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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업소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93쪽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1억8,500만원이 46%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작년도보다도 29억4,000이 감이되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광해방지사업이 4건이 4억3,1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올해는 국비가 늦게 되어 가지고 4억3,100만원이 계상 안 됐고 금년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확장공사로 3억5,000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감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작년도 21억5,200인데 그게 자치부에서 지침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29억4,000에 조금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495쪽에 물가 관리에 있어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일반수용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물가 정보지 발간을 작년에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 되어 가지고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5,000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80만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가수당에 금년에 9명이었는데 1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추가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부클럽에서 하던 것을 YWCA에서 함께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들어가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인상을 5% 내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책정이 아닙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7쪽에 연료자원관리에 대해서 98%나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 예산에는 광해방지사업이 14억3,1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빠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정희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드렸는데 물가관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참가수당이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고 실무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대책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장이 대책위원회가 되고
손수익 위원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주로 경찰서, 상공회의소, 학교 이렇게 됩니다.
기관장이 위원이 되고 실무위원은 그 기관의 실무과장급, 국장급 이렇게 되는데 대책회의는 중요한 긴요한 사항이 있을 때
손수익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작년에 몇 번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4번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기관장까지 다 참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기관장 모두는 참석을 안 했죠.
손수익 위원    기관장이 다 바쁜데 어떻게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엔 9명이었는데 한두분씩 참석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기 때문에
(제134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손수익 위원    대책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무위원회를 많이 강화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관숙박비 이게 자율화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어떻게 물가관리를 지도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물가관리 계도금액이 되어 있는데, 계도금액은 2만5,000원, 3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율가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단, 인센티브제도라고 해 가지고 잘 되는 업체는 융자관계라든가
손수익 위원    근데 강릉의 어떤 고질적인 관광지가 아닙니까?
물가가 첫째 안정되어야 하고 물가관리가 잘 되어야지 성수기에 관광객이 찾는데 바가지요금을 안 씌우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포의 행위를 보면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일단 물가사항은 행정기관의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안되죠?
어떤 때는 20만원 받고 어떤 때는 3만원 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포 쪽에는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연중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해수욕철 여름에 제일 문제인데, 여름 관광철에 물가관리 일반 슈퍼에는 계도되는데 예를 들면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별로 별도기간동안에 가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박이라면 얼마선까지 받는 것으로
손수익 위원    여관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여관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손수익 위원    민박만 정하고 여관은 안 정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민박하고 샤워장 각종
손수익 위원    여관은 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여관은 자율이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그때
손수익 위원    음식값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 위원    이건 자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합니다마는
손수익 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기관장 다 모이고 실무자 다 모여서 하는데 강릉의 가장 큰 문제가 여관 숙박비나 음식값 이런 것인데 여기에는 전혀 어떤 대처할 안들이 없네요?
실무위원회에서도 민박에 관한 사항들만 논의되고 이런 문제들은 논의만 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할 때는 분야별 요식협회, 목욕협회, 세탁협회 협회장들하고 모임을 가져 가지고 되게끔 이렇게 우리
손수익 위원    됐고, 50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보전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최돈한위원님께서 깊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각 은행별로 신청 받았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이 520억인데요?
손수익 위원    은행별로 신청된 것이 52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각 은행하고 협약하기를 520억을 계획 잡아 가지고
손수익 위원    520억 중에서 각 은행별로 금리는 제시한 것이 상이할 거 아닙니까?
금리는 신용관계도 있어 가지고 5%, 6% 되는 곳도 있고 또 담보관계도 있고 은행별로 건물을 했을 때는 이율이 낮고 없을 때는 좀 높고, 작년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내려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보다는 그건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최돈한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게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관에서 신경을 써서 우대금리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3%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도 어떤 이점이 가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이자 못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1%나 2%라도 우대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밑에 전통공예품개발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실에 요청금액을 말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전통공예품전시할 수 있는 건물 건축비로 계상됐던 것이고 명년도는 건축비로 3,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손수익 위원    개발지원 이게 전시실을 짓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전시실 어디에 짓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아직 선정을 못해 가지고
손수익 위원    전시실만 짓는다, 옥계에서도 전시실 짓는 그런 요청만하고 어떤 개발에 따라서 지금 공예품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 지방공예품이 사실 경제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근데 저희들이 매년 공예품
손수익 위원    그래서 옥계에서 어떤 그러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요청은 없었는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 가지고 개발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손수익 위원    건축비용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 예산이고 700 선 것은 명년도 700이고 3,000만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3,000을 건축비로 섰는데 아직 물색을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건축비가 아니고 개발지원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발지원은 금액을 700만원을 정해서 700만원 다 계상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명년도
손수익 위원    2001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 위원    예산요청을 1,0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700만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700만원
손수익 위원    700만원 요청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700만원 다 해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 위원    이건 개발지원을 하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손수익 위원    개발지원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매년 실시하는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영동화력하고 강릉수력발전처에서 전년동기대비 해서 1억4,600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되었느냐 항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강릉수력에서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1억4,600이 줄었잖아요?
우리 시비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건대 공무원들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예산확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왜 자꾸 감액이 되느냐는 거죠?
노력하면 발전소주변도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발전소사업으로 보면 사업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1억4,600이 4년 동안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금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상이 안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사업이 아니고 1275쪽 영동화력에서 2억8,400하고 강릉수력에서 1억6,000을 지원하잖아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변마을의 농로포장 해 주고 마을에 창고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의 지원금액이 5억9,000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5억9,000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올해는 4억4,400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영동화력이나 강릉수력에 지금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속 강도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게 보면 1억4,600백중에서 600은 강릉수력에서 명년도 예산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1억4,000은 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융자해 준 돈이 있는데 그게 4년동안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영동에 1억하고 수력발전에 4,000해 가지고 1억4,000이렇게 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게 사업형태가 아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복지기금으로 융자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수익위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화력이나 강릉수력 같은 데서는 총수입에 몇 %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연간 수익에 대해서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위원들은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매년 확인을 합니까?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 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맞춰서 세입 될 때 전체적인 영동화력발전소 내지는 수력발전소에서 수입을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 다 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영동화력발전처에서 혜택을 받는 읍?면?동을 보면 7개
이용기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5km 반경 내에 준다 이것을 놔두고 발전소영동화력에서 발전소 수익에서 몇 %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입계산하는 방법이, 그걸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주는 대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근거에 맞고 기준에 맞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세입을 잡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5km 이내의 읍?면 지역
이용기 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액으로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수입에 몇 % 오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세입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매년 정액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확인하느냐 묻는 것이지 돈이 와 가지고 어디가고 5km 이내 이런 건 다 알아서 하시고, 그걸 확인하느냐는 거죠?
이계재 위원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심의위원은 없고 발전처에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올해 참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올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운영위원이 하는 것은 돈이 왔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는지 협의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발전소에서 세입이 될 때 그 산출근거에 맞게 하는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세입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시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은 작년에 1개소에서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소비자보호원 YWCA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주부클럽에서 해 왔는데 금년도에 보면 11월 말일 현재 주부클럽에서 2,378건이 접수되었고 YWCA에도 약700여건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년도에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접수관계 고발관계를 하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강릉시에서는 주부클럽 혼자서 해 오고 있다가 YWCA 거기에서 창설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2개 단체로
이용기 위원    2개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주부클럽에만 줄 수 없으니까 두 개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물가관리공동구매장비 및 프로그램지원PC를 사준다고 했는데 어디다 사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저희들이 3개 시장, 동부시장 그 다음에 서부시장, 중앙시장 3곳에 설치해 가지고 서로 물가관련 시스템으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동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관리사무소에다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동향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준다, 사주기만 사주면 이게 어떤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되어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방전통공예품개발지원에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부지라는 말씀도 하셨고 전통공예품개발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에 예산이 3,700 섰습니다.
3,000은 상설전시장설치 관계고 700은 전시회를 하자면 각종 제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3,700 섰고 명년도에는 7,000만 서 가지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전시장을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부기에는 공예품개발기금 이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 때마다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발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전통공예품경진대회 나가는 예산이다 그랬다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좀 확실하게 하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별도로 다른 위원님이 물으실 때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무소상설부지매입비인데 우리 시에서 부지만 매입 해 주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인력관리공단의 예산을 5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가 되어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릉병원 뒤 전에 공동묘지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매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기 위원    이것은 상설검사장을 신축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8,130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당 8,130원 해 가지고 1만8,460㎡ 인데 평으로 하면 5,580평 정도 나옵니다.
권오인 위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회계과에서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매입은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감정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도립병원 뒤의 땅을 계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계약은 안하고 관리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좋은 수가 있는데 도립병원 뒤보다는 택지개발이 교통이고 통행이 훨씬 편한데 근린생활시설 팔지 못해서 애먹는 것을 이걸 1억5,000만원 어치를 택지개발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외지가 아니니까 좋고 도립병원 뒤 으슥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 시에서 땅 못 파는 거 1억5,000만원 자금회수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보시겠지만 현지에 가보면 묘지가 한 40개되어 있고 사방 개인 땅이 되어 있고 쓸모 없는 그런 부지가 되어 가지고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묘지 있고 쓸모 없는 땅을 굳이 개발해서 갈 필요가 없고 택지개발부지가 팔리지도 않는 것을 1억5,000 면적만큼 주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교통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글쎄 자치단체 돈으로 부담하는 거나 땅을 주나 마찬가지이니까, 택지개발이 훨씬 위치가 좋죠.
그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주민복지지원사업 기금이 정립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최돈한 위원    이게 총합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7억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원비가 1억4,000 차이 난 것이 기금정립비를 작년까지 세워 주고 금년에는 대주지 않다 보니 1억4,000의 세입이 차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기금정립지원금 1억4,000이 그 사람들이 별도로 추가로 준 겁니까?
발전소지원금 그 내에서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사업비에서 별도로 준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자보존이 나왔는데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 금융기관하고 이자절충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아직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이 아까 애매모호하게 5-6% 짜리 금리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평균금리가 몇 %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자보전 해 주는 거 말고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금리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11% 선
최돈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깎는데 지금 당장 개인생각인데 당장 보전금이 안 나가면 연체가 되어서 곤란하니까 5억 중에서 1차 추경 때까지만 세워 주고 깎을 테니까 1차 추경에서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면 세워 줄 것이고 노력을 안 하게 아주 없앨 겁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은행이 지금 예금이 들어와 가지고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대출이 나가는 것이 50% 안되단 말입니다.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중앙에 예치하는 금액이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9%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8%선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중앙에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보다는 강릉시라는 공공단체의 힘이 큽니다.
300억이면 무더기로 흥정했을 때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성의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9.5% 무조건 되는 거고 한 개 은행을 하던 5개 은행을 하든 한 개 은행은 여러 가지 입찰식으로 노력하면 9%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금융인이 보는 관점입니다.
행정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약하기도 보이지만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를 9% 대로 교섭을 하십시오.
경쟁입찰식으로 하든 은행별로 이 선까지 해 주는 은행은 중소기업자금거래은행으로 존속시키고 못하는 은행은 퇴출시키고 신규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자를 9%대로 낮춰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최돈한 위원    도지사기쟁탈기사체육대회행사비보조 500만원이 있는데 도에서는 얼마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도에서는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행사비보조는 시?군에서만 합니다.
