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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4일 제출된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2001년도당초수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석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농림수산환경국 당초예산안 편성요구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반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에 경포천정화사업에 8억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하류지역에 자연석을 쌓는 것과 준설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겁니다.
권혁돈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현대호텔 밑 다리에서부터 이쪽 월성교라고 합니까?
권혁돈 위원    이게 왜 경포천입니까?
강문하구공사지 이게 왜 경포천                                   (제134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5차)
입니까?
경포천은 내려가면서 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수관로 옆으로 내려가고 지금 사토가 쌓여 가지고 엉망인데 이런 것은 안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하는 것을 왜 경포천이라고 이름을 올렸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강문하구 사토 파내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권혁돈 위원    파 가지고 객토용으로 들어가던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알아봐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41쪽에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에 있어서 이게 9,000만원이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임차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10억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섰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장비관계는 지침사항에 약10%에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 19억5,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내년도 정주권사업은 사천면과 연곡면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사천하고 연곡면은 각각 얼마씩 들어갑니까?
금액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금액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최돈정  내년도에 연곡은 시작을 하고 사천면은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사천면이 먼저 들어가고 연곡이 나중이잖아요?
○농정과장 최돈정  사천면은 2000년도가 되고 연곡면은 내년이 시작됩니다.
이계재 위원    사천이 2년차고, 연곡이 올해 처음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농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29쪽에 내곡동 도수로시설공사가 있는데 내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이것이 동네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고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강릉시의 문제인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내곡동 도수로사업도 1억을 예산신청을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아마 반으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손수익 위원    시 재정형편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강릉시가 하는 행정이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구분해 놓고 그러면 주거지역에 하수시설 조차 완비를 안해 놓고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논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까?
국장님 이거 제 지역구 문제가 아닙니다.
강릉시가 국장님께서 농민을 대표하는 총책임자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강릉지역 도시계획이 정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하수구를 안 해놔 가지고 주거지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농사짓는데 피부병 걸리고 땅속으로 엄청난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손수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도수로공사도 물론 이겠지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께서 강릉시의 예산사정상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완전히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위원도 현장에 많이 다녀 봅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이 틀려요.
심각한 문제이고 하수문제는 현장에서 발생된 하수물을 어디로 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짤막하게 짤라 놓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완전히 사업전체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부서와 1회 추경에 필히 확보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1회 추경 문제가 아니고 예산심의 끝나면 국장님께서 직접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국장이나 과장급하고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 확인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근로자복지회관은 시하고 노총강릉지부하고 계약을 할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총에서 하고 시설비 관리?보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근로자복지관을 무료임차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예식장이나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연소득이 파악이
이계재 위원    이런 시의 건물들을 임차를 해 주고 있으면 어떤 소득이라든가 운영해 나가는 전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에도 장애인시설 하는 게 있죠?
그 부분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2,000만원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여기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 2,000만원이죠?
제가 근로자복지회관의 시설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까?
또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식당운영을 하면 나오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체투자를 해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집까지 지어주고 계속 사용료 유지비 다 대어줘야 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투자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지어줬으면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다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현재 수입금 가지고 노총강릉지부 운영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런 것은 어떤 형평에 맞게끔 다른 부분의 사람들이 지원 받는 부분들을 보면 반기를 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5쪽에 왕산 상수원상류축사시설물이전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1억8,900이 나왔는데 이러한 액수이면 완전히 정비가 될 수가 있는 액수인가요?
우리가 산출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돈정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왕산면 도마리 계시는 김정열씨는 옛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시킬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람의 토지는 267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남의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액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당초에는 교환해 달라고 했었는데 최대한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예산만 해 놓고 명년에 가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언론이나 이런 곳이나 강릉시민들한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타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지 예산만 세워 놨다가 명년에 해결 못 본다고 하면 의회도 우스워지고 집행부도 우스워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농정과장 최돈정  이건 사전에 김정열씨하고 업종이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이면적으로는 대충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아주 조기착수를 해서 일찍이 해결된 것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돈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환경관리과장님 다 알아오셨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포천정화사업은 현대호텔 밑에 수로의 자연석 쌓기 400m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준설하는 것하고 작년에 시비가 2억4,600만원이 못 섰습니다.
그것을 올해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3억3,3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권혁돈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것의 연장입니다.
