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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義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義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6. 5. 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벌써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릉시의 발전과 23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 해왔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로 투명성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동안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년12월2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6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18일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에는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義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오늘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95년1월19일 조례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지난 95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12명의 유공자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명예시민이 되신 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여될 대상자는 중국 형주시 교환 공무원으로 지난 7월5일부터 6개월간 우리 시에서 교환근무로 근무하면서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 행사때마다 강릉의 문화와 특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고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교환 공무원 조강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지금까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보다도 앞으로 우리 강릉을 중국 형주시에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 공무원 조강씨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형주시 공무원인 조강씨는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6차)
2000년7월5일부터 6개월간 교환 공무원으로 강릉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순환 근무를 통하여 강릉시 행정운영 실태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95년부터 시작된 형주시와의 상호방문시 통역과 안내자로서 강릉의 문화와 특수시책을 중국에 널리 알리는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형주시민 중에서 강릉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산하 직원들과 관동대학의 중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 중국어 회화학습과 야간 강의를 실시하여 어학능력 배양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공무원 교류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데도 크게 공헌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 강릉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하여 중국 형주시 유치서명에 앞장서서 지원하는 등 강릉을 중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공적 소개와 같이 6개월간의 짧은 교환근무 기간이지만 강릉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로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국제교류 사업을 위해서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류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형주시와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중국 호북성 형주시 외사판공실 소속으로 중국 호북성 형주시 사시구 강화중학 공연매 노사에 거주하며 이름은 조강입니다.
상기 인은 2000년7월5일부터 2001년1월4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시에 파견 근무하면서 그 주요 공적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 중국어 어학강의를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우리 공무원의 중국어 능력개발에 노력하여 왔으며,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형주시민 유치서명운동 등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주시와 교류하면서도 우리 강릉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홍보할 것을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매번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이 조례나 이런 건 개정해서 우리 시민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거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증 주는 걸 결정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의회에 동의를 거쳐 가지고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더 심어주고 아울러서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견은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이 시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결정된 건지 안된 건지 그 분들이 뭐 압니까?
그리고 시민증을 받는 게 많이 우리가 강릉시에서 명예시민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 무슨, 시민증을 가지고 여기 조례에 보면 다른 그건 없잖아요.
어디다가 남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강릉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많이 주는 게 좋은데 그걸 일일이 시간낭비 하면서 의회까지 매번 올라오는데 시간낭비나 이런 것보다 다른 것은 시정조정위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꼭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어떤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 있는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행정이 절차법에 의해서 거의 움직입니다.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적에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시민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저희들 집행부에선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알면 좋죠.
의회에 동의안을 꼭 처리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은 분들한테 시민증을 주고 싶은데 어려운 경우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외국의 예를 봐도 특별한 권리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이런 공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간부들 판단 해서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가 알면 좋지만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공무원 지금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최동규 위원    1명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최동규 위원    그러면 조강씨가 가면,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내년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시가 지금 교환근무 하는 데가 중국의 형주시하고 가흥시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번에는 가흥시에서 여직원이 왔다갔고 이번엔 형주시에서 왔습니다.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은 시는 형주시이고, 의회와 상호 우호협력으로 하도록 협의한 것이 형주시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강릉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등 41개 법안이 일괄통과 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정례회의 중 시급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2001년1월1일자로 개정되는 지방세 법령에 맞게 일부 감면 조항에 대하여 신설 및 폐지함으로써 조례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 또는 폐지되는 조항은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즉 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시세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제14조2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99년2월28일자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4조 시세감면에 대한 사무위임 읍?면출장소 위임조항은 사무의 업무이관으로 본청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사항입니다.
제23조5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제23조6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조항으로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입니다.
현행 조정면적 85제곱평방미터 한 24평정도 됩니다.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도세감면 조항과 같이 60제곱평방미터 한 18평이 되겠습니다.