최돈한 위원    도지사가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매년 시?군별로 순회, 금년도에는 원주에서 했고 내년도에 강릉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돈한 위원    작년에도 강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동해에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도지사기쟁탈인데 비용을 도에서 대고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시에서 비용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행사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최돈한 위원    행사비를 도에서 부담하면 500만원 부담금을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임차비하고 소요경비
최돈한 위원    뭘 임차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버스로 차량관계 숙식관계 이래 가지고 시?군에서
최돈한 위원    차량?숙식을 도지사기챙탈이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체육대회라는 것이 상품비하고 숙식비밖에 더 들겠습니까?
시설비가 드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도지사가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도지사가 부담을 해야지 이걸 강릉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부지문제 말이죠.
강릉병원 옆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병원 영안실 맞은편 주차장 맞은편 골짜기에서 경사진
권혁민 위원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는 곳인데, 땅은 시유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시유지입니다.
권혁민 위원    공동묘지매입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당초 계획은 4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묘지관계 때문에 16억을 추가로
권혁민 위원    평수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5,580평이 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5,580평이 다 소요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약3,000평만 하려고 보니까 땅이 말미잘처럼 이렇게 생겨지고 끊어내면 전부 다 그래 되기 때문에
권혁민 위원    병원 유치하려고 강릉병원에서 매입 다해라 그랬는데 그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사실상 공동묘지가 묘지가 많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묘지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40개 정도
권혁민 위원    최돈한 위원님 말씀과 한 가지로 교동택지조성 하는 데가 경비도 덜 들고 훨씬 나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감정도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권혁민 위원    묘지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40개 정도
권혁민 위원    40개 넘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 너머 개인땅에도 있고 그런데 시유지만 들어간 것이 40개정도
권혁민 위원    시유지가 8,000평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5,580평
권혁민 위원    상당히 큰데 사업조건이 좋지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 너머에 기술센터 못 가서 시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거긴 복지시설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권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시기에 전체 예산이 9억9,00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11억5,000입니다.
49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비가 관광과하고 과학산업단지 하고 합쳐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과만 뽑으니까 11억5천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전국도공예품대전참가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54개 업체에서 시에서 2,000여점이
권오인 위원    전국도공예품대전참가자가 10만원씩 일당을 해서 15명을 해 가지고 15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떤 분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시 경진대회 그 다음에 도 경진대회 입선된 것을 중앙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역경제과는 늘 심사를 할 때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상패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창의적으로 우리 강릉에 즉, 말하자면 홍길동캐릭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포대라든가 오죽헌 예를 들어서 문성사라든가 율곡선생님초상이라든가 사임당상이라든가 정동해돋이라든가 이런 공예를 만들어서 우리 강릉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장려금으로 아주 잘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가 강릉에 나와야지만 강릉에 관광객이 왔을 때 뭐를 하나 강릉에 와 가지고 정말로 자기 여행을 했던 목적을 강릉에 예를 들어서 율곡선생님초상화를 사 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임당상을 사 갔다든가 정동해돋이를 사갔다든가 이러한 브랜드 창의력을 지역경제과에서 오히려 예산이 계속 답습인데 창의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우수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수업체를 계속 관리라기보다도 격려를 해 주면서 이런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좋은 제품을 개발할 겁니다.
계속 어떤 대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깎아서 특상이다 우수상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강릉지역 경제 오늘날 와서 관광문화를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공예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계속 답습을 하지말고 많은 것을 줄 수는 없고 다소간에 그러한 창의적인 것을 권장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도 농업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러한 방향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창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강릉의 아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릉 자체도 공예품이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강릉 경포대를 들러도 전국에서 모여든 그런 공예품이나 있고 또 어느 기념품가게를 가도 똑같은데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홍길동캐릭터 같은 것는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만들고 문성사라든가 몽룡실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오죽대하고 곁들어서 깎는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값이 나가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15쪽에 환경보존에 있어서 94억3,000만원이 63.5%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일 밑에 94억3,000만원이 삭감된 내역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324쪽에 미화원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미화원자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수 있도록 하고 미화원 중에서도 불우한 미화원에게 돕기도 하는  이런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현재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미화원들이 상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자녀들한테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학생들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대학생들한테 일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타 지역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대기환경에 2억1,700만원이 신설액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대기보전을 위한 장비유지관리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박정희 위원    신설액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는 어떤 곳에 쓰이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소모품 그 다음에 공장부지 같은데서 발생하는 먼지측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썼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위탁금을 99년도에는 1일 105t으로 봐 가지고 12억8,600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용기 위원    이번에는 1일 170t를 봐 가지고 16억5,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준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차이나는 것은 왜서 차이가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에 8개동만 위탁을 했었는데 13개동으로 5개동을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을 안해 봤지만 위탁처리 하는 것을 확대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던 부분은 작아졌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교는 안해 봤지만 2000년도에 총 위탁처리 들어간 것이 얼마죠?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6억2,300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16억2,300만원이면 올해 수준하고 같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기 위원    7개동이 더 들어 가 가지고, 이렇게만 되면 2001년도에는 전체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까?
더 확대할 때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주문진읍에 주택지를 내년 2월1일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다고 봐야 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금 늘어난다고
이용기 위원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줄어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줄어듭니다.
내년에 미화원을 자체에서 감축 계획이 175명인데 내년에 10명이 퇴직하면 1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5명이 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 가지고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328쪽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 500만원, 작년에 예산이 3,100만원 섰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이어서 올해 예산이 500만원 계상 됐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현실에 맞춰서 500만원 세웠는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쓰레기투기신고자 포상금 나간 것이 115만원이 나갔습니다.
손수익 위원    포상금이 115만원이 나갔다, 3,100만원이 너무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손수익 위원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은 애로점이 많잖아요?
여러 건을 하는데 포상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고, 포상을 줬다고 그러면 카메라에 걸린 사람이나 불법투기한 사람 징계를 하든가 벌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 부분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일관적인 부칙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투기자가 적발이 되면 청문을 합니다.
그분한테 버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을 해 준다거나 부과를 면죄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작년에 3,1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이 이건 환경과의 사업이 맞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333쪽에 왕산상수원상류지역축사실물 및 철거이전보상금 이게 몇 년간에 문제화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있었고 왕산면사무소 앞에 있었고 동료 의원님들도 몇 번 단체로 가 보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농정과 일이다 환경과 일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서 지역구 계신 이계재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6,280만원 갖고 완벽하게 민간인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장소는 정해 졌는지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 문제는 저희 환경과 분야 예산입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입니다.
손수익 위원    구체적으로 정해 졌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부지를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부지 또 농장주인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현행법으로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섰으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예산만 서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 주인과의 요구사항에 의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환경과에서는 모르는 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손수익 위원    환경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시설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강릉시의 커다란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가 예상보다 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민간업체쓰레기수거위탁금이 지금 12억8,000에서 내년도에는 16억5,000으로 늘어나는데 당연히 쓰레기가 늘어나면 위탁금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세입에서 볼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는 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첫째는 판매양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봉투가격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봉투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모범업소고 무상쓰레기봉투 주는 선심봉투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렇던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춘천이나 원주를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시?군이 타 지역보다 규격봉투를 상당히 규격봉투를 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돈한 위원    내년도에 봉투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경포습지부지매입비 이게 작년에 3억이 섰다가 의회에서 별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2억2,000을 세워 가지고 어떤 부근에 몇 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습지조성할 면적이 28필지에 7,300백평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11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최대 소유자가 3,000평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득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습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기를 말하자면 연못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수초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한번 거기에서 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경포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경포의 수질악화의 요인이 유입수의 문제라고 용역에서 평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 물의 회전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침체되었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보고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직 까지  기본실시설계가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까지 용역은 안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우선은 유입수가 없고 들어오는 유입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는 그런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번 용역안에는 경포호 안에 있는 물을 자체 정화하는 방법도 한번 포함시켜 볼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유입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을 가지고 한번 다시 회전을 시켜 가지고 거르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경포호수는 과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수초제거선도 만들어 봤고 50억을 들여서 준설도 해 봤고 그 외의 13억인가 들여서 복류수유입시설도 해 봤는데 용역에 근거해서 했지만 뚜렷하게 효과를 본 방법이 없는데 이걸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매립장사유토지임차료 이게 매년 5,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교동매립장을 얘기합니까?
교동매립장이 끝났으면 본인 사용하라고 돌려주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15년동안은 농작물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안 섰는데 임차료를 주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1억 섰습니다.
최돈한 위원    차라리 매입을 하든가 그래야지 복토된 상태에서 사실 농민이 자기 성의만 있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는 단언을 내려서 그 주인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성의 없는 사람이 개인 상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공서 상대다 보니 농사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3년이고 7년이고 농사짓는 것보다도 수입이 더 좋으니까 때를 쓰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자주 하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매입을 빨리 하시든가 매입쪽으로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흙 덮어 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골짜기에 쓸모 없는 땅을 메워 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주고 충분히 복토도 해 줬는데 그것 마저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공공단체라지만 그렇게 계속 밀리기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토차량임차료 1억이 섰는데 이건 무엇에 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장마철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뜨고 그럽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덤프가 한 대가 있는데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그때 다량의 흙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덤프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페로우더를 쓰고 있는데 페로우더가 다른 수해복구사업으로 나가면 페로우더임차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교동매립장으로 갈 흙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광역매립장입니다.
최돈한 위원    광역매립장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걸 퍼와야 되니까
최돈한 위원    차라리 복토차량이라면 15t덤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1억을 세울 바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한번에 10대 가까이 움직이니까요.
장마철에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38쪽에 고공탈취분사기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탈취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충구제약품을 뿌리는데 지금 옛날에 산림과에서 쓰던 차가 없어가지 세렉스차에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사를 하고 있는데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방역장비구입비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세렉스가 산림과에서 쓰던 것인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차피 교체할 바에는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상관측기설치가 3종인데 쓰레기매립장에 기상관측기가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협약서에 고공탈취분사기와 기상관측기를 설치를 해서
이계재 위원    기상관측기는 무엇에 쓸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로 강우에 관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비가 시간당 10mm이상 왔을 때 반입을 중단한다 눈이 많이 왔을 때 반입을 중단한다 1일 강수량 50mm이상 됐을 때 반입을 중단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기상관측이 미리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기상조건에 맞게끔 처리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협약서 이행사항입니다.
작은 금액이니까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338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 저수장탱크설치가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처음부터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3억이 올라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침출수저수탱크가 우리 침출수처리용량이 1일 300t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2,300t 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오마이태풍이 왔을 적에 매립장안에 들어 온 것이 나흘만에 내린 비가 8,000 정도 왔습니다.
권오인 위원    8,000이라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8,000t이 유입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매립장안으로, 유수가 옆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런 것도 있었고 지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 가지고
권오인 위원    지반이 공사하는 분들은 쓰레기매립장 적토라고 했는데, 감리단 와 있는 사람 그분은 아주 최고 적토라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토질이 상당히 비를 많이 먹는 그런 토질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그냥 유출이 되기 때문에 임시저장하는 저수탱크가 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까지 탱크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300밖에 안되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요전에 7,000 들어 왔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래서 한5,000 정도 저수할 수 있는 탱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오인 위원    비가 더오면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태풍 사오마이라고 해 봐야 곱게 와 가지고 많이 온 곳이 한380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600mm, 700mm 폭우가 쏟아지면 내년에 가서 30억을 올리든지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아니예요?
