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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0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第134回江陵市議會第2次定例會閉會에따른인사말씀

  1. 부의된 안건
  2.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0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8. 7.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第134回江陵市議會第2次定例會閉會에따른인사말씀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개회된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두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3일 개회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2000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의장 최홍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재의원입니다.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77억1,700만원보다 82억7,300만원이 감액된 2,39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9억2,200만원 보다 13억9,500만원이 감액된 98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76억3,900만원보다 96억6,800만원이 감액된 3,379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비 61억4,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강릉산불백서발간 등 경상사업비 6,200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 등 자체투자사업비 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하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과 공기 절대부족이 이월사유로 되어있어 이는 사업담당 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이월사업 규모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획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3.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6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6 

6.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6 
○의장 최홍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0년12월21일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매각건은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매각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형주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합의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 하고 있고, 수여대상자는 1명으로 중국 호북성 형주시 외사판공실 소속인 조강으로 6개월간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시 공무원에 대하여 중국어 어학강의를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시 공무원의 중국어 능력개발에 노력하여 왔으며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형주시민 유치서명 등 많은 공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형주시와 교류함에 있어 강릉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홍보할 것을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감면조항에 대해  신설 및 폐지함으로서 조례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릉시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2003년12월31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사항,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에 대한 감면, 읍?면?출장소에 위임처리 된 시세감면에 대한 업무조항을 삭제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에 따라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동차세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소금강온천개발 예정지매각,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 용도폐지건물 및 관사(3급)건물매각 등 3건을 매각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천동 224번지 외 13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건과 용도폐지건물 2동, 관사(3급)건물 3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용도폐지건물 및 관사(3급)건물매각건은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2필지인 소금강온천개발예정지매각건은 지구지정 후 매각을 승인하는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네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江陵市農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8.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9 

9.  江陵市準農林地域內飮食店宿泊施設設置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9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2000년12월21일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 조문의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호적등본 및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등의 불필요한 제출서류규정을 삭제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수집상이라 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변경하고 이 조례의  세부 시행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던 것을 두시간 이내는 면제, 그 이상은 50% 감면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납부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설치의무면제비용 산정기준을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기계주차장치 철거시 납부비용기준을 정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과징금부과기준 별표 9를 삭제하고 주차장법에 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문중 음식점, 숙박시설을 위락, 숙박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설치허용지역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기준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중 일부 용어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용어와 중복의 여지가 있어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10. 第134回江陵市議會第2次定例會閉會에따른인사말씀@10 
○의장 최홍섭  다음은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
그리고 최종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을 다짐했던 새천년의 첫해가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134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어느 해 보다도 희망이 넘쳤던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날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방향의 대안을 날카롭게 제시하는  등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저의 책무를 생각할 때 사뭇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생산적인 복지시설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토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정하여 주신 내년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몇 일 후면은 새천년의 원년인 첫해가 지나가고 2001년 희망의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21세기를 계기로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영광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경쟁의 우위를 접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고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연설에서 밝힌 몇 가지 청사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무릇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정을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든 분들과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자의 사업을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일들을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각종 현안과 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강릉시의회는 총9회에 걸쳐 79일간의 의정 활동으로 7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민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움직이는 의회,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힘들고 어려웠던 경진년을 보내고 희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새해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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