축소를 하는 사항이고, 또 제13조2의 주문진 농공단지 내 입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이 200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서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8조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써 제17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1조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조와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승용차의 범위를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세조례 및 시세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삭제되는 조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세에 대한 감면, 읍?면출장소 위임처리된 시세감면에 대한 업무 조항을 삭제하며,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50%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상위법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준칙에 의해서,
정부교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한선만 정해 놓고 (청취불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50%를 경감하고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것을 2003년까지 더 연장시키겠다 이 얘기이죠?
○세정과장 김남곤  거기 포함되는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서 있는 건 50% 경감하고, 도시계획도로에 확정이 되어 개설되어 있는 건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나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1년12월까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데 대해서는 시에서 해지를 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회수를 하든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없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사들이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이 되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 50%라는 것이 준칙에 정해진 거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저촉받는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법에도 그 도로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촉을 해 줘라,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가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갖지 못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많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렇게 미집행된데 대해서 현재는 50% 경감하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의해서 더 이상 경감해 주는 이런 규정은 없느냐,
○세정과장 김남곤  예, 없습니다.
상한선이 50%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농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신설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부교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12월15일 개정된 지방세법령 개정안에 따라서 2001년부터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하여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해 주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개편하고, 부과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에 해당하는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버섯재배 및 채취소득 등 농업소득세 부과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담배소비세 세율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종 궐련, 즉 담배 한 갑이 되겠습니다.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에 따른 발생하는 감소 분에 대해서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차세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교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세조례라든가 감면조례를 제가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또 준칙에 의해서 전부다 개정을 합니다.
과연 이 조례가 강릉시에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전부다 지정해 준 세율과 감면세율에 의해서 전부다 조례로 만들어 놓는데 과연 이 강릉시조례안이 꼭 필요한가, 결국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조금 전에 세정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50%까지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자동차세도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것도 준칙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한선은 하한선도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1,000분의115에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1,000분의115는 너무 큰 것 같다, 110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은 있되 하한선도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하한선을 만들 수가 조례상에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는 하한선을 만들어  놓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이 되는가 하면,
이재안 위원    준칙 내용대로 이행치 않으면,
○세정과장 김남곤  준칙 내용보다는 감면률이라든가 또는 세율의 부분을 조정을 하한선으로 만들어지면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주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주행세 자체를 주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115를 해 주면 115를 받는데, 우리가 그걸 90% 만들면 90% 밖에 못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들 지방세 16개 세목 중에서 주민세균등할은 정액제로 되어 (청취불능) 1만원 이하에서 조정하도록 그래서 저희들 강릉시는 시 지역은 3,600원, 읍?면지역은 2,000원 이렇게 작년도에 조정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시조례라든가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상한선에 맞춰서 거기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또 하한선에 적용을 거의 안 한다, 주민세 이외에는,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의회에 실제로 지방의회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밑에 하위법 조례개정만 시키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불필요한 사항이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상위법이 문제가 상위법 마지막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세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상한선이라는 그 기준은 그 상한선 기준에 적용을 해야만이 지방세 확충에 최대한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1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의 자립도가 100% 넘어갔으니까 90% 받는다, 이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립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재안 위원    지방자치단체 마지막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한 부분들은 똑같은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릴겁니다.
특히 벤처기업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이 서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에서는 실제로 맥시멈으로 50%까지 할 수가 있는데 활성화 안 된 지방도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성장 발전을 시켜 주기 위해서 50%를 100%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서울 같은 데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된 예를 들어서 활성화 된 도시에서는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청취불능)위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꼭 50%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한 10%만 해 주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이행하는 자치단체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세감면조례라든가 시세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게 꼭, 난 회의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10원 인상은 야, 우리 강릉이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는 도시인데 담배소비세 너무 많다 이거야, 500원으로 낮춰 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세가 줄어드니까, 지방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상한선까지 맥시멈으로 다 한다는 얘기이죠.