그분들이 최초에 설계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의회나 집행부나 신경을 쓰고 했는데 당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걸 예측을 못한 것 같고 5,000평짜리를 만들면 일단은 장마철 험한 고비만 넘겨주면 저수했던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t 정도면 충분하고 앞으로는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인 위원    갑자기 우수가 왔을 때 늘어나면 가압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이용량도 오버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애당초에 우리가 봐도 관로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100 몇 m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50m 입니다.
권오인 위원    쓰레기장에서 나가는 것이 장장 한20km 안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4km 입니다.
권오인 위원    14km이면 그러한 하나의 똑같은 관이 가면서 라인이 말하자면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가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라인으로 가는데 그것을 14km 가 가지고 이런 저장을 해 놓고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또 올 겁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고도의 기술은 모르지만 살아본 경험으로 봐서 그 라인 가지고 120m 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과연 14km를 가겠느냐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오잖아요?
당년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면, 이게 3억을 집어넣으면 용량은 얼마나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5,000t를 저수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 옆에 부지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부지는 가능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몇 주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오인 위원    시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최초에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반경 안에 있는 적어도 몇 만평 있는 반경을 우수를 받는 것은 하나도 비가림이 안되니까 그대로 받으면 용량이 얼마라는 측량이 나와야 되고 연간 비가 얼마가 내리면 어떻게 겪는가를 다 알겠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차 공사할 적에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보완을 하시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같은 근심거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고치는 건 고치는데 고치더라도 완전 하느냐 600mm 700mm 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로는 120m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양은 하루 24시간 가동해도 얼마 나가는데 그게 다 나가지 못했을 때 범람해 가지고 하천으로 흐른다고 하면 약속이 위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파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쪽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설계가 잘못이다 설계한 곳에다가 추궁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교동?주문진매립장 편입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주문진은 어떤 보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문진은 주문진매립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편입에 대한 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매립을 다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아래 농경지가 아니예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제대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100m도 안 내려가서 구부려 가지고 간 것까지는 200m이상 되는데 100m도 안 가져가서 침출수가 농경지에 다 들어가 있던데, 확실합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매립장 내에 있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매립장이 전부 논 아닙니까?
우회도로 있는 그곳 아닙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아닙니다.
권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교동?주문진편입토지보상 관계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교동?주문진매립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20필지라고 했는데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밖에 것이 아닙니다.
매립장 완료된 최종 종료된
권오인 위원    그걸 쓰면서 여태까지 보상 안하고 그런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저희들이 주문진읍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상은 보상이라고 했는데 사유지매입 건입니다.
시에서 연차적으로 그걸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권혁민 위원    사유지매입건인데 주문진은 제가 잘 아는데 우회도로 부근에 매립장하던 곳 아닙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매립지 내 입니다.
권혁민 위원    매립지내인데 우회도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권혁민 위원    거긴 개인토지인데, 지주들이 매입해 달라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쓰레기매립장 보상을 못 준 필지가 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아니 시에서 모두 그 땅을 매입을 안 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완전히 매입을 못하고 20필지가 아직 보상을 못한 필지가 있어서
권혁민 위원    일부분은 매입을 하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진하고 교동도 일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문진하고 교동하고 모두 해서 예산요구를 10억을 했는데
권혁민 위원    주문진은 다른 얘기 같은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일부 지주분들이 협의가 안된 분들도 일부 있고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간 분도 있고 이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하면서 나머지 미보상한 필지가 20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민 위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결국은 매립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임차료만 주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보상을 안준 부분은 임차료를 주고 계속 있다가 요즘에 와 가지고 다시 보상을
권혁민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주들이 승낙해 가지고 거기를 매입해서 자기가 밭을 하든지 나중에 택지를 하든지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해 준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복토를 해 놓으니까 한15년동안은 도저히 농작물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인 위원    주문진매립장 밑에 떨어져 가지고 재단 막은 토지는 지금까지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분들이 완전히 포기를 했던가 지주가 여기 없든가 그러면 몰라도, 침출수가 완전히 혼합이 되었던데, 그리고 332페이지 간이상수도원수수질검사이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를 수도과에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수도과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와 복합이 되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간이상수도로 갑자기 벌레가 왔다든가 이러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수도과에서 합니다.
권오인 위원    보고를 받아도,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간이급수, 수질검사 수도과에서 합니다.
권오인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가 벌레가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갑자기 환경과로 연락이 오면 수도과에 넘겨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알려줍니다.
권오인 위원    복합예산은 아니군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복합예산은 아닙니다.
수도과 예산입니다.
권오인 위원    환경과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 기간의 3분의 1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쓰레기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에 쓰레기발생량을 그때 당시 설계보고서에 1일 190t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246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이 짧아지고 또 하나는 복토가 쓰레기량하고 거의 같이 복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토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서 사용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쓰레기매립장 안에 다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든 매립장입니까?
그게 만약에 몇 년 안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또다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어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산을 파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쓰레기매립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뻔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2차 예정지를 내년부터
최종설 위원    만약에 지금 매립장보다 깊이 팟다고 했을 적에 우수관로나 폐수를 지금 매립장하고 연결하는데 용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위에서 내려 빼는 침출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속을 팔만큼 깊게는 안 하죠.
최종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경포를 사실 환경학자들한테 대학교수들한테 주로 용역을 줬는데 그걸 준설을 해 가지고 일부 환경학자들은 준설을 해 가지고 수초를 전부 제거해서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런 얘기 있고 하여튼 경포호수가 막대한 돈을 드렸는데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습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봉책에 불과하고 가시적인 어떤 시각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복류수투입을 해도 한 가지고 저게 막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래서 요즘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는 유입수는 없으니까 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지고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 내에 있는 물을 정수장에서 정수하 듯이 한번 걸러 가지고 다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8,000천만원 용역에 포함시켜 볼까?
최종설 위원    사실 종말처리시설을 할 때 그것만 해 놓으면 완공이 되면 경포가 맑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가는 데도 저 지경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물론 유입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권혁민 위원    해수가 유입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해수가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하류쪽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해수가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호수로 물이 들어오고 호수 물이 나가고 해야지 뻘물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동해안의 특징이 조수간만의 차가 한30-40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류에서 왔다갔다하지 안에까지는 거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 향호호수도 해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호호수가 그냥 스스로 살고 있어요.
경포호수도 그렇게 되어야지 되지, 해수가 들어오고 저수지 물이 나가고 전부 교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권오인 위원    권혁돈위원님 얘기하던 것처럼 안현천하고 옛날 죽헌천하고 황토물이 들어 올 그때 당시에는 자정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준설을 해도 가스만 생기고 준설한 토질을 갔다가 다른데 놓으면 곡식을 몇 해를 심어도 되지가 않아요.
그 자체에 가스가 있지 그러니 위에서 유입수가 들어와야 되고 아래에서는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순환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새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유입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권혁돈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곳에 살아본 사람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안현천에서 황토물이 경포호수로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 색깔은 어두워도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런 수초를 다 끌어내니 수초자체도 없으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고치려면 안현천하고 죽헌천을 어떤 기술적으로 유입수를 만들어야 되요.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돈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경포습지조성을 2000년도에 3억 계상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감이 안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안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삭감됐다고 그러세요.
그건 삭감이 안 되고 계속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월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월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경포습지부지매입을 2억2,000만원 더 세웠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5억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작년 예산심의할 때 3억이 됐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계상될 때 총5억인데 3억만 세우면 부지매입 한다 이것이 안 됐고 3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2,000 더 세운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작년에 예산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다 매입을 하려면 5억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은 작년 것을 이월시켰고
이용기 위원    3억을 가지고 충분히 부지매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3억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죠.
돈 더 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더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아닙니까?
그건 감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시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당연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필지는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세울 때 몇 필지라든가 계산하고 감정가가 얼마 나올 것이다라고 사전에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3억을 세웠는데 소유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3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세운 것이고 감정을 해 보니까 5억이 된 것으로
이용기 위원    예산에 반영시킬 때 감정가가 얼마 될 것이다 공시지가 도 있고 하니까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 부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한단 말입니다.
당초에 감정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겠다 이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우리 시에서는 2억2,000만원 더 세우는 거죠?.
그게 맞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아닙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감정을 한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복안으로 수로관이 1.1km가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된다면 호수 안의 일정 부분을 습지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절대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시에서 부지매입할 때에는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때 그때 때우기식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이 삭감이 안 됐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을 세운다고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온 행정력이 경포호수에 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더 예산을 당초 반영시킬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반영시켜야지 한번 세워 놓고 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예산에 또 세우고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을 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경포생태공원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8,000만원에서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이건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경포해수욕장부근에 야생조류관찰 및 호수생태계 등 자연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경포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경포호 그 지역은 야생조류관찰 호수생태계 등 자연체험장으로
이용기 위원    경포호 수질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호수를 이용
이용기 위원    잠깐만요, 자연공원 만들고 하면 경포 수질개선하고 관계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러니까 수초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생태계도 복원하면서 거기에 자연공원으로서의
이용기 위원    주목적이 주변환경이냐 경포호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둘 다 입니다.
이용기 위원    주변환경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변환경하고 안의 수질정화도 같이 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주변환경이고 생태공원조성을 만든다고 해서 수질개선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경포호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습지부지도 매입하고 저는 생태공원조성이 경포호 수질개선하고 연계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경포호의  수질개선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포복류수유입시설 유지보수로 2,200만원을 계상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환경학자들한테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투자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경포유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고 다른 생태공원조성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만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36쪽에 감사시에 교동소각장을 다 철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교동소각시설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교동에 있던 소각시설을 광역매립장으로 옮겨놨는데 옮겨만 놨지 쓸 수 있게끔 못해 놨습니다.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기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장 안에 어디다 옮겼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광역매립장 안에 소각로를 옮겨는 놨습니다마는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기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규모 소각시설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 주민하고 협의할 때 계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소규모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부기가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의 소각시설 수리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용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때는 아마 안 옮겼을 때니까 교동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에 옮겨놓은 것을 수리시설하는 겁니다.
그죠.
옮겼다는데 수리시설을 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품분리수거함 4만2,000원짜리 5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배치장소 다 정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장소는 아직
○위원장 최석경  아직이라니, 이런 것은 장소 어디 몇 개 필요한가를 뽑아서 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4만2,000원이라고 그러면 분리수거함이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500개 장소확인 됐냐고요?
○자원재활용담당 조대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석경  아직 안 했다는 이런 얘기죠?
○자원재활용담당 조대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예산 올릴 때는 대강 얼마들 것이다 500개가 강릉시에 필요할 것이다 하다보면 700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조대규  공동시설의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사됐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배수지인데 2000년도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수도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작년도에 배수지가 금산에도 있었는데 작년도 있었는데 작년도 3,000인가 6,000인가 가지고 했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최돈한위원님 얘기한 335페이지 보면 매립장복토라고 했어요.
복토가 장마철에 쓸 수 있는 복토라고 얘기했죠.