권혁돈 위원    작년에 얼마 섰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총예산이 11억5,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4,600만원이 못 섰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월이 된 것도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공사는 이월됐지만 작년에 시비 2억4,6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걸 올해 확보하는 겁니다.
권혁돈 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됐는데 공사를 계속 시작하고 있잖아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3년차사업인데
권혁돈 위원    그게 경포천정화사업이 아니잖아요?
강문하구준설사업이지 경포천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권혁돈 위원    경포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예산을 경포에다가 전부 다 넣는다고 나오고, 경포천 제목이 잘못 달았잖아요?
강문포구정화사업이면 정화사업이지 경포천은 하나도 건들이지 않고 풀 더미가 그대로 있고 누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름 바꾸세요.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사천산불경관조림에서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는데 그건 왜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건 경관림조성하는 과목에서 변경된 이유는 거기에 정리작업하는 것은 산주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집행은 편의상 산주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경관조림까지 다 안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 합니다.
이용기 위원    경관조림은 나무심지는 않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정리작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정리작업은 산주한테 보조금을 줘서 정리를 시키겠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천산불경관조림 장비임차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묘목수송 임차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부지정리를 해 놓고 조림은 직접사업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주한테 주면 작업하는 것이 더 원활합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인부를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까지 정리작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산주한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주한테 주면 산주가 정리하는데는 더 원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처음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저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왜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설비로 한 것은 아마 담당자가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편성하는데 담당자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사업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 그러면 시설비로 잘못 명시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수정예산에는 민간자본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 부분에서 해소해 보자 그런 목적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특히나 사천산불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대로 많이 추진하자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산주한테 자꾸만 돈을 주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다 챙겨 가지고 일괄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논밭두렁소각 및 도로변가연물질제거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약250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발생이 농경지소각이라든가 농산폐기물소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불이 약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연물질을 미리 태움으로 해서 그런 발생요인을 제거하자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게 감사 때 당초예산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봄철이 되면 논두렁 밭두렁 때문에 산불이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250개리가 된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모두 정리를 하면 그런 데의 산불문제가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마을에 50만원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노력보상성격도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전체가 태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지 지원 받았는데
이용기 위원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부임을 사 가지고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그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논밭두렁이 산림위험 요소에 있는 곳은 사전에 다 제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마을에다 맡겨야지 마을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
이용기 위원    이 동네에 돈을 줄 테니 산불위험요소가 나는 곳은 물론 챙기겠죠.
제거작업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태워서 임의대로 막 태우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수산과장님 여기 해양종합수련원야외시설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장비구입비하고는 전혀 다른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최초에 야외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종합수련원이 아직까지 실내나 야외시설 장비구입 등이 아직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가 내시 될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급한 야외시설을 하라고 내시가 된 이후에 다시 해양수련원으로부터 장비구입이 더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장비를 구입한다면 대략 어떤 장비를 주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모터보트나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요즘 해수욕장에서 1인용으로 사이클처럼 타고 다니는 모터사이클을 그런 장비를 보통 구입하게 됩니다.
권오인 위원    순수한 국?도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  전부 100% 국비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2001년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0쪽에 교2동 11통 소방도로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교1동 11통 소방도로개설이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5,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더 증액이 되었고 교2동 11통 소방도로도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1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더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도비는 다른 곳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은 도의원의 지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283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에 있어서 몇 m 이하 이면도로면 과태료를 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이건 몇 m라고는 없고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건당 4만원씩
박정희 위원    그래도 몇 m 안에 세워 놓으면 벌금?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 지정고시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에다가 세워서 불법주?정차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사용용도는 어디다가 사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교통특별회계 세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연간 10억 정도 이것이 교통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남는 돈은 주차장확보용으로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공단부지에 주차장 1억5,000만원 조성했고 내년도에는 주문진하고 내곡동 2억5,000만원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액수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올해 예비비가 1,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올해 결산하면 이월금이 조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6억4,000만원의 과태료인데 안 그래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에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4,000만원 더 증액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작년도에 우리가 과태료부과가 2만4,000건 됐고 올해는 부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한1만8,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도 부과목적이 아니고 지도목적으로 해서 1만7,000건을 잡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298쪽에 도로표시판교체에 있어서 이게 표시판교체가 몇 군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전체가 335개가됩니다.
