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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3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4分自由發言(金洪奎議員)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3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4分自由發言(金洪奎議員)
  7. 6.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5월17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7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5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징물시조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5월17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5월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홍규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1.  第137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3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기의원, 이무종의원, 이재안의원, 정부교의원, 최길영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의원, 권오인의원,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태진의원, 최돈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태진의원, 최돈한의원이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4.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개회되는 제1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미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바쁜 가운데에서도 2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간담회,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3월29일 우리 24만 강릉시민의 영원한 삶의 안식처요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정신적·물질적 자산인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 육체적 소중함을 뒤로 한 채 밤낮 없이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희생정신을 거울 삼아 오염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의 협상을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발전방류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올 한해는 모든 지방적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환동해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문화·예술 그리고 정보산업을 확고히 구축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연초 시정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시정운영의 8대 역점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 시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어 민선2기 시정의 목표가 보람과 성취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의 지원사업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 공무원보수체계개선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조정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청사신축관련사업 등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73억원보다 24.7%인 6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9억원이 증가한 2,584억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지방세 15웍원, 세입수입 66억원과 지방교부세 140억원, 지방양여금 59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162억원, 동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로 산불예방시간외수당, 환경미화원인건비증액, 읍면동직원월액여비, 축구선수인건비,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등 필수경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잠수한전시관시설, 재해경보시스템강화사업 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도·지방도의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 농어촌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미집행 이월사업은 신터미널에서 위촌리간 도로개설 5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6,700만원, 시립도서관신축사업 3억원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사업, 남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낙풍교량위험지구정비,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등 155개 사업에 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신청사입주준비사업, 진입도로개선사업 등에 72억원, 문화·관광·복지분야에 18억원, 농림·수산·환경 분야에 17억원, 도시기반시설분야에 28억원, 읍면동사업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정 이동금고프로그램구축, 업무용PC프로그램구입비 등 법정·의무경비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87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노후관정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5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택지개발마무리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한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시청사진입로교통신호, 안목항주변빈지주차장설치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가하여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6억원이 증가하여 과학단지조성사업을 공영개발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과학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경상경비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로부터 변동내시된 사업비와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각별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4분자유발언(김홍규의원)

(11시28분)

○의장 최홍섭  다음은 김홍규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제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시간을 주신 동료선배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4분발언을 신청한 것은 9월 중으로 입주 예정된 시청사의 영.유아와 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영육아보육법 제7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직장보육시설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육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 강릉시의 여성공무원 수는 일용직 포함 339명이며, 50대 이상이 17명이고, 30대에서 40대 공무원은 225명입니다.
20대 공무원도 97명이나 됩니다.
또 여성근무자 외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사회에 진출한 후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는 문제가 자녀보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의 참여를 이 사회가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30%가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과 강릉시에 사업장이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새로 신축된 시청사에 영·육아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청사의 보육시설 설치는 강릉시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는 여러 면에서 심적 안정감과 근무효율성을 높이는 면에서도 좋은 방안이면서 직장보육시설의 모범적 사례이며 적극적 아동복지의 새 장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부 기존 어린이보육시설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본의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에 설치하려고 하는 영·육아보육시설은 법에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는 의무시설입니다.
차후 강릉시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형사업장이 생겼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았을 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훌륭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5.  4分自由發言(金洪奎議員)@6 

6.  休會의件@6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3일부터 5월29일까지 7일간 위원회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23일부터 5월29일까지 7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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