단기간에 몇 십대의 차가 운반되기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된다고 했죠.
그 지역을 본다고 하면 장마철에 15t 중기가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까?
산에서 파 가지고 내려 올 위치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장마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마 전에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매립장내에다가 흙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바로 그걸 묻는 건데 단기간내에 차량이 3-40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25만원씩 차량 한 대 당에 1일 25만원의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장마시기 미끄러워서 덤프트럭이 다니지 못해요.
그렇다면 사전에 흙을 갔다가 저장을 하는 비용인데 그렇다면 시에 있는 건설과에 지원요청을 하면 될 수가 있고 최돈한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차라리 이걸 차를 두 대 세대 사다놓는 것이 좋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덤프 한 대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했는데
○위원장 최석경  예산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숫자이지만 건강진단이 나와있어요?
돈은 200만원 조금 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서비스활동도 하는데 이걸 꼭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예산 안 올리고 보건소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보건소 건강진단하고 종합병원에서 진단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병리실험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병리실험을 보건소에서도 잘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병리실험 말고 이런 간단한
○위원장 최석경  저도 보건소에서 혈압이든 모든 병리실험을 해본 결과가 종합병원과 다를 게 없어요.
권오인 위원    이게 주민하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민하고 당초 매립장하면서 협약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건강진단 수준의 지역주민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해 실시해 달라는 사항이
○위원장 최석경  공무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기에서는 안하고 동인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보건소는 그만한 병리검사도 못 하는 게 강릉시민의 복지책임을 지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건 혈액검사외 8종인데 보건소에는 이만한 시설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본위원장이 이런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각과별로 연대해서 서로 대화도 해 보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관리시설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은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도과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편성을 왜 이렇게 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환경관리분야의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분류를 하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과목 세항 나올 때는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요구에 부서가 다르고 보고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까 금산리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곳인데 이런 부분은 보고하시려온다고 하면 사전에 알아보고 오신다든가 물론 과목 때문에 그렇지만 보고할 때는 사업은 다르지만 사업부서에다 하든가 과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사업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지금까지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세륜시설이 있는데 세륜시설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매립장에서 나오면서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다시 가까운 곳에다가 신설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하수 가지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권오인 위원    지금 개발해 놓은 지하수 가지고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도 조금 지하수가 물량이 딸려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대수원마을도 공급을 못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같이 못 먹는 겁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대수원마을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세륜시설을 했을 때는 수 없이 차가 드나들면서 비가 왔다든가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묻어서 나올텐데 주민하고 마찰문제도 되고 주위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지하수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지하수관정을 하나 파야 됩니다.
현재 복토라든가 쓰레기반입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매립지 인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륜시설은 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상도 약7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많이 중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 물 수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수원주민의 어떤 급수난 해소차원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세륜장이 두 개가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에서 올 때 사용을 합니까?
예, 매립장에서 바로 나오면서 있어야지 효과가 좋은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보완해 달라 해서
권오인 위원    안전시설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안전시설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매립장 올라가는 보호철책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철책이 없어 가지고 미끄러지거나 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호철책을 만들려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현장을 아주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새로 신설해 가지고 물론 불편함이 더러 있겠지만 앞으로 한번 해 놓으면 정말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번에 물도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관정을 묻어 가지고 만약에 물이 없는데다가 세륜장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570쪽에 박물관하고 대관령옛길포장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현재 대관령 올라가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옛날 우회길로, 뒤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안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쪽 안에 가든 있는 구간 말씀입니까?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입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쪽에 골재채취원상복구 3개소에 2억7,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허가시 원상복구조치에 대한 복구예치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아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원상복구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2억7,200만원이 3개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골재채취 하는데 ℓ당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허가건수에 대한 세금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세금도 없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몇 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57쪽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7억2,400만원으로 93%가 감소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천관리는 하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양여금사업이 시의 시도 국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하천관리 양여금사업이 금년에 아직도 예산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이 17억이라고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69쪽에 가로등 보수를 신설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박정희 위원    왜 신설하게 되었죠?
○건설과장 이규선  가로등 신설은 20등인데 읍?면에서 각 동에 들어온 것 만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20등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시내 가로등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강릉시만 약2,500등이 됩니다.
지금 늘어난 숫자하고 하면 내년도에 가면 3,000등이 넘지 않겠나, 시내 가로등 전기료를 따져봤을 때 3,000등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가로등 신설 및 보수부대비해서 또다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하려면 부대비가 필요하니까 올려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570쪽에 마을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느 마을에 환경정비를 하는 것 인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송정에서 초당간 하평농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 앞에서 명동초교 건너가는 농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막골농로라는 것은 포남2동 2통2반에 수막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흘리~제비리의 농로는 임당학교 가는 쪽에 농로가 있는데 거기에 개설을 했고 이건 삼천리아파트는 주문진 옛날 구?검문소 들어가기 입구의 우측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572쪽에 통일공원조성과 북한잠수함전시실에 있어서 현재까지 총 투입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가 북한잠수함전시관이 69억이고 통일공원조성이 42억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42억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1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에는 북한잠수함전시관 14억만 들어가면 되고
박정희 위원    여기 예산에 31억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통일공원에 17억이
박정희 위원    아니 북한잠수함전시실이?
○건설과장 이규선  3억입니다.
안보전시관시설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공원조성 및 북한잠수함전시시설과 안보전시관시설이 합쳐서 17억인데 그중에 북한잠수함전시시설이 14억 안보전시관시설이 3억 이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보공원은 언제 개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확보만 되면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모두 개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배려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이 1억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개량복구비하고 연차별 양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약 전체 하려면 10억 드는데 작년도에 2억5,000 금년에 1억 이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1억이 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87개소에 대한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2억5,000을 기 발주를 했고 지금 금년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1억이 섰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일을 완료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하천별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기본 어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 어떻게 정비해야 할 사항 모든 것이 결정될 사항이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 어디다 줍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건 입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입찰을?
○건설과장 이규선  용역비가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인데 3,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입찰로 줘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남대천 홍수정보에 관한 용역이 561페이지 2,000만원 또 섰는데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저희가 수문자료조사인데 지금까지 기초자료가 안 되어 가지고 양양 남대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 세울 때 홍수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강릉시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양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려니까 강우량문제도 있고 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기초자료가 어렵다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조사해 가지고 어디다 활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각종 강릉시 재해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최돈한 위원    이건 남대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정한 강릉시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기준을 자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자료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강우량 얼마까지는 수문을 얼마 연다 이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강릉시가 보편적으로 강우량이 연간 얼마 오느냐 얼마 와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기본조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삼척 남대천하고 양양 남대천 자료를 사용하니까 강우량이나 모든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돈한 위원    강우량 같은 것은 지금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강우량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한 재해사항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난간 것을 강우량 얼마에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건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연간 데이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데이타를 건설과에서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면도 나와야 되겠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릉시에서 예산절감 경영마인드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경영마인드 인센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자체설계도 의욕적으로 하고 했는데 강릉시로부터 금전적이나 지상의 혜택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금전적이나 승진의 혜택을 받은 건설국의 직원이 있었습니까?
건설국에서 자체에 여러 가지 철도이설사업설계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건설사업단에서 강릉시로부터 어떤 인사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냐구요?
○건설과장 이규선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소하천의 보수작업도 자체에서 해 보라고 하지만 주어진 업무 외의 일을 해 본들 인센티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별 의욕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신청사에 5,000만원짜리 이미지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재난방재상황실이 지금 현재 2청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상황실 내 전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관계는 경기도나 타 시?도를 가 보니까 잘해 놓아서 저희들이 돈 적게 들면서 신청사 들어갈 때 시설할 겁니다.
최돈한 위원    자동우량관측기 무선자동시스템도 9대가 새로 구입비로 서고 그랬는데, 강릉시가 하고는 있는 것을 신청사를 옮길 때 있는 것을 옮기고 없는 것만 구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구입비가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전하는 이전 설치비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미지종합정보시스템 5,000만원은 전체가 없는 장비를 사 들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1,257페이지 강릉역이설사업 이게 특별회계로 과목이 선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 위원    금년도에 없었죠?
○건설과장 이규선  있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에 이자상환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강릉역이설용지보상비가 69억2,90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 예산에 용지보상비는 처음 서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용지보상비 전체가 얼마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자료 없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설계 등등 설계비 약29억 들어갔는데 용지보상비가 서면 이제는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로서는 이제는 손을 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예산을 거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역이설사업이 약1,400억이 든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1,400억원의 기채를 과연 일반회계 규모로 볼 때 추가로 부채 외에 1,400억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회에다가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69억2,900만원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69억2,900을 승인해 주면 1,470억이 그것도 강릉역이 97년도 당초예산 7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천1,400억이 드는데 2년 3년 후에 가서 용지일부 사다가 돈이 떨어져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 했을 때 공사비가 2,000억이 넘어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시의 예산부서에 1,400억을 확보하는 사업성은 둘째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당초에 100억을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릉역이설문제는 군부대와 탄약고 관계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이고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강릉간 복철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 100억을 재특자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안하고 금년도 서 있는 사업이니까 우선 용지보상비 확보만 해 놓은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겁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지금 안 세워주면 예비비로 들어가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비 30억 든 것은 우리도 같이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고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용지보상비 70억은 전체 불과해서 15%미만 토지밖에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세상은 비밀이 없다 보니까 철도역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내 땅을 빨리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실수로 한 필지라도 사 들이게 되면 그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단순논리로 우리가 100억을 빌려온 돈 잔여분이 70억 있다고 해서 차라리 예비비로 세워 놓으면 장기고리이자로 예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용지보상비로 세워 놓으면 한달 후에 용지보상을 시작할지 모르니까, 단기로 하니까 이자도 높은 것으로 예치를 못하니까 손해를 보고 또 사업도 애매모호하게 손을 대게 되고 지금 이자가 7억2,000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70억이면 이자수입이 1년에 5억밖에 못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2억7,000에 대한 이자손해를 보고 있는데 사업예산으로 서 버리면 단기성예금으로 들어가면 이자는 더 낮아질 것이고 사업은 애매모호하게 전체 예산에 10%미만을 확보해 놓고 사업착수하는 꼴이 되고 이건 예산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래서 저희가 강릉역이설용지보상비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과목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아직도 군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용지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에는 저희가 금년도 100억도 신청 안 했고 장기성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이나 저 의견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세워 준다고 해서 당장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예산항목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게 세워 놔야 되는데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 놔 가지고 사업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용지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지보상 당장 못하니까 항목은 넣어 놨습니다마는 예비비 확보하는 문제나 예산상에 별문제가 없으면 장기저리로 넣는 방법으로도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14쪽에 노암공설운동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 1억이 너무 과다한 용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노암공설운동장을 저쪽으로 운동장이 옮겨가고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와 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업지시서는 이런 사항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대한 용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417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옥천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동은 강릉에 중심 되는 동네로써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동네인데 올해 불이 몇 번 나 가지고 소방차들이 와 가지고 불구경하 듯이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해 가지고 진화가 늦어짐으로 해서 많은 피해도 겪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옥천동에서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제일 약한 당간지주 옆 1억4,000이 됐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신규예산은 “거의 안 하는 편이라고” 참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동네에 가서 동민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건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2동 같은데 교1동은 2억, 3억5,000씩 양쪽 두 군데 그렇게 하시고 입암동도 두 군데 4억씩 하시는데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처 이 예산안을   못 봤는데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저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정말 형평성이 없고 여자라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위원님 그게 아니고 417쪽에서부터 418쪽까지 우리 자체사업은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옥천동당간지주 옆 도로개설하고 임당동석천갈비 앞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2개가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화재사건과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를 넣었고 나머지는 작년도 예산에 다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어차피 도비나 국비보조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없이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도비사업 중에서 보조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4건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화재사건에 민원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계상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옥천동당간지주 옆 도로개설 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박정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자체사업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또 마무리 사업이고 박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현안사업을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 보고대로 두 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옥천당간지주에 1억4,000하면 올해 단일사업으로 끝나죠?
