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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
  3. 2.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
  3. 2.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산불예방활동 및 남대천살리기를 위한 한전측과의 협상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공사 및 각종 현안사업들의 추진사항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일반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5월26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으며, 5월
28일과 29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5월17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2분)


1.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우리 시로 이관예정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터소장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제3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4장 시설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5장 입주업체의 평가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장 졸업 및 퇴거, 제7장 안전 및 보험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과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네트워크 등 개발환경지원,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시연전시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등 이런 사항들을 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등도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센터소장은 전문인력으로 임용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규정을 했습니다.
구성으로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대학교수, 관련사업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문을 하도록 했고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평가, 입주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입주업체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의 심의, 주요 공동개발장비 구입시 사전심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3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그리고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입주신청자의 입주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원센터의 대상은 소프트웨어업체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 구성된 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입주에 대하여 창업보육실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며 기타시설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업체 임대면적 및 사용량에 따라서 입주자부담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입주자의 졸업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 입주자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입주 전에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발췌를 첨부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방안 각종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안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소프트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정이유는 지식정보화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설치운영 위탁하고 있으나 지역소프트웨어운영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소프트웨어창업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하여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터소장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4장 시설장비사용 및 관리, 제5장 입주업체의 평가 및 변경사항, 제6장 졸업 및 퇴거, 제7장 안전 및 보험가입 등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설조례이며, 운영조례안은 행정지원 및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조5항, 제7조5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입주위원회의 간사를 지원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소장은 고용승계로 위촉된 자이므로 원활한 행정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임명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즘 몇 년 전에 벤처산업이 시작될 때 우리 나라에 모든 자본이 대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벤처산업분야는 크게 물류비용이 드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분산이 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볼 때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인력의 86%이고 매출액의 92%가 수도권에 전부 집중되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기존 산업보다도 중앙집중율을 더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조례제정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지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강릉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유도 할 수 있겠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소장을 전문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측에서 보면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해서 연 예산이 1억8,000 소장급여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2년 내년 7월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관이 되면 시에서는 현물 시설물출자가 되겠고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관계는 현재는 센터소장이 계속 승계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급여 관계가 차이 나게 되면 앞으로는 전문인력 소장임명 관계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문인력 채용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신설조례 5조에 소장은 전문인력으로 한다 했는데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전문인력은 현재 소프트웨어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센터소장이 전문 소프트웨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진흥원에서 임명한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흥직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그 사람이 내년 7월31일까지는 승계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소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직원도 전문인력으로 한다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직원은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조자이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다보니 직원도 전문인력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소장임명관계 직원관계는 저희들이 자격관계도 나오고 경력관계 때문에 별도규칙 안으로 제정해 가지고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규칙 안에다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면 직원들도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이 지원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넣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행정기관하고 전문가 등등 교수했는데 여기다가 입주업체 15인 중에 입주업체대표자 한 명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넣으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공동개발장비구입이라든지 입주업체 연장퇴거심의하고 이런데 거기 실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6조 운영위원회 보면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대학 교수 마지막에 소프트웨어사업분야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소프트웨어 입주업체 중 유능한 업체로 넣는다는 것을 규칙에다가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10개가 넘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고 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 자체가 현직에 종사하거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대부분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강릉지역 벤처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토론도 있을 것이고 정보도 서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들더라도 자주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조례항목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규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20조4항입니다.