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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度當初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度當初豫算案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11일 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1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1년도당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2001년도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선임이 될 때까지 김봉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봉기  지금부터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시13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이계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봉기  방금 이용기위원께서 이계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계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계재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이계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이재안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방금 최길영위원께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134회 - 예결위 제1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2001년도당초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이재안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8분)


3.  2001年度當初豫算案@3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당초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삭감액은 17억9,05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억247만6,000원 특별회계3억8,8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주민계도용신문구독, 시장?부시장업무추진비 등 총44건에 8억9,36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의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매시장음용수시설, 조경시설비 등 8건에 대해서 5억88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3억2,85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 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 국?사업소 등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대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대로 대외협력담당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시장?부시장업무추진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23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6,000만원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재  방금 권혁민위원님께서 시장?부시장업무추진비에 관하여 부활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때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돈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2000년도 예산보다도 2001년도 예산이 물론 대형사업이 없어서 국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 편성은 안 되었지만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장업무추진비가 부활이 되어서 중앙정부하고의 협의시에도 유용하게 필요할 수 있게끔 부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도 권혁민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시장?부시장시책업무추진비를 부활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특별히 다른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굳이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의 한도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게 저희들이 시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이것을 갖고 다른 곳에 사적으로 썼다든가 그랬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8-9월 달이면 다 없어집니다.
거의 중앙부처 한번씩 갔다 오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두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시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인 만큼 그러나 예결위에서 권혁민위원님과  이용기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 다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매번 거론되었던 얘기 입니다마는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억6,700이었는데 3억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홍보신문이라는 것은 각종 시책의 신속한 주민전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시민행정에서 지원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주민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통?반장에 대한 다소 사기진작의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중앙지에 대해서는 정부출자기관지로써 지금 정부에서 56%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뉴스면으로 봤을 때 타 중앙지보다도 우리 중앙지가 제일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봐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해서 중앙지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16% 정도 나머지는 지방지를 해서 2개사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타 지역에 아직까지, 물론 일부 시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의 다 아시다시피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통?반장에 대한 별도의
○위원장 이계재  대외협력담당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알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도 그렇게 우선 지역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급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신문홍보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비는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8,000가지고 홍보를, 물론 홍보를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홍보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릉지역 같은 데는 영동의 수부도시이고 주요 문화예술행사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여름 피서철이라든가 해맞이라든가 지역적인 다양한 관광이벤트행사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가 없어 가지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홍보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도 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대로 50%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돌봐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 예산으로 최선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시장?부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번에 행정서비스헌장실천에 1,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한 20종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전 주민교육용과 공무원교육용을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시민이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교육을 해야 되고 각종 교육교제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꼭 좀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주민설명회용빔프로젝트구입은 이건 기획예산과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 구입해서 써봤더니까 앞으로는 이것으로 전부 주민설명회를 다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니까 전번에 한전에서 빌려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집기구입비보조가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올봄에 사천산불 났을 때 텔레비전 135대, 냉장고 50대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집기를 사겠다고 얘기 나온 것을 “우선 지원을 해 달라, 집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한번만 지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강릉시21세기장기발전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중앙기본계획하고 강원도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부계획으로서 강릉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계획에 의해서 강릉시발전계획에 예산도 반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필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런 능력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임의보조가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임의보조로 세워 놨다가 각종 체육단체나 문화단체에 지출이 됐고, 시장님이 사회단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그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봐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컴퓨터바이러스검색용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는 투자유치협력업체업무위탁처리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헌장실천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집기구입비하고 강릉시발전계획용역비하고 임의보조비는 예결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집기구입보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올해 새마을지회에서 그간 자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체기금도 몇 억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자체예산하고 특별교부세지원사항하고 토탈해서 건물매입 하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한1억정도 부족합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자체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지타산 같은 것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임대수수료는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손수익 위원    기타 관변단체에게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 1회에 한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올 봄에 그 돈 가지고 집기를 사려고 하다가 사천산불이 나는 바람에 돈을 돌려 가지고 텔레비전 135대하고 냉장고 5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천하고 연곡 쪽에 가서
손수익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 새마을지회는 사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여름에 주차장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800만원을 받습니다.