○도시과장 홍기표  다는 못 마칩니다.
원래 당간지주라는 것이 박정희위원님께서 올리기는 한 군데 세 가지 도로를 종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됐어요, 올해 사업이 안 끝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끝나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나중에 도비확보 하는 데도 위원님이 직접 챙기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도비확보 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20쪽에 현수막지정게수대설치비가 3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현수막지정게수대가 우리 사무실 앞에 설치된 그런 것이죠?
한 개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두 칸짜리가 있고, 세 칸짜리가 있는데 세 칸짜리는 한 개에 1,000만원씩 하는데
이계재 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파이프용접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한 개에 1,000만원씩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올해도 발주를 해 가지고 몇 개 회사에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단가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됩니다.
이계재 위원    수의계약 한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먼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계재 위원    일반 철파이프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보통 파이프가 아니고 철파이프로 하면 녹이 쓸고 이래 가지고 백관파이프로 해 가지고 재료가 특이합니다.
이계재 위원    하여튼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416쪽에 예술고진입로가 10억이 5 대 5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술고진입도로가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완료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요청을 더 하고 있는데, 전체 예술고진입도로공사가 26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0억이 계상됐었고 내년도에 10억 계상 되면 6억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도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오인 위원    명년 2월부터 강원도에 예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일부 개설이 안 되면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1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긴급입찰을 해 가지고 15일날 입찰이 되면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해 가면서 보상은 지금 현재 예산들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다 되겠습니다.
보상을 추진해 가면서 우선 행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이 안되니까 우선 통행로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 최석경과 사회교대)
권오인 위원    종합유통단지 24억은 순수한 국비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경월양조장 앞에 회산교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금산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권오인 위원    일부 예술고등학교하고 중복이 되겠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예술고등학교는 800m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예술고등학교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 800m 구간만
권오인 위원    24억이면 몇 m나 들어갑니까?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됩니까?
4차선이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강릉종합단지도로의 전체사업비는 247억입니다.
권오인 위원    도로만요?
10분의 1이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오인 위원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우선 보상비만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권오인 위원    용지보상비예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오인 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도시과장 홍기표  이번에 처음 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는 행정상으로 구정면이 되죠?
○도시과장 홍기표  구정면 일부 있고 회산도 있고, 강릉시 옛날 구역 내에는 내곡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정면이 되겠고 저쪽 연결되는 부분에는 세 개 면이 합치게 될 겁니다.
성산면하고
권오인 위원    그런데 중요한 도로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도 도시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군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강릉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와 예술고진입도로개설공사는 내일 제가 도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일부는 강릉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와 예술고진입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준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국?도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신규공사가 어떤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릉종합유통단지가 이번에 처음 섰고, 공항진입도로개설공사 2억 이게 도비 1억이 들어가서 그게 신규고, 관동대입구우회도로개설공사가 신규가 되겠고, 교2동11통소방도로개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예산은 1억 이렇게 서 있는데 신규사업 4건이 총 공사비가 총 얼마 얼마입니까?
건 별로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강릉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는 247억이고, 공항진입도로개설공사는 전체가 22억 중에서 이건 기 투자가 1억5,8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보상비를 일부 주고 주다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유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선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이 도로도 계속사업이지만 2000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전체가 22억 중에서 1억5,800이 기 투자가 되었고 2001년도에 2억이 계상되면 나중에 18억4,2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동대입구우회도로개설공사는 1억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1동11통도로개설도 전체 9억 중에서 기 투자가 2억5,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2동11통 신규사업은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일여고에서 강릉역간도로사업에서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릉유통진입개설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50% 입니다.
최돈한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 중에서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항로진입 이것도 50대50으로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이 도비 시비 50대50으로 섰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은 약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50대50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릉시 도시과의 제일 애로점이 어떤 정치인이든 의원이든 국비나 도비를 20억 공사에 우선 5,000만원이고 1억을 따오는데 1억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에서 손을 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뒷마무리를 강릉시에서 다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90% 85% 시비부담이라고 하면 강릉시 재정으로 착수를 못할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항로진입공사가 약18억 정도 더 남았는데 도비를 50% 계속 갖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공사 중에서 10억 넘는 것을 이제는 투자심의를 거치고 착공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야 될텐데
○도시과장 홍기표  심의는 지금 50억이상만 심의를
최돈한 위원    10억이상이 심의대상이라고 감사원에서, 재정법상으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0억이상 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8년도인가 97년도에 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사업으로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고 그때 당시 본예산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본예산부터 심의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심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제는 의회에서 심의의견서가 첨부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심의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20억 사업에서 도비나 국비가 1억이 왔다고 해서 시의회에 처음 예산서에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보이게 인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곤 그 다음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박정희위원님이 질문하셨던 414페이지 노암공설운동장용역비 1억이 이게 옮겨갈 부분의 용역비가 아니고 현재 운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비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설계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 당시에는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돈한 위원    실시설계가 나오자면 거기에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세부계획에 단오장행사장 면적을 얼마를 놔두고 나머지를 매각할 것인가 또 나머지는 상가를 할 것인가 이걸 아직 그때 논란이 있고 나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전체의 단오장타운 같은 개발계획 면적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상에, 거기에 따른 도로나 통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게 들어가자면 환경성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용역 같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매각면적하고 용도가 강릉시 자체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게 되어야지 실시설계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단오장타운이라든가 우리가 매각할 면적, 매각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어떤 용도로 매각 하려는지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지만 매각할 면적과 시에서 개발해야 할 면적은 이미 나와 가지고 도로 통로나 도로계획에는 먼저 수립되어 있으니까 먼저 기본계획에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홍규 위원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부대비로 가야죠?
○도시과장 홍기표  제목 자체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김홍규 위원    실시설계비면 용역비가 되면 안 되니까 부대비로 가야죠?
최돈한위원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용역을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최돈한 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용역을 주는데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나 부대비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 시에서 노암공설운동장 전체 면적 중에서 단오장공공행사장으로 몇 %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몇 %만 팔겠다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로 판다는 것은 안되어 있지만
최돈한 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이 그곳에 어떤 용도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용도고시를 해서 팔 것인가 그것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게 아닙니다.
도로계획을 세워야 되고 도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환경성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의 용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니까
최돈한 위원    팔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계수를 안 가져 왔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면적 비례 따지면 그 정도 설계비 1억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세입 대 세출로 계산해서는 안되고 우선 그건 공설운동장이 옮겨가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이익이 얼마 되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 계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강릉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하는 것인 데 불과 3,000평 내외의 설계를 하는데 그것도 건물설계도 아니고 배치계획 내지는 구내도로  는 건데 물론 환경영향평가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이고 실시설계를 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아까도 박정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나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다 계상이 된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는 않고 계상되는 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저쪽 가는 쪽의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저쪽에 계획이 서기전에 이걸 먼저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같이 시설결정을 하면서
최돈한 위원    저쪽도 실시설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거 먼저 팔아 가지고 없애고 운동장을 저쪽으로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원칙은 저쪽을 먼저 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때 매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걸 따로 따로 하지말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저쪽 옮겨 갈 부분하고 이쪽하고 어느 과에서 하든 한 개 과에서 묶어서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연계성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과별로 독립적으로 하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상 노암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공설운동장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데, 공설운동장이 도시계획상에 대지가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저쪽 가는 공설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시민이 볼 때는 그 면적이상 되는 보조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조운동장신설부지가 먼저 완공되고 이걸 폐기처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보충질문인데 보조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단오제행사 하거나 여러 가지 남대천에서 행사할 때 공설운동장이 없어지면 그 외의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행사로만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아직 과업지시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업지시서상의 초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까지 예산서에 묶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그 자체는 여기다가 단오장타운을 짓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장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단오장타운을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에 공설운동장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사용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김홍규 위원    공설운동장도시계획상에 필요한 갈 곳에 대한 무슨 설계비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과 소관,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그 일을 도시과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말 아닙니까?
쉽게 이 일도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과에서 공설운동장을 없애고 문화체육공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단오장타운을 건립하는 용역비는 문화체육과에 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은 기반조성입니다.
김홍규 위원    도로하고 교통 이 두 가지 말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환경성하고
김홍규 위원    상하수도 기반시설,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상하수도관 이런 것을 결정합니까?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교통을 얼마나 유발하는 건물이 올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따로 따로 이쪽에서 이런 계획하고 서로 모르는 과장님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면서 각자가 대충 생각해서 내 생각은 6m관 넣으면서 되겠다 이런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아닙니다.
저쪽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서로 협의도 안하고 금액산정 1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그렇게 남의 과 업무를 서로 모르면서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죠?
통제수치도 모르고 서로 협의도 안 해 봤는데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은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오지만
김홍규 위원    도로의 폭은 건물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이 많아지면 그런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달리 계획을 해야 되고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틀려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나중에 사업추진을
김홍규 위원    용역실시설계비든 영향평가비든 학술용역이든 뭐든 간에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예산서에 이 안이 올라오면 적어도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이 금액이 많다 적다 라고 서로 논란이 생기면 이 금액의 적당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곳에다가 단오장 관련 무슨 센터를 짓고 우리는 여기 기반시설비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가 좁다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게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공설운동장이 없어져 버리면 보조공간이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관심사항이 됩니까?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서로 회의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라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적고 많음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가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그곳은 세계로 키워 보자는 단오제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과업지시를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경포초등학교배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1억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게 경포호를 준설해서 경포대초등학교부근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매립을 하다 보니까 경포초등학교가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주변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경포초등학교운동장이 꺼져 있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 보니까 사실상 꺼져있습니다.
배수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연약지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초?중?고학교의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도 열려있으니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학교배수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배수부분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이 자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교실이 모자라서 도와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마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반이 내려앉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수가 안 되면 배수를 시켜야죠?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도로를 뚫는 바람에 소음을 일으켰다 방음벽을 세워준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이 우리 시민의 한사람인 애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를 지었고, 배수시설만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전에는 학교를 짓고도
김홍규 위원    나는 여기 예산서의 제목을 보면서 이건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경포초등학교의 배수시설 같았어 여러분들은 마치 내용을 보면 경포초등학교주변 우리 도로 이런데 배수시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제가 실제로 가 봤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경포초등학교배수시설 그렇게 해야죠?
