하고 예산이 적게드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한 10% 정도가 여기에 반영이 됐고 10% 정도이면 아까 88건에 한 1,200억, 그러니까 한 120억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건의사항 중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 (청취불능) 전에도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11억인가 확보가 돼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김학선 위원    그것 말고 이번 추경에 각 읍?면?동에 시장님 건의 받은 게 있잖아요.
11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읍?면?동 이렇게 분배하는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 사업에 어떤 게 더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 가지고 책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 또는 많이 드는 것은 뒤로 미루고 조금 돌아가면서도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든지 수혜도가 있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의 본 뜻은 이번 추경을 할 때 읍?면?동 분배하는 식이 돼선 안 된다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복판에 있는 동들이 이 사업에서 조금씩 워낙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들다보니까 농촌 동 같은데 5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효과도 있고 편리한데 시의 도시계획사업은 보상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집어넣어 가지고 10억 넘으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앞으로 내년도에 10억 넘는 사업이 투자될 적에는 일단은 (청취불능) 안 거치면 앞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부기관에서 패널티제도라 해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그럼 과장님, 김학선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급한 이러한 사업에다 우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외협력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대외협력담당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대외협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록하지 마세요.

(16시32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최길영 위원    중앙부처 홍보용 강릉관광 대형액자 제작 한 30여군데 할 계획이신가 보죠?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예.
최길영 위원    아무데다가 붙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예, 지금 국회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공무해외연수비 1,500만원 올렸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저희들이 당초 300만원 섰는데 지금 들어온 게 9건이 들어왔고 그래서 다시 각 실과에다가 중앙계획 (청취불능) 국외접수한 결과 8건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추경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2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이죠.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제출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도시홍보관 설치 이건 어디,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가흥시입니다.
저희 시청사에서 가흥시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면 가흥시에는 강릉시 것을,
최동규 위원    장소는 그럼 어디에다 합니까?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장소가 18층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농산물전시장에다가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1차적으로는 18층 임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계획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18층 임대준 게 맞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김학선 위원    위원장, 제 생각에는 총괄설명 하지 말고 바로 과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산불예방 할 때도 밤에 나가서 보초세우는 것까지 다 참여를 시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전에 여성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에 이런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식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성과가 좋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정부교 위원    사기앙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여성 공무원들도 남자랑 같이 모여서 해야지 재밌어 하지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요새 성차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역 성차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전에 간담회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 시도해 보려고,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많이 지원 못 해주고, 일단 급식비 밥 한 그릇씩 사주는 걸로,
정부교 위원    제 얘긴 그거예요.
사기앙양을 제대로 해 주려면 돈을 제대로 대줘 가지고 체육대회 제대로 돼야지, 150만원 가지고 뭔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내는 거예요?
생색내 놓고 상당히 효과가 없는,
김학선 위원    체육대회 경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이게 하루 뭐 경비라기 보다 하루 즐겁게 놀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큰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일단 기본 금액만 넣어 놨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건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민군화합음악회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제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아마 중앙 공군본부에서부터 이런 주문이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 종합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규모를 ‘열린음악회’식으로 크게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4,500만 가지고 될른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채워서 유명가수들 불러오려면 4,500만원 가지고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작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하는데 1,500만원 드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현재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교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는데 여기서 평가를 해서 뭘 하시려고 돈을 1,500만원씩 들여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려고,
정부교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로 해 놨는데 이게 평가를 해도 사실 특별한 게 나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항목이 15개 항목을,
정부교 위원    돈을 1,500만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117쪽에 읍?면?동 시민의날 행사에 지원금을 2,100만원 놨는데 이게 2년 전에도 2,100만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아까 여성체육대회 하는데도 150만원 되는데 읍?면 단위, 동 단위도 체육대회 하는데 과연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만원, 꼭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맨날 100만원씩 지원되느냐, 그 다음에 118쪽에 6?25참전용사 명패제작을 이것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월남참전용사 명패제작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지금 어떠한 안으로 하겠다 하는 안까지는 안 나왔는데 6?25참전한 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 그 사람들의 사기와 (청취불능) 그런 홍보차원에서 누구누구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다 붙여준다는 얘깁니다.