기존 교체한 것이 12개이고 아직 교체할 것이 323개 있는데 이것이 하나 교체하자면 600 내지 8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정책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2억하고 일반회계 1억하고 내년도에 3억을 갖고 시내 중심부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몇 개나 교체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600 내지 800만원 소요됩니다.
박정희 위원    도로표시판이 가로수나 신호등 버스에 가려서 잘 안 보여 가지고 시야에 가리는 수가 많은데 그런 곳을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내년도에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도 어디 갔다가 표시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표시판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강릉시의 분은 괜찮은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297쪽에 과학단지 11억의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주차위반과태료 도시교통특별회계 6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이계재 위원    287쪽에 운수업체종사자 해외연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억4,000이란 세입에 주?정차과태료를 갖고 있는데 주차시설확충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근데 이것이 사실 운수자종사자해외, 일본 MK택시 실질적으로 도에서 가 보니까  MK택시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이건 실지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야되지 않나 실지 도에서 갔다 온 사람들 가 보니까 일부 기사 몇 분도 가봤는데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친절도면에서 그래서 택시업체위원장과 3개 위원장들 운수업체 사 쪽에도 가서  실질보고 얼마만큼 친절도 이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서
이계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정차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제 생각에는 주?정차시설물도 있지만 우리 기사분들은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은 저는 견문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건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가 전년 대비나 앞으로 향후 도로확포장에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좀 적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직 손도 못댄 군도가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진척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양여금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시?군통합하기 전에는 옛날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 완료된 곳도 있지만 완료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우리가 군도가 12선까지 있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천 하평교가설 같은 것은 과거엔 군도가 아니었는데 군도로 지정된 것 같은데 군도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를 봤을 때 1개 도로에 23억씩 투자되는 곳도 있는데 군도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쪼갠다고 하면 언제 가서 군도역할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양여금사업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것이 거의 70%만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많은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한 5-6월 가야지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수정에다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측량설계를 준비 안해 놓으면 사업이 금년연말에 가 가지고 겨울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는 현재 앞으로는 올 것이지 70%를 우선 잡아서 풀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수정이나 추경에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양여금 내시가 한 5-6월경에 내시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만 잡아 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예산조치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한30%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권오인 위원    4쪽에 농어촌도로정비 4개소에 24억인데 정비에 무슨 24억이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정비하면서 확포장까지 합니다.
권오인 위원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규선  주문진 장덕리하고 구산~산북간, 자조~제비리간하고 여찬~제비간 4개소입니다.
권오인 위원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평균 7.5m 정도입니다.
권오인 위원    완전히 군도나 한 가지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2차선입니다.
권오인 위원    군도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군도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대고 있고 5호선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고 4호선도 구정도 보니까 깨진 곳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는 군도를 앞으로 유지?관리를 못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시의 국도정비사업하고 시의 군도정비사업하고 해서 전체가 시의 국도가 지금 현재 3개소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청량~안목까지 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타 시?군은 보통 몇 개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통 5-6개소씩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유산~내곡간도로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는 252억이 들어갑니다.
손수익 위원    작년에 중기계획이 후반 연장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손수익 위원    이게 지금 동해고속도로하고 교차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당초 계획은 입체식으로 됐다가 평면교차로 됐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손수익 위원    평면교차 하는데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앞으로 들어가야할 것이 53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손수익 위원    이건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건 나중에 양여금이 추가 신청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양여금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수익 위원    시비부담이 양여금은 완료되었고?
○건설과장 이규선  60 대 40이니까
손수익 위원    잔여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얼마죠?
○건설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약50억 정도
손수익 위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건설과장 이규선  부담 안한 것이 50억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유산동에서 내곡동까지 이게 강남 쪽의 주 도로가 되는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손수익 위원    강남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도로인데 마무리 구간에서 내곡동이 걸려있는데, 이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지금 송정~안목간도로도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유산~옥천간 완료가 되면 시비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마칠 계획으로 하는데 당초에 양여금계획이 2000년까지기 때문에 양여금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시비만 투자하면 됩니다.
손수익 위원    나머지 잔여공사금액이 5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시비부담을 그해 연도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강릉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곡간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올해 6억이 반영되면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러면 약27억
손수익 위원    작년에 양여금 내려온 것도 올해 공사분 공사실적이 상당히 늦었잖아요?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월액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월액 합쳐 갖고 신규로 투입 될 돈이 53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봐도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관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평면교차로를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규선  평면교차로를 하더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한번만 예산이 더 서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보고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규선  교차로문제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완전히 강릉시에 이관되었을 때 교차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손수익 위원    그 부분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봐야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거 포함해서 53억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전체입니다.