경포초등학교주변하면 경포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을 마치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의회에서 경포초등학교 해 준다 그러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주변이라고 해서 물으면 답변하고 안 물으면 넘어 갈려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등학교배수시설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차후에 돌아올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실제로 경포초등학교가 경포호준설하기 위해서 매립하기 이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매립하고 준설토를 그곳에 매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사항이고
김홍규 위원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우리가 원인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경포초등학교주변배수공사사업이 해마다 한 건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묻고 싶은 것은 재해공사를 하는 부분이냐 신규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신규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우리가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우선 1억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연약지반이라서 공사해 놓으면 올라오고 이러진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도 지반을 조사해 봐야죠.
○위원장 최석경  그 부분에 재공사한 부분도 있어요.
해 놓고 보면 배수 안 되어서 손 자꾸 대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경포대초등학교 부근에 대한 것은 재해 공사는 아닙니다.
신규공사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앞으로 재해공사는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정각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여성회관주차장 세입이 올해 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으로 예상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부 적자를 봤다고 그래서 경영수지를 제출 받았습니다.
어차피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 받아 가지고 예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용기 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적자가 나서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 여성회관주차장 들어가는 일부 부지를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올해 예산은 교통안전표시판 유지보수가 똑같은 수량에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수량에 1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원인이 똑 같은 개수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왜 나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건교부로부터 교통표시판 표시가 규격이라든가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용기 위원    달라져 가지고 영문표기라는 것이 로마식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달라졌는데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건교부에서 지정된 재료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기 위원    올해는 1,000개를 보수한다고 해서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000개를 가지고 1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다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시내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교통안전표시판을 다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규격이 바뀌는 것이나 재질이 바뀌는 것 노후 된 것 이런 것만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총괄부에 보면 강릉시가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 임시적세외수입이나 모든 측면이 봤을 때 본위원이 자료를 봐도 놀랄 정도로 세입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교통과에서는 유난히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400이란 증감을 보였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시대적인 추세가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감액목표를 잡고 있는데 6억400만원 이거 세외수입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손수익 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6억이란 세입을 보충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8억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는 수입의 주가 주?정차위반과태료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4,000건 올해는 2만1,000건 정도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징수에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세입 잡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손수익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국인데 일단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계획이 100%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190쪽에 농어촌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조금이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이 지출됐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올해는 실지 손실액이 1억6,100만원이 손실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가면 이 버스요금에 따라서 손실액도 높아집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5,000을 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금이 올라가면 지금 현재 이 요금체계로 하면 1억8,000만원의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공영버스가 가는 곳이 손실보상금이 지원 안 되니까 2,6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비수익노선은 계속 지원하는데 버스 한 대를  일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이 안 된다 공영버스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도 일정한 지분을 주고 실질적으로 손실 나는 것이 1억8,000만원 된다, 또 공영버스까지 들어가면 이것도 턱도 없이 모자란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6쪽에 버스정류장도착예고시스템설치를 3개소에 1억2,000인데 도착예고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신영극장 앞에 차가 예를 들어서 5분 후에 안목에서 오는 차량이 경포방향으로 가는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
이계재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런 시스템설치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시민들한테 편하죠.
이계재 위원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편하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몇 번 버스하면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경포에 간다고 하면 경포방향으로 가는 몇 번 버스가 5분 후에 온다 이렇게 예고제를 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이게 어떤 장애인이나 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런 시스템설치를 1억2,000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불합리한 사업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제 생각에는 강릉시민들은 3번 버스는 어디가는 버스인지 아는데 관광객들은 경포 가는 버스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그걸 예고 해 줌으로서 엄청난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 것은 터미널부근에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터미널하고 신영극장하고 남대천정류장 세 군데 합니다.
이계재 위원    1197쪽에 차량견인시훼손배상에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네요?
작년에는 5건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을, 2000년도에 견인하다가 훼손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랜저 같은 것은 잘못하면 푹 내려앉아 가지고 올해 6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나오지 않겠나
권오인 위원    그랜저 같은 것은 끌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래서 그랜저 같은 것은 실무자들이 잘 안 끄니까 “좋은 차는 잘 안 끌고 나쁜 차만 끌고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오인 위원    그랜저 오래된 건 건들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각종 차로 인한 범칙금미납이 많다고 자꾸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지금 현재 73% 정도 됩니다.
최종설 위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같은 것은 자꾸 안 낸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법적으로 문제가, 저번에 전국적인 방송에
최종설 위원    안 내도 재산상에 큰 손해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현재 법상에는 차 압류밖에 안됩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만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되고 저번에 대전 이쪽에서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면 과징금을 물리던가 다른 벌칙을 줘야 되지 않나 연체를 물리던가 그래서 현재 법에는 그게 안 되니까
최종설 위원    그 사람명예라든지 재산상으로 큰 손해가 가는 법적으로 생겨야지 막무가내로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또다시 내라고 통지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각 시?군이 전폭적으로 건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설 위원    안 내는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국도에 설치해 놓은  무인카메라 그것도 안 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신분상에 이익이 온다는데, 벌칙점수가 안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무인카메라는 일반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내는 법이 거의 없어요.
최종설 위원    여기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의해 가지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러니까 신호등설치를 우리가 경찰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설 위원    심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가장 필요한 지점을 아는 것은 행정이란 말입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신호등설치권한이 전부 경찰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고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1억5,000이죠?
1억5,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모자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손실을 계산해 가지고 1억8,000 나오고
최종설 위원    보상해 주는 선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농촌에 보면 거의 차가 있고 사람들이 셋 아니면 넷이 타고 다녀요.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양사의 실무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적자 적자 자꾸 얘기하는데 이 기회에 농촌의 회수를 줄이는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 해라”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 사람 있어도 불편하니까
최종설 위원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상당히 변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 들어올 돈도 손을 대는 그런 사례가 서울시 같은 곳엔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보통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시내의 건달세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경포나이트에 밤으로 근무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통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교통과는 백용필이라고 있는데 통제를 제대로 하고 또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여기에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주차장임대는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15일날 입찰을 합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가 중도 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경쟁하다 보니까 수지계산을 안 따지고 과다하게 써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수지계산 다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가를 작년보다 낮추었습니다.
최종설 위원    주차장임대하는 것은 소득분기점을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가를 1억 했다 하면 1억1,000만원 1억2,000 싸움을 하다 보니까 1억7,000만원 써넣거든요.
권혁민 위원    경쟁이 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서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최종설 위원    그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집행부의 비도덕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대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래서 입찰금액을 높게 써넣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을 “경쟁을 하더라도 당신들 이익이 나는 데까지 써넣어라” 이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권혁민 위원    구문화원자리를 신문에 보니까 주차장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를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재산관리 부서는 회계과니까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권혁민 위원    교통이 포화상태에 있고 차를 갖다가 주차할 곳이 없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문화원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방안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주차장을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안을 내었는데 임대라는 것이 거의 무상입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억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년 수리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부시장 쪽에 주차장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오히려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나를 것 같고 운영 유지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권혁민 위원    본위원의 생각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임대를 준다해 봐도 각 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지 돈주고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단체들에게 다 주다보면 시는 배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단체 신청이 다 들어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집을 헐어내고 그쪽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재산관리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주문진주차장이 2억이 나왔는데 횟집단지 주위라고 했죠.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6,000㎡입니다.
권오인 위원    유료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건 어차피 주차장조성하면 지금 현재 주문진해안도로주차장도 주민들이 무료로 해 달라는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주문진읍장 보고 그랬습니다.
“제 입장에는 무료로 하면 안 된다 강릉시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는데 주문진만 줄 수 없고 무료로 하면 당초의 목적자체가 위배된다 무료로 하게 되면 아무 차나 방치해서 유료화 시켰는데 지금 무료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이제 추세가 유료로 해야 되지 않나” 주문진 신리교 옆에 하면 저 입장에서는 유료화 합니다.
권오인 위원    교통질서를 앞으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민들이 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교통질서를 잡아가려면 유료로 서서히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권혁민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횟집단지 그뒤에 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가 공유수면이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시유지입니다.
횟집단지 끊어서 주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권혁민 위원    주문진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로 달라는 이유는 그게 항만청부지 아니예요.
내가 있을 적에 주차장 만들었는데 항만청부지인데 무료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걸요?
그것을 알아 봐요?
권오인 위원    요금을 받으면 항만청에 임대를 해야 되요.
권혁민 위원    공유수면도 그렇고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은 유리로 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권오인 위원    이게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산골에 이런데 해 놓으면 누가 차가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되겠지만 바람 불고 이럴 땐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유개승강장은 시내에는 많이 했고 농촌지역에 유개승강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바람막이 막는데 쉴 수 있게끔
권오인 위원    바람을 막아주면 다행인데 유리로 하면 개방식으로 해서 밑에 바람이 들어오게 해 놨던데 그게 여름엔 좋은데 모양도 있고 겨울에는 사실상 들어가 서 있기도 참 어렵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융착성차선도색 이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횡단보도 페인트 재료를 가열 시켜 가지고 횡단보도나 학교라는 표시는 우리가 못하고 업체에다 시키는 것, 그리고 현재 차선 같은 것 중앙선 같은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권오인 위원    강릉시가 작년도 예산 안 봤습니다마는 차선도색에 1억3,000이면 1년간 쓰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권오인 위원    이건 납품 받을 때 그때 그때 납품을 받는 건가요?
입찰을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상반기 하반기 입찰을 봅니다.
융착성차선도색은 우리가 업체에 도급을 주고 횡단보도 긋는 것은 우리가 페인트를 사 가지고 직영을 하고
권오인 위원    페인트는 납품 받을 때 입찰을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금액에 따라서
권혁민 위원    시내버스노선관계, 농촌에서 다니는 학생 때문에 그러는데 서쪽에서 내려오는 버스는 신터미널을 경유해서 내려오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버스노선문제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 얘기입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 되겠지만 양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하여간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도변에 시내버스가 나가지 못해 가지고 서로 교행하는 지점에 가서 양쪽에 승용차를 대놨을 때 그런 게 많은데 그럴 때에 그 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부착물을 해 놔도 위반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안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니 우측만 대든가 좌측만 대든가 해야 되는데 좁은 왕복차선 옆에다가 양쪽 승용차를 대니까 하나는 겨우 빼져나 갈 수 있는데 후진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니까 시내버스기사가 한두번 그렇게 들어가니까 “난 여기 안 온다” 이렇게 하고 경찰에 신고 해 버리고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러한 시설물이 있으면
권오인 위원    보기가 하도 답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쪽에서 그것을 써 붙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이 그것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그러한 부분은 제가 각 면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직접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거기에 대한 부착물을 연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김홍규 위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주차장확보용으로
김홍규 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99년도에 1억 2000년도 3억 올해 8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특별회계 규모가 있는데 8억씩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런 뜻입니까?
제일 큰덩어리를 묻는데, 우리 교통특별회계 총규모가 얼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억씩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26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전년도 대비 200%이상이 증가되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800% 증가했고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세입 8억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뭡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가 남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있고 부대사업 하려는 것 못 했고 8억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김홍규 위원    모르면 됩니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1억7,000은 거기 있어요.
작년도하고 똑 같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주차장확보금으로 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이월금으로 해야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와야죠?
명시이월이 기간 지나서 그냥 불용액처분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8억을 예치를 해야 놨는데 이게 이월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니까 주차장확보용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김홍규 위원    계속비사업 이월했다는 겁니까?