손수익 위원    수입금은 1년에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경포노상주차장을 대략 사람들이 노력봉사로 나와 가지고 인건비정도를 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연간 한700만원에서 800만원
손수익 위원    그리고 그러한 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립을 해서 이번 건물 구입하는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내무복지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조서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좀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이런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중간입니다.
강원도무용제참가 이래가지고 2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도대회참가 경비가 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회다 보니까 초?중?고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인까지, 물론 강릉에 무용학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금년도에 90만원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다른 분야에서 무용지원이 없고 하니 2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예총의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제화이래 가지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는 프랑스도 참여를 하고 세계 유럽 쪽이나 초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국제교류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강릉시가 가는 분야는 가더라도 외국의 문화예술축제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공연하자 이런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해서 맥이 이어지고 국제화가 꼭 외국팀을 초청을 하고 저희가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닌지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다시 예산이 계 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포도립공원공원계획변경용역도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도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 경포지구는 집단시설지구가 용역이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 사천 김봉기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천지구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세부계획이 없다 보니 내년도에는 경포도립공원 내는 사천도 할 것 없이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래시계공원 건너편에 일부공유수면이 공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공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야지만 이 장소에다가 시가 그 땅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강동면의 매립장대책위에서 땅을 매수하든지 이래서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공공승인입지시설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하면 시가 그 땅을 매수하든지 또 아니면 제3자가 민자투자를 하든 간에 가능한데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설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도시과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시설지구로 변경을 하자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체소 소관에  저희가 내무복지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훈도의회 부의장이 3-4년 전에 그때에 도비로 한2억정도의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바로 옆에다가 우레탄으로 테니스장 두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레탄을 제대로 덮어 가지고 공이 맞으면 밀리지 말고 바운드가 제대로 튀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제대로 못해 놓다 보니, 이 장소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레탄시설을 두면에 했습니다.
활용이 못되다 보니, 그때도 과연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수해서 그래도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내에 공연실황중계CCTV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하기 전에 물론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웃의 청주라든가 소규모도시의 현장에도 한번 가봤고 일본의 타 도시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안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중에 용무가 있어서 밖에 나온다든지, 애들이 울 때 데리고 오고, 면회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밖에서 보고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바쁘면 나갔다 밖에서 꼭 필요한 상황을 가보고 여러 가지 선진문화도시, 선진국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을 이런 부분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간절하게 금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이용망원경은 물론 크는 애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경포호수가 많은 지적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옛날의 경포호수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 고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고기도 많고 요즘도 보면 철새가 참 어떤 날 보면 빽빽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류학자들하고 환경 이쪽 파트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원경 같은 것을 강릉에 두서너군데만 설치를 해서 동전을 가지고, 대체수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조류를 관찰하고 그래도 경포호수에 전혀 볼거리가 없으니 이래서라도 호수를 살려보고 모두 학생들 크는 애들이 관망도 하고 관찰도 할 수 있게 시설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모래시계공원주차장조성,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용역을 승인하는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당초에 소유자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인이 하면 여러 가지 공익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매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가격을 서로 협의하다 보니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하고 만약에 매수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주차장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꼭 활용이 되어야 될 이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입지시설변경을 해서 주차장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할 이런
권오인 위원    본인이 한다고 하면 땅이 그렇게 반듯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시의 하천부지점용하는 것하고 혼합구간이 되어 가지고 말썽소지가 많고 이 사람이 조립식이라도 그곳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겠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공유수면부지인 공공용지하고 이 사람하고 요구를 하니까 가격을 상당히 달라고 하지만 예산이 만약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주차용지로 꼭 되어야 될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안 받으니까 저희가 강하게 그 사람들 보고 땅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권오인 위원    모래시계 건너가는 트러스트교 다리 옆인 줄 알고 있는데, 시가 완전하게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잘못 추진하다 보면 이것만 개인적으로 내가 주차비 받겠다하는 식으로 잘못 나와 가지고 하면 혼돈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날 겁니다.
