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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로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1. 2001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권태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에 본 위원회에서 직제 순에 의거 계획한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국?소장과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806억700만원, 특별회계가 576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총액은 2,38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14.9%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12.5%가 감소한 1,806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72억8,100만원, 세외수입은 198억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637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76억9,000만원, 보조금이 351억8,400만원, 지방채는 68억이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미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655억3,4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601억9,500만원, 경제개발비 355억1,000만원, 민방위비 6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예산에서 187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03억600만원, 물건비 259억1,900만원, 이전경비 408억2,200만원, 자본지출에서 681억2,600만원, 보전재원에서 42억6,300만원, 내부거래에서는 40억4,600만원이므로 예비비 기타에서 7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채무부담 행위로 청사 신축비에 140억을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시청사신축, 남산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세 건이 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주요 사업비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22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1,3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9억4,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5억3,7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6억6,0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3억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4억2,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억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9,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1,5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47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보다 감소된 세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자동차세 감소는 주행세 신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가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신설 세목인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므로 지난해 보다 72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저금리로 인하여 3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64억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6.9%가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담금 감소로 7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타 회계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을 전입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보다 1.93%가 증액된 15.2%로 교부세율이 인상 조정되어 637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351억8,400만원으로 국비 일부 미내시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보다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신축비 55억, 강남동사 신축비 2억,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11억 등 총 68억을 차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하여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으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체 투자사업으로 50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각종 보조사업의 일부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비 부담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내시 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 별도로 51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5억4,400만원,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5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일부는 시청사 신축에 130억, 남산교 가설 공사에 2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시청사 신축, 남산교 가설 공사에도 추경시 예산을 반영되어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전입과 전출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과 지방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3억5,8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5억4,500만원을 전입하여 시비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과학산업 조성으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운영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행정기관의 운영, 주민복지사업, 사회기반시설 등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예산의 엄격한 통제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행사성, 선심성이 있는 예산과 낭비성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중 대부분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터사업 등 장기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적사업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투자사업이 부족하였으며 대규모사업으로 집중투자 하므로 지역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소규모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반상회건의사업이나 포괄사업비 등에 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하세요.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 정도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경상비가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은 줄어들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실제로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회,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비 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 금액으로 다시 추경사업비로 선정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금년도도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수준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얘기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기초자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는데 당초 총 예산규모에 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되는 게 적정수준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정하긴 막연합니다마는 우리가 한 5% 정도 되면 금년도 사업은 잘했다, 한 10% 정도 되면 사업을 저희들이 잘 못했다 하는 이런 이월이 많이 됐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하여간 적정수준이 한 5% 정도가 되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인건비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아까 제가 제한설명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도에 공무원인건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한 8%를 반영을 아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연금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후생복리비도 나름대로 인상이 됐는데 경상적경비가 많이, 그게 연금 부담금이 많이 인상이 됐고, 업무추진비와 후생복리비 그런 것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연금 부담금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총 정원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조정을 합니다.
연금은 예산서에 의해서 연금부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하는 게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전국적인 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국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건비는 우리가 남으면 남는대로 이월될 거고 경상적경비에 이재안위원이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올라간 게 9.2%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5% 계상되어 있고,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13.1%인데 우리는 10.4%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경상경비는 아까 말씀대로 연금부담 그런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10%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재안위원이 묻는 것이 왜 올라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묻지도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0% 올라간 게 연금부담금 하고,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이 14% 올라갔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공무원후생복리비가 인상돼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향후 지금 아직 미계시된 게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향후 저희가 수정예산에 한 300 한 80억 정도가,
이재안 위원    380억 정도가 더 들어 올 예정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이재안 위원    380억 더 들어오면 3,000억 가까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000 한,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한 1.1%가 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3.4% 늘고, 특별회계가 한 14% 정도 줍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 심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비율이라든가 경상적 경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들을 그 통계치를 갖다 놓고 봐줘야 되는데 그런 통계치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기 자체를 예산심사 자체를 뒤로 미루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원체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전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했는데 나라도 예산승인 안해 줘가지고 과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국회가 이번에 임시회때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양여금이나 국비 보조사업이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대비 25% 정도 인상 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5%, 그래서 우리가 한 7, 8%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잇빠이 당겨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비비도 아니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추정치가 올해 기준을 해서 25% 인상돼서 내려오는 걸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올해에다가 25%를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과다 예산이 계상됐거나 잘못됐을 땐 예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15%를 당초예산에 넣었고 수정예산에 2, 3% 더 넣어가지고 20% 범위 내에서 하고 한 5%는 1회 추경에 가용자원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전혀 우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금년대비 28% 정도 증액이 되겠다, 평균으로.
그래서 우리도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지만 한 15% 내지 20% 범위 내에서 양여금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우리가 총 금액이 한 38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예비비에 한 51억 정도를 지금, 시비 51억 정도 포함되니까 380억이나 한 320억 정도가 국?도비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 심사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차례에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걸 봐도 저는 솔직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심사 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지적됐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했던 사항들이 실제로 뭔가 좀 괄목할만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에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엔 예산 심사때 뭘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또 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가집니다.
절약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행사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을 지키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배분하는 부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재정관리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과목을 다시 설정해서 씌어지는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약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도 매년 또 늘어나는 부분, 업무추진비도 지금 또 늘어나는 부분, 예산 심의할 마음이 안 서요.
전년도에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난리치고 의회에서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뭔가 새로운 예산편성 됐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뭔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얘길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아무리 떠들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똑같이 될텐데.
난 이번 예산서 보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 틀려진 게 순세계잉여금 조금 줄어든 거 그것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경상사업비 중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이 23억6,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약 10억원, 체육진흥 분야에서 6억3,000, 사회복지 분야에서 2억3,000, 농림수산진흥 분야에서 8,600, 기타사업에 4억3,000 총 하니까 23억6,000만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각 동에 개발사업 예산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6,000만원, 7,000만원씩 주고 있죠?
그나마 큰 동에는 2억4,000 주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렇습니다.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쪽에 1억도 안 되는 7,000만원씩 예산배정 해 주면서 민간경상보조에는 23억씩 보조를 해 줘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 예산이 2,000억 조금 넘는데 거기서 지금 시립예술단을 갖다 10 몇 억씩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실제로 집행부가 같이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고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실제로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사항들 그리고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병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만들어 와 가지고 지금 가져와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똑같이 지적을 해도 그때는 “알았습니다.”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추경이 있을 거고 한데 예산심사 하기 전에 특히 중요한 게 당초예산인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공통분모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감사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은 오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국?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총괄질의 답변 후 담당과장의 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담당국장이 예산안 설명 후 바로 과 순으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협의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2억2,000, 시정운영에 1억6,000, 그리고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 지금 회계과에 업무추진비가 17억7,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계상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그게 시장님이 전부 다 쓰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20 한 2억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경비가 시장님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02만원, 직급보조비가 2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859만5,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 시책추진비가 2억3,000 해 가지고 시장님이 연간 쓸 수 있는 게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전체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 상 시장은 얼마이고, 군수는 얼마이고, 도지사는 얼마이고,
이재안 위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게 3억6,000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48만원, 직급보조비가 240만원, 기관운영추진비가 5,100만원, 시책추진비는 2,500 이래가지고 부시장이 연간 쓸 수 있는 게 8,468만원을,
이재안 위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대충 알고 있고, 17억이 계상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거는 각 실과 소장들 그 다음에는 이게 전부다 회계과에 전체로 묶여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시의 실과 국장, 소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여기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인건비 관계 차원의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장들까지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회계과에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내년도부터는 봉급하고 수당,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총괄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전담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봉급도 회계과에서 다 내줍니다.