김봉기 위원    월남참전용사 이런 걸 명패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1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6?25참전은 1,000명 정도로 계산했고, 월남참전용사는 1,100명 정도 했는데,
김봉기 위원    6?25참전은 헤아릴 수도 없는 개수라고, 왜냐하면 6?25참전은 군대 다 갔다 온 사람들인데 군대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군대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는 대략,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마 이 인원 수는 단체에서 이 정도 숫자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숫자 파악이 돼 가지고,
김봉기 위원    돌에다가 이름 써서 놓는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이게 개당 1만원이니까 좋게는 못 만들겠죠.
이 사람들의 어떠한 사기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부교 위원    참전비 건립비는 8,000만원이 예산인데 부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부지는 아마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희생탑 만드는 그 부지 거기다가,
정부교 위원    민간인 희생탑?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정부교 위원    거기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김학선 위원    민간인 희생탑 그것 또 옮기잖아,
정부교 위원    그 부근이지만 그 땅은 아닐텐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8,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되는 걸로,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강릉시에 얘기해서 안 되니까 도에다 해 가지고 예산 조금 따오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기념비를, 몇 년 사이에 기념비가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강릉시가 온 기념비일텐데 통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만드는 것을 강릉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대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과연 어떤 기념비적인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보조금이니까 저희들이 통제는 하죠.
정부교 위원    시청사 조형물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니까 2억원 정도 들던데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기념비도 안 나올 것이고, 자꾸 이상한 물건만 만들고 이런 걸 하나 세워주고 나면 계속 매년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통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에서 세워오니까 어떤 식으로든간에 도비를 따오니까 강릉시는 그냥 지어주는 거지,
김영기 위원    자부담이 있겠죠.
정부교 위원    자부담이 없겠지,
김학선 위원    자부담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교 위원    단체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월남 갔다온 단체예요.
김영기 위원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계획이 안 들어 왔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자부담이 한 5,000만원,
김영기 위원    정확하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보자고 그러면 바로 그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내일 별도로, 주민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 이런 걸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야 이걸 잠시 보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를 예산이 있는지 땅은 어디인지 이런 걸 전혀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부기 상에도 몇 % 자부담이라 하는 걸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교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산삭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살리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료만 내주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걸 강제로 깎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봉기 위원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읍이나 동 같은 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단체복을 입고 모자까지 다 구입해 가지고 이러고 오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모자도 하나 없이 밥값도 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대로 하다보면 그 사기 저하가 되는, 이게 면에서는 사기 저하가 될 이럴 소지가 있고 이것이 각 리장들에 의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내라 이런 처지인데 이런 걸 좀 고려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지원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민군화합 행사를 한다는 이런 것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게 공군부대에서 와서 한다 이거예요.
공군부대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주관은 그럼 공군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공군부대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봉기 위원    공군부대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만큼 염출이 돼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알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도 솔직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편성에 효율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김봉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형편이 나은 동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천 같은 데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풍부할 것 같으면 더 지원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이게 또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단오제에도 200만원씩 읍?면?동당 지원을 합니다.
몇 년만에 처음 하는 행사이니까 크게 부담되는 그게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기 위원    아까 얘기했던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명패 다는 것 그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이걸 주관해 가지고 명패를 달아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이래 보면 월남참전용사 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애매하게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전용사 선양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걸,
김영기 위원    사업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사업 자체를 이 돈을 1,100만원이다 뭐 1,000만원이다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줘서 그 단체에서 명패를 달게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자체에서, 행정에서 명패를 주문해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이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 명단만 받아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국장,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소관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번 예산서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요, 부기가 제대로 안 달려 가지고.
이재안 위원    각종대회 참가팀 여비 4개팀이 되어 있는데 4개팀이 어디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주로 도에서 출전하는 건데 4개 종목입니다.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도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각종 체육단체에 대한 단체 지원금들이 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축구대회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대항 하고 이러거든요.