계획을 완전히 해 가지고 의지를 완전히 발표해 주셔 가지고 이게 만약 용역비를 세워 놨다가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우습고 그러니까 소신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행정 내적으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시의 의지는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순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이 되면 용역을 해서 입지를 변경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 할 이런 생각입니다.
권오인 위원    땅이 적은데 3,000만원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한번 협의를 우선해 보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건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 문제가 지역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거북합니다마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제가 볼 때 주차장만 한다고 하면 과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에 동전이용망원경을 설치한다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옛날에 개인이 사업을 한적이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근래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옛날에 사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경과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업을 해 나가고 철새들도 많이 돌아와 있고 수익사업도 될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위치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치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상은 경포대하고 3.1탑공원있는 곳하고 초당 쪽에 한 군데,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손수익 위원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3개소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한 개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여기 1,500만원인데 한500만원정도
손수익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물론 속초나 이런데 가봐도 조금 작은 것보다는 제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손수익 위원    한 개에 500만원씩 가면 집중적으로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예산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더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1,500만원이라면 한 군데에 두세개 설치해 놔야지 효과가 있지 하나 하나 띄엄띄엄 하면 효과도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이번에 장소를 나중에 결정이 되거나 결정과정에서도 장소가 처음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전문가들하고 장소를 한 군데에 세 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3개소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2001년도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조서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문화의 고장 예향의 고장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신 것처럼 이런 예술도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노가면극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프랑스에서 가서 문화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다녀오는 것을 봤고 같이 참여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우리 지역의 관노가면극의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의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됐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도 9월달인가 세계문화예술행사로 해서 외국인초청을 해서 예총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5개국인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99년도부터 제안을 해서 이제는 이런 문화도 세계화 추세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자면 많은 문화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해서 2000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의 어떤 부분에 같이 발맞춰가자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사천지구 도립공원 내에 용역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제척을 해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이 되면 사천면 지역주민들이 일부 저희들한테 요구해 온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척했던 부분은 제척을 하고 또 포함을 해야 될 부분은 포함을 하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시설결정을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사실은 사천지구가 도립공원 내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경포도립공원 내에 경포만 가지고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괜히 사천까지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데 사천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용역을 주더라도 제척을 해서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취락지구도 재조정하는 문제가 이번에 검토를 같이
권오인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면 경포지구 도립공원은 일부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같은 겁니다.
경포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사천지구도 포함해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경포도립공원지구 선교장 앞에 고층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건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제한지역을 지정한 곳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됐습니다마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침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을 하고 이랬습니다.
권오인 위원    선교장 앞으로 시설물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강릉경포대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가시거리에서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여러 가지 하여튼 몽리자들은 사유재산에 관한 침해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정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공이나 공익목적상 보호를 해야 될 이런 형편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번 12월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시민공청회나 몽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음용수시설및조경시설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매시장이 금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둔치의 새벽시장도 도매시장경 내에다가 새벽시장을 이설을 해서 개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음용수시설은 저희들이 경월의 생수공급과 같이 저희들이 생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헬기임차료 1억7,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160만원 시비가 1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됩니다.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도비가 시비하고 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도비와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1억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서 도비 30% 시비 70%를 율로 계산하면 또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37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이고 저희 시가 공교롭게도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야간에 산불이 계속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가 되면 봄철산불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헬기임차비를 계상을 해야만이 홍보활동이라든가 만약을 대비해서 진화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 예결위에서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유림확대사유임야매입 입니다.
