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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5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採擇의件
  5. 4.  江陵산불豫防및被害復仇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6. 5.  4分自由發言(金洪奎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採擇의件
  5. 4.  江陵산불豫防및被害復仇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6. 5.  4分自由發言(金洪奎議員)

○부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4월27일 개회된 강릉시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28일과 4월30일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8개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4월30일 김홍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2 
○부의장 최종아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1년제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동규의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최동규의원입니다.
2001년도 4월25일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환매조건과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 저촉된 부분을 제척 후 매각 승인하는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60㎡에서 85㎡로 확대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종합미곡처리장 위성시설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옥계면 현내리 554-15번지, 16번지 두 필지 2,188㎡를 매각하고자 하는 종합미곡처리장 위성시설부지 매각건은 환매조건 과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 저촉된    부분을 제척 후 매각 승인하는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최동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3.  玉溪톨게이트閉鎖建議案採擇의件@3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이용기의원입니다.
2001년 4월 25일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옥계면 지역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 옥계 톨게이트는 1975년에 시설되어 현재까지 영동지방의 국가산업의 중추적역할과 교통의 원활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옥계톨게이트는 강릉시와 명주군이 95년도에 도농통합으로 강릉 시내권으로 편입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잦은 왕래 등 현실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시내 주민에게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옥계 톨게이트를 폐쇄하여 통합 시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실시한 도?농 통합으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한 시내권으로 편입되어 옥계면 내에 소재하는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옥계 톨게이트를 폐쇄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장서서 건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필요성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12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권태진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보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의원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권태진입니다.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산불피해의 빠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본 특위 활동을 최대한 지원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4월 7일과 4월 12일 강릉 사천면 일대와 교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은 총 236억9,100만원의 재산피해와 159가구 462명의 이재민 및 2명의 인명피해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0년 4월 14일 제1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산불로 인하여 입은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1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종합대책수립, 산림피해지원대책 및 보상 등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2000년 4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십여차례의 현장확인 및 위문활동 등을 통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문제점 및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빠른 피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지원의 미흡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영세 세입자들에게 도비 2억원을 전세 지원 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고 소상공인들의 복구지원비로 시비 2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과 주택복구시에만 지원되는 주택자금을 타 주택 대체구입시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가 없어 주택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 주는 등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최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은 본 위원회의 보람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재해 주민들의 복구의지,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원, 전 국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성금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산불의 시련에서 조기에 벗어나 일상생활에 전념하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당초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활동만으로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 특위활동을 6개월 연장하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 제도상의 문제와 산림복구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본 위원회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및 사업추진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1년여의 특위 활동을 마치고 활동결과를 정리하므로서 운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강릉산불의 재해현장과 복구과정을 돌아보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로 엄청난 산림손실과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생활터전을 잃는 참으로 무서운 체험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대형 재해의 재발 방지대책과 시민 홍보강화, 행?재정적 관련제도 및 지원장치의 합리적 개선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산주들에 대한 피해보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송이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 등 피해보상에 있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하루빨리 관계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산불이 나면 정부에서 더 나은 생활터전을 만들어 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산불의 무서움과 그에 따른 엄청난 자연 생태계 파괴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의 손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민 계도 및 예방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강릉산불예방및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속한 산불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특위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뼈아픈 상처와 절망을 이겨내고 재해의 아픔을 치유해 가시는 재해 주민과 산불진화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군장병 여러분, 자원봉사자 그리고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온 국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분자유발언(김홍규의원)

(10시19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김홍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4분이라는 시간에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4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안건은 다름이 아닌 사회복지시설확충에 관련된 건입니다.
오늘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안나오셔서 본의원은 상당히 마음 한쪽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직접 전달해 드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와 6대에 걸쳐서 복지시설확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공?사석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복지시설확충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항상 복지시설확충에 걸림돌은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문제도 교동택지개발을 통해서 확보해서 우리가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원주에 뒤지는 사회복지관만큼은 꼭 하나를 짓도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이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쉽게 얘기하면 “가”형이고 그 다음 중간이 “나”형이고 “사”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에는 참고로 주공에서 지어줘서 10년간 우리 것도 아닌 임대받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암동에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나”형 짜리 2,000입방미터 이하 1,000입방미터 이상, 605평 이하 되는게 하나 있어요.
춘천과 원주와 강릉과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따져보면은 평균 3분의 1내지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은 어느 한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복지프로그램은 일반사람은 몰라요.
