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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1. 2001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태진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규모는 이번에 늘어났는데 국?도비보조금이 16억2,400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가 12억, 그리고 도비보조가 3억3,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직 미 내시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년도보다는 국?도비보조가 한 7.4% 보고 올린대로 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은 한 34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문화관광부 예산이 감이 42억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태권도수련원 문제가 당초에 30억이 국비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금년에 감액이 편성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이 18억4,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예산에서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16억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세부내용을 봐서는 국?도비보조가 전년도보다는 증이 된 이런 형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문화재 보수도 줄어들었고, 문화관광 그쪽도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증이 됐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조가 확정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18억4,000만원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재안 위원    아, 수정예산 나오면 더 증이 된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수정예산에 이것은 아직까지 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 예산서가 배부가 안 돼서.
수정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억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재안 위원    증액되는 금액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재보수 부분이,
이재안 위원    2000년에 비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은 국?도비보조가 전년도보다는 수정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증이 되는 걸로,
이재안 위원    당연히 증이 되어야지 감이 된다는 건,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59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2차)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항목이 작년도에는 문화진흥 세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1 항목에 문화재관리 과목이 신설돼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기존 다 지원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별도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전년도에 대관령박물관 운영비에 1,000만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작년도에 85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000만원,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박물관은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운영보조를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문화유적을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저희 시 문화체육과 직원이 주 화?금요일날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입장을 할 수 없고 할인해서 입장하는 그런,
최길영 위원    전통미술, 민속예술발표회라든가 민속단 지원도 전년도에 다 해줬던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지원됐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각급 학교 민속단 지원이 작년에 1,00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 총 2,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1,000만원 아까 증액됐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굿당가교설치해체를 1,000만원 더 들어갔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금년에 2,8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청취불능)려고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설치하고 해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겁니다.
가교하고 굿당, 두 건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단오장 전기지중화가 아직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지중화사업은 이것은 지상에 있는 시설을 지하로 전부 묻어야 됩니다.
최길영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확보한 건 2,000만원 밖에 없고, 소요예산이 한 7,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208페이지에 경포대벚꽃축제행사지원이 금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금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비가 오고 해서 행사를 잘 하지 못하고, 일부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다음 209페이지에 그린음악회지원이 금년도에 그 음악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금년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 각 시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실버악단 얘깁니다.
최길영 위원    아니, 이걸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음악회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행사 때마다 실버악단,
최길영 위원    그린음악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린실버악단 얘깁니다.
최길영 위원    상식으로 얘기하면 음악회하고, 행사지원 하고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옥계동굴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 옥계동굴 주위에 관리인을 지금 두고 있는데 거기 필요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전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기가 살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아주 없애버리고 말든지,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212쪽에 전통상가기설치및해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다리 건너 입구에 있는 그 두 동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김학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임대자가 시설비를 안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임대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받아 가지고 지난 의회때 (청취불능) 받았는데 금년엔 임대를 받았습니다.
김학선 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식당은 60만원, 그 다음에,
김학선 위원    일반 거기에 분양 받은 사람들도 몽고식 천막 치잖아요.
그것도 15만원씩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봤을 적에 한 동당 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4개소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5개소요.
5동입니다.
김학선 위원    작년에 5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특혜를 주잖아요.
일반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갔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거기 가서 장사를 못 해요.
고려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고려해 가지고 너무 특혜 준다 하는 생각이 안 들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228쪽에 체육행사 보면 족구대회가 제2회 족구대회, 그 밑에 보면 제4회 족구대회, 또 제3회 족구대회 이렇게 가는 데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 족구대회는 강원도지사기대회이고, 밑에 것은 강원도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대회입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대한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이게 뭐 3회, 2회, 4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도지사기는 예를 들어서 2회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3회하고, 또 4회하고 두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3회는 어디가 3회인지,
이재안 위원    몇 해째,
○위원장 권태진  올해 3년째 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최 주체가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회 대회가 있고, 4회 대회도 되고, 또 2회 대회도 되고,
김봉기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 족구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족구대회 이렇게 써놔야,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위에 보면 국민생활도연합회장기가 있고,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이 운동 이것들 나가는데 우리 강릉시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등수 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놀러 그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아니, 성적이 매번 다 나오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족구는 수준이 높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각 경기별로 순위가 다 나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여기 각종 체육대회 가는 것 말이죠.
어떤 건 인원에 비해서 대충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건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0, 300, 400 이렇게 잡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대부분 대회종목 별로 기본선수, 후보선수 이런 출전 부분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이 차감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 같은 건 복식하고, 단식하고 그래서 한 대 여섯 명 가면 될 것이고, 족구는 5명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거기서 달라는 대로 200만원씩 이렇게 톡 끊어지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족구대회, 탁구대회가 전부다 남?여, 그 다음에 축구도 딱 한 팀만 나가면 되는데 연령별로 전부다 몇 개 분야별로 대회가 참여가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하고 조금 다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축구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족구도 연령별로,
김봉기 위원    이걸 지원해 주면 결산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정산 다 받습니다.
김봉기 위원    결산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오겠죠.
정부교 위원    생활체육회 200만원 뭐 300만원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풀보조 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100만원, 200만원까지 다 세세하게 하는 것은 풀보조 돈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보면 다 체육대회한 것 보면 맨 1회, 2회, 3회라고 최근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매년 지원해 주다가 앞으로 강릉시 대회가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청취불능)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풀보조 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시장님이 알아서 좀 나눠주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깎아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가는데 매년 저희가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풀보조는 사실 부정기적이나 연례적인 행사 아닌 이런데 돈을 풀보조에서 저희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교 위원    압니다.
제가 지적한대로 지금 10회, 20된 대회가 있나 보세요.
다 1, 2, 3, 4회 대회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런 대회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생활체육단체에다 주려고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거기서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회장이 알아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하나의 항목을 (청취불능)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줄여버리고, 풀예산에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물론 그런 방법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풀보조는 차라리 비정기적인 이런 것을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고 매년,
이재안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풀보조에서 1회 이상만 지급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풀보조에서 보조가 되고, 내년도에 그 행사가 다시 이루어 졌을 때는 그런 예산항목을 넣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민선이 오고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선심성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 2, 3회 대회를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항목을 정해서 전부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민선시대가 나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풀보조비로 썼던 예산은 이제는 양성화 시키는 거예요.
예산서 자체에다 양성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풀보조사업비 2억8,300인가요?
2억8,300만원 내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체육행사 쪽에 계속적으로 풀보조비로 쓰던 것을 본인은 이제 1억 정도를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행사 쪽에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회 대회만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항목이 1억 정도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심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풀보조사업비에서 양성화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풀보조비에서 시장이 다시 단체나 행사나 이런 것들도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1억 이상만치, 그리고 그게 1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회로 갔을 때는 그것도 양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라고,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뭘 먼저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생활체육 하고,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취미생활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각 급 학교의 민속팀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물놀이를 배우는데 그것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뭔 기준에 의해서 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조근거가 뭐예요?