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실내라고 그러면 복도도 있고 공동이용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사무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도나 공동이용장소에서는 담배나 음식물을 먹어선 안 되지만 8개 업체가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업체 내부 사무실에서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한 잔 대접한다든지 상담을 하다보면 담배도 권할 수 있고 그런데 실내 전체로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사무실이 협소하고 해 가지고 음식물을 배달하고 담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비지니스실하고 도서실 기타 휴게실을 일부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되면 간이휴게실을 사용하는 방법 그걸 착안 중에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실내라고 그러면 개인사무실에서도 담배도 못 피우고 전혀 커피 같은 것도 끓일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실내라고 그러면 20조에 보면 시설장비실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장비실이기 때문에 화재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최돈한 위원    그러면 그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조에 “입주승인 제외에 해당하는 자”해 가지고 우리는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라고 했는데 뒤에 의견제출내용 및 검토결과서 보면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굳이 조례상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했는데 국가로 해 주면 더 광범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흥원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 진흥원하고 정통부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지자체는 창업보육 기능강화 관계 그 다음에 현물출자관계 그 외에 예산이라든가 정보기술교육관계는 정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규칙에다가 대부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회기, 인력관계, 운영위원회에 한 명 그걸 규칙에 자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
최돈한 위원    꼭 규칙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이관 받으면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가 협약을 하겠지만 시설물출자, 시설물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진흥원하고 정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장의 전문자격이라는 것이 범위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넣겠지만 경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전문지식관계 구체적인 자격사항이 나오면 아직까지
김홍규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규칙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라이센스가 몇 급 이상이라든지, 무슨 자격이라든지, 최소한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라든지, 정부관료출신이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는 현소장이 승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김홍규 위원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 사람이 전문인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표시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진흥원에서 파견 나온 소장을 1차 소장으로 안을 잡고 만약에 이분이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박사학위라든가 석사관계
김홍규 위원    그렇게 무한히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고, 설사 된다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인력이라는 범위를 뭘로 정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조례 만들 때 보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준비를 안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조례가 왔으면 이 안에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적어도 무슨 분야에서 두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늘 보면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5조는 전문인력인 지원센터소장을 임명하는 건데 그러면 전문인력의 범위가 뭐냐는 말이죠?
전문성을 뭘로 판단할 것이냐, 그 판단기준이 나와야지 복수일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를 일단 정해야 되고 답변 못하면 이 조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김홍규 위원    운영위원회를 공무원이 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당연직으로
김홍규 위원    몇 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공무원은
김홍규 위원    안 됐으면 그냥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검토를 다 못해 봤다고, 그죠?
그리고 입주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몇 분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7인을 어떤 구성비로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말이죠.
조례는 만들면 의회에서 늘 바꿀 수 있다고 생각는지 모르지만 한번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다시 손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규칙 안은 우리의 입법권 밖의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규칙과 조례안이 한 쌍인데 조례안 만들고 나서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규칙을 여러분들 의지로 써버리면 이 조례의 빚이 50%도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100% 안 날 수도 있고 이렇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운영예산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연 1억9,000 한 2억 되게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7월 말일까지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 1억9,000 정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예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안 제16조에 보면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창업보육시설을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며”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건물임대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입주업체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유치할 때 강릉시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무를 강릉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산자부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1억9,000이라는 것을 지원하지만 앞으로 자치단체로 조례안이 이관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서서히 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이런 조례안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정통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면 99년도 9월달에 전국 18개 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정통부하고 소프트웨어에서 하게 되니까 지자체에 관심도가 낮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협약에 넣겠지만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지원이 미미한데 더 약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경제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관하노라, 그래서 국비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간은 2002년7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전국 자치단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18개
권오인 위원    이번에 중앙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내려온 조례안이네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건 준칙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원 골격은 대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권오인 위원    전국 18개 자치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방안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는 자치단체도 있는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아까도 최돈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벤처산업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창업아이템을 개발해 놓으면 거의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붙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국장님 개인소견으로 봐서는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소신이 있는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계속해서 벤처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릉시가 춘천하고 원주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식정보화과라고 하나 신설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어디 보면 “시장은 졸업?입주자한테 지원할 수 있다.” 사무실 그 다음에 사업자금 일체 어디에 있던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사무실은 이번에 확장하게 되면 비지니스실을 추가로 6개를 하고
김홍규 위원    입주업체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졸업을 해도 창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업체는 비즈니스실에 체류를 하다가 나가는 방법으로
김홍규 위원    규칙에 얼마 정해져있고, 사무실은 몇 평으로 나와 있고 일정하게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사무실확장관계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 15평에서 20평으로
김홍규 위원    금액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이번에 총 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으로
김홍규 위원    또 물어봅시다.
13조에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하고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광역이고 작고 이런 차이겠지만 뭐가 빠집니까?
입주승인까지 제한할 정도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같은데 왜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까?