저희들이 임해휴양림건설 때문에 국유림과 시유림을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손실이 한224㏊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림이 앞으로 점점 더 손실이 되면 앞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왕산 대기리 벌말지구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량은 예산이 계상된 후에 감정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5,000만원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보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자보전이 5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총예산 육성자금 520억의 한도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한 270억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자보전이 저희가 금년도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늦어지고, 추경에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자보전을 못해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한테 상당히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 8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시설 및 휴게실 창호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설해 놓고 근로자가 회관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공공근로취업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폐쇄되는 관계로 해서 한 20평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탁구장 1개, 각종 휴게소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 2층에 창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스며들고 이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의 근로자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와서 항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의 헬기임차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강릉시에서 발생한 총 화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화재건수는 봄부터 40 한 5건 되는데 크고 작은 건수는 수시로 야간이고, 주간이고 저희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사천산불이라든가 홍제동 새로 난 산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대형산불이 났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시청, 주민들이 합동을 해서 진화를 했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 헬기를 우리 임차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형산불로 인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도의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진화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중의 헬기를 동원해서 가두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길영 위원    홍보용으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럼 헬기 한 대를 띄우는데 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비용이 시간당 300만원씩,
최길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가 70%, 시비가 30% 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것 임차를 어디다가 하는 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개인 헬기회사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개인헬기를 가져와 가지고 갑자기 물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우리가 여기 비상대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산림청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산림청에선 별도로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실 이게 국비가 강원도 같은 데는 특별히 배려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산불이 크게 났을 때 한 대씩 간다면 3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며칠을 헬기가 수송을 할 때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엄청난 경비가 나올텐데 경비가 다 떨어졌다고 우리가 헬기를 안쓸 수는 없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헬기는 급수용도 되고, 홍보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사실상 이런 예산은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비상대책 입장에서는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민 위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란 얘기를 집행부가 제대로 해 줬으면 삭감이 안 됐을텐데 그걸 얘기 안 하니까 도비 이것 밖에 안 나왔는데 왜 시비를 갖다가 결국은 예산을 많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용기 위원    이게 진화용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진화용, 홍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많이 두고 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홍보용으로 많이 두고, 그 다음 진화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심사를 받을 때는 진화용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진화도 되고 홍보도 같이,
이용기 위원    그래서 사업의 개요라는 부분은 지금은 홍보용이라고 하시는데 당초에 설명할 때는 진화용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제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쪽에서의 홍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각종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임차를 준 게 많이 있는데 집행부가 예산 세울 적에 그 조례를 갖다봐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도 거기에 체육시설 하는 게 조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보십시오.
보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요.
그 조례에 결국은 건물이 망가진다 하는 것은 건물주가 보수를 하지만 기타시설 하는 건 그걸 임차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지도 않고 예산을 막 세워놓고 말야,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행정심판 하는데 법과 규정을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보다도 건물을 근로복지회관,
권혁민 위원    “조례보다도”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할 적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없지 않소.
김봉기 위원    도매시장의 운영 주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가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 그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그린소주 만드는 거기 있는 약수처럼 그렇게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매시장 안에다가 암반관정을 파내면 그렇게 좋은 물이 나온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 지역이 하천부근입니다.
그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질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그 수질이 그 주변에서는 암반관정을 파본 데가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이 생수 암반관정을 파게 되면 수질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다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또 이게 넉넉하면 농사 물도 이용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거기 가가지고 물이 좋다면 해야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 더울 적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과연 물이 좋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 농정과 농업기반조성계에서 판단할 때는 거기에서는 섬석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반이 물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인 위원    상수도 들어가 있는 가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하수가 그렇게 자신 못 할텐데요.
섬석천이 제가 알기에는 그 안으로 더 내려가면 전부 뻘인데 이게 힘들텐데요.
차라리 지금 도로난 이쪽으로 저 북쪽으로 붙어 가지고 산 (청취불능) 있는 원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라인을 거기로 옮긴다면 몰라도 지금 도매시장 있는 거기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공시추를 해서 최대한 음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만약에 해 가지고 음료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안 되면 돈 안 주는 방법으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시추할 때 아주 부가를 붙여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든가, 물이 음료로써 적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예산집행은 되잖아요.