이제는 문화가 다양화되고,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이제 엘리트나 생활체육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골프도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이었지만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 취미에 대한 부분들, 개인의 어떤 능력과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시의 재정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그걸 작년에 풀로 하다가 금년에 예산 만들었다 이래서 논란이 많은데 도대체가 아까 우리 김봉기위원도 말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도지사기대회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취미로 하는 건 자기들 단체에서 경비로 가야되고 그래야지 족구대회 같은 게 네 번 참가비 다 줬다, 족구협회장기쟁탈전 이런 타이틀만 붙이면 갔다 온다 이거거든, 그러니 시에서도 입상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도지사기쟁탈대회는 생활체육회 지원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산담당관, 풀보조에서 본 예산으로 넘어간, 2001년도에 본 예산안에 들어간 것 그 항목을 지금 따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말고 전체 풀 2억8,000 얼마 안에 풀예산에서 본 예산으로 들어온 항목 전체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했던,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기준이 없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 예산지침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 문화체육진흥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취미생활까지,
○위원장 권태진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것은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오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액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연습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취미활동 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지원사업비는 돈이 기준경비인데 거기서 써도 되겠는데 사실상 너무 생활체육에 많이 나가다보니까 실제 임의보조를 해 줘야 될데를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도에서 (청취불능) 뽑아 가지고 여기 체육진흥에다가 이번 조치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체육회 조치했는데 이 돈 금액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만 국민 뭐 도지사기 해 가지고 2,600만원, 국민 뭐 생활체육에 2,700만원, 초?중?고등학교 육성회 2,250만원 해 가지고 7,450만원이란 돈이 1억이란 돈이 벌써 여기 한 과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8,000에 대해서 명세를 우리가 풀보조 지급현황은 2000년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급현황에서 2001년도에 계상된 내용을 전체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도에다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제발 좀 대회를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 아까도 체육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뭔 대회를 연령별로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예산안심사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나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풀보조에서 1억3,300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솔직한 얘기가 체육대회에서 거진 잡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임의보조를 해야 될데를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회 탁구대회라든가 1회 수영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회라는 건 앞으로 금년에 2001년도에 탁구대회나 수영대회를 열겠다는 예산을 세워놨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풀보조에서 이런 지원이,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2000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청취불능)대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에 이 대회를 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228쪽에 1회 탁구대회 하고 수영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대회가 무슨 도지사기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것은 국민생활체육강원도지사기대회, 2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연합회장기대회인데 이걸 내년에 그러면 1회 수영대회를 하겠다 이러고 1회 탁구대회를 하겠다 이래서 출장비 200만원씩 잡아 놓은 겁니까?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괄적으로 거의 200만원이에요.
400만원짜리 축구대회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 무슨 에어로빅 출전에는 300만원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춘천에서 한다든지 강릉에서 할 때는 참가선수 경비가 폭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힘있는 단체장이 되어 있는 데는 많은 금액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것은 출전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배드민턴대회 같은 데는 선수 몇 명 안 나가는데도 200만원이고, 많은 인원이 출전하는 사격대회 같은 데 선수가 나가봐야 몇 명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200만원이고.
궁도대회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200만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입막음 식으로 그저 출전비 200만원 섰으니 200만원 주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이 말씀드렸나 이재안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라면 이런 것은 풀보조에 넣어 가지고 알맞게 출전할 때 1인당 얼마 계산해서 지출해 줘야지 이것 쭉 이래놓고 200만원 섰으니 가져가라든지 이런 행정편의주의로 이걸 세워 놓은 게 아니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김영기 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 세워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그 기준은 아까 예산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이게 대회출전 경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출전경비를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단체도 200만원, 한 두 명 참가하는데도 200만원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회원 수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나 볼링대회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개인종목인데 이게 연령별로, 종류별로 하다보니까 거의 인원이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에어로빅 같은 인원이 많은데 궁도나 이런 건 그렇지만 거의가 그런 인원이 되다 보니까 몇십 명씩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축구나 이런 건 좀 연령별로 하다 보니 많게 했고 이런 점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번 금년에 한 것도 그렇고, 풀보조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보조경기단체에서는 단 100만원이라도 매년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더 달라고 하면 매년 금액이 항상 올라가니까 작년에 200만원 했으면 그 이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통제를 그러고 말았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년도보다는 10원이라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더 줘선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나온 금액은 작년도 수준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동결을 하자,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 이것은 어느 위원님 말씀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에다가 풀로 무슨 예산 얼마 세워줘가지고 그 생활체육에서 참가를 열 번을 가든 스무 번을 가든 거기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생활체육회장이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아주 활발하죠.
김영기 위원    거기 보니까 생활체육의 무슨 사무국장도 우리 시에서 (청취불능) 하는데 그 양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예산을 본인들 잡아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께서도 고달픔이 없는 걸로,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현재 누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박경자씨라고 여자 분입니다.
최길영 위원    간사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간사는,
최길영 위원    간사가 지금 없어요.
박경자씨가 다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여자가 한 분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 이재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은 자기 취미에 의해서 가면 자기들이 돈 내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다, 다들 갈 때는 자기 돈 내서 가려고 하지 시에서 돈 받을 생각 안 하는데 우연히 예산 얘기를 하다보면 아니 우리 단체에도 똑같이 비슷한데는 받았는데 우리 것은 왜 못 받았느냐 이러면 그 단체 장이 욕을 먹는다고, 우리 단체장이 힘이 없어가지고 시장도 잘 모르고, 국장도 몰라가지고 거부한다 이런다고, 그럼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김영기위원 말씀 하셨던대로 아까 풀보조에다 다 해 주긴 너무 힘들다 얘기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생활체육회에다가 1억을 주든 5,000만원 주든 주라 이겁니다.
주고 우리 매년 이것밖에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아까 사무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주고 그 다음 포괄적으로 우리가 1억을 주든 9,000만원 주든 줄테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더 못 준다 이내에서, 생활체육협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쪼개 써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1회 같은 것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 못 하고 여기다 예산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1회가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지만 만약에 생활체육에다가 저희가 여기 비슷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된 게 2억이면 한 1억을 준다 했을 때 또 생활체육은 사실 우리 (청취불능)들이니까 그래도 작년도 수준으로 뭔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를 더 증액을 하라 하더라도 우린 작년도 수준에 동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 같은 데는,
정부교 위원    제 말씀은 전체 합쳐서 2억이었던 것을 1억 주라는 얘기 아니고, 2억이면 2억 주라 이거예요.
시에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늘어나든 말든 그 정도에서 해결하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다 1회부터 4회까지라고요.
○위원장대리 최동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208페이지에 한국예총강릉지부회 2,100만원, 이게 국비까지 안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김학선 위원    과거에 나갔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매년 나갑니다.
김영기 위원    정액보조단체라는 건 정액보조를 할 때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정액보조가 정해져서 정액보조금이 나가는데는 그 정액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그 자금은 나가고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도 그 돈에서 쓰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는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는 묘하게 또 그것을 주관하는 행사에 또 보조를 해준 단 말이에요.
우리 예총에도 그런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문화원도 있고 예총에도,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정액보조라는 게 뭡니까?
그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라 이런 뜻인데 그 운영자금에서 자기네들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무슨 행사를 열고 해야 되는데 이 정액보조를 받는 돈은 받고, 또 그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또 시에다 손 내밀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예가 많은데 이번엔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는 그 정액보조로 끝내자고요.
다른 행사를 열겠다고 예산 요구하고 행사비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번에는 그 예산은 없애는 것 해 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아주 명시가 돼 가지고 각 기준이 설정이 되니까 그 이상 편성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강릉예총이 인원이 10명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 범위로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듯이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도 원칙적으로 그러하면 좋은데 예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거의 다 시가 예총에서 안 하면 강릉시가 이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시가 예술행사를 해야 될 이런 것을 거의 예총이 있다 보니까 시가 하는 걸 우리가 이 정도 지원 해줄테니 당신들이 좀 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기타 무슨 연주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예총에서 안 하면 우리 시가 맡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시가 예총에 무슨 이런 단체에서 위임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에다가 행사때마다 또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정액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자꾸 시에다 행사할 때마다 또 시에서 자금요구를 또 하게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줄여나가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209페이지에 문화의거리행사비 연간 6회를 시행하는데 사실상 지금 시중에 가장 교통이 혼잡한 문화의 거리에 이런 행사를 갖다가,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학생회 외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참여합니다.
최동규 위원    교통이 복잡한데다 연간 6회씩 지원해 주는 건 모순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 문화의 거리는 이게 아마 지정해 놓고 운영을 6, 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나름대로 문화예술인들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행사에 대한 애착을 많이 받습니다.
정착되기까지는 아무래도 향후 몇 년 더 가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행사를 자꾸 개최를 하면서 저변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거리에 행사기간에는 교통 통제가 됩니다.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교류엔 어려움이 있겠죠.