이재안 위원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만한 어떤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엔 왜 반영이 안 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짜다보면 때로는 또 빠질 때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이재안 위원    매년 이게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매년 한다고 봐야죠.
이재안 위원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남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풀예산에서 썼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풀예산에서 지원이 됐는데 풀예산이 많이 그거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풀예산으로 쓰던 것을 거의 다 양성화 시키네?
○예산담당 김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예산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전에는 풀예산을 깎아 놓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풀예산 깎아놓은 건 우리 절약해서 쓰자는 얘기인데 그걸 다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풀예산 깎인만큼 지금 양성화 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군화합음악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이라 하면 공군부대에서 도 단위의 도비로 했는지 국가행정기관의 도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비확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확보를 50% 부담을 해 다와 그래서 확보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군 부대에서 협조문서가 오고,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보조 도비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입암동에 있는데 여기에 봉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세워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재안 위원    복지하고 관련된 보통 보면 복지여성과로 많이 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성격상에는 복지여성과, 바뀌었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것은 행자부 소속의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시정계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제가 착각했는데 이게 새마을운동 이런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업무는 지금 시정계에서,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이 원래 소관 사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민간인 보조하고 이 두 개 사무가 어디 소관 사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복지여성과 소관이 맞는데 선양사업 자체를 또 그런 성격의 업무는 시정계에서 보다보니,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이게 일괄해서 어떻게 한 군데로 체계를 잡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자꾸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설명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바로 질문하도록 하죠.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책자인쇄 추가가 됐는데 지금 당초에 얼마를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더 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당초에 저희가 2,000부를, 1,000부를 더 하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부족해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이게 왜 부족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고 형식이 과거에는 유인물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파워포인트 보고를 시작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시정을 알고 싶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 오는데도 많고, 또 우리가 읍?면?동을 전부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컬러로 해 가지고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견학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1,000부 더 해 놓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여러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러번 한 게 아니고 읍?면?동당 한 번씩,
정부교 위원    문화예술관에 모아놓고 또 한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그 다음 읍?면?동 별로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노인회관 노인이라든가 그때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하라고 해서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동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딱 한 게 오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 문화회관에 오는 사람들도 거의 통장이나 거기 개발위원, 바르게살기 다 옵니다.
또 동에 와서 또 할 때도 그 사람들 또 옵니다.
또 자체적으로 할 때도 그 사람들 또 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 돈이 그렇게 많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걸 또 추가 인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정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사실상 시의 방침은 중복되지 않도록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람을 선발할 적에 이전에 문체소에서 한 그때 산불 겸해서 할 적에 그 분들은 초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초청해 가지고 중복되는 분이 더러 있다고 시인합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 더러 있으면 괜찮겠는데 타 동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동 같은데 보면 더러 있는 게 아니고 70, 80%는 다 중복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이걸 다 중복돼 나가다 보니 부족한 걸 가지고 이걸 추경 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시정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의 나쁜 측면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7개월 지나면 시정홍보사업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연말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또 더 추가 인쇄를 해 봐야 효과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기왕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행정동우회에서도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고, 각종 JC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꾸만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오니 일단 유인물은 주고서 보고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필요 없는데 책자를 많이 쓰고 나서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 더 인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읍?면?동 다녀보십시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올해 왜 시정설명회를 여러번 중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새 사람들 자꾸 의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더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부교 위원    ‘더러’가 아니라니까, 70, 80%가 지금 중복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더러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더러’가 아니라는데 자꾸 ‘더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웃음소리)
그러니 기획예산이라든가 기획을 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부를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고 책자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리고 책자가 시민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명목으로 보고회를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저희가 많이 보내주고 있고,
정부교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부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남아 있는 게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거진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홍보 차원에서, 왜냐하면 돈이 몇백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교 위원    내가 그걸 과장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3,000부를 해 가지고 제대로 다 홍보가 되고 배포됐다고 생각했는데 중복된 게 많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중복된 게 없다, 더러 중복된다” 이런 얘기하시면 제가 그것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하기 위한 취지를 제가 왜 몰라요.