이재안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어제 언론기관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다 아마 보도를 접했겠습니다마는 어제 경실련에서 저희 의회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방법에서 위원들간에 불신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실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한 부분들도 없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강릉시의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1억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늘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늘은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게 급여 쪽으로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그게 경실련 이런 데서 그걸 판공비 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165쪽 예산서에 보시면 이거는 전 직원 기능직까지 싹 나가는 겁니다.
거기 17억7,900만원이라는 것이 시장님은 월 58만5,000원, 부시장이 54만원, 4급이 32만5,000원, 5급이 10만원, 6급이 5만원,
이재안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가 회계과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총괄적인 부분이에요.
2000년도에는 27억6,653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 증액된 24억7,6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서를 잘못보고 얘기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늘었던가, 국장이 늘었던가 늘은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없습니다.
프로테지를 가지고 이걸 하다보니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나 경상비가 작년에 비해 많다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이 여기가 수정예산이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프로테지를 내니까 13%가 늘었니 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하고 합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프로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테지는 나중에 수정예산 다 나와봐야 각 사업부분 별로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실과별 하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국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감기몸살 기타 등으로 해서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지회집기구입보조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금년도 5월에 새마을회관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포남동에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 예산만 하고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무실 안에 집기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용품 집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0만원,
○위원장 권태진  구체적인 얘기만 하고 마십시오.
뭐 뭐 사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책상, 소파 이래가지고 일반,
○위원장 권태진  행정 장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1,960만8,000원, 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3,230만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띄워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여기에 584페이지에 있는 지역예비군육성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역예비군을 육성하게 해서 이게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피하식별대 띠가 있고, 방독면2를 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비군육성 이것은 순수한 진지구축이라든가 진지야전선 통신자재, 그 다음에 급식비 이런 것이 1,894만3,230만원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 집기구입보조가 민간단체보조로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자본이전으로,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에 볼 것 같으면 운영자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경상보조가 이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학선 위원    하계수련대회보조도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이것은 보조가 가능합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우리 강릉시청 가족체육대회보다 지원이 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21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체가 참석하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300만원 이제 지정을 해 가지고 9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임의보조에서 또 줬잖아요.
경상보조 하고 나서 임의보조 못 하는데 또 해 준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정액보조비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민간이전 그 사회단체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더 보조를 해 줬잖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임의보조사업비에서 300만원 더 지원된,
김학선 위원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서 얼마를 보조하라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가 또 가능합니까?
그럼 예산 심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임의보조에서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축구부 운영이라는 게 사실 전국체전할 때 강원도 대표팀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타 시?군에서 강원도 대표팀 일반 체육단체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정선이나 이런데는 우리도 육상부, 요트부, 축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각 시?군 단위도 태권도라든가 육상부 모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축구부는 지사님이나 시나 실질적으로 강원도 한일생명축구팀이 해체됨으로 해서 강원도에,
김학선 위원    다른 데서 팀 운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우리와 비슷한 속초시나 원주시에 팀 운영하는 경비가 연간 작년에 얼마 썼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131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센터 운영보조를 어떤 운영보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국비, 도비로 시비하고 보조되고, 작년부터는 시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암동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매년 4,000만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 국비지원 해 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매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금년도 예산운영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별도 문서로 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저희들이,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김봉기 위원    그리고 이게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4,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그 돈 가지고 운영이 되네?
○위원장 권태진  여기에 국?도비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국?도비는 지금 안 받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일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작년 그렇게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28쪽에 마을안길포장사업비,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 위원    사업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사업배정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배정 다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안길이라고 포함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각 시?군의 숙원사업 중에서, 농촌지역의 숙원사업 중에서 폭이 4미터 이상,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노선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과거 마을 길 포장 그 사업이나 비슷한 거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비대비 우리 시비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요트부하고 육상부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엔 팀들을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아니예요.
저희들은 축구팀만 운영하고, 육상부 하고 요트부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한 군데로 관리하지 왜 따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다 시청팀이지만 이게 축구부가 창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구업무를 맡아 있고, 요트부하고 육상부는 기존부터 운영돼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안 위원    요트부하고 육상부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아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규로 받을 겁니다.
정부교 위원    그걸 같이 하면 업무 효율이 좋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런데 그게 팀을 한 개 팀씩 한 과가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안 위원    육상팀 하고, 요트팀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그 과에 가서 얘기하죠.
최동규 위원    129페이지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제2건국추진강사료, 제2건국운동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게 정부에서 작년도 대통령 취임때 제2건국운동 추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이런 사항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물제작 하고 운영수당, 급량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약 1,3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위원 중앙에 회의참석 하는데도 74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래서 이것은 위원 그 고문들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중앙회의가 있습니다.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강사료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연 같은 걸 할 때 저희들이 강사수당까지는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126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00만원 늘어난 사유,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134쪽에 새롭게 사업 시행하는 것 같은데 설악수련원 입교 배우자 여비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139쪽에 강릉대 BK대응자금보조 6,8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강릉대BK 관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총괄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시켰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우리가 고충민원관리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해요.
왜 똑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에서 100만원 썼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100만원 썼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금액은 똑같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134페이지에 설악수련원 이것은 입교 배우자 여비는 기존에도, 전에는 다른 과목으로 있었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목을 변경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만약 공무원이 가면 배우자하고 같이 갑니다.
한 부부가 가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보상은 별도로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그런 사업비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제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없고, 국내연수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부교 위원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도 제일 보기 힘든 게 우리 요사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책추진비, 그게 어떤 일목요연 하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우리가 판별하기 쉽고 문제점도 지적이 쉬운 데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건지 일목요연 하게 우리 예산과장님 와계시니까 오늘 중으로 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한 얘기를 다시 또 다른 과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리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책추진업무비, 그러니까 126페이지에 있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각 과별로 들어가면 다 또 있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예산계장!, 그걸 전 위원한테 다 내주세요.