이재안 위원    문화체육과에 예산 요청한 항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집행부의 무덤을 집행부가 파고 있다 난 그렇게 보아지는 게 문화에서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문화의거리 행사를 지원하는 타당한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중앙동에 곶감시장축제를 하겠다 말야, 그러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냔 얘기예요.
비슷한 근거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이거죠.
나중에 자기들이 곶감축제를 하겠다, 예산지원 안 해줄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문화에는 1년에 여섯 번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기준을 이번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 볼테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근거라는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이 행사에 대한,
이재안 위원    근거가 불분명한 건 확실하죠?
선심성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그리고,
김학선 위원    이재안위원, 문화의 거리 그 근거를 내가 이야기 해줄 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임당동장 할 적에 문화의 거리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두 번째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대학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를 여기서 마음놓고 하라 이래가지고 문화의 그걸 시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부터는 차량통행 금지가 되고, 그건 시에서 근거가 있어서 한 행사이다 이겁니다.
동민들이 자발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청소년들, 대학생 이런 분들이 마음놓고 와서 놀이마당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문화행사를 갖게 해 주자 이래서 그걸 만들은 겁니다.
이재안 위원    항목별로 보면 근거를 지금 찾아볼 수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한국예총에는 정액지원단체로 되어 있지만 민예총에는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예총에 나중에 정액보조 못 받더라도 예술활동 지원비라든가 뭐 거의 한국예총이나 거의 비슷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 각 지부에 산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예총에서 만약 지원요청 하면 예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찾겠습니까!
한국예총엔 내주고, 민예총에는 해 주지 말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민예총 이번에 예산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예술담당 전규집  예술담당 전규집입니다.
우선은 한국예총에 정액보조비가 올해까지 1,720이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취불능)이 상향됐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사무실경비 한 달에 170만원이고,
이재안 위원    아니, 정액보조 부분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예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술담당 전규집  작년에 저희들이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액보조비를 운영비 쪽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예총처럼 어떤 문화예술행사, 단일행사를 할 때는 적정성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족예술제 같은 걸 약 한 달 동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시비가 설립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편성을 못 해서 (청취불능)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부분에 행사를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저희가 92년도부터 정기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정부교 위원    예총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성을 해 가는데 거기에다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예총 강릉지부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월 얼마를 회비를 안 내요?
자기 단체이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다가 시에서 열심히 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 예총 같은 데는 거의 관변단체 비슷하게 돼 가지고 주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시비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거기에 상당히 간부되신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인을 해요.
자기들도 너무 보조만 받다보니까 자생력이 없다, 그 단체가 자기 회비내고 어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내준다, 예를 들면 예총 개별 예산지원을 보면 예총 계간지를 만들어요.
이런 것은 자기 회비로 가야지 이것까지도 다 300만원 내줘 가지고 하면 그러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문화원이 사실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저는 문화원 회원입니다.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참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액보조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달력을 만든다 이거예요.
자기들 예산이 없으면 달력 안 만들면 될 것 아니예요.
왜 강릉시 예산 타 가지고 문화원 자기 달력 만드느냐 이거예요.
회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 건물은 엄청 크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문화원하고 여러 단체가 예총이나 함께 건물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각자 건물을 지어놓고는 시에 매달려 가지고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어제도 기획예산과인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프랑스에 판토마임 무슨 축제인가 할 때 우리 강릉에서도 갔어요.
갈 때 그 예산이 없는 문화원에 문화원장, 문화사무국장 함께 돈 거금 들여가지고 갔다 왔어요.
꼭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국장 정도가 가서 보고 오면 되지 원장이 왜 갔다 오냔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다 자꾸 명목을 달아서 돈을 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사업성을 판단해 보고 자꾸 문제점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돈이 없다는 문화원이 어떻게 말야 두 사람씩이나 같이 가가지고 유럽까지 갔다오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원 정액보조가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 이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이 1,624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걸 우리한테 주신 건지 분명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상한선이 시?군이 1,624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총도 여기는 1,720만원인데 왜 2,10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마 그게 가산금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문화원이라는 게 조그마한 인구 한 5만의 도시도 있고, 우리처럼,
정부교 위원    체육회에는 인원수가 있는데 문화원하고 예총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해요.
문화원 달력 같은 것 저도 매년 봤습니다마는 난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시 예산을 편성 별도로 해 가지고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라 그래야지, 예총 계간지 발간하는데도 시에서 돈을 대주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냔 얘기이죠.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해야지,
김영기 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정부교 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계장, 정액보조 문화원 지침서에 한번 봐봐, 1,600얼마,
○예산담당 김남철  올해 건데 그게 (청취불능) 추가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지 뭔 추가가 있겠지,
김학선 위원    추가지침을 줘야지, 안 주고,
○예산담당 김남철  어제 복사해 드렸는데,
정부교 위원    그런데 얘기를 해 줘야지 알지,
○예산담당 김남철  나중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정부교 위원    언제 왔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그게 11월달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뭔 기준경비가 있겠지 그게 뭐,
정부교 위원    추가편성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지마는 보니까 다 상한선으로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주는 것이 사업예산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거기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통신료, 공공요금 기타 등등 이런 것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기준액이 최소한으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해 놓은 걸 단 몇십 만원이라도 빼고 해 주시면 그 또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강릉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정부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책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맞도록, 급여에 맞도록 거기에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누가 상급자인 줄 몰라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3,400만원 정도 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체육회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5급 수준에 대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5급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사무국장,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월급 많은 사람을 굳이 갖다놓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월급을 적은 사람을 갖다 놔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말씀은 이해갑니다마는 사실상 체육회에 엘리트체육 종목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수관리나 또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데 출전할 수 있는 선수선발 이런 거기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교 위원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지금 김경회씨라고 도 체육회에 있다가 한 2, 3년 전 저희 시에 왔습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내 개인회사이다, 개인회사를 우리 강릉시가 운영하는데 이 업무를 하는데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 정도의 (청취불능)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는 타 시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춘천시 같은 데는 사무국장이 4급으로 지금 보수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수 수준은 5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226쪽에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최길영 위원    222페이지 생활체육 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김학선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통합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통합은 어렵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율곡제 이번에 도비 좀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율곡제의 초혼관이 김진선지사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우리 지역행사에 생색은 다 내고 도비 한 푼 지원 안해 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런데도 써줘도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못 받아오고 있고, 순수한 시비로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율곡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곡제 한번 할 때 그때 지사가 와서 다음부터는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쪽의 얘기를 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율곡제를 해서 단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받아 왔느냐는 얘기이죠.
지원 건의는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한 외에, 시립박물관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지원되고, 된 걸 지금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 안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216쪽에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에 약 18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게 임영관터 복원사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은,
이재안 위원    국?도비에서 18억6,400만원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단오타운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8억6,400인데 이게 시비로 10억을 더 추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도비만 지금 됐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마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안 위원    그럼 금번에 우리 신청사 부지 내에 그 뒤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임영관터 말씀입니까?
이재안 위원    예, 그 복원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건 수정예산에,
이재안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7억2,000만원 저희들이 계획을, 국?도비가 지금 전화 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7억2,000이 국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국비가 5억, 도비 2억2,000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231쪽에 해양수련원시설장비유지비 이번에 처음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청소년해양수련원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년도엔 왜 안 나왔어요?
시설물 위탁했을 때 위탁계약서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위탁할 때 시설물관리장비유지비를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위탁계약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건물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유지비를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안 위원    본인들이 시설물을 임차를 받아서 이용을 하면서 벽지가 낡았거나 수도배관이 고장났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 누가 애착을 갖고 시설물을 유지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건물에 대한 기본건물유지비 이것을,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왜 안 해주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금년도예요?