차라리 지금까지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중복돼서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정해서 앞으로 하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 완전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전부다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돼 가지고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책자인쇄 이것도 추가가 아니고 새로 생기는 항목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이것도 매년 한 번씩 해 오던 겁니다.
정부교 위원    매년 한 번 해 오던 걸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게 연말에 가서 만들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작년도,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작년도도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세정이동금고운영 프로그램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휴대용 체납조회기가 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금년 당초예산이 세정이동금고 자동차 구입을 기아에서 구입을 하고, 이게 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1년 (청취불능)사업이 2003년에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시 서버에 있는 지방세 전산자료를 차량에서 직접 받음으로써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고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시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동금고운영을,
이재안 위원    이 프로그램을 타 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메일 다운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청취불능) 각 시로 인터넷으로 랜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선 연결이 안 되니까 차에서 운영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다운 받아 가지고.
장착되는 PC도 보면 인터넷 정도 되는데 1기가바이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휴대용 체납조회기 하고, 세정업무용 PC구입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체납조회기를 3,57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구입을 하고, 지금 지방세를 도스에서 금년도에 윈도우 버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 세외수입 전산화로 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량이 커지니까 PC가 다운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은 재원으로 PC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부기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휴대용 체납조회기는 당초 예정대로 다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이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PC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이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이재안 위원    수입증지 제작, 이번에 더 추가로 소요될 부분들이 많은가 보죠?
○세정과장 김남곤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남은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추경예산에다가 올리는데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52만명에 2억9,100만원을 저희 판매가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수입증지 같은 것은 매년 제작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들이 각 과별로 (청취불능)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계상돼야 될 항목의 예산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한다 함은 물론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에서 계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 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각 과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혹시 누락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넣으면 되지,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꼭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그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재원 확보를 하시고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꼭 그때 필요한,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들이 발생이 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125쪽에 산불예방 감시특근자 근무수당 529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공무원도 있고, 공익요원 이게 연 인원으로,
이재안 위원    거의 다 공무원들이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이게 지금 지출이 다 됐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에서 벌써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비비에서 일부 조금 나갔는데 추경에서 확정돼야 마저,
이재안 위원    예비비에서 일부 나갔으면 그럼 나간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시설비 제1청사 철거설계비 5,000만원 섰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지금 평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설계 안 하고는 법 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규 위원    철거사업비에다 바로 넣어 가지고 철거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고층을 폭파한다든가 하는데 저것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만 설계에 의해서, 공법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건설에서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고층 대형빌딩 같으면 그 자리 지하로 매립하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용역 하면 공법이 나올 겁니다.
폭파하는 공법인지 아니면 수작업을 하는 건지 용역을 해 봐야만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올해 다 철거하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11월초에 이사를 합니다.
9월23일날에 준공을 해 가지고 한 달간 시험 가동을 해 보고, 11월초에서부터 한 일주일간 주로 야간에 이사를 하려고, 그 전에 어차피 12월달이나 1월달은 헐어야 됩니다.
정부교 위원    전체 다 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본관은 살려놓을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부다 헙니다.
앞으로 뒤에 임영관,
정부교 위원    지난번 임영관 계획을 할 때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은 본관 계획을 세워서 살려둘 수 있다라고 얘기 (청취불능), 왜냐하면 시청 공간은 잘 생긴 건물이든 못 생긴 건물이든간에 그래도 그것 다 역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임영관 그런 관아를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쓰던 이게 관아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본관을 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으로 쓰든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허물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헐어야 된다고 그러면 헐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시청사로 쓰던 게 남아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급하게 빨리 철거 뭐 조립식 이런 건 빨리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그게 잘 생기지 못한 건물이지만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은 살려놔야 강릉시 역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니까 만일 빼고 한다고 그러면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 아니면 나머지 가건물은 별 없으니까,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굳이 철거설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 김종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확실히 철거한다 안 한다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그때 정부교위원하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댔는데 꼭 이조시대 그것만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사 건물은 강릉시가 59년도인가 승격되면서 바로 처음 들어간 청사란 말이에요.