여기는 또 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이것은 입주승인이니까 광범위하게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소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부 총력을 기울이는 이 벤처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각 시?군의 18개 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시보다도 국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시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벤처산업은 컴퓨터 몇 대로 어떤 작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적어도 조례가 같이 가줘야 만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있다고 해서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니까 국가란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니까
김홍규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을 닫는 겁니다.
광역범위에서 여러 분야에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하고 싶어도 시가 무지한 관계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닫는 거죠?
국가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강릉시에 거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시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강릉시에 있는 분들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닫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벤처사업자가 여기 있는 동안에 뭔가를 개발했다 그럼 이 지역에 연고를 맺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 지역에 공장을 차리면 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이 지역주민의 경제가 달라지고 이런 기대효과를 가져야지 굳이 강릉사람이라고 못 박아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의 좋은 환경에 와서 할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불러다가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게끔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공무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현재 입주중인 업체가 12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업체는 몇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12개 업체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꽉 찼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12개 업체 이상은 못 들어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래서 확장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4개 업체가 자꾸 문을 열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 추가로
박정희 위원    그러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창업활성화는 저희들이 현재 입주한 업체가 최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서 빨리 여기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희는 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나가서 졸업한 업체들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페느로콤이라고 1개 업체가 있는데 구 두산동사무실에다가 사업장을 내놓고 지금 서울에다가 일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센터소장의 전문인력기준을 소장?직원임명관계 제6조2항에 운영위원회  등 유망입주자 위촉 관계 운영위원회 횟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운영위원회 5항에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으로 두며 간사는 소장을 주무의 부서장으로 제7조5항에 입주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을 주무부서장이 됨을 수정가결하고 제13조1항에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 또는 시가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2.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2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각 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이어 직제순에 의거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58억5,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84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87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2억8,900만원보다 68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9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235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5억원 세외수입이 65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40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억1,200만원 재정보증금이 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2억4,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채에서는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65억2,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40억7,6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38억3,200만원 민방위비에서 4,2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4억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성질별에서는 자본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에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2000년 회계연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부로 각각 예산에 계상했고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억8,4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매출수입금 54억6,1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7,700만원 지방채 50억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12건에 412억6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시청사신축, 남산교가설에 있어서 136억2,900만원과 특별회계에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강릉정수장확장사업에 있어서 200억9,300만원을 2000년도 정리추경 이후변경사항에 대해서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회계연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의 감액 조정은 당초예산편성시 재원진단에 신중을 고려하여 세부 계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능별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와 경제성질별에서 자본적지출의 증가는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양여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성과에 관심을 가져 사업의 시기가 일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 포남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몰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과학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회계관리자변경으로 인한 관계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이관 및 재산관리가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있어서 경상적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상적세외수입 내에 사업수익이 여기 자료에 보면 0원이더라고요?
우리가 민선 1, 2기에 걸쳐 오면서 경상적사업을 무엇을 하냐고 제가 내무복지위에 있을 때 물었더니 한 10가지를 한다고 보고서가 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엉터리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경상적수입이 0원입니다.
사업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데 경상적수입이 하나도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경상예산이 우리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자기 살을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98년도 우리 강릉시 정원이 몇 명이었죠?
○예산담당 김남철  1,100
김홍규 위원    지금이 1,100 얼마고 98년도는 1,400단위 아니었어요?
1,425명 당시에 구조조정하면서 99년도에 경상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767억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2000년도 경상예산이 7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앞으로 1,137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강릉시 행정을 끌고 나갈 이 공무원의 인력에 관계된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올해 경상예산이 792억입니다.