김학선 위원    담배소비세율이 이게 지방세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학선 위원    그것은 팔아 가지고 그냥 갖다주는 거 아닙니까?
소비량만큼 팔은만큼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김학선 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주행세율 있잖아요.
이것도 주행세 이게 국세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남곤  교통세는 국세이고, 교통세 안에 주행세가 따로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주행세는 교통세액이 100분의 뭐 얼마정도 한다 이랬는데,
○세정과장 김남곤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와 같이 간접세가 되는,
김학선 위원    파는 양만큼 보내 주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세정과장 김남곤  울산광역시로 와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안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검토 충분히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한번 선도적으로 시세 같은 경우도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자동차세는 우리 시민들이 워낙 접하고 있는 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3년 이상 탄 차에 대해서는 5%를 매년 경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2000cc정도 차를 기준했을 때 3년 지났을 때 5% 경감되면 대충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2000cc에 220이니까 연간 자동차세만 44만원입니다.
3년 됐을 때 44만원에서 5% 2만2,000원이,
정부교 위원    2만2,000원이 경감되고, 그러면 주행세율이 세배 이상 늘었을 때 2000cc 기준 했을 때 얼마정도,
○세정과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 전체에,
정부교 위원    한 차,
○세정과장 김남곤  한 대 가지곤 저희들이 분석이 안 됐고, 120억이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세 연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주행세가 오는 차종에 의해서 삭감되는 돈이 약 26억쯤 됩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행세율은 (청취불능)소비량하고 그러니까 직접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26억 정도 되는데 주행세가 들어오는 게 시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26, 27억 정도가 되고 지난번 감사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115% 중에서 일반재원을 쓸 수 있는 게 7.1%이고, 그러니까 71%가 일반재원 쓸 수 있고 41%가 운수회사에서 보조주는 재원입니다.
115% 중에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이 41%가 지정재원입니다.
운수업체에다가 보전해 주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운수회사에 유류값 되는 부분을 정부에선 올리지 않는다는 측면이거든요.
현재까지 방침은 그렇고 이 적용시한이 저희들은 주행세 차량으로써 감이 되는 시한이 7월1일부터 해당됩니다.
1월1일부터 해당되는 게 아니고, 7월1일부터 차량에 관한 해서 5%씩 감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경과기간을 둬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1,000분의115는 거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현재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이 보다 낮춰서 한 지역은,
○세정과장 김남곤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기타 상위법으로 해도 되는 것을 형식만 조례로 빌어 가지고 한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똑같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남곤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가 부담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는 이런 걸 알고 싶어서, 3년 이상 4년 됐을 때,
○세정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차량이 높을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건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0cc 같은 경우에 매년 2만2,000원씩이니까 가령 5년 됐으면 3, 4, 5 이렇게 6만6,000원 되지 않습니까, 44만원 중에서.
그 대신에 저희들이 주행세가 들어오는 사항도 그만큼, 없어지는 양만큼은 보전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된 자동차는 그러면 3년이 경과했으니 그럼 70%가 깎여야 되네요?
35%가,
○세정과장 김남곤  예, 35%가 깎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3년 지났다 해서 일률적으로 5% 내리는 게 아니고 연수만큼 따라서,
○세정과장 김남곤  예, 연수마다 다 내려가고 상한선이 50%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4.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모두 매각이며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소금강 온천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99년2차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지구지정 및 사업자지정이 지연되어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기간 내에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소금강 온천지구 3필지 8,413평에 대한 재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5페이지 굵은 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재원확보를위한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옥천동 동부시장 주차장부지 중 1필지만이 매각되어 나머지 5필지와 저동의 콘도부지 3필지 등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된 토지에 대하여 재매각을 추진하고자 영진리 해안도로변 1필지 등 5필지를 추가하여 총 14필지 8,273평을 매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 33페이지 도면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건물및3급관사건물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위치한 구 구정면보건진료소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며, 관사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저동에 위치한 3급 관사인 경포현대아파트 건물 3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구정면보건진료소의 위치는 39페이지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경포현대아파트는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내시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의결되었으나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매각되지 않은 토지이며, 두 번째로 재원확보를위한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옥천동 224번지 외 등 9필지 2만2,130평방미터는 지난해 정기회의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매각되지 토지이면 영진리 394-4번지 등 5필지 5,224평방미터는 신규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폐지건물및3급관사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구정면 보건진료소 건물은 용도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3급 관사 세 동의 아파트의 매각에 대하여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절감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각 요청한 것입니다.