이재안 위원    아, 금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금년도에는 신축건물이라서,
이재안 위원    자의적인 판단하시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데 그게 제가 오늘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224페이지에 금년도에도 금강대기축구대회를 5,000만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또 5,000만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강릉시에서 금강대기가 주최해 왔던 것을 작년도에는 태백?동해?삼척 이렇게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릉에서 개최하는 걸로 5,000만원 세웠고, 내년에도 강릉에서 (청취불능) 계획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도 원래 풀보조에서 나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기존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4,000만원은 풀보조에서 해서 5,000만원,
정부교 위원    214페이지 보면 전통민속예술상설놀이마당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이것은 저희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바로 북측에 지금 상설공연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보면 내년부터는 농학이라든가 학산오독떼기, 관노가면극, 사물놀이 이러한 공연단을 순회하면서 공연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내년에 공연을 하기 위한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상설놀이마당은 국비하고 도비 하고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도비,
정부교 위원    시비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도비 2,500, 시비 2,500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미 시설됐으니까 할 수 없네,
○위원장 권태진  아니, 놀이마당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조금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보존회가 있습니다.
농악보존회, 관노가면극회, 사물놀이회,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관광개발과에도 얘기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런 농악놀이마당을 왜 시설하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만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정동진이 이제 관광객이 지금까지도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지역에 전통 민속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정부교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오는 젊은 애들이 해돋이 이런 걸 보러오지 와서 이런 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정동진 상당히 복잡한데다 자꾸 이런 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의도는 전통예술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오는 젊은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이게 시설비인줄 알았는데 이미 시설됐다니까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서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다음 그 위에 각급학교민속단지원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26개교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민속단체,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관노가면이 4개교, 농악이 9개교, 오독떼기 1개교, 사물놀이 12개교 총 26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악기구입이라든가 소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열화를 시켜서 애들 육성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재안 위원    20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100만원 곱하기 20종 해서 2,000만원이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20종이 어떤 단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26개교를,
이재안 위원    그럼 26개교이면 100만원씩 하면 2,600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1개교에 8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재안 위원    만약에 밴드부에서 이걸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밴드부에서 지원해 달라거나 내지는 사물놀이가 각급 초?중?고에서 거의다 요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지금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사물놀이반 다 생기고, 국악반 다 생기고 하면 이게 뭐 종류가 엄청날텐데 다 해 주실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현재까지는 민속단에 대한 지원은 계획이 없고, 관현악단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속놀이 특히 농악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계속 지원해 주신단 얘기네, 우리 시에서 학교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6개교를 가지고 집중육성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우선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김시습기념관건립 이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위치를 지금 선양사업회가 법인으로 등록해 있습니다.
창덕사를 혹시 아시는지, 그 창덕사 부근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념관, 특히 얼선양사업도 좋은데 우선 허균?허난설헌 이것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벌리고 이러는 게 문제 있지 않아요?
우선 하나부터라도 제대로 해 놓고 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요새 와서 갑자기 문화단체들이 뭐 하나 발굴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떠들어 가지고 선양한다고 하는데 요사이 보면 심연수 시인인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자료관 만든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단체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시에다 자꾸 뭘 해 가지고는 해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 김시습기념관도 또 땅만 사놓고 금방 하지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단체가 있다보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년 되면 심연수 시인인가 길림성에서 자료가 발굴됐다 해 가지고 또 예술 관계자들이 자료관 만들어야 된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검증이 제대로 된 것부터 하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도 급한 겁니까, 김시습기념관 부지매입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도비 2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정부교 위원    그래서 나는 문화예술과를 보면 물론 도에서도 충분히 심의했겠지만 도비 먼저 따오는 것 때문에 강릉시 우선 순위가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도서관 같은 경우도 충효관이나 율곡회관이 도비 따오는 바람에 바뀌어지고 그래서 도비 따왔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이런 걸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요?
도비만 가지고 하든가, 이 단체들 힘 있는 단체들 보면 강릉시장 먼저 안 갑니다.
도지사 찾아 가가지고 얼마 주쇼 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는 게 아니예요.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래서 얼선양사업은 김시습기념관 사업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정부교 위원    부지 매입을 끝내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관계 말이에요.
그것은 끝나고 앞으로 김시습 그 부분만 하면 현재까지는 아까 그 심연수 관계 부분은 아직 저희 쪽으로 정식적으로 전해진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언론은 그런 뜻에서 보도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관광개발과장 김양진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5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장비는 어떤 걸 살 계획입니까?
인명구조장비라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스노크라고 구명조끼, 오리발, 수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이게 1회성 소모품성이 되어 있어 갖고 1년 쓰면 거의 쓰질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길영 위원    518페이지에 수상안전구명함교체는 어떤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수상안전요원들이 사람이 빠졌을 때,
최길영 위원    던져주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최길영 위원    지금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게 있는데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해서 그걸 쓰지 않고 신형으로 사람이 외국에 비치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손에 들고 뛰어가서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부력이 좋아 가지고,
최길영 위원    40개씩이나 필요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할 적에 각 과에서 하겠다면 막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합니까?
용역주는 것,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정 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 요구를 해서 저희가,
김학선 위원    511쪽에 보면 주문진해수욕장관광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5쪽에 보면 주문진해수욕장관광개발 이래서 2억9,500만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 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후관리영향 같은 걸 먼저 다 평가를 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사후환경용역평가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절 하다고 했을 때 사업비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먼저 해 놓고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적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관광지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김학선 위원    시설이 조성돼도 매년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후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종합적인 건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김학선 위원    당년 한 사업 후 또 그걸 평가를 해 봐야 된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문진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관한 이런 개발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게 교량접속도로를 하는 건데 시설비입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2,500만원 용역비가 법으로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법으로 돈이 명시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얼마나,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대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한번 의견을 들어 봤는데 한 2,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랬는데,
○위원장 권태진  500만원도 할 수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그걸 받아봐야 됩니다.
계약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받아봐야 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봉기 위원    대충 환경영향평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건 제가 어디를 준다는 건 말씀드리기,
김봉기 위원    아니, 그전에 지금까지 줬던데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회라고 춘천에 강원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기에 아마 했을 겁니다.
이재안 위원    511쪽에 강릉농악공연지원 이건 처음으로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네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보존적인 지원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도에 18회를 했고, 12월달에 2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광상품화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재안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2001년 한국방문의해 대비해서 이벤트할 상품인데 춘천?원주?강릉?속초 해 가지고 4개 시에서,
이재안 위원    참가비 보상 해 주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죠.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를 받아 가지고 4개 시에서,
이재안 위원    농악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 또 참가할 때마다 200인가 300인가 지원해 주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이재안 위원    또 관광과에 들어가 있네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참가가 다른,
이재안 위원    도비가 이쪽 관광과 쪽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저희들한테 섰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공항 특판장을 이전하기로 확정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공항 내로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좀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저희들이 바깥에 보다 조금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517쪽에 정동진1리하수구복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마을 그거니까 면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재안 위원    면에 포괄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강동면 같은데 1억4,000인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것은 다른데 투자되는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하도 면에서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이제,
이재안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하수시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예산은 풀예산 남아돌아 가지고 쓸데없어서 난리 치면서 왜 그런데 이것 배정 못 하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걸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서 못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안되고 매년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오고 관광객들이 난리를 치니까 저희들이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고성산 밑에요.
고성산 밑에 여름에 가면 하수구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TV에 나오고 이랬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런 걸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계성이 없으면 종말처리장 하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시키면 되는데,
○위원장 권태진  인입을 시키는데 레벨이라든가 모든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게 관광과에서 막 해 놨다 또 뜯어내는 수가 있다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 확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관광과에서 하지 않을,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급히 요청하기 때문에, 예산과도 참 딱 합니다.
왜 그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배정을 잘 안 해주면서 관광과에, 정말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왜 예산을 이런 걸 넣어줘요.
