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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4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幹部公務員人事
  3. 2.  第13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0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6. 5.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幹部公務員人事
  3. 2.  第13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0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6. 5.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
  7. 6.  休會의件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1.  幹部公務員人事@1 
○의장 최홍섭  회의에 앞서 지난 3월22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하신 국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지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변경을 받은 국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직변경을 받은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심기섭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오경소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지난 3월22일자 자치행정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심기섭  다음은 승진발령된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난 3월3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윤철준입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강릉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심기섭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4월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4월1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19일 이용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4월19일과 4월2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4월23일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2.  第13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2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3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부교의원, 권혁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부교의원, 권혁돈의원이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4.  2000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4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씨, 최영돈씨, 전도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5.  4分自由發言(李在晏議員)@5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산불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릉시의 산불행정정책에 대해 제 소신과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지난날 사천지역의 대형산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강릉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산불의 발생을 예방키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및 산불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편성과 더불어 전 공무원들을 산불예방 현장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들의 일선배치에 투입되는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으로 1억4,300만원, 산림과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6,500만원,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실시보상비로 6,240만원, 우수단체 산불예방지원금으로 4,600만원, 공무원 야간순찰 유류대 2,000만원, 읍면동 공무원 여비 2,700만원으로 산불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5억 여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비에서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불 발생이 매년 봄철 건조기에 발생될 위험이 높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정업무인데 반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예방활동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상실과 그로 인한 민원행정의 마비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밤샘근무에서 오는 가정적 불화까지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수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담당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선행정의 마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철야근무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편성에 대한 철저한 기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산불예방행정과 관련된 체계적 예산수립의 부족입니다.
산불예방행정의 부서를 일원화 해 체계적이고도 일원화 된 예산집행과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5억 이상의 예산으로도 특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치 않으므로 유급화된 감시원을 채용하여 공무원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의 밤샘 산불예방활동에서 오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들의 가정적 입지는 매우 좁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밤을 새우고 들어온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동원의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명심만으로 무조건 근무하여야 하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수당지급과 유류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시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화된 산불예방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의 건조함과 거센 바람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인적구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6.  休會의件@6 
○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위원회활동 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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