얼마씩 이월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우리가 8억이 예치되어 있거든요.
김홍규 위원    어디에 예치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은행에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 갖고 있는 돈이 10억밖에 더 있어요?
무슨 8억이 따로 있어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10억에서 2억은 그렇게 쓰고 이제 특별회계 잔액이 없이 모두 쓴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비비가 2억이 남는 거죠.
2억3,000만원 남죠.
김홍규 위원    올해는 재원을 이렇게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다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잉여금은 하나도 안 발생했다는 겁니까?
8억이면 딱 맞아떨어지면 평상시에 잉여금 떨어지는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잔액 하나 안 남기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금액이 10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2억하고 8억을 넘기거든요.
이번에 예비비가 2억3,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김홍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모르죠?
그만하십시다
나는 미리 얘기하는데 세입 8억 삭감합니다.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답변을 못하면 삭감을 합니다.
본인이 알고 와서 얘기해야지 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고있는데 답변을 못하면 본위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을 인정해 주면 이 사업을 망쳐서 그분한테 큰 화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내일 다시 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것 말고 예산안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의문이 생기고 궁금하고 이걸 앞으로 이걸 이렇게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해안도로 지적이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밀려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적도하고 안 맞는 것?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주문진
김홍규 위원    주문진도 그렇고 정동 쪽도 그렇고 도면상으로는 실지 가면 바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적담당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김홍규 위원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2001년도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택지개발 그 이상은 안 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문화원 새로 지은 그 앞에는 점멸등이나 신호등 안 해 놨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강재근  예산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본적부족분이 9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적부족분이 왜 생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자본적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교동택지개발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 준공이 되면 예산편성기준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에서 난 수익은 특별회계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그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작년도 재작년에 계속 자본적이전에는 70억 몇십억씩 계속 특별회계에서 해 갔잖아요?
그런 이전을 안 하면 오늘날 이 부족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 내용은 그런 부족분이고 예산편성상 자본예산에 들어갈
김홍규 위원    편성상 우리가 자본적이익금을 특별회계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나 갖고 있는 모든 유동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자본으로 봐줘야 하는데 자본적부족함이 생길 정도로 일반회계에 돈을 막 빼 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그 분야를 더 강화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회계까지 별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조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이
김홍규 위원    자본적이전을 안 했으면 이전금을 그 금액만큼 갖고 가지 않았으면 부족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생겨요?
안 생겨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편성이 일반회계에 전출보전금이 안 갔다하더라도 금년도 준공 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본적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상의 차이점이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돈이 안 부족하다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94억 써 놓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편성기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이 사업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간 거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돈이 있는데도 자본적부족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자본적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란을 비워 둔 겁니다.
김홍규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 한시기구가 끝나는 날이 언제 입니까?
올해 몇 월이에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날짜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시기구로 둔다고 특별회계를 만들 때 연장을 했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하면서 한시적인 명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소로 그냥 인정하고 만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시적 명시를 안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더욱이 한시적 명시를 안 뒀으면 그 당시에 없어진다는 핑계로 금액을 전입했는데 더욱더 전입해서는 안 되겠네요?
원상복구해서 다 찾아와야 겠네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40억을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회계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것을 협약을 해 가지고 3년 거치 상환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그냥 준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가시고 나면 돌려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과학단지 세출 인건비 경상비 총 얼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인건비 성격이
김홍규 위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모두 합치면 얼마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748만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억6,900만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중에 인건비가 748만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35만1,000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의 연봉도 안 되는데 748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게 저희들이 과학단지 일반회계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수당분만 들어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김홍규 위원    실제 인건비는 얼마예요?
전부 행정직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준다는 겁니까?
파견성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회계운영상 그렇게 편제를 해 놓고
김홍규 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근무를 하면 특별회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학단지특별회계가 있고 인건비는 성격은 저희들이 재원상 봉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김홍규 위원    수당은 왜 여기서 달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    얼마를 보전을 받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인건비성격인데 여기 있는 것 말고 정확한 계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14명 중에서 8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수를 주고 6명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과학단지 거기에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6명에 대한 봉급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김홍규 위원    과학단지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학단지는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라 회계법상 특별회계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원칙과 절차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왜 인건비는 막 멋대로 갈라놔서 예산서에 일목요연하게 안 나타나게 하느냐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740만원으로 과학단지 운영한다고 하면 박수 쳐야죠?
대단한 획기적인 인건비 절감운동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학단지특별회계상에 인건비가 편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김홍규 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주영필씨 행정직 아니예요?
주영필씨 월급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담당 주영필  (청취불능)
김홍규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월급 인건비를 각 과별로 보면 과장수당 무슨 수당 하면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다 떼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편리대로 막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얘기보세요?
○전문위원 정의봉  대다수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 하는데 기본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그쪽으로 편성하는데 총체적 현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운영관리에 대해서 총체적 예산관리는 정규직은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인건비 총괄편성에 묶어 나오면 나머지는 세세항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명, 몇 급 몇 급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만큼은 별도회계니까 그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빼주고 사업비도 별도로 빼주 듯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은 회계별로 해야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여기의 사업성과 인건비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인데 2,000억 공사할 첨단과학단지가 인건비 740만원 수당만 들어간다면 모두 다하는 거죠?
○전문위원 정의봉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이 그렇게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는데 대다수 일반회계에서 관리관행상
김홍규 위원    첨단과학단지도 우리 빚인데 그걸 독립채산제로 안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특별회계일 경우에는 교통과로 봤을 때는 교통과 일반업무추진하면서 교통특별회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하기 곤란하니까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넣고
김홍규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 계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과학단지 세입?세출 기본적 경비를 보면 그 내용을 봐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의 항목이 줄로 따지면 몇 줄인지 아십니까?
2,000억이면 우리 한해의 일반회계규모와 맞먹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한400억 줄어 가지고 2,300억이죠?
무조건 칸수가 많다고 해서 항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 와서 말못하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우리가 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거죠?
여기 계속 보면 모두가 빌려온 돈입니다.
돈 갚는 것도 39억 갚나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차입금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물려달라면 물려줄 돈 10억 계상하던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건 공영개발에서
김홍규 위원    우리가 과거에 보면 환매라든지 뭐라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돈 잘 안 내고 이러면 항소하고 여러 가지 민법상에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돈을 내주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실상 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환매는 안 했지만 우리가 팔려고 그건 미리 알고 있었고 중간에 불입하다 안 하면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계약금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물어주지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시중금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나머지
김홍규 위원    우리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우리가 위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500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성격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소장님, 택지개발 미분양된 땅의 잠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추정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미분양된 택지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 상업시설용지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전체가 319필지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1112페이지 거기 보시면 송정, 교동, 교동2지구 이렇게 나오는 것
최돈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공사대금하고 차입금하고 나가야 될 부채 총계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 75억이 남아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사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사대금은 별도로
최돈한 위원    공사대금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사대금이 현재 28억 정도 남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합계 약100억이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07억 정도
최돈한 위원    땅이 다 팔릴 때는 계산상으로는 500억이 남게 되어 있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백한오육십억
최돈한 위원    예비비는 얼마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비비가 10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얼마입니까?
액수를 불러보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9,913만9,000원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75억 차입금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갚는 거네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최돈한 위원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있지만 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갚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는 별 무리 없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건 시기도래 했을 때 별무리 없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여러 가지 연말까지 지출되는 것을 예상해서 자금운영을 하니까 돈이 있긴 있는데
최돈한 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약90억 정도
최돈한 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8% 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8% 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90억 예치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가 8%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6.5%밖에 안 되는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6.5%에서 8%입니다.
최돈한 위원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일부 제일 높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1.5%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하지만 시기가 미도래 되어도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기업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왜 8% 이자를 주면서 우리 갚을 돈을 들고 있으면서 6.5%밖에 못 받으면서 갚지 않느냐는 거죠?
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시기 미도래 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1.5% 손해를 보고 있는데 75억에 1.5%라고 하면 1년에 돈이 자그만치 1억을 손해를 보는데, 이유가 뭡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있을 텐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참고로 총 예치해서 운영한 돈이 한700억 정도 되는데
최돈한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을 텐데 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6.5%에 예치해 놓고 있으니까 8%의 이자를 물어주면서 갚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자금수급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수급운영상에 돈이 있으면서 예금을 해 놓고 갚지 않는 이유가 무슨 수급상의 무슨 문제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각종 공사비라든가 현행 운영하고 있는 지출 이런 것 때문에
최돈한 위원    공사비 잔금이야 28억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비잔금이야 이자를 물어주지 않는 미수금 아닙니까?
그것이야 당연히 시기가 도래했을 때 줘야 되고 비싼이자를 물으면서 갚지 않는 이유는 지금 지역개발기금 어떤 이자수입을 우리가 높이 늘려주기 위해서 강릉시가 일조 한다든지 시장이 감당 못할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분담금을 못하니까 이건 감춰놨다가 그때 그때 쓰자고 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김홍규 위원    갚을 돈이 있었는데 전입해 가지고 시청사 짓는데 썼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1.5%씩 더 물어주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구만 그거 아닙니까?
최돈한 위원    그 문제는 그만 묻겠습니다.
1073페이지 총괄에 보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 한시기구로 처음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방금 전에 나온 얘기 입니다마는 통합 구조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명시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사업이 다 끝났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준공식을 했으면 한시기구라고 더군다나 못이 안 박혀있으면 준공식을 한 그 다음날로 그 기구를 해체를 해야지 그걸 그대로 존속을 하면 됩니까?
공기업이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대우고 기아고 공장가동력은 50%로 떨어지는데 노동자 반발 때문에 감원을 못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다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기업인데 공사가 끝나고 준공식을 했으면 당연히 해체를 해 가지고 과학단지의 어떤 가시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다시 또 인원을 배가를 하든 5배를 하든간에 출발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건 공기업구조조정보다 더 못한 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본직원들은 일반회계로 들어갔고 일용직 잡급직들만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본직원이야 우리가 줄일 수 없다고 보지만 일용직이 준공검사가 끝났고 축하파티까지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1억8,200만원이 800만원이 줄어들고 그대로 섰단 말입니다.
또 국내여비든 모든 것이 그대로 개발단계에 인허가 때문에 중앙부서도 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공사 어떤 업자 홍보상 다녀야 되고 이런 한창 일할 때 예산이 그대로 섰단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상근직 시의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보내지 못하고 거기 있더라도 그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일용직이고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다 보내 가지고 일거리가 다시 생겼을 때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인건비고, 일반운영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비고 업무추진비고 업무관리비고 그대로 답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기업입니까?
그리고 미분양택지홍보를 금년도 예산에 보면 홍보인부임이 280일 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교동택지유지관리에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택지가 준공처리가 되어서 미분양된 319필지 마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각종 시설물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관리차원에서
최돈한 위원    관리는 일반회계로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준공식이 다 끝났는데 이 사업소에서 계속, 그리고 신문광고 2개소에 2회씩 1회씩 해 가지고 광고료를 5,600만원, 작년도에 5,6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올해도 또 광고선전비 5,600만원을 또 세웠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대대적인 광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광고선전비를 계속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됩니까?
거기다가 연구개발비 작년에 1,000만원 섰다 해서 올해 또 세웠단 말입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연구개발 곧 해야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부 법정비입니다.