다른 예산들은 다 자르면서,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요구를 해도 요구한 것 다 반영돼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알았고, 경포도립공원변경용역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저희들이 경포도립공원 중에서 집단시설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경포지구하고 사천지구, 그래서 경포지구는 일부 불합리한,
이재안 위원    취락지역은 금년도에 다 끝났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집단시설지구를 다시 변경하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그 관계하고 취락지구 환경보존지구 이 건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취락지구 내 허가제한 하는 것 그것하고 같이 용역을 줄 거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아니, 그건 벌써 끝났고 취락지구 보존지구로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은 금년도 다 끝나고, 금년도 12월달 끝나고 내년 6월까지 우리가 공람공부도 하고 이래서 도에다 진단하면 되고, 이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계획변경 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죠.
정부교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규정은 없고, 대개 그걸 검토하는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정부교 위원    10년째 돼 가는 거예요, 내년이?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2002년이 10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과업지시서를 줘서 하는지 그냥 전문가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하고 하는 건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시장과 교신을 받아 가지고,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청취불능)는데 시에서 원하는 방향을 어떤 쪽은 과업지시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또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이것 다 타당성조사 하셔 가지고 5,000만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 하고 전체를 다 하면 만약에 집단시설 이외지역 경포도립공원 전체를 다하면 1억 약 몇천 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집단시설지구만 하니까 그 반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이것을 강릉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이걸 용역주면 안 되겠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우리가 하도 여기서도 아우성이고 이러 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한번 세워 가지고 지금 국립공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도립공원을 전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아직까지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한번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같이,
이재안 위원    용역비가 시비를 부담되어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게 도에서 돈이 서면 우리 예산은 쓸 필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청취불능)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시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도립공원은 도비로 해 주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정부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말고 삭감을 하고, 왜냐하면 도에서 또 시 예산 세운 걸 알면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급하지 않는다면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판단, 결정이 덜된 상태니까 내년에 해 가지고 더 잘 (청취불능) 모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하지 말고, 도에서 정책결정 이런 걸 보고 후년도부터 세우는 걸로 해도 되겠느냐,
김봉기 위원    이것은 경포도립공원 지역의 취락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게 불합리하게 묶여져 있어 가지고 지금 사천지역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부교 위원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고 취락지역에 대해서 올해 이미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봉기 위원    그걸 해 놨는데 이 취락지역이 왜 자기 토지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취락지역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좀 완화해 보자 하는 뜻도 있고, 또 사천지역에는 이제 18년 됐는데 20년 이렇게 된 지역이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없애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이것은 빨리 이걸 해서 또 이제 첨가해서 이걸 과업 지시할 적에는 주민들 공청회를 먼저 해 가지고 먼저 이러이러 하겠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겠다 하는 걸 알려주고 용역을 주도록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정부교 위원    제가 빨리 해야된다는 걸 동감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릉시나 기타 다른 시?군에서도 이 도립공원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제재를 줄 건가를 도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지금.
정식공문 이런 건 아니지만 전화로 통화가,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어느 지역을 해제할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이걸 이미 먼저 하다보면 이게 이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의 판단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먼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럴바에는 도의 판단을 기다려보면서 이걸 용역을 주자 이런 얘기이죠.
김학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할 적에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달라 해서 공문은 안 왔지만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해제를 하는데 그걸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김학선 위원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도에서 예산이 서면 이것은 안 쓰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야,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죠.
김학선 위원    도에서 예산을 이걸,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아직까지 그건 예산이 선다 안 선다 얘기 없고,
김학선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아니,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 선다면, 당초예산만 세우는 게 예산 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도의 정책기조가 그렇게 흘러서 예산이 서면 이 예산은 안 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 예산 우리한테 주는데 도에서 하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도에서 할지 우리한테 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도에서 직접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래서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본예산에다 해 놓으면 도에서 이걸 안 할지도 모르니까 또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이번 본예산 삭감을 해도 도에서 그걸 못 한다 시에서 하라 이렇게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조금 기다려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거죠.
김영기 위원    그러니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기서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설명하는 걸 들어서 끝내자고, 이렇게 회의를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제 정위원이 충분히 얘기해서 위원들 다 들었을 것 아니예요.
그랬으면 여기다 보충질의 할 게 뭐 있어,
김학선 위원    정책적으로 물어봐야지,
김영기 위원    정책적으로 물어 봤잖아, 아까 다 대답한 건데, 한 가지를 말야 수십 번씩 다른 사람 물어볼 것도 시간 너무 오래 끌으니 못 물어보고 말야, 이제 정위원 얘기해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은 것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끝내야지 거기다 보충질의를 자꾸 위원장님이 그거 해 주면 어떡해,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지,
○위원장 권태진  정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다 알아 들었으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예산문제니까 예산만 딱 다루고 우리가 거기 보조설명을 해 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해 줘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세워주시고 시에서 예산이 섰다 해서 도에서 예산 세울 것 안 세울 그럴리는,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하면 정위원님은 이걸 세워놓으면 도비로 받아서 이 용역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가 어려운데 뭐하러 세우느냐,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 김봉기위원님은 빨리 하루라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522쪽에 중간부분에 해수욕장주변휀스설치 이것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도 중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휀스설치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걸 어디서 하든 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 세운 것은 해수욕장 운영때 보니까 이 휀스를 안 해놓으니까 송림 내에 텐트가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철거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물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관광과, 문화체육과하고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예산서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안 봐주시면 이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도 휀스설치, 해수욕장 휀스설치 해 가지고 돈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사업의 어떤 지역을 다 알고 해 줄 겁니까?
모르고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책임과 관리에 한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때부터 정확하게 각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관광과에 보면 하수과에 관련된 시설, 문화체육과에도 중복되어 있는 시설, 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취급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쪽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얼마나 협조 체제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예산을 반영시키기 전에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내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뭐 중앙통로에 시설비정비 하는 것 5,000만원 하고, 관리본부 하고 여름경찰서 시설개선 하는데 5,000만원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의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로 옮겨가도 법에 위배 안 되느냐,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옮겨가는 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임시시설물로 여름해수욕장이 끝나면 철거했다가 그 다음 해수욕장에 다시 갖다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 제한을 받진 않습니다, 해수욕장 기간만 저희들이 하니까.
그리고 해수욕장 중앙통로 왼쪽에 해경, 경찰, 여름경찰서, 유선조합 이런 구조물이 들어 와서 있고 여름경찰서 뒤편에 여름에 가보면 전경들 식당 그게 또 들어서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다 철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없애버리고 저희들이 현재 쓰는 관리본부 그 밑에 같이 연계를 해서 경찰서 들어가고 이렇게 시설물 넣어 가지고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 하는데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들어간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전부 1억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 사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은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더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럼 이것은 임시여름에 한 번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조립식으로 지었다가 철거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여름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한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있는 건 영구건물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그건 완전히 박스 그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게 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들어설 시설물,
김봉기 위원    텐트로 할 것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인데 좀 구식으로 지금 쓰는 그런 식으론 안 되겠고 조금 모양이 있고 좀 재질이 좋고 그 몇 년 동안 다시 철거했다 다시 뛰었다 다시 철거했다 써야 되니까 견고한 물품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바닷가에는 엄청난 부식이 오는데 그걸 매년 새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1억씩 해야 되느냐,
최길영 위원    508페이지에 공항특산물판매장 진열장 임차가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12페이지에 보면 공항특판장시설물이전 이래가지고 진열장 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508페이지에 이것은 공항에다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최길영 위원    판매장 진열장을 임차해서 주는 비용이 300만원이고, 512페이지에 보면 공항특판장시설물 이전 이래가지고 진열장 500만원을 새로 아마 이전하는 모양인데,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 시설물은 거기에 써있습니다.
진열장하고 냉장고를 이전하는데 진열장임차 이게 앞에 508페이지에 임차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공항 개?보수를 하는데 금년 내로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로 해야 입주가 되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쓴 돈은 줘야 돼요.
최길영 위원    그 동안의 임차는 300만원 주고, 안으로 옮기는데 진열장 이전비는 우리가 돈을 내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열장은 우리가 임차를 했으니 임차비야 임대를 줘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진열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돈도 우리가 대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게 지금 현재 바깥에 있는 진열장 갖고는 공항 내부에 들어가면 기장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심플한 디자인을 넣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적인 그것도 있고 해서 그건 예산은 그렇게,
○위원장 권태진  잠깐만요.