상기 토지매각 대상지 대부분 과거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미매각된 토지로 앞으로 토지매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2001년도 예산액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체재산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별 구분하여 심사하고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별 구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제125회 정기회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장기간 미집행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매각 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도 지구지정을 받지 못 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못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구지정 받은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회계과장 김종철  효과적인데 거기에 한 8,400평이 공교롭게도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토지 현황들은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 회계과장께서도 이 매각동의안을 올릴 때 인접 사업권자가 그것을 빨리 매수를 해야만 사업이 조기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매각 동의를 하고 아직까지 이게 매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권자도 그 부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못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처음에 온천 지구지정을 한 후에 매각을 하라 하는 의회 그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매각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그냥 팔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그냥 팔았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매각을 하라,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이재안 위원    우리가 조건부로,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큰 문제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지구지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한 6년째 끌어왔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지구지정을 현재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물은 한 29℃ 내지 30 몇 ℃가 된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금호그룹이 그걸 매입을 해서 대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금호그룹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고, 두 번째는 최만수라는 사람이 조금 과욕이 있어서 많이 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에서도 부사장하고 기획실장 하고 작년에 왔다 갔는데 물은 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제일 좋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돈이 많은 회사하고 이게 입찰 접촉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김학선 위원    지구지정은 상관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김학선 위원    아니, 개발계획은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어디에서 신청을 해도.
아직 신청도 안 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개발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쪽에 확정되어야만,
김학선 위원    아직 지구지정 신청을 안한 상태군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관광과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서류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구지정을 할 때는 상당한 조건이 붙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됐다 이러면 아직 지구지정 신청을 안한 상태이다 이거거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구 여성회관 앞에 있는 그 부지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한 필지는 팔렸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한 필지는 고려병원에 올해 2억3,000에 팔았습니다.
최길영 위원    몇 평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120평입니다.
이것도 5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얘긴 할 수 없습니마는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재안 위원    누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전에 계시던 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올해 다시 또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청취불능) 감정가격은 금년 겁니까, 작년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 겁니다.
승인이 나면 다시 저희들이 감정합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현 시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희도 보기에도 조금 비싸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감정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려병원에 매각한 필지가 구 여성회관 바로 앞쪽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1페이지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다 사통팔달로 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여기 끊어진 데가 매각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김종필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주차장 바로 옆에 겁니다.
김학선 위원    매각된 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중간에 그어져 있는 선은 임시로 그려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분필로 해 가지고 분할한 겁니다.
최길영 위원    중간에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팔아야지 한꺼번에,
최길영 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사겠다면,
○회계과장 김종철  다 사겠다면 같이,
김학선 위원    그것은 폐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현재 분필만 해 놨지 그게 도로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냥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 살 때는 도로를 한 필지 산다면 그 도로를 해 줘야 됩니다.
전체 다 산다면 한꺼번에 (청취불능),
최길영 위원    (청취불능) 되면 도로 부분은 손해를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최길영위원님, 이 안에 도로식으로 금 그어져 있는 건 이건 도로 선이 아니고요.
그냥 끊어놓은 겁니다.
까만 선이 본 선이고, 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건 선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6등분인가 갈라 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직사각형 외쪽으로 전부다 도로가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매각토지건은 교동에 있는 것 말이죠.