정부교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들어와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들어와 있고, 또 각 실?국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걸 펼쳐 놓으니까 의혹이 있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은 이 예산서 편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는 과별로 들어가 있는 추진비라든가 그것을 좀 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 전체가 몇 개 통?리가 됩니까?
통장 수당이,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당이.
김학선 위원    읍?면?동으로 따로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따로 나갔습니다.
김학선 위원    몇 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362통에 2,815개 반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리?통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리?통만 366개,
○위원장 권태진  리?통이 366개예요?
김학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123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등반대회가족급식 하고, 직장체육행사가족급식이 있어요.
1,250명 계상에 500만원인데 이것 366개 리?통 부녀자 다 합해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것은,
김학선 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런데 지원해 줘도 그게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체육대회나 등반대회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인원이 배가 많은 데는 반밖에 안 주고, 기준 없이 그냥 돈만 이래 내주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는 전 직원을 갖다가 통솔하고 감독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사기를 잘 진작시켜줘야 일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렇게 인색하기를 뭔 민간단체는 기준도 없이 돈을 배나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체육대회, 수련대회 뭔 기준으로 700만원 만들었냐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매년 저희들이,
김학선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김영기 위원    기준이 리?통장들 새마을수련회는 전에 1박2일 코스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부터 1박2일로 안 하고 운동장,
김학선 위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1박2일로 할 때 그만한 예산이 잡혀있는 걸 그걸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계수련대회는 이게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모자하고, 상의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1박2일로 할 때 잡혀있는 예산이 당일 하루만 해도 그 예산을 그대로 매년 집행해 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래서 1박2일 코스를 저도 사회진흥과장 할 적에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는 기념품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계속 기념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지원금이 남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모자나 무슨 때로는 추리닝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강릉시새마을지회는 경상보조가 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강릉시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읍?면?동도 보니까 읍?면?동 새마을지회는 21개 사업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는 3,57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됐는데 이게 왜 어떻게 돼서 기준이 없네요.
바르게살기는 운영비는 적게 주고, 동에는 더 많이 나가고 이게 왜,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정액보조단체 그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준이 시 단위는 시비는 3,600만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각 2,520만원씩 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시?군은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는 3,570만원으로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서 지침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122페이지에 공무원 모자, 125페이지에 읍?면?동민원담당공무원피복비, 공무원 모자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건 매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권태진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125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춘?추복하고 하복 두 가지를 해 가지고 120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보시면 여름에는 남방식으로 됐고, 겨울에는 빨갛게 해 가지고 (청취불능) 유니폼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작년도보다 오른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행정서비스헌장실천, 홍보물제작및판넬 1,000만원 이것은 뭐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판넬을 일괄하는데 팜플렛, 전단, 리우렛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판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작년 그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이것을, 작년에 만들었다가 금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모르는 사항은 공고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김학선위원님이 물었는데 혹시 시청에서 나가는 돈하고, 읍?면?동에 새마을 나가는 것하고 보조금이 행사비에 보조금이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반상회건의사업비가 5억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산과에도 소규모생활민원해소사업이 또 있고 이게 왜 여러 쪽으로 나눠집니까?
이거 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반상회는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규모적인 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늘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정부교 위원    내가 볼 때는 한쪽에다 너무 많이 넣어 놓으니까 자꾸 선심성이 된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다 하나 넣어놓고, 기획예산과에다 하나 넣어놓고 그건 마찬가지이죠.
반상회건의사업도 대개 소규모 생활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눠 놓으려고 한 거 아니예요?
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적에 이것은 반상회,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로 반상회건의사업을,
○위원장 권태진  예산과장!, 정부교위원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교 위원    어쨌든 반상회에서 소규모생활민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다른 소규모생활민원해소사업도 결과적으로 건의해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느 쪽에 하든 한 군데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 좋지 않으냐, 왜 이렇게 나누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 문제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반상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반상회 활성화 차원이고,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반상회건의사업 외에 필요하신, 쉽게 얘기하면 포괄사업 위주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3억이 서있고, 자치행정과에는 5억이 서있는데 어쨌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상회를 통해 올라오든 의원들이 얘기하든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오든 간에 어느 과에 하든 한 군데 넣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소규모생활민원해소사업이라는 것이 요새 흔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선심성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까 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목요연 하게 보여 달라는 것도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각 과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냐 어느 과에서 힘을 좀 줘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소규모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금년도 예산에는 1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원이 허용하면,
○위원장 권태진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다룰 거고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답변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합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교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반상회 위주로 해 가지고 반상회 활성화 차원에서 들어오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쓰는 경비이고,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단위가 한 2,000, 3,000씩 이래되는 사업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심쓴다고 하면 우습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쓸데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기획예산과에 3억 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거기 와서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돈인데, 이걸 못 따오면 무능력한 의원이 되고 이런 꼴이 되는데,
○위원장 권태진  2000년도 하고 똑같이 나눠줄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산이 추가로 한 10억 이상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재원이, 가용재원이 생기면,
○위원장 권태진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요.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예산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포괄적으로 각 읍?면?동이 21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21개입니다.
최동규 위원    21개 읍?면?동에 각 통장들이, 지금 현재 통?리장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상 구조조정 차원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어떤 통에는 2개 반이 있는가 하면 8개 반도 있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통에 20개 가구가 이렇게 되어 야지 1통이 된다, 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지금 최동규위원님이 묻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통?리장님이 많으면 많을 수록 1년에 1인당 약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문대금이다 이런 게 나가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통?리는 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다루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강릉대 그 부분하고, 21세기장기발전계획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대학BK21대응자금지원사업비는 국가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을 국비 77%, 지방비 33%를 지원해 가지고 ‘브레인코리아’ 두뇌한국이라는 아마 인재양성 하는 자금이 되겠는데 저희가 국비 77%가 예산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33%를 여태까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국비 77%가 지원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릉대학에서 저희 시에다가 요구한 게 1억을 요구해 왔는데 저희가 지방비 33%를 따져보니까 11%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만 부담을 하다보니까 여기 6,800만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96억원인가 97억원인가 이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7개년도 사업총액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79억5,200만원에 국비가 59억6,400만원, 도비가 5억2,400만원, 시비가 2억7,100만원 자체부담이 11억9,300만원으로 계획은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부담금을 7개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6,800만원 부담금만 예산에,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학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인재양성 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인재를 어떻게 양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료하고 공문을 복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 사업목적이 초고속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 그 다음에 지역산업구조특성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육성산업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료를 대학에서도 요청이 왔고, 또 위에서도 온 공문을 지금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이 홀더철이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이걸 보여드리든지 원하시면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장기발전연구용역은 강원도장기발전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한 몇 차에 걸쳐서 위원장님들 몇 분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발표하는데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인 저희 시 장기발전계획을 이게 2020년을 내다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시에 총괄적인 장기발전계획이 94년인가 통합 이전에 한번 시?군별로 있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종합계획이 12월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모든 분야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건,
이재안 위원    내부적으로 용역기간이 거의 산정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이 될른지 어떻게 될른지 그것은 아직 생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정된 것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1억2,000이라고 세워놓은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원주에서는 1억5,000을 예산을 조치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한번 장기발전계획이 그 다음에 어떤 시?군에선 9,000만원 해 놓고, 어떤 군이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정 순으로 한 1억2,000을 하여튼 책정을 해 봤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전 시?군이 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제 할겁니다.