정부교 위원    그냥 비워 놓으면 안 되고, 그걸 수리해 가지고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저는 이걸 허는 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김학선 위원    문화의 집도 다시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역사성이고 상징물이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125쪽에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 1,0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컨테이너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64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64대이면 한 대 10만원?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20만원.
김봉기 위원    운반비가 2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봉기 위원    운반비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이걸 예산 세우지 말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운반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김봉기 위원    어디에다,
○회계과장 김종철  산불지역에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각 읍?면?동에서 재해관련 물품은 저희에다 실어다가,
김봉기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운반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동당 20만원씩 추가부담이 되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20만원을 깎아줘서 그냥 팔으라는 얘기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산불지역에는,
김봉기 위원    아니지,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를 40% 정도의, 원가에서 40% 정도에 매각을 하면 거의 다 안 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는 걸 시에서는 60%를 받으니까 돈이 비싸다고 안 가져가게 되니 이 운반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어디 수요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수요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천하고 교동 쪽에서 운반이 못할 것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걸 놔두다 앞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 산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비용이,
김봉기 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컨테이너 박스를 60개씩 갖다 놓고 여기서 보관해 놓으면 이것 틀림없이 못 쓰게 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냥 행정에서 어디 가져가고 우체국에서 달라, 소방서에서 달라, 경찰서에서 달라 이러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 돈만 없어지고 마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 차라리 20% 감해서 피해농가 있는데다 20% 감해서 사라 하면 거의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시비를 들여서 운반할 소지가 있느냐,
김학선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적에 이야기합시다.
김봉기 위원    예.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29쪽에 신청사 시설비 부분만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한 30억 정도,
이재안 위원    이게 공사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공사부분 빼 놓고, 공사부분 신청사 신축에 10억 들어가는 것 말고,
○회계과장 김종철  이사비용이요?
이재안 위원    예, 내부시설 및 이전비용,
○회계과장 김종철  이사비용이 한 9,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비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다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견적 받아온 걸 한 60% 정도,
이재안 위원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돈대로 중?저급품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통신장비 이설이라든가,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그냥 해야 되고,
이재안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설에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또 안내 싸인물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장 김종철  다 받았습니다.
네다섯 군데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안 위원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60%를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60%이면 또 안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게,
이재안 위원    100에서 60%이면,
○회계과장 김종철  상?중?하가,
이재안 위원    평균금액에서 어쨌든 60%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추가재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
○회계과장 김종철  필요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고, 지금 2차 추경때 가서 조금 더 할 게 있고 이래서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6월달에 하고,
이재안 위원    먼저 우리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의아해 했던 부분들이 이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각 관련 업체에 견적을 다 받아서, 또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게 됐는지, 그 금액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2,000만원, 5,000만원 편하게 적어 놨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확정이 되면 원가계산을 다 합니다.
거기서 2,000만원이라면 1,820 몇 만원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이재안 위원    130쪽에 시청사 차고지 신축, 시청사에 차고지 신축을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신청사에 입주를 지금 9월,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지금 신청사에 차고지를 신축한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제가 전문이 아니고, 시설파트에서,
이재안 위원    아니, 내가 집을 짓는데 당장 입주도 하기 전에 다시 차고지를 더 신축하겠다는 얘기는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 현장방문을 작년 초엔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청사에 주차가능 대 수가 총 몇 대냐 물어 봤더니 그때 당시에 1,000대에서 1,100대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750대,
이재안 위원    아! 750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모든 회의라든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앞으로 신청사에서 전부다 할텐데 750대의 주차 대수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신청사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주차할 때도 별로 없는데 그 주차 대수로 가능한 가,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답변이 1년도 안 됐는데 당장 입주도 안 했는데 신청사 차고지를 신축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지금 차고지라는 것은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당초설계에 차고지가 들어야 되는데 설계에서 빠졌었습니다.
관용차의 차고지 그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별동 건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정부교 위원    설계를 다시 또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2억은 착공을 하기 위해서 청사 아까 총괄보고 드릴 때 보고드렸는데,
이재안 위원    우리 관용차량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간단한 경비도 우리가 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리고 제설차라든가 이런 것은 밖에 놔둘 수도 없고, 간단한 정비는 돈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청취불능)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 빠져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7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적 외에 저쪽 건물 쪽에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이재안 위원    강릉 신청사를 신축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도 주차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짓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750대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난 납득이 안 가요.