진열장 매년 임대해야 돼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넣어주니까,
최길영 위원    (청취불능)난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료를 임차료로 해서 300만원씩,
○위원장 권태진  매년마다 300만원씩 줘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최길영 위원    진열장을 옮기는데는 그 사람들 옮겨주고 임차료 받아먹어야지,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여기서 말이 조금 저거한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좀 다르게 디자인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하여튼 얼마가 되든 그게 3,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든 우리가 매년 진열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이게 임대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508페이지에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임차료에 첫 번째에 있는 공항특산물판매장임차는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 밖에 있는 그걸 내년도에 저희가 1월달에 옮기면 임차를 안 내고 그냥 폐쇄를 시켰다 하면 되는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돼서 옮기게 되니까 일단 몇 개월 쓰는만치 밖에 있는,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안에 들어가서,
정부교 위원    지금까지는 진열대 빌려 썼으니까 매년 300만원 줬는데 앞으로 500만원 들여서 시설해 놓으면 이젠 임차료 안 나가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임차료는 안 들어갑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최동규 위원    512페이지에 모래시계공원공원내매향터정비가 2,000만원 있고, 관광등산로 다시 개설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모래시계공원내매향터정비는 이건 금년도 밀레니엄행사로 해서 매향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0년 후에 개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매향터라는 무슨 비라든가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해 놔야 100년 후에 누가 봐도 여기 묻혔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관광등산로개설은 저희들이 옥계하고 소금강에 2개소에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517쪽에 경포도립공원내환경정비사업대상건물철거보상 이게 어딥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될 수 있으면 중앙통로 하고, 중앙통로에서 남쪽 해변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돈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시 형편이 좋지 않아서 1억5,000으로,
최종아 위원    20억을 요구를 했댔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최종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95년도부터 96년도 당초예산에 경포불량건축철거를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적어도 경포코리아나호텔서부터 현대호텔 사이에 그 백사장만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강릉의 얼굴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부 건물은 보상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고 해운대이고, 대천이고, 만리포이고 우리 나라 해수욕장 잘 되어 있는데 가보면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에 그건 다 되어 있는데 경포만 없단 말이에요.
이것 도시과에서 한다 해 가지고 최종혁과장이 있을 때 못 하고 그냥 가고, 지금 몇몇 과장, 국장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몇 집 되지도 않고 일부 보상이 다 나가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라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2억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3동을 헐고 한 건 토지보상 해서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금년에,
최종아 위원    어디 철거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금 소방파출소 뒤편,
최종아 위원    아니, 이게 솔밭 안에 아닙니까!
거기가 우선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코리아나호텔 위에 도로 백사장 쪽에 있는 그 여관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아는데 철거의 여러 가지, 예산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수정예산에 새 천년이 되고 하여튼 뭔가 집행부에서 경포 정비는 기본정비부터 해나가게끔 예산을 좀 세워줘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는 1년 안에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게 협의해 가지고 철거는 안 되고, 이제는 협의해 가지고 철거는 안 되고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를,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데 지금 경포 불량건물 철거하자면 약 1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철거가 옛날부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그걸 해서 철거를 안 할수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가보나 국내 어디 가보나 모래사장 쪽으로 불량건물이 나와서 있는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과장!,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현재는 더 이상 길게 하시면 예산자체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부교 위원    예산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조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일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최소한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의 필요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관광과에서 주로 하지만 이 공사는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해 줘야 돼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16페이지 보면 남?북대로라든가 도로 개설은 필요한 계획은 관광과에서 해서라도 사업시행은 전문인력 있는데 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럴겁니다.
거기 하라고 했는데 빨리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다 할텐데 그런 걸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그래야 업무효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도로는 이번에 과목경정 해서라도 예산을 해당 과로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정동1리 하수복개 같은 것은 하수시설과 주고, 예산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이것은 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정동진의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지금 관광과에 예산이 읍?면?동장한테 배부해도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라도 주무 소관 부서로 주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니, 이것은 5,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예산배부 시켜줬는데 이게 하수도 기본 계통도에 의해 가지고 정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을에 뚜껑이 없어 가지고,
정부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문 부서에 주는 게 좋은데 제가 작년에 건축과 예산을 할 때도 건축과 쪽에서 무슨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하는 게 있었어요.
2년 했는데 안 된, 받질 않아요, 저쪽 하수처리과나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작년에 조정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런 것을 서로가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힘이 별로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집행은,
정부교 위원    헷갈리니까 아주 과목을 그쪽으로 바꿔주자고요.
읍?면?동으로 주든지 하수시설과에 주든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이 예산이 기능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지금 관광과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니라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산을 공사 이러면 전부 건설과에다가 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아마 면장한테다가 예산배부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하수시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재배정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읍?면?동 나눠준 금액에다가 오버가 되니까 그걸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토목직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1명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토목직은 무슨 담당하죠?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지도계 해수욕장 개발관계,
정부교 위원    그래도 그 담당자는 할 일이 많고 지금 거기 있는 토목직 담당자는 기획을 위한 토목직이니 사업을 위한 토목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이것을 면에 주든 일에 맞게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틀림없이 경포 남북도로 이것은 예산과목은 관광개발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행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가,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건설 그게 바로 예산에 장?관?항 별로 기능별 분류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예산에 구조가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도비를 받을 때 관광개발사업비로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하여튼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김영기 위원    참 답답합니다.
관광개발사업비로 도에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세워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자꾸,
정부교 위원    511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에다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400만원, 이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99년도,
정부교 위원    작년에 지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 지으면서 요새 장애인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되는 건 기본인데 2년도 안돼 가지고 여기다 또 짓는다는 건 이건 계획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래서 화장실 내부에 일부 줄여가지고,
정부교 위원    없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10년 됐다든가 5년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2년도 안 되고 이런 건물을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 낭비이고, 맨 처음에 할 때 했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됐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해 보고 앞으로 이것 예산 세우더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광과에서 이 건물 추진했을 것 아니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렇고, 그 다음 507페이지 지도제작 하는 게 있는데 등산로지도제작, 이것은 매년 예산 있던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금년에도 정동진등산로 하고, 대관령 선자령 대관령 쪽하고, 소금강 쪽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런 것들을 매년 안 하고 한꺼번에 2년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런데 예산이 한정, 연도별로 서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매년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있어요.
한꺼번에 제작하면 단가도 쌀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제작할 때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특히 강릉 주변의 지도를 제작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작한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해야 되거든요.
소금강이라든가 선자령 지도를 보면 어떤 월간지에서 나오는 지도나 강릉시에서 만든 지도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청취불능)같은 것도 제대로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자세하게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래서 내년에는 거리이정표 시간 이걸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바꾸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 복사본을 찍어내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그 정도의 수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정부교 위원    가능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바로 위에 있는 항목 강릉관광책자발간 하는 것 이게 어떤 책자이죠?
계속 발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장 김양진  예, 매년 발간하는데 내년도에는 국?영?한 종합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만들 게, 그전까지는 영어 따로, 한국어 따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외국용이 있고, 국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중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92쪽에 신청사종합민원실정비라 그랬는데 이것은 민원실의 집기가 아니고 민원실의 민원대기실이라든가 이걸 시설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다른 각 부서에서는 신청사에 들어가는 집기는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만은 이런 게 신청사에 그런 예산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또 이런 정비는 우리 과장님 이전 내 어느 과에다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계장님이라든가 현지를 한번 다른 선진지역에 잘 대해 있는 것을 견학을 가서 보시고 우리 강릉시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편한 시설 이런 걸로 좀 제조하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직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갔다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갔다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각 과별로 자기 과는 자기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계속 쓰던 청사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가는데 회계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왜 민원실을 해 가지고 민원과에서 이걸 다시 예산 세워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신청사에 대한 집기는 회계과에 통합이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 관계는 이것은 잘해 보자고 민원봉사과에다가 이걸 따로, 이걸 배치라든가 모든 부대시설입니다, 집기가 아니고.