시추를 하게 되면 시추 비용은 경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러니까 계약할 때 사전에 계약조건에다 넣으면,
손수익 위원    계약조건에 시추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예산집행 안 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까지 물이 안 나올 때는,
손수익 위원    먹을 물이 안 된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먹을 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물이 안 나온다 하면 예산 지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손수익 위원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물이 안 나오면 집행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없으시면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 수정예산 중에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운수업체종사자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가 관광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청취불능) 되겠다 해서 MK회사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측에서는 회사부담을 하고, 노측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합니다.
사실 어려운 때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화합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이것은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쓸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도 이런 운수업체종사자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교동택지 지하시설물 관로조사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는 관망이 지하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관망도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과 같이 신시가지에는 처음부터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취불능)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이것은 지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망도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 좌표 전부다 지하에서 컴퓨터에서 딱 뽑으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시가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3억5,000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 토지(청취불능)에 나온 걸 가지고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5,000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걸 좀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운수업체종사자 해외연수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주로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정비시설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운수업체종사자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 친절교육의,
최길영 위원    재원이 이 운수업체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을 받아 가지고 운수업체 해외여행 나가는데, 해외연수라고 명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과에 깎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아마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중식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노암공설운동장 장기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이 깎여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5,000만원 감액이 돼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깎인 게 아니고 과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시설비로다가 과목을 바꾸,
이재안 위원    아니,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5,000만원 깎인 것 아니예요.
총 예산이 1억인데 1억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5,000만원 남아 있는 돈을 시설비로 돌리라, 과목경정 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면 5,000만원 용역비로 놔두고, 5,000만원은 그 감액한 5,000만원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5,000만원 학술용역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격상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시설비로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목을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이재안 위원    국장이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1억 지금 예산 올린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라는 얘기 아니예요.
어쨌든 5,000만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감액돼도 운동장 계획수립용역 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원 감액 안 되고 과목경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감액된 거예요.
이재안 위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수익 위원    이재안위원 얘기가 맞아요.
권혁민 위원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5,000만원 깍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게 감액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이 서류 볼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감액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경정이 5,000만원 감액돼서 과목경정이 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과목을 경정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때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만 따로 알고 계시네요.
예산과장님도 예산계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왜 국장님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류가 나왔으면 국장님께서 이 서류 검토해 보셔야지,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한 말씀 안 하시고, 어쨌든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억을 다 계상해 줘야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노암공설운동장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당초에 지금 이전되는 운동장에 용역비, 그 다음에 현 운동장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라고 그때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이전해 간 다음에 운동장입니다.
노암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대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기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그때 용역비를 삭감했을 때 주 이유는 현 운동장에 대해서 학술용역 하는 부분은 1억은 그건 용역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어떤 품세가 있어 가지고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 운동장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는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중지가 돼서 삭감한 걸로 이렇게 산업환경건설위에서 판단됐는데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그때 설명할 때는 옮겨간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실시설계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노암공설운동장 실시설계 이건 이전 실시설계이고, 그때 보고를 할 때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는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그때 신설되는 운동장이 아니고 기존 운동장에 대한 걸 가지고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재안위원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노암공설운동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거기는 사실 단오장터, 단오장터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상가로 매각할 것이냐, 또 거기다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런 걸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첫 번째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지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침이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 또 운동장 부지에서 단오장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확실히 안 나온 속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갖다 1억이란 과다한 지출을 할 수가 있느냐, 5,000만원 정도 갖고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돈 1억이란 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개발한다는 그 지역도 섹터가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 정도는 1억이 너무 과다 계상됐지 않았느냐, 이래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업지시할 때 그게 정확하게 결정된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동료위원 계시는데 그게 오해가 생기면,
이재안 위원    손수익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타당한 말씀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약 5,700평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 남산교와 관련해서 접속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부지 중에서 일부 부지는 단오장과 관련된 타운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상가 쪽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오타운 조성하는 부분도 전통문화사업비에서 내가 아마 금년도에도 예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고 하면 실제로 1억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빼고, 단오장 빼고 하면 앞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도로 낼 건 내주고 기반시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기반시설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래요, 기반시설비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실시설계비까지.