이게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 그게 2000년8월달에 됐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건설부에서 했고, 저희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금년 12월에 종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중앙계획, 도 계획 밑에 하위계획인 강릉시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안 하니까 사방 분야별로,
정부교 위원    우리는 이것보다 더 앞서서 이미 벌써 세계화 용역을 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릉시는 강원도보다 앞서서 세계화 용역을 해 가지고 2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뭐하러 이걸 또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만들으라 그러면 세계화 용역을 내놓은 걸 가지고 갖다가 대처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강릉시는 앞서서 갔기 때문에 그걸 원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번에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데,
○위원장 권태진  답변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께서 강릉시가 계획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서가 옛날에 기획관리실이 있다가 또 기획예산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는 기획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원이 이 업무를 한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획이 서야지, 강릉시의 뭔 마스터플랜이 서야지 이게 종합적으로 기획통제가 이걸 이 기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강릉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세계화 용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연구해 보라 이런 말씀이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 당시 우리가 2억을 넘게 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 나와봐야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그걸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오.
최길영 위원    1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투자유치협력업체업무위탁처리, 무슨 업무를 위탁처리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건 저희 시하고 민간위탁으로 체결된 회사로 하여금 투자설명회시 외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회의실임대료, 그 다음에 차량임대료, 식대, 우편발송료, 전화료, 초청장제작 등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걸,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한 몇 번 하는 걸로 지금 하여튼 3,500을 일단,
최길영 위원    몇 번 하는 걸로?
여기는 1식이라 해 가지고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몇 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1번,
정부교 위원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외국투자유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 현지에 나가가지고 설명회를 할 적에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모든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내년도에 외국 나가서 설명회 할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항목으로 올해 얼마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올해도 3,5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예산말고 실제 쓴 게 어느 정도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작년도에 미국 투자설명회때 7,500을 썼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때는 어느 항목에서 섰습니까?
작년엔 이 항목은 없었는데, 하여튼 항목은 찾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용역업체 이런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서 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든 빼먹습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빼먹으니까 앞으로는 하여간 다른 어떤 예비비를 하더라도 이 항목을 세워놓지 말자고요.
세워 놓으면 어디서도 다 빼서 먹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민제안제도, 98년 99년도에 실제로 접수 건수도 여러 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한 건수는 제가 보고받기론 한 건인가 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요식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시비 투자해서 계속 하실건지 아니면 제안 요구를 받았으면 시책에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가 며칠 전에도 시민제안심사를 산업건설위의 최돈한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대학교수 몇 분하고 같이 심사를 했는데 그런데 저도 계속 경영수입을 총괄하는 과의 과장으로서 참 돈 번다는 게 보통 아닌데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서른 여섯 분의 시민들이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왔든 이메일로 왔든지 제안서가 왔든지 와가지고 저희는 이번에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하고 1, 2, 3등이 없고, 장려상하고 노력상을 민간인 분야하고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이것은 원고료라도 이것도 제안을 했는데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사장시켜 버리면 앞으로 누가 이걸 제안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네 사람 정도를 장려 두 사람하고, 노력상 두 사람을 주고 나머지 원고를 낸 분들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개발해 놓은 홍길동캐릭터 상품, 런닝셔츠 이런 것은 돈 1만원 밖에 안 가지만 우리 안내문하고 정중히 그런 그런 걸 내서 고맙다 해 가지고 전부에게 그걸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받아 보니까 아주 전부 못 쓸 건 아닌데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우상적인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경포를 개발하는데 보면 마치 디즈니랜드 비슷하게 만들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지금 현 강릉시로 봐서는 돈을 거기다 투자할 여력이 없고 이러니까 일단은 시상도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도를 없애면 안 되고 저는 여기서 시상금이 돈 100만원 나가더라도 이걸 계속 활성화 해 가지고 계속 좋은 제안을 꾸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재안 위원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제안에 따르는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제안도 있지마는 그 시책 사항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이재안 위원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그래야만 시민제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낸 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탈락했더라도 기념상품을 지금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교 위원    우리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얘기하는 임의보조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8,300 작년하고 똑같은데 여기다 미리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하니까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지원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 원칙을 지키면서 자체 내에서 어떤 행사사업비로 해 가지고 항목을 세워 가지고 다해 주잖아요.
그건 임의보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 다 개별사업 별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원 이래놓고도 문화원정액보조 해 주고도 사업 별로 항상 얘기하지만 달력 만든다 이러면 달력 만드는데 돈 얼마, 예산 항목을 세워서 해 주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따지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 못 한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항목을 세워서 하라 이런 게 편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줄여가자는 얘기이지, 도대체 예산담당자들이 법을 위배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체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하면 이 단체가 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무슨 동인지 낸다고 돈 달라 이러면 우리도 또 동인지 낸다고 돈 달라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하자는 얘기이지 이 원칙 자체를 몰라서 우리 위원들이 매일 정액보조 (청취불능) 않는데 여기 임의보조 올해 2억8,300 아직 결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임의보조 준 내역서 우리한테 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전에 그 내역을 전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걸 질문하셨는데 주로 엘리트체육 말고 생활체육이 많은데 이게 저희도 도에다가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 도지사기 족구대회가 1년에 몇 번씩 있고, 여기 생활체육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층으로 해 가지고 시 대표로 가는데 지원을 안해 줄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비이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성과라 하면 저희가 금년 겨울에도 각 축구단들의 전지훈련장을 강릉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강릉의 경기를 활성화 해 보려고 지금 기획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렇게 나가는 임의보조가 제 생각에는 낭비라곤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도 시민단체가 다 강릉시민이고 그걸 또 저희가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왔다 해 가지고 1,000만원 주지 않습니다.
이걸 심사분석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고 했을 적에 주는 거지 지금 내역을 이전에 위원님한테 내역을 전부 내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달란다고,
○위원장 권태진  과장!, 정부교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올해 2억8,000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도 집행된 내역서에 본 예산안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편성됐죠?
올해 임의보조 나간 중에서 예산안이 나가고 다시 2억8,300을 작년도와 똑같이 세우니까 결국은 임의보조금이 엄청 올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감사때 문제가 되니 여기다 다 본예산에 집어넣어 놓고 2억8,000 그대로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나간 중에서 가감하고 얼마 더 늘은거냐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여기에 아마 금년하고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자유총연맹인가 그것 밖에 달란진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넘어간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로 넘어갔죠?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그것은 (청취불능) 임의보조단체였는데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1,200만원 정액보조로 넘어 갔고요.