더욱이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27억이라는 돈을 더 여기다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기대효과를 갖는 것은 경상적예산에서 인건비의 감을 제일 큰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업무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 3개년을 따져보니까 구조조정을 가장 극심하게 하고 인원이 가장 많이 줄은 지금이 어떻게 1,4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을 때 보다 이 경상예산이 더 많으냐는 말이죠?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선뜻 수치상으로 볼 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을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 포지션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1차 세 가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2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목적으로는 31억이고 기타가 195억인데 이 부분에 아마 국?도비상환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상환금은 195억 중에서 뭔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김홍규위원님 질문내용을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세세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입에 임시적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시수입되는 것은 대부분 세외수입 중에서 시유지배부료라든가 이런 것은
김홍규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경상수입이 왜 0원이냐, 여지껏 경상적사업을 많이 한다고 우리 시가 항상 얘기했는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무엇무엇 한다고 자료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손위원님이나 권혁민위원님 내무에서 같이 이리로 왔는데 그때도 물었을 때 김오경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경상사업을 많이 해서 자체재원 확충방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했을 때 “그건 경상적수입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라. 하겠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에 보니까 경상적예산이 제로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확충을 제일 목표로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여건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도비에 의존 하지만 우리가 국?도비 의존에서 완전히 지방화로 가는 단계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는 하는 것이 재정확충방안의 하나인 경상수입을 벌이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다 올해 0원이란 말이죠.
민선 7년째 왔는데도 경상수입이 0원이라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왜 못 했다든지, 어떤 부분을 그동안 해 왔는데 실패했다든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처음 업무를 하시니까 연결이 안 되겠지만 나는 질의?답변 때 고정적으로 물어왔던 연결된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글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세세목에 들어가서는 보고가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수입이라 하면 세외수입에서 분류를 하면 경상수입이라면 연례적으로 늘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임시수입이라고 하면
김홍규 위원    사업수입, 얘기하는 것은 사업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경상적사업수입이 하나도 없느냐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번이 저희가 1회 추경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김홍규 위원    13페이지 2001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수입에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특별회계로 결국은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 말고 그 당시에 일반회계 기획하는 부분에서 그때 갖고 온 자료도 우리 의회의  서류철에 보면 다 있어요.
경상수입을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한 것이 다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김홍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214항에서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돈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몇 쪽을?
김홍규 위원    13페이지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세, 이자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업수입은 경상적사업,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체사업에서 계속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투자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끔 우리가 하는 건데, 왜서 강릉시는 이것을 한다고 몇 년에 걸쳐서 물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수입이 하나도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3쪽에 말씀하시는 사업에는 강릉시가 직영으로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에서 직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세입과목입니다.
김홍규 위원    맞습니다.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분야별로 저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김홍규 위원    아니,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갈라서 알 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도 경영수익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보고한 것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건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집행부가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흑자가 있든지 적자가 있든지 13개나 된단 말입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있지만 “이것은 경상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이나 수입증대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목이 이 과목에 들어갈 과목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영사업이 행자부에서 분류를 하는 것은 지금 오죽헌이나 이런 곳의 입장료도 결국엔 크게 분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214항의 사업수입은 어떤 돈이 발생되었을 때 이 항에다가 넣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시가 무슨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지금 214 사업수입의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생산수익, 사업장에서 생산물 부순물매각수입 쉽게 얘기하면 시유지에 임목을 베어서 팔았다든지
김홍규 위원    사업장에서 생산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생산한 일종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요금수입이라고 하면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나름대로 과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수입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담금수입이라든가 청산금수입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이 특별회계로 지정 안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직접하는
김홍규 위원    분담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택지개발사업을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입이 바로 214 사업수입 목에 들어가는 세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계속 밀려서, 우리 시의 사업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요금수입 같은 것을 위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바로 이 과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해 주던지 입찰에 의해 가지고 단체를 지정해 주든지 할 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못되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강릉시가 경상적사업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경상적수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됐습니다.
경상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경상예산 증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업 외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되겠고 저희가 경제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면 총 예산을 100으로 봤을 적에 현재 경상예산이 한27% 정도 되고 나머지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이 인건비가 봉급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늘어난 것은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우리 자체노조가 아니고 전국환경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 한3억5,000 정도가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고, 봄철 산불예방 하느라고 당초에 저희가 대비 못한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여기 저기에서 불이 많이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에는 보초까지 안 세웠습니다.
그냥 계도까지만 하다가 자꾸 밤 2시, 3시에 불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을 목진지에다가 근무를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 1억7,000 정도를 결국은 이번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부 인건비가 4,200만원 정도 늘고 읍?면?동직원월액여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한 중위권에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면으로 봐서 다른 단체보다도 많이 주진 못하더라도 상위그룹은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직원 월액여비 증액을 우리가 7만원씩인가 주고 있는데 11만원인가 단위로 좀 올리자해서
김홍규 위원    인건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니, 월액여비요.