김학선 위원    말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차고지 이럴 것 같으면 차고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업용택시회사들 차고지 이러면 뭐 병산 어디, 차고지가 이게 잘못됐잖아, 말 어휘가 차고지요 차고 그냥, 차고지가 아니고
정부교 위원    10억이 드는데 예산을 2억만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회 추경에 가 가지고 나머지 8억을
정부교 위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회계과장 김종철  반대쪽에 건물을 붙여 가지고
정부교 위원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됐는데 이번에 임시 2억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부교 위원    설계비용도 별도
○회계과장 김종철  설계비용은 저쪽 원래 설계하던 곳에서 거기서 그냥 하니까
정부교 위원    몇 평 정도에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220평에 4-50대 정도
정부교 위원    20평이면 4-50대가 못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128쪽에 시청사상징물공모당선자시상금 이걸 이렇게 줘 가면서까지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시상금은 당초에 2, 3등을 시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1등은 공사비가, 2억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모는 거의 다 시상을
○위원장 권태진  1등은 얼마 줘요?
○회계과장 김종철  300만원 줍니다.
○위원장 권태진  1등은 설계를
○회계과장 김종철  공모에서 당선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왜 1등을 시상금을 주느냐, 우리 최동규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당선금을 1등을 300만원 주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진  예
○회계과장 김종철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보면은
정부교 위원    그걸 저도 직접 공모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부상금을 주고 실시설계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보면은 당선금은 얼마 안되고 실시설계권이 크기 때문에 1등은 보통 안 주고 있습니다.
2등, 3등이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1등에 대해서도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준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1등은 실시설계권을 주고 2등3등은 아쉽기 때문에 얼마 주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줬어요 벌써?
김학선 위원    공모를 할 적에 그렇게 한 것을
정부교 위원    200만원, 300만원 그것보다도 실시설계권을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등은 주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게 사전사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안 줬는데  공모사항에 있는 것을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전 사용이나 한가지지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까지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예산이 없이 시상금이 들어 갔네요?
그럼 여기 예산이 안 서면 못 주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못 주겠지요.
정부교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뭐 심사위원회도 있고 기타 상설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강릉시갑종실비변상조례라는데 근거를 해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주는데 이번에 추경이 나오는 예산서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각 국별로 어떤 유류대 산정하는 예산을 할 때도 그게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맞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과별로 다 예산이 틀린데 그걸 맞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시청사상징물심사위원회수당은 7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민원조정위원회수당 이런 것들, 우리 각종 상설위원회는 5만원이고 문화체육과에 가 보면은 단오터조성현상공모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또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좀 통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 상징물 만드는 심사위원은 좀 수준이 낮아서 7만원이고 단오터현장공모위원회는 수준이 높아서 1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조례가 있는데 그게 원칙은 통일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게 원칙인데 현재 수당이라는 것은 실비입니다.
이번도 전라도에서 교수님 한 분이 올라 오셨는데 실비만 줘 가지고 안되거든요.
정부교 위원    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제가 뭐 이 조례를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당은 5만원 정해 졌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맞춰야 되겠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심사위원회인데 그러면 단오터 이 분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보면은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심사의 성격이라든지 물량, 시량 이런 것을 중요도를  봐 가지고 중요하다 하는 것은 수당을 더 세워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조례를 다시 보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강릉시 내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5만원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또 뒤에 문화체육과에 가면은 또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것도 공모인데 똑같은 공모인데 10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으로 맞추던지 20만원으로 맞추던지 7만원으로 맞추던지 일관성 있게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비로 보상해 주고 어쨌든 수당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심사위원인데 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뭐 정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3만원 차이를 뒀다 라면 제가 더 이상 말  할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연구를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 한 좀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연료비 단가도 다 틀리고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7만원이면 7만원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최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규 위원    131쪽에 전산교육장장비구입 8,000만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신청사 전산실에다가 합니다.