김학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단체가 안 들어왔다니까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거기 안 들어갔으면 추경이나,
김학선 위원    정액보조단체 볼 것 같으면 체육회는 경기단체 체육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체육 쪽에 체육회를 8,800만원인가 지원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체육회에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만 지금,
○위원장 권태진  1억 얼마 안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운영비만 지금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정액보조가 되어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
김학선 위원    800만원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전화세 뭐,
○예산담당 김남철  체육회단체 운영하는 회의도 하고,
김학선 위원    이것은 생활체육 쪽이 아니예요, 이것은 엘리트체육 쪽이 아니고.
○예산담당 김남철  생활체육회도 있고, 강릉시체육회 따로 입니다.
김학선 위원    여기 강릉시체육회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강릉시체육회는 회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임오순씨가 거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800만원 지원이 생활체육회가 아니지 않아요?
○예산담당 김남철  강릉시체육회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는 인구 얼마 이상은 800만원 지원되면,
정부교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동결시켜 가지고 한 것은 좋은데 2억8,300 쓰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항목을 세워 가지고 빼 쓰고 올해 그러진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에는 2억8,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에서 또 항목을 세워 가지고 빼 쓴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쓴 게 피치 못할 그럴 어떤 보조금이라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놓으면 추경에서 또 그런 일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요?
당초예산에서 자꾸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나중에 빼 쓰고 이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전국예산담당 회의가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임의보조를 차라리 없애고 (청취불능)를 다 항목으로 넣어서 의회승인을 받자 이렇게 찬?반 했는데 임의보조 없애는데가 한 10%도 안 됩니다.
정부교 위원    아주 없앨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청취불능)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임의보조 금년도에 나간 중에 2001년도 예산안에 들어간 게 있느냐 이거죠.
○예산담당 김남철  안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자유총연맹만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으로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태진  수영대회 아까 얘기하던 수영대회도 여기 넘어 왔잖아요.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시민단체가 우리 의회한테 자료를 보낸 게 있어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모든 경상보조금 뭐 무슨 보조금 다 합쳐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23.09% 늘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를 잡아 놨습니다.
저희는 이걸 다 통계를 내서 못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물론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한 20% 이상은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가 그 통계를 보진 못 했는데 사실과 조금 다를 겁니다.
정부교 위원    사실과 다르다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항목을 보는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1년도 우리 예산서 이 사람들이 분석한 걸 보면 87억 정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은 다 취합을 했겠죠.
그 사람들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이걸 가지고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70억9,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도 보조금성격의 예산이 16억9,000이 늘어났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밝혀서 바로 가도록 해 다와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저희들 볼 때 좋은 자료입니다.
난 그래서 1%, 2% 차이야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지만 23%이다 이러면 어쨌든 작년보다 늘난 거는 사실일거다, 어떤 금액이 늘어났느냐 이게 기획예산과이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게 안입니다.
지금 안이 넘어왔고 아마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아마 비교?분석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면 목별로 예산서 처음에 목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20% 어떻게 해 가지고 난 이걸 한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예산 규모가 수정을 제가 여기 수정예산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일반회계가 아마 금년도 당초보다 조금 앞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특별회계에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걸 합쳐놓고 분석을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게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교 위원    동일 항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이 사람들의 분석자료를 보니까 (청취불능) 증액된 걸로, 일반행정이 9,200 이 부분은 정액보조가 늘어난 부분이고 사회개발비가 10억이 늘어났는데 사회보상비,
정부교 위원    아까 일반행정에서 뭐가 늘어났다고요?
○예산담당 김남철  일반행정비에서는 정액보조라든가 보조금이,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담당 김남철  (청취불능)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 가지고 경상보조 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조금은 주로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게 영세민이 아니고 내년부터 국민기초 뭐 수복권자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그게 다 들어가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각종 시정참여 (청취불능)실비보상 이런 거 다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최길영 위원    아까 사회보장비만 들은 게 아닌데 거기선,
○예산담당 김남철  (청취불능) 기초생활보상비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증액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교 위원    국?도비사업에 우리 시비부담금 그것까지 다 포함,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인심 쓸 형편이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 봐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도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의회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 봐주십시오.
○예산담당 김남철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144쪽에 강릉시행정역사관설치 4억9,000인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 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위원님들 아시지만 설계가 금년도에 마치고 이제 준공이 됩니다.
이게 신청사에 들어가면 바로 지하층에다가 이걸 지금 역사관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벌써 여기에다가 전시할 그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유물도 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1,300여점을 우리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일단 알아보기 쉽게 지하에 내려가면 행정의 변천사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하층 160여평에다가 지금 역사관을 설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설계비에 4억9,000이 나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 이 예산안 중에서 작년보다 특수시책이라든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    카드결제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청취불능) 받을 때 카드로 받았을 때 수수료를 무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김영기 위원    1,000만원이라고 어떻게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1,000만원이 될른지 100만원이 될른지,
○세정과장 김남곤  원래는 저희들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수치를 계산을 잘못해서,
김영기 위원    (청취불능) 전부 100% 카드로 결재를 해 받아들이는,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 여기서 올리는 것은 1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숫자가 1억을 쓴다 이러면 10만원으로 집계가 돼 가지고 전체,
김영기 위원    그러니 1억을 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수가 쓰다가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옛날에 지난 주문진보건소에서 리프트 사놓은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있었는데 1억이라는 세금수수료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카드로 세금을 받다보니까 카드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게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카드로 2000년도에 우리가 카드결제 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얼마나 나왔어요?
○세정과장 김남곤  저희들 종토세 10월달만 했었는데 112건에 3,2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12건에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에 2%이면 6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어준 게 64만원을 수수료를 물어 줬습니다.
그게 10월달 종토세만 갖다 했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1억을 (청취불능)으면 50을 받겠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그렇게 되는, 50억,
김영기 위원    50억 정도가 우리가 카드로,
○세정과장 김남곤  예,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연 목표액이 700 한 40억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산 심의를 해볼 때 우리가 과잉 예산을 잡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쓸만큼 잡아야지 지금 회계과에다가 2000년도 지금 예산 잡혀있는, 예산이 서있는데서 지금 집행 안 하고 나가 있는 잔액을 뽑아달라 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각 부서마다 많은 돈을 없는 예산에 과잉 예산을 잡더라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굴착장비 같은 것 말이죠.