민원실 밑에 들어가는 각종 전산이고 뭐 이걸 하는 걸 전부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용역도 이걸 민원실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고 그런 경비입니다.
집기는 아닙니다.
집기는 회계과에서 통합합니다.
정부교 위원    민원실에서 잘 아는 쪽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민원실만큼은 우리가 최고로 이제 나중에 준공하는 청사인만큼 다른데 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와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거진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통신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 회계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민원봉사과 이 부분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민원실 안에 내부는 책상의 높이라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마 좋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결과를 놓고 보고를 할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를 다들 들으셨겠지만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하고 시장 인 그것만 안 지워지고 나머진 다 지워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의 다른 시책이나 그런 것들에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중앙부서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199쪽에 새주소부여사업장비구입, 장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인데 구입처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장비를 내년도에,
이재안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장비및프로그램구입비라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앞에 198페이지에,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것 1억은 장비 값만 1억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위에,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앞에 198페이지에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안 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조달청에서,
이재안 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프로그램 쓰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건 아닙니다.
단체별로 틀립니다.
이재안 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틀려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이재안 위원    소프트웨어가?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이재안 위원    그것 제작하는 회사도 전부다 틀리고?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량입니다.
이재안 위원    소프트웨어도 지금 조달구매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정부 조달품으로 하여간 사용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장비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다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200페이지에 건축물표시변경현지확인, 도로명전수조사 이건 전부 변경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그것은 도로명사업 개요는 우리가 13개 동 지역을 우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뒷골목까지 포함해서 1,450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번지를 지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가지고 번지를 매겨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청취불능) 금년 2000도에 강릉시가 2000년도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1차 사업을 착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년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 건축물에 표시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대  예, 도면에 전부 온라인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여성과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3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송림1리경로당증축 2,000, 송정경로당증축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송림1리는 상당히 협소한 10평쯤 더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그걸 조금 늘립니다.
송정은 2개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마 끝을 조금 늘입니다.
최길영 위원    처마 늘리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8평정도 됩니다.
최길영 위원    송림1리경로당증축에 2,000만원이면 상당히 여러 평수겠네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최길영 위원    잘 짓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2,000만원이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짓고요.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마을회관 개?보수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최길영 위원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 하고, 노인회관 개?보수는 내년도에 개?보수할 때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에는 국비나 도비를 물론 지원 받고 우리 시비가 지원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 어디부터 어떻게 짚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과연 그 수혜자 우리 대상자한테 제대로 씌어지는지 이것은 감사에서 짚어야 되지만 원체 감사에서 광범위 하다보니까 이걸 본 위원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 개중에는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387쪽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이라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공동작업장이라면 어떤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여러번 복지과에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지만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달라 이러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 이런다고, 무조건 장애자들이 장애자 작업장에 어디가 어딘지도 미처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무슨 장애자작업장 지원비 달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자작업장에 지원을 해 주라 이러면 무조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돈을 원체 광범위 하다보니까 복지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못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도비나 국비라고 해 가지고 남용이 돼선 안 되겠지만 제대로 써지는지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사회복지 예산은 액수가 이번 예산도 한 2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중에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 9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수혜자한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워낙 수혜가 원하는 폭이 많다 보니까 일부 수혜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많은 예산은 말이죠.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내려와서 세워서 만들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 부랴부랴 세워서 만든 예산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국비지원은 3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국비 내년도에 뭘 할 것인가를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신청 없이는 안 내려오죠.
김영기 위원    강릉시민 중에 예를 들어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이 자금이 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시비가 지원되는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게 우리가 시범경로당이라 하고, 내년도에 이러한 작업장은 몇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했고, 내년도에 다시 재선정 돼 가지고 또 노인들의 자금 문제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135페이지에 자활근로대부지임대 이것은,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송정에 신신자동차 못 미처 가가지고 (청취불능) 많습니다.
이주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땅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500만원씩?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후견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어디, 복지과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고, 그것은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한 18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활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김봉기 위원    어떤 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김봉기 위원    기술교육을 시키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자활,
김봉기 위원    예를 들어서 열관리교육 이런 수강생들의 돈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아니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김봉기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자활하는 상담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또 자활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만듭니다.
전번에 의원 전체간담회 했을 때 그 사람들 와서 했지 않습니까?
김봉기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겁니다.
김봉기 위원    장애인체육대회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 예산과장님께 물어 보겠는데 도 대항, 중앙대항을 가고 이러는데 장애인들이 여기 돈이 얼마 안 나가네, 아까 체육 거기에는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장애자들이라서 이렇게 적나 이것 어떻게 돼서 돈이 여기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되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탁구대회 선수들 (청취불능) 데려가는 것도 200만원, 300만원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장애자라고 예산을 적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 걸 알아 봐주시고 체육회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이 이렇게 해 봤으면 해서 물어 봤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각 초?중?고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올해 2000년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강릉시내 결식아동이 한 몇 명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하는 아동이 758명, 그리고 일반 또 하는 것이 56명 이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결식아동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몇 명이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758명,
○여성아동담당 김선기  시에서 직영하는 게 57명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교육청에서 하는 게 758명인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해요, 결식아동 지원을.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결식은 시에서 하는 건 대체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잘 거두지 못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명단을 파악해서 종합복지관에서 주고, 또 여기 강릉장로교에서 배달해 주고, 두 군데서 합니다.
최종아 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하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니오, 중식만 그렇죠.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은 공휴일 급식을 합니다.
우리는 배급식을 합니다.
최종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강릉시 초?중?고 그 명단을 주세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역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데 뭔가 투명성 있게 선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여성과 업무들은 예산 심의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통한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를 할 때도 감사할 부분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만약 손을 대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못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담당과장님이실테고 또 담당계장,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다 좋은데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치 않은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냉철히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결과를 갖다가 앞으로는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포괄적인 보고보다는 정말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겁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담당 실?국?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복지단체도 장의 힘과 권한과 능력에 의해서 지원되지 말고, 이 단체가 정말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라는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372페이지에 부랑인시설보호가 있고, 부랑인시설기능보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숙자가 강릉시에 몇 명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지금 부랑인시설 보호는 시립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게 93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보호하는 것이고, 노숙자 보호는 희망의집이라고 중기 골목에 있는데 평균 한 22명 정도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기능보강은 식당하고 휴게실의 증축입니다.
최동규 위원    그럼 노숙자를 보호하는데 숙식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근무하다 자활을 하면 방을, 쪽방이라도 방을 얻어 나갑니다.
여기서는 강릉의 노숙자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자꾸만 끌어 들여 가지고 부랑화 시설되는데 여기선 자꾸만 취업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최동규 위원    옥천동 중기골목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사랑의일터 이게 많은데 주로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복지시설은 원래 자치단체나 국가가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업체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와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 신자는 22명 중에 3명 밖에 없고 다 타 종교 신자입니다.
김봉기 위원    뭔 일터라는 게 많은데 장애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건 난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거기에 아주 한창 모범적으로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민간자본보조 368페이지에 사랑의일터기능보강 하고, 늘사랑의집공부방 여기에 뭘 해 주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사랑의일터가 증축을 올해 70평 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물론 국도, 시비도 보조를 했지만 법인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6,000만원 국?도비 보조했는데 법인부담이 한 7,000만원 돼 가지고 1억2,000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대라든가 그러한 것이고, 늘사랑의집에 기능보강은 늘사랑의집 애들이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오성학교를 다니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어 놓으면 오성학교 교사가 거기 가서 출?퇴근, 거기 가서 분교 역할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부영아파트 있는 그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게 아니고 심곡에, 거기 애들을 말하자면 오성분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충혼탑수리는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해마다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365페이지 장애인신문구독증액은 몇 부나 주는데,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신문구독은 그게 월 한 부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한테 한 165명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권태진  165명이면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래서 월 한 3,000원 정도 구독료가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금액이 안 맞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월 3,000원 되면 거의 맞을텐데요.