최동규 위원    교육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교육용입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교육장이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여성회관은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최동규 위원    그 장비로는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 장비는 벌써 386이나 486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한 육백 몇 명하고, 이 장비라는 게 자꾸 몇 달 사이에 변화가 생겨 가지고 달라지는데
최동규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OA가구구입이 13억6,000만원이 들고 민원실 OA가구는
○회계과장 김종철  민원실은 조금 틀립니다.
최동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사무실 집기는 종합민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직원들 OA책상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나 소파나 기타 등  등은 전부다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파 째진 것 수리하고 의자 고치고 하여튼 IBS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OA책상만 사고 나머지는 현 집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급 이상은 현 집기 그대로 올라갑니다.
민원실에 드는 것은 우리 일반 OA가구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정한 것입니다.
최동규 위원    이걸 구입을 할 때 메이커마다 타인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받았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게 퍼식스, 보르네오, 리바트, 한국OA 이 4개 업체가 우리 나라에서 1, 2, 3, 4등인데 시청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중저가로 구입을 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중?저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중?저가라는 게 우리가 일반 가구도 메이커가구도 있고 일반 사제가구가 있는데 사제가구는 메이커가구라 이러면 그래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년을 쓴다 이러면은 일반 사제가구는 가정에서 써도 2-3년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뭐 2-3년이면 몇 해 안가가지고 일반 사제가구를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일반 사제집기를 구입한다면 그게 몇 해 가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파손이 된다 이래도 뭐 지금 현재 저는 가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손이 돼도 수리할 수 없는 게 일반 사제가구라고요.
그렇게 아주 사제집기는 구입을 안 하겠지마는 메이커는 수리가 가능해도 일반 사제집기는 수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두 개를 구입할 것을 한 개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구입하고 없으면 맨땅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서 1년 쓸 것을 10년 사용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서 과장님이 집기를 구입하는데 일을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이 가구들은 조달물품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조달저장물품도 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전부 지방물건을 사야 됩니다.
강원도가구조합에다 올리면 가구조합에서 예산상황을 보고 조합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입찰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고 들어오면은 가격을 깨고 들어옵니다.
지금 가구업계가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깨고 들어오면은 어차피 나중에 큰 불신이 생기거든요.
가격을 깨고 들어오면 본전치기 라도 좋다,
김봉기 위원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달물건이 싸다고 그러면은
○회계과장 김종철  조달저장물품이 꼭 싼 것은 아니고 일류메이커나 이류메이커가 전부다 조달신고 된게 아니고 몇 개 업체만 신고됐는데 조달신고 된 것은 A급은 안돼 있고 한 중 정도의 것만 신고돼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중?상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대 메이커 한 네 다섯 개 빼고 한 중간 정도의 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봉기 위원    나는 봤을 적에 기준을 둬 가지고 저 가격으로 입찰을 해 버리면은 싸게 사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싼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물품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업체를 살린다고 해서 지방 것을 산다고 그게 뭐 아주 좋은 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법은 지방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준 메이커를 물건을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준 메이커라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준 메이커라 하면은 경기도 오산지역의 다산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동양이라든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려가구라든가 이것이 우리 나라 준 메이커인데 전번에 강릉보건소를 지을 때에 강원도 홍천 고려가구에서 했는데 어차피 지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류메이커보다 값은 한 반 싸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하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 가격 기준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 정도 가격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동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예술품이 왜 구입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신청사에 미술품은 공간활용의 의미가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올 때에 미술품은 그냥 한번 사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이라든가 강릉시미술협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미술협회에다가 교환을 계속 해 가면서 6개월마다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뭐 부산이나 서울 LG 뭐 열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이 공간활용을 그냥 의자만 갔다 놓고 커피만 갔다 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시청사에 걸맞는 어떤 문화제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걸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모조를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한 19만원, 20만원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갔다놓으면 세계명작품을 우리가 감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돌려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OA가구구입에 산출내역서가 없는데 몇 개나 사는지 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672개입니다.
