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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4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

  1. 심사된 안건
  2. 1.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십여년을 끌어오던 남대천 살리기를 이번만은 매듭지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시민총궐기대회에 앞장서 삭발단식투쟁에 동참하시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남대천 살리기도 한전측과 보상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산불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항상 관심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이용기위원 외 5명이 발의하신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4월26일과 27일은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4월28일과 4월30일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5월2일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현장확인 위주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시 많은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35分)


1.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1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19일 이용기위원 외 5인으로부터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의장으로부터 4월20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의 발의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옥계면 지역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톨게이트는 1975년에 시설되어 현재까지 영동지방의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교통의 원활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옥계톨게이트는 강릉시와 명주군이 1995년도에 도?농통합으로 강릉 시내권으로 편입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잦은 왕래 등 현실여건의 변화는 감안하지 않은 채 시내 주민에게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옥계톨게이트를 폐쇄하여 통합시?군의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의 중요성을 양지하시어 본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이용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옥계톨게이트가 설치된 연도가 언제라고 하셨죠?
李龍基 委員    75년도에 시설되어 1983년도부터 통행로를 징수하였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렇다면 옥계 주민들의 고통 외 경제적 손실, 교통이 막힘에 따라서 오는 손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도로공사하고 이런 건의나 협의를 해본 자리가 여러번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명주군 당시에 옥계톨게이트폐쇄의건에 대해서는 건의                                  (第136回 - 産業環境建設委 第1次)
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공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4차선 고속도로가 신설구간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릉에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시면 이제는 고속도로라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라든가 군작전차량 이런 차량들이 이용을 할 때는 일반차량은 추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실제 옥계까지 약31km 정도 되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되어서 시속으로 말하자면 한50-60km, 심지어는 2차선 고속도로에 고시해 놓은 60km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폐쇄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손수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내놓을 수는 없지만 시내버스가 통행료를 내면서 승차요금이 당연히 높아진다는 이런 점,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승용차를 기준으로 왕복요금이 2,2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km당 연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통행료를 가지고 강릉~옥계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계 주민, 특히 공무원들이 옥계지역을 출장 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계 관내에는 중학교까지 있죠?
李龍基 委員    예
孫守翼 委員    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행료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숙을 합니까?
통행을 합니까?
李龍基 委員    전체적으로 중학교가 약1년에 40~60명이 졸업을 하는데 동해지역으로 약20명, 강릉 시내권으로 약40명이 진학을 합니다.
물론 한40명중에서 하숙 내지는 자치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거의 30~40%는 직접 통학을 합니다.
버스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부모님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학교로 통학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도로공사측에서는 일반인들이야 경제능력이 있으니까 톨게이트비를 부담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그러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까?
李龍基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주군 당시의 건의문에서는 “옥계 주민에 대해서는 50%라도 감면해 달라” 이렇게도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손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수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옥계 쓰레기차가 도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를 내야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면 내지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孫守翼 委員    그러면 도로공사측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톨게이트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측에서는 우리 민원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폐쇄 이외의 방안은 없는 겁니까?
李龍基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한 것처럼 같은 시내권에서는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건의안에서는 당연히 폐쇄가 되어서 우리 옥계 주민만이 아니라 강릉 시민 차원에서 대대적인 항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되어서 관계 요로에 문서를 발송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옥계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내어 폐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의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어떠한 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예외조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꼭 폐쇄로만 가야 하는 것인지?