이게 4,800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한 3,000원 정도 줍니다.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맞춰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보조 300만원 이것은 민간단체보조 하는 것 361페이지, 359페이지에 사회복지사대회 2회 작년에 두 번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출장비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다른 데서도 하고,
○위원장 권태진  올해 여기서 했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여기서 했고, 올해 양양에서도 했고, 원주도 했고 했는데, 또 그 외에 각종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강릉시지회운영 보조금,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 말고 또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서 있는 것이 복지회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이 3,000만원 나가야 되는데 이제 2,6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태진  3,000만원 왜 나가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내시가 3,0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국가에서 내시하려면 전액 다 줘야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줬는데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뭔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정부교 위원    전체 보면 민간보조하고, 사회단체경상보조비 많고, 거의 다 보면 국비보조 많이 붙어 있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국’자 들어가고, ‘도’자 들어가면 성역화 된 듯 해 가지고 거의 깎지 못하고 손을 못 대는데 국비나 도비가 강릉시에서 정말 필요하다, 라고 느껴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도비 좀 따와 가지고 와서 시비를 마지 못해 주는 이런 게 많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막바로 복지부로 로비한다든가 도로 로비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정부교 위원    보면 문화체육과 하고, 복지여성과가 주변에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압력단체가 많죠.
정부교 위원    압력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고, 보조금도 매년 늘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복지를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본의 아니게 압력단체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준 같은 걸 가지고 보조를 하나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우리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루는 사업비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과의 보조금은.
사실은 우리 과의 사업비입니다.
경상단체보조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도비를 신청을 3월달에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과 나름대로 복지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비의 부족분을 국?도비를 달라 하고 우리 과 자체가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되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은 행정 중의 하나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런데 대해서 어떤 서류 상으로만 보조금을 내보내고 끝내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 하는데서 우리가 우습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거의 이 분야에 오래되신 분들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원구성이 일반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직원 근무연한이 오래 근무하고,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한 게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올라오지 갑자기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376쪽에 보면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과정운영,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과정운영, 사임당부모학교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이것도 경상보조 이것도 경상보조, 경상보조 한 군데 묶어버리지 왜 이렇게 갈라 놓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앞에 것은 우리 과의 보조라는 것은 건설과의 사업비와 같은 겁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의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들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이게 상담을 하자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는 겁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김봉기 위원    자격을 획득하지 못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10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다 이수가 됩니다.
김봉기 위원    교육비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주고 이렇다?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교육운영비는 우리가 보조하면 수강생들이 15만원씩 냅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 안 되고 본인들이 15만원씩 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선 올해 23명 했고, 성폭력 43명이 했는데 본인들이 15만원 정도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보조금하고 15만원 보태서 교육이 됩니다.
최동규 위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컴퓨터구입 1,000만원이 나가는데 몇 대가 설치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한 10대 정도 되는데 입암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세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복지관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최동규 위원    입암 3주공 있는데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376페이지에 제8회 강릉시여성대회 증액되는 것은 아니죠?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사임당부모학교운영,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그것은 새로 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것은 뭐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이것은 사임당부모교육이 지역사회 부모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위원장 권태진  주문진 그 사임당 (청취불능)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아닙니다.
자체교육입니다.
올해 신규된 겁니다.
우리가 일부만 보조하고는 학생들한테 수강료 다 받습니다.
김학선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복지여성과장 조남환  장소는 현대건물 자동차, 옥천동에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를 계속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예산안 중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조경용 나무식재, 금년도 조경 2,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었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최길영 위원    왜 또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상정할 때 6,000 한 700만원 정도가 조경하고 대문설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대문하고 조경이 4,000 한 240만원 정도로 해서 지난 번 추경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무조경, 식재 나무대금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정원수에서 나무가 나온다 그러면 (청취불능) 및 운반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나무도 조금 다른 수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최길영 위원    그 전에 가보니 잘 되어 있던데,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런데 이쪽 뒷면으로는 전혀 못 했습니다.
한국통신 쪽으로 그쪽으로 전혀 못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402페이지에 사물놀이악기 300만원, 지금 사물놀이팀이 있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최길영 위원    악기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지금 현재 25개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징이라든가 이런 것 깨뜨리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최길영 위원    그 전에 그걸 살 때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때는 얼마 세웠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때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잘,
최길영 위원   금년도에  사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99년도에 샀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조경나무식재 1,000만원 또 올라왔는데 전 매일 아침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렴한 나무식재도 가치가 있습니다.
쥐똥나무 같은 것은 울타리 해 가지고 끓어놓으면 여름에 두 차례만 정리를 해 놓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울타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산만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조경하는 조경사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98년도12월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계단 손잡이설치 같은 것은 설계에서부터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데 손잡이 설치를 3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당초의 예산에는 장애인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에서 장애인 계단을 설치하려고 그때 이렇게 심사를 위에서 오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동규 위원    물론 관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조예가 없고,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뭐 그런 걸 압니까, 특히 여자분인데.
이것은 건축을 지을 때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장애자, 특히나 이런 대형건물에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건물을 지었다는 게 이게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에 청소요원들 여기 인건비가 통틀어서 월 200 한 20만원 선이 나가고 있어요.
오죽헌도 보니 그렇고, 여성회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좀 깎고 용역을 줘서 하면 편할텐데 뭐 하러 우리가 이것 다 별의별 것 다 세워 줘 가면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 가면 이것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한 사람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김봉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기존 계속 있던 사람을 일용 인부임 되다보니까 그런 건데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것도 많이 지금, 일용인부임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용역을 주면 한 반은 깎을 수가 있다고, 운영비라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 사람들은 출근에서부터 최근 때까지 이 사람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허드렛일 다 같이 하고 이럽니다.
김봉기 위원    용역도 다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내가 봐서 그게 좀 아쉽고 앞으로 예산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사람들이 아침으로 기름 다 갈아 끼워주고 그게 청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김봉기 위원    사환처럼,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봉기 위원    노래방 기계유지비니 이런 걸 세우는데 노래방 갖다 놓으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60만원씩 그게 유지비가 들어가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노래방기계가 저희들 99년도 하고, 그 전에 97년도인가 구입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곡을 줘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가지고,
김봉기 위원    노래방 잘 운영이 돼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한번 가 해 볼 수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웃음소리)
김봉기 위원    여기에 보면 봉사단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가 그대로 봉사가 아닙니까?
봉사단체에 지원이 자꾸 올라가는 이런 기분이 드니 돈 받으려고 여기 나왔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자원봉사에 관한 급식비 및 교통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보육교사가 없이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402페이지에 기계실공구 75만원 뭐 하는데,
○여성회관장 김경자  1,500평 건물을 유지하자면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질구레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다리라든가 절단기, 톱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시설보호용주차방지턱설치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조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 차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차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세우다보니까 나무 있는 대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여성회관장 나와주십시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소관 예산안 중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문진 분관에 컴퓨터 회선이 깔려있습니까?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안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안 깔려 있는데 장비사면 뭐 합니까?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랜망 설치비하고, 사무실 시설비하고 그게 컴퓨터가 들어오면 에어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되면 혹시나 몰라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위원장 권태진  예산과장!, 컴퓨터만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넷라인이 깔리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랜을 깔아야 될 것 같은 데 예산과장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강릉시 행정부서 중에서 컴퓨터 인터넷 라인이 안 깔려있는 데가 주문진분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몰랐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신경쓰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현  감사담당관 홍성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4명 4회 8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 에 윤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두 번 밖에 못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너무 많이 책정했는데,
○감사담당관 홍성현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117쪽에 공직자재산등록 하는데 인원 2명이 왜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홍성현  저희들 여비입니다.
윤리위원회 하면 각종 자료수집,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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