그런 것이 합쳐 가지고 경상비라는 제목이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5억6,000이니까 0.6% 상승률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여비 조금씩 늘려 주고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경상적경비가 27억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말이죠?
경상적경비 중에서 제일 큰 경비가 뭡니까?
억 단위이상 되는 금액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에 국?도비반환금 14억원이 법정필수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국?도비반환금 그게 14억6,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많은데 이게 저희가 대부분 설계변경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총 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한70% 쓰고 30%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14억6,100만원이 필수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경상적경비에 국?도비반환금이 14억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 필수경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1쪽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이 14억6,100만원 전부 20억7,700만원 중에서
김홍규 위원    무슨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러 가지를 모으다 보면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김홍규 위원    국도비 반환금 14억이  총 몇 건에 14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명세를 원하시면
김홍규 위원    명세는 원하지 않고, 수백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작년도에 집행한 전체의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많으면 하는데 이게 한 건 한 건 보면 미미합니다.
그걸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남은 것을 연장하겠다고 설계 새로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에 억대이상 남은 것은 사업을 연장할 수 있고
김홍규 위원    집행잔액처리부분 보니까 6,000만원, 3,000만원 남은 것도 많이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시비부담별로 비율별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고지서가 국비는 부처에서, 도비는 도부처에서 남은 것을 어떤 것은 “써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반납해라” 하는,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도 있고 꼭 공사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국?도비 상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타에 195억에 일부 또 국?도비상환금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출금적립금 이런 것이 기타에 있는 겁니다.
그게 75억 정도 되는데
김홍규 위원    나머지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나머지는 예비비 14억, 우리가 당초에 예비비가 30억3,400만원인데 이번에 15억8,100만원을 전용하고 14억5,300만원은 그대로 예비비가 존재하는 거죠.
김홍규 위원    40억에서 14억 빼고 31억만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저희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특별회계 포함이 아니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는 중입니다.
김홍규 위원    저는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총 예산 1%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김홍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기타에서 예비비 227억 중에 직접예비비 31억 빼고 195억 기타 중에 국?도비상환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필수경비도 상환한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4억6,1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쪽에 14억6,100만원이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42억에서 14억이 상환된 것이 아니고 기타 190억에서 14억이 상환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20억7,700만원 경비 중에서 14억이 반환금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경상적경비에 관한 질문은 그것으로 인정하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내가 추가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총괄편에 예비비 중에 기타 195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국?도비상환금이 얼마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상환분이 14억6,100만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타비용 내용이 전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고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가 총괄표를 보고질문하면 과장님이 이걸 보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보고드리는 이 법정필수경비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아는데, 내가 여기 기타분에 195억 왜 이렇게 많으냐 물으니까 여기에 국?도비상환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상환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서를 펴 보면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62억이 지금 지방세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김홍규 위원    예산계장 말이죠.
여기 7쪽에 예비비 등 해서 227억 중에 맨 마지막 항에 기타 195억 되어 있잖아요?
195억 중에서 국?도비상환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말이죠?
○예산담당 김남철  국?도비상환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경비적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타경비에 들어가 있죠.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45억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물었을 때 경비 한14억 한다면서요?
반납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는 여기 보고서 1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은 아마 예산서 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내가 경상적경비가 왜 27억이 늘었느냐고 물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메모하고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면 보고서 14쪽을, 예산서하고 똑같진 않습니다만 천단위 이상은 바로 늘어난 부분은 나열해 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말이 안 맞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1쪽에 환경미화원인건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만 따로 노조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죠.