李龍基 委員    물론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폐쇄를 해서 이제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관계법령에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50% 감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건의문의 목적은 2004년도에 4차선 고속도로가 시설될 때에 즈음해서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같이 덧붙여서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孫守翼 委員    이용기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법적인 방안은 없고 일단 시기적인 분위기나 동해고속도로의 현실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폐쇄 쪽으로 가는 것밖에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李龍基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당시 시?군통합하기 전에 옥계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하다시피 했고 당시에 명주군의원님들 전체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발송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근거를 당시에는 통합이 안 됐으니까 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아마 현재의 상황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용기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 생활권과 똑같은데 남쪽으로 나갈 때는 통행료를 안 내고 강릉시로 들어올 때만 낸다는 것은 옥계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잠깐만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서 강동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짧은 거리에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태고, 교통량이 증폭이 되어서 2차선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해서 화물차나 어떤 속도가 느린 중차량이 다닐 때는 고속도로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이제는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과거하고 상황 변화가 많이 됐으니까 2004년도에 가서 동해고속도로가 완전 4차선으로 개통이 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 2차선 가지고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통행료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명주군 당시의 환경하고 비교해 가지고 환경이 많이 바꿨다는 것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려고 문서고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보존문서가 5년이기 때문에 문서고에서 도저히 기록을 못 찾는 형편이었고 그때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퇴직을 하고 안 계셔서 확인을 못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교통량 증가로 2차선이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현재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2차선으로써 고속도로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모든 고속도로는 4차선이고 현재는 국도도 4차선이 많이 있고 또 고속도로로써의 현재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건의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기록유지는 5년이라 하더라도 당시 명주군의회의 회의록까지 소각시킵니까?
○專門 委員   鄭義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건의안을 채택할 때 다시 열람을 하셔 가지고, 회의록은 영구 보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참고하셔 가지고 비교하실 것은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넣을 것은 폐쇄가 되면 문제될 것도 없겠지만 강동 모전IC 있는데는 옥계로 들어가 진입하려면 생명을 걸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난 교통사고 통계를 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텐데 2004년에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 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구나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옥계 주민들이나 동해나 삼척이나 그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의 수준이 말하자면 수준이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한 가지 덧붙인다면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면에 있는 모전진입로가 교통량이 최고 많은 곳입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 그곳을 진입하려고 하면 보통 3-4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특히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변화 또 특히나 차량이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 고속도로의 완속차선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시설할 당시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강동면에 있는 사슴 키우는 그 부근에 간이화장실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차들이 중간에 세워 놓고 노상방뇨를 하고 이런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관경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특히나 옥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또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채택이 되고 나서 사후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委員    이용기위원님께서 나가셨지만 도로공사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시?군이 통합되어서 이제는 강릉시에 있는 입장이고 2004년에 동해고속도로를 지금 건설중이고 또한 도로공사로 봐서는 그동안 4차선 공사를 하기 때문인지 2차선 고속도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시?군이 통합해서 옥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충을 헤아려서 건의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2004년까지 신설 고속도로로 하자면 어차피 완속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權五寅 委員    톨게이트를 없앤다고 하면 어차피
○委員長 崔錫卿  조기에 없애는 것이지
權五寅 委員    도로공사는 거기에 대한 기능을 2004년까지 용도폐쇄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할겁니다.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당당한 이유가 되어야지 검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가 분당 나가는 판교문제도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며칠을 시위해도 관철을 못시키고 말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하자면 시?군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많이 왔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구간은 거리가 비슷해도 요금을 안 내고 생활하고 북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조금만 나와서 정동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내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공사하고 옥계 주민들한테 잠정적으로 다른 곳은 받더라도 옥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2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넣을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이런 건의안을 수년에 걸쳐서 수 차례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집행부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물리적인 행사라도 해야 뭔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지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서는 별효력이 없다는 거죠?
○委員長 崔錫卿  건의안을 채택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李季宰 委員    2차, 3차 행동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 서류상 문서만 한다면 전일과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權五寅 委員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문서상으로 의사표시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에다가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답이 안 왔단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당시 답이 안 왔어요.
그 후에 본위원이 제비리에서 설명회하는 곳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장은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산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라도 가서 갓길에다가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진 모르겠지만 금년에 사천 산불난 후에 그런 건의안을 보냈는데도 그때 답이 안 왔어요.
지방의회를 도로공사가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산데 일단은 건의안을 채택해 놓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기위원 외 5명이 발의한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기위원님 외 5명이 발의한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이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이용기위원님과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6일과 27일은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28일 토요일과 4월30일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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