손수익 위원    관동대학에서 구정까지 들어가는 연장되는 구간
○건설과장 이규선  자조아리까지 해서 전체가 53억입니다.
손수익 위원    보건소도 들어섰고 강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리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 시내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자조아리에서 고속도로 교차구간까지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내년까지는 마칠 계획인데 지금 다른 사업비에서 양여금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강릉대학입구까지는 내년도에 완료가 안됩니까?
○위원장 최석경  의사진행에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건설과장님, 하평교공사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규선  38억이 들어갑니다.
권혁돈 위원    2년차공사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권혁돈 위원    그리고 군정교~경포대간도로개설에 벚나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현재 2차선이 아닙니까?
4차선이 되어야 되니까 중간에 벚나무를 두고 한 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전체가 195억원이 들어갑니다.
권혁돈 위원    보상까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권혁돈 위원    계상된 것은 보상으로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에는 12억인데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추진 일부하면 끝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길 바라면서 우리가 301페이지 보면 과학단지실시설계비가 5억이 섰는데 그런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윤곽 규모가 다 나온 후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학단지가 몇 평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실시설계비는 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특정사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규모가 확정된 뒤에 그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 실시설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이 문제는 특정지역소장이 1차설명을 하고 제가 자세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덮어두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건물이든 토목이든 어떤 사업규모하고 면적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실시설계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금 과학단지를 최초에 100만평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30만평 한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몇 평을 할 계획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우선 실시설계비문제 때문에
최돈한 위원    설계비 빼놓고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는데 과학단지를 정확하게 몇 평을 할 계획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즈므지역에서 제척 민원사항이 20만5,000평입니다.
그걸 빼면 80만평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부지매입이 50만평을 산불관계 때문에 매입해 놓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80만평이 그사이에서 결국은 결정을 지어야할 사항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35만평은 저희들이 과학단지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민자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최돈한 위원    규모를 50만평에서 80만평으로 할 계획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한 것이 몇 평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까지 35만평 샀습니다.
최돈한 위원    전체 맥시멈이 35만평이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민자라는 것은 계약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계약가능성 추진중이란 말인데 60만평을 할 것인가 70만평을 할 것인가 47만평을 할 것인가 결정된 뒤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야지 강릉역이설실시설계 못 봤습니까?
29억을 투자해서 한 설계가 군사기지보호법을 몰라 가지고 군부대 탄약고 옆으로 설계를 해서 일부 노선을 새로 설계를 해야 될 형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평수나 면적이 확정된 뒤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야지 실시설계비를 먼저 세우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50만평은 자체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35만평밖에 예산이 못 섰지 않습니까?
15만평 부지매입비 예산이 더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실시설계비 5억하고 5억을 차라리 부지매입비로 세워 달라고 해서 우선부지매입에 50만평을 빨리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장 현재 내년도 사업추진상에 예산상 확보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하자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전체적인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속이 되어야 할 부분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자칫 언론에 흘러가면 의회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반성을 해 보십시오.
과학단지가 부지매입비도 안선 상태에서 600억 드는 진입도로에 손을 먼저 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차라리 35만평을 확정을 짓고 설계비가 들어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50만평이 계획이라고 그러면 5억이라도 부지매입비로 세워 가지고 우선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들어가야죠?