무슨 차량에다 뭔 굴착장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하면 넘버나 등록세라든가 이런 건 모르는데 이건 차량부착장비라고 그랬나, 이래가지고 잡아 놨는데 차량에다가 뭐를 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앰프를 더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산시스템이 올라가야 되니까 발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앰프사고, 발전기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뭘 또 부착하고,
○세정과장 김남곤  그러니까 프린터기하고, 금년 당초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량 안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김영기 위원    아, 컴퓨터도 이 차량에 새로 구입하겠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남곤  예, 차량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착을 다 시켜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도세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수료를 주면 그걸로 카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못 한다고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납세자가 물어라?
○세정과장 김남곤  아니죠.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을 3%를 주거든요, 도세를 받아들이면.
옛날에는 30%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징수교부금을 3%를 주고 27%는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 안에서는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줄 수 없다, 2%가 되니까 못 주니까 별도로 수수료를 주면 저희들이 도세도 카드결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못 하겠다 이렇게,
김영기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개발부담금 안에 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개발부담금 그런 것은 한데 묶여 있는데 이걸 카드결제 한다면 당연히 프로테지를 나눠서 도에서 카드수수료를 내야지 등록세도,
○세정과장 김남곤  등록세는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안 시킵니다.
김학선 위원    종토세 이런 것만 시킵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 예산심의 하는데서 이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이왕 얘기 나온거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카드수수료를 당연히 도에서 도세에 대한 것은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물게 해야지 카드결제를 안 된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죠.
○세정과장 김남곤  반드시 수수료를 줘야지만 카드결제가 되니까 그게 강릉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18개 시?군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선 위원    이번 예산심의때 그게 안 된다고,
○세정과장 김남곤  도 예산심의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아까 설명하시다가 중간에서 질의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계속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동규 위원    149쪽에 업무추진비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한테 세수증대 및 세정관리에서 300만원이 과로 배정되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인원이 15명 이상 인원수로 비례해 가지고 과에 배정되는 추진비입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추진비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됩니까?
○세정과장 김남곤  대부분 급식비로 나가죠.
최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새로운 항목이나 예산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과목이 틀려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신규사업은요.
○회계과장 김종철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164페이지에 월액여비라고 금년에 없었던 게 내년도에 3억4,65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하고 해서 월에 7만5,000원씩 나가서 3억4,650,
○위원장 권태진  작년도에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본청이 삭제되고 읍?면?동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전부다 흡수를 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각 과별로 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최길영 위원    167페이지 대민활동비 2억520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행자부지침상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별 본청에다가 흡수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봉급도 읍?면?동사업소를 (청취불능)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전부다 받아들여 가지고 회계과에서 봉급을 다 일괄처리를,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77쪽에 신청사가 내년 9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1청사, 2청사 보수하는데 2,000만원, 2청사 보일러 배관 보수하는데 1,000만원 이것은 내년 9월이면 가는데 사업 이거 투자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9월이면 가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가 특히 1청사는 거의 매년 비 올 때는 비가 샙니다.
이것이 예산이 섰을 때 다 쓰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하자가 없으면 이월시키는 거니까 왜냐하면 만약을 위해서,
이재안 위원    2청사에 보일러 배관보수는 하지 말죠.
9월이면 이사를 가는데 보일러 배관 뭐 하러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여름철에 보일러 땔 일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축구부숙소 보일러 배관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거기 지금 작년에 축구부 숙소가 옛날 시장관사입니다.
관사는 시장님이 시장님 집으로 들어가고, 축구부는 관사를 쓰는데 보일러가 거기가면 목욕도 하고 자주 이래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전부다 수리하면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배관을 뜯어내고 수리해야 됩니다.
700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를 하고 하는데 기사들 따로 또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기사들이 한 100명 가까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옛날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 합니다.
기사들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갖고 이래도 일반직하고 사실상 봉급 면이나 모든 면이 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세워 가지고 부부동반, 애들 동반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김봉기 위원    도에 올라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시비로 하는데,
김봉기 위원    아니,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이 기사들은 공무원들 등산이나 체육대회 할 적에 참석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참석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럼 여기 또 하고 여기 또 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참석하는데 조금 그런데서 근무를 하니까,
김봉기 위원    음지 공무원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봉기 위원    그럼 기사만 하면 안 되죠.
청소부 이런,
김학선 위원    과가 다르잖아.
김봉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를 하는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주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청소업무는 체육대회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시청사 신축비가 시비 73억이 올해 나가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그리고 채권이 지방세로 해 가지고, 채권발행으로 해 가지고 50억원으로 하고 그죠?
17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120억 말씀이죠?
정부교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140억은 채무부담으로 마치겠다 이랬는데 그게 외상으로 짓겠다 이 얘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지방공제에서 읍?면?동사무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공제에서 저희들이 한 30억 내지 40억을 올해에 가져올라 그랬는데 내년 2월달에 주겠다 해 가지고 그게 있고,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신청사를 끝내려면 289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설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128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완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제에서 빌려오고, 그 다음에 채권 좀 발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동택지만 팔리면 저쪽 자금이 전부다 신청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택지기금에서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 지방공제에서 가져오고 이래서 마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택지개발금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자금은 어떻게,
○회계과장 김종철  택지개발이 한 80 몇 % 팔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다가 나중에 일반회계가 그게 (청취불능)되면 다시 저쪽에 필요한 쪽으로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죠.
같은 특별회계 일반에서 꿔다가 이쪽에서 예산이 주어지면 다시 돌려주는 걸로,
김영기 위원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못 한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산은 필요 우선으로 하는 거니까 왔다갔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169쪽에 노트북컴퓨터 같은 건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돈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구입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노트북컴퓨터라는 게 우리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출장을 가고 이러면 노트북이 필요한데 우리 회계과에서 제자리 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다 있고 한데 이 노트북은 뭐 하는데 사야 되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노트북은 지금 한 대인데 이걸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고 하면 들고 왔다갔다,
김영기 위원    들고 어디를 왔다갔다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의회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영기 위원    한 대 지금 있는 것은 뭐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전산, 이번에 예산 책자도 CD로 해서 배부한다고 하더니 이것도 내년도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뭔 불필요하게,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급하다고 벌써부터 사고 말이지 이건 다른 과에서 사니 같이 사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꼭 필요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필요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예산에 잡혀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에 관계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오던 그 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강릉시에서 제작하는 현수막 있죠?
현수막이 각 부서마다 단가가 2만5,000원에서부터 8,000원 이렇게 단가가 다르다고, 그럼 2만5,000원짜리 현수막은 강릉시에서 발행해서 거는 현수막을 저는 몇 곱짜리 이런 현수막을 난 아직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 강릉시의 각 과에서 현수막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과에서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업자한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회계과에서 일괄 주문할 순 없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쓰는 휘발유, 석유, 벙커씨유 이건 전부다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는 필림 그것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정과에 어떤 연말에 세금납부이다 하면 현수막이 한 4배, 5배를 크게 만듭니다.
원 단가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조금씩 8만원, 10만원, 15만원대입니다.