오로지 그 시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의지와 복지담당자, 쉽게 얘기해서 여성복지과 사무관이나 그 밑의 계장들의 힘에 의해서 그 지역 복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사부에서 내년에 복지관을 몇 개 지을 계획인지 장애인복지관을 몇 개 지을 계획인지 아니면 각종 재가복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복지관련 종사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정보와 발빠른 자세로 적응해 나가면 우리시의 복지는 능히 하루가 다르게끔 변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복지관련 우리 시설을 요청할려면 올 4월 말에 도에 이미 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4월인가 보사부에 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민선 1기부터 2기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단 한 건도 신청한 게 없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외쳐서 장애인복지관 하나 외에는 아무 것도 신청한 게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강릉의 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강릉시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민선시장이 돼서 이 지역에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민선시장이 1, 2기 동안 강릉시를 맡아서 발전시킨 것은 또 뭐고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닿게끔 느껴지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세간에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강릉시 현실 아닙니까?
심시장이 오늘날 2기에 걸쳐서 강릉시를 맡아서 된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하겠노라고 답변하고 사석에서 하겠노라고 답변하고 본 의회에 와서 하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을 오늘날 그 복지시설의 땅, “가”형의 땅도 할 수 없는 315평 만들어 놨던 것도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분할을 해서 상식이하의 수준으로 우리 최명희부시장께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강릉시 재산을 망가뜨리면서 분할을 해서 강릉시에 손해를 입히면서 분할을 해서 팔아먹었어요.
4년 내내 목청 터져라 외치고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를 오늘날 공영개발소장과 저 건설국장께서 팔았어요.
거기다 시장도 싸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만들은 땅이라면 팔아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의회에서 줄기차게 의원들이 이런 시설도 우리가 형평의 바란스를 좀 맞추자,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 땅은 315평인데 180평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 땅은 감히 이 김홍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건대 그 땅은 뭔가 그 땅 팔은 사람한테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1차 유찰, 2차 유찰 공고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런 머리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 담당이 그렇게 땅을 잘라서 팔 수 도저히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돼요.
누군가가 힘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라서 팔아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았지 제가 몇 일 동안 생각해 봐도 담당 6급 주사의 머리로 그렇게 감히 잘라서 그 땅을 맹지로 만들어 가면서 앞에 땅을 팔려고 한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복지관 땅이 반이 잘려서 나가는데 사회과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교택이 공영개발사업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공공시설용지가 변경이 생기면 그 공공시설용지에 담당하는 부처간에 협의는 해야 됩니다 더 더욱이 복지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데 조남환과장은 그 내용을 듣지도 못할 뿐 더러 그담당국장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 땅이 잘려서 날아갔는지 남아있는지 추후에 어떻게 되든지 몰라요.
MBC보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입니다마는 부랴부랴 180평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몰상식한 얘기입니까?
복지관은 연면적 605평 이상이 “가”형이고  2,000입방미터 이하 1,000입방미터 이상이 “나”형이고 1,000이하가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605평에 연면적을 지을려면 부지가 몇 평이 있어야 됩니까?
건폐율이 50%면 , 그런데 180평짜리 남겨놓고 그 땅을 복지관을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50평에 50% 건폐율을 잡으면 70평, 지상4층 1층 3층 고가 있으니까 못 지으니까 4×7=28 280평밖에 더 짓습니까?
90평 잡아도 4×9=36 360평밖에 더 지어요.
연면적 605평짜리 “가”형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알고 땅을 자르란 말입니다.
뭘 알고 땅을 만들으라는 말입니다.
복지시설이 시민들 떠드니까 그냥 획 던져주는 애들 사탕 같은 것입니까 그게!
“가”형이 오면 거기에 종사자가 26명이 생깁니다 사회전문요원급의 복지사들이!
거기다가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무료노인식당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주무국장과 그 주무과장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임기에 자기가 와 있는 그 기간에 뭔가 하나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선시장 때보다도 못해 졌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뭐가 변한게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반영됐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시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셨지만 그 필지가 왜 그렇게 잘라졌는지 보시면은 부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취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시고 그 땅을 그 자른 사람은 공유재산을 망가트렸고 명목은 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억 한 3,000 못 미치는 돈이겠구만요.
우리 강릉시가 2억3,000이 없어서 복지시설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진짜 빚이 많은 모양이지요?
본의원이 모르는 빚도 많고 본의원이 말하는 이 재정상태가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는 복지시설을 할려고 했던 땅까지 팔아먹을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강릉시는 조만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보통 한 가계에서 집을 팔아먹으면 그건 뭐 망가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강릉시가 어려우면 복지시설 땅을 팝니까?
할려고 했던 땅을 그것도 막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몇 일 동안 계속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상세계획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기에 끼워넣기 식으로 결재를 받았을 것이며 또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시장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에 싸인한 사람들은 다 징계받아야 됩니다.
맹지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MBC방송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후 확실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건의안채택 등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으며 또한 9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10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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