설계비 차라리 깎을 테니까 부지매입비로 세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실시설계비가 사실상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최돈한 위원    부지매입비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끝나지도 않는 교동택지개발에서 80억을 임시방편으로 꾸는데 문제는 우리가 강릉역이설설계식으로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강릉시의 재정으로 볼 때 45만평이 될 때 65만평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실시설계를 발주한다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하면 다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자체가 사실상 당해 사업 추진 때문에 11억이 있는 부분을 우선 예산운영상에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착오가 없도록 추경예산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돈한 위원    부지매입비 지금 15만평을 더 세워야 되는데 15만평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지금 일반회계 재정으로 볼 때 15만평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것부터 빨리 빨리 확보를 하고 확보하기 어려우면 35만평을 스톱을 하고 실시설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소장님 263페이지에 공영개발특정회계에 자금이 4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대규모사업을 너무 의욕적으로 벌이다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꾸 집어넣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준공식은 했지만 회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75억은 고금리이자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익 남은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지만 8% 이자를 무는 부채상환금을 기간이 미도래 되었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그곳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서 공사비 15억 정도는 늦게 준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일단 갚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특별회계는 12월말로 특별회계가 공기업이 종료됨으로 바로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시청사 공유건물공제회에서 나오는 27억이 기채가 공정관계로 해서 차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마지막 추경에 40억을 꾸는 것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세출이 저희는 3회추경에 40억이 세입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양 회계의 경리관님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지원이 아니고 꾸는 것으로
최돈한 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다 보니까 이쪽을 틀어막고 이쪽을 빌려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가 있지만 12월말로 공영개발회기가 종료됐다고 하지만 공영개발목적이 빌려온 부채가 75억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 있을 때는 여기서 남는 이득금은 당연히, 75억 빚진 입장에서 남을 빌려줄 형편이 됩니까?
우선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위에 교동택지지하시설물관련조사 및 지하시설물작성에 3억5,000의 예산이 섰는데 일식에 3억5,000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3억5,000을 세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건 설계를 해서 실제 내용상에 3억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이 일반 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지상에는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관망도 작성을 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앞으로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유지관리입니까?
작성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작성입니다
최돈한 위원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3억5,000이라는 합산금액이 나오는 관련근거를 어디다 두고 3억5,000을 뽑으셨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관로연장을 전부 다해서 건설부 시설품셈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교동택지는 전기지하도는 한전에 다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한지가 최근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고 하수도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 가지고 작성하는 건데 이걸 더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감축 방안은 저희들이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그렇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소를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교통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민간해외여비에 3,0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서 관광강릉에 대해서 택시종사자들한테 현지견학을 시켜서 물론 친절하게 하자는 계획 자체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하는 것은 각 사에 1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사에 2사람 정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물론 예산상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 150만원씩 20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본다고 하면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운업수업체에서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서 택시기사들 20명 해외연수 시킨다고 해서 별효과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사 쪽에는 운수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비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 대 1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우리는 20명을 하고 사쪽에서 20명을 하고 그러면 부기에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달아야지 20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그냥 일단 우리가 20명 세울테니 너희들도 20명을 세워서 40명을 보내자, 견학시키자 구두상의 계획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준다, 어떤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행정이 주도  해서 끌어주고 일부 보조를 해서 운수업체가 따라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운수업체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이건 시에서 행정으로만 갈려고 아무래도 애써도 안 됩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여기에 같이 발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동해고속도로IC접속도로개설이 있죠?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그게 동해고속도로가 4차선이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옥계IC접속도로에서 국도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1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m 구간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사실은 시에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할 때 도로공사에서 아주 확장할 때 시설을 해 주고 보상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은 190m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그 다음에 당초 협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IC가 이쪽 국도 쪽에 나와서 개설이 됨으로서 실지로 불편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공사측 입니다.
이게 만약에 접속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도로공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건 당초 협약을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협약을 9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보상비는 시비에서 사업비는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협약을 했죠?
최근에는 우리가 보상도 못하겠다 당신들이 필요한 도로를, 다시 협약을 했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하니까 협약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당초 협약대로 보상비는 시에서 이렇게 간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 최석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석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농촌지도연합회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 새생활개선연합회지원금이 똑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원과 활동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되어야지 원칙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지도자회원이 820명, 생활개선회원이 427명, 농업경영인 280명 이렇게
권오인 위원    생활개선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427명 그래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오니까 목표 설정선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4억 사업생활 농업경영인이 2억을 연차적으로 시비에서 보조해 줘서 그 목표달성까지 기금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자가 2억7,000 생활개선이 5,400 농업경영인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선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차등을 하면 좋겠는데 그 목표금액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단체에서 어떤 기준액을 둬 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활동하려는 자기들 구상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라든가 실질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단체 어떤 기준만 가지고 자기들 요구충족을 하려는 것보다도 사실상 그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형평에 차이가 나야지 예산상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3개 단체에 똑같이 나가면 가장 잡음이 없어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 2억씩이니까 그 인원수 비례를 해 가지고 당초부터 목표설정을 낮추었습니다.