현수막도 옛날에는 보통 페인팅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로 다 합니다.
실크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8만원, 15만원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중?소 그 다음에 천에 따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번,
김영기 위원    일괄처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169페이지 보면 짚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홍보용 차입니다.
정부교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92년7월식인데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교 위원    세정과에서도 하나 사는데 거기는 또 1,200만원짜리 산다고 했는데 기종이,
○회계과장 김종철  세정과는 세금 관계니까 화물차를 사도 됩니다.
마이크만 하고,
김학선 위원    밴 한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승용차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면 보기도 싫고 해서 밴입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대체 토지매각 하고 우리 사들여야 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철  대체 예산은 산림과에서 올해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상한 것은 땅을 팔아먹고 사야 하겠다는 생각은 (청취불능) 있었는데 내년쯤에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고, 산림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지금 현재가 가장 토지가 싼 때입니다.
그래서 산림 임야를 경매 나온다 이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암동 동사 옆에 부지 때문에 뭔 얘기가 들리는데, 동사 옆에 신협에서 뭔 얘기 땅을,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자금 압박을 위해 가지고 신협에 넘어 갔습니다.
자기들 뒤의 땅을 뒤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 땅이니까 지금 철조망으로 막았습니다, 못 쓰게.
○위원장 권태진  검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속기록 좀 빼고 말이죠.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정보통신과장 이승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최길영 위원    184페이지에 문체소궁도장 통신관로설치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궁도장 설치가 됐을 적에 전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시설을,
최길영 위원    전화시설은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거기는 문화체육시설관리단지 내 전부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향후에 체육시설부지로 묶일 때 이번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을 다시 굴착하지 않고, 그 관로를 연계해 주는 작업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데 궁도장에 무슨 통신관로까지 우리가 2,000만원씩 들여서,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궁도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궁도장만 아니라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단지 내에,
김학선 위원    미리 지중화 공사를 해 놓겠다 이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단지 내에,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이 도로를 상?하수도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저희들이 그러하면 예산이 좀 가볍게 수반이 될 것 같아서,
최길영 위원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예.
최길영 위원    12월1일부터 안 한다면서요.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아직 안 하니까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니까,
최길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17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일곱 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리통신망이나 인터넷서비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구매가격에 8%를 계상하라고 행자부가 지침을 줘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2001년도 예산도 그렇게 기준을,
이재안 위원    8%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만들어 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이재안 위원    8%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약간 또 경우에 따라선 상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2000년도에도 8%로,
이재안 위원    8%로 계약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이재안 위원    납품업체 하고 거의 계약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그렇습니다.
아니,
이재안 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유지보수 하는 업체선정 방법,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납품업체 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저희들이 원콜 하는 것보다도 유지보수기간 처리해서 (청취불능) 저희들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지금 8%로 되어 있는데 8%를 그냥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8%를 편하게 적용을 해서 시켰지, 그 8%를 더 다운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 근거리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8%에 계약을 하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입찰을 하거나 단가보수비에 프로테지를 갖다가 견적을 받아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 위주로 해서 그냥 8% 적용해서 지금까지 어떤 관례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8%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구입당시에 만약에 이 통신장비라는 것이 3년 전에 만약 구입을 했던 것이 2,000만원이라면 금년에 3년 지난 다음에 구입할 때는 구입단가가 반 이하로 떨어지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3년 전에 서버를 3,000만원에 샀던 그 장비가 지금 금년에 산다고 그러면 한 500만원에 살 수 있는 장비도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입단가에 일괄적으로 8%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번에 2001년도에 이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181쪽에 컴퓨터바이러스체크용 신규하고 업그레이드, 신규가 300개, 업그레이드가 720개인데 각 컴퓨터에다가 모두 깔겠다는 얘기나요?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체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것을 2만원, 1만원씩 업그레이드까지 해 가면서 1,300만원씩의 비용을 투자를 해 가면서 이 바이러스체크용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느냐, 보통 일반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 똑같이 다 쓰는데 실제로 이 컴퓨터 바이러스체크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바이러스체크용프로그램들을 전부다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새로 나오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이재안 위원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형 바이러스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나와있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어도 업버전된 바이러스를 체크를 못 한다고, 안 그래요?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컴퓨터 바이러스체크용프로그램도 일반화되어 있는 걸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이렇게 해 가지고 (청취불능)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화상회의시스템 보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화상회의를 몇 번 했죠?
도지사님 하고 한 번 하신 적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예, 지금 오늘도 부시장님이 하시고, 지금 금년도 한 실적이 한 56회 됩니다.
이재안 위원    거의 지사하고?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아닙니다.
실과 실무부서 하고,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 내에서?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아니,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변 해당 시?군에 직접 업무이용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화상회의장비가 음성장비가 불량해서 이것은 보안시설을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18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공통적으로 5%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8% 적용됐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8%하고, 5% 하고의 얼마 절감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통신에서는 별도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시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통신분야는 5%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신축성을 기하고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위원장 권태진  몇 %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정도에 할 수 있느냐,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최대한으로 적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적게 하는데 얼마예요?
예산심의인데, 얼마이면 자신 있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얼마 이렇게,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180페이지 보면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있는데 올해 처음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건 200만원이 나갔는데 몇 사람한테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금년도 저희들이 시상을 세 사람한테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올해는 돈이 얼마 나갔죠?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금년도 100만원 나갔습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 봐야 거의 젊은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사용해서,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맞습니다.
거의 다 참석한 분들이 젊은 층들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사이트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죠?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예, 맞습니다.
홍보를 할겸 강릉시민들 정보화 그런 겁니다.
정부교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갑니까?
○전산관리담당 최종근  예.
○정보통신과장 이승기  1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태진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내년도 380만원 더 증액됐는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국제교류협력추진 그것 말씀입니까?
최길영 위원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것은 외국나가는 겁니다.
여비보상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지금 금년에도 여성단체가 중국 쪽에서 우리한테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단체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80만원이란 금액을,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만 갔다왔는데 내년엔 아마 많은 단체가 한 단체정도, 그러니까 (청취불능)이라든가 교류를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외자유치활동에 1,200만원 잡아 놨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난해는 외자유치단에서 예산이 별도로 서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 소관에 섰습니다마는 집행은 외자유치단 계획에 의해서 아마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업무니까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최길영 위원    외자유치단에도 아까 뭔 계획이 있던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게 그렇게 와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앞으로,
최길영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의 비슷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권태진위원장께서도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자매도시에 다 못 가봤거든요.
자매도시에 우리 위원들이 못 가보고 뭔 교류협력이 될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끔씩 자매도시방문 할 때 보면 문화원장 뭐 누구누구 또 일반 사회단체들 누구누구, 보통 비율별로 본다 이러면 집행부, 의회, 일반 사회단체 구성되는 비율로 본다 그러면 집행부가 약 50%, 의회가 약 20%, 사회단체가 약 30%가 그 정도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비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한 30%, 의회 측에서는 보통 2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고, 사회단체가 한 30%, 2명 내지 3명 이렇게,
이재안 위원    3:3:2이면 의회가 가장 적은 것 아니예요.