박정희 위원    3억5,100만원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환경미화원 신분이 과거에는 상용잡급으로 분류했습니다마는 그게 요즘은 일용임부임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12달 내내 근무하는 일용임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치단체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화원인건비는 정부하고 미화원노조대표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월 일당이 1만6,000원씩 하던 것을 한 2만원 정도로 3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지금 3억5,1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다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환경미화원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7쪽에 청사신축비부족분에 있어서 10억과 신청사차고시설에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시청사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공사비가 전체로 보면 8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58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73억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고 다음 추경에도 좀 올리고 지난번 의회에 동의를 얻은 사항 입니다마는 140억 채무부담금으로 받은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세워 놓고 하지 못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차고도 한 이십 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세우진 못하고 일단 기초 정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2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회 추경쯤에 가서는 마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징수율이나 미납건수나 액수에 대한
○위원장 최석경  박위원님 세입?세출 총괄부분만 하시고 내일 각 실과별로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박정희 위원    그럼 그건 내일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24쪽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이 26억5,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게 순세계잉여금수입입니다.
작년도에 땅을 파니까 수입이 생긴 것이 결국은 편성세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수입이 2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물을 테니까 개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어떤 예산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의 추가 재원이 생겨서 10%를 추가 배정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비나 또 민간단체보조나 업무추진비나 등등이 거의 균등하게 10% 선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70%가 증액되고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을 자꾸 편성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재원이 전년도보다 20% 늘어났다고 그러면 전체를 20% 선에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40% 늘리고 부분적으로 7%를 증액한다든지 이런 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과별로 요청하는 대로 하다보니 이렇게 부분적으로 80% 늘어난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 늘어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문제는 세입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저하고 생각이 같은 진 몰라도 이번에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가 몇  천억 정도되는데 일단은 세입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덜 급 하느냐를 분석해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확정이 되면 세출을 어느 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한20% 정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과년의 예를 봐 가지고 교부세가 전년 대비 한25-2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았더니까 그래도 정부에 내국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36% 정도로그래서 130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선 후에
최돈한 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세입이 예를 들어서 20%가 늘어났다 그러면 추경에 세출을 20% 추가 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된 양여금 외에는 복지부분에도 20%선 업무추진비에도 20%선 이런 균등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균등 개념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냐 이런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고서 3쪽에 편성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등 기준경비는 우선 반영한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최돈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3년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3년 동안에 예산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1년에 3번 편성한다면 9번에 걸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큰 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3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의회비를 예를 들면 의회비라고 그러면 의회업무추진비고 관서당운영비고 전체가 포함된 즉 말하면 성질별과목조서 205-1부터 해당되는 전체를 의회비로 볼 때 3년 전에 4억8,800만원이란 말입니다.
2001년도 3년 후에 이번 추경까지 본예산에 다 포함해도 4억8,800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예산은 바로 됐습니다.
3년 전이나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똑같은 것은 바로 됐는데, 몇 가지 보면 어떤 큰 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성질별과목조서 300항에 이전경비가 3년 전에 210억에서 420억으로 두 배가 올랐단 말입니다.
두 배 올린 중에 내역을 보면 민간실비보상이 지금 3년 전보다 15억8,200에서 35억으로 두 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민간이전비가 3년에 54억에서 130억으로 늘었는데 거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년 전에 비하면 39억에서 95억으로 3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큰 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2배, 3배 필요 없는 부분이 늘 수밖에 없고 필요한 부분은 늘지 못한 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구조가 옛날과 같진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같은 것은 재정계획에다가 우선 포함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한5개년 재정계획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5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투자 할 것은 투융자심사를, 여기 의회의 의원님들도 투융자심사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최돈한 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에 한 하는 것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상이라든지 민간실비보상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합니까?
안하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안 합니다.
최돈한 위원    본위원의 지적은 이전경비나 민간이전해서 과거 3년 전대비하면 비용이 2배 내지 3배 늘어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특히 시대조류에 따라 가는 민간사회단체보상이나 민간실비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왜 투융자심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압니다.
경상경비로 시장한테 쓸 수 있는 것이 2억7,800인가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복이 된다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를 조정해 가지고 한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경상보조이고 위원님께서 목별 성질별로 보고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부식비 예를 들면 모자가정, 사회시설비 이게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기초수급권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늘어나니까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이 이 과목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단체지원하는 것은 2억 미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자꾸 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빗나가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강릉시 예산이 볼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년 전에 17억에서 55억으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물론 집기를 새로 들여온다든가 전자컴퓨터를 많이 도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대화도 좋지만 시청 내에 있는 직원들 두뇌개발이 우선이 아닙니까?