지도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4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2억씩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빨리 목표선에 도달
권오인 위원    목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어떻게든 목표액이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렇게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액이 되면 더 이상 시비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이자를 가지고도 나름대로 활동액은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별지장은 안 느끼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생활개선은 순수한 여성들로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권오인 위원    여성인원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427명
권오인 위원    이건 발족 된지 얼마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마는 62년도에 진흥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도사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도 부녀자생활개선활동은 계속 있었는데 그 동안 명칭이 생활개선회다, 농촌부녀자모임이다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기금은 생활개선은 얼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5,200 정도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튼 농업분야에서 명칭만 가지고 가지말고 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덕기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연곡면 신왕리 암반관정에 5,000만원 들어왔는데 요전에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암반을 꼭 착수를 해야 되느냐는 의견인데 답변해 보세요?
○업무과장 김덕기  그 지역에 아마 물공급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숙원사업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업무과장 김덕기  주민들이 꼭 좀해 달라는 얘기가 수도시설과에서 그렇게
권오인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나갔다 왔어요?
확실합니까?
○업무과장 김덕기  예
권오인 위원    신왕리만 아니고 2개소라고 했죠?.
신왕리하고 어디입니까?
○업무과장 김덕기  구정면 간이상수도하고
권오인 위원    구정면 말고 연곡에 2개소라고 했는데
○업무과장 김덕기  연곡 신왕리 암반관정하고 신왕리 간이상수도 5,00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간이상수도는 신왕리 말고 유등리가 되죠?
○업무과장 김덕기  신왕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연곡에 간이상수도 전부 신왕리 암반관정만 5,000만원이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다른 곳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신왕리 같은 곳은 하천수가 상수원을 오염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산골에서 왜 굳이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업무과장 김덕기  아마 골짜기라든가 깨끗한 청정수가 지금 확보되는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암반에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전문공무원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시설하는 것하고 맞는가 이런 것을 잘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지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고 많진 않겠지만, 유화식으로 흐르는 물을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 관정을 사용하다가 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더 오히려 수리하기도 좋고
○업무과장 김덕기  현지 여건상에 자연수 유입이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꼭 암반관정을 통해서 식수를 확보해야 될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농업용수나 이런 곳에 쓰는 것은 아니죠?
순수한 음용수이죠?
○업무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런 사업을 요전에 연곡 삼산에도 암반관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그곳에 산다고 하면 어떠하든지 자연수 계곡수를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업무과장 김덕기  검토를
권오인 위원    검토를 요전에 해 보라고 했는데, 주민이 목욕도 하고 사람들이 이래서 도저히 불결해서 못 먹으니 암반관정을 뚫어야 된다고 하는데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많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지역에 물론 산골에 하나 뚫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좋은 점이 나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수를 갔다가 자연수를 오염 안 되게 해 가지고 정 그쪽에 목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하에다가 묻어 가지고 유공관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지금 연곡천처럼 주문진 상수도처럼,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1급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암반을 뚫어야 되느냐 했을 때 암반을 뚫는 데서 2,000만원, 3,000만원 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이 기 간이상수도선이 되어 있으면 관정라인하고 인입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다시 또 라인선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 문제가 앞으로 자꾸 나오면 간이상수도를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하나하나 체크를 다니면서 하겠고 요전에 간이상수도 사실상 수질검사를 한 것 상황을 보니까 전부 100% 합격으로 했는데 사실 100% 합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감사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어느 것이 암반관정하는 것이 낫느냐 유화식으로 흐르는 물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상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업무과장 김덕기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철저한 조사분석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입니다마는 수도시설과에서는 간이상수도부분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요구를 하지만 예산반영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물은 특히나 물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도 없고 읍?면간의 균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면이든, 한 리든 정말 부족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이것은 읍?면간에 균형도 필요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왜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님 안 나오셔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이상수도가 노후되고 음용수로써 부적격하다고 하면 특히 산간 계곡물 같은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이번 당초예산이 끝나고 내년도 전반기에는 간이상수도 조사를 다해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고 물론 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예산에 아주 싹 요구를 하십시오.
1회추경 때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간사 이용기위원입니다.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조정사항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창고시설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옥계정수장침전지 정수장청소 1,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수업체종사자해외연수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동택지지하시설물관리동조사 및 지연시설물 1억원을 삭감조정 하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삼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은 별도 안이 아니므로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삭감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삼각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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