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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0年第3回追加更定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2000年第3回追加更定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위원입니다.
벌써 새천년이 시작인 200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느 해보다도 보람된 일들도 많았고 또한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릉시의 발전과 23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금번 제2차 정례회동안 2000년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당초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로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일반안건과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2월18일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2월2일과 12월18일에 각각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2분)


1.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0년1월18일 법률 제6223호 및 동법시행규칙 2000년6월23일 농림부령 제1366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조문의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문정비 안8조 제19조, 제26조, 제44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및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수집상이라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지유통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22조 및 23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세부시행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제134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6차)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하역비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특히 이 조례안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림부도매시장업무규정안을 참고하여 강원도와 농림부에 사전심의를 받은 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사항은 조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에 정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고 중도매업 허가?신청시 첨부하던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삭제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영업을 한 자를 수집상이라 하였으나 이를 산지유통인이라고 하고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에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정비하는 조례로써 조례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에 올라 온 것 중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및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수집상이라고 했는데 산지유통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규칙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권오인 위원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사항을 완화한 그런 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규정 완화차원입니다.
최종설 위원    중도매인들 몇 명입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중도매인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도매인들이 자기들이 어디가서 채소든지 무엇이든지 밭을 사놓고 자기들 물건을 안정적으로 팔기 위해서 개인이 가져오는 것을 형편없이 가격을 다운 시켜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물론 10년이상 걸려야 정착이 될 겁니다.
상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자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이 안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업무감사를 2회를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 될 때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의 예를 보면 오이재배단지라든지 토마토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출하하는데 비용을 줄이고 간편해 졌어요.
도매시장에 득을 본 계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인이 아닌 개인은 손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매시장의 명암인데 어두운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도를 보완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독려하고 해 가지고 도매시장이 조금씩 정착된다고 인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장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 옆에다가 새벽시장을 병행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도매시장에 대한 즉, 말하자면 농정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서 우리 시에서 당당하게 하는 일이 시민들한테 전혀 호응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닌가 우리 시의 농업정책이 대농민정책이 뭔가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식력 회복은 우리 시장님과 농림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뭔가 최대공약수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간다고 하면 전체 농정이 불신 받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십시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산지유통인이라고 수집상을 가지고 명칭을 하게 되면 농산물을 농촌에서 생산해 가지고 나오는 분들의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순수한 농민이죠.
권오인 위원    농민은 농민인데 잘못하면 혼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통이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농민이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가져 나왔을 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사항
권오인 위원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도 유통이고 파는 것도 유통이란 말이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물론 유통입니다마는 산지 직접
권오인 위원    더구나 산지유통인이라고 하면 생산자를 잘못하면 혼동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현지에서 수집해서 수집상, 벌어들인다는 차원을 좀더 표현을 좋게 했다
권오인 위원    표현은 좋게 했는데 농민이 생산을 한 사람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니 일반농민들이 봤을 때 구별이 수집상이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산지유통인이라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생산자인지 수집상인지 구별하기 복잡하지 않겠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농업을 경영하면서 하는 분을 생산자라고 하고 산지유통인이라면 영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직업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집상, 과거에는 수집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 산지유인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을 산지유통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장사꾼을 인정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지금 현재 유통인이 장사꾼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렇다고 하면 한 단계 더 생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수집상도 장사꾼이고 산지유통도 장사꾼인데 말하자면 수집상이라 하면 어휘가 수집만하는 상이다 잘 모르는데 유통이라고 하면 팔고 사고하는 유통 옮기는 과정을
○위원장 최석경  그 관계를 인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기존에 인정되어 있지만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기존에 산지유통인이나 수집상이나 영업을 하는데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이러한 명칭은 우리 강릉만 조례에 올라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으로 산지유통인을 쓴다는 거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는데서 1항, 2항, 3항, 6항까지 호적등본 같은 것을 첨부 안하는 것은 상당히 서류를 간소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일인데 7항에서 사업개시예정일 3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이런 규정말고 일단 허가가 되어 가지고 제한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연간 매출이 얼마 일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부분도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최돈정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중도매인들이 거래실적이 불량할 때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과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년간에 1,000만원이하가 되었을 때는 1개월동안에 주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미만 될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2개월이 연속 미달되면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상 연속미달이 되면 업무정지 15일을 주고 6개월 연속 미달이 되면 허가취소 시키는 이런 규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러한 규정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예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게 어떤 연간 매출에 대해서 거래실적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중도매인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 같은 부분은 첨부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중도매인 역할을 함으로써의 어떠한 자기의 계획 내지는 각오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의 역할이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계획 같은 부분을 없애도 별다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농정과장 최돈정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운영한 것이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당초에 중도매인을 신청할 때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인데 사실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만을 첨부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 계획서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식절차는 갖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근거를 둡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농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개정에 의해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사실상 영업을 해 보지 않는 사람이 3년동안의 매출을 몇 억을 올리겠다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서류가 되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는 별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취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도매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농림부에서 안을 도매시장의 운영도 세 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사형식도 있고 우리 같이 단일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관리사무소를 두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유형이 다 다른데 규칙으로 하니까 조금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안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업무규정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 주심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 및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주차요금 요율 100% 감면을 2시간이내에 면제 그 이상은 50% 감면으로 시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외주차장부대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제2장에 포함하고 조문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비용 납부에 따른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 조정을 