468-16 하고 (청취불능) 이게 지금 옛날에 사토장으로 쓰라고 했던 부분인데,
정부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매각하는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토록 하더라도 우선 지난 125회 정기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신규 토지에 대해서는 부지 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학선 위원    콘도부지는 왜 안 팔렸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125회때 했는데 한 5,900평정도 됩니다마는 위치도 안 좋고, 바로 저동 아파트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콘도부지 지정을 잘못된 게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콘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거 변경하는 게 낫지,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논으로 되어 있고, 밭은 일부가 조금 되어 있는데 옆에 소나무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쁜 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위치상의 콘도는 너무 멀잖아요.
최길영 위원    접근 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접근 도로가 2개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뒷길하고, 저쪽 초당 쪽으로 나온 길하고 있는데 도로는 8미터 하고, 6미터,
김학선 위원    우리 작년에 갔던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작년에 현대아파트 거기서 작년에 보셨죠.
김봉기 위원    그 안이 습지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습지입니다.
김학선 위원    콘도부지로 해선 매각이 힘들겠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콘도부지이든 상업지역이든 아파트부지이든지 사겠다고 하면 용도로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현재 용도로 되어 있는데,
김학선 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김학선 위원    두산그룹에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면 좀 더 팔기 쉽겠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곡면 영진리 준농림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 있는데 그 왼쪽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바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바다 그 도로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쭉 잘라서 하수종말처리장 다니는 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강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도면설명)
정부교 위원    이 땅은 그냥 나대지 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밭으로 조금 되어 있고,
정부교 위원    입찰로 팔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은 전부다 공개입찰로,
이재안 위원    이게 자연환경보존지구인데 앞에는 준농림지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토지계획이용계획에는 자연환경보존지구,
○회계과장 김종철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 준농림,
김학선 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그냥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이재안 위원    그럼 두 개가 다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김학선 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건축 상에 자연환경지구 내에 준농림, 건축한다면 잡종지로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앞에는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도시계획확인원이 맞는 거죠.
김학선 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이게 건축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금 제한이 좀 많죠.
김학선 위원    평수제한 이런 게 있나?
정부교 위원    그게 준농림지역 하고, 자연환경보존지구 하고는 건축에서 규모도 제한이 있고 용도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간에 거기에 맞게, 감정가격도 거기에 맞게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여기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이고, 이것은 심의를 받으면 감정 새로 해야 되니,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 땅을 꼭 팔아야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이 위치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임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부교 위원    임대를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명 이상 되면 입찰을 봐서 상당히 고액으로 받지 않느냐,
정부교 위원    좋은 땅이라 그러면 강릉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나대지로 그냥 놔두니 임대해 달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동원해서 하니 임대를 한 번 줘놓고 가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그만, 죽을 고생합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음 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여긴 위치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세무서 옆에, 옛날 자동차중고매매센터 교환하라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도 지금 우리가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집행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아주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자꾸 그걸 임대해 달라고,
○위원장 권태진  전번에 이 땅을 자동차매매상 하고 교환부지로써 유지인데 강릉시가 이런 땅이 보관하지 않으면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사토장으로 쓰도록 분명히 임대를 주지말고 사토장으로 쓰도록 시가 해서 매년 후에 매각하도록 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당시도 사토장으로 하도록 임대를 주지말고, 시유지는 임대를 주지말고 사토장으로 써라 하고 결정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 주민매매센터 얘기 나와 가지고 교환하는,
○위원장 권태진  교환 건으로 올라온 것을 마지막 위원님들의 주문이 사토장으로 써라, 다음은 포남동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위치가 월드컵교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택시회사 극동운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정부교 위원    이 땅을 왜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자꾸 주위에서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권태진  898-24 대지가 최규동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92-44, 지금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래서 이 땅은 현재 형태로 보나 이쪽 땅과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서 교환을,
○위원장 권태진  요청하면?