55억의 물품을 취득하면서 무려 도서구입비는 2년 전에 2,900만원에서 지금 7,000만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명의 두뇌개발을 안 하면서 컴퓨터를 아무리 55억씩 들여온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예산의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균일하게 10%을 늘리는데 과연 어떤 사회조류에 따라가는 쪽을 늘릴 것인가 직원들 두뇌개발이나 어떤 재투자되는 사업에 늘릴 것인가 이 큰 틀을 합리적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시대조류에 따라가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비하면 3배가 늘어나고 진짜 두뇌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2,000만원에서 허덕이고 있고 틀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김홍규위원님이나 최돈한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궁금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449억 정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86억8,700만원 정도 지방세까지, 지방세 15억 세외수입이 69억8,700 지방채가 6억이 되어서 전체비중이 1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 잡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5억인데 5억을 세우고 추가경정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릉시 주민이 예를 들어서 24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주민세금에 대해서 인상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70억에서 8억6,700이 감액됐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가 갑작스러운 예금수입감소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주민세라는 것은 직접세가 아니고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받은 소득할 원천징수가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것을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더 들어온다고 봐서 잡은 것이고
손수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예측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보통 당초예산은 작년도 11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1월달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손수익 위원    올해 경비를 예측해 보니까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손수익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올 적에 9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저희도 한70% 정도 한7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70억이 좀 미달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산림을 알뜰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수익 위원    이자수입 감액 이런 것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쓰고 남은 것, 세출예산에 10%, 20%, 30%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지만 배정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데 연말에 산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현지에 나가는 필수경비를 풀어주다 보니까 좀 당초 잡힌 것 보다도
손수익 위원    그래서 반납됐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그것을 묶어놓으면 70억은 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퇴근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안 되고 그것을 넘을 때 시간마다 조금씩 주는 것을 밤새도록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조율한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든지 마치든지 해서 국?소별로 하든지 그러고 무슨 결정해 주셔야지 계속하면 2시가 되면 어차피 식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할 거면 밥을 먹든지 해야지?
권혁민 위원    총괄에 대해서 그만하고 내일도 예산심의하잖아요.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고 마칩시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오늘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일정이 안 맞으니까 진행해도 한5분, 10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자료를 보고 다시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비 예산도를 그렇게 우리 강릉시가 돈이 없다고 매일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하면 없는데, 기타비에 195억이나 예비비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국?도비상환금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14억만 반납하면 나머지는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도 좀 알고 싶고 법정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예비비에서 예비비라고 목을 한 것에서 14억을 가미해서 다시 예산에 넣었잖아요?
세입에 넣어서 하는 이 상황에서 기타비용은 195억씩 그대로 갖고 있는데 195억이 늘 뭐냐 이 내용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27억씩 늘어났는데 나는 시청사이전하는 바람에 시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1,9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내용도 특별회계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조서를 나한테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 해온 것과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치된 상황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예산이 부족해서 시청사를 확인은 안해 봤지만 채무부담으로 한다는 이 마당에서 기타비용에다가 195억에다가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으면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터놓고 얘기해서 정리 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줄건 주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타경비가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경상예산에 질의한 내용이 다르고 기타예비비 질의 내용이 다르다구요?
자꾸 내 얘기를 이해 못 하시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하고 세세하게 보고서 드린다고 아까 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그걸
김홍규 위원    정회하고 나한테 달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걸 드리겠다는 겁니다.
총괄설명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 예산상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니까 또 심사를 하면서도 보고할 수 있으니까 총괄보고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위원님들이 원하면 단시간 내에 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뽑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최석경  몇 시간 걸립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내일쯤에는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럼 내일까지 정회를 한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하는 일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걸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권혁민 위원    이렇게 합시다.
총괄보고는 마치고 명세를 뽑아달라는 것은 내일 뽑아 가지고 위원 전체에 공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김홍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분과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 총괄설명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끝내긴 끝내는데 끝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지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을 알아듣고 그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 하니까 다투기 싫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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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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