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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
  6. 5.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
  6. 5.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2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재안의원, 간사에 손수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5분)


1.  江陵市象徵物市鳥變更同意案@2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의장 최홍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2001년5월23일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 등 세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상징물로 시의 새를 그 동안 까치로 관리하여 왔으나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 고니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고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텃새가 아닌   철새로 시의 새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고니는 경포호수를 비롯하여 진도, 을숙도 등 전국 몇 안되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시에서 상징물 공모결과 117명으로부터 37종이 공모되었으나 그 중 가장 많이 선정된 5종, 즉, 고니, 두루미, 청둥오리, 갈매기, 비둘기에 대하여 주민 2,500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니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의시 나머지 4종류는 유해 조수로 분류되는 등 고니는 시의 새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증원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36명에서 1,137명으로 증원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은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현 정원 중 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을 감축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00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문진읍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550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이 필요하나 현 정원은 2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중앙부처에서 승인한 정원인 만큼 조례를 개정하여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에 대한 사업지원 등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3.  江陵市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4 

4.  江陵소프트웨어支援센터設置運營條例案@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2001년5월23일 제13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우리 시로 이관 예정인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센타 소장 및 각종 위원회운영, 제3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4장 시설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5장 입주업체의 평가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장 졸업 및 퇴거, 제7장 안전 및 보험가입으로 구성된 신설조례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중 제6조 5항 및 제7조 5항의 운영위원회 간사와 입주심사위원회 간사가 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의 극대화와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입주위원회 간사를 행정의 주무부서장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제13조 1호 입주승인 제외대상도 지원센타 운영에 있어 유능한 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입주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여 국가 또는 시로 그 범위를 확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이용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5.  2001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관련 경비의 조정과 산불예방활동과 관련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신청사 마무리 및 입주에 따른 관련 경비의 확보와 민생관련 현안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34억5,900만원보다 21.1%인 449억7,400만원이 증액된 2,584억3,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8억3,000만원보다 38.5%인 235억9,100만원이 증액된 874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4.7%인 685억6,500만원이 증액된 3,45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 10억원과 주민세 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가 늘어난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영개발회계 예탁금 50억,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5억 등 당초예산보다 31.8%가 늘어난 65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0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59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162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교1동사와 강남동사 신축을 위하여 6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449억7,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산불예방 시간외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6건의 법정 및 필수경비에 20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 등 22개 사업에 13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잠수함전시관시설 등 2개 사업에 1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군도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58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 미집행 이월사업은 신터미널에서 위촌리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4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환원투자사업, 현안사업, 경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30억8,400만원, 하수도사업 4억9,300만원, 공영개발사업 158억9,900만원, 주택사업 6억1,200만원, 도시교통사업 4억7,9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2억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700만원, 지역개발사업 26억5,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7,8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총 874억2,100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5억9,1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서비스헌장달성도평가 및 주민만족도조사 예산 1,500만원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청사 철거설계예산은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1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다음 예산편성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 1억3,5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등명낙가사보수예산 1억원과 승마장가마사시설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지사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 세입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는 한참 바쁜 농번기 중에 9일간이라는 기간을 활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총686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37회 임시회에 시종일관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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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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