종전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자체 지침에 의해서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1대 면적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부지에 1대당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기계식주차장 철거시에 납부비용에 기준을 정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며 행정규제정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에 추가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는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주차요금감면규정을 시간대로 조정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기준과 주차장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설치 및 면제비용납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며 부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에 있어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1대당 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대당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납부비용규정을 정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보완하는 조례이며 노외주차장 무상사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주차난 가중이 예상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없는데 사설주차장도 이 법에 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외 그 다음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최석경  명칭이 없으니까 사설주차장도 내포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주차장법에 사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면 신고로 끝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다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주차장법에 준하면 사설주차장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 최석경  준한다면 장애인가족들이 운전하는 것도 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가족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을 때 대리운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석경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을 어떤 볼일 보기 위해서 타고 왔을 때 그때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앞에 표시만 달고 사설주차장에 들어가도 2시간이내에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사설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주차장표시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주차장허가면적은 건축면적에 몇 %로 제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이 용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일 경우에는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경우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초과에서 200㎡이하일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일 경우 1대에서 200을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공공주택에서는 시설면적 120㎡당 1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1홀당 10대, 연습장은 1타석 당 1대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공영주차장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영주차장은 %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이계재 위원    시설물설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30%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30%이내요?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보다 시행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린시설은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종류별로 제한이 되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종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고 자동차관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계재 위원    종전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떤 주차장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건축물 이런 것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인테리어 이런 것만 됐는데 지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슈퍼마켓, 휴게시설, 이용원, 미용원 음식점도 되고 그런데 다만 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이하 이런 식으로 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전체 면적에 30%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전액면제가 되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권오인 위원    2시간이 넘었을 때 50%를 받는다고 하면 장애자들하고 주차비 받는 업주측 하고 혼동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렇게 된 사유가 100% 면제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까지 시간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50%
권오인 위원    5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 2시간 것을 놔두고 50분 가지고 절반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2시간50분을 다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될 때 50분을 받습니다.
권오인 위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건축물의 주차난 가중이 예상된다고 검토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일반이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용도에 따라서 대수가 나오는데 그 주차장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건설비에다가 구역대수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계산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한 건축비를 납부를 하면 우리가 무상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택시부광장 같은 곳에 무상주차권을 주게 되면 일반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다만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돈만 내고 면제를 받는 겁니다.
주차장설치하는 면제를 받고 다른 곳에 이용할 때는 자기가 별도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주차장이용하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정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주차요금을 100% 면제하던 것을 2시간초과하면 50% 감면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부대시설의 규정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는 총면적에 30%이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은 지난번에 조문개정이 일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조문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및 창고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에 대한 것이 요금산정기준이 이번에 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 이걸 정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근린생활시설이 3종까지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종까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는 2종까지 해당이 되는데 3종까지 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전체가 2종까지입니다.
권오인 위원    2종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다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소주방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2종 근린시설
권오인 위원    2종에서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2종 근린생활시설 하면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테니스장, 종교집회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분류되긴 되는데 분류에 따라서 바닥면적이 달라집니다.
권오인 위원    시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2종에서도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고 주차장설치 안한 곳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서 얘기하는 주차장은 전용주차장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2000년5월4일 공포시행 되어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설치허용 지역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은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상인 집수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위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화되는 10km 이내의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상의 집수구역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효저수장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상인  집수구역 다음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의 발췌서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00년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개정 중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설치허용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2항에 대해서는 신설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위락숙박시설설치허용범위에 있어서 기준점인 이내와 이상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준농림지역 안에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제한에 있어서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설치지역범위를 이상으로 기준점이 중복되어 있어 중복지점에 대해서는 배제되어져야 된다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실정 제3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모법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모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권혁돈 위원    대통령령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법입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건설부령이 2월9일날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4일날 시행규칙이 건설부령으로 다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권혁민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부수적인 세칙을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지별로 지정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을 구성 해 가지고 여기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것만 가지고 허가가 가능하고 거기서 제외된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계재 위원    조사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조사 필지수는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지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필지수 조사를 하고자 했던 일들이 김광원 국장님 계셨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우리가 98년11월20일날 입법예고한 것이 그때 왕산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그래서 보류된 바 있었고 그때 당초에는 규정이 거리는 명시되지 않고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시?군 자체에서 거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하천으로부터 500m , 100m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장?군수가 재량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거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권혁돈 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지를 정하는 군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이계재 위원    조례를 지금 상정시켰는데 이것이 시간상으로 종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그렇습니다.