직원용을 그렇게 사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 2층, 지하에 들어가는 가구들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개당 얼마 정도 치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개당 직원들이 쓰는 것은 개당 한 30만원에서 33만원정도, 이제는 이 전기가 노출이 하나도 안되고 바닥에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아까 전산장비 뭐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원래우리 청사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산교육장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계획서에 보면은 전산교육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에 이주하면은 지금 시민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성회관에 조그만한 규모에다가 전산교육장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는 어차피 전 시민이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PC를 구입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를 하므로 해서 청사시설비에서 돌려서 저희들 교육장에다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몇 대나 구입하게 돼요 ?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저희들 지금 계획이 60대입니다.
130만원씩 봤을 적에 7,800만원 되니까 조달단가로 해서
○위원장 권태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배부할 수 있는 전산장비 금액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 미술품구입에 점당 100만원씩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명화가의 작품을 모조를 한 것을 한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18만원 내지 20만원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점당 100만원씩이면 예산이 좀 크게 들어간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을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18만원에서 20만원씩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사에 미술품을 게시를 해 놓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시내에 시민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예, 동양화나 서양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청사에 소나무도 기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화가 라고 하더라도 시청사에 게시해 놓는다 그러면 한 두 점 기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바로 그겁니다.
미술협회에서 저희들이 한 두달 전부터 교섭을 해 왔는데
이재안 위원    미술협회에서 혹시 로비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아니고 미술협회에서는 조금 나이 많은 분들은 시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소장파들이 자기 예술품에 무슨 표구값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절충을 봤는데
이재안 위원    표구는 우리가 하면 되지요 뭐
○회계과장 김종철  그 사람들이 내놓기를 뭐 한 점에 최하로 한 100만원은, 원래 미술품이라는 것은 값이 없잖습니까?
이재안 위원    미술협회에 지금 매수 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술인이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품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전시회 할 때 가 보면은 그런 기증품들을 받아도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은 뭐 100만원이면은 뭐 껌값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값을 뭐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데 그것도 한 절충을 했는데 한 반 이상이 저희들이 한 40명이 회의를 같이 하고 했는데 최소한 한 점당 100만원 하고 아니면은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증을 하겠답니다.
이재안 위원    나이 많은 분들 기증만 다 받읍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태진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정보통신과 장 이승기입니다.
저희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인터넷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은 전 실?과?사업소?읍?면?동이 시청 방호벽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 실?과?사업소가 시청을 통해서 도청 방호벽을 들어가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전국이 똑같이 이번에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저희 각 시?군별로 인터넷을 해 가지고 시청 방호벽 하나만 가지고 사용해 보니 심지어 그걸 나쁘게 얘기를 해서 장난도 들어오고 또 뭐 이상한 것도 들어가고 이것을 도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으로 이번에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똑같은 비율로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시?군이 똑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서발간 이걸 발행해서 어디다 배부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건 의원님들이 재작년 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줄 아는데 저희 기본계획을 저희 자체 직원들하고 제가 팀장이 돼서 금년도 4월 달에 마쳤습니다.
각 시?군하고 각 시도에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저희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각 시?도가 다 해서 각 시?군까지 전부다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정보화계획이 먼저 지역정보화협의회인가 그때 보고하신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아닙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5년차사업계획으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사업계획만 보고를 드렸고 이 계획은 5년차계획으로 해서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보통신부분의 환경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돼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5년 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될텐데 계획서 자체가 책자로 남는 계획서로 전락할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지금 법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 조례도 정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재안 위원    마무리만 해 놓고 각 시?군?구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보내 줘야지요.
이재안 위원    부당 3만원씩 들어가면 계획서가 상당히 고급화 돼 있는 계획서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컬러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강릉시가 그래도 타 시도에 기본계획을 보내 드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쇄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웹메일서버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증설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용량을 부족해서 좀 증설을 해야 하겠고 또 증설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재안 위원    회선증설을 한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고 사업비나 시설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이것은 하드 기가가 10기가로 돼 있다 보니까 하드용량이 적어 가지고 하드 1인당가입자한테 10메가를 주니까 10명밖에 가입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용량을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증설로 들어가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일반관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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