이건 세워 놔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사업이 끝난 사업소에 이건 소장님 답변을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과학단지 잠깐 묻겠습니다.
1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입을 받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어디에  쓸려고 5억을 받았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보상비입니다.
최돈한 위원    무슨 보상비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과학단지 보상이 용수시설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서 그 용지보상비 성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돈한 위원    용수시설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약100억 정도 됩니다.
최돈한 위원    내년도에?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액 국비인데 현재 남는 것은 33억이면 마무리됩니다.
최돈한 위원    전액국비인데 내년도에 마무리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도로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원도로는 전체가 다 건설교통부 특별회계로 전도금자금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되고 바로 돈이 저희들이 전도로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전도로 받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도에 완공되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2003년까지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예산이 몇 % 섰습니까?
500억 중에서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백오육십억 정도
최돈한 위원    지원도로사후환경조사용역비라는 게 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이건 지원도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이게 사후환경조사용역이란 말입니다.
사후환경조사니까 마무리되는 단계에 2001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나  어느 정도 70%이상 공사가 진척이 될 때 이걸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조사용역비는 신설도로일 경우 그러니까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4km이상 25m 도로일 때는 공사기간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사후라는 것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야지 어떤 문제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사기간동안에 환경관리하는 차원에서
최돈한 위원    착공단계에?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착공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아까 5억이 용수 수도관이 묶이는 부지에 보상비로 섰다고 하셨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그러면 공사가 70%가 진척되고 있는데 용지보상을 아직 다 못 주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전체 들어갈 돈이 5억이
최돈한 위원    올해 1억2,500만원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억2,500만원은 저희들이 부족분은 수정예산에다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최돈한 위원    5억이 그러니까 용수시설부지매입비는 1억2,500이 세출로 예산이 섰고 세입에 5억이 선 것은 100%가 부지매입비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3억7,500이 어디로 투자되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5억의 성격은 단지조성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1억이 있는 부분에서 이걸 우선 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지 쪽으로 3억7,500을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5억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실시설계비로 섰으면 여기 항목에다 실시설계라고 적어야죠?
이거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비라도 용지보상비로 또 갔다가 이게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자상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돈이 집행이 되어 넘어오는 과정상에서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자니까 돈은,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일반회계 차입 5억의 용도가 처음에는 상수도관매설 그 부지매입비라 하셨다가 실시설계비 했다가 일반비부족이라고 하셨는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현재 과학단지 손도 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지만 매입을 했지 과학단지는 어떤 공사가 발주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동택지에서 불법으로 80억을 전용을 해 가지고 땅도 마저 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손도 못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원금이 3억9,000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차입금 이자가 9억1,000만원 즉, 말하자면 합계가 내년도에 손도 못 대 보고 돈이 13억이 나가야 되는데 후년도 가면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부지매입비 당초에는 100만평인데 부지매입비 30만평을 세울 능력이 안 되는 강릉시에서 그래 가지고 80억을 불법전용해서 쓰는 강릉시의 능력에서 진입도로500억하고 용수 상수도관 들어가는 100억 합계 600억 공사를 발주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도 아닌 거고 어떤 건설업자 봐주는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사업입니까?
그리고 당장 손도 못 대 보고 13억씩 이제는 매년 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과학산업단지 과거에는 과학산업단지준비단에서 몇 평에 조성비가 얼마든다는 것을 매년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최근에는 100만평에서 어떤 식으로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30만평으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얼마든다는 것을 하나도 발표를 못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은 과학단지를 국비를 용수 100억 지원도로
최돈한 위원    그건 과학단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업자 봐주는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것이지, 저는 과학단지 얘기입니다.
과학단지 부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 합쳐서 조성원가가 얼마 나오겠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이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약한 여건속에서 기업이 오고 과학단지가 활성화되자면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된다는 측면에서
최돈한 위원    그 얘기 참 잘하셨는데 진입도로 500억짜리 공사를 한 것이 지금 바로 위치가 열악한 지역에서 많은 입주자들 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입도로가 경포 사근진다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근진 쪽에 국제공항이 생겼습니까?
그곳에 어떤 외지사람이 사근진부터 들어갑니까?
그 도로가 외부 사람들의 물류비용을 입주업체에 줄여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근진에서 과학산업단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차라리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여름해수욕객들이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과학단지가 첨단 부분이고 모든 물류의 이동 여건이 공항을 기준으로 하고 중소공단도 노암동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적인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단지 진입도로를 사실상
최돈한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속도로에서 연결하든가 강릉공항에서 연결을 하든가 양양국제공항 쪽에서 연결하든가 사근진해수욕장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과학단지진입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가지 7번국도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순환적인 그런 입장에서
최돈한 위원    순환도 좋은데 물건이고 사람이 재원들이 서울에서 일단 들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진입도로 사근진다리까지 무엇으로 그쪽으로 갑니까?
그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실려면 시장이 확실한 재원대책을 얼마들 것이고 1,400억 든다고 했다가 1,200억 든다고 했다가 2,000억 든다고 했는데 총 소요금액이 얼마 들것이고 우리는 차입을 얼마하고 국비를 얼마 보조받을 것이고 평당 예상분양가는 얼마들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광주단지고 대전단지보다도 우리가 분양단가면에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분양 자신 있다든지 어떤 발표하에 예산을 심의해야지 부지매입하기 전에 600억공사 그것도 필요 없는 공사발주를 해 놨지 거기다가 실시설계비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심층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맞죠?
특별회계 맞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학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감사 때 좀 얘기를 못했나 했는데 본위원도 늦게 알았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면, 주영필씨는 워낙 법령에 밝으니까 잘 알 거라고 믿어요.
특별회계를 만들면 조례를 첫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계운영관도 설정을 해야 되어야 되고 관련된 직급 인건비 모든 규정 여기서 앞으로 발생되는 공영개발규정처럼 선수금규정이라든지 시설분양규정이라든지 특히 개발사업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가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솔직히 말하면 모르고 봐 준 것도 있고 알고 봐준 것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 째입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특별회계로 해 오다가 올해는 예산책임자가 눈치를 챘어요.
내가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역이전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취급을 해서 여기다가 묶었는데 과거에는 보니까 전부 특별회계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특별회계에 따르는 조례는 기본이 아닙니까?
기금에도 조례를 만들고 규정까지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일체의 예산을 우리 안 세워줘도 의회에다가 여러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여기 관련된 조례도 없을 뿐 더러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야지, 올해 예산서는 없는 겁니다.
해 줘도 불법인 겁니다.
사실 2년동안 불법으로 해 준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엔 조례가 다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라고 2년에 걸쳐서 99년, 2000년 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회계규정이라든가 다 만들어져 있고 서류 다 만들어져 있고 수급계획관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개발사업토지규정이라든지 사업용지규정이라든지 봉급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다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다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제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특별회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하고 규정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엊그제 만들었다 올 초에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벌써 3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다가 몇 년에 걸쳐서 특별회계라고 명시까지 해서 예산서를 별도로 부록처음 붙여서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첨단과학단지 가지고 얘기하지 합시다.
여러분들 직위해제감 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첨단과학단지예산심의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단지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관계로 책자 전부가 엉터리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 직제를 만들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특별회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지켜서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야 되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지껏 특별회계라고 동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사업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해 주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공영개발특별사업소는 조례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하지만 여기 첨단과학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도 없는데 지금 다 엉터리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첨단과학단지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회계운영관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강릉시 경리관이어서 막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경리관을 어떻게 자치행정국장님이 마음대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기업특별회계만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취급하는 장이 경리관이 되어 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모두 엉터리로 말로만 특별회계고 전부 속여서 여러분들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짬뽕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접해서 하고 엉망인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특별회계가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것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처 본위원이 몰랐는데 이건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건 조례 있으니까 조례기금운영관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교통특별회계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운영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건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몫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들어 올 돈이 들어와야 되고 지출한다고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시해야지 들어올 수 없는 돈이 들어 왔을 뿐더러 나갈 수 없는 돈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자체가 합계가 틀리고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일반특별회계는 잘 모르겠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첨단과학단지 하나에서 이건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다 만들어 오세요.
조례안 상정 정식으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규정 미리 만들었다가 우리한테 보여 주고 그 다음에 계산합시다.
그 외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걸 해 주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상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건 해 주면 우리가 실수하는 건데, 큰 잘못 저지르는 건데 해 줄 수가 없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여기서 직답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심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고하면 안 될 뿐 더러 시장님하고 여러분끼리 얘기 해야죠.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 아니죠.
최돈한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첨단과학단지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강릉시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굴뚝 없는 공장으로 관광만 한 개 있기 때문에 의회고 집행부가 진짜 열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강릉시에서 집행부 공무원 중에 제일 엘리트들만 과학단지준비로 갔는데 그후에 정부에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전락시키고 어떤 일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으로 대기업기획실 가니까 말이 안 먹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어떤 분은 이 스트레스로 화병까지 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갈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소하고 의회하고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한테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쉬쉬해 가지고 그저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5,000만원, 20억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지, 처음 계획에는 약60% 가까운 돈이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 중기계획서에 있습니다.
국비를 1,070억을 받으려고 했고 도비를 380억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일반회계 우리가 210억하고 기채 800억 해 가지고 2,000억 중에서 800억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국비 도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단을 내리라고 하십시오.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여기서 소장님하고 우리가 백날 떠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내일 예산 들어가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명쾌하게 결말을 내고 가야지, 김홍규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 예산심의하기 전에
김홍규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내일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번 예산안은 물 건너 간 거지
최돈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을 주시죠?
김홍규 위원    계수조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합계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뺄 것도 없이 안이지만 책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이건 조례를 마땅히 만들어서 규정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체 무시하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막 해 왔다는 것이 오늘날 이 하나로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문제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세월을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이 재난대책기금운영에 관한 규정 조례도 본위원이 다그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안 만들었습니다.
담당자 물어보란 말입니다.
내가 건설과에서 3시간씩 앉아서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김홍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하루 이틀만에 결판날 문제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소장님하고 시장님 만나셔 가지고 계수조정 날짜가 금요일입니까?
김홍규 위원    시장님 직접출석 하셔 가지고 확인
최돈한 위원    국장님, 계수조정전날까지 시장님 의사를 들으셔 가지고 시장님이 굳이 안 오셔도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금운영계획을 확실하게 밝힌다든지 해야 되고 안 하면 우리는 법정필수 경비만 세우고 나머지 사업예산 다 삭감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의하십시오.
기차역이설하고 두 가지 문제는 우리끼리 실무책임자하고 논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이용기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45분 기록중지)

(16시47분 기록개시)

김홍규 위원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를 만든 이상,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를 올해 만든 것도 아니고 10년간 만들었는데 적어도 그럼 보상차원의 일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봐준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입도로 500억짜리를 과거에 보상차원에서 할 때에는 오로지 보상비업무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 없다라고 인정해서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500억짜리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각도의 규정이 열대가지이상은 나와야 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양식 회계관련 책임자 여러분들 돈 관리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차입한 돈이든 쓰는 사업비든 여러분들이 도대체 입찰을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부터 10년간 해온 모든 것이 이제는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외규정 찾아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나를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법적 또는 조례 규정사항이 해결된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답변에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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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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