종전에 하려다가 이것이 금년 5월달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상위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것이 당초에 99년10월2일날 준농림지역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은 통과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시중에 봤을 때 상당히 첨예하게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반규정이 아주 엄숙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연간 몇 번합니까?
한번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가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별도로 횟수를 규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받아보면 읍?면 사업물량에 따라서 읍?면 별로 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는데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가 갑자기 들어 왔을 때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허용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를
권오인 위원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허용범위를 한계를 미리 정해 놓는다
권혁민 위원    세칙에 의해서 일단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고시를 합니다.
지번별로 고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범위만 정해 놓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설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설부령을 걸쳐서 내려왔는데 법의 최초 단계는 대통령입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죠.
지금 사실 저도 농사꾼 입니다마는 농촌에 가보면 우량농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방대한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럴 때도 농민들이 저항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주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묶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농민이 아우성치니까 다시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법정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일련의 이익집단들이 의회에 몰려오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국법질서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 시의 준농림지역을 검토하겠죠.
그래 가지고 명확히 고시해 놓으면 아마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 질 겁니다.
농민들은 조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행동이 늦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부적절하게 처리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반에 농민대회하는 것 봤죠.
농민들은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인데 이것 마저 제한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풀은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소신 있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이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가 과잉이 될 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너무 과잉으로 허가를 내주면 도시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이 무슨 쿼터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인 준농림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쿼터제로 얼마까지 하라는 T/O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심의기구라 하면 지역특성에 맞게 개성 있는 발전을 잘 추진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가지고 그때는 투기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90년도에는 과감한 토지이용규제완화로 해서 많이 완화됐는데 앞으로 잘못 고시를 안 하면 투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과거법에는 준농림지역에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경기도 지방 같은 곳에서 계속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가 거의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가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시설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다만 도에서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지차원에서 한 겁니다.
과거처럼 전부 허용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때도 규정도 따라야 되겠고 자연경관이라든가 난개발문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심의위원이 20명이라고 하셨죠.
어떤 분들이 거기에 위촉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포함시키고 공무원 의회의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든간에 하천법, 수도법, 도로법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변동할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규칙에서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죠.
그리고 허용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중에서 신청 내지는 조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허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종류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용하는 필지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격치 않다라고 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규칙에서 그런 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에서는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하천법 100m이상 집수구역, 500m이상인 집수구역 이렇게 이상으로 조례를 정했는데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이내로 제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내를 이상으로 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설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보호구역은 100km이내가 되고 집수구역은 보호구역에서부터 100km이상 이렇게 되네요?
용어 정의가 애매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100m이상이라고 했지만 100m초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과 초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규칙에서는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하는 것을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상보다는 초과로 고쳐야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죠.
나중에 어떤 기준점이 딱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초과로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권혁민 위원    이내나 이상이나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500m하면 500m이내, 들어가는 숫자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숫자는 들어가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내하면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이내가 아니라 초과로
최종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구별하기에 좋겠네요.
권오인 위원    종전의 준농림지역조례법을 봤을 때는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이럴 때는 제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이런 안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것은 그대로 존치 되는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자손만대에 볼 수 있는 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이 있던데, 몇 군데 우리 지역에도 있고 우리 지역 외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한 것은 아주 엄격한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훼손해 버리니까 오고 가는 시민들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은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만약에 준농림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곳을 난개발한다고 하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역의 난개발하고는 어감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난개발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권혁민 위원    이 법에 세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 몇 m, 하천 몇 m, 수원지 몇 m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해도 이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될 지역은 이 범위에 속한다고 하지만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죠.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정동리하고 강동리 여기에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국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몇 개월이면 그 사람들이 조례에 준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준농림지해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걸리는가 아니면 꼭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경  지역 얘기는 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우리 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자면 저희들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기 어떤 설치가 되었던 지역에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있죠?
관련법에 다 저촉이 되어야 되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관련법에서 건축법이면 건축법에서 하수법은 하수법에서 다 맞아야만 양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죠.
국장님이 여기서 6개월 걸린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6개월 걸린다는 것은 위원회까지 결정해서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것이지
이용기 위원    양성화되고 양성화 안 되는 부분에는 관계법령이 있을 것이고 이번 조례안하고는 같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석경  그런데 지금까지 필지조사는 했습니까?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질문한 두 군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에 필지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꿨기 때문에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 필지조사할 때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이 제한을 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두지 못한 상태에서 필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개정된 것이 이제는 모법에서 제한 근거를 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이 제한사항에 세부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자료는 활용하지만 조사는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혁민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새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조사를 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든 보호구역외든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어떤 나중에 상수원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산 상수원상류지역의 필지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법에 내시가 된 것처럼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조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수원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다음이라도 이 법에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편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조사가 되어야지 심의를 할 것이 아니냐, 심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단 조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개최해서 두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2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되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 자체가 또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대표 8인이내,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4인이내, 관계공무원 10인이내, 의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3.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4.  2000年第3回追加更定豫算案@4 
○위원장 최석경  다음은 제4항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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