○회계과장 김종철  요청하면 생각해 보겠는데 요청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형된 그 옆에 것이 극동운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세 번째로 용도폐지건물및관사3급건물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 중에서 용도폐지 건물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지금 대지입니까, 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전입니다.
22평입니다.
시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구정면 보건진료소가 폐기되니까 원주인한테,
○위원장 권태진  땅은 개인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구정면진료소를 남의 땅에다가 시에서 여태까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진료소가 폐지가 되니까 그 건물을 시에서 헐어내든지 이래서 땅을 쓰게 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그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폐지된 건물이고,
○회계과장 김종철  평수가 22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사 3급 건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 공무원들이 와있을 적에 그런 사람들 숙소 이용할 수 있게 한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필요로 합니다마는 전번에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말씀하셔서,
김영기 위원    시립교향악단 단장 같은 것도 시립교향악단을 우리가 폐지한다면 몰라도 그 시립교향악단 단장을 뒀다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책한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 이런 대우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분들 모셔오지 못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힘듭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예술단을 폐기시킨다면 몰라도 존속해 나간다면 그런 분들을 초청식으로 해 오자면 이런 관사를 안 주고는 도저히 모시고 올 그런, 우리가 관사를 파는 것만 능사로 하지 마시고 교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숙소를 해 주고 훗날 우리가 사자면, 팔자면 우리가 엄청나게 싸게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훗날 우리가 교환, 국내에서도 타 지역과 부산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교환근무를 시킬 때 이런 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사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24평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연료대가 우리가 대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연료, 수도는 다 내고 다만 집에서 하자보수 정도나, 집이 아직까지 새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시에서 부담하는 건 재산세 그것뿐입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매각시키는 데만 그거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또 사자면 매각시키고 다음에 살 땐 매각한 돈의 배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매각시켜서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게 98년도에 매각승인이 올라온 적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98년도 매각 왔을 적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매각으로 유도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복지여성문제, 여자분들이 집에서 요보호 그걸로 써라 하고 촉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당초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는 그 부분으로 복지여성과에다 쓰도록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건 주지 않고 시립교향악단에 준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쓰도록 검토를 해 다와 하고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복지여성과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덕동 3주공이 있습니다.
13평이 주로 영세민(청취불능)되어 있는데 그쪽에 현재 샘터라든가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경포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조금 멀고 이래서 사실상 그쪽에선 그렇게 유용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거리가 멀고 장소가 그거 하다 해 가지고 그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집행부에서 팔고 싶은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맨 처음부터 우리가 관사로 아주 필요해서 (청취불능)했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건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금이나 이것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이 위치하고 여러 가지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쉽게 말해서 집을 맡았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관사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건설국장이나 보건소 이런 사람들이 관사를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쓰고 있었잖아요, 관리상.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타 기관도 이런 관사 같은 것 자꾸 (청취불능)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아파트 좋지만 5년 10년 지나면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팔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임대를 얻어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제 의견은 내다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부터 3급 관사 정리하라는 일부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관사들은 거의 다 1급 관사가, 시장님 관사가 1급 관사인데 그건 개인 시장님 소유물이지만 1급 관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이 있고, 나머지 교환근무를 하는 건 강릉7차아파트에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교환 공무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한번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승인 나도 또 공고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노후가 되고 나면 팔지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공고를 해서 팔 이런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해 보겠습니다.
5,200으로 전번에 감정이 났는데,
이재안 위원    현 시가는 얼마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현 시가는 이것보다 더 못 받죠.
왜냐하면 교동택지 내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더 하락됐습니다.
임대아파트에 5,000만원 주면 한 달에 몇 만원 들어가고, 3,500만원 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평짜리가 5,200만원이라 그러면, 3,500정도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5,200가지고는 대들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하여튼 매각 쪽으로 해 보고,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매각건은 지구지정 후 매각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5. 第3回追加更正豫算案@5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바쁘신 가운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시 문제제기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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