위원들도 다 못 가봤는데 뭔 사회단체 문화원장은 매일 가고 말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것은 문화원 측이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재안 위원    문화원 쪽에 가는 것도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것은 직접 보조가 안 되고, 직접 외국여비는 보조가 안 됩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 아니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결국은 전체적인 보조운영비에서,
○위원장 권태진  보조금 안에 있는 것 아니예요.
이재안 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부교 위원    문화원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면 거의 항상 문화원이 시 보조금 가지고 한다고요.
정액보조도 있지만, 그 다음엔 뭔 사업할 때마다 다 시에서 돈 대주는 거라고, 항목 보면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문화원장이 가고, 국장이 같이 갑니다.
그런 데가 어딨어요.
지난번에 프랑스 갈 때 보면 원장이 가면 국장이 가지말고, 국장이 가면 원장이 가지말고 시에서 보조금 줄 때 그런 걸 우리가 돈을 주는 데 좀 따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문화원이 원장도 가는 국장도 가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죠.
시장이 가면 부시장이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안 위원    문화원장이나 국장이 우리 자매도시 안 가본 사람들이 어딨어요.
최소한 두 세 번씩 갔다 왔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자매도시 못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예산 하여튼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 시하고 자매도시 갔다 온데 있습니까?
최길영 위원    김학선위원님이 갔다 오셨죠?
김학선 위원    내가 자싱시 갔다 왔어요.
최길영 위원    그리곤 없어요.
이재안 위원    문제만 제기하시고 지나가시죠.
최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중앙부처계획 이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은 분류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선진 비교시찰로 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금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러니까 금년에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인원이 비례해서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중앙부처계획 3,000만원은 뭐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중앙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견학이라든가 이번 12월달에 나갑니다마는 도시계획 그 해당 부서 공무원이 중앙이나 도(청취불능)에서 같이 내려보내는,
○위원장 권태진  국제여비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아닙니다.
여기 시 자부담으로 다 이렇게 시에서, 자체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길영 위원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금년에,
○위원장 권태진  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공무원 국제여비 아니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결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건 지금 분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뭔 분류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로 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상부 부서에서 나가는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청취불능) 풀로 했는데 올해는 분류를 했습니다.
총 예산을 따지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중앙부처 계획에 금년도에 얼마 썼느냐는 얘기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산을 별도로 앞으로 인원을 따지면 지금까지 한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도라든가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비교시찰입니다.
최길영 위원    국외여비가 너무 많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사실 집행을 해 보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길영 위원    우수공무원 견문확대라든가 자매결연 도시방문이라든가 뭔 300만원씩 다 들어가요?
몇 박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씩 들어요?
보통 일정이 어떻게 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일정이 보통 우수 공무원 같은 경우는 4박5일 9명이 중국 가흥시에 갔다 왔습니다.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어학경시대회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최길영 위원    자매결연 도시방문은 보통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단독으로 가면 그거 하니까,
최길영 위원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수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내년도에 갈 계획이 3회나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년 그 기준을 국별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2개 도시 이렇게 한 번씩 교류로 지금 3회로,
최길영 위원    연차적으로 서로 거기서 오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우리도 가고 그렇습니다.
최길영 위원    내년엔 우리가 나갈 차례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내년도 청사 관계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청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또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최길영 위원    그런데 일정이 어떻게 됐길래 300만원씩 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6박7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길영 위원    6박7일에 300만원씩 나가요, 중국 갔다오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게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적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길영 위원    6박7일 정도 중국 들어갔다 오는데 1인당 300만원씩 들어간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일본 같은 데는 조금 더 들 것이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일본 같은 데는 더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이번 중국 우리 의회에서 갔다왔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갔다 왔는지 알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난 시장님 자싱시로 해서 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때도 근 25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 갔었습니다.
최길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자유총연맹 이게 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관장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게 과거부터 홍보 관계로 공보실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액보조 단체를 자치행정과에 다 몰아 넣어 놓으면 알아보기 쉽고 이런데 분산 시켜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금년에 이게 처음입니다.
정부교 위원    저쪽에서 안 한다 해서 넘어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걸 같이 해서 저쪽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 쉬울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 사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런데 왜 따로 관리함으로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것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그건 뭐,
이재안 위원    강릉지회장이 누굽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권오집씨입니다.
이재안 위원    총연맹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1년에 저희들 보면 행사를 안보웅변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재안 위원    잡은 간첩들도 북으로 다 돌려보내는 데 안보웅변대회가 뭔 필요 있어요.
정부교 위원    강원도에서 올해 거의 다 이것 세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제가 알기에는 금년 처음 이게 돼 가지고 다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도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 라고 바뀐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정부교 위원    안해 줘도 그만인데 강릉이 전부다 앞서 가서 이렇게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원래 지난 해 같은 때는 웅변대회 이럴 때 행사비 정도로 지원을 별도로 풀에서 했는데,
이재안 위원    평통에서 웅변대회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이재안 위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같은 목적에서 두 개 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래가지고 도 단위, 중앙 단위로 우수자들 올라갑니다.
정부교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시정일반현황 외국어판 제작 이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몇 년도 제작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는 겁니까, 일본어로 한다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영어로 하고, 한문을 일본 쪽에도 안 되고 중국 쪽에 안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이중으로 했습니다.
영어로 하고, 한문으로 하고,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강릉시라는 영문표기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강릉시는 바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저희들 부서에서 우선 기본 책자를 만드는데 문공부 기준에 보면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개별적인 것은 안 고칠 수 (청취불능) 무조건 다 고쳐야 됩니다.
2002년 말까지는 새롭게,
정부교 위원    2020년까지 고치는 건 좋은데 신규로 지적되는 것은 지침을 정하고,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야 된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도 전부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간판이라든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새로 하는 건 전부 변경하도록,
정부교 위원    그래서 그걸 2002년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슬슬 해 나가야 되는 그게 아니겠느냐, 그 예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부서별로,
정부교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예, 풀로 하면,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계도용신문구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토록 저희들한테 서 너 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려고,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또 불가피해 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개선치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해서 베풀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협조가 좀 더 많지 않느냐,
이재안 위원    물론 계도지 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배부해 줌으로 인해서 통?반장들이 갖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제도 모시민단체에서 강릉시의회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 전체적인 의견인만큼 적용을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고, 또 그 사항을 가지고 강릉MBC, KB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심의 할 때 짚고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  그 관계는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사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속기 잠깐만,
○위원장 권태진  속기 빼고,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속기하십시오.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해 볼 문제이다 하는 것만 남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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