이재안 위원    실시설계비까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이재안 위원    용역하고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간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들어가요?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시설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학술용역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용역설계를 우선 줘 가지고 그 예산이 5,000만원이 모자라면 내주 초에 또 세우면 될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5,000만원 당초예산에다 해 놨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다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권혁민 위원    내가 세우라고 했다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남산교 개설과 더불어서 접속도로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가도 문제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먼저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남산교 접속도로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남산교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접속도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접속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단오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용기 위원    국장님, 그때 보고할 때 실시설계란 얘기 뭐 하셨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사업부기대로 종합개발수립용역이라고 그랬죠?
권혁민 위원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예산이 뒤에 뒷받침도 되는데 예산 모자라면 추경예산 더 세우면 될 것 아니냐, 뭘 자꾸 얘기해.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덕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저희들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원수가 당초 15억6,600만원에서 3억이 삭감됐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뚜껑보수및교체공사가 1억6,000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원수단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심의를 해 주실때 원수계약에 있어서는 원수단가 대응 차원에서 3억을 일단 삭감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농업기반공사와 원수단가 조정을 협의하는데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경과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뚜껑보수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연초에 추진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매각용지 광고료 및 공고료?
○업무과장 김덕기  그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잘못된 거예요?
○업무과장 김덕기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삭감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삭감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심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 큰 뭐 할 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민계도용신문구독 3억6,777만6,000원 중 6,777만6,000원 삭감, 신문시정홍보광고 8,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행정서비스헌장실천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주민설명회용빔프로젝트구입 2,500만원 중 전액삭감, 새마을지회집기구입보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강릉시21세기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 1억2,000만원 전액삭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임의보조 2억8,3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투자유치협력업체업무위탁처리 3,500만원 전액삭감, 컴퓨터바이러스체크용 1,320만원 전액삭감, 작은도서관자료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명륜교육원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율곡학회지원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강원도무용제참가 200만원 전액삭감, 제31회영동종합예술제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체력단련장기구구입 2,000만원 전액삭감, 생활체육협의운영 2,968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01년한국방문의해문화체육패키지관광상품개발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모래시계공원내매향터정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경포도립공원공원계획변경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모래시계공원주차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물놀이악기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대형TV액정스크린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협연자보상 1,6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 전액삭감, 시립예술단전형위원회참석수당 200만원 전액삭감, 종합경기장조명타워유지보수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기계설비유지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획공연단체초청보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종합경기장노후배관교체공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종합경기장창호보수교체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연실황중계용CCTV시설 3,000만원 전액삭감, 고가사다리구입 2,000만원 전액삭감, 경포대차량진입차단시설설치 500만원 전액삭감, 동전이용망원경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비도서자료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랜구축서버설치 3,000만원 전액삭감, 운동진료실장비확보 2,000만원 전액삭감, 모자실에어컨구입 120만원 전액삭감, 도매시장음료수시설및조경시설 3,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자본보조중도매시장시설보완예산 8억6,000만원 시설비로 과목경정, 임해휴양림발굴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매립장복토차량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노암공설운동장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1억원 중 5,000만원 전액감액 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사진인화 18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미매각용지광고료및광고료 5,610만원 중 2,805만원 삭감, 원수구입비 15억6,632만2,000원 중 3억원 삭감, 뚜껑보수및교체공사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옥계정수장침전지정수장청소 1,000만원 전액삭감, 운수업체종사자해외연수 3,000만원 전액삭감, 교동택지지하시설물관로조사및지하시설물도작성 3억5,000만원 중 1억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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